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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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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제천시외국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외국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 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시어 더욱 기쁨에 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과 26일 2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감사 3일, 주요사업장 및 읍면동감사 2일, 토.일요일 2일간은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009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11일은 계수조정을 12월 12일은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7, 18일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20일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21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락동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그부지내에 일부 편입된 고암동 행정구역을 장락동으로 편입하여 입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암동 관할 4필지 2241㎡를 장락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 고암동에 종래에 산 139-4, 1095-4, 1247-3, 1252-1 4필지 2241㎡를 제외하고 장락동에 고암동에 번지를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장락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2008년 8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이며 342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아파트 신축부지 중 현 고암동 관할인 4필지 1841㎡ 에는 비록 입주세대는 없는 부지이나 동일 아파트단지에 서로 다른 행정구역을 장락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롯데캐슬 아파트단지에 공동 재산권 행사등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업무 처리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주예정은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입주예정은 12월달에 하기로, 11월말부터.

조덕희 위원 11월말로. 342세대가 되어 있는데 주민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세대수는 전체가 342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것은 앞으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총세대수는 342세대입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천시 인구가 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인구만 서로 교차이동하는 것이지 실제 인구가 안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반만 계속 늘어나죠. 통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반을 갖다가 인구 상한선을 둔다든지 통을 인구상한선, 하한선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두어서 통장만 늘어나고 반장만 늘어나는 그런 불필요한 조례는 지양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통반이 늘어나면 관계가 없는데 인구가 줄면서 통반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박성하 위원 통에 규정상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 가구수 몇 명, 하한선 얼마 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1개 통에 30세대에서 50세대 이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조례도 읍면동 자연부락 단위는 그렇게 정해도 관계 없어요. 자연부락 단위는. 그런데 시내가 문제라고요.

한수사시는 분이 뉴캐슬에 이사오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서부동에서 화산동 간다든지 화산동에서 청전동 가는 그런 것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인구 몇명에 세대수 몇 명, 상한선, 하한선을 두어 가지고 통반을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아직 퇴직하자면 멀었으니까 빨리 대책 세워가지고 내년도 3월중으로 실시하시든지 대책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통장 숫자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4300명인가요. 기준점이 면폐지하라는 것.

원래 기준은 4300명인데 50% 감액해서 2천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해당되는 곳이 한수하고 청풍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그것 통합계획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그것 내려오면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지금 현재에 그것은 국무회의에 10월 달에 통과가 되어서 2천이하의 면은 관할 인접면과 통합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서 저희들 한수하고 청풍이 관할이 되고 동도 해당되는데가 다 있습니다.

9개동, 동도 해당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됐지만서도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와있는데 이제 광역시 관계하고 앞으로 맛물려갈 계획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추이를 보면서.

박성하 위원 그것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가지고 막상 딱 발표되면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동 주민센터 신축이전과 새주소즉,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및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이 됐고 읍면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주소는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 표기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제천시청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는 다음과 같다해서 사무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제천시청이 제천시청 15, 천남동 12-2이렇게 해서 병행되게 됐으며, 교동주민센터 제천시 내토길 71, 장락동 674번지 로 병행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등은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령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9월 24일과 10월 9일에 시달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신청 간소화를 위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만 감면신청하면 나머지도 감면신청한 것으로 간주토록 개정하고 농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대상중 오지개발 촉진법에 폐기됨에 따라 일부를 삭제하고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임대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고 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비영업용 창고용 부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 과세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의 구체화, 근거법령의 변경등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9월 24일과 10월 9일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로서 취득 4건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인접 공유재산 취득권으로서 자원관리센터부지와 연결된 토지로서 향후 자원관리센터 확장 및 증설시 필요한 토지로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2필지에 9만 4810㎡입니다.

두 번째 탁사정, 청풍 수상휴양공원, 입석 선돌공원의 공유재산 취득권입니다.

먼저 탁사정 토지 및 건물취득으로서 토지 9필지에 1만 2475㎡입니다.

탁사정 부지가 전체가 사유지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공공유원지 개발 및 필요성과 갈등심화가 되고 있으며 사유토지 및 건물매입을 통한 공공유원지로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풍수상휴양공원 조성용 토지 취득건입니다.

청풍 물태지구 앞 사유지매입을 통한 수상휴양공원 조성 및 국회연수원 부지로서의 가치제고와 청풍호반 연계성 관광개발을 위해서 취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석선돌공원 토지취득건으로서 충청북도 기념물 제117호인 입석 선돌보호와 공원조성으로서 문화재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장부지내 의림지 국궁장 공유재산취득입니다.

종전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으나 2007년도 이후 관리실태를 토지공사로 위탁 관리하면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가 우리시에서 족구장, 기타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하고 있으므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필지에 8049㎡입니다.

다음은 운동시설 부지내 장락동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교동 장락동에 인접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이동수단이 미흡한 노인들의 생활체육공간이 부족해서 교동장락 인접 중심지역 일원에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서 사실은 이게 교동 동사무소에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로서 취득하고 일부가 게이트볼로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3필지 1329㎡입니다.

3쪽입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으로서 용두동 주민센터가 청사가 협소하고 노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프로그램 이용자 및 직능단체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시민불편이 초래되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는 4필지에 619㎡, 건물 4동에 391㎡, 건물 신축 한 동에 1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매입토지는 29필지에 4만2279㎡, 건물이 4동에 1244.63㎡평입니다.

환경관리과가 자원관리센터로서 2필지에 9만 4810㎡, 대장가격은 2억 5598만원정도 되겠 습니다.

회계과가 용두동 청사 신축 공공부지에 토지가 4필지 건물이 4동에 391.22㎡, 신축이 1천㎡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가 의림국궁장과 장락동 운동장 부지로서 4필지에 9378㎡입니다.

재산가격은 13억 4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안과 같이 제출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성명중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토지 39필지에 14만 7086㎡와 건물 5동에 2635㎡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은 45억 7800여만원이나 실제 취득가격은 이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시 우리시가 미래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나 대내외의 재정여건, 지역경기, 사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시급성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원관리센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향후 자원관리센터 확장과 증설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탁사정 공공유원지 개발과 청풍수상휴양공원조성, 입석선돌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사업의 발전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하며 탁사정 공공유원지 개발과 청풍수상휴양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시기의 적절함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풍수상공원 조성사업은 청풍호 수면 변동과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시 사업의 가능성등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의림지 국궁장옆 운동시설 취득은 현재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취득이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장락동 운동시설부지 취득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타시민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용두동의 인구증가 추이와 주민들의 현 주민센터이용시 불편사항 등을 설명청취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이춘호 과장님좀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잠시 회계과장님 들어 가시고 이춘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전에 자치운영팀장 하시면서 교동 동사무소 신축 담당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당시에 주차장 우리가 작다고 분명히 지적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도서관 앞에 세워 놓고 내려가면 된다고 답변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거기에 전체적인 20대인가 21대 인가 설수가 있는 것이고 일부는 직원들 차는 그쪽에 공원쪽에 차를 대는 것으로 해서 조성할 수 밖에 없다.

박성하 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최춘일 과장님 새로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이춘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나와서 위원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총괄 자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지금 교동 게이트볼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올라왔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근거서류만 얘기하세요.

뒤에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올라온 목적이 뭡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게이트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게이트볼장이죠.

지금까지 게이트볼장 부지 사준 전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죠.

그리고 청풍면 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동의안 올리시면서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장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안가봤죠.

○회계과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분들이 어떤 증개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잘 모르죠.

그러면 해당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오셨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투융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투융자요.

박성하 위원 투융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땅 매입이.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

박성하 위원 해당되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박성하 위원 일단 투융자 안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개발행위를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풍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 대단위 식당이나 이런 것이 허가 나느냐 이것이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풍호주변 물길에 따라 200m 이상은 이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에 대한 왜냐 하면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가만 놔두면 일반사람들이 땅값 그렇게 내려 가지 올라갈 땅이 아니에요.

공공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올라가지 개인이 와서 고추농사짓고 해 가지고 올라갈 땅이 아니에요.

다음에 탁사정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으실려고 하면 용역이 나와 가지고 단편적으로 별장, 여관부지 뿐만 아니라 탁사정 전체를 놓고 산장가든그것까지 사실은 매입을 한다는 전개조건하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관광사업 분야에는 기초금액을 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풍도 그렇고.

이제는 지역의 경제살리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현장 나가신 위원님 얘기가 뭐냐하면 종합적으로 탁사정 관광개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 안에 따라 가지고 저쪽것도 매입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 마자는 안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용역이 나오면 위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양쪽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박성하 위원 전의원님 상대로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에 여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토지매입비가 약 한 15억 정도되고 여관도 같이 함께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20억 정도를 예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 여관 다 허물어져가는데 5억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평가를 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식 어떤 용역도 하나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잘못하면은 특혜의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연구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탁사정이 제천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까지 계산하시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원되기 이전부터 산장가든 탁사정 다 매입해야 한다고 시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문화관광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탁사정하고 청풍수상휴양공원조성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성명중 위원 이게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이고 사업은 1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 안올라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탁사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용역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절차를 밟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탁사정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한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청풍휴양수상공원은 안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그당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개발해야 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한 2년정도는 몰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한 이후에 예산만이라도 2년 정도 보류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관리계획은 이번에 세워 주고 예산은 한 2년 후에 하는 방향으로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토지를 확보하지못하면 제3자 개인한테 토지가 넘어가게 되면 현재처럼 계속 시민들 관광객들하고 토지주간에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도의사가 있을 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명중 위원 청풍수상휴양공원은 예를 들어서 만수위가 145m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45m.

성명중 위원 만수위가 됐을 경우에 물이 많이 차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만수위가 되면 청풍운동장까지가 만수위입니다.

그런데 그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지역은 그것보다는 조금 같은 부지도 있고 조금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탁사정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에 향후 조성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용역중이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쉼터공간으로 해서 파고라나 편의 의자 그리고 매점 1동 정도, 잔디공간, 주차장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확실한 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총괄을 하셨고 직접 필요한 교동 동사무소 장락동에 있는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장님의 직접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잠시 회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함건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동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어서 상당히 주차장이 확보를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평소가졌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매입하는 사업이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장입니다.

동사무소 주변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뒤축이 근린생활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장기적으로다가 저희 체육공원이 들어서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내용적으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 협소도 있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려면은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하는 필지에 게이트볼장은 면적은 1/3밖에 차지가 안 됩니다.

나머지 2/3는 돔사무소와 인접한 주차장 용지로 사용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접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우선 한꺼번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우선 급한 부분은 부지를 매입한다 동사무소 인근 필지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이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평소에 체육공원활성화라든지 그런 취지 및 사업의 당위성도 중요한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에게 좀 미리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주차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에 대한 것은 땅을 매입해서 해 준 적이 없다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홍보가 됐으면 더 좋은 바람대로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게이트볼장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서 넘어 오신 것 게이트볼장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우선은 부지만 확보해 놓고 게이트볼장도 어떤 전천후가 아니라 우선 노상으로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간단히 가장 필요한 땅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사전 설명이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타 과장님, 회계과장님 외에 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타시민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탁사정 토지 및 건물, 청풍수상휴양공원조성용 토지, 장락동 운동시설 부지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순경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타시민 단체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탁사정 토지 및 건물, 청풍수상휴양공원조성용 토지, 장락동 운동시설 부지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탁사정 주변토지 봉양읍 구학리 산 18-10번지 외 8필지 1만 2475㎡, 탁사정 주변 건물 봉양읍 구학리 233-2번지 외 3필지 4동 1244㎡를 취득하는 것을 삭제하며, 청풍호수상공원부지 청풍면 물태리 10-1번지 외 14필지 2만 677㎡, 장락동 운동시설부지 장락동 675번지 외 2필지 1329㎡를 취득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교동 게이트볼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장래 필요한 토지 취득사항도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에 게이트볼장으로 되어있지만 주차장용지로서의 기능, 공원용지의 인근의 공원용지출입 토지로서의 기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개념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자치행정위원 전원이 조금 전 정회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계획이 본래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취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조덕희 위원님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반대하하시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찬성하시는 것이죠.

표결결과 본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에 찬성위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외국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 도모를 위하여 구교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문화센터로 12월중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본 외국인 문화센터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하여 종합안내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시설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외국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설명드리면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가 되겠고 위치는 제천시 교동 90-14번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총면적이 582.10㎡로서 1층은 안내실, 정보검색실, 모유수유실, 놀이방, 지구촌 도서관, 교육실, 상담실이 되겠고 2층은 교육실해서 요리교육, 한글, 컴퓨터등이 되겠고 3층은 자원봉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 선정기준은 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수탁하고자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제천시사무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사무의 위임등에 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13조 업무의 위탁조항 제1항에 거주 외국인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 시장은 소관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외국인 문화센터를 민간위탁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외국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외국인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수탁대상 기관은 누가 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위탁하게 되는지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외국인이 1341명입니다.

1341명은 전체적으로 거주 이민자 가족하고 유학생 이래서 작년도에 5월달 조사할 때 보다 14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1199명이였는데요. 금년도 조사한 것이 1341명으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269명, 국제결혼이주자가 219명, 유학생이 512명, 거주 외국인이 154명, 혼인귀화자가 46명, 기타 이주가정 자녀가 149명해서 총1341명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분들이 몇% 정도 외국인 문화센터 지금 제일교회 뒷편에 있는 것 사용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제일교회 앞에 2층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거기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 거주 외국 결혼이민자 해서 한 100여명이 하고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센터현장에 가서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제천지역에서 수탁기관으로 법적 법인단체 갖추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금년도에 한글학교로 해서 제천 외국인 한글학교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임대료가 1억원이 지원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운영비로는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3천만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도비가 600만원, 시비 1400만원해서.

성명중 위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성명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비 1억원은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임대료가 8천만원입니다.

집기 구입 리모델링이 2천만원, 당초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거기에서도 옮기게 되면 임대료는 반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네.

건물 리모델링에 3억 2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전체적으로 집기 교육시설 집기라든지.

성명중 위원 이번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이주민 1341명이라고 했는데요.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결혼이주자는 남성이 총 1341명중에요. 남성이 643명, 여성이 698명이 되겠고요. 국제결혼이주자에는 남자가 19명, 여자가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배치시설이라 든지 외국문화센터에 앞으로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문화센터에 여성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안내실이라든지 정보검색실, 모유수유실, 놀이방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지만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 교육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남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643명인데 유학생이 512명이 됩니다.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개가 우리가 정보제공을 해서 참여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데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이라든지 하고 전문적인 것은 사실적으로 그런 취업이나 도서관계 이런 것만 일반적인 것이 되고 이외에는 여성적인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성들의 금연교실이라든지 이주 남성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6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박성하성명중
조덕희이정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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