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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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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2월 16일 (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한방·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2.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3. 제천공원박람회사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한방·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유영화,김명섭,성명중,권건중의원발의)

2.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공원박람회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일반안 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한방·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유영화,김명섭,성명중,권건중의원발의)

(15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3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한방음식·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전통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통한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한방음식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방음식의 발굴, 한방음식점의 지정과 육성지원 사항을, 안 제13조는 연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에서는 한방음식을 표준화하고 관광상품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1317호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2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한방음식과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하여 전통향토음식으로 발굴 육성시키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으로 달리 이견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방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방음식심의회 구성, 한방음식과 음식점의 발굴·지정, 육성과 보존·발전 지원, 한방음식의 연구와 연구업무에 위탁, 한방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한방음식 개발, 음식점 지정,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약채락 비빔밥을 개발 음식업소 5개소를 지정 운영 및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방도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로서 한방음식의 특화와 관광상품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특히 한방음식의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인한 마케팅 이슈화로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대비 제천지역음식의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방·향토음식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어야 하고 타 지역과 특화되고 차별화되어야 활성화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 육성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절차이행과 붙임 한방산업 명품화사업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기술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고시 2006-58호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와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목적에 용어의 정의, 가로수의 관리대상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규정을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명시했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조성협의,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바꿔심기, 메워 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호,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제11조에서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점검, 주민참여, 민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16조에서 18조, 원인자, 훼손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서 20조까지 명시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역과 같고 관계법령도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검토보고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9호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우리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최적의 가로수 조성과 식재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오늘날 가로수의 역할은 매우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며 도시미관을 증대시키고 소음방지 예방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로수의 조성협의, 식재위치, 식재기준, 가지치기, 병충해의 방제, 외과수술, 주민참여,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징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및 통신·전기시설, 포장시설 등에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하는 규정은 산림청 지침 등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 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8조는 식재위치와 기준을 도로의 주변여건 및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11조 가지치기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게 함으로서 민원소지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안 18조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외과수술 등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식재와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을 2008년도에 사업비 7억 9800만원을 들여 백합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총 2,239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여본의 이팝나무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로수 식재사업은 제천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등 지역별, 노선별, 특화된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도시 전체가 사계절 아름다운 Green-Way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명문화 되어있지 않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로개설, 수종의 선정, 가지치기 등 기본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조성, 관리, 감독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붙임 노선별 가수 식재수종 계획안 및 보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기선 과장님이 가로수 업무를 맡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가로수로 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화가 된 지역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 최근에 강릉시에서 소나무 가로수 조성을 했고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가 소나무를 재래종으로 해서 가로수를 조성했고 전라도 어디에서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조성해서 관광지로 명소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외국도 자주가고 국내외쪽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지역도 저런 특징을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림팀에서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가로수로 인한 제천 지역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도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제천하면 한방도시로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인데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 수종 선정을 하는데도 역점을 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의병의 지역으로서 오랜 역사관을 우리지역에서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역이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서 누가 우리지역을 오더라도 여기서 의병이 이루어졌고 그런 걸가지고 설명도 하고 보고 다녀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그래서 지난 2007년도인가 가로수에 대한 리모델링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안대로 저희가 지금 가로수 식재는 그 안대로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수종을 보면 거의 은행나무, 왕벚나무 이게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은행나무는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주 가로수 수종이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 버즘나무하고 단풍이 주종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식이나 메워심기를 주로 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대상지가 나올 경우 에도 저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일부 구간이라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방엑스포까지 치르는 지역인데 허깨나무나 오가피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일부 구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시도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이 가로수하고는 별개 입니다만 임도변에는 허깨나무나 매실나무, 산수유나무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로수라는게 다른게 뭐있습니까?

오고 가는 차량의 안전도 도모하지만 볼거리를 창출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건데 상당히 여기에 연구를 하면 좋은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수면민같은 경우는 자기네 관내에 단감나무대봉감나무를 해가지고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구간 구간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과장님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전문가들한테 그런 것을 했을 때 또한 수익성에는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도를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요청이 들어 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수종 개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백합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방금 김병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병의 지역으로서 수종을 무궁화꽃나무를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었니다.

무궁화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 저희가 무궁화는 가로수로서 수고가 작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권건중 위원 수고가 작다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키가·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키가 거의다 무궁화는 2m 안쪽으로 되어 있고 무궁화를 저희가가로수로 안하는 대신 동산을 지역별로 거의 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급이나 아니면 경관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이나 홍성, 횡성이나 이런데 가면 무궁화나무를 많이 우리나라의 꽃으로서 장려를 하고 있고 일부 적극적으로 군수도 횡성군수가 그걸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의병의 도시로서 적당하지 않나 키도 크지 않고 시내는 가로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가로 수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로수를 슬며시 죽이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호가 안보이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가로수가 아니라 뼈대만 있는 가로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사를 시키고 해서 키도 크지도 않고 꽃이 다른 꽃은 보통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한달 정도 꽃이 피는데 무궁화꽃이 백일을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병의 도시로서 적당하고 우리가 제천이 우리나라 역사의 의병의 도시이자 꽃 자체가 우리나라의 꽃이고 누구든지 잘 관리만 해준다면 충분하게 가로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가로수로 먼저 2006년도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방바이오 저쪽에 우회도로에는 지난해에 백합나무를 700여본 심고 지난해 2008년도에도 제일고에서 과수원주유소 사이에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10전짜리를.

금년도에도 제일고와 과수원주유소 중간부터 장락3거리 구간에 금년에도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건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병의 고장으로서 추진하는건 좋은데 일부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도로로 가면 지방도나 군도, 박달재에서 백운 사이에는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걸 있는 것도 잘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글쎄 그래도 검토를 해보세요.

제 의견도 보면 나무가 크지 않고 꽃도 백일간 핀다고 하는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무궁화도 장려하는 도시도 많아요.

천안시라든가 홍천 이런데 그런 쪽에도 많이 얘기를 들은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궁화동산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디에 하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조례안과 관련이 없이 업무보고 형태의 질문인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궁화동산은 봉양 원박부터 다리재 구간하고 느릅재 송학 그쪽 도로변 아니면 또 이쪽 학산쪽으로 도로변에 노원 뒤쪽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5조에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산지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우리시 가로수 조례같으면 수종의 선정을 아주 명시를 했거든요.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메타쉐콰이어,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수종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 광명시청도 보면 이 조례의 수종의 선정해서 광명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 이팝나무 4. 왕벚나무 5. 메타쉐콰이어 6. 소나무 7. 그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그다음에 2항에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고 별표까지 규정을 했놨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수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것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주 수종 저희 지역에는 왕벚나무가 만여본 이상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종으로 현재해서 수종을 선정했고 왕벚나무, 느티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고 그 외에 것은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행규칙 만들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시행규칙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종을 집어넣는 걸로.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왕벚나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심겨져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왕벚나무는 금성부터 최근에는 양화고개부터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금성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청풍면, 수산면, 한수면까지 식재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가 82번 국가지원지방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수에서 단양쪽으로 가는건 국도죠.

38번 국도인가 그렇죠. 아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36번 국도

유영화 위원 관리청이 국도는 국가, 지방 도는 충청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가로수 관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으면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한테 국도 같으면 위임을 해 주고 단체장이 시장, 군수한테 재위임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쪽 가로수를 관리하면 관리위임을 받은게 있나요.

위임 또는 재위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때는 만약 국도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요청을 해서 승락을 받은 다음에 식재하고 임의대로 식재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도로 임자한테 물어봐야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위임 받은건 없구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국도에 심으면 국가꺼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다시말해서 예를 들어 국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잘못됐을 때 보상을 누가 받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 세입 조치되나요.

근거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도나 국가도로 같은데 교통사고로 거의 많이 나는데 그런걸 했을 때는 근거규정은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할 때 제천시에서 관리까지 전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청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국도 같으면 국가가 하는데 누구냐면 산림청장이 한단말이에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는데 도지사한테 산림청장이 위임을 해줍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천시가 방금 말씀드린 36번 국도의 경우는 재정 투자해서 심었는데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국도 같으면 광역 시장, 도지사한테 위임하고 도지사가 재위임을 한단말이에요. 시장, 군수한테.

82번 국지도는 관리권자가 도로도 그렇지만 가로수 관리청도 도가 돼요.

위임받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받아지 우리가 나중에 보수같은거 할 때도 다시허락 안받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관리한다는게 식재만 중요한 것이 향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천시내 시의 시도 동지역 이건 제천시장이관리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뭐를 그러나요. 뒤에 덮개 규정을 잘해 주셨는데.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가로수 보호덮개.

유영화 위원 보호덮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부속서류로 주신거 보다는 조금더 가로수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하면서 하겠지만 지나치게 제천 동지역 도로에 보면 거의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보호덮개가 오히려 우수 같은데 유입되지 않도록 된게 많거든요.

중국 베이징 가보니까 20cm 정도를 깊이를 파서 비가 보면 오면 우수가 고여가지고 가로 수한테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걸 시공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다른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제품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룡 위원 가슴높이지름도 거기에 포함되는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얼마 전에 신설 진입로인데 가로수 제품기준 또 도로하고 측구하고의 200미리 20cm 가까이 심게 되고 확보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비탈면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고사하기 쉽단 말이에요.

식재방법에도 보면 도로와 가로수 인도라든가 해서 평면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도로 옆에는 비탈면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데 가뭄을 대비해서 또 가로수가 하자 기간이 2년 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러다보면 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치 선택 아니면 도로 시공에도 건설과에 협의하셔 가지고 조례 만드실 때 신중하고 저희가 관리할 때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김병룡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공원박람회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제천공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와의 긴밀한 연계해서 관련 사무 전반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전반을 위탁요청하였습니다.

위탁사무 개요로는 사무명은 제천공원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목적은 생략하겠고 행사기간은 2010년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개최 부지내로서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옆에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3124㎡고 소요 예산은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치시설은 미로공원, 약초화원, 테마정원, 놀이공간, 전망대, 잔디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관리자와 선정기준은 제천공원박람회와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와의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기 조직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개월 정도로 위탁일로부터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종료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공원조성 시설공사와 박람회 운영에 따른 사무 및 예산 집행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지원으로 보면 사무위탁에 따른 공사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는 별도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제천시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민간위탁협약 체결을 하고 예산 확보 및 기 확보된 예산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한 다음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제천시로 조성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되는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보고 드리면 총 소요액은 35억 정도가 되겠고 현 확보액은 2008년 2009년해서 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15억 8600만원이며 2009년 1회 추경시에 도비 10억원을 확보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지사님 결재는 내부적으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1320호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2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전반을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달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제천공원박람회는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엑스포부지내 13,124㎡ 규모로 35억원을 투자하여 미로공원, 약초화원, 테마정원, 놀이공원, 전망대, 잔디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추어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젊은층과 가족층 유치를 위한 한방Bio엑스포의 외부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공원박람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천공원박람회 사무 전반을 추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천공원박람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공원 조성 시설공사·박람회 운영에 따른 사무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사기간이 2010년 6월에서 2010년 10월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우리가 엑스포는 2010년 9월부터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 박람회는 미리하기 때문에 6월로 잡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안을 결정하는데 예정치를 가지고 동의안을 해준다고는게 모순점이 없나요.

날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정이라고 한 이유는 공사기간이 6월까지로 저희들이 잠정 잡아놨지만 공사가 조금 일찍 될 수도 있고 며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못박지 않았있습니다.

완료가 돼야지 공원박람회를 하는 거기 때문게.

김병창 위원 공사를 하든 행사를 하든 명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010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명시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병창 위원 모든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 계획에 딱 짜여가지고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여야지 예정치를 가지고 한다는건 의회에서도 생각할 점이 있는거고 문제가 있네요.

명확한 일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건데건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수탁관리자 같은 경우에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물론 국제한방엑스포조직하고 연계해서 총괄해서 나가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내에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오송바이오재단은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는 재단이고 한방Bio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대부분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단법인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탁에 따른 지원인데 사무위탁에 따른 시설공사비는 전액들어 가고 행사비는 별도 협의라고 하는데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행사비를.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행사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원박람회를 시에서 개최하기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설비 전체가 그리로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그걸별도로 협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려고 했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했을 때 하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직 예측을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행사비는 아직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참 이건 글쎄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가지고 동의안을 받아낼려고 과장님이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기 시점에서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2009년도 물론 예산 1회 추경에 도비도 10억 거의 확실시 된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는 주셨습니다만 만전을 기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도지사님도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난이나 이런 측면에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비해서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간 동료 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공원박람회 사무민간 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공원박람회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월 19일 16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는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과, 사업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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