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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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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월 21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안

3.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민간위탁운영동안안

5.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과 충북 최초 2년 연속 국가생산성대상 등 총 34개 분야에서 수상성과를 거둔 것은 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2010년 국제한방Bio엑스포가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6분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3일간 32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치결과 지적사항입니다.

SBS촬영장내 일부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SBS촬영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송비등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송학-장곡간 위험도로 공사 일부구간이 침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하자여부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용수로 설치로 인한 예산과다 지출과 보조사업 시설인 마을공동 창고를 현장사무실로 임대하는등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은 사면 급경사로 인하여 성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토지의 효율이 저하되었고 토공 비용등의 예산이 낭비 되는 등 부지선정이 부적절하였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을시 법과 조례에 의하여 조치한후 조치결과를 본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와 은행참여 중단등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28건과 건의사항 9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분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통문화가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3월 28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 제16조 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의 해지 내용도 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복지 증진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용자중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요금은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시의 재정부담 및 장애인등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력과 예산 절감의 효과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금년도 6대를 구입하는 등 향후 연차적으로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함은 어떤 기존에 별도로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보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가 되면 저희가 별도 차량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건 특별히 장애인이나 임산부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기종이 어떤 별도의 기종이 있어서 6대를 올해 금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별도 기종은 아직까지 있는건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큰 차량을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차량 개조하는건 마음대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자동차관리법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큰 차를 사서 개조를 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하는거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는 설치가 어떻게 계획은 어디.

○교통과장 이근덕 그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에서 같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천시에서 어떤 장소나 사무실 내지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할거 아니예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까지 저희가 시에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같이 위탁.

권건중 위원 수탁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천시에서는 차량도 수탁자가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차량도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차량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을 해서 같이 수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무실은 수탁자가 스스로 하고 차량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권건중 위원 요금은 중형택시의 10분의 1.

○교통과장 이근덕 100분의 50입니다.

권건중 위원 50%라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이용을 하면서 50%만 하면 50%는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시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거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교통과장으로 보임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 제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조 4항에 보면 1호 내지 제3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했는데 1호 내지 3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 1항 규정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제4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중에서 1, 2, 3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조례안 제4조에 따른 1항, 2항, 3항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교통약자라 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이 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제2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규정대로 4조에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아니 그 4조가 아니고요 이 4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있는 이 대상자 중에서 특별하게 교통수단이 필요한 1, 2, 3항을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제목이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잖아요.

교통약자는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포괄적인 방향에서 그래요 안그래요.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약자는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구요.

교통약쟈중에서도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한사람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교통약자중에 임산부나 어린이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법이 입법되는 취지를 보면 포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활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임산부도교통약자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고령자도 있고 물론 장애인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에서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가 특별한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증진법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1항, 2항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로서 이런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 1호 및 2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의 개념은 뭔가요.

규칙 6조 3항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활발히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여기에 일부 수익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보조해 줄부분이 줄어들게 돼죠.

예를 들어 특별교통수단이 영업이익이 상승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 필요한데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백만원이라면 2백만원을 우리가 보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백만원이 되면 보조를 안해줘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운영하시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져가지고 영업이익이 충분히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라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6조에 이용요금이 있죠.

이용요금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조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중형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하라하면 결과적으로 100분의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는 규칙에라도 특별한 규정을 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런건 특별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개 100분의 5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내용을 준용해서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하로 해서 100분의 20도 있고 30하는데도 있고 50 하는데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주로 50% 이내 30% 이내로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지금 많은 데가 어떤 데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주로 50% 이내를 다.

유영화 위원 이내가 아니라 법을 할려면 지나치게 조례에서 50 이하하면 규칙에서 50으로 하든 40으로 하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지 50 이하로 해서 수탁할 때 50 이하로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수탁기관이.

그렇게 규칙에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까?

제천시는 30으로 할건지 50으로 할건지.

○교통과장 이근덕 구체적으로 정한건 아니고 제천시에서는 50% 정도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요금의 50%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50%로 하면 되는데 50% 이하로 한다고 했다는거죠.

법에 애매하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규칙안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이 조례에서 나와 있겠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10조에 위임규정에 의해서 규칙에다 몇 %를 하겠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내용을.

유영화 위원 규칙에서 정하지 못하면 조례에서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50%가 됐든 40%가 됐든.

그게 안 되면 50% 이하라고 했을 때는 조례나 규칙에 없는 금액을 시장이 아닌 교통과장이 수탁기관이 30%라고 하면 30%로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아마 5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택시요금이라 든지 이런게 변동사항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유영화 위원 변경사항이 있어도 그렇죠.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50%로 규정하면 50%만 계속내면 되는데 50% 이하로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느냐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얼마 받으라고 수탁기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 조례 근거대로 하면 수탁기관에도 이용요금은 일반중형택시의 50% 이하로 하시오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규칙 준비를 하고 있는게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이연복 부족한 사항은 다른 시군에도 기본은 조례로 이용요금의 대개 50%로 주로 50%입니다.

부산이나 원주, 청주, 충주의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데 규칙에 얼마 하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서 규칙까지 검토를 해야지 고무줄 같은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연복 하한은 그렇게 정했고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법관들이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법은 범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때문에 한계를 정해놓고 이하로 또는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거지 요금정하는 건데 이하로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하든지 규칙에서 하든지 확실한 근거가 서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교통과장님 새로 오신걸 환영을 합니다.

유위원님 질문에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시행일이 언제부터 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최종섭 위원 바로 시행하면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바로 도출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부서에서 바로 이동이 돼서 이 조례안을 하는데 교통과장님 검토랄지 이런게 숙지가 덜되신것 같아요.

바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결부되고 어떻게 시행되는 문제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것 같은데 바로 시행하면 몇 %라는게 바로 적용이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차량 구입이라 든가.

최종섭 위원 지금은 공포가 되는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시행령이 언제 공포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아직 다른 차량준비라든가 시행을 할 때는 시간이 있다고.

최종섭 위원 대략 시에서 잡고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 7월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7월달부터 운영하기가 빠듯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잘 준용하셔 가지고 혼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주의해야될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 시군에 보면 경기도나 보면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해야할 부분인데 택시회사의 반발이 약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시내에 발빠른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을 안하고 이것을 교통약자차량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원거리는 어떻게 할건지 원거리에 50% 일반택시요금의 50% 미만을 받는다고 해도 원거리 시외권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차별이 돼야 될것이고 같은 조건에서 보면 보통 사회복지나 관련해서는 운영할 때 물론 수탁자와 계약을 합니다만 항상 지도는 자주해야 할 것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도 보시고 시작하더라도 보람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거리 이용자들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교통체험교육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교통공원의 기능, 교통공원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또한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시간 또 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교통의식 함양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4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3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규적 하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홍보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전문인력을 확보한 교육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등이 수반되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목적, 기능, 시설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통공원의 사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를 무료로 정한 것은 현재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9조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에 교통공원의 원할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어린이공원 설치 및 운영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조례 9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이 나오는데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로 위탁하시는거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현재 실정을 감안을 해서 위탁을 해야될 상황인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가 정한 예상되는 위탁대상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으면.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문의는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 든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제천시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줄 아는데 몇 군데에서 내용을 문의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데는 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고 11조에 위탁의 해지가 나오는데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유영화 위원 그건 4항에 수탁자가 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항에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렇다면 무슨 계약인지.

나중에 위수탁을 하나요. 계약서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유영화 위원 계약인가요 협약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계약입니다.

위탁계약.

유영화 위원 통상 계약서로 해요? 협약서로 해요.

○교통과장 이근덕 9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협약서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협약이 될지 계약이 될지 분명이 해야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사인과 사인대 또는 기관과 사인대는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관과 기관은 거의 계약 얘기를 한하고 공무적 수행이 되는데 용어를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서 계약이 맞는지 협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이근덕 9조에 보면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협약서죠.

국장님 계신데 어떤게 맞나요.

국장님의 판단을 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두개를 다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하고 협약을 왜 그런가 하면 기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가지 다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하고 12조에 자원봉사자문제인데 시장이 자원봉사자 배치하는거까지 시장 결재사항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반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꼭 들어가야 되나 그렇고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지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조례안에 규정해야 되는지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왜 규정을 했는지 12조에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전반적으로 처음에조례를 검토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보면 직영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생략토록 하고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3호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어린이교통공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체험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어린이 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장락동 규모는 도서관길 92구요 규모는 부지 1265㎡에 건축 연면적이 555.43㎡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모형자동차가 60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수탁하고자 하는 선정기준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위탁기간,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타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5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체험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달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어린이교통공원은 2008년도 1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미 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과 이들을 동반 하는 가족 및 보호자들이 이용하면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교통공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와 전문적으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수탁자의 선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영상미디어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 및 장비현황은 명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436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시설로써 건축 연면적 2296.86㎡와 장비 센터 보유 장비 일체 DLP프로젝터외 640점이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자 선정기준은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하고 있는 영상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자 선정계획은 단체명은 청풍영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선정근거는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무상이며 운영비 지원은 시설장비관리비 및 운영비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자료로서 5쪽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주체는 제천시장과 청풍영상위원회위원장이 되겠고 협약 내용은 제천영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협약사유는 2007년 문화관광부 지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서류 심사에서 제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위탁 운영에 따른 협약서 제출 요청에 따라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달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26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서 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역의 영상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지역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종합영상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디어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인 지원과 집행,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탁관리자가 엄태영 시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룡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관리자가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수익 창출은 교육은 아니고 장비 임대에서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장비 임대로 있고 회원 가입하는 회비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연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영상미디어센터 보조금은 1억 7천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운영 수익 창출이 되면 수익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사용하는거 아니예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수익을 가정해서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룡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때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수익부분하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교육계획도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것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룡 위원 그리고 시작한지 이제 시작단계인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나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지도를 많이 해야 될것이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많이 출입하니까 대상자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협약서 2조를 볼까요.

지금 2조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2009회계년도에 운영예산을 얼마 확보를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억 7천 확보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이미 제출된거죠. 문광부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승인해 주면 우리가 대단한 룰을 범한게 되는데 정액보조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사항은 2006년도에 문광부에.

유영화 위원 아니요. 결과적으로 예산요구해서 의회에 심의받는 때는 얼마였죠.

2억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유영화 위원 3천만원이 삭감이 된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 위탁운영동의안을 동의해주면 의회 스스로 모순이생긴단 말이에요.

3천만이라는 갭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그런 갭이 왜 생기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 근본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데 수탁자는 청풍영상위원회가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그러나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위탁에 대한 특례를 부칙에 넣어놨어요. 그죠.

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천영상미디어 봄의 최초 수탁관리자는 사단법인 청풍영상위원회로 한다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규칙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상위법인 조례에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조례와 미디어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법률적 충돌이 생기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에 제5조에 보면 위탁 운영 등 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조에보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상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현재로서는 영상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 명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상위조례를 위반한 규칙이라고 봐요.

이거 규칙에다 위탁에 대한 특례를 정하지 않았어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법 구조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민간위탁할 때 동의를 얻도록 해놓고 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조례에도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할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개념인 조례를 무시하고 규칙에 규칙은 뭡니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규칙 아니예요.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그죠.

여기다 그런 규정을 한건 대단히 상위조례를 무시한 규칙이거든요.

법무감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규칙을 삭제해버리는게 옳다고 봐요.

왜냐 하면 상위에서 여기에 대한 특례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규정했다 해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충돌이 생겨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도 그 사항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필요없는 말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법무감사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완전히 거꾸로 된겁니다.

법보다 시행령이 상위 개념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걸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내일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교통과장 이근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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