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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7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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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산림공원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일시 : 2017년11월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비 인건비 1421만 원 중 50%만 집행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기존 바이오매스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9건에 59억 827만 1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일 현재 8건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 시 부족분을 확보하여 보상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2건에 5억 1470만 8천 원이 이월되어 보고일 현재 1건은 완료하고,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진입교량가설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금년도에 지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5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리용역으로 사업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용역업체 일부와 입찰을 요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으로 총 24건이며, 2015년 임도시설공사는 사면피복이 불량하여 금년도 8월 30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배론성지에서 학산리까지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대왕참나무 5주가 고사하여 금년 5월 12일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 후 대왕참나무 22주가 고사하여 금년4월 10일 보식 완료로 하자점검을 마무리하였으며 추후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금년도 수해피해 임도보수공사 시 사면 피복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코아네트를 부착한 견실한 시공으로 하고자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개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1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가로수위원회는 금년 2월 28일 개최하여 가로수시책추진방향과 동현육교철거 시 인근 가로수 지정에 대한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 8번, 조례 없는 위원회 설치 운영 내역으로 FTA피해보전직불심사위원회를 금년 9월 10일 개최하여 도라지실 경작여부와 생산 확인 증빙서류를 점검하여 24개소 10ha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휴양림 매점과 중앙공원 매표소 3건 모두 조달청 온비드의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예산불용액 과다 및 10% 이상 설계변경 과다로 모든 사업에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조성하고, 설계변경은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설계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로 시공업체에서 가로수 식재 후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속적인 데이터관리를 통해 추후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제한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도 관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4개 공구로 분리 발주하여 지역업체가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일시중단하고 관수시설 설치와 가로수 관리에 전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가로수 식재는 지양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만 일부 보식하고, 이상 고온 및 폭염에 대비하여 빗물 침투관을 설치하고 관수작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가로수 훼손 시 같은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이후 점검․관리에 철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천경찰서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자를 우선 색출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목식재 전에 반드시 수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벌채 후 조림사업 시 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랄 때까지 산림보전을 위해 항상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사후관리로 조림 후 1년 이상 경과된 조림지는 풀베기작업은 연 2회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위치도 수정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시 위치도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 건으로 감사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많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제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 각 팀장이 최종 검토한 후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1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타 지역업체 선정 시에는 가급적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첫째, 용두산 오토캠핑장 교량 조치결과입니다.

90년도 초반 산림욕장 내 사방댐 사업 추진 시 시설된 세월교가 하천점용시설 규정에 부적합하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향후 재해에 취약하고 이용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하여 박스형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자로부터 오토캠핑장 성수기 운영에 따라 하반기에 공사를 희망하는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에 착수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관리로 2017년 재식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덕산면소재지 소나무 보식 공사로 소나무 11주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보식 사업으로 관문도로에 느티나무 64주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용두대로 및 원뜰로 왕벚나무 식재 사업으로 왕벚나무 8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7년 관수시설 현황입니다.

가로수 관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4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 예산으로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총 2만 633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재식재 필요 물량으로 2곳에는 내년도 자체예산 1억 7천만 원으로 백합나무 150주와 팥배나무 113주를 식재할 예정이며, 명지교차로∼금성면 구룡리까지 왕벚나무 300주 식재는 2018년도 명품가로숲길 보조예산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식 현황으로 9건에 대해서는 보식 완료하였고, 보식이 불가한 3개소 5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322만 3천 원을 변상금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은 총 63건에 3688ha의 사업을 35억 7206만 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청전동 산25번지 일원에 방재형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금년도 5월 15일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을 매주 월․수․금 새벽에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숲해설 프로그램은 숲해설가를 2명 상시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시민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조경수 식재와 수목 표찰 설치, 데크계단 난관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에서 우리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재식재하지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금액이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

홍석용 위원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시민들이 별도로 했을 때는 건당 5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1건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없습니다. 실적이.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그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제3자가 신고했을 때 그런 데.

홍석용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거의 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그런 것은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홍석용 위원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것은 어쨌든 기관이니까 주지 않고 시민들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훼손이 되더라도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사고 났을 때는 거의 사고당사자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오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제가 봉양 것 신고했잖아요. 누가 톱으로 잘라서, 예. (웃음) 그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변천해가고 있는데, 우리 최종국 팀장님 지금 얼마죠? 그것 보상비가? 보상비가 얼마예요, 신고했을 때?

(○공원녹지팀장 최종국 - 건당 5만 원입니다.)

건당 5만 원이에요?

그 시민들이 사실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가로수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시내지역에서 불법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을 하고 그냥 지나갈 경우에 뺑소니로 고발을 하든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조성한 가로수 구간에서 결주목이 없게끔, 빈자리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숲가꾸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면 숲가꾸기도 용역을 주죠, 그렇죠?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 꼭 줘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가 아마 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전체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미 연차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고, 그렇죠? 확정 돼 있잖아요. 몇 ha로 정해져있고, 무슨 나무를 식재했고 이 정도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주무관께서도 아실 것이고, 기존에 용역을 발주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땅이 더 넓어졌다든가, 수종이 변경됐다든가 이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입찰을 띄어서 풀베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설계 용역 발주 안 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것이고요.

지금 송한리에 다녀와서 제가 검토를 더 해봤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담당주무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할 때의 면적,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면적, 또 준공할 때의 면적이 달라요. 물론 하다가 중간에 설계를 해서 부족하니까 발주 당시에는 조금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또 했는지 어쨌는지 면적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줄이거나 넓히거나 한단 말이에요. 사업비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것이면 용역을 발주 안 하면 어떻겠느냐. 새로 신규, 그러니까 산림목 벌채하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3년간 풀베기를 하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그 풀베기 할 때, 또 어린나무 가꾸기할 때 그럴 때 추가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방향, 그다음에 추후에라도 나중에 이것 전산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풀베기가 2017년 7월 17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2차 풀베기는 8월 4일 날 다시 시행이 됐어요. 물론 우리 담당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17일 만에 다시 사업이 제기가 된 거예요, 준공한 지.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그런 것은 같은 번지 내라도 사업위치가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1차 풀베기했던 곳 외에도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 풀베기가 13ha였는데 1차 풀베기보다 4.3ha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4.3ha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쪽에 (방향을 가리키며) ha가 있어서, 또 이쪽에 ha가 있어서 산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차 풀베기와 2차 풀베기가 아니죠,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치가 다르다면 (방향을 가리키며) 이쪽에 1차 풀베기를 하고 이쪽에 2차 풀베기를 했다고 하면 이쪽에도 1차 풀베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같은 번지 내다보니까 그게 1차, 2차로 나눠지는 것으로…….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때 담당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어쨌든 1년에 2번 풀베기를 해야 한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2번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그렇죠?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 300ha 정도 된다고 했나요? 풀베기해야 하는 대상이?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너무 넓고 예산은 적어서 계속 뒤로 밀려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풀베기를 해서 어린나무들, 새로 식재한, 조림한 나무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풀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는 1차, 2차를 하고 저쪽은 1차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면 올해 재식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용두대로 및 원뜰로 왕벚나무 식재 84주를 식재했어요. 이것은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띠녹지한 곳에 거기에 왕벚나무를 심은 거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원뜰로도 심은 거예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원뜰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심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코아루에서 하소체육공원 사이에 고사된 것을 한, 거의 뭐 2군데 50% 정도씩 심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띠녹지한 데 죽은 관목들도 재식재를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거기는 하지 않고 왕벚나무, 큰나무만 식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에 주목이나 이런 나무들은 재식재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재식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홍석용 위원 거기 관수시설은 다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관수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내년부터 한그루도 안 죽일 자신있으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최대한,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하여튼 고사 방지하고 산불 쪽으로 최대한 총력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도 관수시설을 저희가 100% 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살수 차량을 동원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올해 가뭄에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관수시설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이 천지차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관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제가 지역개발과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물집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바싹 말라있는 흙에 위에서 뿌려봤자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1∼2㎝도 안 들어가요, 물을. 그런데 그것을 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물집을 정확히 만들어서. 물집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그 문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시청 내에 조경수 관리에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도편달은 좀 그렇고요. 하여간 시청 내에 있는 나무에도 좀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한번 회계과에 청사관리팀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정문부터 들어오면서 느티나무 말라죽은 것 그냥 베어버리고 말았죠. 그 옆 쪽에 향나무 그냥 마르면 베어버리고 맙니다. 절대 심지도 않고, 물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의회 앞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전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나무와 관련해서 만큼은 좀 협조, 협약?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저희가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우리 제천시가 산림부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백동에 제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거의 완료했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개장을 했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11월 22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를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벤치 있죠? 벤치가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지못을 박아놔서 이것 의자가 흔들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뽑으려면 그냥 의자가 뽑히겠더라고요. 이것을 좀 밑에 기초를 해서 고정을 해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들리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이 블록이잖아요, 보도블록. 그렇죠? 투수블록인가 하여튼 무슨 블록인거 같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투수블록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저기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인데 어린이를 위해 신경을 쓴다면 쿠션 있는 매트 같은 것 있잖아요, 재질이.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하단부에는 한 반 정도는 모래를 깔아서 놀도록 되어 있고요. 반절은 탄성매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탄성매트로 깔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쪽 있죠? 북쪽으로 출입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호경 위원 거기가 경사면이거든요, 도로가? 제가 그쪽으로 나가보니까 차가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를 교통과하고나 어디와 심의를 해서 반사경을 달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나왔을 때 이쪽에 동쪽으로는, 극동아파트 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래도? 좀 차도가 있어도 덜 위험한데, 이쪽은. 이쪽은 바로 도로와 붙었잖아요, 북쪽으로는. 경사면에 도로 있는 곳. 그쪽은 반사경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반사경은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서쪽으로, 그쪽으로 조경석 쌓기를 예쁘게 했는데, 거기에 나무식재를 구석구석 했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호경 위원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거기에다가 ?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철쭉, 관목을 심어놨습니다.

김호경 위원 철쭉 심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잖아요, 꽃이 피고 잎이 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저쪽 면에서 조경수 쌓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어린이공원치고 너무 삭막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나무를 연산홍이고 철쭉이고 많이 심어서 조경석 쌓은 것이 될 수 있으면 잘 안 보이게, 그렇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 봄 지난 다음에 더 보식할 수 있으면 이쪽 부분에는 더 보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신백어린이공원 금년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미진한 것이 아마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한방생명과학관 거기에서 이식한 나무들을 몇 주 옮겨 심었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에 지금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거기 것은 지금 다 청풍에 오토캠핑장하고 강저공원에도 일부 갖다심어서 그쪽에는 지금 현재 나무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호경 위원 남는 것이 있으면 지역개발과 삼한의 초록길 조성하는데, 물론 식재는 했지만 아직까지 나무가 어리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부서 간에 나무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공사 중이라도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 시 가로수 문제요. 그게 추가로 제가 더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안전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접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해요. 그래서 곳곳에 혼자서 경계석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냈을 경우에, 그런 것이 파괴되고 손괴가 됐을 경우 우리는 일반 교통사고 낸 사람은 보험처리를 거의 대부분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원래대로 해놓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경계석도 깨지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제천시에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일례를 들면, 제가 지나가다가 시청 밑에 교통사고 내서 혼자서 경계석하고 가로수하고 이렇게 다 손괴가 됐으면 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와서 대물처리로 다 복구를 해요. 그럴 때 그 복구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식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똑같은 수목으로. 그리고 경계석도. 그리고 뒤에 수리를 해놓고도 깨끗하게 처리를 안 하는 그런 현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관내 그게 조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아무리 제대로 잘 해놔도 교통사고가 있었을 경우 그 이후에 제대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할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송학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정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건설이나, 주로 교통사고 나는 핵심 쪽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이 오면 제대로 원래대로 돼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일반 그것을 와서 수리를 하거나 원래대로 할 때, 처리를 할 때 보통 타지 업체들이 와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렁뚱땅해놓고 가고 뒤에도 깨끗하게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추적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사실 보면 저희 제천시의 손해인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사고 낸 사람은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데 지금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점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건설국에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 교통과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국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사고 났을 경우에 원래대로 복귀가 잘 되게끔, 그래서 저희 제천시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거기에 가로수도 들어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사후 관리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식재가 되면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기존 식재와 비교해서 사진 찍어 복명을 다 100% 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사고가 나더라도 하여튼 주변 정리까지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의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교통사고난 건만 들어올 거예요. 그냥 사고접수를 하되 쌍방이 아니고 혼자 대물처리하는 경우, 혼자서 여러 가지 자차로, 아니. 대물 처리하는 경우에 사고 없을 시에는 그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청전동 시민공원에 수목 표찰을 한 100여 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지만, 과장님 내년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제천 시내 전체의 나무, 가로수가 됐든 보호수가 됐든 전체 수목 표찰을 전수해서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나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릅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과하다싶을 정도로 나무마다 표찰을 달아주면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아, 이 나무명은 무엇이고, 또 나무 수목 표찰을 하실 때 약간의 설명을 보텐다면 우리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숲해설가가 없으면 나무명이나 그 나무에 대한 특징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 장수 산림공원과장님이신데 (웃음)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 나무에 과하다싶을 정도로 수목 표찰을 달아주시면 제천 시민들이 나무에 대한 박사가 몇 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전 수목에 대해서 표찰을 달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게 양이 많다면 연차적으로 하셔도 되고, 하여튼 내년에 일단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현황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수목 표찰을 전 나무에 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백운 백운천에 가로수 식재했는데 은평구간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은평구간은 제가 지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약 16주되는데, 16주. 고사목이. 제가 몇 번 산림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조치하라고 그게 벌써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갈 정도의 기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교통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은 예산액 6600만 원 중 3720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엿습니다. 불용사유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은 덕산․한수 주민에게 승차권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자가용 증가 이용객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예산 2천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노선개편 1회 소폭 시행에 따른 시간표 철거 및 교체를 승강장 BIT단말기, 홈페이지 등에 변경 게시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향후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쌈지주차장 설치 사업은 현재 공영임대주차장 3개소 조성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를 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권 주차장 조성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매도 의사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주가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지 매입이 어려워 토지를 3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공한지를 찾아 공영임대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3차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 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용역이며, 교통 안전의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교통약자에 대한 실행가능한 이동 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도 심의 완료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도 심의 완료는 한 12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현황 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탑승객과 수익금을 조사하여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입니다. 제천시 관내 택시 자율감차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2017년 감차목표인 8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감차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번,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은 ‘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대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체험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강사 6명이 10월까지 206개 단체 4641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주차타워 노상6지구 주차장 민간위탁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자가 2018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주차타워 및 물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수탁료는 1억 9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0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방엑스포 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터미널 이전 관련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이용객 편의성 도모,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 확보, 장기적인 종합발전 구성과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검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 연구용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정책 수립입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통하여 16인승 버스 2대를 구입하여 11월 21일부터 덕산․한수 지역을 고정순환형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례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물색을 위해 공한지 등을 실사하고 토지주와 협의하였으나 토지가격 상승과 매도의사가 없어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유휴부지 등 적정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확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공영버스관리 위․수탁 협약입니다.

시에서 구입․지원하는 공영버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협약으로 제천운수, 제천교통 운수업체에 대해 오지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은 13개 노선 39.71㎞로 무인단속카메라 27대와 단속차량 3대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단속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0월 말까지 1만 442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대시민 준법정신 제고 노력과 장기적으로 연차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를 설정하고 주차장 확보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번,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17년 상․하반기 25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3번,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관제센터 1개소와 버스 도착을 사전에 알려주는 BIT단말기를 93개소 설치하였으며, 차량단말기를 시내버스 70대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업체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번, 농촌지역 시내버스 교통모델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통해 16인승 버스 2대를 구입하여 11월 20일부터 덕산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덕산․한수지역 마을순환용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덕산면까지는 24인으로 운행하고, 덕산∼한수 지역은 16인승으로 한수면 2개 마을을 추가와 10회 증회하여 마을순환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5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냅액 징수대책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40억 1940만 4천 원을 부과하여 3억 2357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8737만 5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는 최초 과태로 부과 대비 60개월 동안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의 주소를 정비하여 체납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결손대상 사유분석을 통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342명의 예금 4억 1219만 6천 원을 예금 압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6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읍면동 승강장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와 대상지 현지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2016년 19개소, 2017년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장은 유개형승강장 479개, 무개형승강장 387개에 대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수보수, 파손보수, 이전설치 등 70개소를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7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57개 노선의 운행손실액을 분기별 4개 운수업체 제천운수, 제천교통, 삼화버스, 충주교통에 2016년 20억 4105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 20억 5742만 9천 원을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 결과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 손실액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분기별 2개 업체 제천운수, 제천교통에 2016년 13억 3308만 6천 원, 2017년 12억 7169만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 결과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8번,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권 주차장부지 확보 여건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조성이 적합한 부지는 높은 부동산가격과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서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적합한 부지 7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지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해당부지에 대한 높은 가격 제시 등으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임대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공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의림동 47-4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임대료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임대료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는 대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9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가구당 1면 기준 200만 원, 2면 이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5가구 40면을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서가 담장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 지원 신청이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조성사례의 좋은 점과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징수율이 2017년 9월 말 기준 8.5%인데, 지금 11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성과가 있으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과태료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들의 해태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본인들의 과태료 인식 부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각종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관련 재산조회를 통해서 없으면 처리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의 납부 독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래도 참 너무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촉구안내문 발송 월 매해하고 있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것은 우편요금만…….

박은영 위원 예, 우편요금만 얼마 정도 들죠?

○교통과장 김재호 건당 350원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2번까지는 등기로 발송하고, 3번부터는 법적으로 2번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3번부터는 350원 건당보시면 됩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약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건당 350원…….

○교통과장 김재호 지난달에 제가 결재하는 거보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주․정차과태료까지 나가는 거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박은영 위원 예, 대책을 꼭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에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고지서가 이렇게 발송을 하고 본인들에게 체납액에 따른 문제점 내지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 및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없는 여력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사팀에 인원 보강 얘기도 좀 피력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원 보강이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셔야 하고요.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박은영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5년이 지나서 결손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모범적으로 과태료를 잘 납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비하면 시에서 과태료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받아야합니다.

김호경 위원 받아야 하죠, 그렇죠? 이렇게 결손처리가 많으면 안 돼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시에서 과태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런데 결손은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지금 결손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런 업무를 맡겨본 데가 있거든요.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채권을 주면 여기에 추심업무를 해요. 그럼 얘들이 어느 정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요. 결손하기 전 단계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전에 결손하기 전에 채권을 주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수수료 %가 되겠죠, 그렇죠? 그 쪽에서. 그럼 전체 결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되게 되면 계속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 350원 작은 것 아니에요. 한번 보내면 몇 백만 원씩이거든요, 이 예산도? 결손액만큼 들어간단 말이죠. 우편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손되기 전 5년 동안 보낸다고 하면 우편물 그 집에 몇 번 보내겠습니까? 최소한 10번 이상은 가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10번 이상 가잖아요. 그럼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 전체를 한번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5년이라고 하면 4년 동안에 교통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된 것만 가지고 계속 업무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3년 정도를 시에서 계속 체납촉구안내문 보내다가 3년 이후에는 평가위원회에 채권을 주는 거예요. 결손하기 전에. 받아라, 받는 데에서 수수료 몇 % 가져가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호경 위원 거기는 또 우리 시에서 공식으로 재산 조회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보니까 통신료 미납된 것 못 받는 것 받아와요. 어찌됐든 간에. 받아와요. 그럼 결손 전에 그게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지방세나 과태료가 됐든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먼저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손하기 전에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 자부담이 커서 그럽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읍면동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문화가 아직은 담장문화라고…….

김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장락동 쪽에서도 민원을 들어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업무적으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장락동 시민공원 있죠? 그렇죠? 그 앞쪽으로 보면 단독상가 주택들이 쭉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차를 못 대요. 인도가 높아서,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그렇죠.

김호경 위원 도로점용을 해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일단은…….

김호경 위원 그 절차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교통과장 김재호 그런데…….

김호경 위원 그 사람들은 도로점용해주고 대문 헐겠다 이것입니다. 주차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데, 주차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위험하게끔 개구리 주차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가 차선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데 내 집 앞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데를 다녀보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건설과 도로팀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바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지만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이 아니더라도 도심권 내에서 작은 부지에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나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쉽지는 않아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토지 지가상승을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또 보상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소문을 안 내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놓으면 토지 매입하는데 용도 없이 그냥 공안지라든지, 헌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부동산에 얘기하면…… 뭐 블록을 정해줘야겠죠, 대략적으로 정해주면 부동산에 맡겨 놓으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안 한다고 그런 용도를 안 하고 알아보면 토지 매입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 심각한 상태에요. 도심 내 주차장. 이것 내년도에 틀림없이 신경 많이 쓰셔서 주차장 조성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내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제가 7월 달부터 가서 업무보고드리고 나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장을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시내 공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용두동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롯데슈퍼 옆에 공터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와 협의하다보니까 지가가 일단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실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1천만 원까지 되는 것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하여튼 다각적인 공터가, 유휴지가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일제 한번 조사를 더 해서 찾아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꼭 유휴지가 아니더라도 헌집,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차만 통행할 수 있는 한 블록 뒤에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아무래가 더 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데도 한번 병행해서 알아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올 금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 좀 더 관심갖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근본적인 것은 지역개발과장님과도 협의를 해봤지만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가 시설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제 수용을 한다든가, 절차 이행을 하면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강제성이 없고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상 시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 결여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법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더욱더 금년보다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꼭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중에서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어떻게 전액 다 불용이 됐죠?

○교통과장 김재호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쪽에 시간표가 변경이 되면 교체하는 예산인데요. 작년도에는 시간표 변경된 것이 조금 소폭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단말기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집행할 사항이 아니었던 사항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향후에 수요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맞춰서 예산 편성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지금 덕산에 현장사무감사 다녀오면서 금성에 들렸을 때 김꽃임 위원님께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어머님이 한 시간 넘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세요. 버스시간을 잘못알고,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전액 지금 불용처리됐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그 부분은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표를 발주를 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 쪽에서 민원이 생기면서 그게 시간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래서 조정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작은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행정에서 챙겨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라도 변경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어른신들은 사실 거기에 써붙여놔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표 변경이 되면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인쇄물을 배포하시면, 그렇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에 5천만 원 예산 편성돼 있더라고요.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호 설명드렸듯이 이용객의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예측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당초에는 충주교통하고 삼화교통이 들어왔을 때는 6200만 원까지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운행하게끔 편성하고자 합니다.

홍석용 위원 올해 집행액이 2879만 9천 원인데 5천만 원 편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지금 올해 것은 현재까지 26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현재 한수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4500만 원 정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승강장 관리에서, 승강장 관리 주체가 어디죠?

○교통과장 김재호 관리주체는 교통과입니다.

홍석용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승강장 관리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비가 새는 곳, 그러니까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는 곳이 봉양읍 삼거리 솔티 한 군데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읍면동에 위임사무이다보니까 읍면동에서 1차 조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하반기 나눴던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내지는 수시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제를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 부분은 삼거리 솔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제가 편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곳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버스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지역 인터로킹 위에 설치한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빠지는데, 그렇죠? 외각지역으로 나가는 데는 전부 흙에 설치해야하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콘크리트 타설을 이 업체가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버스승강장 업체에서 같이 하겠죠, 그렇죠? 어떤 건설회사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타설을 할 때 수평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실리콘이나 이런 방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비는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산쓰고 밖에 나가있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한번 몇 군데 과장님이 다녀보세요. 이 콘크리트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40 이상 써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180 정도 강도가 약한 것을 쓰다보니까 빗물이 고이고 하다보니까 그냥 다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빗물이 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설계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일의 대가를 산출할 때 분명히 거기에 도장 몇 회 이상, 그렇죠? 콘크리트는 강도 어느 정도 선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새니까…… 화면 좀 띄어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녹스는 곳이 거의 다 녹이 슬어버립니다. 비가 새고. 제 생각에는 유리에 겨울철 습기가 흘러내려서 녹이 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녹이 스는 부분도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도장 불량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산출기초나 일의 대가를 훑어보면 분명히 도장을 저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간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저렇게 녹슨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쓰는 것인데도 저 도장 다 불량입니다.

지금 우리 대원대학교 버스승강장 언제 설치했죠?

○교통과장 김재호 작년에 한 것으로…….

홍석용 위원 작년에 한 대원대학교 승강장입니다. 저기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읍면동으로 협조공문을 띄우든, 아니면 교통과에서 인력을 사서하시든 전체조사 한번 해야 합니다. 전체조사해서 바닥 불량인 곳은 바닥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에 타시는 어르신들, 이용객들에게 반드시 물어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일단 가서 눈으로 봐도 비가 새는 곳은 다 물자국이 있습니다. 물자국이 없는, 최근에 설치한 것들도 그래요. 삼거리 솔티 것은 작년에 설치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작년에 설치했는데 비가 다 샙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촌형 시내버스 교통모델과 관련해서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들 불가능하다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시내버스 운행을 운영주체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가 농촌형 도입을 할 때 당시에는 사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 제4조 그다음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한정면허를 내줄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곳은 한정면허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할 수 없고요. 운수업체에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 제천시 공영버스 위탁 관리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그렇죠?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4조에 있어요. 그렇죠? 제4조에 사업구역에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읽어드릴까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사업구역은 제천시 관내로 한다. 다만, 갑이—갑이 제천시에요—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시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이 내용은 그 노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노선이 중복되니까 이미 기존 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운수업체에서 기피를 한다든가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영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공영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가 위․수탁을 주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우리가 갑이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 구역에 대해서, 사업구역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노선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노선을 정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버스가 어느 마을을 못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협약해서…….

홍석용 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노선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

홍석용 위원 가능하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노선이 중복되고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석용 위원 우리 해남 것하고 완주 것 좀 띄워주세요. 해남 것.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역할은 보다 더 시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문제점과 어떠한 장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의 장점은 어떻게 접목하고, 단점은 어떻게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왔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을 새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는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해남은 우리 시처럼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이지 않아서 도지사가 허락하니까 하고,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저 노선을 보면 적색노선은 지금 현재 기존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확대가 안 되죠? 보면 해남사랑버스가 노선과 전혀 겹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겹치고 있어요. 주 노선으로 버스 이용객들을 데려다주기도 하지만 저기에서 타고서 해남시내까지 돕니다. 버스터미널까지도. 시장까지도 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 된다고 보면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한정면허를 별도로 발급을 해서 노선과 중복이 되지만 갈등해소를 결국에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시내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자기들 버스회사가 한정면허를 별도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저렇게 중복되는 노선을 같이 다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볼 때는 저것도 불법인 거예요. 중복되지만 주 노선까지 어르신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남사랑버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마을들이 주 노선으로 해남사랑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녀요. 완주 것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보면 좌측편이 이서면입니다. 이서면이고 오른쪽편이 전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뒤로 계속 넘어가면 20번, 21번, 22번 전체적인 부분들이 노선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덕산에 버스노선이 있어서 저 마을버스를 별도의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도 이미 버스노선들이 이서면사무소로 다 원마다리, 산정리, 송산마을 이쪽이 다 이서면사무소로 다 연결이 됩니다.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여기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 혹시 충남발전연구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충북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하고 발표한 농촌지역교통모델에 대한 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자료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충남․충북뿐만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까지 DRT교통모델들을 접목을 합니다. 우리 시만 지금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이미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새로운 교통모델들을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것 해보려고 정말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들을 어떻게 더 쉽게 이동하게 할까하고 저 용역을 하고, 선진지벤치마킹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 교통과에서는 법조항 몇 조 몇 항 그것만 대서 버스회사에다 그냥 마을버스를 줬어요.

과장님, 덕산․한수에 1년에 우리 제천시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환승손실보상금 이런 부분 전체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덕산․한수에만.

○교통과장 김재호 그렇게는 별도로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연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

홍석용 위원 연구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이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 2억 2200만 원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 마을버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덕산․한수에만 최소한 3억 원 이상 우리가 시내버스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여기에는 유가보조 이런 것을 다 빼고서 2014년도 37억 원, 2015년도 46억 원, 2016년도 42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보면 2014년부터 ‘17년 동안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 1년에 1억 7657만 8천 원씩 줬어요. 제천운수에 36억 원, 제천교통에 36억 원을 줬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만.

그 정도면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에서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현장감사에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노선이 더 확대되니까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설명을 드리면 완주하고 해남 쪽에 일단 다녀오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완주 쪽하고 해남 쪽 내지는 정읍 쪽에 물어봤는데요. 현재 노선이 마을버스 내지는 한정면허로 나가있는 것이 그 노선자체가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러니까 한정면허가 나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었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아까 노선도 보여드렸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그것 노선도는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지역 담당자와 자문을 받아 본 경우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내줬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제천시 관광버스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4조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아, 그것은 아까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천시 관내라고 한다고 돼 있는 것이 제천하고 단양이 됐든, 제천과 영월이 됐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잠깐만요.

○교통과장 김재호 노선 부분이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 권한이 어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시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에 있죠.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수회사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운수회사에서 협의하는 것하고 타 지역과 연결되는 것도 해당 시․군하고 또 얘기를 해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연결되는 것 빼 놓고 만약에 덕산소재지에서 움직이는 데 마을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시내버스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그것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 사업은, 이 구역은 포기하십시오라는 어떤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시에 갔을 때, 아산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산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노선을 포기했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회사 측에서는 수익사업이 안 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면 아닌 부분만 찾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 측에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사 쪽에서 이 노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해야 하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아닙니다. 그냥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서.

홍석용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강압적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중버스에 왜 지원합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시내버스 업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끝내서 했어요. 그다음에 해남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 이점들을 보고 우리는 행정을 펼쳐야하고요. 그쪽의 단점,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히 운수회사에 물어보니까 운수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을버스 2대 시내버스에 주고, 노선 늘어나고 횟수 늘어나니까 적자노선손실보상은 매년 더 증가시켜 주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용역회사에서도 검토를 다 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번에 서면질문하고 의정활동해서 자료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답변드렸던 사항도 용역결과가 기존 시내버스 운수업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물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중복노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못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용역결과에. 그 용역결과물로 인해서 지금 집행했던 사항이고요.

홍석용 위원 용역결과물이 절대적입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용역결과에서 문제점과 하자가 나오면 그것도 수긍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법에서 안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죠.

홍석용 위원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운수회사가 운영하면 어쨌든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차량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 정확히 읽어보세요, 용역보고서. 중간보고회 때 했던 부분들도 다 보시라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최종결과물이 저에게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읽어보시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마을에서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완주 동상면, 이서면에 한정면허를 가지고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버스회사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없습니다. 완주에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주에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것은 타 시군이죠. 인접시군이지 완주 쪽은 아니죠.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이지만, 당연히 거기 버스회사에서 반발 안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버스회사가 완주에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완주에는 없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완주에는 버스회사가 한 대도 없어요. 하지만 그 노선에 대한 포기를 전주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전주 시내버스회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선이 우리보다 더 촘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상에는 동상안전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이서는 이서운수안전협동조합이라고 청년회에서 만들어서 운행을 합니다. 이분들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욕심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회에서 동네 어르신들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이동시켜드릴까 고민하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것 돈 엄청나게 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도 근본적인 기본 윤리는,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성향은 분명히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도모일 거예요.

아니, 왜 이쪽은 되는데 우리 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완주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미 운행지역이고 버스가 없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미 운행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다니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인접 시군이니까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는 가능하겠죠. 자치단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완주도 전주 시내버스회사에 적자노선손실보상합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당연히 해당지역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보상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서면에 다양한 노선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서운수안전협동조합이라는 한정면허를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어디든지 집 앞에 가서 모셔다가 면소재지까지 모시고 나갑니다. 하루에 150명, 200명씩 이용을 해요.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우리 시는 왜 이런 것 도전을 못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규정만 계속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1년에 40억 원씩 넘는 비용을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각지역에 적자노선을 줄여나감으로써 거기에 투입되던 시내버스를 시내권 순환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시내에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경제과에서도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주차장 계속 늘리면 차 소통이 원활해집니까, 주차난 해결됩니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덕산 들어가서 그 멀리 들어가서 산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적자손실보상 받아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시내에서 아파트 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전통시장으로 접근 용이하게 해줌으로 교통난 줄고, 주차난 줄고, 시민들은 더 편리해지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버스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냐 이것이 왜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제 사회적 완전 트렌드가 됐어요. 사회적 경제 분야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버스회사에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경직된 사고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제군에 가면 과장님께서 보고는 다 받으셨겠지만 인제군에도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 우리 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을버스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남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이고, 아산, 당진, 정읍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정읍에서 배울 것이 있고 아산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장점과 좋은 점들을 좀 우리가 찾고. 그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나쁜 점을 가서 보고,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보면 되겠어요? 인제군이 제일 좋은, 제가 보기 좋았던 것이 제가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렸지만 마을 안에서, 그 한정면허가 발급 돼 있는 지역 안에서 마을주민들이 단체로 움직일 때 마을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우리 제천운수, 제천교통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백담사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예.

○교통과장 김재호 기존에 백담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2대 정도 있었는데 그게 마을 쪽에서 운영권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에 대해서 한정면허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요응답형으로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현재 상태에는 기존에 2대를 받아서 운행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수요와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1대까지 늘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천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석용 위원 제가 접목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가보니까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되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과장님과 교통과의 의견대로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 사업이?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기점과 종점에서 기존버스가 운행노선을 포기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남도 마찬가지였고, 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다 부정적이었어요. 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열정적인 곳이 완주에요. 완주는 2006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어요. 정말 다양한 교통모델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시는 지금 10년 뒤에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런데 완주나 지금 말씀하셨던 해남 같은 경우 사실 거기 운수업체가…… 인제 같은 경우에 운수업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홍석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수익 나는 노선으로 업체에서 당연히 가고 싶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이것저것재면 다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제도 인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요. 해남도 해남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좋으니까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인제에서 바라볼 것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하여튼 타 지역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시 분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좀 되는 쪽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추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하자담보기간이 얼마나 있죠?

○교통과장 김재호 2년이요.

김꽃임 위원 왜 자료에는 하자담보 6개월 이내에 사업현황에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손실이 없어서 그러는데…….

김꽃임 위원 자료에 없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하자담보 승강장 이 부분 그러면 2년 이내에 지금 담보기간인 거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대원대에 지금 약 4천만 원 승강장을 설치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그런데 물이 샌다는 것은 승강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자 요청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현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도 부실하게주시고 하니까 하자 같은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2016∼2017년 설치한 승강장에 대해서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조사하셔서 저희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비싼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비가 샌다는 것은 그것은 관리 차원이 아니고 승강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호 실리콘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던 여러 곳의 승강장에 비가 새고요. 비가 샘으로 인해서 부식현상이 많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하자담보 기간이 지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2년 안에 있는 것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우리 지금 덕산하고 여기 버스모델로 인해서 버스시간표가 다 바뀌었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언제 안내하시려고 하셨다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시간표 나와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작을 해서 붙이려고 발주에 들어갔는데, 한수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시간조정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꽃임 위원 그러면 시험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 전에 당연히 안내하셔야죠. 그리고 또 바뀌면 또 안내하는 거고 그게 행정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호 읍면에는 일단은…….

김꽃임 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한수․덕산 쪽으로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럼 거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다 읍면에 사시는 분들만 버스를 타나요? 어제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했잖아요. 덕산에 오신 관광객 분들이 버스타려고 했다가 버스 놓쳤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조정되기 전까지는…….

김꽃임 위원 조정되더라도, 조정 시행 전에 안내문을 당연히 붙여야죠. 어제 금성에 갔을 때 어머님이 1시간 넘게 추운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 어머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이하게 행정하실 수 있겠어요?

한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시행하기 전에 안내문 다 붙이셔야죠, 승강장에.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그 동네 분들만 타시나요? 그렇게 안이하게 행정하지마세요.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안내를 하고 그러셔야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버스 기다리시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저희는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많이 이용 안 하기 때문에 버스가 도착하는 10분, 20분, 30분에 따라서 스케줄도 많이 바뀌고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런 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죠. 1∼2개 시간 변경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답변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더. 그래서 과장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붙이려고 했는데 한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에 있어는 안내를 안 하고 그러셨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시간표 변경된 것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줬고요.

김꽃임 위원 읍면에 공문 보낸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리고 나서 제작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김꽃임 위원 개선하겠다고 하셔야죠. 개선하시겠다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지금 공모하셨는데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위탁자 공모하셨는데 지금 선정되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직 12월 7일 날 위원회 열 겁니다.

김꽃임 위원 12월 7일 날 위원회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 행정이 다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인수인계하고 이러려면 1달 이상이 필요해요. 만약 위탁자가 변경이 되면. 그런데 공고를 11월 1일 날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는 12월 7일 날 열려요.

○교통과장 김재호 중간에 일정이 안 나와서.

김꽃임 위원 중간에 일정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과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2개에요. 그럼 이것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이 만료돼요. 그럼 사전부터 공고하고 위탁자 모집해서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주셔야죠. 행정기관이…… 이게 저희 의회에 3개월 전에 동의 받으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뭐하신거예요, 그러면? 두달 동안?

○교통과장 김재호 입찰공고 띄우고 그 기간이 중간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또 올해 주정차 단속 그것을 더 강화한다? 그게 왜 강화가 되느냐하면 CCTV 화질이 바뀌면서 조금 더 미터가 더 잡혀서 그런 것이 더 단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안내문에 사실 달랑 한 장짜리 안내문을 보내셨는테, 그 안내문에 세세하게 이것저것 해주셔서 우리 주민 분들이 받으셨을 때 그것을 읽어보고 다 이해를 하시게끔 안내를 해주셔야지, 그냥 통괄적으로 하시면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인가?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있죠? 그 주정차 위반이 돼서 항상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안내할 때 즉시 단속한다 이런 부분에 안 하던 것 하는 것인가 이런 것,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상세한 안내문이 가야죠. 그런 것도 제가 보고 그때 제가 교통과 담당하고 전화를 드렸지만, 많은 민원도 오고이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단속이 화질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된다, 더 선명해지고 이런 부분에 그런 안내를 보냈을 때는 자세한 안내문이 나가야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2016년도에 2억 원 세웠어요. 2017년도 15억 원 세웠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3억 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교통과장 김재호 2억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올해 3억 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5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신다고 5억 원하고 추경에 10억 원해서 15억 원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추경에 안 세웠습니다. 명시이월 2억 원하고 올해 3억 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예산 5억 원만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부지가 나올 것 같으면 추가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것 부지가 안 나와서…….

김꽃임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016년도 10월 달에 2억 원을 처음 세울 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일단 신청자, 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억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원을 더 세워서 5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부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팔 의사가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신청하신 분들은. 2016년 10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매입하게끔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입이 아무데도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매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 행정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행정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회계과에 제천시 관내에 토지․건물 이것 우리 제천시 것 혹시 있는 것 확인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

김꽃임 위원 교통시설팀장님!

(○방청석에서 - 예.)

확인해보셨나요?

(○방청석에서 - 미처 못해봤습니다.)

그것을 안 해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관내 시유지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이 1순위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제서요? 1년 반이 지나서 이제서 찾아보시겠다고요? 회계과에?

○교통과장 김재호 중심지역에 시유지가…….

김꽃임 위원 저기요,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얘기하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의림동에 시유지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러면. 도심은 지금 지가나 건물가 이래서 굉장히 비싸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데는 단독주택이나 도심권 외의 부분에 확인하시고, 시유지도 당연히 확인하셔서 주차장화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죠.

○교통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검토하셔서 12월 달 안으로 저회 의회에 주세요. 시유지에 저희 임대료 받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시유지 우리 시 것으로 해서 토지나 건물 임대료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거기를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 12월 달 안으로 위원회에 안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주최를 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1년에 2번을 합니다. 제가 그때 경찰서장님 간담회할 때도 건의사항을 드렸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해라,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1년에 2번 몇 달 모아서 한 번에 안건을 30 몇 건씩 해결하고, 이분들 현장에도 가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30 몇 건을 1년에 2번만 상․하반기 개최하셔서 심의를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분기로 1년에 최소 4번은 해서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제가 지난번 경찰서장님 있을 때, 간담회 때도 제가 건의를 개선이 안 돼요.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 얘기하셔서 1년에 분기로 4번 정기적으로 하시게끔.

아니, 이게 한 번하실 때 30건 씩 해서 제대로 이게 되겠느냐고요. 교통안전시설심의는 우리 주민 분들이 평상시에 주차장하고 이 시설로 인한 불편이 제일 많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요. 신호등, 중앙선,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여러 가지 안건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부결이 돼요. 저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지 저는 정말 여기 심의위원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시설심의위원회. 여기에 물론 전문가가 있어서 법적검토를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현장에 가봐야지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교통과장 김재호 실사를, 그 자료를 보면 심의자료에…….

김꽃임 위원 우리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나서 점멸등을 없애달라는 그 민원을 2년, 3년째 넣어서 이번에 가결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올해는 2번 지금 했는데 12월 달에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에서 과장님은 보고를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1억 100만 원 중 5279만 7천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영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항은 총사업비 165억 원이며, 7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80% 공정률로 2차분 공사 중에 있으며 금성면 80억 원으로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에 설계 승인 중이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관련 용역 2건, 영천동 비점오염 사업 관련 2건, 금성면 비점오염 사업 관련 1건 총 5건에 대하여 용역 발주하였으며,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관리 및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및 체납액 발생사유와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2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1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5%이며, 2016년도에는 18억 7천만 원 부과, 17억 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1%이며, 2017년도 10월 말 현재는 17억 1800만 원 부과, 1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발생사유입니다.

소유권 이전․말소 후 부담금이 부과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자동차세와 환경개선금을 동일 세금으로 인지하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과감한 결손처분, 간단e납부 서비스 및 자동이체 서비스 등 납부 편의성 제고로 징수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로 부과 실적입니다.

첫 번째,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기분야 65건, 수질분야 7건, 소음진동분야 189건, 토양 등 기타 19건 총 28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태로 부과 실적입니다.

대기분야는 총 4건에 240만 원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고, 수질분야는 총 1건에 6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소음진동 및 악취분야는 8건에 58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고라니 1995마리, 멧돼지 214마리, 조류 1295마리 총 350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 65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4041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2459만 원은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 30명으로 구성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유해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조류 퇴치출동 시 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저희 자연환경과 외 농업정책과에서 농경지피해예방을 위해 지원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는 186대이며, 사업비 1억 6080만 원 범위 내인 127대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상자 선정은 지난 업무보고 시 김꽃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상자 선정을 선착순 접수 외 접수자 차량연식 등 선정방법을 면밀히 검토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2018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 토지보상금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토지주들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반발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거주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설득 등을 통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향후 보상협의가 지난할 시에는 수용 절차를 수용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이요. 저희가 읍면에 나가면 농가나 주민 여러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6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분들이 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출동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출동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무조건 포획했을 때만 보상금이 있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보상금 나갑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나가셔서 포획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올해는 한 다섯 분이 지금 더 늘 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환경부 지침상 30명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환경부에서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왜 지침을 두죠? 본인들이 국․도비 매칭도 아니닌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왜냐하면 순환수렵…….

김꽃임 위원 아, 순환수렵 그런 것.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운영 할 수 있고.

김꽃임 위원 예. 아, 여러 가지 여건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리고 자력포획을 할 수 있게끔 자가농가에서 직접 잡을 수 있게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예, 그럼 우리가 올해 보상 나간 것이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포획 마리 수는 3500마 리인데, 여기서 자가포획한 것도 많은 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별도로 실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뭐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가 고라니가 지금 5만 원이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3만 원」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 위원 이런 군 단위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10만 원 주는데도 있네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상금이 저희 제천시가 너무 싼 것은 아니지만 도농복합도시이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리면 제 생각에는 보상금을 조금 확대,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지금 보상금 관련은 예전에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맞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사회가 다변화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획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실 여비라도 지급하는 방향을 찾다보니까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보상금…… 물론 이분들이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지는 않지만 자가포획이라도 더 확대하고, 농가피해를 줄이고 이러려면 저희가 이게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농가피해가. 농업정책과에서 보상금 주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보상금을 조금 올려서 자가포획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이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제천엽사가 한 700명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자력 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유능한 분을 뽑아서 30명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것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에서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엇비슷해요. 한 3천 마리 정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졌다. 지금은 순환수렵 기간이라서 지나봐야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이 피해가 농가 농작하는 피해말고 다른 피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체수 조절도 해야 하고, 좀 강력하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상태라서…….

김꽃임 위원 올해 엄청 많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불요불급하게 환경부에 요청해서 순환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환경부 지침상 안 된다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김꽃임 위원 예, 그것도 건의를 하셔야죠. 순환수렵이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환수렵할 때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안전에 대해서 먼저 지침을 주시고, 우리 지금 그분들 허가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800명 정도 됩니다.

김꽃임 위원 많으시네요. 그 800명에 대한 안내문이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홍보물…….

김꽃임 위원 예, 다 하셨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실상 염소였나요, 그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분들이 보험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받으면 항상 사고나기 전에 100% 보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항상 손해를 보시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피해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해요. 그래서 각별히 안전 같은데 주의해주시고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서 더 상기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에 있어서 응급보수 미 사유 발생으로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3억 2166만 7천 원으로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4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평가용역은 수거대행업체 수집운반비용 기준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은 자원관리센터 위탁시설 평가 및 위탁 운영비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이상 없음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제천시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에 없는 위원회 설치 운영 내역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1회 심의해서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를 가결하였으며,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백서발간위원회를 1회 운영하여 백서발간 의견수렴 및 자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벽산엔지니어링에 위탁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시설을 엠엔테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침출수처리시설을 에스텍코리아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재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열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폐쇄절차대행 추진을 원주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화사업을 위한 2017년 국비 5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4개 기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제천시가 조정 합의한 바 있으며, 조정합의 실행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및 국비 80% 지원을 지속 건의․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해서 김꽃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앞내용과 같아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자원순환 반사필름류 재활용 업무협약서를 2017년 3월 8일에 아시아시멘트와 농협, 원협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멘트제조에 소성 연료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4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 1억 원 이상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환경증축공사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로 연소실 철판 교체 및 내화물 보수공사가 모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2017 시책 및 업무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제1산단 폐기물매립장 하단 농지 처리대책 제안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1산단 왕암동폐기물매립장 하단 소세천은 원주청에서 2015년 정밀조사 결과 다양한 오염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내년도에 환경부 사업으로 제1산단 하단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앞의 내용과 같으며,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입니다.

현재 대책반은 3개 반,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홍보물 배부 3만 6천 장, 경고표지판 60개, 클린지킴이 CCTV 설치 6대를 하였으며, 단속 현황으로는 24건을 적발해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폐기물 발생 감량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발생 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실적은 각종 행사에 홍보하고 있으며, 서명행사 10회 5500명 한 바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거점 수거용기 파손 시 수시 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0.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6개 반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하면 4천t 가까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재활용품 급증으로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하고, 처리장 확충 및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폐기물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16건을 접수해서 형사고발 3건, 계도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내용 및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점검대상 419개소 중 총 점검을 147개소 하였으며,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국장님이 있는 데에서 관련 국에서 소신 있게 해결하라고, 업무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아직도 미뤄지고 있어요. 제1산단 폐기물매립장 밑에 하단부 농지 있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호경 위원 그게 지금 농지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옆에 미당천은 다 오염이 돼서 어떤 미생물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하천물을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네. 농업정책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도시미화과 다 해당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했어요. 여기 농경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처분을 하든가. 지금 몇 년째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안 합니까? 이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자연환경과와 협의해서…….

김호경 위원 이것을 작년도에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그 원인은 매립장에서 나왔다고 사실 보기가 어렵다고 조사가 됐는데요…….

김호경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부서별로 그렇게 미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아주 주문을 했었다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도시미화과에 얘기하면 또 떠넘기고, 환경과는 또 떠넘기고, 농업정책과는 또 그쪽에 떠넘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농경지에서 나오는 쌀 지금 다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되면…….

김호경 위원 완충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계획했잖아요. 지금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아직도.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그 내용은 자연환경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쪽과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여기 김태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사실. 농업정책과장님! 이것 어려워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쌀 수매를 못하게끔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를. 이것 지금 여기에 오염된 토지에서 나온 쌀 같은 경우에 수매되면 그 쌀 누가 사먹습니까?

이것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속기록 보면 몇 년 전부터 있어요, 이 내용이. 제발 여기 토지 매입하는데 예산 많이 수반되니까 하다못해 거기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각처리를 하든가, 여기 것 다 지금 농협 수매하는데 들어가면 그 쌀이 어디로 섞입니까? 그 물 오염된, 냄새나는 물로 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쉬운 것도 하나도 안 지켜집니까, 그래?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여튼 하여간…….

김호경 위원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것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라든가,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이 부서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대한민국환경상.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환경대상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환경대상 받으셨죠. 영농폐기물을 아세아시멘트 원료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소성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이 항상 민원으로 냈던 반사폐기물 그 수거도 원활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탄제를 활용해서 아세아시멘트와 매립하는 양을 줄이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주시고 시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상 받은 것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도 드리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첫 번째는 제2자원관리센터매립장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준공이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내년 10월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내년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125억 원으로 돼 있는데, 125억 원 정도는 안 되고 한 120억 원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암반석이 많아서 발파를 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하는데 한 1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내년도 국비 확보한 현황도 보고 하니까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32억 원 정도 생각을 해서 마무리가 32억 원 정도라서 총사업비 125억 원이었거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예산 확보를 한 60%밖에 못했더라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내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32억 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32억 원까지 다 확보해서 투입되어야지만 125억 원의 사업비였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것 보면 19억 원만 확보됐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9억 원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비 확보를 지금 못하신 거죠? 이게 원래부터 예산이 환경부와 조정하고 해서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원래 한 100억 원이 조금 안 됐던 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20 몇억 원이 증가된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하신 거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것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여하튼 내년도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하여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제가 예산서까지, 내년 확보된 예산서까지 다 확인했고요. 그럼 약 15억 원 정도가 부족 분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한 120억 원이면 될 것 같다, 그럼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하리라고 계산이 되는데, 여하튼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간 제가 설계 변경된 것 봐서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봐서 잔액을 최대한 받아서 내년에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환경부와 예산 협의할 때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 전에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 전에 해놓으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제가 협의해서 내년도 반영해달라고…….

김꽃임 위원 이게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마무리단계인데 내년에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국비를 지금 확보를 못한 거죠. 약 40%를.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고요. 저도 꼭 챙겨서.

김꽃임 위원 예, 그것해서 예산 환경부에서 마무리 예산 더 받아서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왕암 폐기물매립장이요. 이것 국비 확보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환노위에는 8대2로 올라갔고 지금…….

김꽃임 위원 국회 제출돼 있는 예산안에 들어있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지금 예산안에는 들어…… 기재부에는 안 들어가있지만 환노위 안으로 해서 8대2로 들어가 있고, 32억 원이.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김꽃임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70억 원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지금 70억 원에 대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70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5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서 환경부, 원주환경청, 충청북도, 제천시,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4자 기관에서 조정서까지 만들었잖아요, 8대2로. 그런데 국비가 80%해서 8대2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지금 8대2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환노위에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환노위 안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기재부에서는 8대2는 정확히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기재부에서는 8대2가 안 돼서 일단은.

김꽃임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 할 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같은 것이 아무 효력이 없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조정서에는 8대2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우리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게 약간 법적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80%를 확보해서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 당시 4개 기관에서 이면적으로 합의하기로는 8대2로 하자, 기재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 그렇게 보도자료도 다 내셨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기재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4개 기관은 8대2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던 것이었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그때 국민권익위와 조정할 때도 의회는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용을. 그랬더니 ‘기밀사항이라서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봐 의회에 보고 안 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때 8대2로 해서 합의를 다 했어요. 그럼 그것 관철을 시켜야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면 예산이 확정이 돼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의 중요한 것은 여전히 8대2로 해서 국가가 80%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70억 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80%의 매칭비율로 예산을 달라 이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8대2는 안 된다, 5대5.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당초 기재부의 의견은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기재부도 계속 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환노위에 넘어가 있는 예산은 8대2로 해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국비 8대2.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만약 그것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되도록 해야죠.

김꽃임 위원 아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행감 미료실과 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이 지금 확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8대2로 해서 환노위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때 되면 권익위하고 환경부 찾아가서 일단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김꽃임 위원 저희 지금 제천시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것은 이근규 시장님이 백서까지 만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로 백서 출간까지 해서 아주 의지를 갖고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지금 조정서한 것 가지고 시민들 대홍보를 했어요. 다 해결된 것처럼. 그것 기억나시죠? 5월 달에 했어요. 5월 29일 날 시민보고회 개최. 거기에서 8대2로 거의 된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하여간 국회 의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설명할 것은 다 했어요.

김꽃임 위원 그럼 그때 그 조정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충청북도, 제천시 4자 기관이 한, 그런 조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기재부도 인정 안 하는 조정서가?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국비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국비는 주는데 제천시에서 지금 계속 소유권 이전 안 된다, 몇 대 몇으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지금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어돔은요, 에어돔. 10년이 지났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좀 위험합니다, 그것도.

김꽃임 위원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2006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10년 넘어서 노후화가 다 됐고, 거기 그때 찢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하루하루 1년, 2년 갈수록 문제인데, 지금 내년이 우리 이근규 시장님 임기 말인데요. 4년 동안 한 게 없으세요, 지금. 내년 예산 확보 못하시면 한 게 없는 것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천시는 그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왜, 이전 문제냐, 처음에 국비는 준다고 했어요. 예전에 권석창 의원님 국비까지 다 확보했었는데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제천시에서 또 안 한다고 했죠? 제천시에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는 몇 대 몇이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그때 5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다 조정해서 다 된 것처럼 샴페인 다 터뜨리고, 지금 와서 8대2가 안 된다? 80% 확보하세요. 이것 안 되시면 이근규 시장님 내년 1월 달부터 국회에 가서 사시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국회 다니시면서 조정서 있는 것, 그것 하나 이렇게 반영을 못하면 그게 역량 있으신 것입니까? 뭐하러 국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제천시의 풀어야할 숙제에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요. 국비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3년 반 동안 뭐하셨는지. 앞으로 6개월 동안 내년 예산 확보 안 되면 6개월도 그냥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요란하게, 빈 수레가 요란하게 여러 가지 시민보고회 다 용역보고회 이렇게 하고서 결과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여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안 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다른 대책이 뭐가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환경부와…….

김꽃임 위원 아니, 예산이 다 방망이 두드려지면 시간이 또 그만큼 가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8대2 또 고집하실 것이고.

5대5로 한다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그것은 의원님들의 동의와 시민들의…….

김꽃임 위원 아니, 언제부터 의회 동의를 얻으셨다고 그러세요? 조정하고 이럴 때도 의회에 설명도 안 하고, 뭐 비밀사항이라고 의회도 모르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늘 이근규 시장님이 판단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문제부터 8대2 매칭…….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소유권 이전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김꽃임 위원 아니, 굉장히 위험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지금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여하튼 하여간 5대5가 됐든, 뭐가 됐든.

김꽃임 위원 여튼 하여간이 아니고요. 국회 방망이 두드려져서 의결 돼서 예산 확보 못 하시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근규 시장님과 과장님이 지세요. 저희 다음 주에 예산 계속해요. 그것 책임지세요. 여러 가지로 책임지지 않을 행정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 벌써 착공 들어갈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설계 다 끝났다고 했죠? 완료단계라고 했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 그것 설계 관련해서 의회에 전체 보고회 좀 해주세요. 설계를 어떻게 하셨나, 전문가들이 하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총사업비가 70억 원이면 안정화 사업이 다 끝납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서 지금 한 120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총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2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했는 데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것은 뭐 한 향후 한 20년간 계속 정밀조사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합하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일단 안정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설계완료 단계에서 120억 원 정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응급복구지원 차량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0만 원으로써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차량유류대 예산이었으나 복구지원 등 실수요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피해보상 참석수당 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전액보상에 따른 서면심의 실시로 심의출석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불용발생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오티리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 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3천만 원에 삭감액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사전 예비조사 시 수혜인원 및 범위, 타당성 등을 판단해서 추진하였으나 주변의 소형관정 등을 이용한 수혜면적이 적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억수리 농업용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인데, 1억 2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구역 내로 공단과 사전 협의 추진하면서 공원지역 내 훼손 최소화 범위 내 추진과정에서 사업량 감소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번, 2016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으로써 부진 및 포기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 명시이월에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단양군과 협력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홍보 명목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실제 농가에서 6만 원의 자부담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측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실효성 미흡한 홍보예산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납 지시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못자리BANK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목반은 청전뒤뜰 벼 작목반으로써 작목반에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 예정이었으나 작목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금년 8월 28일 포기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비는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7년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조사 측량용역 등 17건으로써 용역내용에 의거 활용방안 및 성과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상천민속마을 간이휴게소 증축 공사 등 24건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내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차분 등 11건의 사업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앞으로 당초 예산 측정에 따른 적정 설계로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2017년 6월, 9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농축산물식품산업심의위원회입니다.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금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요구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해서 8회 개최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2016∼2017년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로써 서면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3개 시설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두산 권역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용두산권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선 씨가 수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단권역 민간위탁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3년간 위탁기간이며, 수탁자는 비단골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수근 씨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권역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박달재권역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몽 씨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료 산정내용 및 근거, 위탁계약서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10번,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용두산종합개발사업 발효식품가공공장입니다. 지적사항은 2단계 사업이 끝나고 운영체계로 들어가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최종처리 결과는 용두산권역 기능성발효영농조합법인 김세곤 대표를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2016년 8월 23일 날 고발해서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의견송치를 받았습니다. 마을대표와 회의 결과 해당시설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종료 후 마을에서 운영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불법전용 행위 단속입니다. 대진환경 불법점용에 대하여 법의 기준과 원칙대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야적물량 50만t중에서 40만t을 반출하였습니다. 현 잔여물량은 10만t 정도 남아있으며, 대진환경 측에서 투자유치과에 호환블록 제조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현 공장부지가 국도5호선 대체도로가 아마 일부 공장에 편입되면서 설계 변경이 돼서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 부원료 납품과 호환블록 제조공장 생산에 활용해서 전량 원상복구에 최선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2014∼2016년까지 1억 928만 704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14번,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15번, 2017 시책 및 업무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시책 및 업무개선 사업 대상은 각종 시범사업 선정 내실화 및 신선한 사업발굴 제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시범사업 추진 과정 중 목표에 미달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해 일몰제 적용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계․기구․시설물이 아닌 지원은 시범사업에서 제외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1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수산면 소재지정비사업 등 6개 사업으로써 수산면 소재지정비사업, 한수면 소재지정비사업, 화산동 소재지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8개 사업으로써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봉양읍 삼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솔티마을 캠핑장 설치에 따른 건축물 설치가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해서 앞으로 본 사업 자체가 변경시켜서 건축물을 제외한 캠핑장 부지에 대해서 금년도 중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 불법전용 단속 실정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총 515건에 54만 5257㎡를 전용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적발건수는 26건에 2만 5610㎡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2건을 했으며, 원상복구명령은 26건 명령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고발조치 2건을 고발해서 조사 중이고, 원상복구는 22건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용두산권역 추진현황 및 추가지원 내역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추가지원 내역은 용두산권역 안내판 정비공사 및 용두산 조은술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4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지원 내역은 용두산 조은술 제조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2014년 말까지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용두산조은술영농조합법인 대표 조국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공장시설, 후살균기, 체험장 등 기계시설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내역은 계획이 6억 원에 집행액은 7억 5100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설비시설 가동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맥주캔 제작에 관한 인허가 지연과 2016년도 수입쌀 원료사건으로 운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방문,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며, 현재는 수제한방맥주 만들기, 천연발효와인 만들기 등 체험을 하고 있으며 희망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중에 있으며, 체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1억 6620만 원 사업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유치실적입니다. 연도별 귀농․귀촌 유치실적은 2012∼2016년까지 총 1547호 243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중 귀농은 455호 758명 귀농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 기금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기금에서 농축산물가격 차입금 지원과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정이 2014년 2월 달에 됐어요. 이 이후로 실적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은 3년간 평균 최소가격을 조사해서 고시를 해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다보니까 현재는 그 최소가격 이하로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융자금은 저희들이 융자사업도 본 기금으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현재는 도의 농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전체 1.5% ……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천시는 지금 1%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앞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현재 기금으로 맞춰서 봤을 때 도의 기금으로도 충분히 희망자가 100% 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이 현재 되지 않고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하고, 기금운영 실적은 전무하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20억 원출자해서 기금이 내년도 100억 원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목표량이 완료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이 된들 뭐하냐고요. 기금을 지금까지 운영할 실적이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성격이 뭐 이것을 꼭 기금에 적립돼서…….

김꽃임 위원 아니, 기금 외에 이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 이자로 인한 사업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현재는 목표량이 아마 내년도까지 목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는 기금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금사업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정기금,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에 가장 주되게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차액 지원하고 융자금인데, 융자금은 앞으로 실적이 나올 일이 없고요, 그렇죠? 도 발전기금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해요. 검토하셔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조금 찾아보니까 군 단위에 거의 대부분 차액지원인데 최저가격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천 관내는 11개인가요, 10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10개 품목입니다.

김꽃임 위원 10개 품목이죠. 그런데 봉화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봉화는 올해 사과도 차액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가격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차액지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금하고 있는 차액지원 검토해서 결정하는 이 시스템도 다른 데랑 한번 비교 분석해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거의 이 기금만 설치하고 아무런 운영실적이 없는 기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다른 소득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기금운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된 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조례상.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올해 또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한 57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저희가 3차 추경에 한 9200만 원을 더해서 편성해줘야지 한 1억 5천만 원 정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농가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100% 다 지급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농가에게 1년에 3번으로 나눠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적기적소에 피해보상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실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 얼마 세우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내년도에도 아마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3차까지 올해 상황봐서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러 고라니, 멧돼지뿐만 아니라 노루해서 요새는 야생동물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말고 저희가 설치해주는 것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방조시설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기목책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철망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 지역농가 전부해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것도 하여튼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야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이런 거예요. 저는 보도블록 10억 원 그런 예산 과감히 정리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 농가피해보상 이럴 때 예방할 수 있은 시설이나 그런 장비 구축 이런데 예산을 더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 못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기 전으로 예방을 해주시게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재산상 손실감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드시잖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보험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이것 국․도비 매칭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상보면 초에 다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용을 했는데 일부 지자체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한번 보험 든다고 하면 올 초에 들고 나서 다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들려고 했다가 못 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 예산 매칭하지 마시고 시비 더 확보하세요. 그래서 농기계보험이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시비를 더 추가, 이것 국비 언제 더 확대할지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농민 여러 분들이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농협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국비 건의를 많이 하셨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국․도비 사업 매칭으로 그 사업 외에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나 시비 추가해서 하나 더 만드세요. 내년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규모가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중에 권역별 사업들이 규모가 크고 시설물 구축이 많은데, 지금 우리 각종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난항을 겪어서, 그렇죠? 인건비 또 아니면 하다못해 전기세부터 이런 운영비조차도 사실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영추진위원회라든가 여기하고 연결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런 도시에서 오시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능한 한 알선도 해주고, 또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 행사도 가능한 한 그런 곳에서 유치해서 그런 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나 운영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권역별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주민들 권역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매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 국비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본연의 업무 농업을 하면서 사실 권역사업에 동참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역에 사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이 사실 국비로써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농촌 경제도 기반 정주권 생활이나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또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기반 같은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자꾸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중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발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 리솜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이 있었어요. 국장님께 부탁해서 그것 관련된 부서에서 해당 단체나 기관 조직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내용을 모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국장님,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원 -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마을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 사업 사실 제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앞으로 정말 개인이 어떻게 해서 잘사는 시대는 힘들어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서 정주여건도 만들고, 그렇죠?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구축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설은 구축이 돼 있는데 주민들은 다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세조차 버거우니까 마당에 풀도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종단에는 결국 전기세도 못 내서 다 끝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각 부서들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게끔 부서마다 역량강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42페이지에 있는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봉양 삼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했으면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캠핑장도 진입도로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캠핑장 운영할 수가 없어요, 관광과에 해보셨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관광과에 협의해보셨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관광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 사실 캠핑장 진입하는 것은 큰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솔티맥주공장이 정상적으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읍에서 건축물 진입로로 인정을 해줘서 해줬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 건축법은 2006년도에 사실 바뀐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 이후…….

홍석용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마을회관에서 우리담당주무관들,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할 때부터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고, 지금 관리동 짓다가 기초 다 철거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것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캠핑장에 대한 내용은 올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손실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 올리다가 다 부숴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여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주민들도 참여하고 같이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할 수 있는데 결국은 1인 개인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 승낙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업주가 사실 설득력이 없어진 거죠.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이것 말고도 제가 만약 문제를 삼으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재지 정비사업 시작해서 권역별 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할 때 정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하고 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정말 좀 봉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2개의 역량강화사업 대행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하고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냥 여기 와서 기간 내에 주민들과 대충 있다가 가면 끝이지만 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컨설팅회사나 용역사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도 움직이게 하려면 당신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도 팀장님과 담당주무관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해도도 높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정말 시민들 주민역량 강화 사업하는 분들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을 참석시켜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이런 마을기업도 한번 좀 만들어보시고, 마을공동체도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정보를 입력시켜야합니다. 정보를 전달시켜줘야만 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용두산권역 추가로 지원해 준 용두산 조은술 제조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점검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여기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계속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체험객이 올 때마다 운영하다보니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청소도 좀 해놓고 미관도 깨끗하게 해놔야지 누가 와서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특히나 먹는 것을 제조하는 데란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 한눈에 보면 유리창이고 거미줄이고 보면 누가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돈 주고. 그것도 3만 원씩이나 주고. 이것 시에서 지원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해줘야 해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2014년도에 준공돼서 2015년도에 가동시험을 했는데 인․허가받는데 힘들었다,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아니, 누가 수입쌀 쓰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으면 정확하게 시인을 해야지, 뭘 자꾸 얘기할 게 무엇이 있냐고요. 그럼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 더 잘해보려고 하면. 아니, 뭐하는데 직원이 여기 15명씩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대청소라도 하면 하루면 청소 다 하겠더라고요, 먼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 4월 달에 다녀와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8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피감사부서참석자
안전건설국장김태원
교통과장김재호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이장규
산림공원과장김승동
농업정책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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