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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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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5일 (월)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7.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8.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보고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4.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보고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5.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6.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7.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8.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7호 2009회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130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12월 8일 제출된 의안번호 1309호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보고와 제안설명,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54회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여덟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들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시장 및 본부장, 해당 실과장을 지명하시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신후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제천시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부 심사하신 후 12월 16일에 11시에 개의하는 제154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심사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6분)

○위원장 직무대리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권건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종섭 방금 김병룡 위원님께서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권건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권건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권건중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권건중 안녕하십니까?

권건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들의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보고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4.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보고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5.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10시12분)

○위원장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병룡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 원회는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9억 5128만 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을 하였으며 의회비인 월정수당 6240만원을 감액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인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의회 표창시상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건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으며 12월 1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삭감액은 일반회계 19억 7814만 1천원, 특별회계에서 240만원, 총 19억 8054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매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외 7개 기금 71억 770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건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 결과를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13억 503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500만원으로 총 금액은 14억 5503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삭감내역은 기타 특별회계는 문화마을 특별회계로 1억 1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3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 총 62억 7868만 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건중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 본부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께서 어느 분.

김병룡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권건중 김병룡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김병룡 위원 삭감사유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먼저 협의한 내용이라 든지 아니면 먼저 댐지원사업 신청했을 때에 타당성이라 든지 조사를 해서 협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아시는 것처럼 건설방재과에서 일괄 신청 받아서 사전 심사를 해서 저희 부서로 사업이 통보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저희한테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마을공동 생활기반조성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송계리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매입비, 탄지리에 마을공동피로회복실 설치 및 부지 매입비 3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수면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청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병룡 위원 한수면외 타 읍면에서도 2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2억 5500만원은 한수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병룡 위원 한수면에 주민이라 든지 단체장들과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일단 한수면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게 왜그러느냐 하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라 든지 취지라든지 지원사유, 사업신청 조차도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건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부서 과장 누가 나와 계시나요. 세정과장님.

○위원장 권건중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금년 한해도.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394억 6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잡으셨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계는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추계는 재산 과세는 지금 현행 세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추계한 것이고 기타 소득에 관계는 시리얼 분석으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현행 세법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나요. 예를 들어 감소될 계획을 시뮬레이션에 넣어가지고 한 것이예요.

○세정과장 박문수 현재 시뮬레이션은 우리 지방세 DB에 들어 있는 각종 과세 자료를 현재 세입이라든지 기타 과표 상승률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과세 미리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우리 지방재정운영에 에 관한 지방세 세입부분에 3년치라든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과세 상승률 감안하는 것이지 중앙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았고요.

유영화 위원 단순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정과장 박문수 예를 들면 자동차세 과세의 경우 현행 세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후에 FTA로 세율이 3단계로 조정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다시 세액산출하고 차감한 것을 가지고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부동산 교부세는 같은 것은 어떻게 했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시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유영화 위원 그것은 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은 전략기획실에서 주는 오다 가지고 세입 잡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부동산 교부세는 예산팀에서.

유영화 위원 교부세 전부 다해 가지고.

○세정과장 박문수 전략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의존재원은 그렇고 우리 가능한 순수한 지방재원가지고 얘기해 보면 보통세 주민세 있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주민세를 7억 4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소득세할이 얼마나 증액했나요. 소득세할에서는.

2008년도 대비 증액율이 몇% 정도 되느냐.

○세정과장 박문수 7억 4천만원이 거의 다 소득세할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소득세할이 는다고 근거가 있어서 추계를 했는지.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리얼 분석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태는 그 소득세가 기 납부된 것을 가지고는 납부된 소득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수 증가가 되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균등할 것은 조금 조정을 했다면 모르는데 소득할 대부분을 조정했다는 것은 전에걸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왜냐 하면 소득할이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거든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도에 소득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문수 소득세는 주로 저희들 소득세 구성되는 것이.

유영화 위원 글쎄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이겠죠.

다음에 봉급생활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박문수 예, 특별징수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 공무원 봉급이 어떤가요 인상이 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내년 공무원 봉급은 제가 알기로는.

유영화 위원 동결이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일반기업체의 보수인상율 같은 것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평균 한 5% 정도는 인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 가고 공기업은 물론 지금 휴직을 무급휴직까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유급휴직인데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고 정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로 봤거든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정부는 1% 대로 내리고 있어요.

이런데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 가능한가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 당초 예산 편성 자료 제출시에는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세정과장 박문수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4%, 3%, 2%,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하향조정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그렇게 급격하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은 우리 예산편성 자료 제출시에는 저희가 추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영화 위원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요 시간때문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디 있느냐 하면 통상 우리 집행기관이 의회에 예산을 심의를 요청하면서 특별히 지출해야 될 재정수요가 생기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까지 예산안을 제출을 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거의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 개혁과제로 삼아 달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쓰고자 하는 지출예산은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에서 꼭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하지만 세입예산에 착오가 생길것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세입이 있는 곳에 세출이 있는거 잖아요.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수정예산시에 세입예산도 수정할 필요성도 저도 느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세입의 안정성을를 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총 시뮬레이션된 금액을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유영화 위원 몇% 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95% 내지 97%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냥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100% 다 반영하지 않는 것은 탄력있게 운영할려는 성과고 노력으로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감사합니다.

유영화 위원 도축세 부분요.

도축세 문제 없을까요.

○세정과장 박문수 도축세는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2010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도축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8년도 우리 도축세 총 세입이 결산한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 하시나요

왜냐 하면 2008년도 도축세 예산이 2억 6400만원인데 무려 증액을 5억 9500만원을 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팀제를 시행하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 양쪽 세정 부서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부서의 의견이 틀리고.

유영화 위원 틀린 것은 그쪽 사안이고 그러니까 도축세 총액이 얼마였느냐 이것이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도축세 총액이 한 7억 정도되면 타당성한데 작년에 세입 부과부서에서 세법이 6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7월 1일자부터 도축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도축세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2010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내년에도 이정도 8억 5900만원 정도의 도축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8 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도축세 총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세정과장 박문수 한 8억 정도 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8억정도. 그래서 8억 5900만원 잡으셨다.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세외수입에 말이죠.

작년 대비 98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주로 어디서 증액이 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경상적세외수입은 별로 증액이 되지 않고요. 18억이고.

나머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큰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금리죠.

이자수입.

○세정과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잡은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08 회계년도에 가결산을 하신 것인가요.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해마다 보면은 당초 예산에 100억 내지 11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는 100억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해마다 그정도 계상을 하는데 결산해 보면 당초 예산과 크게 빗나가서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이렇게 본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늘려 잡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다소 늘려 잡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 3회 추경에서 예를 들어 이월예산 넘어갈 것이 예비비로 넘어갈 것이 얼마 되나요.

2008년도 금년 마지막 추경에 내일부터 다루겠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비비로 넘어갈부분요.

유영화 위원 예.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예비비로 넘어가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힐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 때문에 80억 더 증액해서 잡은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런 것은 거기까지 제가 예비비가 얼마 이월될 것이다.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유영화 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18억6천만원을 더 증액해 편성하셨는데.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이것 증액편성한 요인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지금 자금운용방법이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종전까지는 지출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3개월 단위로 자금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조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장기금융쪽으로 상품으로 예치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최근에는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후순위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CD를 산다든지 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도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 하면 전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능하면 자금을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어떤 자금운용을 가지고 임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문수 자금집행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자금운용하는 것은 저희가 자금을 집행해서 지출을 저희가 얘기하는데 집행은 지출을 얘기하는데 지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운영했을 때 금년보다 18억 정도 이자가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은 전년 대비 몇% 이에요.

금년이 51억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증액되는 18억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괄 재정규모가 이만큼 커졌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정규모가 이만큼 늘지 않았을 때 이자수입이 과다하게 잡는 것은 다시말해서 재정지출을 축소하겠다. 재정지출을 늦추겠다. 이런 것뿐이 판단이 안선단 말이에요.

명쾌한 해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이자수입 때문에 재정지출을 늦춘다든지 집행을 늦춘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있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정기예금 3개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후순위 채권을 샀을 때는 7.7%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후순위채권을 운용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어디 까지인가 우리가 자금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대로 다 지출을 해도 평상시 우리 예탁고가 1600억 내지 17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후순위채권 금리가 높은 상품을 어느 만큼 사면 좋을까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고금리 상품에 우리 여유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지 이것을 경기활성화를 저해 하면서 까지 자금을 집행하는데 자금집행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자금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뇌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에 투자해서 이자수익을 확대하는데 한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거의 전년에 대비 한 33% 가깝게 이자수익을 증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총예산에 12% 증액이 되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죠.

○세정과장 박문수 당초 저희가 당초 예산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운용한 결과 지금 결산하면 71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 논리는 우리가 당초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결산했을 때 그정도 되면 우리도 말씀하신 18억 6천만원이 증액되는데 결산했을 때 36억 정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박문수 결산했을 때 올해 예를 들어서 70억이 넘었다 그러면 넘고 자금운용에 그만한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 이자수입을 가능한 이자수입을 전수 계상하는 것이 우리예산에 효율성이라 든지 사장시키지 않는 그런 측면이다 보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정도는 세입부서에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게 운영할려는 것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자수익을 지나치게 이자수익에 신경쓰다 보면은 투자사업 활성화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몇 번 나누어서 내려 오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지방교부세가 보통 1주일에 한번씩 내려 옵니다.

유영화 위원 한 상반기에 총 내시된 액수중에 몇%나 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상반기에 중에 한 거의 절반이 오고요.

11월달 되면 다 교부세가 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그렇겠지만 절반정도온다. 다이렉트로 옵니까?

도를 통해서 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도를 통해서 오죠.

유영화 위원 도에서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도에서 머무는 기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보통 3-4일 이렇게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정도 밖에 안 되나요 .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행자부에서 공문오죠.

교부세 교부된다고.

○세정과장 박문수 도에서 내시됩니다.

유영화 위원 도에서 줍니까?

그럼 행자부에서는 언제 배정해 줬는지 알 길이 없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행자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교부세는 바로 바로 오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한 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에 관련된 사항이고 자금집행이 각 시군마다 특수 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자수익 증대방법을 가능하면은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해서 사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재정 지출하면서 이자수익 증대방안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들이 다시 말해서 총괄된 의존재원들이 중앙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자금을 배정해 주면은 도에서 광역단체가 이자수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죠.

이런 갭들은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서 우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보유 자금 얼마 정도가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어제 현재 1760억 정도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세출.

○세정과장 박문수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만 1700억 정도요.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지출하면 얼마 정도.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지출이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준공이 되어서 나가는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유영화 위원 대략적으로.

○세정과장 박문수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300억 되지 않을까.

유영화 위원 앞으로 지출될 재원들이.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세입부서에서는 자금 많이 가지고 있고 이자수입 증대하면 좋지만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조기집행 하거나 활발하게 해서 당해 년도에 계상된 재정들이 다 지출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가 원활히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1700억이 지금까지 묶여있고 지출이 안 되고 물론 사업하다보면 내년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월사업들 당초 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죠.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꼭 책임질 일들이 아니지만 다 계시니까 집행부서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해 계상된예산들이 그해 가능하면 다 집행하면 지역경제에 그만큼 효과가 발생되는데 우리 당초 예산이 일반특별회계 다해서 4400억인데 금년에 그것보다 적죠.

금년 얼마 입니까?

비해서 1700억 정도가 아직까지 자금이 그냥 있다는 것은 집행실적이 낮다. 이런 판단을 저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래서 지금 보유자금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서 자금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자금을 지출을 못하게.

유영화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아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연말이 다되었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1700억이라는 것은 집행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젱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건중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문수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고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수정예산안에 보면 4427억이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동산 교부세하고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문제점은 없고 전년도 최종 세입된 것에 분권 교부세는 95% 또 부동산 교부세는 35%를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동산 교부세 전년 대비 35%를 계상한 것이다. 분권 교부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권 교부세는 2010년에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도로분 교부세 말씀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분권 교부세.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아직은 종료되는 것아닙니다.

도로분 교부세가 금년도 종료되고 앞으로 2011년까지 연장되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분권 교부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전체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19.24%죠.

내국세에.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그것을 우리가 교부받는데 앞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19.24%를 오히려 다운 시킨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들이 전년까지 2008년도가 17.4%가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 최종분에 5%를 다운 시켜 가지고 95%를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 2008, 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당히 재정계획에 문제점이 많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2020억 편성했죠.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내년 신장율을 5.8% 잡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 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좀 다운 될지도 모르는데 당시 만들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물론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존재원이 많으면 많을 을수록 좋겠지만 의존재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의존재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야지 의존재원만 계속 의존하면서 그쪽을 기조로 해서 총괄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의존재원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대단히 방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요.

왜냐 하면 몇 가지만 볼께요. 특별회계.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예산안이 세입예산도 그렇게 세출예산도 그렇고 102억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100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회계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신월지구정리 2개를 정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를 정리하든지 회계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던지 둘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둘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정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리하든 필요한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두군데에서 120억이 낮잠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리를 하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요즘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지출을 앞당기겠다 그런 발표 보셨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서는 재정지출을 앞당길 특별한 사유나 그런 것이.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1/4분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위 조상충용 이유는 존재하지 않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조상충용에 보면 당겨예산 당겨집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선 우리예산부서에서는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자금배정 계획같은 것도 수립 안되고 있죠.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고 자금배정계획 수립하고 해서 바로 현장에 재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현장이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조기에 집행계획하고 자금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전체 의원들끼리 협의가 되고 한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2009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와 예산부서와 협의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서 이쪽으로 증액해 줄 그런 의사를 의회는 가지고 있는지 의회가 충분히 증액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명분과 실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은 역시 아시다시피 부동산 교부세 산정시에 하천분 수요분에 대해서 5억이 있습니다.

5억하고 소방방재청해서 5억 하고 플러스해서 10억 6천만원을 하천에 투자하라는 지침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다 협의를 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2009 회계년도에 예산총액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400억인데 밑에 숫자는 제하고도 순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가 4427억중에 약한 4335억 정도가 됩니다.

순계가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순계가 4335억정도.

유영화 위원 총괄로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것이나 전출되는 비용이.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 빼고 난 금액이 4300여억원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정도 밖에 차이 안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2007년도 세출결산안 우리 예산총계표하고 순계표보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 다입니다.

세출결산 총계가 예산현액이 5079억이에요.

총계가.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순계는 4024억이란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차액이 많이 생기는데 총계와 순계차이에 그럼 뭔가 우리가 전출해야 될 예산이 금년에 2007년도 보다 특별히 줄은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전에는 하수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일반회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곧바로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얼마 정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200억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도 갭이 생기는데 같은데 나중에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총계와 순계 갭이 생기는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건중 기획실장님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예산부서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김병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과에 대해서 지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읍면동사업 예산관련 부서장님 누구시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기획실장입니다.

김병룡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업 수정안을 보면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업인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청풍, 수산을 비롯해서 백운 시내동도 모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각된 사유가 어떤 것으로 보고 계는지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들한테는.

김병룡 위원 댐지원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지역에 댐지원사업비가 전체가 삭감됐는데 사유라든지 항목계획서가 잘못 됐는지.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자세한 사업별 세부내역은 저희들한테 말씀이 없었고 일단은 읍면동에 사업내역이 불충실하고 또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전체적인 읍면동에 문제점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도 있죠.

이 사업내역에서.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들은 다 요구한 것은 필요해서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댐지원사업비를.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회의장에는 제가 안들어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어떤 면에 보면 정말 시급한 사업이 있고 어떤 면에 보면 제가 봐도 항목이 잘못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신청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댐지원사업비는 일반회계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역사람들의 뭐랄까 불만을 야기시킬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댐지원사업비가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그것도 한번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계획서는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왜냐 하면 제가 이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 면이 필요치 않는 사업계획서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밀한 검토를 앞으로 차후 세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아시다시피 댐지원사업비는 현재 집행을 건설방재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읍면에 그만한 소요액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넘기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건설방재과에 총괄인데 거기한번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에 큰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건중 네, 기획실장님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 인가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9년도 읍면동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정책사업비하고 행정운영 경비하고 읍면동별 아마 세분화하면 읍은 두고 면별, 동별, 비율이 비슷하면 더 좋은 것입니까? 갭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기준의 세워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편성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면대 면이 인원도 비슷하고 했을 때 행정경비와 정책사업비하고 구성비율이 예를 들어 백운면이 70%면, 행정경비비율이 송학면도 한 70% 정도 되고 이런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백운면은 70% 인데 송학면은 60%이다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편성인가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을 할 때는 면적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입시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 얘기할께요.

수산면이 행정운영경비가 64.14% 편성되어 있거든요

한수면은 78.27%, 행정운영경비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면단위가면 한수면은 조금 작겠죠.

일반적으로 인원구성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한수면하고 수산면은 인원차이가 납니다.

유영화 위원 나는데 왜냐 하면 계가 3개계가 있을 거예요. 수산면같은데는 한수면은 2개 계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 나는 갭이 14.13% 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슷한 인원과 비슷한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면별로 사업비 구성비율이 차이가 많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물론 조정이 됐어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시될 것입니다.

예산서가 나오면.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조정이 되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다음에 2009년도에 읍면동 총괄예산이 2008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몇%나.

읍면동 총예산이 2008년도 대비해서 몇% 얼마 증액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여기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그게 안나와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읍면동별 총계 집계가 안나와 있어 가지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전년 예산에는 163억 1100만원, 금년에는 169억 7700만원으로서 6억 6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증액요인이 꼭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사업에 따라서 증액요인이 있을 수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편성하셨죠.

2008년도 3회 추경.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3회 추경에 읍면동에서 예산추계를 잘못했던 어찌됐든 예산이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삭감액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3회 추경은 지금까지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인데 마지막 추경아닙니까?

정리추경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읍면동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삭감될 것 아니예요.

3회 추경이 그 예산총액이 얼마냐 이것예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17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볼까요 얼마 정도 되요

이것을 우리 평균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7개 읍면동에서 예산추계를 잘하고 예산편성을 잘하고 심의를 잘 받아가지고 잘 운영할 한 읍면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8억을 가지고 17개 읍면동으로 나누니까 4705만 8천원이 소위 예산추계를 잘못했든 편성이 잘못됐든 우리가 심의를 잘못했던 와있다는 말이에요.

주로 보면 인건비적 성격이 많은 것은데.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대부분의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도에 2009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다고 판단 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증액은 별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금년 마지막 추경에 읍면동 예산에서 8억 이상 삭감요인 이 발생했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편성하면 안 된다 이것예요. 저는.

동의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인건비만 제가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 총괄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에 한 6억 정도 증액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읍면동 예산이.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8억이 금년 2008 회계년도에 쓸모없는 돈이라면 플러스하면 14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인건비 성격이 됐든 사업비 성격이 됐든 뭔가 정확한 추계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은 읍면동별로 거의 인력이나 이런 것은 비등하지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댐지원사업비라든지 청소차 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차질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도 쓸데없는 돈이 당해 년도에 8억인데 내년에 또 액수에다 6억을 증액하면 14억이 실질 순증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A라는 과에서 금년 예산을 운영하는데 했는데 10억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정도 선에서 전체 총괄예산 증가율 만큼은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거의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결산을 해 보니까 올해 10억을 편성해 줬는데 8억뿐이 못 썼어요.

그러면 그만큼 증액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 내년이 12억이니까 10억에다가 12% 증액해 줍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인건비 같으면 고려하지만.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예산편성한 부분에 삭감 소위 불용예산이 많다면 그 부분은 재고해 봐야 하는 것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답을 엉뚱하게 하세요.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읍면동 예산 한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건중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7. 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8.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4시24분)

○위원장 권건중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등 경제가 아주 어렵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파급되어서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어려운 가운데 2009년도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어서 동료위원들과도 협의를 했지만 2009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예,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예산증액과 관련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의 예산증액과 관련한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유영화 위원님의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의 금융한파로 인하여 건설경기를 포함한 실물경제의 위축이 현실화되어 시민을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보조예산을 확보하여 수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을 정비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예산증액을 제안합니다.

주 내용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 6821만 2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을 발의로 제출된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위원들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예산안 심의시 자치행정과의 통일기원 트리제작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홍보전산과의 시정스팟광고 부기경정, 건설방재과의 소하천정비사업 10억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 변경의 건, 부기경정의 건과 예산 증액건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변경 부기정정 및 예산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변경 부기경정과 예산증액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4427억 3544만 9천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2억 5248만원,특별회계에서 1억 52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34억 488만원중 예비비로 23억 3666만 8천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6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134억 557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의지를 최대한 살려주시고 특히 삭감된 예산이 신속하게 시설사업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신점에 대해 권건중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금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시 지적하고 말씀하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또 다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건중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부시장님께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질의가 모두 종결되었는데.

○위원장 권건중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권건중부위원장이정임
위원유영화최종섭
김병룡김봉수
양순경조덕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사업소장 김평희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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