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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2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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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세정과, 환경과, 환경사업소)


(10시 개의)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세정과, 환경과, 환경사업소)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로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걸친 집행부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 보시고 지적보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천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지적과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순 민원팀장입니다.

박해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장재면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홍석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있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지금 체납된 시기 미도래를 빼놓고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받은게 7월달에 받은 자료인데 최근에 받은 자료는 없는데 박달재 미유통영농조합, 제천쌀 연구회 영농조합있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여기는 다 징수가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지금 7월 11일날 징수 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7월 11일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가 7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가산금 포함해서 다 징수 됐습니까?

성명중 위원 다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7월 1일날 제가 자료를 받았네요. 여기에 당시에 1800만원인데 11월 28일까지 분할납부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징수가 다 됐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박달재라든지 제천시 쌀연구회는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데까지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기백만원씩 미납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물 인허가있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건축물 인허가나 세무 이제 두가지 민원이 있겠죠.

전문성 민원이 있을 테고 일반적인 민원.

전문성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우리가 각종 민원접수부서인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아침 8시 반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시 반에 지하식당에 모여서 심의를 해서 법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해서 실과에 통보해 주고 민원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좀 구체적인 것을 질문드린것인데 전문성 민원은 부서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건축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민원은 바로 부서 담당자를 연결해야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일반적인 민원이야 전화 한 통화로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요즘은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모바일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호적관계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처리했을 때 SM문자로 바로 처리사항을 개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모바일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관공서를 전화 한 통화를 걸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 원스돕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천에 호적등본을 떼고 싶다고 하면 제주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시간 상담할 수 있고 그래서 민원해결하는데 모바일 시대에 지금 모바일시대입니다.

우리 제천시 행정도 눈높이에 따라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호적등초본 있죠.

온라인 발급서비스는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잘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 인프라에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잘해 주세요.

제천시에 여권발급이 시간이 단축이 됐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15일 걸리던 것이 5일내에 다 처리됩니다.

성명중 위원 여권발급이나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원등 각종 민원서류는 발급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G4C로 되는 것은 면제되는 것도 있고 수수료는.

성명중 위원 발급수수료 받는 방법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그것 수입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요 주민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현금만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요즘에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받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카드결제 안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특히나 자동차과태료 같은 것, 민원서류 이런 것은 앞으로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굳이 현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있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이것 시장이 허가받은 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성명중 위원 1년에 몇 번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데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수시로.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우리가 해당이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시장님은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고하면 지금 까지 예고 하면 그 안에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성명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주소사업이 완료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우리시는 완료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시 전체 완료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위원 지금 새주소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시청 새주소 번지수가 어떻게 되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그런데 지금 대게 시청길 15번지.

박성하 위원 과장님도 근무하는 시청길 주소도 모르는데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섰죠. 새주소길.

예산이 얼마인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산 1200만원 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총예산.

박성하 위원 새주소 하면서.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총예산은 14억 3천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14억 3천만원이죠.

그게 지금 새주소가 더 찾기 용이합니까?

구주소가 용이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사실상 운영을 사람들이 안해서 그런데 찾기는 새주소가 더 용이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용이하면 그것을 어떻게 쓸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동영상 홍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나 회의때도 홍보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이 다 이 주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주민등록이 확바뀌어야만 시민들이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전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2012년이면 지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언제 까지 그때 까지 합니까?

반상회나 부녀회나 통을 통해 가지고 회의할 때 마다 계속 새주소길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소를 계속 홍보하세요.

14억 들여서 새주소해 놓고 지금까지 하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새주소 길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뭐냐 그것을 미친 놈들 왜 해 이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식당에 뭐 시키면 저희같은 경우 새주소로 시키니까 더 정확하게 잘 오더라고요.

박성하 위원 GPS에 새주소 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골길에 GPS쓸일이 뭐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새주소를 한 이유하고 이게 왜 좋은지를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야 되요 방송이나 이런데 한다해도 어르신들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면단위 부락은 동네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경로당에 이런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 돈들인 것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요새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이 가장 많은데가 어디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지금 많은데가 물론 청전동, 중앙동 이런데가 많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중앙동이 뭐가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중심이기 때문에 가까운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과장님 맨날 거짓말만 제일 적어요. 중앙동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마다 인원 관계 때문에 배치되어 있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민원업무가 많은데 거기를 가능하면 무인발급기를 확충해 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실 청전동이나 교동이나 큰 동에 가보면 한 두 사람이 꼬박 매달려가지고 떼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아니면 민원실 출장소를 그리로 만들든지 오히려 시청에 있는 한분 나와계시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가족관계등록.

박성하 위원 거기하고 청전동하고 비교하면 청전동이 민원발급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살피셔서 민원무인발급기를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이용덕 팀장입니다.

부과팀 이문영 팀장입니다.

징수팀 임완식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새 체납율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0.7% 정도 작년보다 뒤쳐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뒤쳐졌어요.

○세정과장 박문수 예.

박성하 위원 과장님 진급했다고 신경 안쓰시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하반기부터 경제가.

박성하 위원 경제가 어렵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께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복도를 지나 다 누구인지 몰라요 전화상에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무리 저쪽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도 설득을 해야지 거기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면 되요.

경기도 어려운 판에.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세정공무원들 힘든 것 잘 압니다.

의회에서도 세정과에서 예산이나 요구하면 두말도 않고 깍지 않고 100% 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 시켜 주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요새 자동차 영치하는 것 있죠.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숫자가 늘죠.

○세정과장 박문수 자동차 영치가 작년에는 22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2200대 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작년에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율이 6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15% 정도 올라서 80% 정도 납기내 징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체납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올해는 현재까지 1612대가 영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박성하 위원 그리고 법인세무 조사하실 때 고지를 미리미리하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 달에 세금을 징수할 것이면 2~3개월 전에 미리미리.

○세정과장 박문수 통상적으로 한 30일 정도남겨놓고 한달전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 번에 모재단에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 저한테 계속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확 처리하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민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누구누구 백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더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그런 것은 과징금 물릴 수 있으면 과징금 물려 버리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처리하시면서 한 가지 유의 할 점은 충분하게 설명을 미리 하세요.

그쪽에서 꼼짝도 못하게 설명 안했다 이런 소리 안듣게끔 고지를 충분히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세 번 할 것 같으면 다섯 번 하세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날리고 그문자 메시지 언제 날렸는지 다 기록해 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명을 못들었느니 못받았느니 이런 얘기 안할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보낸 다든지 또 통화를 한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모든 징수활동을 작년 1월 29일 이후로는 다 DB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빼보면은 읍면동에서 한 것까지 읍면동에서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실태가 개인별로 다 DB관리화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요새 지금 1일 일부 운영하시면서 현금보유율이 어떻게 되요.

○세정과장 박문수 오늘 현재로 예탁금이 1760억입니다.

박성하 위원 1760억중에 CD가 얼마예요.

○세정과장 박문수 거의 CD가 80% 정도됩니다.

박성하 위원 다 빼놓고서 현금이 1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예요. 10억 넘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평잔요.

박성하 위원 일반회계.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가지고.

박성하 위원 어제 것.

○세정과장 박문수 어제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부세가 60억 와서 그게 그대로 있는데 그전날까지는 5억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평잔이.

○세정과장 박문수 예.

박성하 위원 보통예금 금리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세정과장 박문수 보통예금 금리는 1% 미만입니다.

박성하 위원 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가 변동 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12개월 이상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세정과장 박문수 12개월 넘는 것은 후순위채권 어제 예탁한 것까지 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 해서 220억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금수요를 봐서 보통 1년짜리는 가급적 줄이고 6개월 단위 운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짜리를 최소화 시키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금고에서 장학금 1억씩 내는 것 사실 이자수입으로 들어 가야 될 돈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금고가 여기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은 굳이 금고신청을 해서 영업할 이유가 없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돈이 남으니까 장학금 낼 것 아니에요.

그럼 금리는 적게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세정과장 박문수 금리는 저희가 기본 금리하고 점장 금리에다가 본부 가산금리를 추가로 요구해서 도내 금고중에서는 농협소관 금고중에서 저희가 최고로 높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내에서 최고로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고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남으니까 장학금 낼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예 금고선정할 때 이자율을 확 높여가지고 더 내라고 하면 금고 세외수입 더 들어 올 것 아니냐 이것이지.

○세정과장 박문수 이자율은 그런데 금고선정이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박성하 위원 행자부 얘기대로 하는 것이 이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제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만약에 지금 안성시장이 말입니다.

골프장허가내주면서 대북지원금 5억 받기로 하고서 구속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도 대가성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래서 그런 제안사업을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안사업을 그냥 5억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상에 없는 것을 받는다고 보면은 무리가 간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서의 내용을.

박성하 위원 계약서에 삽입을 시켰어요.

○세정과장 박문수 심의서에 제안된 사항은 계약사항의 일부로 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약정을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고관리 잘하시고 세금징수 잘하셔서 내년에 경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무리 잘 걷어도 쓰는 부서에서 잘 써야 되는데 막써가지고 우리 세정과장님의 노고가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예.

박성하 위원 세정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과장님이하 본부장님, 부시장님까지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루씩만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박문수 저까지는 제가 참여를 하는데.

박성하 위원 아니 특수시책으로 체험 한번 해야 되요. 그래야지 돈 10만원, 100만원 걷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지 부서에서 막 안 쓸 것 이라고.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박성하 위원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낼께요.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이상입니다.

해 봐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고지서 반송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목차 소관 5번 항목을 봐주세요.

각종 고지서 반송현황 및 비용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2008년도와 왜 이렇게 반송매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요구기간이 2007년도에는 두달간이고 1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두달간이고,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달간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정임 위원 2007년도는 두달간만 하셨습니까?

전체를 목록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정과장 박문수 요구하시기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징수 어렵죠.

○세정과장 박문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가끔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 느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자료를 보면 은닉재산추적,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습체납이 제일 문제일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습체납, 참 2007년도에 17명에 4억이 넘고 2008년도는 117명에 7억 8천만원이 넘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물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겠지만 이분들의 급여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급여는 저희가.

성명중 위원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급여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급여를 해도 기 선압류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해도 실익이 없고 작년 올해 계속 했는데요.

실익이 없고 지금 저희가 하는 특수시책으로는 세무서에 부과세 환급이라든지 소득세 환급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 환급금이 있는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1주일 단위로 챙겨본다든지 이런 사항하고 또 고액자고 포탈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공매를 실행을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공매 진행중인 것이 14건이고, 예고중인 것이 40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예를 들면 세종디아이라든지 또 현주건설이라든지 신탁법에 신탁해 가지고 신탁법 규정에 의해서 압류처분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상태, 그래서 시효가 진행되면 5년이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채권이라도 시효라도 정지시켜 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점주주라든지 기타 조만한 문건이라도 실익이 없다고 해도 압류해 놓고 부분 결손을 실행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신탁으로 넘어가서 취득세가 한 3억 5천만원 정도 10월부터 체납이 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대책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압류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법률검토를 착수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산 넘어 산이네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급여도 해야 되고 제 상식입니다.

급여도 해야 되고 재산도 해야 되고 부동산 공매처분도 해야 되고 체납자 출국금지도 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만 되면 다 실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제천시에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일환으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죠.

○세정과장 박문수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납기내 징수율을 98%를 유지 하고 과년도에 넘어온 것을 50% 이상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985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상황등 대규모 체납이 계속 발생하는 관계로 지금 98%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 올라가면 97.5% 까지는 그냥 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그 정도면 타 자치단체보다 1.5%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징수대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막말로 호위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편하게 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편하게 산다. 그래서 조세적인 차원에서라도 진짜 강력하게.

○세정과장 박문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그런 기조를 잃지 않겠습니다.

잃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하겠고요. 또 지금 저희가 하는 강력한 처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방세중에서 법인 있죠.

○세정과장 박문수 예.

성명중 위원 세무조사 시행주기가 바뀌었죠.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보통 3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 법인이 수가 1100여개 되고 연간300여개를 하게 됩니다.

순환주기로 3년마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그래서 조사방향을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세무사하고 연계해서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비과세 감면액 있죠.

지금 정확하게 관리를 했고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현재 비과세 감면사항은 농민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저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단지 추가로 정밀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은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으면서

50%씩, 100%씩 감면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국에 재산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서 크로스 체크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에 수년동안.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09년도에 꼭 해야 될 사항은 그동안에 비과세 감면을 부당하게 받아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부과부분에서.

다음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품용으로 등록해 놓고 딜러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인데 좌우지간 비과세감면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야는 취약분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요 비과세감면부분 힘드실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시간이나 인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고생하는 것 한번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능력이 닿는한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수 관리팀장입니다.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안대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사업소가 BTL사업으로 추진중인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책임감리업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한 업체에 점수를 누락시켜 가지고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제천시 환경사업소에 어떤 제천시 집행부에 많은 누를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 환경사업소 소장으로서 BTL전면책임감리 용역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면책임 감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70%와 다음에 입찰점수 30%를 합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제기된 부분은 사업수행능력평가부분 중에 어떤 부분 비상조감리업무 중첩도와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는 가점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 검토하고 두는 것과 환경부와 전문가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수용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검토결과가 나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러한 일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려고 애는 썼지만 과정속에서 잘못된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28억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규모는 21억 8천만원정도 용역감리비가.

조덕희 위원 업체는 8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최종 참가업체가 5개사였고 8개가 신청을 했는데 5개사만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해서 5개사중에서 선정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8개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을 거치면은 5개사만 선정해서 입찰보게.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최종 참가업체는 5개사였다. 입찰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의 제기를 평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때문에 평가를 누락된 사람이 이의제기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의 제기내용은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인데 그 내용은 뭔고 하니 비상주 이름이 업무를 감리를 감당할 영역이 5개 현장인데 우리가 업무 중첩도를 타 시군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중첩되고 있는 부분을 협의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5개 현장을 제출하고 다른 시군에서 한 개 시군이 왔어요. 그 부분이 설계용역한 부분이 와가지고 6개로 봐서 이부분이 평가에서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분은 가점부여 사항인데 제출서류중에 차지난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가점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에는 가점부분 기술자격란에 토목시공기술자로 표기해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일련에 모든 평가과정이라 든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강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당초에 입찰공고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재평가를 해서 회사별로다가 평가한 부분을 자기 회사별로다가 열람을 시켜서 완전히 해소하고 법적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소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년도에 올해부터라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보는 각도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인 회사별로 우리가 평가한 부분을 열람을 시키고 1차로, 그 부분에 이의는 없었다고 한 부분을 5개 회사 그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볼 것인데 입찰공고를 11월 27일 어제 의뢰를 해 했다고 입찰개찰 일정이 12월 5일 14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게 되면 이제는 이런 이의 제기하는 것이 없어진다. 다 정상적으로 되어서 되는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사전에 우리가 재검토했던 부분을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까지도 자기 회사별로 검토했던 부분을 전부 열람시켜 가지고 설명을 줬기 때문에 이의가.

조덕희 위원 없을 것이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판단됩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장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명심해서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요즘에 동료위원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도배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

성명중 위원 기다 아니다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어떤 부분을.

성명중 위원 어떤 부분은 소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인데 저한테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문에 도배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한테 도리어 질문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했던 부분중에 이의가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통고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성명중 위원 소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오보라면 고발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 특정업체를 봐주려고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혹이 있다 시가 평가점수를 누락시킨 것은 특정업체선정을 위한 편법이다. 소장님 특정업체가 어디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신문은 오보입니까?

오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도 소장님 가만있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아니 지금 소장님이 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에 오보가 나도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안한다는 거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

성명중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솔직하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전인격을 가질 수도 없고 전인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손으로 무엇을 가립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빙없이 신문기자들이 글을 씁니까?

동네반상회에서 나온 글도 아니고, 분명히 특정 업체없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의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이의 신청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의 신청은 11월 4일날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시에서 받아줬을 경우 이의 신청한 업체는 몇 점이 오릅니까? 점수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의 신청했던 사항을 100% 수용을 했을 때 비상주 1인 감리원 됐던 부분이 1.33점입니다.

성명중 위원 1.33, 기술사 보유는 몇 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것은 기술사보유가 아니라 토목기사로 했을 때 0.3점입니다.

성명중 위원 0.3점.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그러면 1.63점이 오르네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업체가 1위네요. 보나마나.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다른 5개사 신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까지도 전체를 재검토 했습니다.

재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성명중 위원 아니 소장님 다른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없는데 뭐 신경 씁니까?

그러면 결국 어느 분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모업체가 이의 신청을 해서 1.33점이 올랐는데 이의 신청한 업체만 받아주면 되지 왜 다른 업체까지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 보니까 스스로 잘못이 되어서 고해성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이의 신청한 것을 받아주고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도 잘못 됐으니까 수정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라 가서 자수를 합니까?

소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일정부분 재평가 결과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이 뭐냐 당초 순위가 바뀌겠죠.

받아줬으니까 1.33이면 제가 알기로 이업체 무조건 됩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이의 신청한 기간은 당초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전자 G2B에 우리가 이의 신청기간은 10월 27일날 통보해서 10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기간이 27일에서 31일 4일간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법이전에 상식을 따릅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식이 뭡니까?

상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감추거나 보통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물의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위원 상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보편적인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되고, 분명히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고 하면 다 믿습니다.

이게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의 신청기간이 27일에서 31일였는데 처음에 모업체에서 이의 제기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우선 담당실무자한테 아마 구두로든지 방문해서 상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조직체가 아니라 개인의견으로 이의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제천시에서 BTL사업이 1차에서 1500 사업이 안 됩니까?

용역 1~2차하면 50억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인데 어떻게 개인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참.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전화로 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사적으로 와서 직원하고 나누었던 부분의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받았거나 했던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에 업체에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고 보통 이의 제기 기간이 7일내지 8일 정도 길게는 15일 정도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서 10월 31일입니다. 마감일이.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이, 그런데 모업체는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찰중지 및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천법원에 11월 5일 제출했죠.

11월 5일.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의 신청기간이 10월 27일에서 10월 31일 사이인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11월 5일날 제천법원에 제출을 해요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소 스스로 야 이것은 너무 짧다.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받아준 사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우선 이의 신청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혹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부분이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입찰 기간중에 4일 동안에 이의 신청기간보다 관계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 상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하다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천법원에서 11월 5일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업체한테 소를 취소하게 하고 사업소에서 받아주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법률자문을 사업소에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상위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준 것인데 이의 신청 기간자체를 4일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시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문자체가 29일 공문이 29일 오후에 도착을 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공문.

성명중 위원 업체한테 간 것이.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업체한테 간 부분은 우리가 통보해 가지고 회사별로 다소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의 신청 이의 제기 기간이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의 제기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29일날 가서 가면 5일 받았으니까 거의 이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자체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갖느냐 하면 당초 하수관거 BTL사업 감리용역 있죠.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였죠.

처음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울 당시에.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몇 개월 딜레이 시킨 경위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담당 전에 있던 담당 계장이 병가로 사무실을 못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성명중 위원 담당자가요.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병가를 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일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2주 정도 병가를 낸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일정 부분 교육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행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참 소장님 말씀에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형사업을 직원한 분이 2주 정도 병가를 냈다고 사업수행이 올 스돕됩니까?

이것 아주 잘못 됩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1천명 아닙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70여명 되죠.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딜레이 됐다. 미래경영본부에서 행정본부로 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딜레이 됐다. 그 분이 2주후에 복귀를 했으면 그분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2주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다 다시 복귀를 했어 그러면 그분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왔으면 당연히 그분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언제 발령이 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10월 6일자로 수도 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성명중 위원 참 갑갑합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외압에 의해서 딜레이된 것입니다.

세상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도로 가야 됩니다.

청풍 강가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물줄기 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소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 할려면 2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을 못해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살아있는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양심적으로 이것이 긴지 아닌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압이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었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제있으면.

제가 판검사도 아니고 수석해 본적도 없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분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업무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분이 복귀하는 순간에 10월 6일날 인사이동이 됐다. 이해가 됩니까?

소장님도 이해가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유라고 하면 어떤 했던 부분을 연찬하고 담당했던 분이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리에 병가 냈다고 해서 다른 자리로 보충하고 바꿔서 바로 바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업무입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물만 사물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보이는 것만 사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 소장님 양심 존경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산업건설있을 때 소장님하고 사적으로 차마신 적도 없습니다.

법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아주 공직생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잘못 됐다고 했잖아요. 70%에 대한 부분이.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책임감리 면접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점수가 5점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5점에 대한 재평가는 제외됐죠. 이번에.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앞으로도 안하실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안할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제외를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평가위원회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구성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저희들이.

성명중 위원 소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못 됐습니다.

시인하시죠.

시인 안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성명중 위원 시인 안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부분은.

성명중 위원 시인 안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다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구성 자체가 단순히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5분이 참여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본부장 두분, 과장 세분해서.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객관성, 공정성 이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객관성을 갖추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밀실에서 보완을 유지 하면서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성, 공정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오다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표 제가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스돕을 짜고 쳐도 기술이 있어야 되요.

수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외부인사 교수, 전문가가 다 들어 가는데 왜 여기만 자체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맨날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무슨 강의, 혁신강의, 들으면 뭐합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를 조사한 부분은 없지만.

성명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전국 지자체 어떻게 한지 다 알아 봤어요. 저도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요. 자체 공무원도 중요합니다.

외부인사도 중요해요. 전문가 포함해서 새로하십시오.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천번 만번 가면 뭐합니까?

벤치마킹하면 뭐합니까?

자체 공무원 전문가 들어가게 해서 새로 하십시오.

책임감리 면접 5점에 대해서.

뭐가 대단하다고 밀실에서 행정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떳떳하면 무엇을 못합니까?

이것 다시 하세요.

소장님.

안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명중 위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다가 잘못되면 모방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저희들이 앞부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부분에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부분은 우리가 이의 제기를 받아서.

성명중 위원 아니, 소장님.

업체가 이의 제기한다고 받아주고 위에서 잘못 됐다고 지적하면 안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15, 16세기 행정하는 것입니까?

이것 받아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의 신청기간도 27일에서 30일까지 해 놓고 말이야 29일 오후에 통지보내고, 단 이틀 기간 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7일에서 15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했어. 법원에. 문제가 있어 무엇 때문에, 제천시 법원에 문제가 없어,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이다. 상위법이 이럴 것이다 하니까 받아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감리면접 5점에 대해서 분명히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

성명중 위원 답 안내리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성명중 위원 소장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성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물쩍 분명한 태도를 안밝히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어제 통보를 제가 드렸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위원장 김봉수 태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하시겠다 못하시겠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꾸 본질의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명중 위원 지금 70%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줘서 재평가를 들어 가면 거기에서 다른 업체도 일부 반영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바뀌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그러면 70%에 대한 기본 아닙니까?

기본아닙니까?

기본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때문에 안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사람 몸무게가 잘못 됐으면 다시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달아서 밥 한 그릇 먹어라 두 그릇 먹어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엇때문에 안한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외압이 있는 것입니다.

외압이.

이것 받아주세요.

새로 만드세요.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새로 하십시오.

직을 걸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 곁다리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 받아주십시오.

참 뭐가 두려운지 참 나는 이해가 안가.

제가 사기를 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성위원님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본위원장이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할 수 없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성명중 위원 재검토 못합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내용으로 채택을 해서 직접적인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재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5점에 대해서 위원회가 무슨 답변을 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위원회로 제출하십시오.

꼭 제출하십시오.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8개 업체 가져오십시오. 자료. 5점에 대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

성명중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저기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희들이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들어 갔습니다.

그 기간내에 가지고 오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공무원도 포함되겠지만 외부인사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보고 들어 가라고 하면 못들어 가요. 실력이 없어서. 전문가 이런 들이 공정하게 들어 가서 우리 제천시 위원회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50% 이상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것 누구 말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3대 3대 4를 하든지 뭔가 삼척동자가 봐도 인정할 수있게 그렇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기 바라고요.

꼭 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관망 개선사업 있죠.

배수관망 개선사업 환경사업소에서 안합니까?

상수도에서 수도사업소상에서.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11월 10일까지 보험료 징수하라는 공문 받으셨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총금액이 얼마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총 8건에 466만 4710원입니다.

성명중 위원 어느 과에서 공문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전략기획실에서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공문내용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10월 14일날 전략기획실에서.

성명중 위원 아니 언제 왔든간에 공문 내용이 467만원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466만 4710원.

성명중 위원 466만원, 이것 내용이 내용이 틀립니다.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찻집관로공사 거기에서 했죠.

찻집관로 우수토실에 토사유입 방지장치 설치공사.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통상적으로.

성명중 위원 거기에서 하셨죠.

1억 8천만원인데 서류를 보면 여기 영수증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7만 1990원, 연금17만원, 건강 9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누구십니까? 장흥석씨예요.

권재수씨예요.

이성숙씨예요.

공사감독.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감독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소장님 방청하셨나요. 제가 연금건강보험료 시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 방청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제대로 들었습니까?

졸았어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죄송합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을 회수하라고 전략기획실에서 공문가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여기에 27만원 회수하라고 반납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시 작성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성하는 방법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확인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화조 상부보수공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작성하세요.

이 부분도 47만 3860원인데 반납금액이 이것도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있죠.

오수처리시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오수처리시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준공검사일로부터 며칠 후에 가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까?

준공검사 며칠 후에 가동상태를 점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

성명중 위원 소장님 이것 90일입니다.

90일인데 90일이고 동절기 3개월 110이 경과한 후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 잘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단위 건은 잘 안되요. 이것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후에 시료채취가 법정기간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주중에 있죠.

성명중 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진도는 몇% 나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진도는 자료조사해 가지고 수질 시험중에 있습니다.

30% 이내 정도 될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이 사업이요.

굉장히 난해한 용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에 대한 장기처리장뿐만 아니라 관거에 대한 장기플랜입니다.

성명중 위원 몇 년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20년을 목표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성명중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용역비가 9억 6800만원입니다.

성명중 위원 얼마에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성명중 위원 모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성명중 위원 집행액이 예산이 9억 6800만원 맞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집행액이 9억 6763만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은 지금 입찰보고 원단위로 해 가지고 백단위 끌어 올리고 입찰 잔액을 추경에서 정리 된 부분 같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낙찰율 줄이십시오.

99.9%입니다.

99.9%.

이렇게 정의해 주실려면은 제천시 장학금 좀 거하게 내라고 하세요. 제천시에 장학금.

이렇게 시행한다면

아니 99.9%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추경에 예산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뭔지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전에 성명중 위원님 질의했던 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에 제출하실 수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오늘 오후까지 요구하신 전체 자료를 본위원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박성하 위원 제가 지난 번에 달란 것 안주시네. 하도급 본 발주청은 어디고 하도급은 어디며, 하도급율이 얼마며, 또 하면서 관로 사진 찍어 놓으신 것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저희들이 자료를 위탁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를 해서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건이 걸리면 안 되죠.

그게 하마 언제예요

잠깐만요. 내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나가서 볼려고 하는데 자료가.

○위원장 김봉수 소장님 기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오늘 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사진, 관거 사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관거사진 있잖아요 사진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내일서부터 우리 현장 나가니까요.

다음에 주요 공정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굴취하는 것하고 평면도면이라도 도면이 있어야 가서 볼 것 아닙니까?

눈으로 잘됐네 안 됐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대우에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박성하 위원 그럼 절 주시고 자료 주시면 사진도 좀 제가 볼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하수관거의 특성상 구배라든지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진 다 찍어놓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박성하 위원 그것 덕산 것, 수산 것, 봉양 것, 백운 것, 금성 것 사진 다 주세요.

낙찰비율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조정하고 또 아마 협력업체 이렇게 하도읍에서 하도급을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협력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것하고 문제가 하도급율이 더 낮게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낙찰제가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도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감리가 저기이기 때문에 그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 모든 공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박성하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박성하 위원 소장님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대충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은 국비가 78%고요.

다음에 기금이 19%, 지방비가 3%죠.

박성하 위원 3%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3%가 들어 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나머지 자료 다 가지고 와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하나도 안들어 갔으면 우리가 자료요구할 명분이 없지만은 3%가 들어 가서 다행입니다.

자료 요구 벌써 했는데.

설계도면 같은 것이 하나도 안왔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검토할 수 있게끔 오늘 오후까지 갔다 놓으면 다는 못가지고 오더라도 제가 찍을께요. 봉양구간 사진하고 사진찍어 놓은 것 있어요.

옛날에 조영석 기자가 사진 신문에 냈던 것 그것말고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할려고 합니다.

봉양도 본동 마을, 다음에 금성 것은 양화, 월림, 사곡마을, 백운은 음실마을, 청풍은 문화마을, 도곡, 학현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오후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계내역하고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볼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천업체들이 거기들어 갔다가 하도급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몇 개 업체 있는 것은 소장님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업체들이 유일하게 붙어있는 분이 누구누구 사장님만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 들어 갔다가 다 저거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소장님, 박성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천시 행정기구조직개편 이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된 환경과는 자원관리센터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실무부서인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의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원관리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금일 증인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상무님과 윤석표 교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감사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곧바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상무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강호정 상무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정 상무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하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장 김봉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환경과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에 바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제 방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환경과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저희팀 팀장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연복 환경팀장입니다.

김형배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최흥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강구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성명중 위원입니다.

보험료 회수가 환경과에 좀 많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많습니다.

성명중 위원 1800만원 되죠.

○환경과장 홍완식 자료가 제출 당시보다 좀 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얼마 정도요.

○환경과장 홍완식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했고요. 2007년도는 분중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시행한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14건이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이 12건이고 공중화장실이 도시관리팀에서 하던 것이 2건 해서 14건인데 14건에 2020만 9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2020만원요.

○환경과장 홍완식 예, 그 중에서 11월 10일 현재 5건에 1390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2천 몇백만원이 1300만원이 됐다고요.

○환경과장 홍완식 631만원이 회수됐고요·지금 미회수분 1400만원 정도가.

성명중 위원 1400만원.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빨리 회수 시키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봉양 백운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했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공사금액이 5천만원 넘는데. 5천만원 넘는데 여기는 내역서상에는 안전관리비가 빠져 있네요. 왜 빠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지금 저희 계약금액은 4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4천만원 이상이면.

○환경과장 홍완식 4천만원 이상.

성명중 위원 예,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축구공원 조성사업 거기에서 하시죠. 건축부분. 축구공원자원관리센터.

○환경과장 홍완식 지금 현재 이용하는 저희가 3개가 있는데 도로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2개 구장은 저희가 했고요. 현재 공사하는 것은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평토건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완공된 2면을 공사 했습니까?

아니면 이 밑에 공사 했습니까? 11억인데.

○환경과장 홍완식 그 부분은 아마 저쪽.

성명중 위원 이밑에 신설된 부분.

○환경과장 홍완식 현재 공사중인 시설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부분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이네요. 그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제가 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부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전기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원관리센터 1250㎾ 맞죠. 용량이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1250㎾ 맞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365일 풀가동을 한다면 예비 라인이나 예비 엠티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지금 시청이 전기공사해서 부화율이 굉장히 낮지만 당시에 시청이 부화율이 70%였어요. 당시에.

이것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시공을 통해서.

제천시 산하에 주요 용량이 큰 시설물을 확인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36%였어요. 부화율이.

장곡취수장이 46%, 고암정수장이 29%로 평균 37%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센터 향후 100년을 가정했을 때 한 15억 84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예산 절감해라.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엠티알을 용량을 검토해라. 용의가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은 지금 여유율이 18%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여유율은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여유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 1250㎾에 대한 최대 피크치 아시나요. 피크치.

○환경과장 홍완식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제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피크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최고 높은 피크치가 666㎾입니다.

666㎾

1250㎾에 대한 666㎾면은 부화율이 53%입니다.

그러면 여유율은 얼마 입니까?

47%입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네.

성명중 위원 47%, 분명히 제136회 당시 담당 팀장님은 여유율은 18%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 위탁 주고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전기기사 연봉이 얼마 입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전기기사 연봉은 약 한 5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3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홍완식 그렇습니까?

저는 안전관리자로.

성명중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3300만원이더라고 연봉 3300만원이면 월 275만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원치않는다. 현장에 부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턴키방식이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불과 가동후 1~2년이면 답이 나오는데 한 치앞도 내다 보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이렇게 간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1천 ㎾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면은 월 68만원입니다.

용량을 줄여서 950㎾가 됐든 960㎾가 됐든간에 계산을 해 보세요.

275만원 빼기 68만원이면 207만원입니다.

207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 곱하기 100년을 하면 돈이 얼마냐 24억 8천만원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감리가요 왜 감리를 둡니까?

담당 감독자가 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감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책임감리를 두던 턴키방식이 됐든 간에 감독자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나가는 전기기술자 들이대 가지고 검토하세요.

앞으로 그래도 80년, 90년은 써야 되는데 이게 현재 처한 우리의 행정입니다.

이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예, 지금이라도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홍완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암매립장에 대해서 양구터주민 민원해결 및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지금 특별히 저희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양구터에 주민이 56가구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거기에 매립이 되면서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토록 담당 과장은 대책을 강구해서 골프장이 들어 섰을 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비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날 현장을 가봤었는데 대형폐기물이 적치를 보면 패손, 폐목재료, 가정제품, 의자등 기타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2만 2910㎥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용량이 부족하고 시에 소각로가 없다고 보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적치해 온 대형폐기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측 결과 약한 2만 3천 ㎥로 됐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 끝에 가전제품880루베에 대해서는 용인에 대한 한국전자 산업환경협회에 갖다주기만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연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폐목재료 1만 1140㎥에 대해서는 서울인근이나 또 다른 가까운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위탁처리해서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폐소파류하고 의자, 기타 1만 1890㎥으로 추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근에 그런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천상 해체를 해 가지고 해체 후에 또 고철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압축할 수 있는 것은 압축하고 폐목재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이것은 소각도 가능하지만 저희 소각로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매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처리기간을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보면 2억 8500여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한 12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갭이 되는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예산은 관점에 따라 산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위탁했을 때 위탁소각, 그러니까 폐소파류나 의자류를 위탁처리했을 때 추정치 가격이고요.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2009년도 하반기에 골프장을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고압매립장에 주민민원해결이라든지 폐기물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솔방죽 생태공원 명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생태 환경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방법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환경체험교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나 초등생들 견학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솔방죽 자연학교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35회에 2200여명이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2006년도에 준공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보완 할 부분도 많고 또 우선 거기 핵심이 되는 연못이 좀 갈대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연못정리를 하고요. 시각적인 효과나 교육환경 효과를 따져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습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시민, 학생 환경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왔을 경우에 안내자가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왔을 때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자연해설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와보니까 모든 것을 배워서 갈 수 있다 이러한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2009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뭔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예, 내년에는 환경대학에 심화과정을 설치해서 환경해설사가 공식적으로 없지만 전문지식을 소양할 수 있는 분들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솔방죽 들어가는 입구 의림지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들어 가는데 거기 5~60m가 되요 거기를 보면 보드블록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솔방죽이 생태공원으로 명소화를 할려고 하면은 들어 가는 입구를 자갈이라든지 흙을 한다든지 뭔가 잔디를 한다든지 생태공원이 맞게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저희가 2006년도에 5년도에 공사할 당시에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타지역에 생태연못을 방문해 보면 거의 자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새블록을 거두어 내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여론과 심층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솔방죽은 우리 생태공원으로 이름나 있고 명소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가연성하고 재활용품 배출 및 그것에 대해서 가연성은 월수금, 화목토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생활쓰레기 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올해 추진할 실적을 보면 홍보전단이랄지 스티커를 발행을 했었구요. 기타 직능단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원래 쓰레기분리 배출이 올해 시작됐습니다.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8~90% 많이 시기에 비해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현재 해결방안은 자원관리센터에 소각로나 음식물 용량부화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쓰레기 감량화다 하는데 깊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도있게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홍보나 시민교육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홍완식 과장 2009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아주 투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주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회의라든지 주부클럽등 모임이라든지 직장여성단체 회의때 특히 식당 같은데 식당에서 물수건 같은 것 해서 그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서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특히 식당, 여성단체 이런 계획을 2009년도 1월부터 계획을 짜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책임감고 갖고 생활쓰레기에 철저한 분리배출이 되어서 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장님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지정을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강호정 상무님.

○위원장 김봉수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자료배포를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배포하고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모시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일공사로서 제천시가 생긴 이래 최대 공사였던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기에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했고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질문 과정에서 결례가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면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자원관리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간단한 자기 소개와 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도하종합기술공사 환경부에 담당 임원으로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가지고는 약 25년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수도권 매립공사, 그리고 대구시, 대전시, 목포시 그리고 충북에서도 몇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까지 마친데도 있고요.

기본계획 제천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그것은 시공사에서 했고요.

신뢰성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초에 신뢰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통계자료는 환경부에 보고된 제천시에서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고암매립장에 들어 오는 폐기물에 대한 성상을 우리가 살펴 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천시 각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낸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혹시 용역하시면서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런 것은 크게 항상 마지막 시간이 달려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기본용역서 60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인구추이 변화를 15만이 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인구예측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 인구예측 기준을 보면 인구를 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구예측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인구를 다시 했거든요

44페이지 보시면 첫째 저희들이 과거 인구하고 증감 추이를 살펴 봤고요.

4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장래에 인구예측을 했습니다.

수학적방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제천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충청북도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들이 장래 인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를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라 든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작게 잡았습니다.

제천시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지만 현재의 인원수치는 틀린 것은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대상 추정을 45.2톤으로 하시고 요율을 고려해 가지고 50톤으로 계획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에 음식물은 19.5톤으로 추정하고 20톤으로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계획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지금 61페이지에 것은 추정한 것이 아니고 조사된 내용입니다.

박성하 위원 조사방식을 어떻게 했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조사 이것은 제천시가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양이 있습니다.

전국 통계자료 잡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환경부에 공식자료입니다.

제천시가 통보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제천시에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만약 환경부 수치가 틀리면 이것도 틀릴 수 있겠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제천시가 환경부로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가 수치가 틀리게 보고하면 기본설계 내용도 틀릴 수 있겠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제천시가 이 자료 통계 가장 기초자료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잠깐만요 만약 이 자료가 틀리면 기본설계용역 전체가 틀릴 수도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다 달라지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2004년 8월 16부터 18일까지 11월부터 12월거쳐 2회에 걸쳐 실시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한 관련근거가 없더라고요.

수치만 했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관련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성상 조사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79페이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맨 끝에 보시면 부록 14장 부록에 노란것에 보시면 토질조사 시추조사 다음에 폐기물성상조사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박성하 위원 몇 페이지부터 나오신 것 말씀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폐기물 성상조사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부록 15페이지부터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록 15페이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뒤에 보시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부록 15페이지.

폐기물 성장조사 15페이지 맞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하소 청구아파트 차없는 거리조사하신 것 맞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이것을 직접 사람을 사서 했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했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느 학교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세명대에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용역줬을 것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용역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 몇 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용역 수행하는 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하고 또 용역을 주면 수치가 틀려집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죄송하지만 도하종합기술같이 다 발로 뛰어서 조사하면 괜찮은데 수치놀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맞는 것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신뢰 안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별도로 쓰레기차 다 타보고이것에 대해서 조사 추적을 해 봤는데 저는 이것 신뢰 안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12월달이나 1월달에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죠. 상무님.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표본 추출하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이 데이터는 표본추출한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데이터조사를 한 것이고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반입량이 고암매립장에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측된 양가지고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계측된 양가지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기 여하에 따라 가지고 연탄재 배출양은 달라질 수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대부분의 연탄재 배출양은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서 봐서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지금 계절별로 쓰레기 발생양이 다 틀린 것은 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평균 50톤을 맞출려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한 80톤씩 나오고 겨울철에 30~40톤 나오는데 나머지 기준치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당시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전체 평균을 가지고 합니다.

제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이 연평균을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으로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탄재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는데 늘어 났고요. 음식쓰레기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거의 저희들 측정량하고 일치합니다.

박성하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치합니다.

박성하 위원 잠깐만 그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량저장조 검토는 고려된 기준이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유량저장조 검토기준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법에 나와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7일간 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7일간해 가지고 11미리 이상되는 것 7 곱하기 해 가지고 그래서 1차로 하신 것이 1500톤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톤수로 500톤짜리 3개해 가지고 1500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상세한 것은 저희들 기본계획때는 매립장 계획을 대강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것은 유량저장조 최종량에 대해서는 상세한 양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기본설계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에 대해서는 3기로 한다 어떻게 한다.

박성하 위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가 충실했음으로 해서 기본용역서에 이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위원님, 기본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아니 기본계획.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게 되면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시공사가 입찰안내서 계획서를 보고 기본에 제천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런 내용을 충실히 만족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기본설계하고 시공사가 매립장 계획이라 든지 계획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참고서류로 하지 기본계획이.

박성하 위원 용역비 얼마에 수용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했을 때 저희들이 약 7억 정도로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증인 생각해 보시면 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를 했는데 참고 정도만 할뿐이다 하면은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잠깐만요 위원님 의회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설계하는데 이금액이 만약 이 금액 같으면 우리 기본계획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밖에 안들었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기본계획이.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금액이 한다고 하면 금방 계산해도 10억은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유량저장조가 1500톤으로 해서 지금 제시를 했고 또 만들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비가 많이 안왔거든요. 그런데 유량저장조의 용량이 모자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유량저장조는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 사용일수가 비상시만 사용하도록.

박성하 위원 비상시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비상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용량이 모자란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시가 됐든 용역기본 제시했을 때 7일간에 비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7일간이 아니라 단 이틀이 왔는데도 다 넘어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렇게는 한번도 격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계획을 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실제로 7월 23일날 유량저장조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장까지 다 넘어서 저희들은 다 퍼냈어요 펌프로 다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한번도 다른 지자체에서 격어보지 않았어요.

이 시설대로 그대로 했을 때도 한번도 격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한번도 격어보지 않았는데 일어났다니까요 우리시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제가 운영하고 많이 관계되는데 운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용역에서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기본계획용역에서는.

박성하 위원 거기에서는 수치는 분명히 정확한데 운영상에 잘못 될 수도 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저희들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시설용량을 그대로 갖추었는데 용량이 모자랐다 지속적으로 모자랐다고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실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넘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유량저장조할 때 설계기본 여기에 보면 침사지 역할이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침사지 역할은 매립장에서 일부가 침전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침사지 역할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침사지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유량저장조의 일부 청소를 더 자주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청소도 자주해야 될뿐더러 그안에 침사지를 안만듦으로서 그 안에 부패같은 것이 심해 질 수 있죠.

악취가 더 날 수 있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고요. 침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유량저장조 악취문제는 내가 냄새가 환기성이냐 아니냐 차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박성하 위원 그럼 유량저장조에서 그 침사지를 꼭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사이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안해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안해도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안하는 매립장이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표를 놔뒀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표로.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어쨌든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각용량도 모자라고 사료화용량도 모자랍니다.

환경부 지침이 40% 때문에 산출값을 정하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여기 자료 저희들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환경부에 보고됐던 제천시에 가지고 있던 내부 자료에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30톤 정도도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연성 쓰레기양이 30톤 정도도 안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제천시 자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우리가 조사한 바 결과도 이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음식물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보고서에 써놨는데요.

저희들이 붙임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제출한 5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5페이지에 보면 5번 현재 보강을 해야 되는 향후 제천시가 추진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재활용비율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그리고 특히 소각시설반입에 대한 양이 재활용품에 비닐류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전체 발생양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4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은 맞았는데 이것에 대한 소각로 예측은 맞았는데 우리 환경과나 우리 제천시에서 쓰레기관리를 잘못해서 증가된 것으로 보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이 소각 대상량 가연성을 본다고 말씀 당초에는 사실은 50톤도 굉장히 과한 시설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였고요.

당초 조사내용을 가지고 음식물도.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50톤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다른 지자체처럼 성상비율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약 20%, 10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서 쓰레기 수거관리 잘못하고 있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제천시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비닐류 수거를 안하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는 어쨌든 수거의 행정의 기본은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전문가로서 어렵고요 그것은 각자 주민의 문제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예측은 맞았는데 50톤에 대한 예측은 맞았는데 쓰레기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주민이 됐든, 행정이 됐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굳이 이유를 가연성 쓰레기양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발생양 제가 당연히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50톤으로 했는데 1일 소각로가 50톤이 오바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료는 예측은 맞았는데 어쨌든 시민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쓰레기 수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오바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일부 저희들 64페이지 보고서 64페이지 보시면 2015년 기준을 2008년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가연성을 저희들이 65톤으로 봤습니다.

불연성으로 봤는데 그리고 재활용이 29톤, 30톤으로 봤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10톤 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표를 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풀이해서 보면 그 50톤으로 기준으로 한 것은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대로 운영했을 때 50톤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대로 쓰레기 수거작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것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냄새가 지독하게 발생하는데요. 주원인이 혹시 전문가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침출수, 제가 완전히 깊이 있게 조사 안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봐서는 침출수 처리용량이 있는데 침출수 처리용량보다 좀 침출수가 더 많이 들어 온다고 그것을 어디서 기인됐는가 하면 음식물 처리하면서 침출수가 일부 과도하게 발생한 것 아니냐 침출수 처리용량이 모자라니까 당초 보다 악취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도 증인께서 용역보고서에서 보면 19톤이 안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30톤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거하는 것 빼놓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니 농가 전체 처리량을 발생양을 3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30톤으로 계산했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시설용량은 20톤을 잡았고요.

박성하 위원 시설용량을.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30톤을 발생하는데 10톤은 그 당시에도 10톤이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뭐로 다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2004년도, 5년도 당시에도.

박성하 위원 뭘로 처리하고 있었느냐.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민간에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거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럼 내 얘기 맞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조사표에 보면 313페이지 나와 있어요.

농가에서 40% 수거해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 따졌을 때 20톤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 에 20톤 적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음식물 보시면 64페이지 보시면 36.7톤으로 예측을 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40% 민간인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36.7톤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성하 위원 내가 숫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36.7톤은 그중에 민간이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이 수거를 안해서 그런지 그것도 매일 30톤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수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될게 민간에서 40%를 수거하는 전제가 깔렸어야 되겠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고요.

보고해 가지고 민간에서 10톤 양을 빠지라 해서 20톤만 계획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할께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는 40%가 수거가 민간인이 가지고 가는 전제하에서 20톤 설비하신 것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현재는 지금 수거를 안하고 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 좀 제가 다른 증인을 모셔놔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천시에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법이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퇴비화입니다.

박성하 위원 퇴비화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퇴비화 추천하시는 것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때는 이랬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료화를 하느냐 퇴비화를 하느냐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료화, 퇴비와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사료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료화를 했을 때 동물한테 광우병 이 이야기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사료화를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그당시에 시점에 그래서 사료화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퇴비화로 갔습니다.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수요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성하 위원 사료화에는 어차피 반추동물에는 못나가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광우병과 관련이 없고 그 당시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도화에서 제천시에 권장한 것이 뭐냐하면 밀폐형 건조 교반 발효방식입니다.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 건조형 교반 발효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악취가 포집처리가 용이하고 건조방식을 했을 때 별도의 수분제 그러니까 톱밥이나 볏짚을 투입 안해도 되고 첨가제? 라고 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추천하신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증인을 윤석표 증인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표 증인께서는 공법 변경 용역서를 하면서 어떻게 반대의견을 내셨느냐 하면 호기성 퇴비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우리 기본설계 용역에서 한 교반방식 뿐만 단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개방형 교반발효방식, 다음에 밀폐형 고속발효까지 싹 합쳐가지고 단점을 다 나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한 가지 사항에서 3가지가 늘어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반되는 질문이래 가지고 만약에 윤석표 교수에 다음에 나올 증인께서 하신 용역이 맞다고 하면 이 용역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 거든요.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공법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왜 바뀌었는지 회의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은 거기까지 모르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건조교반방식이 주 퇴비화 공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에 성상에 따라서 처리공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처음에 기본설계 용역이 아니라 기본설계에서도 지금 2번을 채택을 했어요.

건조밀폐형 교반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유없이 이것을 사료화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려고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증인께 질문드린 것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질문하겠지만 첫째 예측은 맞았는데 쓰레기 수거상에 문제가 있어서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하셨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36.7톤을 했는데 민간에서 40톤을 수거해 감으로서 나머지가 남아야 되는데 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오바한걸로다가 제가 정리할 수 있게 있겠고, 또한 가지는 기본설계 용역에서는 밀폐형 건조교반발효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기계 소각로 설비나 사료화 공정설비에 수명은 몇 년으로 보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 내구연한 기본적으로 1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내구연한 15년으로 보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게 몇시간.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소각로는 가동은 풀가동입니다.

박성하 위원 풀가동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풀가동인데 1년에 한번씩 보수기간을 정해서 전면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 것을 빼면 가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3년전에는 50일, 3년 넘으면 60일 해 가지고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또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제천시에서는 평균 102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연탄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102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50일 세우던 60일 세우던 1년에 한번 무조건 세워야 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세워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55일을 계산해서 60일하고 50일 중간을 따져서 55일을 계산하면 1년하면 약한 5200톤 정도 되는데 매립연한에서 그것을 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 계산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매립량에서 그것을 다 감안한 것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다 감안한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제 가서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측정해 보니까 매립연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 오늘도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6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매립양이 전체적으로 64톤 정도가 매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매립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65톤 매립하는데 현재는 이것보다 매립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상으로 기본설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현재 매립양보다 적게 들어 오니까 매립장으로 우리 계획보다 훨씬 오래 사용해야 됩니다.

매립양이 훨씬 적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게요 음식물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립양이 더 늘어난 이유 제가 설명드릴께요. 아니라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평균 음식쓰레기가 날짜별로 틀리겠지만 똑같이 80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치란 말이에요.

결국은 20톤을 갖다가 사료화 할 수 있는 사료공정 20톤하고 소각할 수 있는 50톤 빼면 합치면 70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3톤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발생할 때는 이유없이 다 묻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다시 한번 정정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예.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첨부 4쪽을 저희들이 2008년도 현황을 살펴 봤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비교를 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1월에서 3월하고 4월에서 12월 차이를 왜 구분을 했는가 하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연탄재가 반입됐고요. 4월초에 조금 반입되다 거의 반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탄재가 반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105톤이 되는 것 위원님 말씀이 적정하고요. 평균 1월에서 10월까지 연탄재가 발생 안한 것은 97톤입니다.

97톤중에서 음식물이 28톤, 30톤이 안 되고 생활쓰레기가 68톤 정도가 발생하고 재활용 7.7톤 이렇게 됩니다.

57톤, 29톤, 7.7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연탄재 빠지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58톤, 음식물이 30톤 이정도 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직접 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여름철 성수기는 최대 60톤까지 일일 평균 40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1일 평균 30톤에서 35톤, 용역 당시 2030년에 23.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평균 9.2톤을 축산농가에서 수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월요일 19.5톤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 40톤 발생했어요.

40톤 발생한 것 어떻고 할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류조가 있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저류조가 얼마나 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참여를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류조가 얼마나 오래 돼요. 강구팀장님.

○방청석에서 3일분치 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3일분치 가지고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음식물 처리라고 자료 잘못준 것이에요.

소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식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나를 잘못 준것이냐 이것이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게 매립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제가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50톤, 20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다른 쪽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3일 동안 보관을 하든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이것을 한번 봐서 오늘 감사 때문에.

박성하 위원 태운다 이것이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해 보니까 처리량을 확실히 20톤보다 훨씬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연성 쓰레기까지 태우는 것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냉각수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제가 잉여량에 대해서는 은폐수만 소화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폐수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에 뿌리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상무님 좋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태우면 되요 안 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음식물 찌꺼기도 법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태움으로서 가연성 쓰레기 태울수 있는 양이 줄어 들죠.

10톤이 들어 가면 10톤 덜 태울 것 아니에요.

가연성 쓰레기.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런데 위원님, 의아스러운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1일 평균 처리하는 양하고 평균 발생양이 더 많습니다.

나머지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지금 음식물을 9.2톤을 농가에서 수거를 안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톤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는 20톤밖에 안 되요.

10톤이 오바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에서 10톤 오바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10톤오버되는데 시설용량을 풀가동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태우고 있다고요

태우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태움으로 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를 갖다가 그만큼 못태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게 맞다면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이따 관계공무원들한테 나머지 확인할 사항이고 그부분이 맞다고 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어디 다가 묻어도 묻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갔는데 기계시설 연한이 15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5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8년, 10년 그사이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소각로 운영사항을 보면 15년 내구연한이 나옵니다.

박성하 위원 15년 나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서울식품도 가보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서울식품이라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서울식품은 사 기업체는 지자체에서 건설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5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고 용역사 입장에서 보시면 그당시 설계심의 위원들 누구인지 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다시 보면 기억이.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시장 당시 부시장, 관계공무원들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공법에 대해서 심의할 만큼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용역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나라에 공법이 세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스토커하고 용융, 내지는 열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일반인이 알 수 있게 끔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립니다.

설명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래서 소각로는 대부분 스토커식으로 했습니다.

원만한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는 것이 스토커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일반 상식수준에서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회의록에 하나도 안나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 회의록은 앞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다음 퇴비화 공법에서 사료화 공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증인께서 설명하셨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퇴비화를 사료화로 바꿔버렸어요.

이 부분을 내가 다음 부분에 따져볼려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자원관리센터 한번 들려보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사료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시설용량에 비해서 많이 처리하고 현재로 봐서는 다른 지자체 봐서는 양호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객관적인 견해로.

박성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퇴비화 밀폐형 교반방식때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처에 문제이지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때 회의록이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녹취록에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수요처 얘기를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사료화는 수요처가 확보가 잘되면 이용측면에서 사료화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료화에 대해서 가져가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먹일 수 없잖아요 일단 소, 양, 염소 반추은 못가져 가니까 먹일 수 있는 것이 돼지나 닭 이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냄새가 나서 못먹였어요.

지금.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정리만 하고 증인에 대해서 심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용역서에서는 예측은 틀림없이 맞았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 당시 자료로 봐서는.

박성하 위원 당시 자료로.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더 이상 소각용량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키울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료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자료 때문에 그렇고 성상조사를 고압매립장에 들어 오는 계측자료도 그렇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시는 40% 환경부지침 때문에 영향바은 것은 아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천시에서 지금 발생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쓰레기 그 소각량을 구하라고 해도 50톤 용량이 나오지를 않 습니다.

환경부에서 총 발생양이 40%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규정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네, 그것는 정부에서 지침안 입니다.

첨부를 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첨부를 해 놨는데요.

돈만 안주는 것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인허가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은 전부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하고요.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 받았는데 다만 허가사항가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돈만 못받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담당자까지 통화까지 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첨부 8페이지 보시면 설치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지고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운영지침에 40%라고 있으면 하수도 운영지침이 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이것이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운영지침을 우리 설계사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반해서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절대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잠깐만요 이게 운영지침을 반해서 고집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지침을 어겼다고 벌점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데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만약에 상무님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천시의 예측자료가 세명대에서 상성조사한 것이 틀린다고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박성하 위원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세명대 자료하고 고암자료하고 다른데 자료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양이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반려양이 그때도 높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반려량이 다른 지자체 보다 굉장히 높았다는 것은 비닐류가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가 많이 안 됐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때 전문가가 안계시다고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려량 가지고 많이 논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양이 너무 높지 않느냐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조사가 만약에 그것을 조작을 반려양하고 다른데 하고 자료를 맞췄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상무님 내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은 당시에 9.2톤을 농가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고 폐비닐류가 자체적으로 더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 당시 성상 보다 조금 더 잡은 것이 되는데 그것보다 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비닐류가.

우리 예측량 보다.

박성하 위원 예측량보다 배가 높아가지고 어쨌든 소각 용량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측이 틀리지 않았더라도.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소각량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소각을 다시 매립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매립을 하면 매립용량이 적어지지 않느냐.

박성하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러면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강호정 증인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예측할 적에 음식물 쓰레기 9.2톤의 농가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가 더 되어서 가연성 쓰레기가 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당시에 비닐류에 들어 가는 것 그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현재는 그것보다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제가 그 용량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하고 20톤하고 소각로 20톤하고 따지면 도합 70톤밖에 안 됩니다.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평균 70톤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덜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이 나왔을 경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한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은 당연히 매립해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매립해야 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매립연한이 줄어들을 수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아닙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떻게 계산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여기 보시면 64페이지 보시면 전체 평균 연평균 매립양을 저희들이 64톤까지 봤습니다.

톤수로 64톤,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매립장은 그정도 매립을 원래 매립장을 그만큼 평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매립양이 평균 그만큼, 그러면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도 언급이 보고서에 써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포함해서 64톤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매립되는 양은 저희들이 보시면 조금 그것한데 64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매립에 52톤을 봤고 소각잔재를 10톤으로 봐가지고 64톤으로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대형폐기물도 포함되느냐 이것이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대형폐기물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인할 수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대형폐기물을 다 쌓아놨거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측한 것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대형폐기물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저희들 조사된 것으로 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대형폐기물이 약 9톤, 8톤 됩니다.

박성하 위원 하루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하루에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8~9톤이면 1년이면 평균 잡으면.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지금 현재 47톤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10월달까지 연평균이 47톤을 매립하고 있는데 10톤을 대형폐기물 다 매립한다고 해도 47톤이면 57톤입니다.

저희들이 64톤을 매립한다고 봤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기본용역에 대해서 소각로도 문제없고 쓰레기 사료화 공법도 문제없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사료화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매립양에 대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매립장에 대한 매립양에 대해서도 매립연한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소각장을 계획을 하더라도 40톤 밖에 계획을 못합니다.

박성하 위원 증인, 제가 잠깐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봉수 잠시요.

박성하 위원님 잠시만요.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메모를 하셔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자꾸 나간 답변을 하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메모해 가지고 숙지해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쓰레기가 70톤이 나오던 음식물쓰레기가 30톤이 나오던 매립연한에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매립연한이 저희들 계획처럼 64톤 미만으로 될 경우 에는 매립연한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이런 것입니다.

자꾸 증인께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2개 합치면 70톤의 초과용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매립을 하는데요 전체 매립양은 저희들이 첨부 5에 보시더라도 저희들 첨부 5보시면 현재 평균적으로 매립양이 47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운영비 많이 들어 가는 소각장 사료화 공법 만들지 말고 다 묻어 버렸으면 어땠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경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해 보면 몽땅 묻어버리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도 분석을 해 봤는데 매립장이 당연히 매립장 운영하는 것이 다른데보다 쌉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나 쌉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붙임5에 보시면 맨위에 15년간 해 가지고 제천시하고 다른데 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5년간 운영했을 때 5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톤 소각했을 때 50톤 매립했을 때 단순한 비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약 15년간 57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57억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예, 매립했을 때.

박성하 위원 굳이나 돈많이 드는 것 할 것도 없겠네요. 어쨌든 장시간 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정리해 보면 우리 예측은 맞았고 우리 제천시 쓰레기 관리에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추후에 따져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호정 증인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설계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하셨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공법결정할 때.

박성하 위원 공법결정할 때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참가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분야는 환경분야로 전문가로 참석했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환경분야 쪽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다른 분야 환경전문가가 없으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교수님께서는 심의하시면서 주안점을 가장 주안점있게 다루신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분야에서.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공법결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저도 오래 되어서 그때 녹취록 자료를 보고 왔는데 공법결정 자체는 그때에 기본계획 도하에서 기본계획을 한 그것을 가지고.

박성하 위원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했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그래서 그당시에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제안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고 하나 그런 설계자문이.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제 도하에서 제출하신 설계심의하시면서 당시에는 1차 심의에서 퇴비화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도하에서 퇴비화가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견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해서 통과를 했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후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수님께서 제천시에서 발주한 변경 공법을 갖다가 용역하시거든요.

이 자료 맞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에 보면 좀 앞뒤가 안맞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336페이지 기본설계서.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저는 없습니다.

본적도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본적 없습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서 보시지 않고 그 당시에 그냥.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공법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이제 이런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요약보고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박성하 위원 요약보고 했을지 모를지언정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신 적이 없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뭐 심도있게 심의를 하실 수는 없었겠네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런데 우리가 요새 자료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으로서는 제가 그당시에 흔히 우리가 사료화, 퇴비화 되어 있지만 퇴비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차선책으로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설계당시에 보면 당시에 교수님이 용역수행하기 전에 보면 호비성 퇴비화중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반발효방식이라고 있어요.

퇴비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컴퓨터가 있다고 하고 옛날에 286컴퓨터가 있고 펜티엄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은 다 컴퓨터라고 하지만 지금은 펜티엄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거든요.

다른 개방형 그런 것들은 90년대 초반에 하던 퇴비화 방식이지 지금은 그런 방식을 새로 시공해서 쓰는 데는 없기 때문에 퇴비화 방식이라고 하는 밀폐형 기계식 퇴비화 방식을 당연히 얘기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세가지 방식이 다 호기성 퇴비화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퇴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불어 넣어줘 가지고 분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상으로 똑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원리상으로 똑같죠.

그런데 도하에서 용역서에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형 교반발효하고 밀폐형 건조발효하고 고속발효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형 밀폐형 발효방법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교수님께서 용역서에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교반형 발효방식은 팽화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퇴비나 볏짚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반형 방식은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염분처리거든요.

염분을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하나는 톱밥을 넣어가지고 희석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든 희석을 해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교반형에 보면은 개방형 교반형에 물을 넣어 가지고 탈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톱밥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들어 가거든요.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수행하신 공법을 변경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을 보면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하신 18페이지 봐주세요.

호기성 퇴비화방식 부분에서 팽화제가 톱밥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간다고 기술하셨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톤당 가격에 2만 6천원으로 보고 구입비가 1900만원 계상하고 건식사료화 방식에 대해서 쭉 비교를 했는데.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다가 이렇게 선회하시고 용역을 하시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일단 용역자체는 제천시에서 저하고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였고요.

박성하 위원 용역이 목적외 용역입니다.

과제용역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 수용 용역이였느냐 이것이지.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목적수용?

박성하 위원 어떤 과제가 딱 주어져 가지고 과제용역 이였느냐 이것이지.

그냥 사료화를 연구해 주세요. 가 아니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렇죠.

제목 자체가 보면 공법변경 검토에 대한 용역이죠.

공법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비교검토하신 것 중에 보면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호기성퇴비화 방식을 개방형, 교반발효, 밀폐형까지 세가지 방법을 단점을 다 수록 했어요.

여기 보면.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시점은 GS건설에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시공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GS건설에서 하기로 한 당초 호기성 퇴비화공법 그것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퇴비화 방법이 아니라.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GS에서 선택한 공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틀린데 발효조는 밀폐형 건조교반 발효고요 후속조는 밀폐형 고속발효방식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하면 밀폐형 건조교반발효방식입니다.

기본용역에서 제시한 그런데 기본용역서에 보면 교수님께서 제시한 단점 중에 톱밥 내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저도 제천시에서 전체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는데 GS건설에서 실시설계한 보고서에 보면 물질수치를 카피해 왔는데 거기에 톱밥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실시설계가 더 최근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박성하 위원 다른 것으로 질문할려고 해요 왜냐 하면 기본설계 용역한 것은 용역에 충실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공무원한테 물어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어쨌든 기본설계 용역설계를 갖다가 기본설계를 7억씩이나 주고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금액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제가 쉽게 물어볼께요.

그러면 최초에는 퇴비화를 찬성했다가 후에 갑자기 사료화로 변경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처음에 공법 결정할 때는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제 학생들한테도 수업하는 강의 노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퇴비화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비화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이것에 대해서 퇴비화로 사료화로 됐을 때 침출수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아니요. 줄어듭니다.

박성하 위원 어떻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퇴비화하면 거기에 물을 타요. 지금 실시설계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좋게 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 넣습니다.

실제적으로 폐수발생양이 퇴비화 방법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교반형 밀폐는 이쪽에서 얘기한 똑같은 방식에서 보면은 오히려 물이 안나온다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실시설계부분에서 보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GS에서 설계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아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도하설계보다 GS에서 한 것이 더 최근 것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죠.

박성하 위원 교수님 최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 전단계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게 우선적으로 준용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400억이다 500억이다 카트라인을 제켜놓고서 여기에 맞추어서 톰키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라는 것 거기에서 돈이 안맞으면 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돈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저도 그런 우려는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비화하는 공사비용이 있고 사료화하는 공사비용이 있으면 만약에 공법을 바꾸면 돈이 혹시 남지 않을까 턴키설계에서.

박성하 위원 교수님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용역서가 제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본설계에서는 침출수량이 70% 이상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화가 되면.

그런데 GS회사에서 설계는 그게 적다고 나와 있다면 둘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넣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박성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한 하느냐 하면은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바꿔 가지고 침출수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량저장조가 항상 차있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유량저장조가 차있는데 유량저장조를 비워가지고서 비가 오면 유입수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침출수로 인해서 차있다 보니까 유량저장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본래 우리가 20톤 용량으로 처리를 했는데 30톤인가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양이 당연히 음식물이라는 것이 물이 많은.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러니까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사료화랑 퇴비화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퇴비화가 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수치를 봐도 비교가 됩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러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퇴비화보다 사료화가 침출수가 적게 나온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오염물질의 양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고요. 침출수의 양은 퇴비화가 더 많습니다.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한다고 하면 폐수처리장에 260톤이잖아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260톤인데 하루에 230톤씩 매일 나오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용량이 비가 왔을 때는 부족하다는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랬을 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톤으로 설정을 했는데 3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침출수 양이 많아서 유량저장조 역할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전문가로서 교수님 처음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예측이 잘못 됐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나요.

어쨌든 20톤 짜리를 만들었는데 30톤 이상이 나오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발생양 예측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게 이제 상당히 미묘한 시점인데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한 것들이 금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쭉 폐기물 발생량이 변화해 오는 양이라 든지 종류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 시점이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였거든요 초창기에 예측하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 정착이 되면서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교수님께서 용역을 수행하시면서 퇴비화를 사료화로 바꾸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요구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아까 시청에서 일단 제안을 했고 제가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이죠.

박성하 위원 교수님이 이게 타당 하다고 치더라도 교수님이 용역하시고 교수님에 심의하셨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제가 심의한다기 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심의해서 가표 던졌잖아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용역하시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가표을 던지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의 조례보면은 자문을 했거나 용역을 수행하신 분은 계약심의 위원조차 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을 변경하면 교수님께서 용역을 수행하시고 이 용역을 심의를 했다는 자체고 또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전문가가 교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도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퇴비화가 사료화로 그냥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왜 바뀌었는지가 회의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바뀐 것으로 보십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제가 이것 바꿀 때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원관리센터를 만들고 주민견학이라 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오게 되는데 건물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동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퇴비화는 우리가 처리하는데 공기를 많이 불어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악취발생되는 양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이오필터라든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과정에서 사료화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전량 소각로안에 집어 넣어서 태울수가 있거든요 계산상으로 보고서상에도 제가 그런 것들은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악취저감하는 이런 그런 면에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면에서 제일 크다고 봤고 건식사료화를 보면 소각로에서 나는 폐열을 사실은 별로 쓸일이 없는데 그것을 건식사료 시키는 연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라고 봐서.

박성하 위원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김기덕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공법.

박성하 위원 공법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타당성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말씀 안하셨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어떤 공법변경에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성하 위원 공법변경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2004년인가 처음에 공법결정할 때.

박성하 위원 변경할 때도 김기덕 위원이 정회까지 이루어 졌어요. 한문석 위원장께서 정회까지 하면서.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기억에 처음에 2004년인가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러면요 교수님만약에 지금 쓰레기 발생양 예측이 잘못되면 이것 전체가 다 어그러질수 있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매립장서부터 소각로부터 음식물 투입서부터 폐수처리장까지 다 영향을 주죠.

만약에 예측이 잘못되면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런 부분이 있죠.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도하에 질문했던 내용이 음식물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36.7톤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를 민간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안가져 가거든요.

음식물양이 확 늘어난 것입니다.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시설 전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식물처리를 8시간 계산해 가지고 원래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시간 가동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기계수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랬을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것인데 그게 16시간으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수명이 당연히 짧아질것 같은데.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아무래도 비례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죠.

박성하 위원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가 준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8시간 운행할 때 보다는 16시간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처음에 심의하실 때 기본 설계용역도 못 보셨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심의자료가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었으면 그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이것 자세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에서 공법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을 해 주세요. 하니까 용역을 수행하신거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자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시점은 올드버전이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GS에서 한 실시설계보고서가 가장 최신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할 때는 들어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랑 음식물 공법을 건식사료화로 바꾸는 그것을 비교한 것인지 기본계획은 벌써 큰 의미가 기본계획은 우리가 턴키 설계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기본설계용역이 중요하지 않다면 7억씩 주고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설계에 들어 가서도 기본설계에 준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기본설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사료화해서 그 당시에 제시한 것 중에 사료화 공정이 진행되면은 사료공장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용역서에 기술 했죠.

그게 기본 법적인 사항입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 관계는 제가 어떤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거면.

박성하 위원 보면은 음식처리에 보면 갖춰야 될 것 중에 퇴비화는 비료공장이라고 하고 다음에 뭡니까?

사료화는 사료공장 등록해야 된다고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솔직하게 교수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라면 냄새가 안나야 되거든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사료화 처리 음식물처리에 문제가 아니고 반입동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여러번 가고 하지만 그쪽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같은데 가보고 하면 크기가 비슷한데요 문을 차가 들어오는 양쪽을 다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가지고 악취가 더많이 나오는 그런 쓰레기 벙커쪽은 공기를 뽑아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차가 들어 오는데 까지 뽑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쪽만 열어놓고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양쪽을 다 열고 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반입차량에 관한 문제이지 후속 사료화 처리공정 그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박성하 위원 냄새가 관계가 없다 이것이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음식물차가 들어 와 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는 그 냄새이지 건식사료화할 때 나는 냄새는 전량 공기를 뽑아서 소각로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태운다 이것이지.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그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네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이 봤을 때 우리시에서 냄새 저감대책으로 돔을 씌운다고 하거든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침출수처리쪽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음식물침출수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위치가 다릅니다.

박성하 위원 위치가 다른데 어쨌든 투입오퍼에만 잡는다고 해 가지고 냄새안나는 것아니거든요. 유량저장조 문제도 있고 폐수처리장문제도 있는데 침출수의 70% 이상이 음식물 폐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돔설치했을 때 냄새가 안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돔을 설치하고 막아놔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어떤 악취처리시설을 옆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침출수 처리장 옆에 바이오필터라든지 아니면 악취를 돔을 씌우고 돔씌운 데에서 악취를 뽑아가지고 바이오필터나 적정한 악취처리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돔만 씌워가지고 안 됩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교수님 반대되는 내용은 제가 관계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중요한 공법을 변경하시면서 용역수행하시고 심의하셨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서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인데 걸러내지 못했고 또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들한테 여쭤볼 것입니다.

사실 퇴비회를 했던 뭐를 했든 GS에서 하면 이상이 없었을지도 모를 것을 갑자기 사료화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교수님 인정하시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용역은 제가 했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퇴비화가 사료화로 된 것도 인정하시죠.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예.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윤석표 증인의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딴데 가면 제천시에서 사료화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 퇴비화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소각장이랑 음식물처리장을 같이 연계를 해서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사료화 하는데 연료로 사용하고 사료화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소각로에 넣어서 태우는 상당히 통합 폐기물에 통합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최초의 잘 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아니고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굳이 안해도 될 것을 좀더 좋게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과제를 참여한 것이고요. 단지 제가 오늘 이런 증인자리에 불려 나오고 그래서 좀 전에 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장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큰 잘못을 했느냐고 확인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용역을 했지만 이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한 것인지 제가 용역에서 어떤 치부를 한다든가 어떤 이득을 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 제가 불려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흘 정도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그것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교수님처럼 명확하게 악취저감으로 인해서 공법을 변경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퇴비화에 찬성을 했고 또 저희들이 회의록에 찾아봐도 지금 퇴비화를 사료화로 바꿀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왜 갑자기 공법이 바뀌었는지.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증인 출석 이야기듣고 생각을 한 것인데 차가 있는데 BMW가 있고 소나타가 있는데 어느 차가 좋습니까? 하면은 BMW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BMW사겠느냐 소나타 사겠느냐 하면은 저는 소나타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법을 설정할 때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법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화가 좋다기 보다 퇴비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은 실시설계한 단계에서는 같은 건물안에 음식물 처리시설 지금도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퇴비화 시설했다고 하면은 지금 보다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날거라고 저는 그것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지금 사료를 갖다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료화에 나오는데에서 다른 첨가제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음식쓰레기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료화나 퇴비화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잘 소진될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는 만들어진 것이 소진되는데는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제천시에서 사료화한 것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가져가시는 농가에 보면.

○세명대학교 교수 윤석표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당연히.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가져와서 첨가제하고 냄새나고 따지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먹여봐서 육질비교도 해 봐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불편하게 해서 의회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 출석하셔서 음식사료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 바뀌었구나 하는게 일부분 이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표 증인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석표 증인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은 지선대 증인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선대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자연환경과장님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근무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날짜는.

박성하 위원 기본 어디까지 수행 하셨어요 자원관리센터.

기본계획보고서까지 입니까? 설계서까지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부지선정, 토지매입, 그리고 기본설계를 아마 납품받아서 검토하다 간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계획보고서는 받았어요.

이것은 누가 처리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기본계획보고서를 납품받아서 검토하다가 인사발령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하다가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위원 기본설계를 아니 기본계획보고서를 받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용역을 준 이유는 턴키로 갈려면은 기본 골격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설계하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기본보고서가 중요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중요하니까 하죠.

턴키로 갈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 와 이것보다는 그림이 그려져서 해야 되니까 턴키 하기 전에 기본설계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기본계획에는 있는데 실시설계에 빠진 것.

박성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그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박성하 위원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돈들어 가는 것 빼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상 최대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항은 들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윤석표교수나 강호정상무가 사료화 퇴비화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는 침출수가 늘어난다고 했고 하나는 줄어든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이정도로 심도있게 자료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시했느냐 이것이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그 당시에 사료화는 저는 그 당시 내가 환경과장할 때는 사료화는 얘기가 안 된 것이 환경부 지침이 사료화는 가축병을 유발한다고 해 가지고 자제하는 때였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당시에 완전히 다 태워버렸으면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그것은 소각도 얘기가 됐는데 소각은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재활용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퇴비화를 선택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재활용하는데 재활용 얼마큼 합니까?

수거가 안 되고 하는 재활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퇴비화, 사료화 이것도 재활용이라 이것이죠.

소각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소각해서 태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부의 기본방향이 소각보다는 자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쪽으로.

박성하 위원 어쨌든 기본보고서는 중요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중요하죠.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김기덕 증인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김기덕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연재옥 증인 한번에 나와도 되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연재옥 증인하고 함대희증인 어디 갔어요. 앉으세요.

관계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요.

김기덕 증인께서 당시 설계심의에 참석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계심의가 아니고요 용량공법심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법심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책이 뭐였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직책이 환경관리사업소장이였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심의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정확하게 그때 상황이 기억이 안나서 관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살펴 봤는데 그 당시에 매립시설, 소각시설,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선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이나 용량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기억으로 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공법심의를 변경을 하실 심의할 만큼 전문지식이 없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를 던졌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는 가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안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그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당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마 혼나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이쯤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당시 기억나는 얘기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억나는 대로 일단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법이나 용량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설왕설래하면서 첫째 날회의가 결론을 못내고 중단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재차 회의소집을 해서 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가부에 표시를 안하셨습니다.

가부의 표시를 안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용량을 떠나서 행정 경험으로 볼 때 특히 소각로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숫자가 전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량에 따른 처리용량으로 따질 때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행정 경험으로 볼 때 뭐든지 기계장비라는 것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보수한다고 해서 반입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질문한 기억이 나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수리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장소에 적치를 해 놨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것보다는 만약에 소각로 경우에 50톤이라고 하면 25톤짜리 2개로 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지 않느냐 의사표시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심의하는 행정을 한 저로서 도저히 이대로 가는 것이 제의사와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의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당시에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동조를 했더라면 소각로 2개 설치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감합니다.

박성하 위원 공감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박성하 위원 어쨌든 공법을 변경할 만한 전문지식이 없었다. 심의할 만큼.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법변경 당초 뭐였는데 뭘로 변경된 것은 그것은 모르겠고요.

심의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4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매립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까지 있었는데 특히 소각시설에 관해서 스토커형식냐 뭐냐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스토커형식이 어떻고 다른 것이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검토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고요.

또 턴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턴키라는 것 때문에 총액적인 개념에서 금액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른 공법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상당한 수의 주장이였던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서 제가 보고 알고 있는데요.

BTL관련되어서 그렇게 꼭 공법까지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을 정해 주고 그 금액에 맞는 공법을 제한하도록 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공법이 있지 않느냐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꾸 회의가 나와 그 사람들하고 1대 1 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편협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더 이상은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또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반란에 가까운 어떤 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소신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재옥 증인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연재옥 증인 지정된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똑같은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직책은 뭐였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이였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공법에 심의하실 만큼 전문지식이 있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의할 때 도 사실은 뭔 얘기를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말씀을 안하셨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가부하실 때 가했습니까? 부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수님도 참석을 해서 쭉 서로 간에 용역도 하고 토의도 하고 협의절차를 붙이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견에 따라서 가를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전문가가 이게 맞다고 하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그런 입장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입장이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예.

박성하 위원 환경전문가로 참석하시는 분은 시에서 변경해야 되니까 이렇게 용역해서 심의해서 하면은 갑시다. 하면 갈 수 밖에 없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그런 입장이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심의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 있으나 마나 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있으나 마나 하네요.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그렇죠.

박성하 위원 형식적인 것이네요.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분야에서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설계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어떤 중대 사안을 올려놔도 전문가 한 사람이 딱 들어 가서 이렇습니다. 하면 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혹시 쓰레기 기본설계용역서 본적이 있나요. 기획서.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용역서는 봤죠.

봤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성하 위원 기본계획 보고서도 봤고 설계용역서도 봤는데 그안에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이해할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게 스토커 방식이냐 용융방식이냐 아니면 사료화 방식이냐 이것은 한 두 사람이 결정하면 따라 갈 수 밖에 없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예, 그런 식이죠.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대희 증인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봉수 저쪽에 중복이 되어서 못나온 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그러면 김동석, 환경과장님 계세요.

이따 질문하고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위원장 김봉수 연재옥 증인한테 다 질의하셨어요.

박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연재옥 증인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잠시 지정된 좌석에 나와 시기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 홍완식 7월 6일자로.

박성하 위원 가서 보시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홍완식 자원관리센터 관련해서 말씀.

박성하 위원 예.

○환경과장 홍완식 우선 냄새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는 운영과정에서 이물질이 반입되기 때문에 잦은.

박성하 위원 잦은 고장이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배출구가 막히는 현상문제, 용량문제 세가지 정도 크게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까 증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소각로 배출구 막히면 재점화 할려면 돈얼마 들어 가요.

한 1천만원 들어가요.

섰다가 다시 배출구 막혀서 소각로 재가동 할려면 돈 얼마 들어가요.

○환경과장 홍완식 유류가.

박성하 위원 한 1천만원 들어가죠.

돈 1천만원. 재가동 할려면

○환경과장 홍완식 …….

박성하 위원 자료제출한데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경유 2천리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5천 리터 들어 가는데 소각로 온도를 높이는데 2천리터, 음식물 건조기에 3천리터.

5천리터 들어 가는 것으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들어 가요 한 번 설 때 마다.

○환경과장 홍완식 금액으로 따지면 1500원 치면은 750정도.

박성하 위원 돈 천만원 되죠.

그런데 몇 번 섰어요

○환경과장 홍완식 배출구가 막힌 것은 지금 까지 5회로.

박성하 위원 5회 나와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 것입니다.

아까 강호정 증인이나 윤석표 증인내용을 종합해 보면 쓰레기 예측은 맞았는데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전체 예측량은 맞다손 치더라도 재활용부분에 있어서 현재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박성하 위원 예측이 틀렸죠.

재활용 부분이.

○환경과장 홍완식 다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예측하고 현재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다.

박성하 위원 차이가 많이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이를테면 음식물은 10톤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약한 2.5톤정도 추단하고 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그분들한테 용역설계 잘못 됐다 아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의회에 나온 거 소리 지를 수 없어 꾹참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틀렸어요.

현재 결과로 보면.

○환경과장 홍완식 여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2003, 2010, 2015. 지금은 2008년이기 때문에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 부분이 음식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예측하고 다르다 현재 다른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각로 배출구도 마찬가지이고 냄새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유량저장조 문제도 마찬가지고 폐수처리장도 상당히 문제 안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측이 틀렸든 뭐가 틀렸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박성하 위원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쪽에서 얘기하기를 기계수명이 15년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림도 없이 그렇게 안갑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박성하 위원 한 8~9년 갈 것예요.

그것도 8시간 가동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16시간 풀가동하면은 수명이 2~3년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환경과장 홍완식 대체적으로 관련업계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하면 은 음식쓰레기 60일 동안 세워 놓는 동안 쓰레기 괴산이나 어디로 보내야죠.

○환경과장 홍완식 태우는 것은 아니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쓰레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음식물 스톱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해야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섰다하면 괴산으로 가야 되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예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량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죠.

○환경과장 홍완식 제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측이 잘못됐다 잘됐다.

박성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톤짜리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30톤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다만 소망은 넉넉하게 30톤짜리로 했으면 2교대로 안하고 1교대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또 드릴 거예요

2교대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더 들어가죠.

기계수명 짧아지죠.

지금 음식물 기계 자주 서지 않습니까?

이물질 들어가서.

그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홍완식 대책은 당장 음식물은 계속 2교대로 가동하고요. 또.

박성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하시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 얘기할려고 증인들 불러내고 한 것이예요.

총체적으로 용역주세요.

우리 직원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원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땜질처방으로 돔한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에 있는 문제 뭐뭐 예산 얼마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중장기적으로 바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고 또 길게 가야 될것은 길게 가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내가 더하고 싶은데 김동석 증인도 안오고 해 가지고 사실 내가 김동석 과장한테 물을 것이 많아요

지금 강구 팀장이나 담당 팀장님 살려줄려고 하면은 저양반들 달달 볶아도 소용없어요. 이것 대책 안해 놓으면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풀사업비에서 본부장님 남은 것 돈줘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세워서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 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용역사들은 우리가 관리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보면은 예측 잘못했는데 지들이 예측 잘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받을까봐 아니라고 하고 그죠.

○환경과장 홍완식 심사숙고해서.

박성하 위원 심사숙고해서 제가 보면 폭기조 만들고 뭐 만들고 소용도 없어요.

냄새나는 것.

○환경과장 홍완식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음식물하고 소각로처리용량에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박성하 위원 그것은 억지를 부려가지고 정상적이 된 것인지.

○환경과장 홍완식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당장, 다만 냄새 문제가 있는데 냄새부분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가압부상조 하고 폭기조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약 50% 정도는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겠다. 이를 테면.

박성하 위원 지도소에서 나오는 발효액 갖다 넣어봤어요.

○환경과장 홍완식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자체가 냄새가 난답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축사에는 쓸 수가 있지만 EM효소가 그 부분은 손님들오고 할 때 쓸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못썼고 요. 침출수 가부상조하고 침출수처리 여기 냄새나는데가 음식처리 시설하고 침출수 두군데거든요 그래서 음식처리동에 대해서도 분무기를 설치해 가지고 냄새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출수가 남아있는데 돔설치하고 그게 탈취하면 거의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박성하 위원 그런 내용들이 기본실시설계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환경과장 홍완식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악취팀 전문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람 저사람 귀동냥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악취팀을 빠른 시일내에 와서 종합진단을 해 달라 그 외에도 다른 악취관련 전문가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종합적인 대책에 저희 나름대로 서겠다 그 상태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이 틀려서 계속 매립량이 늘었는데 연한은 줄어들지 않아요.

○환경과장 홍완식 연한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박성하 위원 그것은 엉터리, 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안맞아요. 앞뒤가.

○환경과장 홍완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인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할 보면 전체가 25만 9410이 1단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대형폐기물하고 이미 11월부터 3월까지 한 것이 따지면 산술적으로 2년 정도 감축이 되거든요.

박성하 위원 2년 감축되잖아요.

○환경과장 홍완식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320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나누면 하루에 65㎥이 나와요.

65㎥이면 하루에 50톤 정도를 매립할 수 있다. 거기 15센터 복토하고 이게 쓰레기양이 0.725더라고요 개수가.

그러면 1톤이면 0.725로 나누면 1.3 정도되는데 깔아앉는 것이 매립침하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내지 30% 나오는데 10% 계산할 때 65정도 본다 그럴 때는 아직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다시 한번 묻는데 55일을 세웠을 적에 그 양을 매립양에 계산했느냐 그것이지.

○환경과장 홍완식 그부분은 아까 계산했다고 하는데.

박성하 위원 내가 봤을 때 안했어요.

○환경과장 홍완식 그부분은 계산하면은 한 300일 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쓰는데 300일 나오는데 글쎄 3만 정도 나오는데.

박성하 위원 어떻게 300일 나와요 600일 나오지.

○환경과장 홍완식 저도 계산을 해 봤거든요.

박성하 위원 10년이면 600일이지 1년에 60일 세운다고 하면은.

○환경과장 홍완식 1년 차는 315일이고 4년차부터는 300일 계산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평균 따지면 55일 봐야지.

○환경과장 홍완식 약간은 계산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다만 증가된다는 것은 현재 따지는 것이고요.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음식물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쓰레기양도 줄여야 되는데 분리수거량도 줄여야되고 최대한 감량하는 부분이 있고.

박성하 위원 쓰레기양 전국발생양이 1인당 0.9인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장 홍완식 환경부 자료는 0.9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난 해 빼면 1.0내외입니다.

지난 해에 통계 수치가 1.1로 나와있는데.

박성하 위원 우리 제천시 통계가 다 맞을 수 없어요.

○환경과장 홍완식 통계자료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신빙성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측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해 주세요.

저쪽에 증인들 오지도 않고.

○환경과장 홍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관리센터는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대형폐기물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책해 주세요.

○환경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에 가압부상 설비한다고 하는데 가압부상 설비한다고 냄새 안나는 것아니니까 종합적인 대책해 주시고 아까 증인하고 대질심문할려다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가만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은 용역사들은 말 종합해 보면 운영에 관리 잘못 했다고 하고 제가 보면은 용역이 예측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저부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12월 1일과 2일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박성하성명중
조덕희이정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박문수
환경과장 홍완식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증인출석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강호정
세명대학교교수 윤석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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