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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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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11일 (화) 14: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 김병룡, 성명중, 유영화, 김명섭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 김병룡, 성명중, 유영화, 김명섭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례회 집회에 매년 제1차 6월 18일과 제2차 11월 22일로 정해져 있는 바 간혹 집회 일자에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관계로 집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국회법 제4조 단서규정을 인용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3항을 정례회를 집회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때에는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됬고 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 등에 관한 조례상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1월 22일이 토요일 휴무일로 되어 있어 이런 사례는 반복되어지며 국회법 제4조 정기회 단서규정과 민법 제155조 제161조 규정과 인근 자치단체조례등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 제3조에서 제3항으로 정례회를 집회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부위원장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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