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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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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10시 감사시작)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를 포함한 5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대희 과장님 그래도 제천에서 지역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과장님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칭찬하는걸 들었을 때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지만 10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모든 공이 수포로 돌아가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선 먼저 16페이지 강저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대로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830세대를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시기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알 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구임대가 30년 영구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226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장기임대는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자료를 제가 미처 준 비하지 못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일단 국민 임대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제천시 전체를 다 파악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 부지가몇 개 학교 부지가 단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학교부지를 전문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주택단지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저희들한테 과거로 보면 학교 용지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차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나중에 수요를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학교용지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러나 매입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용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저희들 업무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영구임대가 30년 영구임대가있고 장기 5년 임대가 있고 일반 분양아파트가있고 또 택지 분양이 있고 상가가 5가지로 구분이 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세부적으로야 모르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지만 지역 물품이나 장비나 또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제천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요.

지금도 회사 자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제천것을 많이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 30억인가 이렇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상대하는 몇 개 기업이라 든가 도매상이라 든가 하다못해 인력을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도 들어가는 숫자가별로 없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이 근로자야 기초적인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충주에서 많이 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개발과 소관 공사에 대해서는 100% 제천 업체가 외지 업체에서 도급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하도급하도록 해왔고 그렇게 100% 시행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토공같은 경우에는 제천 장비들이 작업을 했고 건축공사로 들어서면서 건축은 상당히 복합 공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 참여율을 높이도록 현장 소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다시 열어서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청업체에 어떤 제천에 대한 생색내기에 업무를 하지 말고 제천이 주력하는 근본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단순 근로자나 아니면 지역상품이라 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지역 장비를 이용한다 든가 이런거는 저희가우선 사업 주체지로서 저희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도 대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발전이야 되는건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하고 유대관계 내지는 업무협의를 좀더 많이 갖고 대신에 지역에 참여하고자 중소업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편해지고 질에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쓸 수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전담 공무원은 누구시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팀에서 업무협의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관리 그리고 앞으로 공동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지역계획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거기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고하고는 다른 점이네요.

조기 공사 완료를 위한 행정지원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그게 2007년도 4월 26일날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들어 오면서 김명수계장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담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한참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부지 조성고가 너무 높아서 가린다는 부분은 일부 단지 부분을 낮게하고 저층형 주택으로 조정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잘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음은 천남골프장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세륜장을 뒤늦게 지금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날 가보니까 토목공사가 80%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아마.

권건중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지 안에서 토사 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토공 발란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후문 방면에 대원인바이로텍 부분에 설치를 했고 전면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노선이 진입 노선이 정확히 안 되가지고 지금에 와서 토지 협의를 마쳐가지고 과거에는 기존에 도로 농로도 다니다가 지금 도로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된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그게 아니라 사진에도 보듯이 지금 새로운 어째던 간에 반출이 토목으로 인해서 반출이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길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세륜시설을 분명하게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에 시작을 해야지 왜 지금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업자를 기업체를 유치를 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 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그리고 어제 이게 남천동에 수도산 공원화사업과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 산 공원화사업이 작년 11월달에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도로 개설이 지역개발과가 아닌가 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과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은 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사업에 읍면동으로 배분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배분은 일단 기본을 사업의 시혜도 그리고 읍면동의 면적 그리고 인구밀도 이러한 세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종합적으로 동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137건중에 어느 동은 18건수에 해당되고 어떤 동은 한 건 뿐이 없는데 이 동은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건지 제천시민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안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대개 농로 비법정 도로 농로사업이라 든가 또 아니면 용수로, 산사태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 이런 정도의 사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도심지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시가도로로 분리돼서 시가도로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사업대상지가 도심지부분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주로 농로나 배수로사업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건 주민들이 바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농로사업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18대 1로 한다는건 인구 비례나 사업 비례에 의해서 전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고 기준 어떤 형편에 어긋나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어느 동이든 다 담당하는 자기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만 사람이 없는지 할 일이 없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하는데 좀더 기준과 원칙을 정해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늘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최고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사업 건수로 보면 봉양읍이 가장 많고.

권건중 위원 건수로 봐서는 건수로 봐야 되겠죠.

금액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변할 수가있는 거니까 금액은 차선책이라도 건수가 몇 건이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금년도 집행한 내용을 보면 봉양, 송학, 금성, 신백두학, 덕산 그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형평에 맞게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몇 건 더 줄 수 도 있는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못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동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할 일은 많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준 원칙에 꼭 이거는 주요 사업이아니기 때문에 풀사업으로서 지역과장님께서 어떠한 형평만 맞춰준다면 원만하다 누구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이런 문제제가 이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우선 기본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되돌아봐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지켜 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천남동 골프장 조성사업에 지금 그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6월달까지 준공 예정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사업계획서상에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9월이면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공정이 얼마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토공은 거의 90% 수준에 와있고.

최종섭 위원 27홀, 9홀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36홀로 같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27홀을 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9홀을 따로 하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8홀하고 9홀입니다.

그래서 27홀입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그때 천남 골프장 현장에 갔을 때 날씨가 편서풍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저쪽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제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제2바이오밸리에 대원인바이로텍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그 쪽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잘 만들어 놓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악취라도 나면 제천 친환경골프장도 그렇고 천남골프장이 가장 쾌적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했을 때 그런거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부서하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공식적인 회의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원인바이로텍에서 시설을 잘 관리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제2산단하고 신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가 그전에 저쪽에 2010한방엑스포 본회의장 10만평 조성하는데도 갔을 때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 조사를 할 때 냄새가 나서 골이 아프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환경이 우리위원회가 아니고 저쪽 위원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부서에 물을 기회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제천시에서 한방엑스포도 그렇고 천남골프장사업도 그렇고 제2산업단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이 뭐랄까 정말 가장 예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해도 거기서 악취 하나 남기면 여러 가지 바이오밸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을텐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환경문제에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이 사업부서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려는지 많이 걱정이 돼서 제가 묻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원건설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까지는 그런 기본 원칙들이 늦어도 2-3월전까지는 마무리돼서 제2산단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대원인바이로텍, 천남골프장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조율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안을 짜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역간에 균형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로 비도시계획구역에 많이 집중될 수 밖에 없죠?

시내권보다 읍면동에 농촌지역에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산림, 세천, 농로 이런 쪽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시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도로나 이런 것을.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괜히 행정구역 단위로 배분이나 나누어먹기식이라는 건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고암동 매립장이 친환경골프장을 또 하고 있죠.

어떻게 보상이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물건조사를 마무리 짓고 11월 16일까지 물건 조사한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최종섭 위원 감정은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감정기관을 주민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최종 선임해서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정 의뢰를 할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일정으로 보면 3월달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5월달에 실시설계해서 준공이 내년 말입니까?

11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1년입니다.

내년도 공사 착수해서.

최종섭 위원 2011년 공사가 순조롭게 될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보상이 관건인데 공사야 계획된 일정대로 갈 수 있는데 주민들의 토지 수용절차를 어차피 갈 상황으로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 인근지역주민들은 피해 곤충이나 날파리들이 모기들이 바람이 불려고 하면 가스냄새가 아직도 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골프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 쪽에 다시 지역주민에게 다시 2-30년 동안 늘 피해만 입어오던 악취나 비산먼지, 냄새 이런 쪽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학면 도화 2리 31가구 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은 거의 끝났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끝났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민원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민원은 없고 건축이 원래 금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안 되서 계속 추진위원장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최종섭 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업체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업체는 민간 추진조합에서 하는 거고.

최종섭 위원 조합 이름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도화리 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한겁니다.

최종섭 위원 마을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지 사람들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입주자 위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성진 위원장.

최종섭 위원 입주자 31가구를 짓는 사람들로 짜여진.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31가구중에서 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 반 정도는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토지 소유자들이 비용을 내고 해서 분할을 각필지 분할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31개 가구중에 약 반이라고 하면 15-6가구가 주택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집을 지어서 집장사를 할려고 분할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집장사를 할 부동산 투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막상 집을 짓고 살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개나리공원 묘원이 바로 앞에 보인다는거 때문에 기피하는게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 착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시에서 농촌에 전원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에 전원마을 주택지를 많이 해서 수년전에 그 곳이 분양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을 짓지못해서 동네에 틀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가 볼 때는 31가구 지으면서 31가구중에 다문 몇 가구라도 처음에 집 짓는 사람들이 잘 지어서 그동네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후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이곳에서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짓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걸 상당히 동기부여랄까 추진하는 사람도그렇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몇 사람에 대한 부동산 부풀기리기만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가서 이부분 뿐만 아니라 제천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비단 송학면에 도화리, 시곡1리 원마루도 지구 지정을 해서 주민 설명회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받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방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더 사업지구 지정을 서 단지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동네에 정말 새로운 전원주택단지가 들어 와서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사업을 기반 조성을 다 했는데 제때 건축이 안돼서 농경지도 아니고 택지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것을 가장 우려해서 이성진 위원장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 목적대로 이용을 안한다고 할 때는 시가 강제권을 동원해서 라도 제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화리 사업은 첫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농림부에서 미스를 안고 있었고 있습니다만.

최종섭 위원 현재 어째던 간에 처음에 계획된 대로 잘되고 있지 않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도화리 사업은 그렇습니다.

애련리사업은 그러한 문제를 다 보완을 해서 추진대로 하고 있어서 애련리 사업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도록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하나 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한 것도 지역주민들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분들도 내가 동네 노인회장님들 마을회관에서 얘기를 했더니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전혀 동네 기본 마을에서 큰 도움이안 될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분들 얘기로는 인심만 흉흉해지고 길 진입도로 하나도 제대로 닦아놓지 않고 사람만 유입을 시켜놓으면 진입로 계획되어 있지 않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최종섭 위원 전원마을 짓는 택지만 해놓고 하고 있으면 그 동안에 2년 3년 가서 집짓는 동안 4년 5년 그 동네 다 들어설려면 몇 년이갈지 모르겠데 계속 주민들에게 장비나 외지 사람들 차량 마을 길을 해서 500m 600m 올라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진입로 없이 50가구 이상의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동네에서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도 들어 갈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컨셉이 새로운 동네가 조금은 사전에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짐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현지 사는 주민들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진입로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몇 만평 파제끼고 흙 퍼서 마을길로 오르내리는데 하나도 대책도 없이 덜렁 지역주민들 불러서 설명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해나 이런게 부족해서 본 사업이 최초에 생각했던 목적과 달리 인식되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함과장님 특별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에 잘못됐던 사업을 반면교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그래도 지역개발팀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최대 기여할 수 있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부응을 했다면 몇 점이나 되나 부족했다면 몇 점이나 부족했나 평가를 자인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임하시는 시민들에게 더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라 여겨집니다.

그 부서에서 지금 08년도에도 막중한 사업이 있었고 막대한 사업들이 09년도에는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류상으로 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도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09년도에 데이터는 나와 있는거 갖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전체 사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오지 종합개발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적정 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당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2산단 진입도로, 하수처리 그리고 용수공급 세가지 부분하고 웰빙타운이 사업이 착수되면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2산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내후년 엑스포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60% 이상 공정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보상도 아직 안됐고 보상을 하고 공사가 60%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와 국토해양부,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이 65%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얼마 필요로 한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죠.

데이터는 안나와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런걸 참고로 연초에 연말 정도 되어 가지고 내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도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언론에서도 상당히 국내경제에 대해서 도 우려를 많이 하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국회쪽에서 긴축예산이다 수정예산이다 이런 등등의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균형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그만큼 덕이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지역에 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은 저희들 같이 다니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관리 계획 재정비한거 덕산면에서도 덕산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획도를 편놓고 설명을 주고 받고 했는데 항상 재정비시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정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던게 재정비시에는 반영이 되나요.

된거보다 안 된게 더 많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민원 사안별로 반영할 부분과 반영하지 못할 부분을 구분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주민들의 지주들의 이기성 자기만의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민원 제기를 하고 보니까 안 되는게 더 많은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복잡한 충분한 설명으로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에 집행부에서 해야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행정에 편의 위주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저희들은 갖고서 몇 번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과 시스템으로 하면서 부서가지금 결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좀 그런 것을 행정 편의를 탈피하고 현장에 내사를 직접 해서 진정코 필요한 지역인가 또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래도 과에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보다 시민들보다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이 꼭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또 각 부서간에 계획 도시계획팀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상대 부서에서 소홀히하면 모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시계획팀이 욕을 먹고 지탄받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의도 요식에 그치지 말고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문제점 내놓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듭을 짓는 진지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민원인 수준에서 접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까 종합개발지구 국비, 도비제가 말씀드렸지만 웰빙휴향타운이 2014년까지 8500억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 봉양에서 38번 국도에서 접근하는 거리와 국지선 82번에서 접근하는 중간지점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국지선에서 82번에서 들어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고 38번에서 접근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38번 국도에서 들어 가는 약 10.5km 됩니다.

그리고 국지도에서 들어가는건 2km 정도 더 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장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 원칙이 진입도로를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세군데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박리에서 들어가는 것과 신동에서 들어가는 삼거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구룡에서 활산을 통해서 들어가고 세 개 노선이 있는데 세 개 노선에 대해서 일단은 중원문화권 기반시설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에 반영이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함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스템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관광자원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물론 다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차질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서 동료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위치 선정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전원마을사업이 일단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입주가 가능한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가가 사전에 승인전에 이미 협의가 돼야 합니다.

이런 세 번째는 기반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가인데 우선은 입주자들 수요와 토지 소유자의 양도 가능성이 주로 검토대상이 돼서 위치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가 음식을 하나 사먹더라도 맛이 나는 집으로 더 가게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치 선정해 가지고 뭔가 볼거리가 이상적인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선정해주는 것이 책정하는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김병창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사업 편의성에만 맞추고 행정 편의에만 맞추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반시설 아까 말씀 계시는데 오폐수나 수도 관계는 의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원마을사업비에서 기반시설 조성.

김병창 위원 필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로도 다 내부도로도.

김병창 위원 외부에서 접근하는 데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호수에 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됩니다.

30호 기준으로 12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도 너무 무리하게 진입로를 많이 들어 가면 시 부담이 되고요.

가능하면 지원사업비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몇 개 지역이 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세 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애련하고 도화, 원마루 세 개 지역이 거의 다 제천에서 보고 북부지역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해가가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균형발전에 저해한거예요.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말단까지 균형발전을 상시적으로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시유지가 북부지역에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남부지역에도 많죠.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외지에서 전원생활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어디가 볼거리가 많어 어디가 더 쾌적한지를 다 따질거 아닙니까?

입맛에 맞춰서 사업을 양쪽에 해놓고 선택을 해세요.

선택권은 본인한테 주는게 돼야 하는데 너무 처음서부터 잘못된거 아닌지 지적을 드리는 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특단의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최종섭 위원님하고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과에서 업무담당자분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사실 시비를 절약하고 시비를 절약을 하면서 사실 기반시설이라 든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저 같으면 무척 중요하고 인구 유입도 유도할 수 있고 무척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없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딪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저는 제천시민들이 중요성 자체도 모르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사업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직원분들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에 직원분들만의 문제점은 아니예요.

다른 사업도 보면 일단 직원분이 담당업무를 맡는 분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한테까지 이해가 전달이 돼야 하는데 너무 잘못 선정해 놔서 나중에 시가 괜히 머리 아픈 일이 생기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사실 큰 문제점으로 잘못 전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직원분들께서 이해를 사업 이해를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서 나중에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 안 될데 투자한다거나 미온적으로 과대하게 비용으로 편익성에 비해서 과대하게 투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주민들이 이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 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공통 주민참여도가 높은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사업에 예를 몇 가지 들어오면 보면 앞으로 2-3년내에 한계 농지가 올만한 경사도가 높은 산악지형에 농경지에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를 한다거나 또 개인이 농경지 주변에 배수로가 있다고 해서 파여나가거나 수해가 날 위험성도 적어 보이는데 농경지를 더 쓰기 위해서 용수로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좀더 많이 가져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천지역에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조사업을 장기간 안목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들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기반시설 쪽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끌어낼 수 있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선정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금성에 종합개발사업 있죠.

제가 지역을 계획을 하고 후보지로 냈을 때 저도 그 지역을 갔을 때 보면 내가 심사위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봅니다.

그 지역은 밑에 다 구조물 밖에 없어요.

고속도로 구조물 밖에 없고 산촌생태마을도 보면 내가 가도 도저히 예정지로 낼 수 없는데를 내서 심사위원들한테 저도 심사위원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내려 오셨을 때 대화를 하지만 그분들한테 사실 민망할 정도로 면 단위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욕심있는 이장님들것만 선정을 해주고 후보지를 검토도 안해보고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서 가보면 답이 나올텐데 용두산권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정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더 집중 선택에 의한 집중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산 대전리 한밭들 권역도 사업 포기를 했죠.

포기도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본인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 한겁니다.

농번지기때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장제도라든가 전문가들을 계약에 의해서 월급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 비용을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런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능력이 한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예산이 오니까 큰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산촌생태마을도 추진과정에서 마을사람들끼리 분란이 되고 오히려 보조해주고 지원해줘서 문제의 싹이 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과정도 적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이지만 작은것부터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다른 사업을 또 하나 선정할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사업도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걸 그것까지도 계획서 그냥 이 사업 하나만 주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가져올게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 계획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위치 선정도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위치 선정이 아까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 또한 내가 심사위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사업이 계획중에 항상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용역설계서를 계획서를 제가 거의 받아보거든요.

심사위원 제가 봐도 이거 이렇게 밖에 용역 전문용역사에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실망이 많고 예산낭비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오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 여러 개 마을이 선정에 올라왔는 데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지명하고 사진만 조금 틀려요.

몇 가지 선정을 했으면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은 물이 보이니까 강이 보이니까 청풍호수가 보이니까 호수를 이용한 컨셉을 가봐야지 용역계획 자체도 어떤 마을은 전혀 물이 보이지않고 산림으로 둘러쌓여있으면 산에서 산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컨셉으로 계획을 해봐야지 송학이나 이런 마을 같으면 산도 별로 없고 넓은 농지가 있고 양지다 그러니까 전원마을으로 따뜻한 곳은 마을로 이런 컨셉으로 가야지하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가져오는 계획서를 보면 지명하고 사진만 바뀌었어요. 한번 왔다가요. 간단하게 3-40페이지 그 정도선 하는데 천만원 또 어떤건 2천만원 용역설계비가 너무 낭비라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공감을 합니다.

김병룡 위원 용역이 대개 농촌마을사업같은 경우는 일반 엔지니어링에서 한계가 있고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엔지니어링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게 돼서 처음부터 시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옵니다.

그러나 또 전문업체라고 해도 연구원의 성격에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도 얘기를 들어 보면 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보면 연구원의 속성에 따라서 성과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이나 내지는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확실한 용역 주도를 해나가도록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저는 용역사에 전문가 보다 사실은 제천시에 공무원분들을 능력을 더 높이 산다고 저는 능력을 인정한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용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술한 점은 검토하시고 지적하셔서 정말 큰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사업의 이해성 모든 것을 판단해서 조성사업 성공리에 할 수 있는 지금 진행중인 사업들은 지적을 하든 안하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는 고생이 되시더라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성공을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을 건설방재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소규모사업은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건 없지만 1억 이상 3억 이상 준규모급 이상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분들이 매일 가서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시공사가 생각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입찰된 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지만 하도급업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잘못되고 준공전이면 지적해서 다시 할 수 있지만 준공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감독의 문제가 시공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공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공무원을 무시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감독군을 관을 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얼굴 안면있다고 해서 넘어가고 사진만 예쁘게 찍어서 넘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시공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공사도 일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하면 민원이 생기겠구나 하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예산이 안 되면 설계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공사하고 관계 그것도 나중에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가니까 저는 현장 많이 다니면서 많은 실망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시공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건 그것을 지도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더라구요.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현장확인을 조금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앞으로 더욱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지역개발과가 과거에 여러 팀으로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되는 업무도 있고 다른 쪽으로 이관된 업무도 있고 새로 들어온 업무도 있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은 되지만 사실 사업은 우리도 우리가 하지 않는건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업무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2008년도 현재까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대체적으로 성과가 몇 %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90%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주로 잘못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문제점이 많은지 이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종합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시기를 6개월 앞당겨야될 상황에 있는데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합치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도가 안나가서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상부분도 과거에는 수용위원회를 거의 거치지 않고 협의보상을 다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사건건 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보통 2-3개월에 협의될 것을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경기 위축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깝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팀에서 차이나월드사업도 추진하고 있나요. 업무가 그렇게 가있죠. 업무분장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별다른 추진하는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어차피 지역개발과에 가있으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 사업 포기합시다 라고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사업의 실체를 좀더 제가 파악을 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결론을 지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지 해주세요.

되지도 않을 사업만 부풀려 놓고 발표만 하고 그런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단 말이에요.

꼭 할 수 있는걸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서 가능할 때 발표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효과가 나타나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민이 신뢰하는거 아니겠어요.

주민신뢰를 잃는 행정은 사실 필요없는 행정이거든요.

2쪽에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 농공단지지구 지정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이 나왔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최종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결국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는 게 용역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걸린게 원주환경청에서 호수에 너무 가깝다는걸 문제 삼아서 지난 주에 용역사와 같이 원주청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걸려있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차피 용역 발주한거니까 성과품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농공지구가 농공단지죠.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재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 인식속에서 그러나 다만 환경부에서 총량오염제를 바로 실시할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주환경청의 협의를 얻어서 지구 지정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개발시기는 완급을 조정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개발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2-3년내에 길게는 5-6년내에 기업이 우리 지방으로 이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봤을 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가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밸리도 다 공장 입주를 안했는데 제2산단 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기업이 유치될까.

그런데 또 다른 농공단지 조금 개념은 틀리죠기업 유치개념은 다르지만 사업 시행해 놓고 농공단지에 기업 안들어 오면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천시가 사업을 했을 때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다행히 2산단이나 바이오밸리가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채했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18쪽에 나와 있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이 총 미집행된 사업들을 집행할려면 대장가로 뽑았을텐데 9954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기 미집행이 6869억원이 소요 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송됐는데 공포까지 되고 2009회계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산 요구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그런 조례에 의해서 과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결산은 안 되지만 가결산 상태는 가능하거든요.

연말까지 집행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결산 3년치 보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30%가 그쪽 회계로 들어 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정부 토지를 우선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만 청구 대상이 218필지 에.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해소할려고 조례 만든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우선 청구되어 있는 게 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이라도 좀더 홍보를 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수요를 좀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게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회계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는거죠.

우리가 당해연도에 도로개설 예산 세워 가지고 투자하기는 기러기 한백년 아닙니까?

솔직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안했다는거죠. 예산요구를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집행 우선순위는 국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도는 그렇게 살아있는데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을 집행할려는 의지가 없다는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수립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웰빙타운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완료가 2013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당초에 지구 지정할 때는 2013년으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공사에서 1500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일단 1500억을 투자하는 거까지는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지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용역발주했죠.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2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 납품이 언제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2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품이 들어오면 제천시도받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토지공사에서 공식 성과품을 납품받고 우리시는 개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경영진들이 다 교체됐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근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를 하게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런점 때문에 실무협의를 그 동안에 여러차례 많이 하고 방문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 24일인가요.

시장님하고 같이 임원진을 방문을 해서 6개월정도 단축하도록 실무자들이 짠 추진일정을 6개월 단축하도록 요구를 했고 특히나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가져가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공사 2009년도 예산에 웰빙타운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건 토지공사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한 바로는 이 사업비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풀사업비에서.

유영화 위원 풀로 전국에 지역 개발사업 계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계정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이 사업비 1500억 정도는 토지 공사 풀사업비에서 극히 미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결정만 되면 예산상 문제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요 토지공사에서 예산1500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민간투자자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물론 토지공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공사가 이 사업은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들이 와서 골프장은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업시설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사실은 그런 부분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투자의 안전성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원래 법령상으로는 개발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평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 부분때문에 미리 사업자를 확보하고 가자 이런 것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서 추진하다가 9월말쯤해서 법무팀에서 이건 아니다 법령위반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고시한 다음에 법대로 가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투자시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장님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자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지구이기도 하고 이미 진행됐던 개발계획용역이 진행돼서 상대부분 와있기 때문에 늦추지 않고 가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의원님 한테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토지 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사봉 8-9부 능선 거기 예정지죠. 개발예정지에 녹지자연도가 몇 등급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이 8등급으로 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생태자연도는 1등급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생태자연도는 따로 1등이라고 파악은 안 되고 있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인허가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녹지자연도 8등급인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환경 협의에 의해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는 사업구역을 일부 개발계획에서 제척하는 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수정계획을 세우셔야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반조성하는데 비단 행정구역절차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세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 조성이요.

제2산업단지 조성 단지내에 폐기물 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변 민원도 있고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폐기 물 처리에 관한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결과를 요약 해보면 부지 면적에서 매립고가 당초 10m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립고를 높이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부분, 토지 분양을 일반 폐기물업체에 분양을 해서 제1산단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공적 기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대상 폐기물의 일반 폐기물 매립으로만 계획되어 있는걸 지정폐기물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을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충북개발공사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문으로 보낸거죠.

충북개발공사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공공으로 운영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기본원칙을 그렇게 공공에서 기가 매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도 그렇게 할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운영이나 조성방법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개로 일단 개발계획에서 지정폐기물을 도입을 해주면 선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대원인바이로텍에서 수해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지역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 입은 주변지역에 제2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민원도 제기를 많이 하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투쟁할려는 자세를 갖추고 했는데 있는데 그렇게 강행하실 겁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마을에 또 그 입접지구에 아파트단지가 현진에버빌도 1차만 준공된거거든요.

2차 사업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경희아파트 있고 일반 주민 살지 학교 있지 인근 지역에 두개씩이나 폐기물처리장을 만든 다는 발상 자체가 시에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단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있어서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때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원주환경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두개를 동시에 해서 제2바이오밸리에 사고위험 또 주민들의 불안에 떠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제2산단에 진행중인 걸 마무리 짓고 제2산단 폐기물을 가동하는 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제1바이오밸리에 재사고가 없도록 제2산단 폐기물 설계 내지는 시공에 각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여튼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그거는 지역개발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분양은 충북개발공사와 투자유치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격 결정될때 까지는 저희들이 관여가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형성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40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40만원 선이면 분양은 잘 될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가 39만원 원주 새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40만원대 41만원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35만원대는 조성돼야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코스트가 높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대책이 필요한데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골몰해야 될 시기가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약 평당 1만 5천원 정도에 원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비용부담, 조성한 이후에 분양이 만일 잘 안 되는 가정한다면 국가임대산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가임대산단으로 가능한가 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지금으로서는 국토부에서 용지 수급계획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만 2004년경에 국가에서 국내 경기가 아주 나빠서 중국으로 공장을 대다수가 이전하는 붐이 일어났을 때 국가 임대산단을 대폭 지정한 예가 있습니다.

앞을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한 국가계획을 면밀히 주시해 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지내에 시설용지가 뭐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시설용지는 주거용지아파트가 고밀도 주거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시설용지에는 상업시설도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원시설용지에는 상업시설용지는 아니고 아마 준주거지역 정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시설에지역 그 지역은 매각가격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금액 결정을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해서 조성원가에 차액되는건 어떻게 투자하게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런 분양가격을 해서 지원시설용지에서는 나오는 수익금을 결국 은 공업용지 원가에 세이브를 시키도록.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장용지를 단가를 낮춰주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난번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준용해서 지원시설에 대한 분양가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거죠.

거기서 생기는 갭을 이쪽 공장시설 용지로 투입하면 단가가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적어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제천시가 분양이 잘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히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충북개발공사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차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원 면적도 축소 조정을 했고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하고 계신거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백운 전원마을 클러스터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백운 옛날 목장 하던 지역까지 포함이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백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구상 수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지 에 접근보다는 백운면 전체를 아울러서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내지는 전원주택 수요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부분이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원마루지구 얘기가 나왔는데 왜 다른 지역에 설정을 했다 안 되어가지고 두군데씩 안 되서 이쪽으로 간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이발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매수과정에서 시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해서 토지 매수작업에 들어가면 토지 매수가 어렵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는 한수 탄지리에 시작을 했다가 청풍 국회의원 연수원 지역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해서 협의매수방법이 토지 소유자 단지가 최소한 만평정도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부득이하게 옮기고 해서 그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협의매수가 가능한가가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 매수를 100% 했을 때 아니면 본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업 시행하면 안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내가 개발을 하고자 사업비가 13억 정도 30% 기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입주자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했을 때는 이것은 택지개발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위원회가 모임이 구성이 됐을 때 입주자 주관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와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런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사업을 해야지 성공하고 사업에 민간부분에 경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전원마을에 몇 필지를 매입을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와야 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돈 안 되는데 투자하겠습니까?

민간에 마인드를 같이 접목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약간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야지 이사업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결국은 너무 공적인 자금공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50개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성공한 모델이 2-3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농림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본원칙이 투기 방지를 늘 견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에서 예산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수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투기가 유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투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사업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민간부분에 경영마인드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저희들이 백운지역에 전원마을 클러스터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 민간들이 어떤 큰 회사 이런데 동호인 내지는 어떤 모임체가 결성이 되면 그것을 지역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도록 다만 기본계획 민간부분 개발계획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인정하는 수준이 뭐냐하면 민간에서 미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비를 다 자기가 부담했을 때 신청을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부분의 차이가 확대되도록 시가 직접 개입을 안하고 간접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국비가 몇 %인가 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80%입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보조율이 높은데 국비를 못받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살 수 있다면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국비를 받지 않고 인구정책과 연관시키면 예산 투자해도 솔직히 인구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받는걸 플러스하면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간부분의 마인드를 접목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어제 가봤던 덕산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오지에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해서 오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오지 개발사업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원래 2000몇 년까지 인가요. 한시법이었는데.

2006년까지인가 7년까지인가 그런데 연장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부 연장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마인드를 접목시키라는 말씀인데 어제 가본데 다리 놓는데 5억 6700을 투자해서 교량 신설을 합니다.

건너편에 논과 비탈진 산부분에 밭들이 있는데 5억 6900이면 그 토지를 다 매입하고도 남겠더라는거죠.

차라리 그 건너 다리 교량 사업하는 건너에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교량 설치가 아닌가 보는데 교량을 설치해서 전담해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증대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민간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 생각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토지를을 일괄 매입해서 이만한 비용이라면 거기 에 보면 보니까 감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감나무단지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큰 역할이 되는데 교량 하나 5억 6700을 투자해놓고 효율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됐든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계획부터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예산낭비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실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용정책으로 가야지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면 해주는 사업이 효율이 없거든요.

특히 함과장님은 그쪽에 마인드가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민간인 마인드를 생각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업에 대해서 농촌개발사업에 화두같이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얼마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토지, 건물 보상에 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장물 보상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유지가 23만 7천㎡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22만 2천㎡요.

유영화 위원 22만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총액을 얼마 정도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은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하게 되면 총 소요 부지가 얼마인데 그중에 매립장 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거니까 괜찮고 나머지 사유토지를 135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23만 2786㎡를 매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유지를 적어도 그 정도를 할 때 ㎡당 가격이얼마다 지장물이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 그정도면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과수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건 계획에 안세우셨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30억 예산 요구할 때는 공시지가에 250% 내지는 300% 토지의 경우에 또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사례를 종합해서 13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130억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때 말씀하신게 110억가지고 총 부지하고 지장물하고 다 보상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건 대단히 강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상승될 요인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주 강변하신게 강저임대주택단지 여기 가 공시지가 205% 전국에 산업단지들이 몇 % 로 이야기를 하셨나 210%에 수용재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250% 계산을 했거든요.

충분하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 250% 하면 더 이상 이 정도면 보상이 충분하다고 수차 몇 번 말씀하셨어요.

향후 지금 130억 정도라고 보시는데 정확하게 진단하시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사업계획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자주 진단을 안하는 부분은 마치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시가 사업을 임박해서 진단하면 나중에 결과가 마치 주민들이 볼 때는 얼마에 맞출려고 감정을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오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을 세울때 계획을 하고 임박해서는 자주 진단을 저희들이 안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그말씀은 다시 말해서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라든지 보상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을 해서 해놓지만 최근 가격을 가지고 다시 가격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최초 계획 세울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세운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통상 우리가 건설공사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 정도는 상승을 하든지 다운이 되면 그 정도는 설계에 반영을 해주잖아요.

5%가 됐든지 10% 정도 유동성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초 이 계획세울 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경계획도 없으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걸로 추정하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50억 이내에 맞추는 걸로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50억 넘으면 제천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단가 산출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문은 공사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원래 토지 매입을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금년 10월경부터 7월경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자료가 2007년 5월달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건 법률안 다음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안이 법률안으로 봤을 때 동의안은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천시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해서 의안안번호 1148호로 요청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계획대로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다면 수정계획안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동의안이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규모는 어떻게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방식, 투자한 돈에 대한 투자회수방법, 시설운영 계획, 후보지 선정계획, 추진일정 사업계획들이 일괄돼서 나와 가지고 제천시시의회에 이렇게 할테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동의안 내신거죠.

동의안대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의결사항대로 해야 되죠.

의결사항대로 안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 계획대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토지 매입 추진이 08년 1월달부터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받은 사업들을 지방의회에 다른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의안으로 해서 의결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중에 중요한 거는 예산이 어떻게 사업예산이 변경될지를 물어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안과 배치되거나 다른 수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계획안대로 이행될 수가 없죠.

수정될 밖에 없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요 골자가 수정이 되면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대로 안하고 지금까지 또 의회에 와서 답변한 속기록을 봐도 절대 그런일이 없다 다른데 토지 매입이 거의 205% 선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250%로 지장물 보상까지 충분하다 그런데 민원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완전히 시행에 대단히 차질이 많다 이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확실한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안대로 하는게 원칙인데 사업이라는건 하다보면 변경도 가능한거거든요.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동의를 득하는게 옳다 변경동의를 요청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과 과거 지역개발팀에서 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6200여만원 정도가 과다 지출이 됐는데 회수 예정금액에 대해서 받은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성명중 위원님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정리를 다했는데 기 지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간단한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시내에 도시가꾸기에서 벽보판 그림 그리는거 있죠.

그것을 건축디자인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제가 현재 알기로는 다른 부서와 읍면동에서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 중심지나 시내 진입도로쪽에서는 대부분 심의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 심의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9월 23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금액하고 관계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요즘 의회 출근을 하고 보면 교동고개 교동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지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벽면에 제천한방엑스포에 대한 조형물을 그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교동사무소에서 자체 미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그것은 발주시점 자체가 9월 23일 이후로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점에 예민하게 걸려있어 가지고.

최종섭 위원 9월 23일 이후에 하는 것만 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그 사업을 11월 28일 이후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두달 이후에 하는 사업을 이미 두달 전에 발주한걸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하고 있다구요. 공사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이 일부 시행 자체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시점은 계약시점인데 9월23일날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종섭 위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제가 서류로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상당히 시내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 또는 시책사업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도 그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설명하는 거 보다는 상당히 하는 사업 자체에 내용도 졸렬할 뿐만 아니라 제천시내에 진입하는 입구에 사업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9월 23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가봤습니다.

최종섭 위원 괜찮습니까? 맘에 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글쎄 제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고.

최종섭 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산은 2천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요즘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그때 기온이 제가 알기로는 영하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영상인데 영하에 페인트칠을 해서 얼마만큼 견고할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보고 받을 수 없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미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저희들과 협의가 되도록 총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뭔가 심의를 받은거하고 동사무소에서 임의계약하는거 하고는 예술성이라 든지 그림의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서 사업을 한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하나 물어볼께요.

2008회계년도에 주택특별회계에서 예산 전용한거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별도로 전용한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택특별회계에서 세부사업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차입금 이자를 원금 상환으로 전용한게 하나 있는데 기억을 못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주택특별회계에 채무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채무는 일부 국민은행에 아주 적은 채무가 있는데.

유영화 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2억인가 3억 정도 있습니다.

일부 전체로 일시로 갚는걸로.

유영화 위원 대부받을 때 차입할 때 조건은 어떻게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과거에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나 딱 남아있어 가지고 완전해 갚고 저희들이 자체 특별회계만 관리할려고 갚을려고 차입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정도는 안 되고 돈은.

한 2억 정도된다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시상환하면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시상환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자가 몇 %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7%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고율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유영화 위원 진작에 회계에 예산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두고 있는데 7%씩 이자주고 할 일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갚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잘못한것 같아요.

이자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예산편성했던걸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300만원 전용했는데 예산편성만 제대로 하면 이런건 전용할 필요가 없고 거의 3-4%대의 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거 그런데 7%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문제죠. 시정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에도 방침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올해는 우체국까지만 장락3거리에서 하소동까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문제 때문에 우체국까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하소동까지는 용두교차로까지는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 갖고 있는거하고 한전하고 어떤 협약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전하고는 의림대로 할 때는 1차 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고 2차 사업은 장락3거리에서 용두교차로 까지는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했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2차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도 3차 사업을 우체국에서 용두교차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다가 한전에서 갑자기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일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차질 정도가 아니라 한전에서 안할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협약을 해놨으면 그 사업은 마무리될 정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전에서 요구를 했더라면 사업이100% 수행이 되는데 잔여구간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잔여구간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한전에 정부 방침은 각지자체라든지 거기에서 강하게 반발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풀어줄 것 같습니다.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아예 안할 수가 없고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 만큼은 한전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다가 말기 때문에 용두교차로까지는 마무리 해야될 입장인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두교차로까지 완료하는걸 한전에서 하겠다고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전에서도 확실하게 워낙 정책이 변경되다보니까 확실하게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괄 발주를 했더라면 좋았을걸.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전에서 발주 자체를 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구간내에 소요 비용은 바이 바이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당신들 하라고 하면 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 한전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으로 하더라도 총괄발주를 했더라면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괄발주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한전이 이 사업을 스톱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한전이 기하던 사업은 마무리까지 하겠다 하면 조건은 달라집니다.

50대 50에서 60대 40대이 될지 70대 30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추가로 비용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총괄발주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첨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몰라도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다음에 한전 본사에서 지중화사업 도시로 선정될 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 본사하고 그 동안에 접촉을 해본 결과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건 좋은데 미리 계획한 구간을 총괄발주하고 계속사업으로 가면 한전도 발을 못빼는거 아닙니까?

완료될때 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디자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언제 공포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년도 9월 23일날 공포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포되기 전에도 디자인 심사를 디자인위원회에서 했죠. 일부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 정식심사가 아니고 심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일부 각 실과라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디자인센터에 그것을 의뢰하게 되면 그것을 자문을 해줬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자문한다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정도해 주는거죠.

내가 이러한 건축물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해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법 시행전에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제 통제가 됐단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통제는 아니고.

유영화 위원 왜 아니예요 여러 가지 얘기한거 있잖아요. 그대로 안해서 건축허가가 안나간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허가가 안나간게 없습니다.

허가대상은 별로 없었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것때문에 당초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상대방은 심의받았다 하고 여기서는 자문해줬다고 하는데 자문이 됐든 심의가 됐든 그걸로 인해서 즉각 발주를 못하고 자문 받은대로 고쳐서 발주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통제수단이지 뭐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자문이라고 권장을 하고 자문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분은.

유영화 위원 심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들었을 때 시민이 가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려고 허가제출을 했더니 이런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심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제천시청에서는 우리는 심사서가 아니고 자문을 해줬다 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일부 했다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자문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인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자문했다고 지금도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지적을 못하는데 저는 심의형식으로 했다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잘못된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사업몇 가지가 있는데 관련 조례 공포전에 위원회심의 형식 자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순수한 자문과 심의형식 자문하고 차이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이걸 자문을 할 때 어느 특정인이 개인이 자문을 한게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영화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걸 심의형식으로 자문했다면 문제있는거 아니냐구요.

공교롭게 내용들이 조례에 규정된 것들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순수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안한건 사실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인데 건축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지 월권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빛과 일의 제천 철도역사 공공디자인 신청하신거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대단히 우수한 발굴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제천국제한방엑스포와 음악영화제 개최 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인데 중앙선 철도의 주요 기착역인 제천역사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철도문화의 정립을 위한 공공시설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디자인진흥원에서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되면 투자예산에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는 용역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52억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 용역사업을 따기 위해서 수정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시상받는게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시상받은건 없고 이러한 사항이 나중에 용역 결과물이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본 사업에서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에 영주시가 했죠.

시흥시, 제주시, 완도군, 제천시했는데 제천시로 선정이 됐는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수사업은 1억 5천 정도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여튼 감사가 지적만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건교부 홈피에 띄워놨어요.

제천 담당팀장 박태규 최승만 주사라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승만씨하고 두 분이 작업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도시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사업하는데 재생사업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적 개념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공간적 개념에서는 가서 가로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천시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도심의 인구가 재배치되거든요.

지금 구 도시권 핵심 도시권 중앙동이라 든가 핵심 주변에 주택가에 거의 주변 변두리 지역에 시내 외곽지역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저희 시에서 바로 대책은 없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바로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피할 수 없는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든지 별도의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도시 시가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요구하신거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는 예산 요구한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 제천시에 그런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빨리 할수록 효과는 커지만 늦게하면 대안이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도심 핵심권에 외곽으로 이사 갔다 다시 들어오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공동화를 막을 길은 지금부터 빨리 투자해야 됩니다.

사업을 지금까지 내년 예산요구도 안하고 업무계획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곧바로.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수정예산은 올해 편성해야 될겁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3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지만 3회 추경이 재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필요한 용역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미래도시 비전 2020이라는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제가.

유영화 위원 계획이 도심 재생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들에 우리 사업을 같이 걸어주면 사업예산은 따라오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미래도시 비전 2010 계획에 우리 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타깝게도 제천시가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모든 행정을 펴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디자인사업같은건 재빠르게 사업계획을 내셔가지고 정부로부터 확정된 좋은게 있는데 적어도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이런 굵직한 정책들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걸 모르는 있다는건 정책부재다 앞으로 이런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동주택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지원도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동주택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분양가 때문에도 생기고 약속 이행한 것을 이행치 않아가지고 생기고 분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하자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알고 계신게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공동주택에 하자 문제는 코아루 2차에서 일부 하자가 제기 돼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주체와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부는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와의 차이점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온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준공 시점에서는 일부가 있었는데 그건 설명을 드리고 해소를 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하소힐아파트에서 앞에 도로 개설하는 것이 그쪽 책임 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하소현대아파트에서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그것은 지역개발팀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개발팀에서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 지금 현재 약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에 완공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허가조건이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허가조건을 준수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관련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건축 허가조건으로 도로개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했단 말이에요.

안했을 때는 왜 안하느냐고 허가권자가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서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상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죠. 민간부분에서 할려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투자된다 보상비가 일괄적으로 감정했을테니까 얼마 정도된다 제천시에서 납부를 해라 그러면 제천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방법도 권유가 됐는데 둘다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전체가 다 포함됐는데 도로가 여러 가지 도로 개설에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시기에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을 별도로 제척을 시켜 놓고 준공을 다 처리한 겁니다.

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된 상황에서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담당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그 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것은 현대 힐아파트에 도로는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시설한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허가부서에서 적어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도 감독 준공까지는 준공검사가 그쪽 부서 일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 가진 부서에서 처음부터 준공 전에 완료되도록 독려를 했더라면 지금쯤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돼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 얼마나 주민이 편리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업이 도로시설 부서로 이관되는 것 때문에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광고라든가 이런걸할 때는 도로 개설이 들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건축허가 조건이었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지도했더라면 1년 이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걸 이용못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되는거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최근에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승강기에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허가조건이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승강기 CCTV설치같은건 별도로 법에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임의로 사업자들이 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에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인데 2008년 5월 14일날 자료는 나왔고 언론사에는 5월 15일 주간부터 보도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이에요.

규칙 부령입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연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정령 이후에 각 아파트가 건축 허가시점이 될지 준공시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확인해서 이런 시설 안한 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죠. 지도 명령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관련 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과장 서명규고 담당사무관이 서정호예요.

자료 드릴테니까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을 취하시고 결과를 당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50명하고 참석위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6페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워크숍때 참석인원을 말씀드린거고 위원님들은 50분이고 자문위원님들이 교수님과전문가 자문위원님께서 20분 정도 계시는 걸로 70분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워크숍할 때는 일반시민이 30명이 참석을 해서 100여명이 워크숍을 했고 자문위원이나 위원들한테는 어떤 워크숍이나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디자인위원회에 워크숍에서는 별도로 정식적인 행사에서는 일부 나가는게 있는데 그때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보통 위원회 회의수당이지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 심의라든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이 나갑니다.

워크숍때도 별도로 초정을 해서 강사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나가는데 이런 간단한거에 대해서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제천에 디자인을 자문을 해줘서 하는데 대해서 반영되는 안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디자인위원회 정식으로 심의를 해서 반영되는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글쎄 50명, 20명 7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는 위원이라고 하면 불과 모든 회의를 몇 분에 의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너무 방대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회의수당이야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에 경비는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은 50분인데 저희들이 심의운영이라 든지 이런 것을 소위원회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소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50명이 각계각층에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걸 돌아가면서 계속 이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 든지 이런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주로 심의위원이나 구성원들이 주로 구분을 제천시민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원님들은 전문 자문위원님들까지 제천시민에 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시민에 한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교수님들도 시민이고 전문가분들도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 시민도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이라고 한다 든지 시민도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많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미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최대한 시민디자인위원회의 경우는 전문성보다 오히려 각계각층의 자리 잡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분들이 참여시켜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원회가 다른 전문가 위원회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동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이걸 관심있게 보고 또한 이것이 어떤 최후에 상품에 가치를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과정이라고 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성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중하고 지역에 대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10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미분양 세대수가 꽤 되는 걸로 집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허가가 나가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여기 이 이상에는 더이상 추가로 사업 승인된건 없고 강저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은 파란채와 롯데캐슬 두 개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돼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자체적인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있는건 아니고 그분들이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11대책으로 별도로 감면을 했는데 다시 10.13대책을 추가로 더해서 기존에는 준공되고 미분양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했는데 이제는 준공이 되지 않고 공고를 나가고 시공 중에 있으면서 미분양된 것도 모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번에 현 정부에서 전국으로 미분양아파트를 현 정부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천에는 그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해당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천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코아루 1차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주체에서 매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세대 정도는 전량 매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천에서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코아루아파트 주체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별도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거죠.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매각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건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제천에는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천에도 현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천시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지 또 제천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어떤 현 정부에 로비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에는 60% 예산이 몇 천억이 전국에 소비가 된걸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보도자료에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돼서 제천시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보도 우리가 빨리 빨리 캐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건 정보에 미진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면 당연하게 우리한테도 해당사항을 알고 알고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기계식주차장이내용이 자료와 보충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면수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차장 관계는 저희하고 교통과하고 연계가 되고 하다보니까 자료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어 있고 네트워크로 해서 상당히 밝은건데 같은 부서가 아니라는 차이점으로 틀린다는건 잘못되 않았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지금은 건축법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라는 명시된게 없고 도에서도 도가 별도로 건축 부설주차장에서는 건축부서가 아니라 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관리하지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걸 교통과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어쨌든간에 지도 감독 및 행정조치실적이라 든지 사용검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사용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집계를 한다 든지 통계를 낸다 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 틀리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권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주차장이 사용이 안 되는게 7-80%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3년에한번씩 작동여부를 검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기계식주차장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한 군데만 지적을 해볼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 부서에.

권건중 위원 여기서 부설주차장 관리가 부서가 아니라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대한 11페이지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자료가 저희한테 자료가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교통과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한겁니다.

실제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교부 결정 정산내역을 보니까 보안등 전기료는 거의 90% 공동주택에 대해서 9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보안등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을 안하신 분이 있고 보안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외에는 전부 다 신청을 한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 분들은 가로등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또 복리시설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교부 결정이 나고 지원을 하고 감리나 감독은 지도 감독은 끝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만 해 주면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끝이 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보조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단지가 동시에 일시에 발주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전체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관내에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지도를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건 없겠지만 하다가 마는 아파트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완력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도 감독을 보조금이 한다면 지도감독을 끝으로 확인 정도 완공이 되고 나서 확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당초 보조사업 내용과 다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확인해서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원안대로 안된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오히려 추가로 더한 부분은 있는데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반드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공사에 사업에 범위가 계획대로 단지내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반은 하고 반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없느냐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마무리가 잘 됐더라구요.

권건중 위원 잘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잘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해 주시고 딱 짚어서 얘기를 하라면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확인이 잘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짚어드려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저도 대화가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릴께요.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100m 하는데 30m를 하고 70m를 못했더라구요.

그게 어떤 과정에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해야 될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확인 안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아파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저도 그게 궁금증이 있는데 저희들은 세경아파트를 지금 현재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로 파악을 하고 거기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 보면 동현아파트에 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그렇습니다.

확인을 안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는 그때.

권건중 위원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아니라 확인이 안 된거죠.

지금 확인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과장님은 저희들은 세경아파트로 확인하고 했더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도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로 알고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는 봄에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암시를 드렸는데 전체를 확인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안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안 되어 있다구요.

오늘까지도 안 되어 있다구요.

확인이 안 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당시에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내려 가서 그런 아파트를 확인해보니까 동현아파트가.

권건중 위원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디자인위원회 법적 근거 있다고 말씀하셨죠.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규칙으로 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규칙 제정되고 그 후에도 언론이라 든가 건축 관련된 업체에서 자꾸 민원을 제시하더라구요.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아카데미를 이번에 7회해서 7번 운영을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7회를 운영을 하고 강의를 받았고 그렇다면 제천에 건축문화공간에 관련돼서 제천에 대한 미래디자인에 대한 혹시 자료집 만드신거 있습니까?

아니면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모든 아카데미와 관련된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룡 위원 다만 이제는 계획과가 건축디자인과로 과명이 개명이 됐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분들하고 노하우가 있으시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얼마전에도 공공사업 시민제안사업을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23건.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심의위원이라서 가봤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도 기대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미치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시민제안사업 같으면 23건에서 사실은 과 자체에서 민원사항 비슷한건 숙원사업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런건 한번쯤 걸러주셨어야지 수준있는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가 됐어야지 너무 조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저희들이 자체과에서 걸르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제안사업을 공고를 할 때 모든 시민에게 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제안을 하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제안에심사와 선정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이 어렵게 해서 제안하신 것을 공무원이 함부로 손을 대서 제척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위원회에 그대로 다듬어서 그대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게 되면 그대로 하는게 아니라 선정된 후에 저희들이 다시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가다듬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안하신 분과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디자인 제천도 자랑할만하지만 직원분들께서 디자인에 대해서 제천에 맞는 타 지역에 비교견학 다니시고 디자인 관련해서 해외견학도 다녀오셨고 했지만 이제는 노하우를 가지고 제천에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제천에 그림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후년에 한방엑스포가 있고 손님에게 제천에 분위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걸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디자인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자료집도 나오고 정책도 나와서 제천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아이디어나 계획이라는게 앞으로 시범하지만 이제 시범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성공하기에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될 수 없다는거죠.

저희들이 자랑할만한건 분명히 한발 빠른 앞선 계획을 가지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춰야 되는데 타 지역도 보면 제가 몇 군데 개인적으로 나가는걸 좋아하고 외부에 손님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어떤 때는 부럽더라구요.

저도 제천에 맞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있는걸 만들어 주면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협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담당업무가 서로 바쁘시더라도 건축디자인과고 책임이 막중한 과기 때문에 발빠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업무추진을 보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내년 전반기쯤이면 볼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쯤에 통합메뉴얼이 마무리가 되고 종합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시적인 큰 그림이 나와서 그그림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달까지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통합메뉴얼 작성 용역이 내년 3월까지인데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직원분들만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계획을 제천에 맞는 디자인을 원하는 겁니다.

용역에 맞춰서 의존하다 제천하고 안맞는다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우왕좌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 직원분들이 더욱 노력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체적인 미팅에 대해서 제천은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고전적인 것과 신도시의 복합적인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내년에 직원분들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청풍도로 선형개선사업인가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아시죠?

청풍 자체내에서는 무척 화두에 올라서 저희들도 안심을 자꾸 시켜드리는데 내년 준공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공사 시공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제가 지역개발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감독관이 현장에 매일상주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자세 시공업체 사장보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으면 합니다.

시공사에서 완벽시공에 가깝게 문제가 자꾸되는데 시공을 그 사람들이 성의껏 안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시공사에 문제가 된다면 감독관에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체계가 제천에 지역건설산업이 불황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천건설에 뭔가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몇 군데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티-전곡간 농어촌도로 먼저 이곳은 제가 휴일날 갔다 왔습니다.

설계서하고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이 도로는 올 내년 우기때 장마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하면 시점부분이 수산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데가 시점이죠.

종점이 전곡이고 시점부분에 수산중학교에서 올라가면서 수해가 2-3년전에 났던 장소인데 300m 정도되나 정상부위에서 도로라는 것이 있으면 편한데 도로가 모든 수량을 다 받아서 개울역할을 해서 화단으로 밀려내려 옵니다.

사방으로 흩어질 수 없는 도로형태인데 대비를 하셔야 되고 반대쪽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쪽에 보니까 일단 연장이 어느 정도 되죠.

시점부터 종점까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0.8 그러니까 820m입니다.

김병룡 위원 정상 부위가 300m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위치적으로 봐서요.

김병룡 위원 예. 그렇죠.

500m 구간에 물이 도로를 따라서 마을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 가다보면 도로에서 마을쪽에서 5-600 정도 되는 플륨관에 접합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500m밖에 안 되는데 이 물을 받을 수 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는 정말 하단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울이 하단부 내려 가면서 큰 개울이 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 지점되나 기점에서 이것은 무슨 구조물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빗물받이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룡 위원 주름관이 있죠. 맹암건가요.

맹암거에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점부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룡 위원 시점에서 정상부로 300 정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350 정도에 이 구조물이 있어요.

이 밑에는 하단부분이고 윗 부분이 정상부분인데 맹암거같은데 정확히 뭡니까?

맹암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룡 위원 맹암거인데 이걸 봤습니다.

돌을 파봤더니 이렇게 마감이 됐더라구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맹암거 맞네요.

김병룡 위원 여기가 마감이고 이게 불과 1m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를 했더라구요.

비록 시공사에서 뭐냐고 하면 시공중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하고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1m도 채안 됩니다.

이것은 구조물을 하단부분입니다.

아무 의미없는 구조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성토를 했어요.

이 구조물이 2-30m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하단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 위쪽에 성토를 해서 마감을 해서 이 구조물형태가 어떤 구조물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것은 600m 정도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관리가 이것은 광산쪽에 있는 무슨 업체의 문제인지 이 도로에 3분의 1 지점이 이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민원때문에 철거를 했는지 몰라도 이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것은 측구에 철근에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보조기층 골채 포설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재시공을 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 부분은 암부분이 있지만 항상 과거에 무척 질었던 곳이거든요.

골재도 문제가 됐는데 빨리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현장감독을 해 주셔서 올여름에 분명히 마을쪽에 500m 구간에 장마비가 내려갔을 때 차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송학 장곡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언제 준공이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거 6월 25일날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금 차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마 올 여름에 저렇게 됐을 겁니다.

김병룡 위원 조치결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수해.

김병룡 위원 올 6월에 준공돼서 저렇게 올 장마때 됐는데 조치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수해로 됐습니다. 발주가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수해하고 부실공사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없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하천공사시에 공사중에 기성을 봐줬는데 그 기성부분이 수해로 인해서 다 유실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수해로 보지 못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다 해서 다시 재시공한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발주처에서 한 경우가 있고 준공은 되지 않고 그냥 공사중일 경우에 당연히 시공사에서 재시공하고 한 경우는 있는데 준공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렇게 된 경우는 어디서 찾아봐도 하자로 볼지 아니면 수해로 볼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저렇게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된건 당연히 하자인데 비로 인한 경우는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 든지 계약 일반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제가 현장 다녀와서 제가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측구하고 도로 부분이 먼저 장마와 관련없이 이 자체가 침하가 돼서 이 사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수량이 이리로 유입이 돼서 근처가 연약지반이 돼서 저렇게 침하가 됐는데 결론을 어디서 내렸느냐 하면 벌어진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이 측구 밑으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은 도로에 물을 받아내는 구조물인데 기능을 못한 것은 뭐냐하면 제가 옆에 이쪽 부분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으로 인해서 토사가 모두 붕괴가 됐다면 토사가 하천에 쓸려내려 가서 도로가 침하됐다면 수해로 볼 수 없지만 여기는 하천이 없고 다른 법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윗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도로에서 물받이인데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구조물 횡단배수로가 있어요.

횡배수관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 기능을 했다면 이 정도 올 정도 수량이면 이 부분이 많은 범람해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기능을 안됐고 일단 여기서 기능이 안 된 겁니다.

여기서 거의 물이 소량의 물만 지나가고 과거처럼 소량의 물만 지나간거지 도로의 구조물과 횡배수관이 기능을 했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기능을 못해서 이 부분이 다짐에서 문제가 된거죠.

다짐에서 문제가 돼서 이것이 침하가 돼서 벌어짐 현상 때문에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량이 유입돼서 모든 것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윗 부분이 모두 침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특이한 구조물을 하나 봤습니다.

이 쪽 부분에 주차장이 있죠.

그 부분에 횡배수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구조물이 있어요.

집수정이 도로 가장자리에 집수정이라면 맹암거라든가 가장자리 배수로로 해서 집수정을 통해서 횡배수를 해서 위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나가는 기능인데 구조물 없이 그냥 집수정이에요.

도로 중간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횡배수관을 만든다는건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의아해 할거라고요.

이쪽 부분에 도로 우측 3분의 1 지점쯤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설계착오가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정상적인 구조물이라고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물 맹암거라든가 다른 배수로가 옆에 있는지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만 있어요.

600인지 800미리인지 되는 횡배수로를 냈더라 구요

현장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해나 아니면 부실공사라고 판단했을 때 엄격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수해로 무조건 봐주다보면 시공업체들의 책임이 없어지면 제천의 완벽 시공나 책임시공이 아니죠.

그렇다 보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시에서 다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본식 공사가 과거에 오래 됐는데도 용수로 아직도 거뜬히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배합을 했을 때 정확한 콘크리트 재료를 썼기 때문에 모래라든가 정확한 재료와 양성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찾아봤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적격 납품에 모래라든가 시멘트라든가 화학약품이라 든지 완벽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다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더라구요.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수해라고 발주가 나셨다면 앞으로 다시 이러한 현장이나 착오라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공사중지를 시키고 하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예. 이 현장을 토대로 해서 다른 현장이 다시는 쉽게 너무 업자 편에 서서 하시면 너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가봤더니 현장을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구조물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로의 평구배까지 의심이 가더라구요.

너무 깊이 자세히 볼건 없었고 다만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룡 위원 그리고 해마다 그런 데는 시루미 재해위험정비사업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준공전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총괄발주했고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감독소홀도 아니고 현장이 또 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업체사장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일하는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체계가 바로 서지 않다보면 나중에 업자야 당연히 공사를 완벽하게 잘하고 공사 잘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건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거죠.

그걸 감독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감독이지 현장 잘하고 잘못된건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볼 수도 있고 왜냐 하면 현장에 매일 가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면 부분입니다.

법면에 보호공인가요. 하단부가 시공 중이라서 나중에 내년에 준공 후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도 문제가 될거고 하니까 서로 감독이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현장감독해야 됩니다.

이것도 풀씨가 거의 나지 않고 이 부분은 살아있는 풀씨이고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올 여름 가을 지나면서 이곳이 많이 가물어서 거의 죽어있는 형태고 이런 곳은 내년에장마전에 난리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냥 젖어 있는거 보니까 산에서 수량이 유출이 된것 같아요. 젖어 있더라구요.

살아있는 풀 다른 데는 다 말라있어요.

벌써 이렇게 유출이 됐으면 아마 내년 해동되면서 슬라이딩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장마때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공업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철저한 감독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각도가 이것이 토사입니까?

아니면 리핑암입니까? 아니면 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리핑암으로 되어 있고 비탈 구배도 리핑암 구배라 경사가 심합니다.

김병룡 위원 리핑암은 거의 1대 1이겠네요. 맞나요. 지금도 리핑암이 1대 1.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더 씁니다.

김병룡 위원 암이 1대 0.7 아닙니까?

토사가 1대 2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리핑은 1대 0.5 정도 1대 1은 토사일 경우에 성토부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슬라이딩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거의 리핑암이고 그런데 서있는거 보니까 암처럼 서있는데 그래서 더 철저하게 사태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 부분은 뭐냐하면 옹벽에 상담부분인데 사실 옹벽이라고 하면 신축이음이라고 하나요. 들어가죠. m당 100m 인가 20m에 하나씩.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룡 위원 그런데 합판 몇 개만 있더라 구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일하는 하는 사람도 시공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당 받고 가면 그만인지 몰라도 이 부분도 감독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농로포장 잘라놓듯이 2, 3절 흉내를 내놨더라구요. 신축이음자리를 이런 것도 이 부분에서 조금 씩 선만 그어놨더라구요. 아무 기능도 없고 효과도 없는데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은 나중에 다 감독공무원한테 돌아가고 이 현장도 있지만 다른 현장들도 감독하실 때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를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청풍 교리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블록이 어떤 보도 블록이 인터로킹도 아니고 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투스블록입니다.

김병룡 위원 친환경.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룡 위원 친환경 블록은 기준이 어떤가 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건 시멘트로 쓰는게 아니고 점토를 썼습니다.

김병룡 위원 재질이 보니까 폐석하고 재료를 썼는데 재료선택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게 황토암입니다.

김병룡 위원 이 부분이 잔디가 들어가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룡 위원 다 잔디가 죽어있는 데가 많아요. 여기서는 잔디가 살 수 없다고 보는건 뭐냐하면 잔디라는 건서로 붙어서 형성을 이루는데 수제비국 떼듯이 조금 조금 뗘서 보면 두께가 적어도 10전은 될텐데 잔디가 당연히 살 수 없죠.

떨어져서 잔디가 물 조금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차도고 주차장이고 이런 담배곽을 놨는데 풀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벌써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 문제는 이것이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나 관광객이 활용을 하는데 여자 구두 신고 아니면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걸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텐데 남자구두인데 푹 빠져요.

여자들이 걸어가나 아니면 잔디가 없는데 보행에 무척 불편함을 느낄텐데 차후에 계속 빗발치면서 주차장 부지 비싼 재료 써서 조성을 해놨는데 보행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사소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빗발칠거라고요.

저곳은 그래서 건설 관련 공무원분들이 바쁘게 많이 움직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제천에 반영구적인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데 감독도 하는데 고생하면서 현장이다 사무실이다 고생을 하는데 남한테 열심히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지 저렇게 사소한거 하나 하나 짚지못하고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 부분도 주차장 부지만 저렇게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민원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응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야요.

저렇게 잔디에 기능 잔디의 적절한 성장에 관련없이 저렇게 뗘서 조금 조금씩 놓고 저 구멍에 보기만 좋게 한다는건 저렇게 설계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 지역에 가서 정말주차장답게 보행할 때 지장이없게 마찬가지로도로를 하더라도 보행권 확보해서 안전하게 도로 옆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 된 도시는 이 도시는 시 행정 군 행정을 잘하는구나 그것이 저도 바램이라면 제천에 많은 살림을 맡고 계시는 과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힘이 드시더라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병룡 위원님 여러 가지 현장을 다녀와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제천시에 건설행정이 현재 슬라이드에서 본 현장 자체가 제천시에 건설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현장을 돌아와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관란정 앞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한건 금년 7월 23일날 수해가 났는데 그때 본 위원이 아침 일찍 갔었습니다.

아까 지적한 균열된 지점이 이미 그 전에 비가 오기 전에 경사가 져서 약간의 균열이 생긴 곳에 비가 오면서 빗물이 새면서 침하되면서 큰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송학면을 통해서 제천시 재난본부에 연 락해서 응급조치로 비닐을 세우고 몇 시간 있다 가니까 빗물이 또 스며요 몇 시간 있다가니까 많은 균열이 생겨서 다시 마사토를 부어서 빗물을 해서 큰 재난을 사실은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비올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사고가 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분에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사현장에 감독이 그 동안에 불충분했다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때 공기를 제대로 채웠습니까?

이월됐습니까?

최초에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한겁니까?

다시 사업이 이월돼서 금년도까지 온겁니까?

전년도 사업인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년도 사업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월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왜 이월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 6월말인데 사실 7월달에 준공되고 불과 3주간에 비가 몇 십 미리 오지 않았는데 큰 사고가 났단말이에요.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온지 얼마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비가 왔을 때 1주일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현장을 미처 파악 못하고 해서 기억이 잘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공사든 그 사업자는 공사를 끝나면 설계대로 했다고 합니다.

공사하는 과정마다 감독을 철저히 시공을 안전하게 하고 본래 설계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게 공무원의 몫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때 당시에 불과 예산이 서서 집행돼서 완공되는 과정에 담당계장인가 감독이 몇 사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조직개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감독도 자가 팀장님이나 중간에 요즘 중간 계장님이나 감독자가 자주 바뀌면서 어느 현장을 처음부터 끝으로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건설직들이 토목직들이 공사에 감독을 하면 최소한 시작부터 끝으로 감독이 책임이 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고 7페이지 용역발주한 현장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수해냐 아니면 하자공사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정밀 검증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일날 남부지역에 대홍수가 나서 전국 메스컴에 시끄럽도록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금년도에 수해피해 복구액이 제대로 3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가 제대로 제천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얼마 이상이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3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3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재난방재청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체 예산 대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당으로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쪽에서는 액수로 지정이 돼서 우리는 어떤 따라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관란정도로를 하나의 예를 들면 다시 이걸 원상복구해서 그 밑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까지 갈려면 거의 억대 이상에 대한 복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27 6억에 대한 수해가 나서 불과 3-4억이 미달돼서 수해 피해액이 빠진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큼 제천시 예산이 우리가 국가에서 충분히 30억을 채울 수 있어서 예산을 지원받읠 수 있는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사실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풍수해가 왔을 때 정말로 이런 일들이 공사가 하자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수해로 난걸로 했어요.

이 수해가 책정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1억 5천만원이 계상된게 26억얼마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우리 남부지역에 수해현장을 돌아보면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현재 우리가 6-7억 들여서 시에서 예산세워서 수해복구사업을 할려면 사업을 하고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빗발칠거라고 보는데 전년도에 한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를 10억 이상을 지원을 받아서 제천시에 상당히 수해복구현장도 물론이지만 현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일조를 했는데 금년에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국도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대로 피해난 것이 산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7페이지에 용역발주한 시곡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승인된건데 무도천에 정비계획이 수립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발주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7억 5천인가 예산에 서있는지 알고 있는데 발주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떻게 돼서 발주가 안됐죠?

9월말에 용역이 끝났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금주중으로 할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요. 이것도 사실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당초 예산에 못쓰고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랬어요.

44페이지 45페이지 볼까요.

건설방재과가 전에 도시계획팀에서 했던게 있는데 노후 가로등 교체 및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이 부분이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약 두 사람이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천시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만 점등과 소등하는걸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만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전반적으로 시간타임을 조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낮에 불켜져 있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변 또는 동네에 어귀에 상당히 많이 보는 데 대낮에 불이 켜져있는건 어떤 경우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먼저 오래 옛날에 일괄해서 자동으로 안 되는 부분은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자동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자동이 아니라 낮에 밝기하고 관계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조도에 맞춰가지고 하는건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점등, 소등시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마을 어귀에 8시가 넘어서 불이 켜져 있는걸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제가 사는 구역도 그렇고 몇 번쯤 면에도 연락을 하고 얼마 전에는 주민병원 앞에 고암동에서 한전으로 가는 교차로있는 쪽에서 불이 두개 켜져 있어요.

그때 시간이 12시쯤 됐습니다.

밝은 대낮인데 제천시에 전화를 하니까 마침내 통화중이 걸려서 고암모산동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길래 길가는 행인인데 불이 켜져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100분 있다 왔어요 불이 켜져있어요.

20분 있다 다시 오니까 점멸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여름같은데 보면 날파리나 모기가 끼어가지고 밖에 유리 막고 있는게 꺼멓게해서 실질적으로 불의 밟기에 효과가 상당히 감된다고 할까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합니까?

청소해 주는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이동식 바가지 달린 차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걸 신경을 쓰시면 등 하나 다는 것도 좋지만 전력쓰면서 그만큼 밝기를 안밝혀주면 누구 손해입니까?

특별히 에너지 절감도 그렇고 같이 키고 끄는 걸 시간대에 맞춰서 한 군데에서 통제를 했으면 하고 청소도 잘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재난지구 정비사업 추진하는게 있는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게 있는데 미당천, 하소천해서 11억 5천만원이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잡혀있어요.

다 공사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우리시에서 발주하는건 발주를 다했습니다.

작은거 읍면에 내줄건 내주고 저희가 할건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완공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완공은 가능하면 금년중에 할려고 하고.

최종섭 위원 아직 공기가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하나 통상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2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그 시간이 도래됐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래서 작은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안하고 마무리 짓고 대신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영향을 미치는건 중지를 할려고 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 적고 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부서에 사업이 많은데 요즘에 아침 기온이 어제 오늘은 영상입니다만 엊그께만 해도 5도 이하 로 내려 갔어요.

어떤데를 가보면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면 우선해놓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 가면 보온덮개를 해서 잘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양성하기 전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 가면 시멘트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해서 특별히 요즘에 공사 마감되는 시간하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시간은 특별히 현장에 공무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 셔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주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먼저 남천동 수도산옆 도로개설사업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08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착공이 9월달에 됐고 준공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니 예산이 첫 성립됐을 때가 2007년도.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권건중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봤는데 이 사업을 보면 현장을 갔다 온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어제 갔다 왔습니다.

권건중 위원 처음 모든 제천시에서 사업 시행을 착공할 때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착공을 하나요. 아니면 업자들로 해서 계약이된 후에 바로 업자들이 스스로 착공을 하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현장을 확인하죠.

권건중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사전에 수도산 도로가 개설 처음 시작할 당시에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제 현장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우선 지금 화면에 있는거 같이 사람 두 분 계신데 왼쪽에 전주대하고 낼려고 하는 도로하고 사이가 원래는 저쪽에 남천연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연립에 위치라든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서 밑으로 밀리는 바람에 일직선이못된 도시계획선에 문제가 있고 오래된 얘기지만 사람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4토지 구획 정리하는 데로 넘어가는 도로를 관통하고 나니까 수도산이 있던 산부분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될것 같고 또 앞에 밀집된 가구가 8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 도로가 나서 사용할 경우에 그 부분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통행이 많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본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도로가나고 나면 공원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가 접속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공가가 있는데 철거하다 말은 형태가 있어서 마감을 지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산쪽에 포크레인 서있던 그 부분에 전에 보면 산쪽에 있던 낙엽송이 상당히 울창차게 되어 있는데 낙엽송이 어떻게보면 평지로 있거나 손을 안됐을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광풍이 불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경우에 혹시 넘어지면 주변에 안전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왔는데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선형이 직선이 안 되고 잘못됐다고 하는걸 인정할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이래 보면 07년도에 12월에 산림공원과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공사를 완료가 됐는데 완료를 해놓고 올해 사업을 소방도로를 내면서 30% 이상을 절개를 하다보니까 재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접근로가 절개하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처음 부터 없었던게 아니라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없어진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화면에 반대편 쪽이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예. 그죠.

제가 제천시에서 업무를 행정을 하면서 지금 세 개 과가 다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째는 작년에 07년도에 남천경로당을 지으면서 경로당이 결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급하게 짓다보니까 도로 한복판에 측량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한복판에 남천경로당이 서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도시숲 조성을 하면서 예상됐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하고 작년에 업무협조를 했다면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동시에 했다면 아무래도 이중적인 공사는 안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건중 위원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착공을 하기 전에 이런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어제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의 첫삽을 뜰 때는 현장에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건 데지금 과장님께서 지금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알게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잘못했다는걸 아니면 저는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했지만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을 듣고자 하는 거고 또한 앞으로의 이러한 예산낭비는 했습니다만 결과는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다는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부분이라는 뜻은 저 부분이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기가 우리시에 지적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 때부터 잡음을 많았고 앞에 정주영씨 땅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땅인데 앞에 있는 동산같이 생긴 땅이 지금도 임야로 산으로 되어 있고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은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뒤로 넘어와서 수도산은 임야로되어 있고 그러니까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불부합 지역이라서 상당히 주민들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적법부터 그 당시에 지금은 산림공원과지만 박팀장이 있던 도로관리팀 또 저도 개인적으로 관련이 돼서 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마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정주영씨가 작고를 하면서 그 분 딸이 대여섯분이 되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올해까지 넘어왔고 도로가 안 된다고 해서 공원까지 중단할 형편이 못돼서 결국은 따로 하게된 입장입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천연립을 지을 당시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되다보니까 저 앞에 옹벽을 친게 도로선을 먹어서 도시계획선을 먹어서 가다 보니까 원 도로를 낼려고 하는 도로가 지적도대로 도면에 고시된대로 하다보니까 어긋나게된 형편은 지적 부불부합이라는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잡아서 조정을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관계에서 이런 쪽에서 저희가 시행도 하고 일부는 변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인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건 없고 앞으로 이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사진에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 토지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애초에 콘테이너박스 바로 앞에 도로도 작년에 준공을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뒤로 넘어가는 도로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토지주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실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선 미관상에 좋지않고 애초에 도시계획을 도로를 낼 때 사유토지 이부분을 잔여토지를 처음서부터 매입을 했다 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저기에 건축허가나 공원지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저기에도 매입을 했어야만 주변환경이라 든가 아니면 모든 공원에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잔여토지는 매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닙니다.

법에는 일정면적 이하 또 일정면적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형으로 생겨서 폭이 좁아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도 소유자가 원치않을 경우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잔여지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사들일려고 합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저기에는 민원이 어떤 의사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원지역으로서 건축행위나 이런건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콘테이너박스 자체도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법리상에걸 떠나서 도시미관 측면에서 무슨 용도로 쓰는지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미관상 저해가 되니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정비가 환경개선이라 든가 모든게 재정비되는데 그 중에 옥에 티가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백 9통에 소방도로 개설이 하나 있죠. 사업 변경을 한적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화성아파트 부분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못한 이유가 사업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확인해 보니까 처음 에 책정 당시에 목적하고 소유자가 200명이 넘는 걸로 해서 협의가 했고 안 되고 용도를 보니까 그 주민들이 통과하는거 보다는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여튼 소방도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토지 소유자가 하도 여러 분이 돼서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주요 목적은 토지 소유자의 일괄성없는 일로 인해서 사업변경하게 된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하여튼 엄청 여러 분인데 그 분들 동의가 안 되니까 손을 댈 수 가없고.

권건중 위원 200명이던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도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도로가 긴박하게 내야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니라고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현지에 직접 다녀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봤죠. 아파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화성아파트 사이로.

권건중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남으로서 700m라고 회전을 해야 되는 도로를 디긋자로예를 들어서 그리로 가면 100m 되는 도로를 그걸 회전한다고 하면 700m을 돌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현장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용하는게 90%가 그쪽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이 과장님 바쁘시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장개념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도로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200여명의 동의가 어려워 못하는 건지.

○방청석에서 동의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권건중 위원 동의가 어렵다고 보죠? 그죠. 200명 그죠. 230명 그래요 하여간 주민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천시에 그런 500명 동의받는 것도 쉽게 받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0명 갖고 포기한다는게 유감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다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데 수고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 개설하고 있죠.

준공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차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차수별로 준공이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첫 입구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붙지를 않고 중간에만 하게 됐어요. 그죠. 그런거는 어째던간에 편리를 보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도로에서부터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서무니쪽에서 넘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첫 입구에는 전혀 손도 안댄 입장이고 중간에만 일부분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행정적으로나.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아는데 선형 결정사항이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가던걸 직선으로 해서 바로 연결시켜 달라는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져서 안쪽을 먼저 한겁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 예산이 섰습니까?

앞에꺼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포함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다니다보니까 우선 먼저 해야 될 부분이있고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만 첫 입구하고 도로가 같이 접해지지 않다보니까 일관적인 행정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를 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에 민원을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열심히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업 시설하는데 있죠.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요.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몇 m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시계획선이 6m 소로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이 지역 일대에 지적이 불합치하다고 했는데 전국을 봐도 그렇고 제천지역이 지적이 불합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도로선을 그려놨죠.

그 부분에도 지적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건 지금 도로가 난부분은 산쪽에 있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아니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임야에만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임야하고 도시계획선이 기 설정되어 있을거 아니예요. 6m 도로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아까 돌려봐요 계단있는데 이 부분이 공원으로 시설되어 있는 데인가 요. 공원시설한 지역이 현재 보이는 화면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나무 걸쳐있는 데까지 하고 비탈로 떨어진 것 같네요.

유영화 위원 사업비 투자한 공원시설이 여기입니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주택이나 시설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옛날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도시계획도로 위에 왕국회관인가 뭔가 지었다나중에 철거한 예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받아냈어야 되는데 제천시에서 안했어요.

무슨 부서에서 했든지 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도시계획 부서의 동의없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또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을 하게 되니까 철거해야 된다면 당연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곳에 시민의 재산을 투자해서 시민의 재산을 손실시킨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글쎄요.

유영화 위원 어느 부서 일이건 간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돌리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하세요.

시간 없어요. 도로계획을 해놨는데 계획선 내에 다른 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가부를 물으시는 것보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결정을 6m 도로로 해놨는데 그 위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법 위반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접근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건 시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을 했느냐 이 사업을 먼저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로가 나중에 나지 않습니까?

동시에 못하고.

유영화 위원 아니 얘기를 잘 못알아듣네 사무관 고참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언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적어도 10년전에 했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오래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공원시설사업 했죠. 시설 위에. 그러면 잘못된거죠.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누가 했던 간에.

이상한 공무원이 다 있네요.

도시계획시설 해놓은 위에 어느 부서가 됐든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 외에 다른 용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구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시계획시설 위에는 도시계획밖으로 하는 시설밖에 못하죠.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위에 도로 낼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 사업 시설내에 건축행위를 한다 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일부 철거도 했겠죠. 이런 시설에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하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어디로 했는지 확인하셔서 누가 했는지 관련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을 주고 재산상 조치를 취해야 되면 재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윗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특히 약자들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도로에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로 교통약자들이 보행시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보행자도로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교통사고 발생 총 건이 21만 1662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보행중에 교통사고 발생한것이 2007년도에 4만 4857건이에요.

전체 교통사고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도 보면 사망자가 총 6166명인데 보행중 사망자가 2232명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큼 보행자에 대해서 사고율이 증가가 되고 사고의 내용이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보행자도로를 167km를 했는데 2014년까지 1216억을 투자해서 보행자도로를 371km를 새로 개설합니다.

개설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험도로 개선사업한 지구 장곡지구를 보여주세요.

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오기 전이라서.

유영화 위원 잘 모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하고 실강이를 꽤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사고로 위험하다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를 해봤고 사망 내지 부상자 조사를 했는데 지역에 한 군데에서 무려 3회에서 7회까지 인사사고가 난 지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사고도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사업을 안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는 도로에 사업은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특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자동차관리특별회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올릴때마다 자특회계에서 대상사업이 안 된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 했는데 시비가지고 세우지 말라고 했더니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장에 가보니까 위험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전혀 위험성이 없는 도로를 사업을 해서 대단히 위험한 도로로 만들었다는거죠. 사업하기 전에 현황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오기 전이라 잘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도로선형이라 든가 그 지역에 차량통행이라 든가 교통사고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내가 찾아봤더니 자특자금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주는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하고 다시말해서 자특자금은 50%를 보조해 줍니다.

시가 5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예산 주는 돈을 여기 다 투자할려고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도비를 사업을 투자했는데 현장을 봅시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수해냐 사업의 문제가 아니냐 부실공사냐에 따라서 제천시민의 세금이 좌우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재시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해라고 판단이 나면 시가 예산을 줘야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대단히 중요한건데 과장님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진단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자라고할 경우에 공사한 사람이 하자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확실한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구요.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다는 얘기를 한거고.

유영화 위원 판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누가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다 아니면 부실공사다 판단기준이 중요한 건데 누가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야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엄청 편한게 수해로 가면 굉장히 편해요 왜 부실로 갔을 때는 업자가 항의를 하겠죠. 아니라고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 수해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죠. 업자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풍기는 뉘앙스가 수해로 가기 위해서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타 사례를 조사를 해야지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수로 부분을 봐주세요.

도로에 주 집수정이 김병룡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600에서 800미리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설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해가 되면 제천시민의 세금이 투자될텐데 설계 검토도 안해봤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오기 전에 준공이 돼서.

유영화 위원 전에 됐더라도 사고가 났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과장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될지 모르지만 제천시민의 세금이 가느냐 아니면 업자가 투자를 하느냐 큰 얘기인데 검토를 안해봤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수해복구 조사할 때 설계도를 확인해서 하자인지 수해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아니 그걸 하라는게 아니라 설계도면을 확인을 안해봤다는 얘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오기 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준공돼 가지고 사고가나면 자칫하면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데도 관심없이 앉아 있는 겁니까?

적어도 시민으로부터 월급받는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찌됐든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유영화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지역에 아까 김병룡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하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이런게 전혀 없어요.

관로를 빼놨는데 결론적으로 노상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오면 이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설계된것 같아요.

배수구쪽 보여 주세요.

공교롭게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인데 설계라고 하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류보다 하류쪽이 구경이 넓은게 매설되는게 옳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흄관이라고 하나요. 이게 아까 흡입구 쪽에 매설된 흄관 보다 훨씬 작아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이 정도 흄관만 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도 물 빠져 나가는 물을 수용하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설계라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아까 흄관을 통해서 물이 가득 나왔더라면 이쪽은 아마 사업한 현장을 봐도 대단히 부실한데 다 터져나가고 시공한 아래부분은 과거 그대로 있는 이런건데 대단히 수해가 발생했어야 되죠. 도로가 그렇게 침하될 정도라면. 전혀 수해든 흔적이 없어요. 작년에 이 도로가 무너질 상황에 이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였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우량으로 최대가 63미리입니다.

유영화 위원 63미리 정도 오면 저렇게 무너져야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비와 가지고 그 도로가 그렇게 무너질 정도라면 제천시 웬만한 도로가 다 무너져야지 수해로 판명날 수 있어요. 현장에 가봤지만 저건 이상하게도 도로를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아주 일정하게 금이 갔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토목은 잘 모르지만 토목을 전공한 김병룡 위원님도 말씀하시는게 지반의 침하다 다시 말해서 다시 다짐이 잘못된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이것이 무너질 정도면 이쪽 사면이 일대가 다 붕괴됐어야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히 점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수해라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보여주세요.

이쪽 부분이 주차장인데 왜 이렇게 넓게 했나요. 몇 면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면은 자세히 모르고 현장을 봤을 때 선형을 잡으면서 잔여구간을 주차장을 만든걸로 제 생각이고 정확하게 얼마나 몇 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 나중에 도로관리를 방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소관 업무가아니라도 앞으로 관리부서의 장으로 그런걸 검토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 위에 관란정이 있어요.

관란정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봐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주차실태가 어떤지.

과연 월간 또는 주간 차량이 차종별로 몇 대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지 주차면을 32면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효율성을 안따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차가 많이 와서 주차가 필요하면 주차장 만들어야죠.

과연 이 지역에는 통상적으로 몇 면의 주차장이 필요한가 분석해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했던 간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당연히 조사를 해야 죠. 필요한 만큼 해야죠.

유영화 위원 이미 그런게 최초 조사에서 확실하게 조사 안하고 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가보시지 않으셔서서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말씀드린건 주차장 면적때문에 한게 아니라 선형을 잡고 난잔여지를 주차장으로 만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교통사고 위험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영화 위원 교통사고는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괜히 사업를 해서 위험한 도로로 만들어 놨다니까 딴 소리를 하시네 가보시고 나서 내일까지 결론을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차장 못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노란색 바깥쪽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그만한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주차장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관란정 이용객수를 자료가 나와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서 32면의 주차장이 필요한지 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섭 잠시 정회를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장시간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행정적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 중요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어떤 사업이 견실하게 이루어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끔은 답변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질의하는 사람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험도로와 관련 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해로 판단하실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판단하실지는 아직 판단안하고 계시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을 수해 복구사업으로 발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사실입니다.

업체도 정해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발주할 수 있습니까?

수해 복구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사 중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나오는 대로 수해 복구로 하든지 아니면 하자로 하든지 결정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고 이미 집행을 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즉각 중지하시고 사고 원인을 규명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토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토장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선형개량 우리 청풍대교와 또 그 앞에 문화재단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사토 처리겸 해서 사토장으로 쓰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저 지역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지도 82호선을 4차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우리가 597번 지방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제천시가 열심히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승격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만 가능하다 왜냐 하면 지방비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국지도 82호선이 앞으로 4차선이 된다는 계획하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사토장 부지인데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가 180도 회전되면 맞습니다.

도면 말고 현장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여기가 우리가 사토장 부지 만든 데입니다.

현재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결론적으로 4차선 도로가 되면 여기에서 중앙선을 두고 이쪽으로 2차선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사토장을 조성한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시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지형을 보거나 이쪽 토지를 보거나 여러 가지로 화면 좌측에 현 도로 좌측으로 2차선으로 확보하기는 대단히 난해 합니다.

지형상, 토질상, 지질상,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벽이 수직으로 서 있는 지형도 많고요. 대다수가 암벽입니다.

암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겠죠.

선형으로 봐도 전체적인 선형 한번 보여 주실 래요. 전체적인 선형을 봐도 사토장 쪽으로 선형이 가는 것이 도로의 굴곡을 오히려 방지하고 효과적이고 또 예산상으로 봐도 오른쪽 암벽쪽으로 2차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아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우리 제천시가 해도 이런 사업을 안할텐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계를 거기에서 했고요.

유영화 위원 설계가 나왔는데 누가 해도 이쪽으로 사업할 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중지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4차선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사업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도로 화면 오른 쪽으로 이쪽으로 2차선이 개설된다고 전혀 예산낭비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계 보셨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설계가 주로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곡선 왼쪽으로.

유영화 위원 사토장 쪽으로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사토장 시설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입장에서 하면 안 되죠.

유영화 위원 하지 않아도 대전지방청에서 공사하면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예요.

향후에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팀장님이 141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때 한 이야기거든요. 절대 저촉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하는데 저촉되는 부분 알려 주면 저희가 시정해서 4차선 저촉이 안 되게끔 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사토장 부분으로 설계가 되면은 도로하천팀장이 절대 아니라고 한 담당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제천시청 도로하천팀에서는 지금 도로하천팀에서 사업시행한 부분을 안 건드리게 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우리 도로하천팀에서 한 사업지구중심으로 도로가 설계된다면 예산낭비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사업지구를 건드리지 않게 할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문제다 다시 말해서 사업하는 사업시행청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4차선들을 만들려고 계획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물었는데 우리가 봐도 가장 사업비를 절약하면서 하는 설계가 우리 제천시청에서 그 사업을 안했더라구요 지금 있는 현 도로 우측을 설계할 것입니다.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선을 확보해서 4차선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 제천시에서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13억 1600만원 이거든요. 뭐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여러 번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를 했고요. 다 이야기 안해도 되겠죠.

저는 지금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종식 과장께서는 활용을 할려면 포장만 해서 4차선에 편입이 안 되니까 비탈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다. 절대 안 된다. 해서 제가 역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좌우간 열심히 해서 4차선도로에 사업한 지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포함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사업인가 아닌가 특위라도 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보상금 청구까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종식 과장이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해도 좋다고 지금 설계라는 것은 변경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 1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한 사토장 위로 설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구상금 청구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구상권 청구를 저희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김기덕 과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김과장님 어떤 사업을 결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만약 잘못 됐습니다.

이처럼 다음에 후임자도 그런 얘기하죠.

제가 구상권 청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또 넘어가네요. 제천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행정이 뭡니까?

책임행정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책임행정이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시 말해서 묻습니다.

설계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업한 지구 위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책임행정 아닌가요.

적어도 과장님이 답변하실려면은 구상금 청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말씀이 과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직 구상권이라는 것이 제도는 알지만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말씀 드렸구요 또 하나는.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다고 이해를 해 주는데 책임행정의 소재가 뭡니까?

행정 행위를 했을 때 의회에서도 예산낭비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신하고 한 사업인데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지든간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유영화 위원 발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의회에서 발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회의록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지만 저도 판단을 잘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문제는 정책에 실패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을 하다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좋다고 봐요 아니다 아니다 하고 강조하고 자기가 아닙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재산이 매몰재산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책임지지 말라고 해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유영화 위원 책임져야 되겠죠.

이 사업을 계속 좀 지켜 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도로선형개선 사업으로 하면서 사토가 발생되는 것은 맞죠.

사토 받는 것이야 문제 없겠지만 이 위에 지금 뭡니까?

보도블록인가 차도블록인가 부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할 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있죠.

중지할 용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집행한데 대한 책임은 과장님한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설계가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속 사업을 한다면 향후 책임은 우리 김기덕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공사를 중기한다는 것은 전체 공사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지함과 동시에 관리청에 선형변경 다시 말해서 나무있지 않습니까? 벚꽃. 그것도 옮기면 상당히 죽을 위험이 더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 가운데 넣어서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선형변경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4차선 도로로 하게 되면은 청풍지역이 벚꽃을 가지고 홍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면서 차로 변해 있는 벚꽃나무를 살리면서 중앙분리대로 활용하고 기 사토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 아주 아름다운 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물론 예산낭비는 많이 했지만 과거는 과거책임자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투자는 중지해 달라 이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로 공문 온것이 있나요. 건설방재과 같은 데.

도로 교량과 관련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지방으로 예산 10% 절감하라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와있을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전체예산 10% 절감계획은.

유영화 위원 특히 정부중에서도 국토해양부가 예산이 많고 도로, 교량부분에 재정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올봄에 예산절감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라 그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27일날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방안을 확정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건설사업 중에 구태가 있다. 구태중에 하나가 부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이것이 예산낭비의 관행에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비 부풀리고 수시로 설계변경하고 이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시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루미 재해위험 지구조성사업을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상당히 많이 묻어있는 사업장이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제천시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받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0월 24일, 25일 받

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처분지시는 내려 오지 않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다끝났습니다.

처분지시 내려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뭐가 내려 왔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담당직원이 오늘 안나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다설계로해서 감액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적어도 지난 번에 도청에서 감사할 때 제천시에 전체적인 일상 감사도 아니고 특정 사업을 선택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가 왔으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방금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한 부풀려진 공사비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다설계 거든요. 근절하겠다 다고 했는데 과다설계에 대해 지적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 하나 뿐이에요.

또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적받은 거요.

유영화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문으로 받은 것은 직원이 오늘 왔다고 하고요. 왔다갈 때 제가 확인서 써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유영화 위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몇 건 지적받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담당직원이 오늘 연가를 냈고요 우리직원은 담당직원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공문 안가지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바로 공문가지고 오겠습니다.

출력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문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대강 알고 있지만 공문으로 이송되어 왔다니까 공문 확인해 가지고 그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십시오. 시정하도록.

현장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닥이거든요. 하천바닥, 이 지역에 사업설계를 하면서 가능하면 요즘 친환경쪽으로 가니까 자연석 쌓기를 많이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대단히 친환경적인데 이 부분에 어찌됐든 과거에 이 지역 주민한테 증언을들었어요.

상당히 자연석이 많았답니다.

전체 사업구간내에 그롭게 공교롭게도 이 사업구간위 쪽으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자연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연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자연석 쌓기에 들어간 총량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관급자재로 했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총량과 그 시공사가 시공업체가 납품받은 사실이 있을 거예요.

자연석을 납품받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납품내역서하고 비교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재해위험 지구로 선정된 된 곳이 과거 도로 노면이거든요 맞죠.

이것 사업하신 분 누구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서류가지러 갔구요.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만큼 높인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면을 올렸는데 이부분이 사면이 거의 2m 가까이 되더라고요 2m 넘는 곳도 있고 그랬을 때 이쪽 부분을 보강해서 올리든가 이 정도해서 올려도 모양도 더 잘 나오고 도로에 인도가 전혀 없는데 인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냥 사면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토목분야를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대로 말씀 드리는 이렇게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와 현재 한 사업과의 방법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사업비가 같다면 도로면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토관리를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면 전체 사업비 비중에 비해서 이것은 비용도 아니다 이것이죠.

그런 방법을 하나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이쪽 부분이 한 군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사진촬영을 했는데 이 부분인데 이부분이 옛날에 개울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부분이 그날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수해 날 가능성이 99% 이에요.

이것은 보강이 전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니잖아요.

준공되기 전에 보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수로쪽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어제 지적을 했는데 다리 난간인데 과장님도 어제 말씀 하셨잖아요.

마무리 좀 마감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가봐 주세요.

마찬가지이고 넘어가 주세요.

이것은 마을공동저장고 오른쪽 건물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것은 백두대간 사업으로 한 마을공동창고라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천시행정을 업자를 도와줄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자가 제천시 행정을 물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을 받은 보조시설은 보조사업할 때부터 보조사업 지침이 있고 운영관리하도록 된 모든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마을에서 임대를 놔서 시루미 재해위험정비사업하는 동원건설에 임대료를 주고 보조사업으로 받은 창고에 들어 가서 사업과 관련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폐쇄시키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세상에 저는 이해 안가는 것이 설령 사무실을 이안에 설치하더라도 감히 이런 것을 보조사업 받은 시설물에다가 시루미 재해위험정비사업 옆에 수산2리 마을공동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시공사 동원건설 붙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잘못 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무실로 쓰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을 공무원이 묵인해 줬다는 것도 큰 문제이에요.

감독공무원 문제, 다음에 사업 마을공동창구사업한 공무원 문제, 이안에 가서 임대료를 주고 떳떳하게 사무실하는 이런 행위 3개 다 도대체 제천시 행정이 이런지 깜짝 놀랐습니다.

즉각 사무실 이동조치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폐쇄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뭡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면은 보조금 회수조치 내리면 이 마을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장에 담당부서에 현장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수없이 나갔을 텐데 시정시켜야지 그것도 묵인한 공무원이나 그 안에 들어 가서 어떻게 감히 사무실로 쓰는 사람이나 바로 조치시키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다음 화면보여 주세요.

여기 좀 스톱해 보세요.

이게 이제 거기 보가 2개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위에 부분인데 위에 보있는 부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하류쪽으로 해서 1.3km 하는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배수로가 논에 물을 공급하는 용수로와 관련되는 사업인데 저는 용수로사업을 하지 말고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자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특히 이지역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실질적으로 재해를 위해서 예방하는 사업인가라고 봤을 때 재정효율이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을 때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다음에 용수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로쪽 보여 주세요.

이 부분은 용수로부분에 사진촬영이 잘못됐는데 반대쪽 부분에는 용수로 부분을 여기 까지 완벽하게 자연석시공을 했는데 이부분만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게 용수로인데 아래 보에서 만들어진 용수로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과거 사업하기 전에 용수로가 있었답니다.

사업을 하면서 교량이 확장됨으로 해서 부득이 용수로를 관련되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해서 해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 200m 위에 위에 보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보를 조금 보수하고 그 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를 보수하면 충분히 아래보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지금 보이는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좀 보여 주세요.

조금 더 개울하고 인접된 용수로 여기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적인 하천 만들기를 해서 자연석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친환경 자연석 쌓은 하천을 버려놓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수로가 없고 계속해서 자연석으로 쌓았다면은 얼마나 더 하천이 보기가 좋았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보기가 좋은가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어제 쓸데없는 수로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자연형 하천만들기에 역행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래 하단부분에 가면 3천평 정도의 논이 있다고 해요. 일부분 고추밭도 있고 한데 현장을 두 번 가봤으니까 거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방법,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에 보를 통한 기 설치되어 있는 용수로를 이용한 물공급 방법, 다음에 3천평 정도에 꼭 물이 부족하다면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 세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 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어제 현장에서 지적하시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용량검토는 됩니다.

농업축산과에 되는데 위에 보에서 내려 온것을 다시 아래보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수로를 다시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사유지 농경지를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할 때 물 상당히 모내기때 심각한데 그때에 공사를 하면서 아래 보를 건드렸기 때문에 위에 물과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양수기 2대를 가지고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관정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느냐 살펴 봐라 해서 했더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한 공당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관정인가요. 암반관정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거기가 암반으로 되어 있고요 수량이 암반밑에 시도를 해 본지 확실치 않은데 거기는 파도 물이 안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파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 전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암반관정이 어떤데 시공을 하느냐 하면은 산골짜기같은데 물길이 없는데 암반관정을 주로 하죠.

그리고 식수할 때 암반관정을 우리가 개발하고 통상 어떤 작물에 농작물을 위해서 논농사를 위해서 거기에 따라 한 필요한 물공급 이런 것들은요 일반 관정가지고 충분히 하거든요.

거의 우리 제천시에서 한 사업중에 관정사업이 논농사를 위한 관정사업이 암반관정 판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개울가에 5m만 파면 물 나옵니다. 웬만한 데.

이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요.

전체 예산이 60억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적어도 60억정도면 그 마을 두 번 사고도 남을 돈인데 사업들이 계속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 확정된 예산 써버리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가 재해위험 지구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주고 또 지방비 부담율이 작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예산 다 써버리겠다 하는 생각까지 한 것이거든요.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회, 두차례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할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마지막 정산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변경 더 할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건설방재과죠.

옛날 도로하천팀 이쪽에 사업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절감 의지만 가지면 상당히 많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됐다고 해서 예산낭비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에 시내 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좀 보여 주실래요.

인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건너편에서 두진백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사업시행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완료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가지고 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불량도로 정비사업.

유영화 위원 예산과목이 맞나요.

예산과목상 맞느냐 이것이지.

올해 우리 인도정비 예산이 없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별도로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인도정비사업 예산 빼놓고 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아마 도로 지금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불량도로 개선사업비를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편성목은 같은 목인가요.

과장님 편성목은 같은 목입니까?

도로와 인도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구분은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도든, 인도든 도로에 해당됩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제천시가 너무 외적으로 뭐한다. 뭐한다. 크게 세계적인 도시처럼 세계 최초니 전국 제일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해 가면서 시내 뒷골목을 보면은 정말 정비할 곳이 많은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에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금방 지나 갔는데 굴곡이 대단히 심하고 이쪽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대단히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저쪽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잘 안보이죠.

다음 인도가운데 서있는 이런 시설물 교통신호대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제천시가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이쪽은 전주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인도가운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도 넓이도 좁은데 인도 가운데 있어 가지고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힘드는데 보행하기가 불편한 노약자들한테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만약 저런 지역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제천시가 보상책임이 있거든요 검토하여 주시고요 다른데 보여 주세요.

이렇습니다. 인도실태가.

다른데 보여 주세요.

더 봐야 그런데 향후 이런 인도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시민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보행하기가 어려운데 보행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도 노약자들을 위해서 보행편익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나친 것 아니겠어요.

좀 내년 예산에는 혹시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는 인도정비사업 같은 것이 예산요구한 것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올해 수준은 됩니다.

유영화 위원 올해 수준 대개 얼마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러니까.

유영화 위원 올해 인도예산이 얼마 없어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억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업은 신월동에서 바이오밸리 올라가는 그 사업비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별도 목이 선것이고요.

유영화 위원 별도로 풀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도정비사업으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량도로로.

유영화 위원 불량도로로 하지 마시고 인도개선사업비로 충분한 사업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현장을 보시고 이쪽으로 이 도로를 비롯해서 서부동에서 명동쪽으로 도로도 동명초등학교앞까지 중앙통 의림대로 가보세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좀 아마 곧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안 만들거예요.

그리고 제3회 추경작업도 할 것이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선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지적을 했지만 하루에 차 얼마 다니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는 도로를 위험도로하고 해서 수억 투자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더구나 부실공사로 보는데 판명이 나봐야 알겠죠.

수해인지는 그렇게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사토장에 예산낭비사례, 다음에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예산집행한 것 이런 것들 현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라도 정말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고 관련부서가 있으면 관련부서와 상급기관이 있으면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예산 10% 절감정책이 있으니까 건설사업에서 10%만 해도 우리 1년 예산이 300억 넘죠. 건설방재과 예산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업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안나고 속상한 부분이 많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위원님 이것은 수정이 됐든지.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바로 새로 오셨으니까 과에 계신 공직자들하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서운하신 점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김과장님이나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들하고 감정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입장에서 현장에 가보면 속상한 부분이 많고 예산 안써도 될 수 있는 일들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완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느냐 급한 사업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험으로 같은데 교통사고가 계속나서 사망사고가 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재고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여러분들이 한번 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덕 과장님이 동료위원들의 속을 못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부서의 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에 어려움도 많았으리라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결과론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지금 그 부서에서 상당히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파트인데 시공사들의 그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계도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지금 현장을 가보면 제가 95년도 의회와서 부터는 지금까지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제도가 역할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가고 또한 물론 동료위원들이 아까 위험도로 관계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날에 어떤 유수량이 63㎜에서 저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뒤에 팀장님들 답변을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억 9115만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2억9100원, 원청이 어디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충북조경입니다.

김병창 위원 충북조경이 원청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닙니다.

청주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하청은 어디서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직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충북조경에서 직영했습니까?

감독공무원은 누구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태일.

김병창 위원 현재 수해 복구로 발주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중지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수해복구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억 3천입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동료 최종섭 위원이 저것을 그때 수해 날 당시에 재난관리팀하고 면에다가 전화상으로 말씀 드렸다고 아까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재난관리팀에서 접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때는 접수대장은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현장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니까요.

김병창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 현장에 대해서는 무수한 질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참 답변하시기가 어렵고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핑계로 보입니다마는 과거에도 준공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특위까지 열어가지고 재복구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 9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덕산면 도기리예요.

청주 업체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발을 뺄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자 시공상에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재시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 집행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방재과에 보면은 참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현장 가보나 마나 설명만 들어도 저는 감이 딱 오는데 상식이 없는 저로서도 과내에서 의견을 취합해고자고 이것은 당연히 재시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과장님에 어떤 의지에 달렸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깁니다.

참고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요 5대 의회 들어와서도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넣었습니다.

82 국지선 확포장에 대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시정질문만 7~8회 했던 것이고 참 공약사업 대상자도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다음에 아마 도지사, 시장 지금까지 당사자가 한 20여명은 될것 같아요. 공약 내걸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30%도 못하고 있는 저 사업이에요.

참 한탄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 도로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면서 볼 때 제 역할도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때로는 반성도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들어 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공약사업 좀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약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약속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공약사업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검토를 하고 공약을 내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천~수산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면민들이 시장님 연두 순시때도 건의사항으로 2개 면에서 들어왔죠. 청풍과 수산에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들어 왔었는데 그 답변에서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하겠다 해 가지고 각 면에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관기관건의라는 것이 도에 건의입니까?

국토관리청에 건의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도 하고 국토관리청도 다합니다.

김병창 위원 저러한 사업을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필요합니다.

김병창 위원 국회의원한테 보고된 사항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송광호 의원은 저희들이 11월초에 국회연수원이 교육을 가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산에서부터 제천간에 도로를 36번도로에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공이 용이한 수산서부터 청풍까지 미리 해오면 36번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어떤 진입하는데 라든가 호기심에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넣었고 사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광호의원님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대요.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관심을 갖고 어느 것이 시로 봐서 이득이 오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이 시점에 곰곰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조속히 되게끔 그리고 이게 SOC사업비로 들어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그렇죠.

인근에 충주시에 SOC사업비가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책정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시종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김병창 위원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보다 8~90% 더 확보 됐죠.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한 것에도 미달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단체장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융화가 되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 물론 SOC사업은 중앙정부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 전체에 인맥상에 문제가 아니냐 하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윗사람들이 못하면 우리 과장님 나서 보세요.

적극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힘닿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계속사업같은 것들 보면은 불과 예산 7~8억이면 될 것 가지고 3년차 4년차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 또는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기 완공되게끔 말이에요.

역점을 두시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분하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완료에 역점을 두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왔는데요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지적사항 목록처분 요구서 7번항 있지 않습니까?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액으로 1억1118만 4천원됐고요.

뒷장에 보면 두 번째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감액 1억 1118만 4천원해서 사토 9337㎥ 운반거리가 5km에서 5.5km로 변경하라는 내용하고요. 미끄럼방지시설 불필요한 시설에 미끄럼방지시설 설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

또 환경보전비와 세륜시설 2중 계상 및 안전관리시설 PS단가,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설계에 부적정 하다는 내용으로 하는 해서 세가지가 감액 처분된 내용이 1억 1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건설방재과 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9천만원 이상 되는데 이 부분도 회수결정이 났으니까 이 부분에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지 않으신 부분중에 런닝로드 조성사업이 저희가 애초에 할 때부터 사고위험성이나 파손위험성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대원과학대에서 신월 우회도로 쪽으로 이렇게 놓인곳 가 보셨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혹시 깨져 있는 것도 보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4억이 거기에 다 들어 간 것이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량들이 깨졌는데 복구비로는 300만원 밖에 안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회로도로가 60km로 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곳이 60km 이상 달리는 것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저희가 사고위험성 때문에 차가 못 달리게 하는 시설들도 요구를 했고 다음에 노견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는데 그 시설을 한 것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별도로 시설을 못했고요. 그것을 다시 시설할려면은 소요예산이 9억 정도 주가로 소요 되는데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애초에 대로가에 노견을 이용해서 런닝로드를 계획했던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업을 처음 보다 상당히 축소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안전시설들을 조금씩 보강하고 속도를 낼 수 없게끔 표지판을 몇 개 정도 더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말씀하신 안전시설이라 든지 속도방지표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예, 그리고 저희가 신동교차로에 갔었는데요. 현장에. 기존 과거 국도 5호선하고 접속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그런데 그 도로가 그동안에 거의 폐쇄되다시피하고 사용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진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밸리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텐데 교통량도 많아지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내년쯤에라도 좀 조기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보시듯이 움푹 움푹 파인 곳도 많고 차선도 없고 가에 안전시설도 없고 주위에 인가들도 이렇게 있는데 방지턱이 중간에 두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에 물건을 싣고 가는 차들이 턱을 만나게 되면서 파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부분을 횡단보도를 만든다던지 해서 주민안전도 확보하면서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전체적으로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히.

○교통과장 박성웅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통과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과거에 교통팀하고 차량등록팀 2개가 합친 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특별히 사업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조직개편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죠.

○교통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린이 교통학습체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처음에 예산은 13억이였습니다.

그런데 2억은 사실상 감추어진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국비가 원래 12억이 오도록 되어 있고 시비가 3억해서 15억으로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10억 밖에 최초에 내시 안 되는 바람에 13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2억은 숨겨져 있던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숨겨져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산에다가 반영을 못하구요 그냥 13억으로 시작만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는 그 내용이 복잡한 데요.

유영화 위원 총액 예산이 얼마냐고요.

○교통과장 박성웅 일단은 현재 지난 번 추경까지 다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다하면 한 20억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유영화 위원 얼마요.

○교통과장 박성웅 20억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유영화 위원 20억 2천만원.

○교통과장 박성웅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공사비는 17억 4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추계를 하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계 근사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13억 정도 예산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이 20억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성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은 원래.

유영화 위원 2억 공제해 놓고도.

○교통과장 박성웅 됐어야 되는데 13으로 하게 되어서 2억이 처음부터 결함이 공사비용이 사업비가 결함이 생기게 됐고요.

다음에.

유영화 위원 아니 국비가 왔건 시비가 됐건 총 투자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총 투자비가 2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 인가요.

○교통과장 박성웅 2억 1100만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평당으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몇평이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이게 2억 7100만원에 490평 매입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평당가가 얼마죠.

○교통과장 박성웅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90평.

42만 8천원 정도 되는데 그쪽 부지가격이 이정도면 매입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지금 감정가로 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총면적까지 하면 총면적이 얼마죠.

○교통과장 박성웅 총면적은 평수로 쉽게 말씀드리면 3407평입니다.

유영화 위원 3400평 정도 하면은 다시오·총면적이 3400평.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전체 토지면적을 평당 45만원정도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토지가격이 52억이 들어 가요. 45만원 곱하기 3400평 정도하니까 결론적으로 나머지 토지는 우리 시유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토지를 시유지에다 했지만 토지 비용이 전체해서 52억이 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쓰고 있는 활용 가능한 토지가 몇 평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지만은.

유영화 위원 %야 얘기해 줘요.

○교통과장 박성웅 95% 정도, 90% 정도 쓸 수.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료에는 장락동 767-8번지라고 했는데 672-8번지는 아니죠.

그것은 도서관이거든요.

○교통과장 박성웅 기존에 있는 부지가 대부분.

유영화 위원 근처인데 일부 임 682-27임, 684전 그 밑에 전 그것 매입한 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682-29, 682-28 이것은 시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총면적이 3407평이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표면에서 토지면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체험학습장 면적까지는 사토 높이가 20m 정도 되요.

○교통과장 박성웅 20m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다보면 사면이 직각으로 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고 45% 정도 사면을 쌓았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남은 면적 가용면적이 몇 % 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총 3400으로 볼 때 한 3천평 정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유영화 위원 몇 % 정도.

○교통과장 박성웅 한 90% 정도는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5% 내지 10% 정도가 제가 유도리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이 안 되요. 이용이.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면적 어제 다시 가서 면적을 재볼려고 하다가 재볼 가치를 못느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표를 하나 그려봐도 되는데 바닥면적에서 45% 해 가지고 20m 정도올라오면 50%가 안 되요.

○교통과장 박성웅 현 상황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90% 하고 저희가 50% 보는데 40% 정도 갭이 생기는데 내일 다시 과하고 실제 면적 측량을 한번 해 보자고요. 만약 그래서 누구 말이 틀리나 책임져야 됩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를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10%까지 갭은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에요.

10% 넘으면 책임지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신은 없는데요 총 면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적어도 80%는 되지 않나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정도만 되어도 내가 말안하겠다 이것이에요.

실무자 담당자가 누가 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실무담당자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나중에 산것까지 보테면 몰라도.

○교통과장 박성웅 나중에 산것까지 말씀입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만든 것은 별개로 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시설물이 들어선 부지, 좋습니다.

건물까지 다 이야기해서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실지 면적에 반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3천평이 작은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림 잡아봐도 우리가 활용할 하고 있는 면적이 저쪽에 사업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우리가 글쎄요. 80%는 뭐하고 70%는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이게 어떤 토지라고 합시다.

제가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정도 토지에 이만큼을 활용했다고 하면 대단히 넓을 것 같죠.

실제 면적 계산해 보면 에어리어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그럴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상한 말씀하고 계세요.

50%가 안 되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도 나와요. 상식적으로 사면으로 45% 정도해서 거기가 안쪽으로 2단계 이렇게 한 데도 있지만 그쪽은 거의 수직상황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사면 45도로 했습니다.

이쪽은 전체 바닥부터 사면으로 올라왔어요. 그 정도 올라오면 무조건 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이상하게 말씀을 못드리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황당한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 위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적어도 그게 2500평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제가 육안으로 볼 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영화 위원 % 가지고 얘기해요. 몇 평 몇 평 하지 말고.

○교통과장 박성웅 한 2500평으로 본다고 치면 3400평에서 한 70% 정도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90%에서 20% 다운 시켰어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70% 안 됐을 때는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만 확답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책임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만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의회 와서 감사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책임질일 없으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90%라고 말씀하셔서 20% 다운 시켜 줬어요.

70% 이하로 떨어지면 책임질것이냐 이것이에요.

토지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박성웅 책임질 부분이라기 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린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공무원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업무보고받는 자리로 알고 오셨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게 책임의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한 말씀을 못드린 것에.

유영화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3400평을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 45만원정도 잡으니까 52억이 나와요.

그럼 52억 가지고 상식적인 이야기에요.

100만원 짜리 평당 땅을 매입하면 5200평 매입할 수 있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된것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부지선정이 잘못됐다 이것에요.

사토를 하지 않을 그런 지구를 선정했다면 토지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죠.

○교통과장 박성웅 당연하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 잘못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내가 근거를 댈테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 문제는 땅 자체가 그것을 사토해서 올리지 않으면.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잘못한 것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어차피 그 땅을 이용할려고 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유영화 위원 꼭 그것을 이용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실수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격으로 따지니까 시 땅을 공짜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교통과장 박성웅 일부 시유지에 대해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그만큼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가치로 따졌을 때 52억 가치가 나오잖아요.

쉽게 계산했을 때.

○교통과장 박성웅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매입가격이 비슷할 것아닙니까?

좀 떨어진다고 해도 10억 깍아 줍시다.

42억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100만원 짜리 토지매입하면 4200평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 다음에 인정하시죠.

그부분은.

○교통과장 박성웅 예, 인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 평지에다가 사업을 했다면 사업예산이 절감되죠.

사토하는 비용이 절감되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토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들어 갔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사토비용이 아마 제가 설계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한 4억정도 들어 가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 보시고 결과적으로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한 20억 이상 토지에서만 그다음에 그 부지선정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사토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글쎄 그것은 책임소재는 따로이 살펴 봐야 될 것으로 제가 여기에서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책임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쉽게 아주 간단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사업을 직접 하셨던 또는 어떤 실무담당자가 했던 자기 사업이라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내 돈이 투자된다면 왜 땅을 사서 우리 시유지도 공유재산입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재산이 효율성이 없어지고 토지매입비가 쓸데없이 들어간 돈이 됐다는 얘기죠. 시유재산이.

실질적으로 40억만 잡아도 4천평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아무리 제가 감을 해 줘도, 52억이면 100만원짜리 5200평 사가지고 하면 충분한데 왜 거기다가 해 가지고 토지낭비하고 또 경사때문에 사토장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자금 투자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두가지로 예산낭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렇게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질 사람 없는 것이 제천시 행정입니까?

그렇게 정신나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내부의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것 정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정도 사업이라면 보좌기관에서 결정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최후 결심권자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첫째 문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정신없는 사업을 했다 이거죠.

어떤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결재라인에는 책임이 있다고 할지언정 최고 책임자가 현장까지 가보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맡겨도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 도대체가 소가 웃을 일을 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왜이래 했는지 이해 안 되요. 과장님이 하셨던 누가 했던 이사업하면 이것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 토지 위에 하면 사면으로 공사를 해야 하고 되고 돈이 들어가고 또 사면을 20m 정도 쌓아올라면 부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기본사실이니까 다른데 합시다.

이런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부지 선정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누가 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지선정에 참여한 담당공무원들이나 또는 용역을 줬다면은 용역사라든지.

○교통과장 박성웅 부지선정에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자가 있다면 명단 제출하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페이지 봐주세요.

교통표지판 설치할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에 4천만원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1천만원 뿐이 안썼는데 25% 쓰고 7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이게 원래 표지판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업은 집행을 합니다마는 사용요구부서는 경찰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이 예산액을 요구를 해 해오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 놓고 쓰기는 거기 요구에 의해서 집행만 해 주는 상태인데 이해에 경찰서에서 무슨 별도로 더 요구할 사업이 없다고 해서 이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이후에는 이 사업에 동일사업에 예산추가로 들어 간 것이 없었어요.

○교통과장 박성웅 올해 예산은 올해도 교통표지판 큰 예산 안들어 갔습니다.

김병창 위원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결론은 많이 안썼습니다.

김병창 위원 좀 들어 갔었잖아요.

○교통과장 박성웅 들어 가기는 들어갔는데 이 예산만큼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타기관에서 그런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떤 현지 확인을 안하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그래 가지고 인정이 갔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박성웅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해마다 풀예산 성격으로 요구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교통표지판 또 뭐 운전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곳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회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는데 한번 이런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되어야지 이런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말이에요.

계획이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또한 계획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사례가 남기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하자검사 현황있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업량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고 하자 검사년월일이 있고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담보책임 기간은 하자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자검사 년월일은 이 날짜에 검사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 시공 년월일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뭐 좀 말씀드리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7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지난 것도 하자 검사를 지난 후에 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

김병창 위원 하자 전에는 검사를 안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하자담보 책임 기간후에 검사한 것은 안보이는데요.

김병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영유료주차장 교통신호기 노후 철주교체공사 7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요.

2008년 10월 18일까지가 책임기간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검사는 10월 21일날 했죠. 3일 뒤에.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게 되네요.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확인해서.

김병창 위원 원래는 책임 기간전에 하자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금년 10월 18일 하자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윗부분에도.

2007년도 보행자보호등 설치공사, 이것도 18일날 만료인데 21일날 검사를 했고 쭉 올라가다 보면 10월 18일날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가요. 여덟 번째 교체 공사한 것도 10월 18일이 만료인데 이것은 4월에 검사를 완료했어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이것 오타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 됐죠.

○교통과장 박성웅 내역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잘못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못된 것이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금년도에는 여건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가 많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부과징수 현황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하단부에 채권확보추진 실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수운게요 체납액 추진실적에 대해서 채권확보 추진실적과 기타 추진실적을 합해 보면은 위에 2만 7113건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것도 제외사항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미처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미처 못한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고지서는 다 발송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고지서는 발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고지서포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전화독려, 다 합해도 2만 7천건이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2008년도분만 해서 고지를 한 것입니까?

그랬을 때는 과다하고.

○교통과장 박성웅 이것은 2008년도에 한 것만 잡은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2008년도에 했을 때는 이것 6천건 뿐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것만 한 것인데 과거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일부 조금.

김병창 위원 아니 금년도분 같으면 6300,

○교통과장 박성웅 금년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분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와 있는 2006년 이전분부터 다 한 것인데.

김병창 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 내용도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두 가지만 보더라도 뭐 우리 박과장님 신경써야 될것 같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신경 쓰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감사자료로 이런 것 제출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것 같고 여하간 잘못된 점을 인정했고 바로 시정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물부족지역 대책 2008년 올 7월에 보고에 현황을 보면 완료된 곳이 두군데 나머지 네군데는 공사중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여기 지금 공사중인 부분이 현재는 완료가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서류작성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 주중이면 다 완료될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저희 한수도 같이 갔었지만 그것도 아직도 공사중이였고 하는데 벌써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들어 가는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수량을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이야 정상적으로 수량이 많은 때이지만 체크해서 수량이 1/3이라든지 30% 줄었다하면 2월달에는 분명히 갈수기가 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두 완료되겠죠.

언제쯤이면 모두 완료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일단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늦은 시간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것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당부 말씀하고 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은 상수도에 어떤 수질을 모든 시민이 갈망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질관리에 어떤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 생각이 가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볼 때 좀 상당히 격려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가지만 만에 하나 모든 시민이 그러한 사정이 안 됐을 때는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

공감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직까지도 세천에 물을 받아먹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시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진한종 소장님께서 3년차에 걸쳐서 하든지 5년차에 걸쳐서 하든지 14만 시민 모두가 양질의 수도물을 식수를 먹게끔 하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세울 용의는 없는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래서 우선 1차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동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관망 정비를 일제히 할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간이급수시설을 현황을 파악해야 될것이고 시설연도가 다 틀립니다.

과거부터 쭉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 기간동안 계속 교체시키고 급수량도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니 접근할려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할려고 하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환경부에서도 예산부분 때문에 건의를 하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다 훨씬 나은 계획이 추진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모든 구간이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린 특수성이 있는 것이 지하 매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설해 놓고 보면 어떤 꼭 사고가 유발되어야 이 확인이 되는 난맥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시, 감독철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시공하는 현장에는 특히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좀 방문해 가지고 지도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공감하고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항시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예방도 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수도같은 것은 매설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에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시공시에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유영화 위원이 아마 관심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라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노후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평소에도 하셨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노후관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투자가 됐었구요.

다음에 내년도에 시내 전구간을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구간이 내년도에 계획구간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제가 구간별로 다시 기존 관을 확인해 가지고 대체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사업을 활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남부지역에 가는데 병행구간은 반드시 하게끔 계획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세요.

수도사업소 홈피 맞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알림마당 한번 가볼까요.

관련법규 자료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제천시에 관련 법규들을 올려놓으셨는데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한번 볼까요.

이 조례가 존재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못했으면 확인이 되어야 되죠.

이런 조례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조례 자체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조례명이 맞느냐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저게 맞아요. 조례명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제천시청으로 가겠습니다.

자치법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소 수도사업소 여기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거든요. 저런 조례있습니까?

조례명에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저희 자체 홈피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조례 없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수도사업소로 왔는데 제1조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이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수도법 32조 2항이 뭡니까?

제38조 2의 2항.

법령가지고 오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요.

유영화 위원 수도법 32조를 보니까 건강진단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게 아마.

유영화 위원 개정된 법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38조도 공급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쳐 주셔야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즉시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고쳐 주시고요.

지금 자료주신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분기별 내역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자료드린 것. 예.

유영화 위원 추가로 주신 게 금년 것입니까? 2007년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금년도것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의회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주면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추가 자료해 가지고 받았는데 통상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마을상수도 수돗물 품질자료 4/4분기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2007년부터 전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즉시 그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당연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고쳐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금년에 배수관망개선사업 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서 테마감사 받은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게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별도로.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과다설계 했다고 지적받은적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도에서 와가지고 지난 번에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다설계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지금 나중에 설계조정하고 감액처분 하도록.

유영화 위원 얼마죠.

1억 2천만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과다설계를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게 비율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요.

관이 휜 부분에서 봐주는 비율 관계 때문에. 그부분은 조정하라고.

유영화 위원 설계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설계용역은 삼환에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과다설계해 가지고 제천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받으면 제천시 기분 안좋잖아요 이런데 용역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시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들여서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회사가 이렇게 용역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제천시에 체면을 깍고 예산을 회수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것은 앞으로 향후 철저히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우리 유수율 분석자료를 보면은 김병창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연말까지 된 것은 아닌데 누수율이 점점 늘어간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줄이고 있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누수율이 11.53%예요.

17.29%로 누수율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은 지금 유효 무수량 공동 수량부분이 가중 체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것는 기존 누수율부분 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10%대 정도로.

유영화 위원 17.29도 그렇고 19%도 10% 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10.56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2007년이 11.53% 인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 아니겠어요. 연말에 가면 누수율을 제고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7.29%면 이것을 톤으로 계산해 보면 총 생산량에에 비해서 해보면 우리가 1123만 4천톤을 금년에 지금까지 생산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정수량을.

유영화 위원 누수율이 17.29% 면요.

194만 2천톤이 누수율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톤당 생산단가가 950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번에 계산된 것이 그정도 치입니다.

유영화 위원 950원으로 하면 연간 누수로 인해서 예산 손실되는 것이 1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정도 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월 1억 5400만원이고

해마다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 많이 변경이 됐고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데 얘기예요.

금년에 누수율 방지예산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됐나요. 예산이.

2007년 대비 2008년 예산에 누수율 방지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누수율 방지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한 부분은 작년보다 배정도 더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을 잘못한 것아닐까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최종적인 분석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드린 것중에 누수율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경영수익 전체도 현재 단가가 다운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이 되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이만큼 누수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수도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누수율 방지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보면은 2004년도에 연간 17억 5300만원, 2005년도에 16억 9700만원, 2006년도에 15억 9500만원, 2007년도에 보면 11.53% 란 말이에요. 누수율이.

2007년도에는 톤당 단가가 얼마였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2007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유영화 위원 예. 작년에.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톤당 단가는.

유영화 위원 1030원 정도로 보는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1030원 보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계산하면 11.53%면 대단한 돈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누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금 유휴 무수율 그부분이 계량기 불감이라 든지 공용용수 또는 공공수량부분이 정확하게 계측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이는 상당히 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나는데 현재에 소장님 말씀을 다 100% 인정한다고 해도 계속 지금 누적 되어 온 누수율이 거의 12에서 11%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12% 넘을 때 있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누수율 자체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그러면 전혀 17.29%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인정해 줘도 11%에서 12% 대는 유지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럼 막대한 예산이 돈을 들여서 수돗물 생산해 가지고 세어나가는 것아닙니까?

일정 부분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누수율은 있게 마련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책이 시원치 않다는 이것이죠.

작년에도 배이상 되는 예산을 투자했다면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 배관을 교체한다 든지 다른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설에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제가 11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했고요 다음에 제가 계획상으로 지난 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2009년까지는 85%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이 누수탐사라든지 계량기 교체라든지 노후관 교체부분을 실질적으로 노후된관을 교체하는 그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수용하고요. 대신 내년도 계획분이 그렇게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12% 정도증액이 되죠.

총괄예산이.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요구된 것이 지난 해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예산이 몇 %나 증액이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해 가지고요·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더 받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보거나 시장님이 판단하시더라도 정말 아까운 돈이 없어 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수치는 연말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는데 18억 5천만원 정도가 생산되는 돈이 사라지는 것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투자 하자는데 누가 예산투자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인하셔서 일반회계 전입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받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일단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확인해 가지고 총괄예산 증가율보다 전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 이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나중에 위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누수율대책, 다음에 홈피관련 대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홈피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점검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먹는 물 수질관리 대책, 다음에 용역사업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축산과를 포함한 4개과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창
권건중김병룡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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