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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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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월 21일 (수) 10:10


의사일정

1.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09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지방비의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09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지방비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정례회의시에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사무를 중심으로 소속 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를 심층 분석하여 감사준비에철저를 기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념품 및 작품집 제작, 통신설비, 자산취득비, 현금성 지출경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작품집 제작, 경조화환 구입, 체육대회 참가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하는 등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프로그램, 체육·예능·기능진흥사업,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이 2007년 9월 28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J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 1학기 심화선택 방과후 학교지도 수당지급 2백만원을 2007년 7월 18일 지출하였으며 JG고등학교의 경우 통합논술특강 6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통합논술 강사료 3백만원을 S서점에 지출하는 등 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셋째 수산면 S마을회관 증축공사를 살펴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필한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중도금 2600만원과 잔금 4900만원을 준공일 전인 2007년 11월 12일에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8건, 건의사항 10건, 수범사례 3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9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지방비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수처리구역중 변두리 지역을 제외한 시내지역 17㎢ 구역내에 기존 하수관로는 총 연장 290km로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내 하수관로는 197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설치해 온 시설물로써 노후정도가 심하여 관로 파손, 불량관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에 맞추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미비하여 관로 용량부족, 우기시 정체로 인한 배제불량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단기간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 하수관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수관거 1단계 BTL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해 잔여구간에 대하여 2단계 BTL사업을 추진하여 시내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사업으로 사업지역은 제천시내 지역중 하소천 좌안과 고암천 처리분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정사업량 및 사업비는 연장이 69㎢이고 사업비가 52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액은 추정사업비 합계 521억 7400만원중 지방비의 의무부담은 4.5%인 23억 4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 및 협의 과정에서 이자율, 운영비 등 발생에 따르는 지방비 의무부담 총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제천시, 상환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앞에 의무부담액 비율대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단기간내에 정비할 수 있고 건설과 하수관리 운영을 함께 책임지게 하는 사업방식 도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우리 제천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구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시내지역중 하소천 좌안, 고암천 처리분구가 해당되겠고 사업기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하여는 금회분이 69km고 사업비가 52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08년 3월 5일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동년 3월 6일날 BTL 사업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13일날 환경부에서 제천시에 신청했고 동년 10월 22일날 2단계 BTL사업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오늘 시의회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하겠고 5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환경성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고 2010년 4월경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서를 받고 동년 2010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및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내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공공수역 하천 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입니다.

시내중심가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단계사업이고 금일 설명드리는 2단계 사업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분리식 하수도로 설치된 약 22km에 대한 지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관련되시는 공무원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다는게 깜빡해서 늦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과장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발전적인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항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깊은 상의를 드리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12호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하수도 등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사업으로 시행하는 용두천, 고암천, 하소천 분구 88km에 대한 총 사업비 756억 7800만원에 대하여 2006년도에 지방비 33억원 부담을 동의한바 있으며 금회 동의안은 2단계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09년도 하수관거정비 BTL대상지역 및 한도액 결정통보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21억 7400만원중 지방비 의무부담비 23억 48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70%인 사업으로 지방비 85%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총 사업비중 4.5%인 23억 48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시행시에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수관거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이 완료된 때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단계사업을 포함한 시비부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효과, 사업 완료후의 유지보수비 및 사업관리비용, 운영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BTL사업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1단계 사업은 아직 착공 안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착공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연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인데 정식법인이 설립이 못됐습니다.

정식법인이 못된 사유는 교보생명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대출약정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출약정이 미책정되어서 정식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시계획 절차를 못이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결국 금융권하고 지금 보험회사에 담보문제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재약정을 못한건데 그럼 대략 언제쯤 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월 23일까지 어떤 정식법인에 대해서는 설비를 별개로 추진하고 금년도 1월 29일까지는 대출약정을 정식법인이 설립된 후에 교보생명하고 사업시행 주관회사하고 정식 대출약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결국 원인은 외환위기로 인한 이자부담때문에 발생한거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재약정이 끝나야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BTL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금리하고 연관되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지침이라던가 어떤 제도를 완화해 줘가지고 보다 간접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협약변경에 대해서 시행업자와 일단 협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BTL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을 서류를 보니까 지방비 의무부담이 4.5%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자율이나 운영비는 변동이 많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BTL사업의 상환금은 결과적으로 총 투자비하고 총 투자비는 물가변동하고 그다음에 건설이자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협상과정이나 물가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2단계 BTL사업도 지역업체 40% 지분을 줄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1단계에 대해서 솔직히 전년도에 완벽하게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삼아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도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업체도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제천시에 BTL사업을 보면 첫째 단일구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2단계 BTL사업도 결국은 1단계 BTL사업 선정과정에서 선택한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우리가 피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큐제도 내용이 많은 경험을 쌓았거나 실력이 있는 회사가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입찰 때 유리한 고지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대우가 주 업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대우하면 대한민국 초우량기업이기 때문에 대우는 그래도 기술력이나 모든게 앞서가는데 지금 업체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상환방법 있죠?

국고하고 지방비로 20년 원리로 상환하는데

원리금 상환할 때도 국비 70%, 기금 25.5%, 지방비 4.5% 부담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비율에 의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사업선정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번에 1단계 BTL사업 선정할 때 위탁수수료는 직접 공사대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번 2단계 BTL사업 선정할 때도 위탁수수료를 직접 공사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가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제천시 관내에 하수관거정비사항은 거의 완료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동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천시는 동지역하고 대개 읍면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90%정도 되어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완전히 분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도 사업을 시행한 BTL사업 시행자가 20년동안 관리를 해 나간다. 자기가 설치한 사람이 묻혀져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다 시내 전역을. 동지역 전역을.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다.

더이상 이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BTL사업은 완료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비도시지역은 소규모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미 분리식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도시나 비도시지역이 전부 분리식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동의안은 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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