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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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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0월 21일 (화) 14:04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 김병룡, 유영화, 성명중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 김병룡, 유영화, 성명중의원 발의)

3.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룡,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양순경, 유영화, 김병룡의원 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봉수, 김명섭, 김병룡의원 발의)

6.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등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 5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 김병룡, 유영화, 성명중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 김병룡, 유영화, 성명중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발의하신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부서의 명칭, 직위에 맞추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개정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아 상임위원회 공백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일치시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가목중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을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다목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제3조 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나목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로 제4조 제2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제5조 제1항중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위원회 임기 개시후 2년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제6조 제2항중 제11조 제1항, 2항, 3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에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제2항 제2호중 팀장을 실장, 과장, 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된 조례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상 상임위 소관 사무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상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상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소관을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를 추가했으나 업무연관상 상수도와 하수도관리 이원화의 문제점은 있으나 환경과의 행정복지본부 이관으로 하수도 업무와 환경업무가 성격상 일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상 부위원장으로 위원장 다음 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총칭되어 지방자치법상 위배사항은 없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위원으로부터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은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 선출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의장의 임기와 선거가 지연될 경우 상임위 공백상태가 예견되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로서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검토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 조례와 일치하게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팀장에서 실장, 과장, 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룡,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신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부서의 명칭, 직위에 맞추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중 팀장을 실장, 과장, 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4호중 팀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제정된 적합한 조례로서 제천시 보좌기관장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팀장에서 실장, 과장, 담당관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서 문제점이 없는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룡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양순경, 유영화, 김병룡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기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직위, 호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3조, 제65조 제3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상 부위원장은 위원장 다음 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총칭되어 지방자치법상 위배사항은 없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봉수, 김명섭, 김병룡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발의하신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기중 원활한 진행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직위 호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3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상 부위원장은 위원장 다음 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총칭되어 지방자치법상 위배사항은 아니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윤리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

(14시26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네, 말씀하세요.

김명섭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고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방금 김명섭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병룡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금 부터 2008년도 의회운영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5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8년 11월 17일까지 21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룡 간사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룡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곧바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간사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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