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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8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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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일시 : 2017년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세정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과세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 계상되었으나 200만 원 지출하고 46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및 높게 과표가 산정된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신청이 없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부과액 1421억 9500만 원 부과에 징수액 135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은 7억 865만 6천 원하고, 이월된 체납액이 6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총 1237억 6200만 원 부과하여 1173억 500만 원을 징수하고 결손은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5억 8326만 3천 원으로 부과액 대비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698건에 1억 5550만 9천 원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배분금부족이 4건에 9797만 5천 원, 행방불명이 532건에 686만 3천 원, 평가액부족이 1건에 4693만 7천 원, 시효소멸이 161건에 3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현황입니다.

총 2024건에 8억 74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분금부족이 76건에 4억 8377만 3천 원, 시효소멸이 1295건에 2270만 5천 원, 무재산이 493건에 3억 634만 4천 원, 행방불명이 27건에 595만 4천 원, 평가액부족이 87건에 5321만 7천 원, 기타 46건에 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6년 현황은 총 1억 4706만 원을 환급처리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9375만 8천 원, 시세가 53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황으로는 총 10억 872만 5천 원 환급에 도세가 3억 3945만 2천 원, 시세가 6억 69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총 183건에 8억 1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중 세부내역은 비과세 감면분 추징이 140건에 5억 4천만 원, 세무조사 추징이 43건에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2016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348억 7300만 원 중 285억 900만 원을 징수하고, 6억 5천만 원을 결손하고, 이월된 체납액이 57억 1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과액 대비 81.75%를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현황입니다.

총 329억 6900만 원 부과액 중 252억 8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852만 1천 원을 결손하고, 현재 체납액은 76억 527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과액 대비 76.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016년도에 1156건에 4억 8192만 8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그중 무재산이 4건에 2억 685만 1천 원, 행방불명이 486건에 1억 8718만 4천 원, 기타가 536건에 3720만 5천 원, 시효소멸이 130건에 50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55건에 1억 852만 1천 원을 총 결손한 세부내역은 무재산이 4건에 127만 4천 원, 행방불명이 145건에 6011만 원, 시효소멸이 106건에 471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3천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17명에 1053건에 17억 29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의 비밀유지 의무에 의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자료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통요구사항으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가 제3회 충청북도 세무담당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2017년 9월 23일 왕미초등학교에서 강산이벤트에 수의계약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때 충청북도 세무업무담당자 400여 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실래요. 3쪽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7년도는 결손액이 8억 7428만 3천 원이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1억 5500만 원보다도 56.2%가 증가되었어요.

그다음에 지방세의 과오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10억 87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2016년은 11∼12월 2개월치이고요. 2017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이 짧고, 길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차이가 그래서 좀 난 것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액도 보면 지난해에는 57억 원인데 올해는 76억 원으로 한 20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체납이 증가되었는데 체납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또 교통과 쪽에 과태료가 항상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에 대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인 경우에 90만 원이고, 검사미필이 30만 원이니까 1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120만 원씩 해서 상당히 잡고, 대포차 증가라든가 이래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지방세가 체납액으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죠, 제천시가.

그런 쪽에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연찬을 해서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문제는 부과를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작년에 비해서.

○세정과장 원연구 부과건수와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징수율 90%를 했다고 해도 체납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17명 1053건에 17억 2918만 8천 원입니다.

징수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소규모 재산이라도 있는 것은 압류는 다 해놨는데, 공매로 처분하고 결손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세정과장 원연구 압류해서 저희가 공매처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공매처분까지 했는데, 그럼 재산이 없는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세를 보니까 887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세정과장 원연구 자동차에 대해서는 옛날 매매상사하던 사람들이 매매로 잡아놨다가 거의 전국적으로 대포차로 확 날려서 차가 운행되니까, 운행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외출장 나가서 대포차 잡아서 오토마트를 통해서 매각도 하는데요. 워낙 대수가 전국적으로 매매상사하면서 날려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영숙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량이 개인차도 있잖아요. 개인차일 경우에는 번호판 같은 것 영치하고 그런 것 하시죠?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수가, 그리고 4건 이상되게 되면 서로 징수촉탁해서 타 지역에서 운행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영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납을 했을 때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차량영치를 할 때 차주의 차고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차량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영치를 나가면 각종 주차장이나 이런 데 사방 골목길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있는 것을 발견이 되면 영치해 오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그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차주의 차고에 있을 때 영치를 해야 되지, 공영주차장이나 시민주차타워나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열린주차장에도 있을 것이고 이것 데 차를 세워놨을 때는 영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연구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영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차주한테 연락을 했을 때 10건이면 9건 이상이 영치를 못하게 하고 전부 직원하고 실랑이만 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영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영치를 일단 하고 나서, 하고 난 후에 열린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해가 없도록 연락을 하시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차를 치울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원연구 아니, 영치한 뒤에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락해서 견인을 해 오든가, 안 가지고 갔을 적에 차도 끌어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 혹시 맞춤형재산신고 고지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맞춤형…….

주영숙 위원 맞춤형재산신고 고지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춘천시에는 납세자맞춤형재산신고 고지서를 개발하여 이 고지서는 세금징수에 초점을 둔 내용만이 아니고, 맞춤형에는 기본납세자 정보 외에 토지별 지목, 토지용도, 지역·지구 건축행위, 해당 토지와 주변 토지와의 도로정보, 지적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예전 고지서에는 독촉장 같은 느낌이 있지만, 지금 상세한 정보는 물론이고 활용정보까지 담겨 정보서비스를 받는 기분이라서 반응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민원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런 민원도 확 줄고 고지서를 잘 보면 세금도 잘 낼줄 압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직원을 춘천시청으로 출장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해보시고 좋은 것은 도입해서 지방세체납 결손율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의 골자가 체납액 증가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채납액이 63억 5440만 6천 원, 2017년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1월 1일에서 10월 31일 기준이 55억 8326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축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체납액이 저희가 부과 건수하고 부과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순경 위원 해마다 과장님도 골몰하시지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축소에 힘써달라고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증가추세가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됩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특히 지방소득세 쪽에서 체납액이 많은데요. 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 어떨 때 보면 한 10년 전 것이 통보가 와요. 그 회사나 개인은 다 망했는데 10년 전 것이 통보가 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10%를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부과를 하고 나면 결손을 하더라도 절차는 독려를 최대한 하다 결국 결손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2016년도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총 698건입니다. 2016년도에 결손액이 1억 5550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은 결손건수가 2024건입니다. 또 결손액 총액이 8억 7428만 3천 원.

지금 답변을 해주신 그 사유가 있다고 해도 너무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은 11∼12월 두 달치 자료이고요.

양순경 위원 예, 두 달이고 1년치인데,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그럼 감안을 하면서, 그러면 2017년도를 보겠습니다. 시효소멸이 1295건에 2270만 5천 원입니다. 행방불명이 27건에 595만 4천 원, 배분금부족이 76건에 4억 8377만 3천 원이에요.

지금 시효소멸은 5년만 기다리면 소멸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입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돼서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5년 안에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이것은 많이 받아내야죠.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피해나가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들을 최대한 방어막을 쳐서 미리 받아내야 하거든요.

○세정과장 원연구 그게 특히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주민세나 재산세 3천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시효소멸…….

양순경 위원 크든, 작든 다 내야 되는 것이…….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맞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순경 위원 끝까지 찾아가셔야 합니다.

단돈 1천 원을 받더라도 이것은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져버리게 해서는 사람구실을 못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단체에서 회원이 되면서도 회비는 내지 않고 말만 하려는 이런 상황과 똑같아요.

더군다나 세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가지고 제천시가 살아가고 대한민국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수혜를 누리면서 피해가는 그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에서 지금 지방세 과오납 환급을 위해서 안내문은 발송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안내문은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 안 하면 환급이자를 계속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한 날까지만 환급이자를 드리기 때문에 안내문을 그러고, 또 수시로 발송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구를 안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우리도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실시해보셨어요, 하시나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 하면서 신청한 사람들은…….

양순경 위원 신청한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과오납 지방세 환급도 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소멸이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도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연구 5년 지나도 안 찾아가는 것은 제천시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세입조치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최대한으로 미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데, 소액 미환급금을 시에서 세금으로 잡지 말고, 수입으로.

수입화해서 이것을 불우이웃한테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정과장 원연구 그 얘기를 저희가 전화드리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나 그것 안 찾아갈 거니까 불우이웃돕기하라.”고 하는데 근거도 없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참.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야죠. 제도화해서 이것을 그냥 그래도 그분들이 낸 것이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이것 솔직히 저희들도 봤거든요. 뜯어보면 정말 소액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셔서 소액이지만 지금 2016년도 11∼12월, 2017년 그래도 이게 11억 5578만 5천 원입니다.

개인한테는 작은 돈이라고 해도 뭉쳐지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좋은 일에 써보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저희가 소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지방세 과세되는 것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먼저 충당하고 차액만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건수와 금액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5천 원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안 찾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정기분 나가는 것이 있으면 먼저 5천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만 고지서를 보내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미환급금이 잘, 일단 안내문을 보내서 찾아가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2016에는 57억 1339만 원, 2017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6억 5272만 1천 원입니다.

아까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하지 않으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죠.

이번에 교부세 페널티가 45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 결손에서 누수되고, 다 징수를 못해서 누수되고 교부세 페널티를 받아서 누수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1∼2억 원이 아니라, 이것 100억 원 단위로 확확 넘어가는데.

그래서 번번이 드리는 말씀,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것도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누수시키지 말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고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충북에서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이렇게 해서 몇 개 시군이 설치했는데, 그것은 어떤 제도냐 하면 당해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받고, 이월된 경우에 세정과로 저희가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압류도 하고 좀 하라고 그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하는데 우리 제천시는 세외수입징수팀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본 위원도 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날마다 힘들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말씀을 드렸던 바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영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은 시의 중요 자주재원이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 부서에서 개별부과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또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님 뒤에서 꼭 좀 들으셔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페널티를 받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시 자주재원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2018년부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시금고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안정성입니다.

성명중 위원 안정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성명중 위원 저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 안정 안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꾸 안정, 안정 얘기하더라고.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금리는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합니까, 분기별입니까? 아니면 농협이든, 신한은행에서 자료를 보고 받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금리변동될 때마다 받아서 예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 1억 원 있을 경우하고, 9999만 원 있을 때 하고 금리 다르죠?

또 날짜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넘어가서 1일이다 이랬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야 해요.

더군다나 특별회계 같은 것은 우리가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성명중 위원 실과에서 하지만 컨트롤해 줘야지, 컨트롤을, 세정과에서.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규 준수해 주시고, 금리 체크하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보니까 한 5억 원은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5억 원이면 음악영화제 스폰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그것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게 압류·공매한 적 있습니까?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세정과장 원연구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성명중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2017년 11월 15일 이후부터는 1년간 체납처분 유예 자진납부하도록 안내를 해서 공매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용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2017년 1월 16일에 해서 현재 70% 추진공정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정지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주민편의시설 확충관계로 현재 추가 협의할 사항이 있고, 3105부대에서 예비군중대본부 시설협의가 들어와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새한항업이고, 성과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0필지에 대해서 재산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세부조사 및 후속조치를 이행했고, 변상금 부과를 30건을 했고, 매각진행을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을 2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1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금성 양화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 제천산림조합에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1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2016년 제천시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공고입찰을 했으나 낙찰자가 없어서 KB손해보험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2015년 구제역 위험시기 전국 일제 예방접종 백신 구입결의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대성미생물연구소로 공문이 와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 총 103건에 10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41억 7585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매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이 총 47건 토지가 45건, 건물이 1건, 선박 행정선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36억 539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595-2번지에 대한 3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김준 씨에 대한 건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건에 1618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 입찰 및 계약제도를 통해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분할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방법은 관내입찰이 가능하도록 예산 수립단계에서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서 분할 발주가 효율적인 공사라든가, 하자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천시에 단계별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기에 공사성질 등을 고려하여 관내발주가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단계에서 관내업체 견적 참여 및 지역 내 생산자재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행단계에서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계산 사전검토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격심사에서 관외업체 낙찰자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수단계에서 관외업체 계약상대자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건설기계장비를 사용토록 담당부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제천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한 기존의 대책을 지속추진하고, 지역 물품 제조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 시에 관급자재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을 사업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올해부터 전향적으로 지난 10월 23일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평면스크린 구입을 농공단지 생산제품으로 저희들이 2건 1억 5200만 원을 최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2017년 5월 19일 성명중 의원님께서 임시회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제천시가 적극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7번, 청사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다 뽑았습니다. 총 118건에 13억 3086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청사가 규모가 크고, 또 관내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연간 유지보수비가 총 서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알뜰히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없는 목록은 회계과에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원용식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냥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작년도에는 여기저기 외압이 많았지만 2017년도에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정말 아주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일부 특별회계 사용하는 두 군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 관리하고 체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과태료 부과로 제재조치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몇 가지 있었습니까, 올해?

○회계과장 원용식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해 가지고 조달청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100%, 기본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해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없었는데 상반기에는 또는,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직접 시공비율은 원수급자 의무적 시공인데 50%에 미달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런 사례도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원만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도급계약은 세부심사기준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심사기준, 하도급심사 최종평가 때 ‘적정’ 의결점수가 현재 80이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90점으로 올리는 방안이 없을까요? ‘적정’ 의결점수.

○회계과장 원용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회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만 상향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을 근거를 잡아서 상부에 보고해서 의견개진은 반드시 공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의견개진 한번 해 보십시오.

적정성 항목도 50점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정성 항목도 50점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회계과장 원용식 예, 그것은 별도로.

성명중 위원 검토, 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물품구매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없어졌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지금은 적정액 그 이상.

성명중 위원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실적 없는 업체도 기회를 주자, 이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실적이 없더라도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것인데.

어떤 업체냐 하면 창업자, 요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창업자, 소상공인, 영세업체 이런 분들한테 입찰참가 기회를 주자, 하는데 이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진흥, 최초로 진입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물건을 살 때 가급적이면 믿을 수 있는 회사, 아니면 유명회사의 좋은 제품으로 사려는 그런 사업부서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그게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제품 이상을 대체할 제품이면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분야의 자재 쓴 것을 보면 거의 특허 뭐가 어떻고, 실용신안이 어떻고, 디자인등록제품 뭐 이래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제가 조달사업 제5조의2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을 제가 보니까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오히려 경쟁업체의 계약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특허나 실용신안 이상을 대체할 제품이면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

○회계과장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수의계약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규격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성능이 이상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분할발주,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시민행복과의 엑스포 대비 조경사업도 굉장히 아주 전향적으로 잘 하셨어요, 분할발주로. 예산은 풀예산성격으로 갔지만 기본설계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것 해서 원만하게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을 통합한 총량제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총량제를 일부 시군에서 충주시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엑스포도 끝나고 계약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중으로 충주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제천시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한 2400억 원 됩니다, 계약한 것이. 90% 이상만 집행을 제대로 하면 차액 2.255%인 한 50억 원 정도는 예산이 저는 절약됐다고 봅니다. 용역이 됐든,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보면 어떤 용역은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87.745%, 그래서 90%만 집행을 해도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87.745%를 적용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입찰대상일 때 저희들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90%는 통상 수의계약 사항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90%를 계약하면 10% 계약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든지, 아니면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불용예산으로 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한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지방계약법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대략 몇 프로 됩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기관별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94% 정도.

성명중 위원 기관?

○회계과장 원용식 예, 작년 2016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성명중 위원 아니, 이것 너무 차이가 나네.

○회계과장 원용식 그게 1월 1일자하고 오늘 뽑은 것은 작년도 10월부터 뽑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요율이 다릅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용식 아, 금액으로요.

성명중 위원 하나를 얻더라도 10억, 100억짜리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0원짜리 1만개 하면 뭐합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것 50% 넘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87%, 100%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것 50% 넘기기가 어려워요.

지금 30%인데, 한 50% 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잘 나가는 회사가 되면 하도급 루트를 어떻게 가는지 제가 잘 압니다.

아주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이것 그리고 하도급 줬다고.

서울사람한테 하도급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천사람, 제천업체한테 줘야지.

50% 넘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민선 6기 들어서 관급자재 납품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한 700억 원, 특별회계에서 한 100억 원 그래서 한 800억 원 정도 돼요.

저는 그래요, 직접 생산이든, 대리점을 통했든 제일중요한 것은 지역을 통해서 납품하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업체를 통해서 했느냐,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800억 원이면 우리 세외수입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제일 아까운 돈이 이 돈이에요.

이 제도만 좀 바꾸면, 세무서에서 그냥 갖다주는 돈이데 왜 이것을 못하는지 저는,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시장님 독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 있습니까? 없죠?

○회계과장 원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예.

성명중 위원 이게 납품한 것을 보면 한 350개 업체 됩니다, 350개 업체 돼요.

거의 외지입니다.

우리가 800억 원을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8억 원은 그냥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연찬을 하든지, 뭘 해서 주소 제천으로 옮겨라, 대리점 둬라. 삼성이든, 현대든 왜 큰소리 못칩니까? 갑 입장에서.

주소 옮겨라, 아니면 뭐, 영업사원이라도 제천사람이 되어야죠.

제가 알기로 5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렇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지역에 업체가.

성명중 위원 이 5개 업체도 제가 자료를 보면, 제대로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이름 안 대도 다 아시죠?

한 군데만 막말로 노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사업을 발주하는 각 부서에서 한번 지침을 내려보세요. 이것 안 하면 내역서 안 준다, 니들 알아서 가져와라. 시방서 안 주겠다, 도면 안 주겠다, 만들어 와라, 절대 못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들어와라, 몇 번만 시도하면 됩니다.

과장님 혼자 하기에는 참 벅찬 일이지만 각 사업부서하고 잘 좀 업무연찬하셔서, 100% 이것 어렵습니다. 또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50% 이상만 제천 대리점이나, 제천 사업자를 통해서 한다면, 50%만 돼도 4억 원이 생기는데, 공무원체육대회할 때 멋지게 체육복도 하나 사 입으세요, 그 돈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행정혁신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이지. 우리가 혁명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성명중 위원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40일 전에?

○회계과장 원용식 기간은 제가 아직…….

성명중 위원 예, 하여튼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3개월 전까지 신용평가서, 사업실적, 수입지출 내역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을 시장님에게 신청하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 진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탁업체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예, 사업부서별로 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신용평가, 사업실적하고, 수입지출 내역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거의 이것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한테 신청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 꼭 챙겨주십시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 화산동 흥인장여관 내용 잘 아시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지금 항소 중이죠?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1심에서는 제천시가 승소했고요. 지금 승소하고, 흥임장에서 항소를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이후로 이분들 우리가 부과한 것 들어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재판만 진행 중이에요?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재판의 승소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변상금을 그분이 당연히 납부하고 인정을 하면 제일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항소를 좀 더 알아봐서 아무튼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건설과에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6300만 원 정도 돼요.

내용은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참 이게 영업정지나 개인사유나 사용료변경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고, 지난 것이지만,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계약했으면 지켜야죠.

그것 뭘 그래 영업정지를 받았으니까 깎아주시오, 개인사유가 있으니까 깎아주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다 지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돼요.

그러고 떳떳하게 나가서 얼굴 들고 세상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이고, 어쨌든 과장님이 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재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끝난 것이고, 항소고 뭐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해서 하여튼 우리 시가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공공시설물 있죠.

운영실태는 3월 말까지 공개하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이것은 법적사항이죠.

지방재정공시항목에도 포함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왜 하느냐 제가 봤더니, 예산낭비를 줄이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예, 이 두 가지이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낭비도 없고, 시민들의 정보공개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힘이 들지만 과장님이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감자료에 없는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사 내 환경정화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요청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지진보강공사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추진을 하셨어요? 지진내진공사는, 내부공사는 알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전체적인 청사 내 휴지통 없애는 것과 크게 밀접합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현재 지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변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안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이 그때 흔쾌한 답변에…….

○회계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을 보수해 나가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봐야 합니다. 간단한 것 몇 만 원짜리 사다놓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좀 실천하셔서 이중 노동력도 되지 않고, 또 쾌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선수범에 앞서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희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자료 중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된 현황입니다.

2017회계 중 미니복합타운 행정통신관로 구축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 시 삭감하여 기타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업으로, 사유는 KT와 관로 구축에 대하여 공동구축협약을 맺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KT로 사업비를 이전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잔여 5천만 원은 공동구축할 수 없는 공원통신시설, 무선AP, CCTV 등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남겨두었습니다.

2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가번, 최근 3년간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사업비 3억 8300만 원을 들여 23개소에 회전형카메라 16대, 고정형카메라 4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 8200만 원을 들여 17개소에 회전형카메라 6대, 고정형카메라 37대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는 6억 4800만 원으로 36개소에 회전형카메라 32대, 고정형카메라 1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번,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2억 948만 6천 원, 관급자재대 1억 73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주택가 및 대학주변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비 9416만 3천 원, 관급자재대 1억 878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305만 2천 원, 공사비 2억 3223만 6천 원, 관급자재대 3억 92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번, 설치장소, 제품명 및 재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창의놀이터 앞 삼거리 등 23개소에 200만 화소급 고정형카메라 Q1765LE형 45대, 회전형카메라는 200만 화소급 기능을 가진 H3000형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은 제천중학교 정문 맞은편 등 17개소에 200만 화소 고정형카메라 R200MV형 37대, 회전형카메라 200만 화소 기능을 가진 IRMP20-SA형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은 청구아파트 뒤 사거리 등 36개소에 200만 화소급 고정형카메라 R200MV형 119대, 회전형카메라는 200만 화소급 기능을 가진 H2037R형 3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 수요 예측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CCTV 설치 관련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CCTV 설치와 관련된 민원을 제외하고 현재 접수되어 계류 중에 있는 민원은 총 154건으로 일반민원 146건, 경찰서 등 유관기관 민원 8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 대상지 선정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진단 분석 및 우범지역 등 사업 대상지를 현장방문 확인 후 제천시 CCTV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치 위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복민원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실제 범죄발생 여부, 현장여건조사, 설치대상지 주민동의 가능여부 등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최종 수요 예측이 되겠습니다.

매년 평균 약 3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민원은 154건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예산형편상 빠른 시일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접수된 154건의 민원 외 우리 과에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약 18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기준으로 약 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쪽,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센터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전원인입 변경설치 공사 외 7건에 대해 83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본청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 외 44건 15억 557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 자료 없는 목록은 7건으로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주로 절도범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털이범, 그리고 자동차 접촉사고 난 것 분야가 다양합니다.

주영숙 위원 민원이 건수가 보통…….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년에 3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어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만.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자동차털이범이라든가 절도범이 있으면 경찰쪽에서 조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약 362건의 경찰조회가 들어왔고요. 범죄 검거율은 87건 정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설치효과는요?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설치효과는 사실 방범효과나 말씀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신축지역이나 우범지역을 잘 검토하셔서 설치하는데, 차로에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검토하셔서 교체를, 현재 있는 데에 교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1만 화소급을 10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200만 화소로.

내년도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방범이 가장 취약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신경써주십시오.

개인영상정보관리 소홀로 혹시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이 강화되었고, 우리 공무원들 자체, 또 아니면 우리 관제요원들도 보안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관제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상시출입인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끔 전화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전화 오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라, 아니면 신고를 해라,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연락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따로 놓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모니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가 투명성을 위해서는 좋지만 사실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봤을 때 CCTV에 노출되는 것이 15분 간격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노출된다고 그래요.

제천시 전면적으로 보면 쓰레기 무단방치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설치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그런 데는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여튼 도시미화과에서, 그런 것으로 좀 우선순위로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위원장 김영수 도시미관을 너무나 해치는 문제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예, 불법투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단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요.

자료제공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여튼 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몇 군데는 설치된 데도 있어요.

쓰레기 들고 가면 무슨 말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2016년도에 개발부담금 반환관리 5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환급사유 미발생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기 전에 조기납부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반환해 드리는 제도인데, 조기납부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16년도 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착수식을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리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저희들 국토이용계획도면을 같이 정비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리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중 160만 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 선거 기간으로 간담회를 축소하는 바람에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과오납금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2017년도 제천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은 저희들이 토지정보라든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용역을 업체에 맡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과반영은 시스템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용역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한항업컨소시엄이 용역업체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제천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탑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지적문서를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에 1500매에 대해서 전산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성과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2017년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용역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기준점, 그러니까 삼각점을 현황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에 성과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실 운영현황입니다.

가번, 민원편의시설 등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실에 민원 편의시설을 둬서 시민건강코너라고 해서 전동 안마기, 체중계, 혈압계, 선풍기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작성을 위하여 민원전용 팩스기, 민원전용 복사기, 민원전용 컴퓨터 등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15종에 1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운영내역 및 효율성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방과 후에, 그러니까 근무시간 끝나고 연장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시다시피 본청 민원실에 4명, 가족관계등록팀에 1명 해서 5명이서 근무시간 외에 화요일은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했지만 민원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2014년에 총 41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에 총 46건이 접수되어 한 달에 4건 정도로 근무 끝나고 처리해 준 것을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한 것이 굉장히 저조해서 2015년 12월 28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내에 18개소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일 및 야간에도 본인들이 발급할 수 있고, 그리고 민원24시 창구 운영을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폐지하고 있고, 시간 외 민원업무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혹시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며칟날 방문하겠다고 방문예약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은 효율성이 없다고 폐지했고, 그것을 대체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번, 민원 친절공무원 현황입니다.

민원 친절공무원 현황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민원공무원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창구직원뿐만 아니라 제천시 직원 전부 다 민원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6명, 2017년도 상반기, 하반기 6명해서 1년에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도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번,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민원처리제 포상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접수되면 법정시간 내보다 최소한 50% 이상 단축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해서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2회에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했고, 개인은 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똑같이 포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치유프로그램 개최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저희 과에 창구민원직원들하고 읍면동 창구민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하반기 중에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힐링치유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연수계획이 거기에 민원담당공무원들만 별도반을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종합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사전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예산 700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심사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사전심사 민원처리는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여 관련부서에서 법적으로 타당한지,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의위원들이 각 부서 인허가담당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받은 매주 2회 수요일, 금요일 민원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은 15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50건을 신청받아서 44건은 법적 문제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통보해 줬고, 이행불가는 6건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10월 30일까지 243건을 받아서 206건이 이행가능으로 통보해 드렸고, 이행불가능 37건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있고 해서 이행불가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내역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를 올해 500부를 추가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모산동 교차로, 선거관리위원회 앞 2개소를 35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LED는 야간에도 도로명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잘 나와 있는지 그게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번호판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올해 동지역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민원인 대상 공간정보 통합열람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 본청 및 용두동,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간정보 통합열람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로명 사항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시 중앙동하고 2개동에 민원인이 많은 데는 더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은 5488개소에 일반형이 4703개소, 벽면형은 785개소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번호판은 1149개소, 건물번호판은 3만 117개소가 있습니다. 총 3만 6754개소의 안내시설물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초번호판 51개소, 기초번호판 지주용이 35개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229개소, 차량용 도로명판 39개소 해서 354개소에 5439만 9천 원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면 기초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시민감동 민원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율 향상에 따른 시민감동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올해도 12월 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작년도에 75%, 80% 정도 나왔습니다. 민원만족도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지적과에 있는 창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그리고 각 실과에서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건축허가, 그러니까 이틀 이상 걸리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대상을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만족도라는 것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민원만족도는 얼마나 저희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친절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민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민원을 냈을 적에 이게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열심히 하신 증거라고 봅니다.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말 들어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주영숙 위원 우리 시에서도 참석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아, 저희들이 거기 제도는 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서 가는 건데, 올해는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도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참석은 했는데 채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자료는 냈는데.

주영숙 위원 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종합심의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올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아, 이것은 민원공무원, 그러니까 사실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민원업무는 굉장히 기피합니다. 책임도 따르고, 아니면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기피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신규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아, 신규에도 올해 예산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거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팀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것을 보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천시 민원을 해소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심사 민원처리 있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대비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인허가민원이 오게 되면, 특히 인허가 건에 대해서 담당민원실에 오게 되면 그 민원인에게 담당 인허가되는 곳을 안내해서 거기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그 노력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는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법규라든가 규제가 제일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2017년도에 거의 243건 중에서 이행이 206건이 되고, 불가가 37건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된 것이 전기사업허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허가 때문에 읍면동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면단위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가축축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의 문제가 뭐냐, 물론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규제죠. 그다음에 법규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제나 법규에 해당되는 것을 해소한 것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지금 가장 불허가 처분이 가장 많이 된 것이 태양광인데요. 태양광 발전사업이 충청북도 역점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지에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200m, 500m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500m까지 밖에 있는 것만 하고 허가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m인데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다 철폐해라, 이렇게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규제는 그대로 200m까지로 아직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희 과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은 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저희는 총괄하는 것인데 타 부서에서 법령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데 조례가 통일적이지 않고 단양하고 제천하고 다르고, 청주하고 다르고 조례가 좀 다릅니다.

태양광 발전만 해도 어떤 데는 500m까지 허가해 주는 데가 있고, 200m 해주는 데가 있고, 또 100m 해주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정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태양광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규제라고 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조화롭게 해 나가는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타 실과하고 조례 같은 것 개정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각 사업과 해서 조례라든지, 규제, 법령에 따라서 못 해주는 것은 못 해주는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해서 축사 양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반대가 심하게 되면 법규는 이상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그것은 제천시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백동인가, 거기에서도 한 건이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국장님들 세 분이 당연직으로 계시고요, 공무원 중에 당연직이 세 분이 계시고, 그리고 관련 민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축사 같으면 유통과라든가, 건축업무는 건축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관계 이러면 건축사가 들어오고, 축사 같은 것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간위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양 당사자, 허가 내는 분, 마을에서 반대하는 분들 양쪽 다 오셔서 저희가 의견도 청취하고 결정하는데, 그때 신백동 같은 데는 부결이 됐는데, 그럼 그 분이 부결 가지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 쪽에서 부결하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는데, 가능하면 거기에서 판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니까, 말 그대로. 두 분을 모셔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타협점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제천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는 진행이 되는데 제천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나 조례를 잘 판단하셔서 좀 더 완화시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도 4년차인데, 전국이. 제천시는 어떻게 정착 정도가 어느 정도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는 인지도라든가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옛날 지번주소 같은 경우는 하나도 신청서, 하다못해 영농농자재를 받아서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우체국에서도 주소를 쓰는데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옛날주소는 요금도 더 비싸게 받고 이래 가지고 인지도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옛날에는 도로명주소를 한다고 휴지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그러니까 길도 새로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해 가지고 인지도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용품은 제작을 안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행사장에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사장마다 유인물과 휴지, 칫솔세트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1년에 한 번씩은 읍면동을 다니면서 도로명주소 시민홍보활동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참 이것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도로명주소체계 개편작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이게 도시중심이라 이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 지하화되고 있고, 도시가 입체화되고 있고, 서울도 2023년까지 영동대로 거기에 지하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 속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양상으로 달라지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망실 및 훼손되는 데가 480개소가 되는데, 이것 훼손되고 망실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비로 이것을 보완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고요.

또 도로명판 신규 설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그렇죠.

양순경 위원 자꾸 바뀌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바뀌기도 하고, 길도 새로 나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참 이게 끝없는 투자면서 2018년 예산서도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관계된 것만 해도,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1억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또 신규설치가 3500만 원, 훼손됐을 때 또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주소체계가 개편작업을 정부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는 한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한 한 빨리 안착될 수 있게, 정착될 수 있게 해주시되,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부분은 가급적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 참 안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익숙하게 사용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민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알겠습니다.

이것 열심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해 보니까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뵙자고 했는데, 같이 계시니까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의 인원이 너무도 많고 업무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분과를 한다거나 업무환경을 개선해서 사무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국장님한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배석시켰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저희가 과가 인원이 39명입니다, 정규공무원만. 그리고 기간제하고 이래서 하면 45∼46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이.

그리고 거기 또 농협이 들어와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저희 사무실 공간이 110평입니다. 110평인데 뒤에 사무실로 쓰는 것이 85평이고, 민원대가 40평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편의시설해서 많이 15종, 19종을 갖다놨는데,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좁아서 더 이상 갖다놓을 장소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를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다른 데 요새 신규로 청사지은 데 가 보면 굉장히 민원실이 넓고 좋습니다. 넓어서 쾌적하고 좋은데 저희들은 사무실 환경이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7개 팀입니다. 지적업무하고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과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저희 과가 제일 인원도 많고 팀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과는 좀 필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조직개편할 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제천시가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또 신과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도 거기 1층에 가면 농협에 온 것인지, 시청에 볼일 보러 온 것인지 쳐다볼 때마다, 시민들도 그렇게 똑같은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시민서비스차원에서도 그 공간만큼은 공무원들 집무환경으로 쓸 수 있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로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너무 없어, 차라리 읍면동이 나.” 이런 공무원들의 푸념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외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원용식
정보통신과장홍희표
민원지적과장이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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