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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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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17일 (수) 14:04


의사일정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하늘색이 점점 짙푸른색으로 변해 가는 수확의 계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의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과 시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정리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의 개정으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나번,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사항중 소규모 잡종재산의 용도변경건을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번,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번,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하는 감액요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되었으면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감액요율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졌으면 일원화된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서 무허가 건물로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의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며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한 조항입니다.

바번,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의 신설입니다.

최대 폭이 5m 이하의 좁고 긴모양으로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신구대조표도 역시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도 역시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5조 개정내용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전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전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했으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주거형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면 조례안 28조를 보면 개정내용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유재산이면서 무허가건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 현황.

○회계팀장 최춘일 예.

조덕희 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그 사안은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읍면동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같은 경우에 보면 시골에 다시 그것을 개보수, 리모델링 할려고 하면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을 있습니다.

특히 시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팀장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 자료 제출 꼭 부탁 드리겠어요.

○위원장 김봉수 예.

조덕희 위원 그리고 그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혜택이라기 보다는 이제 까지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매각기준이 없었는데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 주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특정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가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러한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이라든지 건의,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았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회계팀장 최춘일 이 사업은 입법예고를 지난 7월 25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유토지나 국유지를 매입할 때 관련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이해되는 사람들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 매입을 희망할시에는 언제든지 매각처분토록 할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팀장님은 조덕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대부가 나가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대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개정조례 취지가 뭡니까?

조례내용대로라면 무허가건물 팔아 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무허가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시유지에 점유되어 있을 때 이제까지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에서 양성화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89년 1월 24일 기준이 바뀌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4월달에 부칙이 되어 가지고 무허가건물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일로 변경되면서 81년도 4월 30일을 갖다가 89년 1월 24일로 그러니까 9년 가까이 무허가건물이 있던 것을 양성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조치를 계속시키면서 무허가건물 현재있는 것도 마저 시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그러니까 89년 1월.

박성하 위원 법개정 이전에것 후까지 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문구가 잘못 됐지.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지 말고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조치를 위한 조례개정 이렇게 들어 가야지 이게 대부료 기준완화하면 지금 무허가건물에서 잘못 해석하면 무허가 임대 주고서 시에서 임대료 받았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다번 한번 보세요.

조례개정안 다번 보세요.

주요내용 골자에 보면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대부한 것이 없다며요.

대부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완화하느냐 이것이에요.

○회계팀장 최춘일 그러니까 대부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대부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양성화를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대부를 해 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께요. 지금 대부료 받는 무허가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지금.

박성하 위원 현재 없죠.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문구 잘못 된것이죠.

그 다음에 마번도 봐주세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준공인가 필한 건물에서 무허가건물로 완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준공검사가 양성화된 건물로 지금까지 했는데 양성화 안된 건물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팀장 최춘일 81년 4월.

박성하 위원 날짜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팀장 최춘일 그 기준까지는.

박성하 위원 양성화 이전 것은 지금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잖아요.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그후에 것은 안 된 것은 무허가건물 이잖아요.

양성화가 안 됐으면 무허가건물 이잖아요.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무허가 수의 계약으로 무허가건물까지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이 조항 아니예요.

○회계팀장 최춘일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토지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있어요.

건물이라고 했지. 정확히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정확히 토지는 토지, 건물이면 건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무허가건물로다가 건물을 완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지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그 대상이 5쪽을 봐주시면 신구대조표가 있는데요.

박성하 위원 설명 다시 해 보세요.

○회계팀장 최춘일 일단의 토지면적이 일반시에서는 1천㎡ 이하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2천㎡ 이하로서 토지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가로 열고 특정 건축물 정리되어 특별조치법의 규제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내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한다를 괄호 닫고를 동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할 때 해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그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제출할 때 개정 주요내용골자에 그것은 제일 중요한 토지는 빼놓고서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조례 다보면 무허가건물 매각하는 줄알지 누가 토지매각하는줄 알아요.

○회계팀장 최춘일 저희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안 됐을 때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골자가 토지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토지를 해 줘야지 무허가갈 경우로 하니 건물 팔아 먹는줄 알지 토지매각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례 다루실 때는 문구나 이런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제정되면 곧 시행되면 주민들하고 민생하고 직결되는 법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래 문구하나에 해석 차이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권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천시의 행정조직과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감축은 당초 행정안전부 권고안은 3.6% 인 36명입니다마는 이번에는 2.1%인 21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우리시 인력수급 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퇴직 예정인원은 22명인 반면 08년 신규 채용자는 52명으로 2년 이내에 임용을 해야 하는 바 과다하게 정원을 감축할 경우 올해 채용한 신규채용자를 2년 이내에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 추진에 50여명의 증원요인이 있어 타 자치단체 감축사례 등을 고려하여 2008년도 우리시 총액인건비비 기준보다 초과인원인 21명을 금회에 감축코자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정원의 총수는 999명에서 21명이 감축된 978명이 되겠으며, 21명 모두 집행기관 정원에서 감축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8월말 현재 현원은 959명으로 40명이 결원이므로 강제 감원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종류별 정원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764명에서 748명으로 16명이 감축되겠으며 직급별 내역으로는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9급 4명입니다.

지도직은 32명에서 31명으로 지도자 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기능직은 184명에서 180명으로 4명을 8급 이하에서 감축 계획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본청은 466명에서 469명으로 전체적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정원감축으로 10명이 감축되고 문체소의 본청 편입으로 9명이 증원되었으며 사업소 담당 통폐합으로 4명을 본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 감축되고 사업소는 146명에서 127명으로 1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내용으로는 문체소를 현 정원이 13명과 수도사업소 3명, 관광시설관리소, 도서관, 환경사업소 등에서 각각 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동은 255명에서 251명으로 4명이 감축되겠으며 정원 17명 이상 읍면에서 현 결원을 감안하여 감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4쪽의 별표 1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5쪽의 별표 2, 그리고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쪽의 별표 3과 같습니다.

다만 설명 편의를 위해서 17쪽부터 27쪽에 첨부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현행 기준과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첨부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공무원의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표1 조례 제3조 1항과 관련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개정전 행정안전부 기준인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직 78% 이상, 기능고용직 20% 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규정되어 우리시는 현재 일반직 80%, 기능고용직 18.4%, 별정정무직 1.6%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현행 운용현실을 적용하여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 고용직 18% 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례 제3조 2항 관련한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이 사항도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4급이상 증원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5급 이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개정전에는 4급 이상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6% 이내, 7급 30% 이내, 8급 24% 이내, 9급 12% 이상으로 규정되어 현재 우리시는 4급 0.7%, 5급 6%, 6급25. 9%, 7급 30.1%, 8급 24.9%, 9급 12.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현재 운용현실을 적용하여 4급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6%, 7급 30%, 8급 25%, 9급 12%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개정전에는 6급 3% 이내, 7급 9% 이내, 8급 15% 이내, 9급 33% 이내, 10급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이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도 개정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현행 운영현실을 적용하여 연구직의 경우 현재 모두 연구사이므로 연구사 100%, 지도직의 경우 지도사 10% 이내, 지도사 90%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별정직으로 6급 상당의 비서실장과 보건진료소장 10명등 11명이 있으며 7급 상당으로 사업소 2명, 보건소 1명, 농업기술센터 1명등 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정원은 현재 운영 현실을 적용하여 6급 74% 이내, 7급 26%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조례안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 직급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현황을 기준으로 이번 정원감축을 감안하여 조정한 기관별 정원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감축비율인 2.1%를 기관별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기구조정과 업무자 업무조정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에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했으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9명에서 21명감축한 978명으로 감축한 바 시군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감축목표가 3.6%인 36명 이였으나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파견등 인력운용을 감안하여 금회 2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외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와 시군구의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2항에 따른 정원을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 별표1 및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에 일반기준 제1항 정원은 정원외 관리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에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제1호에서 5호까지의 각각 규정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축목표가 3.6%인 36명이였는데 금회 21명 감축하셨습니다.

혹시 행안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침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1인당 5880만원씩 수대로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을 정할 때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패널티를 받는 측면에서.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이럴 때는 패널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를 배정받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배정할 때 인원수를 감축하겠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감축인원은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따져 봤습니다.

저희시만 전혀 안줄일 수 없고 또 행안부에서는 시군의 특성을 특별하게 인정을 안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타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감축인원을 21명으로 결정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1명으로 한 근거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 총액인건비제 기준이 978명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 기준은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타지자체와 비교랄지 우리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인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계속 2년 동안 말씀드리던건데요. 직급별 정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직렬별로 다가 정원조정하실 때 또, 소수직렬까지 티오까지 배려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왔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연말가기 전에 정원이 감축되어서 통과되면 제가 2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수직렬들 최소한 예를 들면 운전직이라든지 기능직에서 6급 계장 제가 표현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식 티오 계장을 줘서 그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최소한 나도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하면 계장은 달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12월달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아직 기능직의 경우에는 보직을 주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고 전국에서 최초 팀제 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

박성하 위원 검토할 사항이라고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고 2년 동안 내가 그것은 주장한 것입니다.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원입니다.

조직도 조직개편도 또 개정도 제천시가 잘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잘되자는 1번은 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기구상에 기능직이 있다 없다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 내가 30년 동안에 근무하면서 기능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못하면 왜 못하면 따지는 것이지 맨날 일 열심히 해 봐야 7~8급으로 30년 있으면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될 때까지 말씀드리는 것 알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원조례이고 총액인건비제내에서 3%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지금 10월달이니까 다음 정기회의 전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로다가 제출하여 주시면 정례회때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료는 하여간 정기회의가 열리기 1주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은 박성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현행 팀제를 대과로 통폐합 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사무의 조정에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본문 제2장 제3조에서 6조와 관련한 본청의 직제와 부시장 직속기관 미래경영본부, 행정복지본부 소관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명칭 및 부서 통폐합으로서 본청은 2본부 35팀에서 2본부 1실 1담당관 17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는 1실 1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은 전략사업팀과 기획예산팀법무감사팀을 통합하고 혁신홍보팀과 인적자원팀의 성과관리 업무를 이관하여 우리시 미래전략 과제 추진 및 시정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은 투자유치팀의 기업유치사무와 서울사무소 업무를 관장케 되겠으며 기업유치 및 중앙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케 함으로써 외부자원 및 정부시책을 적극적 효율적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래경영본부는 19팀에서 9과로 조정했습니다.

한방경제과는 한방산업팀과 지역경제팀, 투자유치팀의 기업지원 사무와 전략산업팀의 산·학·관 업무를 이관하여 한방엑스포 인프라 확충과 경제활력화, 기업지원, 산학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엑스포지원단은 한방엑스포 추진을 종합기획조정하는 총괄하는 종합상황실 기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축제영상팀과 관광팀을 통합하고 문화체육팀의 문화업무를 이관하여 문화관광, 행사, 축제를 일원화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계획팀과 지역개발팀을 통합했으며 도시 및 지역관련계획, 개발, 관리업무의 유기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제과는 도로하천팀과 도시관리팀의 도로관련업무, 재난관리팀의 재난업무를 통합했으며 특히 산재한 도로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시민편익과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팀과 도시관리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입안했으며 현대 행정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도시디자인 기능을 강화하며 품격있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교통과는 교통팀과 차량등록팀을 통합했으며 농업축산과는 농업정책팀과 농축유통팀을 통합하고 지역개발팀의 한해대책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림관리팀과 도시관리팀의 공원녹지 업무를 통합하고 지역개발팀의 산촌개발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본부입니다.

행정복지본부는 17팀에서 8과로 지원기능을 대폭 통합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운영팀과 인적자원팀을 통합하고 재난관리팀의 통합방위업무를 이관하여 시정총괄 및 지원기능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혁신업무의 전략기획실 이관으로 기능축소에 따라 정보통신팀과 통합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팀과 자치운영팀과 청사관리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세정과는 세무부과팀과 세무징수팀의 통합하여 세무 행정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평생학습팀과 문화체육팀의 체육업무, 문화체육관리소 업무를 통합하고 인재육성과 사회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체육정책과 시설관리의 유기적 일원화와 인력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시민복지팀과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을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시민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 민원서비스팀과 토지정보팀을 통합하고 생활민원을 신속, 친절,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환경과는 환경보호팀과 생활환경팀을 통합하고 환경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미래경영본부와의 업무 형평성 유지 을 위해 미래경영본부에서 행정복지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4팀에서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 2개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정원 감축없이 시민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1팀 감축계획에서 FTA등 어려운 농촌현실과 한방엑스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등 2개과를 존치하여 농촌지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소는 5개 사업소에서 문화체육관리소의 본청 통합으로 1개 사업소를 감축하여 관리인력의 슬림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의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의 주요 분장사무로는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성과관리, 연수원유치, 투자 유치 및 서울사무소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는 변경한 사무는 크게 없습니다.

한방인프라 구축 및 엑스포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에 이번에 문화예술 업무가 신설됐으며 관광개발사업과 축제영상업무,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토목건설사업등과 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대책업무, 건축 및 공공디자인, 교통차량업무, 농정축산유통업무, 산림 및 공원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본부입니다.

행정복지본부는 행정구역 및 조직인사,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방위, 시정홍보 및 정보화사업, 지출계약 재산관리, 지방세 부과 징수, 인재육성, 체육업무, 평생교육, 어려운 계층지원 및 복지시설관련업무, 자원봉사 각종 사회단체육성, 민원업무, 환경보전 및 보호, 자원관리센터 운영 사무등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제3장 7조에서 12조 직속기관 관련사항과 제4장 13조에서 15조 사업소, 제5장 16조에서 18조 읍면동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관련 규정, 즉 팀장을 실.과장으로 명칭변경 사항이 주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 1호에 따른 행정기구를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동법시행령 제114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이상 15만 이하의 경우 2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중소팀제를 과별 최소 20~30명이상의 대과로 기능별 통합하여 행정관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하고자 설계한 조직안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조직개편안을 설명했으며 이외에는 다양한 의견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정확성, 독자성, 계속성, 둘째 기구가 수용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셋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기관과의 균형성, 넷째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의 고려한 효율성, 다섯째 통솔범위와 기능에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 여섯째 사무의 위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인적자원팀장님 말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큰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전부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제천시는 지난해 1월달에 팀제를 시행한 바있습니다.

팀제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2005년도에 저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형 팀제모델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들도 예기치못한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대과주의체제로 조직개편과 인원을 감축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팀제를 갖다가 조직개편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대과 체제로 지금 행안부지침때문에 그런가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럼 팀제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현재 팀제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현재 팀제는 저희들이 1년간 근 2년간 운영했는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팀제로 갔을 경우에는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면 큰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성하 위원 현재까지 팀제에 대한 평가해 보신적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제가 와서 해 본적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제 평가 한번도 안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작년에 한 걸로.

박성하 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 후에 팀제평가해 본적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새정부 들어와서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중론은 팀제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행부만 유독 팀제 성공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성공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실례를 든다면 최소한 행정기구전부 조례를 개정할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한번도 없이 말이에요.

2년에 한번씩 행정기구 전부를 개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과 말그대로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대과로 간다고 하면 대과를 중심으로 해야 지 그밑에 팀은 뭐고 아니면 대계로 가든지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팀제 원칙도 아니고 과제 원칙도 아니고 중간 딱 갔다 놨습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 떨커덕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뭐 언론인도 와계시지만 어디로 갈까하고 눈만 똥그랗게 뜨고 의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조직을 2년에 한번씩 개편하면서 개편에 대한 사유를 단 한 번도 시장이 어떤 입장표명이 없었다는데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분명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거기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과제를 도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서 인력감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행 팀제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보완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부터 몰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로다가 인원을 배치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조정한 근거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배치근거는 현재 업무분장 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장사무표에 따른 것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과도 아니고 또 소팀제도 아니고 중팀제도 아니고 어지간한 예를 들어서 새로 개정되는 환경과에 보면 인원 31명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31명인데 3개팀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거기에 운전원이 한 10여명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운전원이 있던간에 그러면 운전원 포함해서 31명이죠.

그렇다고 운전원이 정원에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사무실 실무인력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무인력 기준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정규직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한방경제과라고 가칭은 그렇게 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경제활력팀에 주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경제활력팀에.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기본적인 지역경제 관련한 재래시장이랄지.

박성하 위원 재래시장요. 그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그러니까 한방경제과에서 현재 경제업무를 거의 경제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한방 경제활력팀장의 인원수는 팀원은 몇 명 두실 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11명으로 저희가.

박성하 위원 11명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은 어디까지 입니까?

범위가 농공단지까지 다입니까? 바이오밸리까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일단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유치를 컨텍해 오면 그 이후에 이루어 지는 사항은 기업지원팀에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고암농공단지, 송학테크노밸리, 강제농공단지 싹 다냐 이것이에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내 얘기는 조성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는 공장관리를 기업지원을 여기에서 하느냐 이것이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명이 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6명이 관리 되겠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현재 그렇게 하는데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인력현황상.

박성하 위원 인력현황상 그런데 업무분장상 6명 가지고 제천시내에 일자리 창출할 기업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혀 못합니다.

지역경제팀 오셨어요. 지선대 팀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그것 때문에 다 부른것이예요.

○위원장 김봉수 우리 인적자팀장님 잠깐.

박성하 위원 일어서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주무 지역팀장으로서 가능합니까?

6명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기업지원 관계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방경제팀의 경우에 업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경제활력팀에서 재래시장하고 유통하고 11명이서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묶어가지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업무는 지난번 토론회때도 업무에 협조가 팀 조정때 더 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 감당못하죠.

불가능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위원 팀장님 앉아 주세요.

그리고 도시관리팀에요. 지금 건설방제과라고 가칭으로 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럼 재난업무가 다 그리로 가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럼 재난에서 재난관리 업무팀이 몇 명 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 재난관리팀중에 통합방위 업무는 6명으로 자치행정과로 갔고 재난관리팀에 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7명이 재난업무가 가능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판단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 이번에는 인력감축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제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미래예측까지는.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미래예측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성하 위원 인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업무가 재난업무를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재난관리과에 근무해 봤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박성하 위원 물론 어려움 다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정원감축도 해야 되겠고 또 팀장님입장에서는 제천시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말그대로 건설방제과입니다.

그러면 재난업무가 거기 주요 업무중에 하나예요. 그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절대 7명 가지고 관리못합니다.

그다음에 도로팀이라고 합니다.

하천도 들어가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도로는 도로팀만 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하천은 어디에 갔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하천은 저희 계획상에는 하천업무가 묶으면 3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하고 같이 재난관리업무가 보통 하천업무에 많이.

박성하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안에 하천팀이 들어가 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하천업무와 재난관리업무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재난은 실질적으로 4명이고 하천은 3명이네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아닙니다.

재난이 7명이고 하천이 3명이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10명이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관광은 포괄적인 관광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포괄적인 관광, 관광시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관광팀에서 하는 것으로.

박성하 위원 관광시설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시설관리는 총괄적인 것은 관광팀에서 해야 되고요. 일부는 저쪽 청풍관리.

박성하 위원 청풍관리사업소에서 박달재관리 가능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관리 가능하느냐고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효율성 측면은 좀.

박성하 위원 그리고 청풍호 만남의 광장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사람들 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사무실 모자라가지고 사무실 다 떨어져 가지고 전혀 관리 안 되는 것 아시죠.

그것에 대한 대책 있어요.

기구조정안에 있습니까?

없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

박성하 위원 아무리 기구를 이렇게 저렇게 통폐합시키고 조정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안 되면 아무리 사람 바꿔대도 관리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관광분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것이 관광입니다. 관광.

그 다음에 기업지원입니다.

기업유치이고 그렇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경로재활업무 과부화 걸린 것 아시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부서마다 과부화가 없는 부서는 많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극복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노력해도 암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 쓰러지는 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상 여성하고 유소년팀하고 과부화가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인원감축은 해야 돼고 .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 이유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인원감축은 행안부지침에 따라 인원감축은 해야 되겠고 있는 사람 잘 써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2년에 두 번씩 전면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이 사항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개편 지침이 내려 와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며 이게 하다 보니까 기왕에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에.

박성하 위원 뜯어고쳐 보자.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하 위원 인적자원팀장으로서 팀장 맡으신지 얼마 됐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1월.

박성하 위원 1월 달에 왔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럼 팀제에 대해서 평가해 봤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팀제에 대한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석만 했지 공개평가 해 보셨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공개평가는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안이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팀장님으로서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실무책임자로서는 우리 현재 이번 조직개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구증설을 못하고 또 정원 감축을 해야 되고 팀제 그런 문제점들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가령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일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원 감축을 하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계제와 대 담당제와 우리 현재 중소팀제의 중간 형태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그런 안을 생각하게 된것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요.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생활환경팀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봉수 나오셨나요

박성하 위원 없어요. 그럼 보호팀장님.

보호팀 업무중에서 여기 나누어진 것 보면 생활환경, 자원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부화걸릴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다시 설명 드릴께요. 환경과로 다가 생활환경과하고 환경과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박성하 위원 통합이 되는데 지금 팀이 3개로 나누어 집니다.

환경팀, 생활환경팀, 자원관리팀, 그렇게 됐을 적에 생활환경보호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은 환경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도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총량제 관계나 첨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업무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 세워야 되죠.

그 업무도 만만치 않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박성하 위원 앉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박성웅 팀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팀속에 교통시설이 없어요. 시설관리가 교통시설 수요관리가 많죠.

○교통팀장 박성웅 시기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될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기본적인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 개략적으로요·

○교통팀장 박성웅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와서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선관계하고요. 신호등하고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인적자원팀장님 지금 왜 제가 우리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부서에 팀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적자원팀한테만 계속 보고 받았지 전반적인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들 난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천시장이지 또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전부를 다 버릴 수도 없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자치행정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세정과에 세외관리 수입은 세정과에 통합으로 합니까?

팀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업무분장할 때. 세외수입.

이번에 과로 개편되면 세외수입 징수를 갖다가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세무과에서 한꺼번에 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것은 성격상 세정부서에서 통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총괄기능만 하고.

박성하 위원 총괄기능이 있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수입을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것은 기존에 세외수입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세정 저희가 잠정적으로 세정팀의 업무를.

박성하 위원 세외수입도 세정팀으로 가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세정팀으로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각 지금 세외수입 가지고 있는 과가 다 이관되어 가지고 세무과로 가는 것이예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것은 아니고요.

총괄기능만 세정과에.

박성하 위원 총괄기능만 하게 되면 세외수입 지금 얼마 체납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각 부서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차량등록 쪽에.

박성하 위원 총 지금 121억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격상 그것을 거둘 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걷어요 일반세무보다도 세외수입이 체납율이 원래 더 많거든요 이것을 업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지금 대로 한다고 하면 또 안 걷히거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래도 각 부서별로 가장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시에요. 세정과도 지금 28명인데 지금 보면 4개 팀이에요.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이 세무 징수기동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으로 이관하고서 세무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악덕 채무자를 따라 다닐려고 하면은 기동팀이 없으면 절대 기동팀에다가 법인세 특별조사업무까지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에 시설관리가 관리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범위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단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체육관 관리.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유지관리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체육공원도 시설관리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체육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가 운동장하고 공원 체육시설하고 관리가 가능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지금도 담당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박성하 위원 시설별로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 사안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공원관리도 안 되고 체육관리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굳이 대과체제로 가면서 저희들한테 의안을 넘길 때 본부장을 고집해서 넘긴 가장 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과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보편 타당한 상식선에서 보면 국장이 맞는데 그죠.

보편타당한 얘기로 아까 다른 우리 팀장님께서 정원조례 다른 타시군 비교하셨잖아요.

다른 타시군에 보면 과장이면 그 위에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나 본부장으로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의안을 넘길 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는 조직개편을 합니다마는 팀제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박성하 위원 팀제 틀을 유지 하겠다 이것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래서 본부장은 팀제를 상징하는 관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과체제로 갔을 때 예산낭비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팀제에 맞춰가지고 일반사무기기서부터 파티션부터 다 배치를 했습니다.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에 따른 과로 전환했을 때 이것에 대한 예산소요는 없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자치운영팀에서 약 이전설치비 1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1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에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저희가 파티션 설치한 것은.

박성하 위원 아니 파티션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사무기기 설치사무환경개선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팀제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사무환경개선이 어떻게 팀제때문에 했지 예를 들어 가지고 복사기고 팩시밀리이고 카메라고 노트북이고 팀별로 다 샀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런 부분들은 계속앞으로 사용을.

박성하 위원 사용은 하겠지 그런데 그게 예산성격상 낭비가 아니였느냐 이것이지 또 이렇게 개편을 하면.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러나 계속 그렇게 쓰게 되고 그때 당시에 9500만원 정도 추가로구입했는데요.

박성하 위원 이렇게 되면 평가 뭘로 합니까? 앞으로.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평가에 대해서는 좀더 설계를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BSC 계속 적용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BSC는 다시 업무기능별로 분류해서 보완해서.

박성하 위원 전략목표도 계속 가져가겠네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직무성과 안한 부분 업무부분에 대해서 일안하는 것은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직무성과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업무가 있는데 지금 팀제하고서 직무성과 외에는 거의 일을 주력하지 않는 것 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것은 보통 평상시업무이기 때문에 고유사무이고 법적사무이고 평상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들어가 있더라도 성과표에 안들어가 있더라도 평상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평상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근평 잘 받을 수 있는 시장하고 직무계약한 것은 주력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업무가 이것은 민원마찰 생기면 귀찮으면 손해이고 민원 생기면 손해이고 하니까 안하는 경향이 팀제 생기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지 대과체제로 갔을 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대과체제로 갔다고 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BSC 가지고 그게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지 그런 것까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BSC는 전략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팀제에 대해서 주무팀장으로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봤을 적에는 고위 공무원들도 팀제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히 이해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박성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팀제에 가장 주안점이 그 당시에 무엇이였느냐 하면 팀제를 해 놓게 되면 시장 결재 줄이고 본부장 줄이고 그 다음에 팀장이 전결사항으로다가 업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한 주목적이 거기 있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박성하 위원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 안 되죠.

실례로다가 사무관 팀장들은 어느 정도 치고 나가요. 업무보면, 6급 팀장들은 딱 일에 봉착을 하면 모 본부장님한테 가서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본부장이 안챙기면 그일 다 서고 있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이번에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쨌든 이번 팀제에 우리가 최초에 승인할 때도 1년 시행해 보고 평가하고 보완해서 2년차 시행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그 당시에도 의회권고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보직아웃, 보직아웃 용어쓰지 말라는데 다른 용어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직아웃 했습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다음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BSC 예산 2억 예산승인하면 그것까지 다 평가한다고 해서 2억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평가항목에 대해서 7천만원 1회 추경에 세워 줬죠.

그런데 추후에 BSC 외에 만약에 대과체제로 전환이 됐을 적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계속 BSC로 가능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 부분은 보완해서 BSC는 계속 활용 해야 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큰 틀이 흐트러졌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이예요.

큰틀이 흐트러 졌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보완한다고 하면 팀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전체가 흐트러 졌잖아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BSC 정립하는데 어디서 할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적자원팀에서 할 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 맡은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평가도 향후 인적자원팀에서 할 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평가부분은, 예.

박성하 위원 지금까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앞으로 평가부분 평가에 관한 부분은 통합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혁신홍보팀에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인적자원팀으로 가져간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전략기획실 쪽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다만.

박성하 위원 인사는 자치운영팀에 가있는데 이것은 왜 그리로 가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인적자원팀에서 하더라도 BSC라는 것은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성과관리 도구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박성하 위원 성과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같이 운영되면서 다만 평가만 하면 안 되고.

박성하 위원 그럼 지금 BSC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뭡니까?

직원평가입니까?

아니면 성과평가입니까?

근평 거기 주는 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부서의 업무성과 평가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께요. 만약에 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번에 보직아웃 했을 때 팀원들 다 보직아웃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서평가 했다고 하면.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평가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성하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부결이 되든 수정통과가 되든 원안 통과가 되든 통과되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밝혀 주세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지금요.

박성하 위원 예.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아직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언제까지 평가에 대해서 자료제출할 수 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만일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정될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조례 기구설치 조례결과에 의해서 다시 평가부분도 다시.

박성하 위원 대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대, 2대 속기록 찾아 봤어요 그때는 공식이 있었어요 어떤 공식이 시정계장하면 다음에는 이사람 진급되고 또 총무하면 그 자리 시정가서 진급하고 이런 룰이 있었다고. 그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대략 그런.

박성하 위원 그때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룰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진급할지 전혀 몰라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지금은 시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부서에 갈려고 하지 안갈려고 하겠습니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평가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1등 받은 사람도 불만, 2등 받은 사람도 불만, 꼴찌받은 사람도 불만, 불만투성이가 된 것이 팀제의 평가의 가장 모순된 점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스스로가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이해집산이 걸린 단체하고도 평가 부분은 명확하게 투명해야 되겠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 인정하시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시간여 걸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 올린 대로 따라 가기도 싫고, 또 와계시는 노조분들 안도 따라 가기 싫습니다.

의회안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집행부도 또 노조도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서로 상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부분을 충분하게 토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또 나아가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까지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홍완식 인적자원팀장님 올 1월달에 와서 아주 큰 조직개편 맡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팀제가 실시된지 가 1년 9개월 됐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조덕희 위원 팀제로 할 때는 우리 시장께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전국 최초에 팀제를 실시를 해서 뭔가 우리 시민과 의회쪽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정말 이렇게 타시군보다도 잘되어 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속에서 팀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어떠한 시민이 민원이 있어서 어떤 동에 갔을 경우에 동에 있는 직원이 어느 팀에 가서 전화를 해서 알아 볼지를 모를 정도로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듣고 그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 점도 팀장님 인정이 됩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업무세분화에 따른.

조덕희 위원 문제점이.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런 과거에.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또한 많은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했지만 문제점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대국과제로 가는 입장에서 많은 시민과 관심있는 분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했지만 특히 지난 번에 의회간담회를 할 때도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구개편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과거 국인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등의 명칭이 좋다라고 공무원들이 거의 의견이 60.6%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내가 우리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팀장님의 고민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부는 팀제를 상징하는 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의 기조는 팀제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과거에 중대형 팀제를 소팀제로 해서 어떤 업무를 좀 전에 보다 묶어서 민원편의랄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랄지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랄지 성과를 높여서 이번에는 팀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으로 하면 과거에 국이나 중간에 과가 들어 와서 그런데 국으로 하면 과거처럼 그냥 국,과 담당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팀제의 기조를 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팀제의 기조를 왜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팀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한테 불편하고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익숙해 지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무한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일과 성과 중심 그런 트렌드에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팀제는 분명 지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본부제를 강조한 것이고요 만약에 설혹 국으로 된다면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이것은 국과제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제 정신을 저희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것이고요. 또 시민들이나 일반공무원들은 과거에 좀 이렇게 익숙했던 그런 명칭을 선호할 뿐이지 지금 저희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 관직이라는 것이 역할을 규정하고 기능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조직문화 향상에 큰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입견이나 감정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조직운영 기조하고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우수운 얘기 하나 할까요.

중앙이나 도에 공무원이 팀장이 가게 되면 명함을 2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국에 우리는 대국과제로 다 가는데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팀장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국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본부장하고 또한 국장, 본부장이 국장으로 가는 이러한 것들도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50.6%가 국장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물론 팀장이 했겠지만 그런 것도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그러한 의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도 거듭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방침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제 이런 팀제를 보완하는 취지에도 저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조덕희 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민이 공감하고 제천시 발전에 크게 잘되는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반복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제 생각은 이번 조직개편할 때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팀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7월 30일자 자료에 보면 체납액전체가 49억 9천만원, 한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차량등록팀이 32억 2천만원 됩니다.

전체 체납액의 한 65% 정도 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아마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직원들을 별동대를 한번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뭔가 이번 조직개편할 때 과감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도 차량분야 체납, 세외수입 체납징수 문제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박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체육공원이나 공원, 지금 시설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과연 어느 체육공원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을 보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집행부 팀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담당 팀에서 하지만 관리만큼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과 기능중심으로 전면 재배치되면서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업무추진 일원화와 지원 부서를 축소하고요. 사업부서를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점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장담을 하고 계시는데 시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한번 피력을 해 주시면.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는 물론 저희가 조직전문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그동안에 팀제이후에 조직운영 실태를 3월달부터 조사를 해 왔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고요. 우선 필요한 것이 허리조직이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조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이를 테면 부서간에 시스템 어떤 협조문제랄지 조직내부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족문제, 또 업무의 원활하지 못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허리기능들이 약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조직은 팀장만 있고 팀장이 외부, 내부를 다 챙기다 보니까 팀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원만하게 못하는데 중간에 역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팀제를 늘려서 종전보다 약 지금 설계한 것이 8명 정도 되는데 8명 이내로 기능별로 팀을 묶어서 팀장 중심으로 하면 매우 조직기능이 활력화 되겠다. 허리기능이 활력화되면 아래위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고 과장급들은 밖에 팀장들이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고 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팀장들이 내부적으로 중심적으로 챙긴다면 조직활력화가 분명히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대답을 듣기로 하고요 그럼 기존에 5급이 맡아오던 팀장을 6급이 맡게 되는 것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6급이 소팀제를 적용하면서 관외 팀장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팀장은 앞으로 이제 각 자기팀에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조정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비전이나 업무방향을 제시하고요 업무 전결권 확대를 통해서 자기가 전결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과거에 담당과 틀린 점은 과거에 담당제때는 거의 상명하복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전결권이 없었고요. 또 업무추진책임이 과장한테 있었기 때문에 약간 미루는 성격도 있었는데 이번 우리 조직개편의 핵심은 팀장들한테 있고 팀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개인의 고유 분장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는 원칙적으로 팀장이 7~8명 정도를 총괄할려면은 자기 업무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6급때 격었습니다마는 자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팀장들은 자기업무를 맡지만은 의무적으로 팀장에게 업무를 부여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총괄조정, 성과창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허리가 약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요. 자기업무에 치이면 업무에 매몰되면 다른 업무를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역할과 성과를 내는데 치중하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질의를 통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로 충분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요하고 우리가 오늘 팀장한테나 본부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 안건으로 9월 23일날 재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박성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3일 16시에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서 세심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9월 23일 16시에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양순경
위원박성하박기석
성명중조덕희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교통팀장 박성웅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회계팀장 최춘일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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