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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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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8월 28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유영화, 김명섭, 김병룡, 김봉수, 김병창, 권건중의원발의)

2.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유영화, 김명섭, 김병룡, 김봉수, 김병창, 권건중의원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의원님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외 5인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절약의 실천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74호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8월 19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님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소비 절약의 실천과 대기오염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1개 노선에 2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14개 노선에 45.22km, 자전거 보관대는 52개소에 520대를 수용할 수 있고 자전거안전시설로서는 횡단 보도턱 56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로여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자전거이용을 기피하고 자전거도로의 노면상태, 장애물 정비, 보관대 보수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활동의 미흡과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망 미확충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그동안 추진하여온 자전거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시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강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 생활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와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청정제천 의 새로운 도시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도로 현황 및 추진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료 의원인 유영화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12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시범기관의 운영이라 함은 이 기관이 가시적으로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잘못하면 시범기관 몇 개만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고 이렇게 시범기관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일텐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게 그래서 이런게 구체적인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게 기관에 대한 거는 관계없는건지 잘못하면 어떤 기관이나 시범지역을 했을 때 제천시장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2조 3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한번 시범기관으로 지정된게 잘못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 내가 보면 그리고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시범지역만이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에 파급효과 보다 어느 지역만이 이런걸 누릴 수 있는 시설에 편의만 제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영화 의원 이건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건 시범지역으로 볼 수 있고 기관은 학교가 또는 기관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겠으니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지정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적으로 확산되는 촉진의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법과 령에서 지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 12조에 규정한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이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게 본보기가 돼서 다른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범위나 지정에 대한 요건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유영화 의원 그런 거는 마지막에 보면 21조에 시행규칙이라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뒀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하천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 학교용 수도 요금은 부과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으로 학교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또한 학교시설을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각 학교에 상수도 사용이증가하여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6호를 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조를 다음 같이 신설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의 일부 이렇게 명시하는게 되겠습니다.

별표2 읍면지역, 별표 2-1에 동지역 업종별 요율표중 업종별란에 일반용을 각각 일반용, 초·중·고등학교는 사용량 0에서 50톤 적용으로 부기하는게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 5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10쪽에 검토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79호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8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8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5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급수시설 개방으로 시민 다수가 사용하고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용량의 상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에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확대와 시민들에게 학교시설물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을 감안하고 타 자치단체의 학교 수도요금 감면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로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초·중·고등학교는 37개교로서 년간 1억 1100만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제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괄 원가 대비 급수 수익으로 산정한 요금 인상 요인이 3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35.3%, 2005년도 47.2%와 비교할 때 매년 경영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꾸준히 전개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데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다른 특수시설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학교용 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감면예상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사용하는 수도 요금을 일부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사용량의 0에서 50톤까지는 고정적인 요금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그 부분은 지금 4쪽에 자료가 난데 보시면 4단계를 해서 그동안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50톤, 51톤에서 100톤, 300톤, 301톤 이상에서 해왔는데 이렇게하면 상당히 지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위등급에서 지금까지 요금이 나갔습니다.

일률적으로 1단계 요금 많이 쓰든 적게 쓰던 50톤 규모에서 50톤까지는 동일요금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니 50톤까지는 동일요금이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아닙니다.

그 이상 쓰더라도 지금 현재 1020원의 요금을 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감액효과가 나오는 거죠.

권건중 위원 일부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수치상으로 뭔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래서 저희가 전부 감면을 아예 안받기 때문에 일부 감면으로 표현을 그렇게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진한종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했듯이 다른 예를 들어서 영유아원, 노인복지시설 이런 특수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건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지 않아도 10쪽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도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영유아원, 어린이시설까지 같이 감액검토 요청이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온게 있었는데 사실상 물을 쓰는 양이 소량이고 지금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개방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주야간으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역에 혜택이 돌아 가는 부분때문에 첫 단계로 검토를 하게 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진한종 소장님 고생하셨고 직원들 애쓰셨고 윤종섭 본부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었고 충청북도 지역만 조사해도 상당한 지자체에서 감면을 일부하고 있었고 지난 6월 정례회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동료의원들과 협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낼려고 했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장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에 생각했을 때는 1할 20% 감면 정도로 의회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그거보다 더 진전된 그런 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각급 학교가 한 두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301톤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누진제 적용에 의해서 톤당 1830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가 됨으로써 얼마를 쓰던 관계없이 50톤 이내 쓰는 면지역의 경우는 1020원, 동지역같으면 1240원을 적용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300톤을 쓰건 100톤을 쓰건 500톤을 쓰건.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37% 평균 그렇게 감면되는 걸로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준비했던 안보다 진전된 안이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공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수학교도 검토를 해보니까 세하의 집이 있는데 수돗물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그게 왜 빠졌느냐고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계 운영하는 데는 혹시 문제는 안 생기겠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금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유수율 제고 목표가 74%에서 82%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달성이 된다고하면 유수율 1% 증액되는데 1억 3천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5%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부에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래도 되느냐는 이론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영개선을 통해서라도 정당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일단 공포되면 저희가 적용은 그 다음달부터 검침분부터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15일후에 공포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러면 10월 검침분부터 학교에 적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풍, 수산, 덕산, 한수지역의 수해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간사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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