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1.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7일 (목) 09: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09시31분)

○위원장 성명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부위원장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면 오늘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곧바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고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친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제154회 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병룡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룡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에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요구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5건으로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한섭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최한섭

○위원장 성명중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비공개 감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한섭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룡 부위원장님, 김봉수 위원님, 김명섭 위원님, 유영화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소설이 첫눈이 내릴 것 같은 초겨울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먼저 받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휴일도 없이 의정활동에 몰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의 보좌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이번 감사장에서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행정기능이 능률적으로 개선이됨으로써 좀더 나은 위원님들의 보좌활동도 그만큼 개선되어 우리 제천시의회 능률적이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색인 목차는 6가지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산중에 10% 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10% 이상 불용액의 총계는 해당 예산액이 2억 117만 7천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1억 6064만 7천원이고 불용액이 4053만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는 불용액이 3064만 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억 3087만 7천원중 1억 2001만 8천원이 집행돼서 불용액이 1875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약 13% 수준입니다.

이 불용사유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단체복 구입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비목상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못쓴것 것같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위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소관 및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로 총 1300만원중에서 181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에 박기석 의원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인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위원님들의 세미나나 회의 참석할 때 민간인실비보상금을 해 주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450만원중에서 2만 6천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유가 딱 한 건 발생한 것은 2007년 12월 3일 작년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두 수당으로 2만 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의원 상해보상금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는 3930만원중에 2941만 8천원을 사용하고 988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462만 3천원이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8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제천시의회가 중심이 되는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을 당초에 4백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가 백만원으로 주는 바람에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정산과정에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엽서금은 올해 2008회계년도는 이런 불용이 안남도록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불용액은 전액삭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에는 예산액이 5990만원인데 연간 5468만 8천원을 집행하고 52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인 2007년 11월 1일부터 쓴 금액은 1502만 8천원으로 내역서가 옆에 있습니다.

2008회계년도에는 예산액이 704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은 5387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잔액은 1653만원이 남아있고 10월말 현재 집행수준은 76.5%가 집행돼서 적정 수준보다 아껴쓰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감사대상 기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것은 지출내역이 총 1502만 7760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지출부가 한 건도 빠짐없이 거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3쪽, 4쪽, 5쪽, 6쪽까지 그런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7쪽 2008년도 의정운영 공통운영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출액이 총 5386만 9390원이 지출되어 있고 그 내역이 지출부가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고 몇 가지 사전 검토과정에서 보고드릴 것이 있어서 보고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2008년 1월 5일날 중간쯤 됩니다.

재난관리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해서 지출금액이 23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이것은 올해 1월 11일날 전 사무국장이 재난관리팀과 제설대책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한 금액이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은 별도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썼다고 해도 이것은 적정한 지출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1월 17일날 나간 전출 직원 기념 배지 구입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1월 10일경에 발의를 해서 작년 1월 15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천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쪽으로 전출한 직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복 등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념 배지 한 돈씩 5개를 69만 5천원에 사서 줬더라구요.

이것도 당연히 업무공통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 하는건 의회차원에서 판단하실 문제지 집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집행사항은 의심사항은 질문을 받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의정활동여비입니다.

2007년도 의회님들의 의정활동 여비 예산액은 2090만원이었는데 46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19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2388만원이고 10월말 현재잔액은 703만 8천원으로 집행율이 70.5%입니다.

이것도 알뜰히 쓰셔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7쪽입니다.

2007년도 여비 집행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96만 3600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7년도 의정활동 집행여비는 계가 10월말까지입니다.

1684만 195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까지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에는 총 예산이 1억 3077만 7천원이고 연간 지출액이 1억 2001만 8천원으로 잔액이 1875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쓴것이 3531만6천원으로서 내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년도에는 4개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액이 1억 6635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9550만 7천원으로 10월 현재 잔액은 70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율은 10월 현재 57.4%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뜰히 집행을 하셔서 남은 예산은 추경에 적정 금액을 모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7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총액이 3531만 6190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 24쪽, 25쪽까지 생략하고 26쪽은 2008년도 일반운영비중에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총 지출액은 5785만 3530원입니다.

2008년 1월 8일 차량 부품 교체 12만 7천원법부터 시작해서 의정활동 지원 집행내역은 27쪽, 2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9쪽에 효율적인 회계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2008년도 10월말까지 총 지출액은 2477만 1080원으로서 2008월 1일 11일 사무용 난방 구입비 18만 6200원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3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세부사업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10월말까지는 97만 30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경비는 의회사무국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실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월말까지는 1190만 7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2쪽, 33쪽, 34쪽, 35쪽까지입니다.

35쪽에 맨나중에 하나 예를 들면 2008년 10월30일 페인트 구입비 만원은 의회사무실 3층 입구에 꺼멓게 묻었던 자리를 페인트 만원 어치를 사서 직원들이 칠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6쪽에 다섯 번째 연간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내용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 내용을 전부 다 뽑은 것은 감사자료에 있고 이 자료가 미흡해서 언론사 별 보도 건수 집계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한 다음에 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36쪽에 보면 언론자료 나온 것은 2007년도에모두 11월 1월부터 12월말까지 47건입니다.

2008년도에 10월말까지 109건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언론보도 내용 2007년도분은 47건인데 저희들이 언론보도라고 하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준 것은 물론 홍보자료기 때문에 줬다 보고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비판기사가난 것은 나쁜 기사라고 볼 때 2007년도 기사를 볼 때 나쁜 기사난 것은 작년 11월달에 의정비 관계되어 가지고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나쁜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특징이고 올해 들어서는 2008년도 들어서는 좋은 기사가 훨씬 많이 났는데 나쁜 기사가 난 것은 41쪽에 보시면 후반기 의장단 구성하면서 밖에서 보는 눈으로 비판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올해는 보도도 많이 났을뿐더러 나쁘다는 기사 비중이 엄청 줄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별도 배부해 드린 언론사별 보도 자료 건수 집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언론사별 보도 건수 집계표는 의회에서 언론사에 보도해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얼마나 반영됐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언론사별 보도 건수는 중부매일 15건부터 와이뉴스 3건까지가 됐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은 어떻게 보도됐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보도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2007년도에 5건을 제공을 했는데 3건을 보도 되고 두건은 보도가 안됐습니다.

보도 결과 옆에 공란으로 있는 것은 보도가 안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도 모두 33건을 제공을 했는데 8건을 보도가 안 되고 25건은 전부 보도 가 됐습니다.

보도를 하고 안하고는 각 언론매체의 판단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경미한 사실 보도는 빼놓고 거의 다 보도를 내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언론 보도 내용과 보도 건수 집계표 부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진정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중 2007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의회에서 처리한 주민 민원은 모두 13건 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중에 4건, 2009년도 10월말까지는 9건이 처리됐고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추진중이 3건,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신백동 주민 일동이 국토이용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있는 신백두학동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정비해 달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구가 있는데 업무성격상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 처분되었습니다.

11월 9일날 한수면 기관장 일동이 보건소를 매입 부지를 해달라고 하는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 명동 복개천 주변 일원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24일 장평리 김종수씨가 1년치 생활비를 도와달라는건 구호활동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완료되었습니다.

45쪽에 송학면 도화리 이장 등이 송학면 도화-신당간 그러니까 의림지부터 송학 넘어가는 고개 경사도를 낮춰달라고 하는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3월 6일날 중앙로 권영상외 10명이 교통팀한테 2008년 4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잘해 달라고 하는건 내용은 그대로 시행이 돼서 시에 교통행정 차원에서 조치가 잘 되었습니다.

3월 25일 제천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역전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은 그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날 기독교연합회에서 박달재 목각공원 관계는 불가 처분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하소동 이도영 등이 봉양 연박과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사업 조기 시행은 추가 예산이 조치돼서 여기는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9일날 강제동 주민들이 현재 시행중인 강저택지 조성 부지를 10m 정도 낮춰달라고 하는건 공사계획상 즉시 수정이 불가능해서 불가 처분되었습니다.

9월 2일날 축산단체협의회장이 축사에 건축선 조정은 조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축산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건 과를 만들 수는 없고 축산팀으로 했습니다.

9월 5일날 신월동 김근배씨가 이것은 개인민원이지만 의회에서 잘 알선해서 민원인 뜻대로 알선해 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천시 의회사무국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6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2007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7건인데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몇 건입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몇 페이지입니까?

김봉수 위원 36페이지요.

○사무국장 최한섭 언론 보도 자료가 수감기관을 뽑기 때문에 2007년도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두달 동안 47건이 보도 됐고 올해는.

김봉수 위원 아니요.

수감기간 이후에 뽑은건 47건이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몇 건입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그것은 뽑지않았습니다.

김봉수 위원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그것은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나올 겁니다.

김봉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두달 동안 47건이고 2008년도에 109건인데 수시로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고 의원들이 간담회때도 이야기하는건 의정활동에 대한 연간 보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두달치에 대한 거 보다도 전체 10개월치에 대해서 총괄 몇 건이나 보도 자료가 제공됐는지 언론 보도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상당수 의회에서 활동사항이 대 언론에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는가 현재 의원들의 생각이 국장님한테도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건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2007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금년도에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보조자료 보시면 보도자료를 제공을 의회사무국에서 얼마나 했는가 보시면 나오지만 이것이 보도 자료를 2007년도11월달에는 5건을 요구 3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는 33건을 요구를 해서 25건이 반영됐고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 제공을 얼마나 하고 그것이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되었는가를 볼 때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고 언론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반기는 후반기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 든지 의장님의 활동사항이 많이 전반기보다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좋게 평가해서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후반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단추를 끼는건데 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향후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 시민 관계나 대 집행부 관계에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언론 아니면 평가 내리기가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양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예. 하여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보도하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불용예산 그다음 여비문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면 불용서에 보면 의사운영이20% 정도 불용이 났어요. 그죠?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의원 현장방문단 단체복 구입 이런거 안쓰고 예산 절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체복 구입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님들한테 피복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시면 불용이 이렇게 생기지 않다구요.

○사무국장 최한섭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중부내륙중심협력회 부담금 집행잔액이 있죠.

이것도 예산편성 근거가 있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이것은 지방의회 예산 9개 품목 중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는데 의회는 예산 편성한게 9개 비목 밖에 못세워요.

그걸 비교해서 우리도 세워도 되는가 보다해서 세운 모양인데 저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절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데 차라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쓰는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애매한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의회

유영화 위원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그거는 있어요.

○사무국장 최한섭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영화 위원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 최한섭 백만원만이면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쓰시겠다고 할 것으면 거기서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오히려 떳떳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 예산 요구하면서 확실한 비목 설정이 안 되는걸 요구한다는건 무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참고합니다.

유영화 위원 업무추진비에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예산도 우리가 집행부에 감사 예산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시하고 또 그렇게 하고 감사도 집행된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면서 의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 적정수준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해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팀과의 간담회이게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지출을 하셨습니다.

공통경비는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니까 좌우간 지출방법을 변경해 주시든지 회수조치하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그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데 현재 조치를 해서 바로 감사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회수조치하는 걸로 현지 조치로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렇게 지출과목을 변경하면 안 되는거예요?

○사무국장 최한섭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회수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유영화 위원 같은 건데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개최 이것도 부절적한 집행이거든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왜 이렇게 공통경비를 함부로 지출하면 우스운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고 다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집행한거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건 시정을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공통업무추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격리하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를 혼동해서 격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부기를 달리해 놨거든요.

부기를 달리하면 가능하면 부기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옳거든요.

다만 같은 목간에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격리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공통경비와 예산결산위원회 경비를 분리해서 부기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여기 목적이 그렇게 쓰도록 정리해 주는 거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백만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여덟분이니까 기준액은 한분당 백만원씩해서 연간 8백만원이 연간 추가로 더 스는데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기간만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액은 예결위할 때만 그렇게 정리를 했고 이번에 주로 예산결산 많으니까 주로 12월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한 거에 대한 경비지출이 자료에 보면 공통경비로 지출한걸로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격리를 분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비지출 문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의원 스스로가 사무국에 여비 이런거를 요구해서 자꾸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원이 출장을 갈려면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복명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행정기관하는 수준의 방향은 따라 가도록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국도 편하고 예산지출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국장 최한섭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각 의장님까지 출장을 달아서 의장님 결재가 난 출장명령서를 붙여서 지출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가시는건 여비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안계십니다.

유영화 위원 22쪽에 2008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1억 6600에서 9500 지출하고 7천 정도 남아있는데 어떠습니까?

좀 남을 것 같죠.

○사무국장 최한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금액이 남았습니다.

남는 원인은 3회 추경에 예산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이걸 감안을 해서 법적 경비가 안쓰는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몇 백만원이 되지만 의원님과 관계된 부담금이 750만원인데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안 세울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추계를 잘하셔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다음 회기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양순경유영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