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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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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8월 28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박기석, 김명섭, 유영화, 성명중, 김봉수, 조덕희, 양순경의원 발의)

2. 제천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박기석, 김명섭, 유영화, 성명중, 김봉수, 조덕희, 양순경의원 발의)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에도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국회연수원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례안에 관계되지 않으신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박기석, 김명섭, 유영화, 성명중, 김봉수, 조덕희, 양순경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 의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1조에 위탁기간 90일 전에 위탁기관을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예,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사회복지법 제34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5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석 의원님외 6인의 명의로 발의로 집행부 관계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다른 시설은 해당 시설에 개별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례안 제6조, 7조, 8조 및 9조, 10조, 12조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의 내용중 별표 제3 평가의 기준과 배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계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4호 영.유아 보육시설의 내용을 기존 조례 중복으로 삭제를 요망했으며 조례안 제8조 수탁자 심사위원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을 5년 이내로 수정 요망했으며, 조례안 제11조 재위탁의 경우 공개경쟁과 평가결과 70점 이상 판정된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 요망하였습니다.

관계 팀의 의견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4호의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이미 중복을 배제했기에 삭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한 의견은 수탁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추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제11조에 관련한 의견은 평가결과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70점 이상으로 판정 하는 것으로 하여 매우 우수라는 평가기준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기석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우리 성명중 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기석 의원님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계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례안 제8조와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수탁심사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하여 매우 우수라는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수탁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하여 매우 우수라는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3 항 5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7항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 담당으로 한다를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주무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합니다.

안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를 3년으로 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므로서 재위탁할 수 있다를 재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 위원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박기석, 김명섭, 유영화, 성명중, 김봉수, 조덕희, 양순경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례안 제4조에 준공 검사 이전에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로 했으며 조례안 제7조에 점검 요원은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시장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3호에 대상 시설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석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 명의로 발의되어 집행부 관계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준공 전에 장애우등의 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점검하고 편의 시설설치를 검사하여 편의 시설설치에 적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와 제7조의 내용은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12조에 점검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장애우등의 편의 증진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통보받은 후 합동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망했으나 본 조례안은 이미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만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기에 반드시 본 항을 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고 국토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구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열람 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비료생산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제11조, 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의 제증명요율표 1호 마목 10의 도시계획 열람을 삭제하고 2호 라목 6의 비료생산 등록을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를 2만원으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징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4일 폐지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14, 제2항 2호에 규정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열람수수료 150원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2조 1항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비료 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에 조례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제증명 수수료 산정 요율표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전략사업팀장 고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양순경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네분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역사적인 조례를 마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한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정사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제천종합연수타운에 필요한 행정적 또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조성자문위원회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 충청북도 관련 조례가 지난 4월 4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그 후속 조치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해서 자체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를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지원사업은 연수기관의 유치활동에 따른 홍보사항과 그 다음에 부지사용과 도로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세 번째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특목고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지원다음에는 연수타운 조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그리고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서울 제천학사 입사자격 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연수원 건립에 따른 입지 보조금을 안 제5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장은 연수기관 및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이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연수기관을 건립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용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번은 도지사 소속하에 연수기관유치 추진단에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연수타운조성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인데 총 50명으로 하는 연수타운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이 요새 아시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종합연수타운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으신 지원과 또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본 조례가 연수타운의 성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등에 의거 입법예고 되었고 또한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과 제5조 연수기관건립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5호 연수타운 조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제24조 등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8조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면 제천 종합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국도비 지원대책 또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가 어디예요. 정확히.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신월동하고요. 봉양읍 미당리 일부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연수타운 조례가 도로 발목을 잡는 것 아니예요. 그 외에 만약에 들어 온다고 했을 적에 그 지구가 아닌 다른데 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연수타운 지구내로 입주를 않고 다른데로 개별 입주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성하 위원 그렇죠.

제천시내 일원에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그런 개별적인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옥상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신월동 연수타운 안 되는 것 뻔히 다 알면서 엉뚱한데 묶어 놓고 뭘 하자는 것이예요.

할려고 하면 제천종합연수타운 내가 아니라 제천시 일원으로 바꿔놔야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들어 올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신월리에 묶어놓고 있으면 조례 있으나 마나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팀장님.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박성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수정발의해서라도 고쳐야죠.

당장 들어올려고 하는건 보고 뭐고 신월리로 아무도 안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묶어놓고서 조례에 제정만 됐지 해당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29일 10시에 재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 본 안건 재심의 후에 소관사업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양순경
위원박성하박기석
성명중조덕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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