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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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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11일 (화) 14:30


의사일정

1.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3.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사랑의 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천시장제출)

4.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투자유치담당관)


(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와 지급시기 조정 또 금액 상향 조정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 도모에 사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로서 기존 지급조례에는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등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은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기존 조례에는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던 것을 2개월에 1회씩해서 짝수월 25일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상향을 기존 조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6.25전쟁에 참전, 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고 제3조 제1호는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로 다만 법제 3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제5조 3항중 지급결정에 있는 달이 속한 분기, 다음 달에는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 달 10이내를 매짝수월 25일 이내로 한다로 개정 했습니다.

부칙은 이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체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외되는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회신을 통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4호에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포함하여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나항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여하고 전역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지원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수당액의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및 일할 계산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포일에 대한 부칙에 별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852명이 지금 수령을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무공 수훈자나 상이군경, 고엽제 전우회 포함해서 데이터해 보면 1354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추가될 인원이 670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한 약5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852명을 받았을 경우에 올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6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은 1억 1천 정도됩니다.

1억 2천정도 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지원현황을 보면은 영동군 같은 경우는 지금 노근리 때문에 한 5만원 정도 받고 있고 충주 1만원, 제천 2만원, 청원 3만원, 진천 2만원, 음성 1만원 지급대상도 청원, 영동, 음성은 지금 제한이 없고 인근 강원도를 봐도 강원도도 하는데가 많지 않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것 행정안전부 자료인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무공수훈자나 상이군경, 고엽제 전우회만 대상을 이것만 포함하고 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더군다나 우리 제천시가 내년에 도민 체전도 있고 후년에 한방엑스포도 있는데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일단은 한 2년 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이것이 저희들도 금액을 검토해 해 봤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이런 것은 저희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청원, 영동, 음성군에서는 포함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포함해서 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금액관계사항도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지급기준이 3만원인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우리가 2만원인데 3만원씩 지급하다가 조례개정해서 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원 같은 데는 저희들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딴 시군에는 사망조의금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상으로 또 이분들이 대게 65세 이상이고 지금 현재 6.25참전분들은 85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했을 때에 저희들은 1만원 정도 올려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어제 관계되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길레 받았는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범위만 확대해도 고맙다. 제가 내년 후년 제천 설명을 했더니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지금 당장 2만원에서 3만원 올리는 것은 그렇다 한 2년 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조례안 제3조 제1호와 관련 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월 3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을 월 2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성명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까?

성명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성명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성명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호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 월 3만원을 월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여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랑의 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사랑의 집 위탁운영에 있어서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비의 충당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입주신청 및 자격입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서 제출하고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중 5년이상 제천시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선정 절차입니다.

제천시 입주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처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선정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관련 단체의 장, 노인업무관련 제천시 공무원, 제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노인복지와 관련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첨부되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해야 하는 등 조례제정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검토로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지원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천시 사랑의 집 38가구를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탁운영에 제천시장은 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시설의 위탁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5조 운영비 충당 제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3항에 의거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며 향후 소요되는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 직원외 보수등 항에 시장이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대한건설단체 연합회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건립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의 다하여 주신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천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독거노인이 몇분 정도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 제천시 독거노인은 전체가 4545명입니다.

그중에 수급자가 1147명이고 차상위가 101명, 일반이 3297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줄 때 효율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탁을 줌으로써 장점은 우선 아시는 것처럼 저희시가 현재 총액 인건비제 체제하에서 직영을 했을 때 거기에 정원관리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관리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입주자 민원등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에 따른 부담도 감소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의 성격이나 타지역의 운영사례로 봐서도 위탁운영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다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요양시설이 아니고 주택의 개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양순경 위원 주택의 개념이면서 거동이 가능한 자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도 위탁을 주실려고 생각하신다면 위탁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은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의 관리자가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 3명을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월 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해로서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 구입비라든지 가구 구입비 기타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로 보고 내년 예산 8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위탁자격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탁자격은 사랑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입주 신청 및 자격 8조에 보게 되면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자가 방금 얘기했듯이 1147명이라고 했는데 입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랑의 집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38세대입니다.

조덕희 위원 1147명중에 38명을 선정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비율이 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입주방법은 어떻게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대상자중에서 읍면동장한테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입주를 한 사람은 계속 거기에 몇 년 상관은 없습니까?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기본적으로는 거동이 가능하면 사망시까지.

조덕희 위원 사망시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입주할 때 방법을 최대한 도로 강구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고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심사기준을 나름대로 원칙이라든지 공평하게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5시3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윈윈전략의 일환으로서 행정, 문화, 예술등 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서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결연의 필요성은 우리시 핵심전략 사업의 하나인 우수한 생태자연을 활용한 웰빙체험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해안도시인 태안과 내륙의 바다가 있는 제천은 관광인프라에 많은 지식과 정부공유를 위한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 개요는 제천시와 태안군에서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12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양시군 100명정도로 해서 장소는 아직 미결정 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크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도 안들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2페이지 국내자매결연 체결 계획은 현재 제천시는 서초구등 8개 자치단체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태안군과 계획은 태안군은 2읍 6면이 되겠으며 인구수는 6만 4082명입니다.

재정규모는 2663억원이 되겠고 공무원수는 647명입니다.

의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의 자매결연 현황은 서울 서초하고 강서구, 동해시, 경남 고성군이 되겠고 국외는 중국 태안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의해서 저희 제천시직원과 적십자, 시민단체등 약 300명의 제천시민이 가서 봉사활동한 바가 있고 지난 2008년 9월 18일 태안군 담당부서 관계자가 제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으며 저희시에서도 태안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 8개 단체가 되어 있고 2009년도에 경북, 부산, 대전, 울산, 인천등과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월4일 제정된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하는 충청남도 태안군과 우리시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등이 대등한지 산업, 지역특성에 상호 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자매결연등에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대표, 공무원등의 사전교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교류에 대한 중점 분야를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추진된 계획안에 자매결연 도시가 총 9개입니까?

2009년도 예상 대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2008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8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이번 충남 태안하게 되면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9개 단체로 그러면 9개 단체랑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먼저 받은 도시는 몇군데나 됩니까?

상대방에서 요청을 먼저 받은 도시.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저희들 요청받은데는 광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마산, 용산구입니다.

양순경 위원 세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먼저 프로포즈를 한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한 것은 대구 중구하고는 저희들이.

양순경 위원 저희들과 눈높이가 비슷한 아주 신중하게 선정된 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대게 한 방 이런데 중점을 두고 엑스포를 두고서 자매결연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게 그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컨셉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수록 잘만 활용한다면 참 좋은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결 실적보다는 재매결연 체결활성화에 따른 실효성에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리적인 유대관계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서로 조금 실리적인 뭘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008년도 음악영화제나 한방건강축제때 지금 8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시군에서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우리 금년도 영화제때는요. 용산구, 광명시, 대전 중구청 구청장님하고 광명 시장님, 또 마산,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에는 국장급이 저희들을 방문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은 용산구에서 금년도에도 3천명이 청풍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농산물판매 그때 한 300만원 정도 판매한 바가 있어서 농산물 특산품 판매한 사람은 음악영화제때 1주일간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하고 있고 그러한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매결연 취지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입니까?

추진방침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서로 간에 저희들이 지역에 소득증대를 올리면서 또 행정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시에 좋은 시책을 반영시키고 서로가 상생에 발전해 가자는 토대에 있으며 특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앞두고서 많은 관람객이라든지 올수 있고 농특산물 소득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러한 도시로서 많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봤을 때 8개 단체와 교류실적을 보면은 용산구 외에 뭐가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청풍면에다가 동대문구 연수원을 짓고 있고 서초구라든지 저희 문화예술단이 용산구에도 문화예술단이 가서 공연한 바도 있습니다.

또 농촌일손 돕기도 동대문구나 서초구, 용산구에서 와서 사실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우리가 농산물 판매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알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2가지 측면에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고 받는 선물도 있지만 예산낭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자매결연, 국내든 국외든 어디에 중점에 둬야 되느냐 저는 경제교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5개국 100명 이상 외국인 초대 물론 그것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방엑스포라든지 보면 과연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지만 화환이 몇 개 왔느냐 이것이에요.

어느 분이 오셨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외교도 내치가 외교의 선결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외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에만 차있고 아주 아무 내용이 없으면 자매결연 100군데, 1천군데 하면 뭐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용산구 1주년 기념한다해서 제천시에서 버스 한대 대절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의장님 정말로 제천을 대표하는 몇분만 가시면 되지 저는 그것 참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제천시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인원만큼의 용산구에서 초청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버스대절해서 40명이 갔다온 예가 되겠구요. 사실적으로 말씀대로 경제에 조화를 두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각 시도에 한 개 시, 구청씩해서 전체적으로 1개 시군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실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수년내에 국가와 국가를 뛰어 넘는 도시와 도시에 경쟁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도 광역화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자꾸 문어발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재정, 행정,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 가면서 내실을 기해 간다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투자유치담당관)

(15시4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가동율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가동업체수가 18개가가동율 37.5%였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가동업체수는 6개가 늘어 총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번 2008년 기업유치 성과입니다.

바이오밸리 4개 업체, 농공단지 9개 업체, 개별입지 3개업체로 2008년 9월 30일 현재 16개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2009년 계속사업입니다.

제 2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의 기업유치입니다.

개요,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적인 업무로 지방순회기업 이전 투자환경설명회를 2008년 9월 30일 개최했고, 2008년 10월 30일 외자유치 설명회를 서울 인터컨티멘탈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자동차부품 산업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매월이와 같이 전시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메가 프로젝트로 웰빙휴양타운 에코세라피 유치활동을 외자를 중심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번 유치대상 집단입니다.

먼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제조업체 중심으로 유치를 하면서 1차 벤더기업까지 유입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유치하여 특히 자동차부품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남반부에는 2010년 엑스포와 같이 연계해서 한방 연계산업 중심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주로 한방발효, 한방제약, 기능성식품, 그리고 한방화장품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서울사무소 및 제천학사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지역홍보 및 중앙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은 5기생 선발 102명 해서 2009년 3월 1일 제 5기생 개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생의 정서함양과 신지식 습득을 위한 외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연4회 열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 2산업단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위에 있는 10만평에 대해서는 대기업중 1개 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기업을 청정도시 이미지인 제천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도 목표는 대기업 1개, 그 다음에 중견기업 약 10여개, 한방관련 기업 10여개, 이렇게 21개 기업을 유치대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서울사무소 있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성명중 위원 여기에 출향, 재경공무원 향우회원 인맥확보, 지역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전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가요.

제천시의 가장 전략, 발전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천시내에 가서 100인 100사람한테 물었을 때 아마 95%는 첫째가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유치, 둘째 외자유치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서울사무소에 가면은 중앙부처에 누구를 잡아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우리나라 5 대기업의 누구를 잡아서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신경 쓰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서울 출향인사 사무소 줬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향우회 사무실 조그맣게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돈줘요 안줘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돈은 안주고 자리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내줬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사무실 빌려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빌려줬는데 돈받아요. 안받 아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안 받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안받아요. 우리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보면은 돈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받아요. 그 사람들 내보내요. 쓰잘데 없는 사람들, 제천시에 도움 주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무원 답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제천시에 우리 투자담당관이 보셨을 때 제천시에 어떤 도움 준것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제천 와서 공짜로 밥먹고, 영화보고, 잠자고 간 것 빼놓고 다른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인맥 관리를 꽤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번에 향우회 운영위원 회의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도 모금을 해 가지고 겨울에 연탄 구매해서 그런 것도.

박성하 위원 연탄구매해서 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천에 독거노인이라 든지.

박성하 위원 여기에 서울 고향 회장 아니더라도 동네 부녀회장도 연탄배달 300장, 500장씩 다하고 있어요.

그 돈 몇십만원 주고서 돈줬다고 하지 말고 그사람들 내보내요. 안 그러면 임대료 받던지 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투자담당관 직속으로 그리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 만약에 영화제때 공짜로 초청해 가지고 밥먹이고 그러면 그 예산 전액 삭감 시킬 거예요. 고향 모임이라고 하면은 제천시 발전에 도움을 줘야지 와서 먹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국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제 2산단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말씀하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공장총량제 적용 이부분이 200㎡에서 500㎡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총량이 크게 늘어나고 다음에 사업부지 50% 이상이 개발가능 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에 편입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하고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공장의 신설, 증설이 허용 된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업종 규모에 제한없이 신설, 증설,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산업단지가 송도, 이런 과밀 업종 권역에도 들어 설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한테 직격탄을 준 것은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도 권역별로 증설, 이전,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간추려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도 부시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저희 약점이 접근성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물류나 배후 소비처가 빈약하고 다음에 인력 구인난입니다.

정작 사람을 쓸려고 하는 기업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 처음부터 다 예상됐던 것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짚었던 내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지가의 미래기대치가 이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할 때 10년후 20년후에 부지가 오르는 것까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약점 검토를 해 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원을 바꾸고 조례를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박성하 위원 돈 더 주자는 얘기예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돈 더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투자담당관님 내 얘기들어 봐요 우리 엄시장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산 없는데 돈 가지고 하는 것 누가 못하느냐 돈 안주고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엄시장 모토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금을 지난 9월달에 1차로 모집을 했는데 10개 기업을 모집했는데 16개 기업밖에 응모를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말 요약하면.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차보전은 지원이고요. 그 외에는 돈없이 지원하는 것을.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보전금을 더 주자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더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을 기업을 좀더 발굴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제 돈줘도 안와요. 왜 안오느냐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땅값 안오르죠. 거리멀죠. 구인난 오죠.

돈 몇푼 줘봤자 옵니까?

안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투자담당관한테 하나만 여쭤볼께요 스타기업육성 하신다고 했죠.

스타기업 하나 육성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저는 HSO바이오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동중에 있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얘기했죠.

한방, 제약회사 특성상 설계서부터 심의허가까지 무려 3년이 걸린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스타기업을 갖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도 대기업 유치한다고 했어요.

이번 연말되면 우리 투자담당관이 계약 만료기간 되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담당관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유치입니다.

어느 기업인지 3개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가동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설계나 건설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설계나 건설 어디 입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유치해 오신기업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KMS제약하고요. HSO바이오팜하고요. 그 다음에 시알푸드하고요.

시알푸드 같은 경우에 스타기업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는데.

박성하 위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담당관님 왔을 때 우리가 부탁한 것 뭔지 기억하세요.

생각 안나죠.

정부미 되지 말라고 했어요.

공무원되지 말리고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도 정부미 됐어요.

내가 보기에, 특수시책 만들어 오면은 정부미 됐다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 하면은 담당관님께서 얘기 안해도 제가 어려운 점압니다.

공무원의 조직이 담당관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전략실하고 투자담당실에서 내놓아야 할 대책이 뭐냐하면 수도권완화에 대해서 대책부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죠.

그에 따른 대책부터, 대기업 유치한다. 제 2산단에 선기업 유치한다. 이런 얘기 보다도 국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먼저 업무보고에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타결할 것인지 갖다가 먼저 올리셨어야 된다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발로 뛰어도 힘듭니다.

그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지금 있는 기업도 올라간다고 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유턴될까 봐 더 걱정입니다.

박성하 위원 유턴됩니다.

분명히 유턴되요. 오창 산단에 들어 온것도 하마 6~7개사가 유턴된다고 만세 불렸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에 대기업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건설사고 뭐든지 지키는 쪽만도 성공하는 것이에요.

안 망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온 것 지키는 것만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빛좋은 뭔 살구처럼 말이에요.

쭉 나열할 것이 아니고 KMS제약라이라든지 데리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킨다든지 국내외 여건변화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육성한다는 체계가 나와야지 대기업 옵니까?

내년 연말에 가도 안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담당관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것이에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말 장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온 것 잘 지킬 방법부터 연구하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두 번째 돈 줘가지고 하는 것지금 돈 준다고 해도 안붙어 있어요.

다 도망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내놓으시고 내년에 녹색성장기업 유치 이런 것 해도 좋다 이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다 못하시지만 도망갈까봐 전전긍긍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야지 대기업을 어디 가서 그것부터 대책을 세우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또 담당관님이 하나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의회 와서 딱 약속한 것은 바로 바로 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버릇 들여야 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여기에서 대답 넙죽해 놓고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꿩궈 먹은 무소식이고 그러면 안 되신다 이것이에요.

그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세워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있는 기업 빠지지 말고 지켜서 그것만 해도 반은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1페이지 보면 2008년도 기업유치 성과를 16개 기업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조덕희 위원 그중에서 고용인원은 몇명입니까?

고용 인원이 몇명인지 성과는 잘나와 있는데.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바이오밸리만 조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숫자는 없고요.

바이오밸리만 24개 가동업체에 1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농공단지하고 개별입주는 거의 10명 정도 내외로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덕희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우리 담당관께서 그래도 2009년도에는 100대 기업중 대상기업 하나라도 꼭 유치한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추진하는 구상 및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현재 로템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삼성물산하고 둘인데 로템은 저희 철도하고 관련 있는 회사입니다.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철도 중심지로 부상할려면 이러한 전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여러 가지 발전소 이런 것도 하지만 전동차도 주된 아이템이거든요.

거기를 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접촉이 담당관께서 해 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현재는 프로포절만 냈고요. 그 안에 인맥들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많이 할려고 할 것 없이 하나라도 큰 것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 서로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웨이퍼나 실리콘 이런 것은 저희 오성쪽으로 거의 다 증평 이쪽에 태양광산업 벨트로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틈새시장으로 모듈 공장을 유치할려고 지금 두세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업유치가 보면 정보가 중요한데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2009년도 새로운 해에는 뭔가 하나 기업유치 여러 개 나열했지만 100대 기업 중에 하나,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에 따른 것도 빨리 정보를 얻어서 하나라도 다 할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라도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상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 까지 마치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상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 까지 마치고 전략기획실 업무보고는 내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외에 6개팀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박성하성명중
조덕희이정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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