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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4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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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미료실과)


(10시 감사시작)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미료실과)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과 2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실시와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소홀 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 시립도서관의 회의식 감사를 하겠으며 끝나는 대로 순서에 따라 본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중 사전 협의된 부서에 대해서 미진한 업무와 현장확인시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답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거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먼저 저희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허남철입니다.

한방건강팀장 박혜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유재숙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최상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나갔습니다마는 덕산면 도기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출입문이 좁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넓게 하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시정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설계용역 및 부대비가 1천만원이 들어 갔죠.

용역을 해서.

1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소홀한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체크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도 거기 조경 및 부대공사가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 셔서 성명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보건복지센터 있죠.

○보건소장 김혜련 예.

성명중 위원 현재 사무실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예, 저희 보건복지센터에 사무실 배치를 당초에 그렇게 했을 때는 심사숙고하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떤 부분이 아쉽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이 아래층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1층에 교통과죠.

○보건소장 김혜련 예.

성명중 위원 자리 배치할 당시에 어느 팀이나 과에서 선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글쎄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배치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나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회계과.

○보건소장 김혜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센터를 할 적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배치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3개 팀에서.

○보건소장 김혜련 예.

성명중 위원 자리 배치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시민들을 우리 가족처럼 모실려면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위원 가족이고 뭐고 수혜자인 시민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통과가 1층으로 가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 복지콜센터, 충북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지원센터 이게 2층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글쎄 그당시 그 나름대로는 거기도 아마 자원봉사센터나 아동전문기관도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이것 바꾸세요.

예산 세우더라도.

교통과가 2층으로 오는 것이 맞지 어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회단체에 이것을 줍니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저는 교통팀보다는 어차피 바꾼다면은 저희 사무실이 조금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이것 바꾸세요.

바꾸시고 정신보건센터는 무상이죠.

○보건소장 김혜련 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 월 임대료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보건소 건물안에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저희들 보건기관에서 돌보지 않으면 돌볼때가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4층에 행정동우회 있죠.

○보건소장 김혜련 예.

성명중 위원 이것 임대줄 법적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보건소장 김혜련 없는 것으로.

성명중 위원 없는데 왜 이것 줍니까?

관료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성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명중 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김혜련 검토해서.

성명중 위원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됐으면 비워야죠.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칭찬감사가 아니예요.

업무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반드시 철거하십시오.

시정이 아니라 철거.

○보건소장 김혜련 예.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문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우리 보건소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보건소에서 일자리창출 많이 하시죠.

○보건소장 김혜련 일자리 창출.

박성하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혜련 하는 것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혜련

박성하 위원 허위보고인가.

○보건소장 김혜련 방문간호사 채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박성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 거꾸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박성하 위원 보건소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득상씨가 거기에서 뭐해요.

○보건소장 김혜련 정신보건센터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성하 위원 그분 개인병원 가지고 있는지 오래 됐잖아요.

○보건소장 김혜련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해당되요.

촉탁이 맞죠.

○보건소장 김혜련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려면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박성하 위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수십명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한 분에 제가 알기로는 인원장님이 개인병원을 오래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이 일자리창출에 올라와 있고 또 굉장히 많던데.

전혀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은 안들어 가고 저희들 사업상으로 당연히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 창출에 보고하셨어요. 수십명 올라 왔다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센터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정신보건심리사나 병리사나 전문인력이 포함이.

박성하 위원 센터 올리신적 없어요.

○보건소장 김혜련 기억이 안납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확인하여 드릴 께요 그리고 제가 이해못하는 일자리창출이 몇 개 있어서 더 물어볼게요. 자료 가지고 오면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인득상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거기만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촉탁이 거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혜련 그분만 촉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하의 집하고 이하의 집도 되어 있잖아요·그죠.

○보건소장 김혜련 복지차원에서 임용된 것이라 제가 잘.

박성하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분들한테 페이가 얼마 가죠.

○보건소장 김혜련 한 70만원 정도 1주일에 이틀 상근하고 것으로 되어 있어서 7~8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하의 집에서는 198만원인 가 얼마 받는데

○보건소장 김혜련 그것은 복지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분은 일자리 창출 2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수치를 따지다 보니까 수치에 치중하다보니까 창출이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 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죠.

○보건소장 김혜련 저희 보건업무하고는 조금 해석이.

박성하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로 올렸느냐 이것이지

○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명단 다 드릴 테니까 명단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명단 다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김혜련 예.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강사료 지급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많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소득세나 주민세 제대로 공제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관련징수 원천징수법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 계약을 할 때 강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죠.

법인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개인이 나온 사람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학교나 이런데서 나온.

성명중 위원 예, 그런데 강사비를 발생할 때 마다 공제합니까?

아니면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이것 저희 횟수 과정에 끝날 때 마다 강사료를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세무서에 알아보니까요

월누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계약을 당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은 154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했는데도 소득세, 주민세를 단 1원도 안냈습니다. 장수정씨라고 50만원짜리, 30만원, 63만원, 48만원,70만원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보건소하고 과장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인사교류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정기적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기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제가 볼 때 원활한 인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비나 건강진단서 각종 수수료 있죠.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납부방법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지금 카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카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25개 지자체에 모든 보건소에서 진료비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요즘 카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간호로봇정책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들어 봤어요?

간호로봇정책.

이 정책은요. 의사나 간호사를 대신한 특정 보건업무를 맞는 것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있죠.

맥박, 혈압, 기본적인 것 전문의사가 필요치않는 기본적인 체온이나 심박동, 심전도, 기초생체실험 점검은 의사나 간호사 보조기능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의사가 직접 회진하지 않고 로봇모니터를 통해서 1대 1로 영상 상담하는 것인데 지금 대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 가능한지.

성명중 위원 이 정책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에 의약품 제고 많죠.

재고량.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대략 금액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글쎄요.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 제가 8월달인가 9월달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니라, 한 1100만원이 넘습니다. 금성보건지소.

다음에 청풍보건지소가 1400여만원, 한수보건지소가 1280여만원, 송학이 제일 많습니다.

7760여만원, 그래서 총 재고량이 1억 1000여만원입니다. 총 재고량이.

연초에 우리가 보건소가 단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고량이 많으면 단가가 계약을 할 때 재고량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중복되는 약품이나 약이 없도록 이렇게 재물조사를 확실하게 재고량을 줄이세요.

의약품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3년, 5년, 10년이 되어도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식적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게보린, 펜잘, 사리돈을 취급하십니까?

보건소나 지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전혀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지금 G7국가 있죠.

선진국에서는 이약을 취급도 안합니다.

아주 용도폐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의약품으로 해서 일반 약국에 팔고 있습니다.

저도 제천에 어디 어디 가보니까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알아봤더니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소프로필안티필은 아예 시판금지다. 왜 금지냐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의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의약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몰라서 또 약국에 가서 이것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주민들 홍보도 하고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모범음식점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성명중 위원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 소관입니다.

성명중 위원 거기입니까?

무식이 탄로났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이 비만 프로그램이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초등학생 선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참여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동안에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 14개 초등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14개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초등학교입니다.

양순경 위원 면단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통학이동을 시켜 주셔서 교육을 시키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면단위도 저희들이 강사하고 저희 방문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나가서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접 방문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방문관리사들이 일정에 따라서 강사하고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에 성인병 제로만들기랑 절주사업에 지역선정을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것은 각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금성 양화하고 백운 화당에서 성인병 제로만들기 사업을 했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절주교육과 성인병 제로만들기 지역선정이 계속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다 금성 양화진료소랑, 백운면 화당진료소에서 실시됐는데 특별하게 두 곳에서 실시할 여건조성이 됐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같은 그런 지역건강행태사업을 성인병제로사업하고 절주사업이 한 개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같은 마을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똑같은 프로그램 다른 내용이지만 왜 금성면이나 백운면에서만 이런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지 보건소의 업무는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차원이라면 더 오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거기에 진료소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진료소는 금성과 백운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지소를 다른 지소하고 진료소를 더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양순경 위원 이것은 좀 교육에 대한 오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똑같은 것을 절주교육을 금성면만 실시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성인병 제로만들기 절주사업과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꼭 백운면과 화당에만 국한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는 오지를 찾아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지역특화 건강형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1억 3920만원을 예산을 지원받으셨고요. 1억 392만원을.

다음에 2008년에는 85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2007년에는 잔액이 287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2008년에 1667만 7천원이 남아 있는데 상태인데 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사업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저희들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교육자료로 활용하실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에 치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구 2천명 이하 면단위를 통합시킨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들어서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 해당되는 면이 2개가 있는데 그때 진료소 내지 지소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대책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박성하 위원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한수 보건지소 신축 공사 안 된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벌어지고 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짓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그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요새 방문보건팀인가 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방문건강관리사요.

박성하 위원 방문건강관리사 몇 분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10명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1인 1조합니까?

2인 1조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1인 1조를 위주로 해서 나가고 중증환자들을 위해서는 2인 1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실적이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 조가 평균 하루에 몇 가구를.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한번 나가면 5~6가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6가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방문간호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층에 혼재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원복지센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1층에 자리 잡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저희들이 2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층에 교통과.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옛날 구건물로 봤을 때 는 1층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그것 처음에 계획하실 적에 과장님 그 자리에 안계셨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불필요 위치에 맞지 않는 것아까 성명중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것 불편한 것 못느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래서 복지센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했어요.

보건소 의견을 전혀 안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2층쪽에 민간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농협맞은 편에 있는 결핵실 부분을 확보를 보건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민간단체의 편의성이 중요합니까?

제천시민의 보건사업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물론 저희들이 보건사업이 중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건사업이 중요하냐 민간단체에 사무실편의 이용이 중요하느냐 여쭙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당연히 시민들 보건사업이 우선이죠.

박성하 위원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그런 부분,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고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잘못된 것은 고쳐 야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물을 것인데 사실은 행정동우회에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요새 와서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문제가 딜레마에 빠진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밀고 가버리면 시정하세요. 시정하세요. 외에는 더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뭔수를 써서라도 한번 의회에 저희들이 생각이 진짜 의회 생각이 맞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가면 의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서류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세달 네달 봐도 공무원들 답변하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밀고 갑니다.

이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1월달에 한번 정말 보조금 내지는 잘못된 것 특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절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 거의다 얼토당토한 것 지적안합니다.

법적인 근거없는 사무실 막줘 놓고 말이에요.

교통과는 부족해 가지고 못쓰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보건소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하나 보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하나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소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영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윤용권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조종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접객업소 업소단속 어디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 정도합니까?

1년에 몇 번 직접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주1회 정도는 자체 단속하고 있고 월 1회 정도는 도 합동.

박성하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실적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나 적발 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제가 2272개소를 점검해서 68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적발업소 자료 제출하여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단속 좀 더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박성하 위원 보건증 없는 사람 많데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박성하 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하면 주 1회 단속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산발적으로.

박성하 위원 몇 개 그런데 단속현황이 일부에서는 특정한데만 집중된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골고루 단속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해 주세요.

실적을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지센터 옮겨가시면서 뭐죠.

구강보건센터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박성하 위원 주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주 프로그램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두가지로 크게 보면 나눌수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치료가 먼저예요.

예방이 먼저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박성하 위원 보건소에서 치중을 두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가 하는 것이 2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예방이 중요하다면 찾아가는 것이 빠르지 않아요. 보건소에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잇솔질 할 수 있는 체험이라 든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교육때문에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으로 인해서 진료에 불편을 준적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은 사람이 많이 진료안하니까 그렇겠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체 시민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정적인 진료대상은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천시 보건행정이 특정인들만 치중해서 해도 되요.

아니잖아요.

제천시 보건행정은 제천시민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상대해 가지고 보건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 특성상.

박성하 위원 과장님, 취약한데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거꾸로 중간계층이 진료 못받고 있는데가 허다부다해요.

증간계층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싶어도 못하고 장애인 아니라서 못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분들도 배려가 있어야지 특정한 사람들만 하신다고 하면은 제천시 보건소가 특정한 장애인협회 위탁하고 주고 말지 뭐 할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가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가 지소가 있는 곳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산곡동 끝동네라든지 다음에 차 안들어 가는 여기 두구메마을 거꾸로 미당 이런데는 다 사각지대입니다.

그 어르신네들이 보건소 접근하기가 더 힘들 어요. 그런 분포도에 따라서 가지고 진료계획을 수립해야지 특정인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부탁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특정층보다는 제천시민이 혜택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고 그러니까 확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박성하 위원 아이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픈 사람이 더 급합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박성하 위원 직원 2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직원이 의사가 두분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정규직이 3, 그리고 기간제 근로가 2명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기간제 근로는 간호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치과위생사입니다.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분이 경력을 한 분은 나이가 있고 한 분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분들 계약만료 끝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쓸 수 밖에 없는데 총액인건비제 묶여서 안 되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분은 정원외 사람들입니다.

박성하 위원 정원외 사람이라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잖아요. 정원외 사람이라도.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소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박성하 위원 몇명이나 되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런 분들이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로 따지면 한 30%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센터 옮기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쁜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어야 된다고 제가 2년 동안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인력수급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냥 임시직만 다 갖다놓은 것이 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저희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치과 진료공백이 안생기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되겠지만 사각지대 잘 돌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홍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한 3개월 이상은 직접 홍보해야 효과가 나타나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업소가 다녀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고 실제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한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 법상에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잘못해서 입건된데, 그리고 관내 식품제조업소에 지난 해 과자를 원료를 원산지 표시를 둔갑해서 벌금을 1천 몇백만원 물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점검인력이 몇 명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점검위생지도인력이 3명입니다.

성명중 위원 한 명당 업소를 몇군데 담당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산술적으로 본다면 관내에 4500개 정도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한다면 1인당 15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1인당 1500군데를 담당한다면 단속 효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다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다 든지 그런 업소를 집중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공익요원을 보강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명이 1500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공익근무 요원도 업무에 전문성이라 든지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원산지 표시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업계 자숙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자발적인 동참이 되어야지 관주도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거의 성공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자발적으로 동참이 되어야 되고 또 어쨌든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도 거기 담당이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생점검은 분기별로 몇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식품자동판매기는 1년에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하반기 연 2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1회입니다. 분기별 1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검은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은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여름철에 다중이용시설 도로변에 있는 것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타보면 여름에 뭐가 위에 기름같은 것이 떠있는 것이 있어요.

겨울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는 분기별 1회 꼭 지켜지 마시고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보관이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 병.의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은.

성명중 위원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별도의 보관통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별도를 보관통.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이것 철저하게 잘해야 되요. 심각한 것 아시죠.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15일에 한번씩 전문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출물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거기한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병원하고 전문수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관련된 법한번 보세요.

15일에 한번입니다.

전문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최근에 수개월 전에 제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부분은 저희 의료법에서 정한 것이 폐기물 관련하는 환경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물소독 일지는 몇회 이상 작성하고 있습니까?

약물 소독일지.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약물소독일지라는 것은 방역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법조항에서 찾은 것인데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소독약품과 장비, 비치를 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의료용에 쓰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연막 소독 있죠.

제천시에서 쓰고 있는 주성분은 뭡니까?

연막소독에 주성분.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마는 성분까지는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경유와 살충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경유와 살충제인데 이게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냄새 맡으면 아주 건강에 유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쯤은 이것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천시에 등록된 세탁소 몇군데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세탁소 101군데 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60군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57군데, 체인점 3곳으로 해서 60군데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탁물 인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부분이 소비자하고 계속 분쟁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마찰이 많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그것을 그내용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세탁소 업주가 문제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해.

지금 현재 %로 보면 인수증을 제대로 발급하는데가 10%도 안 되요

또 소비자가 원했을 경우에 발급하는데가 58% 되요. 그런데 소비자가 잘 모릅니다.

옷맡기고 옷찾아오지 인수증 관심도 없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현재 30% 이상이 아예 교부하지도 않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묻는 요지를 과장님 잘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세탁소에 공중위생법 내용 아시죠.

개정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2005년도에 개정이 됐죠.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과장님 잘 아시니까 많이 개선 됐겠네요.

이법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런데 실제 보면 세탁소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생적으로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약품보관함이라든지 그런 것외에는 별다른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더 치중되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제천이 대한민국 우뚝가는 청정도시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의 관심도 없고 업주 주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이법을 개정할 때 공중위생법을 개정할 당시에 폐수건조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의 안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탁업계에서는 영세하고 업소규모도 적극 실제 면적도 적는데 그것까지 들여 놓을 장소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쪽에서는 영세업주의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사실 강력하게 현재 행정제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제천에서 대형체인점이라 든지 대형세탁소 이런데는 한번 권장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VOCS가 배출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배출 방지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한번 모범적으로 대형체인점이라 든지 세탁소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참 시민들의 건강, 두 번째 대기오염, 이런 것이 심하니까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래도 제천에 지방에 중소도시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 선진행정을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도 세탁협회 회장이나 관계자 분들 몇 번 만나서 면담도 하고 종용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어려움, 영업소 영세성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자기네들도 필요성을 알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튼 최대한 설득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뚝심 있잖아요. 대차게 나가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천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가 지정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지금 79개소입니다.

양순경 위원 1년에 지도감독은 몇 회나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2회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모범업소기준에서 화장실의 기준이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79개소가 화장실기준과 주방기준이 다 맞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모범업소에서 화장실 기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지 않고 있는데를 말씀을 드려 볼까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지적하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79개소 제천시에 있는 식당이라 이름을 논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과장님 화장실 기준이 어때야 된다고 아십니까?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은 당연하고요 손씻는 시설,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1회용 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손씻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세요.

한번 79개소 과장님 파악이 덜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달 정도 기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순회하셔서 이 시설이 기준이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79개소,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하는 이시점에서 음식문화가 바로 되어야지만이 모든 먹거리가 잘되어 있어야지만이 문화시설이 잘되어 있어야지만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제천시의 입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서 취소를 시키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많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 한달 동안 파악하셔서 뭐가 미달되고 있는지 모범업소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주요성과를 보게 되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장비를 보강을 했는데 동력분무기 한 대와 휴대용 6대 이런 장비를 보강을 해서 많은 관광지 및 취약지라 든지 인구밀집지역, 노인정 또한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많은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할 때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그 많은 횟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방역인부임이라고 일용인부를 2명을 씁니다.

조덕희 위원 몇 명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2명.

조덕희 위원 2명이 많은 곳을.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리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 직원이 2명으로 상당히 힘들다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방역단 이분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는 연계를 해서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냥 도로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곳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 줘야 되겠다 평소에 느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방역할 곳을 빼먹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전국에서 자살율이 제천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살도 상담도 하고 전화도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화상담이나 기타 다른 방면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하고 협조를 해서 누가 문제점이 있다 그 사람들 집중대화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서 자살율을 없앨 수 있도록 각별히 단속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조덕희 위원 잠깐만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으로 건강에 중요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53회를 했어요.

27개소가 위반을 했는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처벌은 위반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정명령, 경고처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위반규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조덕희 위원 중요한 것은 처벌을 위한 처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강화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식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불량식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할 용의의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처벌을 더 강화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점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위원장 김봉수 요구하시는 자료는 금일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외에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에 이동호 팀장입니다.

열람팀에 권오상 팀장님, 사서팀에 박춘희팀장님입니다.

여성도서관에 김순자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산업안전관리비에서 목적외에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목적외 지출한 것이 있는데 30 몇 만원입니다.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파악해서 이것은 분명히 목적외 지출입니다.

각종 강사수당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합쳐서 개인은 4.4%, 법인은 3.3%인데 3%는 소득세이고 0.3% 는 주민세 그렇게 되는데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영어회화에서 324만 5천원이 강사료를 지급됐어요. 납부액이 얼마였느냐면 하면은 14만 2780원이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13만 3100원을 납부했더라도 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사소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챙겨 주시고 그런 부분이 두군데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과학교실에 242만원을 강사료로 지급을 했는데 여기 납부액을 보니까 4만 8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10만6480원이 맞습니다.

한번 짚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것은 저희가 25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수령액이 25만원이.

성명중 위원 관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그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독서치료 있죠.

독서치료에 360만원을 강사료를 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왜 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여기가 한국심성연구회라고 거기 단체소속입니다.

성명중 위원 법인입니까?

법인 분명히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법인이면 왜 세금계산서 끊습니까?

이런 경우는 법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는 3.3%가 끊어야 됩니다.

3.3%가 맞습니다.

강사료이기 때문에 법인일 경우에 그래서 360만원에 여기는 세금계산서 끊어서 36만원 냈을 것 아니예요.

36만원, 저는 아까 개인인줄 알고 계산했는데 법인으로 계산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 더 많이 끊어준 것 같아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다음에 제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관장님이 저한테 보완자료도 가져와서 저는 개선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어린이도서관 정원은 몇 명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는 6명입니다.

성명중 위원 6명.

6명일 경우에 관장님 포함해서 6명일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기준해서 얼마가 정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10만원입니다.

성명중 위원 10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그런데 지금 30만원을 주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2008년 현재도 30만원 주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내년도 2009년도에는 규정대로 10만원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10만원으로, 30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2008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하고 2009년도에는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참 정액으로 정했다는 자체부터 행정의 오류입니다.

제가 5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6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상 이하는 포함되니까 5인 이하는 월 10만원 말씀인 대로 맞는데 어찌됐든간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위탁을 하는데 회계운영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라도.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방재정법 47조 잘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

관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법정 증빙서류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하신 이후로 저희가 상반기부터 지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일체 안 되게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1년에 한 기백만원 됩니다.

출장비가 저희들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을 갔다하면 언제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뭐를 했는지 또 때로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들도 보고하고 있는데 증빙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 도서구입비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4천만원 정도됩니다.

성명중 위원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수납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게 기준금액이 될 때는 입찰로 하고 기준금액이 작을 때는 수의 계약식으로 하는데 전자 입찰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계약방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에 잘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분기별 퇴직금은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난 번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기준있게 하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분기별 퇴직금 자체가 급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퇴직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법에 의해서 2중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중에 사전 협의된 부서에 대해서 미진한 업무와 현장 확인시 도출된 사항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현 과장님이 잘 몰라서 담당했던 전임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김기숙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유감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서 해당 학교에서 위원의 인신 모독적인 발언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표시를 합니다.

김기숙 동장님 평생학습체육팀장으로 재직하셨죠.

○용두동장 김기숙 평생학습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했죠.

○용두동장 김기숙 예.

박성하 위원 재직하시면서 9월 28일날 조례개정 했죠. 2007년도.

○용두동장 김기숙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보조사업 범위때문에 하셨죠.

○용두동장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기준액 제한때문에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조사업범위가 많이 손질됐죠.

○용두동장 김기숙 범위 손질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삽입된 것이 학교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이게 들어 갔죠.

○용두동장 김기숙 예.

박성하 위원 그죠.

그러면 팀장님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은 어디 까지 봐야 되요.

교육정보화사업.

○용두동장 김기숙 교육정보화사업은 기기구입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기기구입이 공공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안돼야 됩니다.

○용두동장 김기숙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 그러면 이 당시에 교육경비 정보화 교육정보화 사업으로서 돈 지원했죠.

○용두동장 김기숙 예.

박성하 위원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학교에서 선생님들 개인 노트북 샀어요. 노트북.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트북 사서 지급 했는데. 지금 그래서 보조금신청서에 보면 분명 노후 PC구입이라고 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노후 PC구입이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트북이면 그것도.

박성하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용두동장 김기숙 개인사용,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 지도하기 위한 노트북이라면 그것도.

박성하 위원 PC를 얘기하면 노트북까지 다 포함되나요.

○용두동장 김기숙 퍼스널컴퓨터는 개인컴퓨터 다 들어 갑니다.

박성하 위원 학교정보화사업과 얼마나 관련이 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읽어 드릴께요.

본교에서는 학력제고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교사 학습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용 PC구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비현실적으로 교육제가 어려워 학교 예산으로 교체 시점에 이른 PC를 모두 교체할 수 없어 예산지원을 받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서 했는데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PC가 아니라 노트북 지급 했어요.

이게 학생들하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용두동장 김기숙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한다거나 할 때는 노트북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당시 팀장님들께서는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두동장 김기숙 …….

박성하 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용두동장 김기숙 어떤 부분을 말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범위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용두동장 김기숙 학생들 교육용으로 샀으면.

박성하 위원 교육여건 정보화라는 것은 기내 프로젝트라든지 모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 PC를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

공공의 시설물을 할 때 교육정보화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학습능력은 저거하면은 그것은 학교자산으로 사야되는 것이지 시에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 가능해요.

제가 논술특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논술특강 줄 수 있죠.

○용두동장 김기숙 사실 2006년도까지는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시설 거기에 줬지만요.

2007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기 때문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박성하 위원 조례범위에서 논술특강 지원할 수 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할 것이면 조례개정해 가지고 여기에 왜 넣었어요.

그것을 왜 명시 했습니까?

○용두동장 김기숙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해 주면 되겠네요.

○용두동장 김기숙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박성하 위원 논술특강이 어떻게 되요 논술특강 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예, 논술특강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논술특강 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그것은 결산서류에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봅니다.

박성하 위원 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것을 제가 확인은 안했으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정산 뭘로 받았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러니까 정산 볼 때 논술특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정산 뭘로 받았느냐고 논술특강 확인 안해요.

○용두동장 김기숙 서류은 확인을 하죠. 정산.

박성하 위원 서류만 받으면 무조건 정산 다 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교육경비에 관해서 시장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논술특강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어디서요.

박성하 위원 이것 모의고사 봤잖아요.

상아탑 서점에서 612만원 해 가지고 모의 고사 봤잖아요 일부 학생들.

○용두동장 김기숙 그부분은 위원님은 아실 수 모르지만 저는 학교 다녀왔는데요.

강사 직접 불러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하고 상의 했잖아요

○용두동장 김기숙 어떻게요.

박성하 위원 당시에 담당자가 팀장님하고 상의 했잖아요.

교육경비 안맞으니까 못하니까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모의고사 봐야 한다고 팀장님하라고 허락했다메요.

○용두동장 김기숙 예?

박성하 위원 허락 했어요 안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하 위원 당시에 3학년 담임이 교육경비조례에 안맞아서 못하니까 쓸 항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했는데 모의고사 보라고 했다메요.

○용두동장 김기숙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한 분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고.

○용두동장 김기숙 했는지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몰라도 그게 교육경비로 쓸 수 없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문의 해서 제가 논술을 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박성하 위원 상반되는 진술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밝힐 수 없는 내용이죠.

제가 이것 이따 정회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님상의해서 관계기관 사법부에 말이야 진술규명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교육경비 다 싸주고서 해 달라고 하든지 분명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대로라면 여건개선사업은 시장이 해 줄 거면 1, 2, 3, 4, 5번은 각호 항 다 지워버리지 이것 뭐하러 1번부터 8번까지 뭐하러 만듭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건개선 사업에 각호 항을 왜 묶어놔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래서 전에 지원된 것은 작년 3월달에 심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6호에 규정되어서 다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지원해 줬느냐 이것이에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전이라뇨.

박성하 위원 9월 28일 개정되기 전에는.

○용두동장 김기숙 교육경비심의는 3월달에 이루어 집니다.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것은.

박성하 위원 그런데 왜 미리 지급했느냐 이것이에요.

○용두동장 김기숙 아니죠.

그것은 3월달에 해 주게 되어 있고 심의를 1년치 사업을 어떻게 9월달 조례개정 이후에 할 수가.

박성하 위원 동장님, 9월 28일날 각호 항을 학교에 체육, 체육, 예능, 기능, 진흥사업에 해 줄 수 있게끔 목적에 삽입됐죠.

○용두동장 김기숙 해당 사항은 그 전조례에 의해서 6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사업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심의도 했고 지원도 해 준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심의 안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위원님 나가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심의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도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 각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사람들 계약 심의위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예?

박성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자기사업하고 관련된 사람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그러면 자기학교것 교장이 와서 자기가 심의하고 자기학교 교사가 심의하고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모교장선생님 자기학교것, 모교사 자기 학교것 심의하면 심의 안넘을 갈 뭐가 있어요.

다 넘어가지.

○용두동장 김기숙 그런데 그 학교 해당되는 심의위원 학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다 지원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배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위원 여기 위원으로 2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각 학교에서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손들어 버리면.

○용두동장 김기숙 그렇다고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신 그 학교에 특별히 더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례 안맞아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두동장 김기숙 조례 안맞다고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고, 6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동장님, 그럼 이것 각호 6항에 왜 넣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어디요.

박성하 위원 맞을 것 같으면.

조례개정 왜 했어요.

9월 28일날.

○용두동장 김기숙 그것은 위원님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이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몽땅 1~5번까지 다 넣으면 되지 왜 개정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그때 위원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거 안하면 의원 발의해서라도 고치시겠다해서 가지고 저희가 5% 할 때 같이.

박성하 위원 1항서부터 5항까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조례개정한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이것하나만 놔두면 되지 그이전에 앞에 것은 뭐하러 있었어요.

○용두동장 김기숙 주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만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사안은.

박성하 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 넣어요. 그러면 앞에 조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목적외 범위사업을 규정하느냐 이것이에요.

맞아요?

○용두동장 김기숙 …….

박성하 위원 저기 본부장님 자리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앉아 계시고요.

이영복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조례에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범위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주민의 안녕이나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집니다.

박성하 위원 범위를 설정하는 이유도 조례를 과다하게 해석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끔지원할려고 하는 것이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럼 지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하면 포괄적이고 뭐든 다 들어 갈 수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앞에 다가 목적외 범위를 개정전에 1번부터 5번까지 넣고 다음에 보조사업을 범위를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2개를 추가해서 8개를 삽입한 것아닙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 항목이 없으면 무조건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갖다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제정을 할 때 보면 각호 이러면 1호, 2호, 3호 중요한 부분을 집어넣고 그 부분이 안들어 가는 기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것도 부분별로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각호 사항이 없는데요 거의 예외적인거예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체육 하는데 체육용품지원하고 논술하는데 논술지원하면 앞에 조항이 뭐가 필요 하느냐 이것이지.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6호에 있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고.

박성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교육계에서 자기 학교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심의위원회에 들어 와야 되요. 안들어 와야 되요.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고 제천시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안들어 올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학교장은 안들어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교가 들어 왔을 때 심의에 빠져야 되요. 안빠져야 되요. 그렇게 따지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다 추려가지고 오면 심의위원들 돌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시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렇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학교장들이 모르고 왔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쭐께요.

PC 개인용으로 보급한 것 교육정보화사업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개인용은 안 됩니다.

박성하 위원 안 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회수할 것입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박성하 위원 담당팀장님 세워 주세요.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됐어요.

함건택 과장님.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과장님잠시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김기숙 동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봉수 동장님 질의했어요.

박성하 위원 동장님 됐어요.

함건택 과장한테 따질 것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인수받으셔 가지고 잘 파악은 안 됐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육정보화사업에 개인노트북이 지급됐다고 하면 맞습니까? 안맞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때 당시에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제가 그와 같은 상황을 한다면 저는 교사들의 자기의 어떤 능력개발에서 사용됐다면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과장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줄 때는 교육경비가 돈이 더들어가고 이것 외로 교육청에서 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물품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서 사면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들어 가면 눈먼돈이라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앞으로 정산 철저하게 기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조례 각호에 맞게끔 지금 6번인데 시장이 어디로 갔어.

시장님것 빼자고 어쨌든 조례 보조사업 범위에 맞게끔 정산 철저하게 받아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있잖아요 정산 철저하게 받아주세요.

제가 논술특강도 잘못된 것 중에 내가 분명히 이것 논술특강 안했어요.

안하고 모의고사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영수증이 맞다손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강사한테 들어가서 강사료로 직접 지급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험료 다 징수해야 되죠.

만약에 영수증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렇죠.

강사료 지급됐으면.

박성하 위원 이게 맞다고 해서 강사료 지급이 되어서 이분이 두 사람이 150만원 타 갔으면 150만원에 대한 각종 세제 공제해야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박성하 위원 그것까지 붙어야 맞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는 우리가 분명히 지원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장이 의도하고 제천시가 의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 어떤 모자라는 돈 쓰게끔 그런 사업은 의미가 맞지가 않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동의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련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명명백백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철저하게 정산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건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자원관리센터 축구장 조성한 것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거기 평생학습체육과가 맞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메인축구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서류를 보고 헷갈려 가지고 공사기간이 2008년 4월 23일부터 2007년10월 8일까지 되어 있고 이쪽에는 2007년 11월에서 23일에서 2008년 10월 8일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숫자가 틀린 것은 그렇고 건축분야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건축분야에 제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을 보니까 6월달에 58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6월달에 몇명이 일을 했느냐 하면은 4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화가 20켤레, 안전모가 30켤례, 안전조끼가 20개 앞뒤가 안맞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보통 안전화 하나 사면은 현장에서 한달 30일 일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는 준영구적입니다.

망치로 깨지 않는한은 준영구적, 그리고 안전조끼도 준영구적입니다.

서류가 아주 엉터리로 왔습니다.

매달 안전화를 사준다 하더라도 4켤레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6월달 한번 점검해 보시고 7월달을 5명이 일을 했는데 안전화가 45켤레, 안전모 25켤레, 안전조끼 15개, 거기다가 안전화가 모자리서 4켤레가 올라옵니다.

총 49켤레를 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챙겨주시고 2008년 8월달 3명이 일을 했습니다.

안전화가 25켤레, 안전모 20개 잘못 됐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설계일정에 안전관리비로 계상해 주고 집행내역을 정산받는 것인데 물론 경우에 맞고 공사여건에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그것은 정당한 지적이신데 지금까지 관행이 정산형식으로 서류제출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진도 한 장가지고 매달 첨부를 했더라고요 12켤레로 되어 있어요.

사진도 보면. 이것는 회수하세요.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문화체육팀 보험료가 1700만원 되죠. 회수할 것이.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난 번 지적하신 것 말씀 하시나요.

성명중 위원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금액합산은 안해 봤습니다.

성명중 위원 금액이 1700만원이 넘는데 회수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 부분이 이제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가 이것이 주요 내용 아니십니까? 계산서 발행관계.

성명중 위원 뭔 말씀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신백 체육공원에 관한 것 말씀하신 것.

성명중 위원 이것은 전략기획실에서 3억 3천만원에 맞춰가지고 시울 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시킬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리고 공사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지명하여 주세요.

성명중 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께서 홍보전산과장님 지명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008년 범죄예방용 CCTV설치공사를 거기에서 했죠.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예.

성명중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1년에 두 번 냅니다.

1기, 2기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7월 25일, 7월 26일에서 12월 31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매입이 됐든 매출이 됐든 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한 장씩 받아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허위증빙서류가 많습니다. 허위증빙서류.

세금계산서만 무조건 끊어온다고 맞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2008년 1기 1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아보니까 없습니다.

몇 개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예.

성명중 위원 꼭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것은 세무서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든지 5분안에 팩스로 받으면 끝나요. 어려운 것 하나 없습니다.

세무서 가서 직접 확인할 필요도 없고 공사 CCTV공사 있죠.

이것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위원님.

박성하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위원장 김봉수 전략기획실장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지정된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눈에 봐도 영수증이 의심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서에.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조사권이 없어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가 지금 파악하고 계실 때 잘 쓰이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실제 주관은 건설방재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 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하 위원 세입은 잡아요. 안잡아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세입은 2008년까지는 당해 년도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추경에 잡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박성하 위원 추경에 잡는데 사업이 계속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개선방안은 2년부터 나왔는데 2년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어 하시고 세입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내년부터는 세입이 당초 예산에 잡힙니다.

미리 사전에 13억 내년도에 13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인근 지금 맹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류보면 계속 의혹만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확인해 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안잡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충주나 단양은 세입으로 잡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일단 저희들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왜 관리안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일단 건설방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박성하 위원 예산인데 왜 건설방재과로 가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게 수자원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자원공사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 가는 법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전략기획실에서 가져오세요.

우리 댐지원사업비는 제천시 미래하고 바꾼 돈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다 날릴 것입니까?

이것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하면서도 댐지원사업비 문제 많다고 해 가지고 정산이 많이 깨끗해 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의회가 열릴 때 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관계 주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정하세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동네별로 나누어 쓰지 마세요.

엠프 사주고 마을회관 짓고 집기류사고 체육대금 쓰고 하지 마시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어떤 뭉테기 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득창출할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어느 동네 얼마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정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주관을 건설방재과에서 해 왔고.

박성하 위원 어떤 안 된다는 압력들이 온데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읍면동에서 이것 세입으로 잡거나 단위사업별로 묶어버리면 반발이 심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읍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당해 읍면에 수치가 그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언제 까지 이렇게 눈으로 줄줄새는 것 심지어는 댐지원사업비로다가 사놓고서 뭐 운동기구 사놓고 안뜯은데도 있어요.

2~3년 지났는데도 다음에 가면 운동기구 또 삽니다.

왜 쓸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개선방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분명히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집행한다든지 집행하지 않고 개별 동네별로 나누어 줬을 적에는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이 이첩시켜 가지고 조사한번 시켜야 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예산관련된 것이니까 전략기획실로 가져오세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맨날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시정좀 되게 해 보세요.

3년째 야단치는 것도 시정 좀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목아퍼 죽겠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정하시는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짚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회계처리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것 준용안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철저히 하는데.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성하 위원 마지막 한번 더 한다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관계실과에서 1차적으로 정리해서 62개 단체를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자기네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철저하게 증빙이 되고 보조금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면 다 회수하세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회수하실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실장님 우리 시청창고에 보관중인 행정사료실 자료있죠.

목록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양화리에 지적박물관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 좀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은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거기에서 주관하는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50년전이나 100년전에 호적등본이라 든지 계획서,논문, 행정에 모든 것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성명중 위원 하나의 소중한 어떤 볼거리가 될것 같은데 거기보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달랑 한 장을 받았는데 통계, 연보, 연감, 백서, 연사, 법률 쭉 있어요.

이런 것들 거기 창고에 방치하지 마시고 영월에 가니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소중한 자료같은데 우리도 지적박물관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창고에 두지 마시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실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누구 지명.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정원현황 정리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읍면동 정원은 전체적인 조직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총괄적인 기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제가 두군데만 말씀드릴 께요 청전동이 민원건수가 1년에 몇건 정도 뗀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11월말 현재 7만 2250건, 다음에 11월 중앙의림명서동이 6만건 정도 됩니다.

세사람이 민원 떼어주는데 인감하고 떼어주는데 꼬박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말까지 하면 8만건 넘습니다.

그전에 시민회관에서 서류를 떼던 분들이 민원봉사실 운영안하니까 중앙의림명서동 사무실 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센터가 생김으로서 거기에서 민원떼러 다 청전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 인원 15명 있어요.

15명, 14명있는데 3사람이 메달려 가지고 꼬빡 아주 다른 업무를 못보고 있습니다.

인사 다른데 하고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인사배치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민원이 많은데는 안그러면 시청에서 민원실에서 파견을 시키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업무가 동별로 기본적 업무가 있고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박성하 위원 민원실에서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무인발급기 있다고 답변할 거예요. 그런데 무인발급기 1년 동안 실적이 765건밖에 안 되요.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합니다.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또한 가지는 지금 면단위하고 동단위는 지금 사업지원차량 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면단위에는 1톤차 나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1톤차 나가있죠.

그런데 동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 치울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대개 면단위가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박성하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구비례로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인구비례로 따지면 동이 더 많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게 왜그렇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면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물품 예를 들어서 운송하고 그럴 때 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면에 차량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용두동에 행사할 때 물품 손으로 들고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애로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략기획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차운영은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인원이라 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 면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동 단위는 차량임대료를 지원.

박성하 위원 임대료 가지고 임대할 데가 없다니까요.

바쁜데 어디 가서 임대해 오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구연한 8년씩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다른 것은 다 잘사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민원실 민원떼기도 바쁘고 더군다나 여자직원들이 절반도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자 직원들이 행사만 하면 의자 날라, 뭐날라 쓰레기 치우러 가랴 차없지 하니까 뭘로 하느냐 이것이에요.

남성 여성의 비율을 살펴 보세요.

무거운 것 들고 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비교해서 동단위에도 차배정하는 것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박성하 위원님 질문하신 제가 보충질문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공통 얼마 정액으로 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바일 민원서비스 시대 아닙니까?

아마 제가 청전동에 산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각종 민원서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세요.

저는 하나의 건의사항이니까 민원서류 건수에 의해서 읍면동장에 업무추진비도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러한 위원님의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읍면동이라 든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있다 보니까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 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원되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위에 건의해서 지침이 변경된다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를 들어서 신백동에 산다 하더라도 청전동이 중심이다 보니까 거의 청전동 사무실을 통해서 호적등본이든 여권이든민원서류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시스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욕을 얻어먹는 질문입니다.

면단위 있죠.

굳이 저는 5급 과장이 거기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시청에 전진 배치가 중요한데 6급 정도 정년 3~4년 놔두고 한 분도 충분히 나는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면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급인력을 발령만 내면 한수로 하고 덕산으로 가고 인사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네골목 다니다 보면서 민원해결 할려고 낮에 부터 막걸리나 마시고 왔다 갔다하고 너무나 행정낭비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6급 중에서 정년 몇 년 남겨두고 능력있는 분이 오히려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두가지를 제가 건의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면에는 인정이 있다 보니까 막걸리도 먹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역별로에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기관장급으로 해서 그 면에 전체적으로 주민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읍면동장이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시장님한테 혼났다면서요. 하도급 현황 잘못해 가지고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명할 기회 드린 것입니다.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린 것이 뭔.

○회계과장 최춘일 첫째에 말씀하실 때 하도급 계약대상이 167억인데 하도급이 67억 4천만원 정도 하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계약자에서 하도가 일반적으로 하도를 주면 전체 100%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부분 하도도 있으면서 가령 철근이 주종이 되면 철근만 되고 나머지는 하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갭을 가지고 %를 따지는데 사실 인근 충주시나 단양군 같은데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낮지 않고 거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내실 때 하도급 금액 잘못 표시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러니까 원 공사비에서.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는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하도금액이 이것인줄 알지 그렇죠.

○회계과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하도급액이 아니라 하도급 얼마 중에 부분 하도금액은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 안하는 것인지 서류상으로 하도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춘일 서식이 그래서 그런가 차후에는 서식을 저희가 변형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외지업체에서 공사낙찰 받으면 관내 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안하시더라도 관내 지역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만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환경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자원관리센터가 풀가동하고 있죠.

○환경과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직원애로 사항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릴께요.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모 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분리수거를 반상회 열릴 때 마다 통장회의때마다 대책을 계속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자원관리센터는 요원한 해결길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쓰레기감량, 두 번째 대형폐기물은 빠른 시일안에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환경과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상의 하시고 와서 보고하고 그러세요.

○환경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명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임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여성지식 함양 및 권익증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와 제천여성 아카데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요일이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이가 청풍명월아카데미는 60대 전이고 제천아카데미는 60대 이후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말을 듣고 아닌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41년생은 몇 살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41년생은 60이 넘습니다.

이정임 위원 68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68세인 사람이 청풍명월 아카데미을 41년생이 2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기준을 정해서 출발했는데 회원모집을 하다 보니까 회원모집에 나름대로 수월치 않아 가지고 추가로 더 연령에 원칙에 안맞게 회원이 모집이 되어서 운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회원모집할 때 어려움을 말씀드릴려고 질문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1기부터 4기까지는 월 만원씩 1년에 12만원을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부담.

이정임 위원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제5기부터는 8만원으로 올려서 2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부담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은 안하시고 나이로 가지고 60세전은 청풍명월아카데미고 60세 이후는 제천여성아카데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천여성 아카데미의 나이는 60세전이 3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것 데이터, 과장님이 정확하지 않는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과 너무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2009년도에는 청풍명월아카데미를 60세 전후로 반드시 하시든지 제천여성아카데미는 60세 이후로 하시든지 정확하게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문제는 원칙은 나름대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일정을 좀 같이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연령대가 틀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은 없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5대 의회 들어서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심정을 표현하자면 행정사무감사에 꼭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눈에 훤하게 영수증이 안맞는게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를 연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정례회 회기가 끝나면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특위감사를 하자는 것을 공식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과 양상임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간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넘친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에 걸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의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박성하성명중
조덕희이정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사업소장 김평희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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