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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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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0월 21일 (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영화,김명섭,최종섭,김병룡,김봉수권건중,김병창의원 발의)

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한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영화,김명섭,최종섭,김병룡,김봉수권건중,김병창의원 발의)

(15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 4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교육강화,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귀농,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시책 개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86호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 14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외 6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농어업 경영주체로서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범위,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교육시책,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여성농어업인 지원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은 전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아니면 부부가 하는데 남편은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니까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인지 여자 아니면 전문적인 여성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유영화 의원 그거는 조례안에 첨부해 놨는데.

권건중 위원 조례안에 보면 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

유영화 의원 정의를 물으시는거죠.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성농업인이라고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관련 법규를 첨부해 놨으니까 보시죠.

권건중 위원 법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은 없고.

유영화 의원 농업농촌기본법에 있다니까 요.

권건중 위원 농업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2조 3항에 1항에 보면 농업인은 1000㎡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건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여성농업인이 없다구요?

여성농업인 육성법 시행령도 있어요.

법도 있구요.

권건중 위원 글쎄요.

유영화 의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첨부를 첨부해 놨는데.

권건중 위원 여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농업인의 기준해서 3조 2항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어떤 3조2항을 하시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맨끝에 보면.

유영화 의원 그 앞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고 있어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농사를 짓기만 하면 다 여성농업인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영화 의원 법에 규정해 놓은대로입니다.

권건중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영화 의원 법에 다 규정해 놨는데 법을 보시면 되는데.

권건중 위원 그래서 여성 자가 들어 가다보니까 여기에는 여성인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인이라고 하면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영화 의원 왜 하필 그것만 기준으로 하십니까?

더 중요한 모법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육성법도 있고 농업농촌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권건중 위원 글쎄 저는 여성 자가 들어 가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농사만 지으면 여기 에 보면 농사만 지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여성농업인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정의에 있잖아요.

여성농업인라 함은 그게 이 조례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법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1호 규정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말한다니까 법에 규정하고 있는거지 무조건 농사만 지으면 여성농업인이라고 누가 강조한 데가 있습니까?

조례 제2조 1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관련 법을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법에 해당이돼야지 여성농업인이죠.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2조 1항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예.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육성법 2조 3호가.

유영화 의원 법 있잖아요. 첨부를 해놨잖아요.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을 일부개정해서 농촌지역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입니다.

현행 5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거리도 현행 5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천시 건축조례심의회에서 10월14일날 임의대로 심의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농업축산과에서 임의대로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2호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건축 조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동물관련시설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가 건축현장에서의 민원이 발생되면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2006년 5월 8일부터 다시 시행한 제도로써 우리시의 경우 2008년 5월 2일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규정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크면 클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사용자나 인접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사항으로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서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도 감안하여 대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더 넓은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에 대지안에 공지기준 관련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조례가 개정전에 5월 2일날 5m선 이내로 하는걸 일부 개정하는 사항을 6개월간에 재개정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6m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법령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왜 이런 사전에 사용자나 인접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지금 5m에서 2m면 상당히 폭이 파격적인데 시에서 조례를 중앙정부에 법령이 하나 개정되면서 지역의 현실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를 해서 불과 6개월간에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가일어났는지 그때 배경과 지금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5m로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것은 당시에는 저희들이 3개 시 단위에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가 시 단위에서 정책에 따른 형평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축사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걸 고려를 했고 또한 축산농가 보다는 일반주민들 위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수요자로 보면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인접거리나 대지 경계선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또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이나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기능이 불편이 있을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건 약 6개월만에 만에 이런 법이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허가가 나서 새로 개정이 돼서 5m로 개정이 돼서 허가가 나서 건축물을 현재 축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월 2일 이후에 새로 개정되기 전에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걸 부분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최종섭 위원 5월 2일 이후에 지금까지 축사 건축허가 난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없다니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졸속으로 현재 실정이 5월 2일날 했던게 오늘 개정되는 조례가 현실에 맞는걸로 됐다고 보면 그동안에 이걸 허가를 내서 짓는 사람은 상당히 사용자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만약에 있으면 소급해서 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유예시켜 주든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현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최종섭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한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건 집행부에서 소신이 너무 없었지 않느냐 질타하고 싶고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 5월 28일 다시 시행하면서 민원처리 대상이 대강 얼마나 있었고 이 제도로 했을 때 축산농가가 유리하냐 일반 주택 민원인이 유리한가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2005부터 2006년까지 축사에 대한 건축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일반시민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시민을 위주로 해서 이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들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면성을 보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3m로 했을 때는 축산농가들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5m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예. 5m를 한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전문위원도 표현을 했지만 양면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입지도 어느 쪽에 서가지고 답을 하기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조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건데 기준 적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해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구요.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주변 자치단체는 동물 관련시설을 설치 기준이 보통 어느 정도되죠? 아시는 대로 몇 군데만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세분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3m로 했고 준주거지역은 2m로 했고 기타지역은 1m 이상으로 했고 충주시는 5m로 했습니다.

청원군은 6m 이상으로 했습니다.

보은군도 6m 이상, 옥천군도 6m 이상으로 했습니다.

영동군하고 증평군은 0.5m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아직 조례를 개정을 안했고 진천군은 2m 이상으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0.5m 이상이고 음성군은 2m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 보통 각 충북에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지역에 축산단체보다 일반 민원이 더 강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6m씩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은 완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도 축산농가가 타 지역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지역민이 아닌 외부의 축산단지 관련해서 대량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완화되고 쉬운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단에서 허가를 내주고 건축도 따로 보통 하는데 저희 남부쪽에서도 몇 군데 와서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5m로 개정을 했다가 지금 6개월만에 2m로 재개정을 했는데 5m 개정을 했을 때도 축산농가가 아닌 다수의 민원을 존중해서 5m로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축산농가 제천은 대부분 축사를 지을 때 영세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하고 다 정리를 하면 영세농가인데 영세농가의 반발로 재개정을 하셨는데 재개정하실 때도 전에 5m로 하실 때도 이렇게 반발할지 몰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를 했고 지금도 만약에 2m로 하면 차후에 다른 단체의 반발이 심할거하고 환경단체로부터 언론에서부터 많은 것이 들어올 겁니다.

축사 옆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땅값이 얼마 안나가서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거보다 또 6개월만에 번복하는 실수는 하지 마시고 아마도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제천은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제천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인데 남부지역에 외부인들이 많이 이사를 들어 옵니다.

그 사람들은 민원이 체계적으로 순서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청정공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천에 이사를 오는 것이니까 아마도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많은 자료와 외부에 축산단지가 들어올 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쉽게 지나 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간단한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입법예고에.

○위원장 김명섭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사전절차에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입법예고 내용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입법예고는 3m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3m에서 이 조례안은 2m로 올라왔는데 변경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이 3m로 입법예고를 해서 농축유통팀에서 2m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걸 접수를 해서 건축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결론이 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일임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 10월 14일날 3m를 2m로 조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대지 경계선은 3m, 건축선은 2m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하면 예고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이걸 보고 앞으로 개정이 될거구나 의견을 취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건 시 자체의 이해당사자의 부서하고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게 바로 6개월간에 재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와 또 다시 영업을 하고 다시 조례에 수정돼서 올라오는 모순을 낳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건축조례는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시민의 직접 재산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 쪽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시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집행부하고 유관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6개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건축물을 허가해서 지었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146회 5월 2일날 그때 당시에 5m로 하게된 동기와 결정이 되고 지금 다시 2m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55m 로하게 되면 동기는 동안에 축사가 우리 시 관내에서 많은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이 됐고 이 축사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피폐된건 사실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제천시만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끔 시 단위에서는 보통 5m 이상으로 했는데 형평에 맞게끔 우리 시도 5m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2m로 조정하게된 동기는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의 축산농가분들이 너무 재산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5m로 하게된 동기는 주변에 환경이나 모든 주민의 민원때문에 5m로 다시 했다가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권건중 위원 다시 소수의 축산농가에 소수의 농가때문에 다시 2m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민원의 사람이 민원이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방안은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써 내부적인 기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할 계획이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와중에 그런 분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융통성있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축산농가에 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환경단체조금 말씀하신 그걸 목적으로 해서 5m로 됐던게 2m로 됐을 때는 그분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별다른 일을 바라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겨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의안번호 1294번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지원시설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제1바이오밸리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규모는 한 1700평 규모가 됩니다.

주요 기능은 한약재 품질 검사, 가공, 저장, 유통, 기타 수익사업으로 하는 시설로서 현재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L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제천, 평창, 진안, 하순, 안동이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로서 (주)참살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승인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가동 계획입니다.

본 시설 건립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 건립시에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이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1년전부터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한약재를 미리 종자 확보라든지 파종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약재의 저장과 품질검사, 전처리 가공과 유통을 위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해서 한약재 품질 관리와 한방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로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과 위탁, 비용 분담내용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업은 한약재 구매, 품질 검사, 가공, 저장, 유통사업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약재에 대한 품질 관리는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품질 검사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시설을 위탁운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재정부담 능력이라 든지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는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 운영에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관리, 수탁재산의 관리 위탁의 취소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분담 이용료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정했으며 사용료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되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가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내용은 붙임과 같이 했고 관계법령도첨부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은 제7조에위탁운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의해서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도 공개방식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했고 선정방법도 시장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탁기간은 제9조에 보면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13조에 보면 이용료는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별표 1과 같이 했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면 유통지원시설 이용료입니다.

품질검사 수수료는 국산 한약재 품질검사 수수료는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잔류농약 1건당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건 식약청 고시가격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저장수수료는 현재 ㎡당 1만 3천으로 박스당 1만 700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시중가격의 7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9페이지 가공수수료는 지금 뿌리류 황기같은 뿌리류의 경우에 kg당 1200원씩해서 시중가격의 52% 수준으로 정했고 상하차비라든가 이런건 별도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정부 준칙안에 의해서 5개 지자체가동일하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4호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5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한약재의 공급과 가공·유통을 통한 한방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유통지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재의 단순 보관위주의 물류시설로서의 창고기능 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품질검사 수수료, 저장수수료, 가공수수료 등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14조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것은 법적으로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총 사업비 100억원을 민간투자로 설치하고 향후 20년간 시설원리금을 상환조건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로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한약재의 대량 보급으로 품질관리를 선도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한방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품질검사를 이행하고 가공·저장 및 유통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재산의 단순한 관리위탁이 아닌 경영전반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수탁자 선정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에 대하여는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초기 농민과의 관계 구축 후 원료약재의 안정적 확보와 고객과의 관계구축 등 영업 기반의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함으로써 민간수탁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향후 20년간 균형재정을 도모하여 자치단체의 수입이 지출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14조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향후 시설원리금과 유지비용 보전을 감안한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조정가능한 시설 사용료의 산출 방식 등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방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이 참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만큼 고민도 많고 땀도 많이 흘려야될 사업이고 우리시에 2년후에는 미래가 달려있는 큰 사업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여건이 충족된 사업이고 지금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하는 때 수탁자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그거는 일단 수탁자 선정기준은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단 경영능력이라 든지 재무능력이나 그런걸 감안을 해서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을 전문위원이나 또는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이걸 재무구조라든지 사업능력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평가기관에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업체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데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5개 시군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으로 해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또한 문제점도 있을텐데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물론 파악하고 있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문제점도 이걸함으로써 일부 민간시설사업자하고의 관계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려고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모든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인데 더군다나 BTL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큼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보면 운영수탁자한테 맡기고부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의회의 역할을 뭐냐 집행부에서 왜 이런걸 했느냐 질타의 소리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사전에 한 사업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 만큼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1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3조에 의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사업 공모에서 2006년 6월 제천 영상미디어센터가 선정되어 개관을 준비함에 따라 비영리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와 영상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명칭 및 위치에 명칭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으로 정했습니다.

봄이라는 뜻은 본다는 뜻과 봄여름가을겨울 하는 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시청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 영상물 상영, 영화, 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할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관리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3조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15조 내지 17조에서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위탁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3호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와 교육서비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면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 등을 징수하도록 정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은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2006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운영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운영주체로 하면서 지역의 영상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운영구조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규모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미디어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재원의 조달 및 운영,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에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석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며칠 안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혹시 집행부나 저희들 심의하는 의회 쪽에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전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펀드 조성 관계로 해서 예산이 10억이 올라 왔던걸 의회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전례에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일단 주요 내용 측면에보면 나항에 보면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및 창작활동 지원인데 폭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원 폭이.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교육내용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그런 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많이 들어간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단체장의 의지가 여기에는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시민들의 정서는 상이한 점이 많거든요.

시민들의 소리도 주무과장님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시민정서에 걸맞는 그런 시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5조 2항에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3년으로 정한 배경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따라 대개 3년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치성은 배제가 돼야 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 단체장이 4년이죠?

이런 것을 2년 단위로 끊으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앞서서 오해는 마세요.

정치성은 배제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단체장이 그 사업이 의미가 없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거 아니냐 싶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건데 2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그렇게 3년으로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당초에 공모 신청했을 때 기준하고 우리가 조례로 새로 정할 때는 이것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저희들은 3년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이런걸로 운영하는 걸로 보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제천시에서 시설관리 운영이 되는 데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전체적으로 보면 26억 정도 들어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관리 운영하기 에 앞서 가지고 제천시에서는 예상되는 수익금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수료를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업수입을 보고 나머지는 제천시에서 지원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약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1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지원금이 4억원 예상수입은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상 수입은 약소합니다.

12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월이에요? 연간?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그러면 거의 제천시 국도비로 지원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봐야 되네요.

연간 4억 정도는 시설관리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거기에 직원들이 세명이 필요하고 장비를 산다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약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전체 직원은 3명으로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0월24일 16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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