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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4회 제4차 본회의(2008.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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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외국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3. 제154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외국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3. 제154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강현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개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 의원 심도있는 검토 결과 일반 경상경비는 동결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및 사업타당성 결여와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업예산은 삭감하는 등 지역 경제 및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중 일부를 소하천정비사업에 증액하는 등 지역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면서 서민 생활 돕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의 의미라고 인식하시고 내년예산이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 일정속에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하여 본인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구성된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심의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에서 월 215만원을 월 175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외국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1월 25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락동 롯데캐슬아파트 부지내 일부 편입된 고암동 행정구역을 장락동으로 편입해 입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하는 것이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새주소 사용 활성화 및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 교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문화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단기적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으로 살펴보아 탁사정 주변 토지 및 건물, 청풍호수상공원부지, 장락동 운동시설부지는 불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외국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5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건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427억 3544만 9천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시 2009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2억 5248만원,특별회계에서 1억 52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34억 488만원중 예비비로 23억 3666만 8천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68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134억 557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권건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건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건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평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충청북도의 정리추경에 따라 추가 조정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등 최종 세입 추계분울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리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3891억원 대비 1026억원 제2회 추경예산(안) 4805억원 대비 112억원 증가한 4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89억원 증가한 4135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3억원증가한 782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15억원과 지방교부세 69억원, 국도비보조금 7억원 등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 총계는 8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16억원 증액된 462억원이 되겠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원 감액된 52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9억원 증액된 198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천만원이 증액된 88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억원 증액된 1075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경찰서뒤-시청간 도로개설 10억원, 방학도로 선형 개량사업 4억 5천만원,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 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5천만원, 동영상 전광판 설치 5억원,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액된 24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규모상 증감없이 100억 4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백만원 증액된 3억 2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 증액된 52억원이며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541억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 6천만원이 증액된 202억 1천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3억 4천만원 증액된 338억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6천만원 규모로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4천만원 규모로 세입세출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상정된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28건에 858억 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1건 830억 6천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28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요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보고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반영과 교부세 등 추가 세입에 대한 사업비 확보, 총액인건비 관련 패널티를 대비해서 인건비의 조정, 감액과 함께 현안사업비의 추가 확보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 등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평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154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3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12월 24일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겨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12월 12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제천시의회와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제의드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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