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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8.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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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8월 29일 (금) 16: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시01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8월 28일, 29일 제1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박기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 규정이 폐지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비료생산업, 수입업등록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자문위원회설치 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4월 4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천시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09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8월 21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5인의 명의로 발의하여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절약의 실천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누진적용과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사용료 경감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김병룡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엑스포TF팀장 함영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교통팀장 박성웅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김병룡


○서명의원 권건중


○사무국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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