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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8.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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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0월 24일 (금) 16:00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위원보임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제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제천시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제천시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 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으신 제천을 대표하는 여성 미인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시면서 엄숙한 분위기의 의회가 환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아주 귀하신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은영 사무국장님외 어려운 방문을 하여 주신 다문화가족 여러분께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이 분들이 모두 자신들의 국가처럼 따뜻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의회도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기쁜 일도 있는 날입니다.

동료의원이셨던 박기석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셨고 후임으로 여성 의원이신 이정임 의원께서 첫 등원하시는 날입니다.

이정임 의원의 등원을 축하해 주시러 오늘 방청석에는 평소 존경하는 전운천 교육장님과 이유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제천지역의 여성지도자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제천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첫 등원하신 이정임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여성이라는 장점을 살려 지역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항상 노력하고 연구 연찬하는 지역의 지도자로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첫 등원하신 이정임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정임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이정임

○의장 강현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고 이정임 의원님의 첫 등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승계를 받은 이정임 의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천시의회에 입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초심의 마음으로 여성의 섬세함과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갖는 생활정치와 선배 의원님들을 존경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바램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사퇴하신 전 박기석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6시07분)

○의장 강현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과 사전 협의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한 분이 공석으로 있어 이정임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임 의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시08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명섭 의원님, 김병룡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김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부서의 명칭, 직위에 맞추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아 상임위원회 공백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일치시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가목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을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다목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제3조 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나목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로 제4조 제2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제5조 제1항 중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제6조 제2항,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 중 팀장을 실장, 과장, 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팀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제2항 제2호중 팀장을 실장, 과장, 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회기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직위 호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3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제65조 제3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의 규칙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3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2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10월 15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6인의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약재의 저장, 품질검사, 전처리가공·유통을 위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 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와 영상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25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인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5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기일인 7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1실, 1담당관, 8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같은 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8개과 1개 지원단,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3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2008년 11월 17일까지 2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5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과 감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룡
조덕희권건중
이정임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양순경


○서명의원 김명섭


○사무국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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