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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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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4:02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병룡,김명섭,유영화,최종섭,김병창,권건중,김봉수의원발의)

3.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조례안(유영화,김명섭,김병룡,김병창,최종섭,권건중,김봉수의원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0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위원입니다.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기간중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그리고 1일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200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명섭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병룡,김명섭,유영화,최종섭,김병창,권건중,김봉수의원발의)

(14시06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김병룡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6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촉진, 관광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밀보호, 안 제7조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305호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심의, 조사 등을 위해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정책 결정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이 우리시의 주요 전략사업의 하나로 육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정책의 방향결정에 있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다 폭 넓고 미래 지향적이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조례안(유영화,김명섭,김병룡,김병창,최종섭,권건중,김봉수의원발의)

(14시1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6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영세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로 우리시의 경우 하소주공4단지를 비롯한 장락주공1, 3, 4단지에 814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중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임대료,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파악되어 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활의지를 북돋워 주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승강기, 계단 및 복도, 공동난방, 관리동, 산업용 전기 등에 소요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소요액은 연간 2천여만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306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는 하소동에 위치한 하소주공 4단지 아파트와 장락동에 위치한 장락주공 1단지, 3단지, 4단지 아파트가 해당되며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814세대로 하소주공 4단지 646세대, 장락주공 1단지 48세대, 3단지 35세대, 4단지 8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년간 2천만원정도 예상되며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등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TV수신료, 가정용 전기요금 20%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전화기본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은 영세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그 의미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12월 1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된 감사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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