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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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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12


의사일정

1. 제154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기타부의안건


심사된안건

1.제154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김병룡,유영화,양순경의원발의)

2.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3. 기타부의안건(위원회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의사일정변경 협의요청이 있어 의결코자합니다.


1.제154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김병룡,유영화,양순경의원발의)

(10시1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구자는 본인외 2인이며, 변경사유는 지역경기 침체 및 경영수지 악화와 고용감소 등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기업인들과 의원들 간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12월 24일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폐회를 당초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요구안

이상 부록에 실음


성명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룡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10시20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보고를 받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운영과 그에 따른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며 금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하신 예비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9억 5128만 3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비인 월정수당 6240만원을 감액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인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의회표창시 시상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 김병룡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결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기타안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11월 28일 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제천시의회 의원 2009년도 월정수당 인하지급 결정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과 제56조를 적용하여 본 위원회 제안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를 운영위원회 발의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기타부의안건(위원회제의)

(10시25분)

○위원장 성명중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에 있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15만원에서 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한 월 17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학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원활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34조에 의거 구성된 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심의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에서 월정수당을 월 215만원으로 월 175만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첩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및 제천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2008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통보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월정수당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이 적정하게 발의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월정수당은 동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7에 따른 기준금액의 상한선 20% 범위내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심의결정 통보받은 사항으로서 법률적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2008년도 제천시의회 의원에게 월 215만원을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통보한 매월 175만원으로 40만원을 인하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적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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