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08.07.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7월 18일 (금) 16:00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국회연수원제천시유치를위한건의안

5. 일본정부의독도도발관련독도수호를위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국회연수원제천시유치를위한건의안(유영화,김명섭,김병룡,권건중,성명중,박성하의원제출)

5. 일본정부의독도도발관련독도수호를위한결의안(박기석,김봉수,양순경,조덕희,성명중,김명섭,유영화,권건중의원제출)


(16시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조례안과 건의안 및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1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7월 16일 제1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교동 파라디아 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5월 9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시05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7월 10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17조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 관리하고 회계 관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연수원제천시유치를위한건의안(유영화,김명섭,김병룡,권건중,성명중,박성하의원제출)

(16시09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연수원 제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연수원 제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이며 학습 휴양도시로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져 종합연수타운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 연수원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국회연수원설립 계획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풍광 좋은 중부내륙의 바다인 청풍호 주변에 국회연수원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연수시설 최적지로 가치를 높여 제천지역에 연수원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고 지역생산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어 제천 발전에 기여하고져 국회 의장님 및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국회연수원을 인심 좋고 산자수려한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에 설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연수원 제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회연수원 제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국회 부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님!

국회 개원 60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골고루 잘살고 세계속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산적한 국정현안과 생산적인 정책국회와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 국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과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제천시는 중부내륙권의 자연경관은 수려하나 산업이 없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는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점차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을 발전 시키고져 집행기관과 제천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중후한 인심을 기반으로 휴양을 겸한 연수타운을 수도권에서 유치하고자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를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은 수도권의 상수도원과 홍수조절용으로 건립된 충주댐 건설로 수몰면적의 60%를 차지한 지역으로서 80년대의 댐 건설로 문전옥답이 수몰되어 수많은 수몰민이 떠나고 풍광 좋은 청풍명월의 경관도 일부 수몰된 애환이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청풍호 주변의 주민들도 맑은 물 보호를 위하여 생활의 규제를 감수하고 있으며 또한 청정자연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연수원은 전국 최고의 환상적인 적지인 청풍호반 주변에 꼭 건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제천시는 연수타운 유치노력 중 국회연수원 건립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고 3개의 철도 노선과 2개의 고속도로와 4개 노선의 국도와 2개 노선의 지방도가 교차하고 있는 남한의 중심부이며 전국 어디에서도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어도 그 편리성은 변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백두대간의 산자수려한 소백산∙월악산∙치악산∙금수산 등 3개의 국립공원과 제천의 32명산과 얼음골계곡이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몇 천억원을 들여 가꾼 관광 편의시설을 국회연수원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연수원 유치 예정지인 청풍호반 주변 5분, 10분 거리에 청풍문화재단지, 비봉산 활공장,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 수상공연장, SBS촬영장, KBS촬영장, 청풍운동장 및 전국규모의 하키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 숙박시설로는 레이크호텔, 힐호텔, 소나무 숲속의 ES리조트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 모든 시설이 국회연수원이 제천 청풍호반에 건립될 경우 연수원의 부대시설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천혜의 강점이 있으며 전국 어디든 이런 잇점이 있는 위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제천시의회의원 일동은 국회연수원이 청풍호반에 건립되어 국회가족 여러분의 연수 효과향상 및 여가활용과 국가발전의 요람이 되고 낙후된 제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연수원 유치를 14만 제천시민들의 대표로서 간절히 건의 드리오며 국회연수원 건립에 따른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오니 제천 청풍호반에 국회연수원을 꼭 건립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 7. 18.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 청풍호반에 국회연수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회연수원 제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연수원 제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5. 일본정부의독도도발관련독도수호를위한결의안(박기석,김봉수,양순경,조덕희,성명중,김명섭,유영화,권건중의원제출)

(16시1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 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박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였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한국의 주권과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며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국민과 의병의 후예인 모든 제천시민은 참담한 심정을 넘어서 피를 토하고 울분을 삭일 수 없는 심정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역사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한국의 주권과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극악무도한 행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동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은 법률적,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오만무도한 이번 행태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다.

이런 도발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영향을 받을 리도 없지만, 이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이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허무는 패권적 군국주의가 부활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을릉읍에 속한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우겨대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를 영토분쟁화 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의 저급한 수작을 철저히 응징할 면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이은 향후 우리 정부의 향후대책과 일본의 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일본물건 불매운동을 비롯한 반일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침략 야욕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지 말라!

1.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으며 제천시의회에서는 향후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 7. 18.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기석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 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및 외교통상부, 일본대사관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룡
조덕희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유영화


○서명의원 김봉수


○사무국장 최한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