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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1회 제3차 본회의(2008.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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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25일 (수) 14:00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8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 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예결특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8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시01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쳤으며 9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주요사업 추진시 부족예산의 계상,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가경정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804억 7583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 및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6억 809만원, 특별회계에서 5150만원, 총 삭감액은 16억 5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억 5259만원은 예비비로, 도시관리팀의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및 보수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목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농업정책팀 소득보전영농지원 사업비를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산림관리팀 일반병해충방제 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재료비로 각각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 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시07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9월 17일, 9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4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중소 팀제를 과별 최소 20에서 30명 이상의 대과로 기능별 통폐합하고 업무기능이 본청과 유사한 사업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의거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 대비 95%로 지자체별 감축 목표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 과별 정원을 최소 20명에서 30명으로 하되, 감축되는 정원은 직급별, 직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12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9월 12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권건중
조덕희김병창
김병룡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교통팀장 박성웅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혁신홍보팀장 최종인
회계팀장 최춘일
문화체육팀장 함건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엑스포TF팀장 함영득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조덕희


○서명의원 박기석


○사무국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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