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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8.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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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17일 (수) 10:06


의사일정

1. 제15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건중,유영화,김명섭의원 발의)

3.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섭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8년 9월 8일 유영화 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집회를 2008년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최한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덕희 의원님과 박기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덕희 의원님과 박기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건중,유영화,김명섭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권건중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평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속한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삭감 및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708억원 대비 94억원이 증가한 48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958억원 대비 88억원이 증가한 40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5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756억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52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2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연말까지의 징수 가능액 추계결과에 따라 지방세 20억원과 세외수입 41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10억원을 합한 재원총계는 88억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6억원, 도축세가 4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등 20억원이 증액된 447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4억원등 42억원이 증액된 524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1918억원으로 제천 IC~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국도5호선 신동교차로 개량사업비 3억원등 5건에 6억원을 증액해서 88억 2천만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94건에 9억 7천만원을 증액한 1069억원으로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가 34건에 4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이 60건에 5억 3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발효박물관 현상설계비 1억 4천만원, 청풍호물길 100리프로젝트 사전연구용역 1억 2천만원, 신동교차로 개량사업 3억원, 오미도로확포장사업 3억원,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억원,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원, 대제중학교입구 위험교차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청전대로 지중화사업 4억원,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 7천만원, 남천동 홈마트옆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 또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 2억 2천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2억 1천만원, 포전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2억 3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이 100억 4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된 3억 2천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된 39억원이며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편성 됐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억원이 증액되어 192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액된 335억 5천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52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분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중 발생하는 사업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재투자함으로써 재원활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력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 박기석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님, 김병룡 의원님, 권건중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승적인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권건중
조덕희김병창
김병룡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교통팀장 박성웅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회계팀장 최춘일
문화체육팀장 함건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잠 홍완식
엑스포TF팀장 함영득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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