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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7회 제3차 본회의(2008.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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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24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기석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천시도 2008년 5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75%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를 지나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 화두도 되었고 그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에 대책과 돌봐줄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제천시의 노인복지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천시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한 제천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천시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노인요양보험 수혜 범위 및 예측되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천시 관내 요양서비스기관 현황과 요양보호 수요자 대비 서비스기관이 부족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얼마이며 현재 교육기관 현황과 배출되는 요양보호사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 운영 소규모 시설의 요양기관전환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의 읍면동별 성별, 수급자, 차상위 등 독거노인 세부현황 및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량 노후주택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휴대전화를 무상 공급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 하나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가칭 해피폰제도를 도입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바로 지난주 청전동에서 홀로 지내시던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로 인한 시각장애까지 겪으면 힘겹게 살아가던 독거노인에 대한 제천시의 제대로 서비스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그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게 그처럼 쓸쓸이 돌아가셨겠습니까?

흔히 노인들이 겪고 있는 네가지 큰 고통을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전부 해결할 수 없겠지만 현 세대를 풍요를 일구기 위해 피땀 흘리는 고통을 마다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 분들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효도를 떠나서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에만 미루지 마시고 제천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시책을 많이 개발하여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한제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은 2008년 5월 31일 기준 제천시 전체 인구 13만 5718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667명으로 13.75%로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보험 수혜 범위 및 예측되는 대상자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분중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신청하여야 요양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 장기요양센터 접수 현황은 2008년 6월 현재 583건으로 등급 판정 결과는 1등급 128건, 2등급 63건, 3등급 71건, 등급외 321건이며 총 수혜 예측 대상인원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정도인 93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서비스기관 신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현황은 6월 현재 11개소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4개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7개소가 신청하여 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대비한 부족한 시설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가급여지원시설은 충족율이 약 150% 이상으로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좋은 실정입니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은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 제천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충만의 집 등 4개소로서 약 1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타자치단체 주민은 수용하지 않고 제천시민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기관 건물의 일부에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관내 노인병원 및 일반병원과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예성병원과 대원과학대에서 50명 정도의 생활시설을 고려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원과 교육기관 및 배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대원과학대학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YWCA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4개소가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4개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인원은 715명이며 이중 자격증 취득자는 41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 장기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자의 예상인원을 전체 노인인구 1만 8667명의 5%인 933명을 예상 인원으로 보며 요양보호사 1명이 수혜자 3명이 케어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는 1200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고 도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운영 소규모시설 요양기관 전환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요양기관을 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개인 운영시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인력 배치기준을 갖추어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하여 관내 8개 개인 운영시설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인 운영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려면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장기 요양시설로서의 변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변경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충북도에 건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노인현황과 관련 해서 한 가지 확인할게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하셨는데 제천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졸업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초면 제천은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맞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는 노인정책 수립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노인인구를 9.8% 정도로 보고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노인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중앙정부에 앞장서는 서비스를 해줘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험에 대해서 답변내용과 관련 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험이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기석 의원 잘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현재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재가지원시설의 충족율이 1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재가급여시설은 어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급여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기석 의원 대상자는 몇 명으로 보고 150%를 제시를 했는지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

박기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치가 뭔가 잘못 계산한것 같고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 5%만 잡아도 993명이고 실제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최하 7.2%에서 10%까지를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수치는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제천시가 당장 시설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하신 자료가 며칠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월 10일 현재 제천시 관내 요양보험 판정 현황이 1등급 대상자가 134명, 2등급 대상자가 108명, 3등급이 1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계속 판정중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적어도 3-4배 많게는 5-6배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할 때 까지는 1등급이 128명, 2등급이 63명, 3등급이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니까 이것보다 많은 인원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석 의원 그렇게 볼 때 증가 추세에 있는걸 감안을 하면 재가급여시설을 어느 정도 시설을 설명할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을 시설은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사실상 저희들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급여에는 4개소에 약 130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1등급, 2등급 판정받은 사람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현재까지 판정받은 사람이 1등급, 2등급만 따져도 250명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1등급, 2등급 중에서도 전부 다 시설급여로 가는게 아니라 재가급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70%가 시설급여로가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박기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 합니다.

문제는 현재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을 하루아침에 전환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 분을 놔두고 나머지 분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현재 개인 운영시설에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박기석 의원 개인 운영시설은 다 꽉 차있습니다.

인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시설 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장기 입소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성병원, 일반병원, 대원과학대학에서 약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여명이 입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기석 의원 빨리 확충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사람이 혜택을 받지못하고 얼마 동안이나 집에서 방치될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기석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 대비 초과 인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현재 저희들이 700여명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400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당 3명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요양인원을 1200명은 저희들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정도의 시설급여에 입소자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이지만 박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400명의 과잉 요양보호사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쩔 수 없지만 충북도와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과잉 요양보호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라면 향후 에도 대상자 1천명으로 봤을 때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300명이면 충분한데 지금 4개 교육기관에서 1기생 배출한 내용이 411명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적어도 요양보호사가 1200명에서 1500명이 배출될 것이고 2-3년내에서 3천명에서 5천명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분이 대부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주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얻어볼려고 돈 백만원씩 투자해서 2개월 3개월씩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땄는데 갈 자리가 없이 바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허탈감은 뭘로 채우겠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전에충분한 수요를 예측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했을 때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무조건 교육기관 허가를 해놓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이 없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던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수리를 더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박기석 의원 충주시의 경우 제천시보다 요양보호사 대상자수가 두배 가까운 데도 4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한꺼번에 4개씩이나 허가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기석 의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본격적인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들 요양복지시설들이 전부 운영난에 직면할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들어 봤습니다.

박기석 의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현재 요양시설이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했을 당시에 시점에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시설기준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이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개인 운영시설로 그대로 내비두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할 때는 거이에 맞는 규정 즉 시설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박기석 의원 개인운영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성보나벤뚜라 같은 큰 시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운영비 일체의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요양보호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받고 나머지 자비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만 대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했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느껴 가지고 비용이 저렴한 요양시설 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병원 운영도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또 한가지는 홍보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5년부터 수원에서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고 3년 있다가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64%나 됩니다.

실제 제가 주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로도 아직 노인분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며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장기요양센터에서 수혜 예상 대상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거기에 수혜자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장애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독거노인 파견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본부장님 대상자가 65세 이상노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래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나 노인파견사업 대상자분 들이 있습니다. 관리사하고.

박기석 의원 공문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읽지도 않고 읽어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봉사파견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대상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부를 너무 안해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요양보험은 마치고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 최종섭 지금 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첫 번째로 제천시 독거노인 현황 및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독거노인 현황은 2008년 5월말 기준 총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8667명중 독거노인 4545명으로 일반 독거노인은 3297명, 수급자 1147명, 차상위계층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하여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명락노인복지관과 씨튼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독거노인 관리사 8명이 160여명의 독거노인가정을 방문 가사지원하고 노화, 질병, 장애, 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명락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4명을 파견하여 독거노인 648여명에게 주 3회 안부전화 및 주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 및 제천노인복지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주 2-3회 정도 도우미가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사업으로 가사 간병방문이라든가 도우미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 노후주택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으로는 한방홈케어시스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한방진료 및 투약, 건강 체크 등 상담을 통하여 한의학적 양생법과 재활프로그램을 320회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방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병 관리, 투약, 처치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뜸건강지킴이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의료단체 및 일반인과 연계하여 개인위생, 외출 동행, 운동 보조, 밑반찬, 청소 등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청전동 소재지에 독거노인 대상 공동주택 40세대 규모인 제천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고 매년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전기 안전 점검, 보일러 교체 보수 등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독거노인들에게 제천 자활후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매년 화장실 보수,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샤시 등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휴대전화를 무상 보급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 한 통화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가칭 실버콜 혹은 해피폰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게 소방방재청에서는 무선페이징사업으로 페이징의 응급버튼 작동시 효심이 119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시행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위급상황 발생시 일반전화에 직통 전화하는 서비스를 본인이 신청하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에서는 2008년 6월에 독거노인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확인시스템의 일환으로 가로·보안등을 활용한 U-City 구축사업 개발 보급을 위하여 협력업체와의 MOU 협약을 체결하여 금성면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버콜 혹은 해피콜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민간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독거노인 588명에게 무상단말기를 시행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업체와 구체적 사업 내용을 협의한 후 소방서 무선페이징사업, KT사업, 가로·보안등 U-City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추후 시행 검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본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나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읍면동장 할 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 느낌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안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먼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됐듯이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안전 확인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석 의원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천시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25% 가량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독거노인 가운데 25%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인구의 1% 이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상당히 독거노인 생활형편이 열악하다는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방문 말씀하신대로 안전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갑작스러운 재해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고스란히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 꼭 확답을 받고 싶은건 제천시가 전국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전국 최초의 기회를 놓쳤지만 2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해피폰제도를 여쭤봤는데 이걸 도입하실 의향이 확실히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현재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0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보급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를 벤치마킹해서 협력업체와 협의해서 향후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현재 무선페이징은 소방방재청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치비 문제가 있고 설치 후에 사후관리 문제, 통화 품질의 문제, 기계의 잦은 고장문제, 정전시의 불통문제, 성능상에 유효거리문제 안방에 설치해놓고 건너방에서 안 되고 화장실에서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리모컨을 작동했을 때 방재청에 연결이 안됩니다.

한국통신에서 유선전화도 마당에서 쓰러졌을 경우에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하는 해피폰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축버튼을 저장시켜놓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소방서나 생활지도사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휴대폰 업체들이 거의 휴대폰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시비 안들이고 제천시에서는 통화료 일부를 월 얼마정도 보상을 해주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시가 1회성 행사에도 1500만원 2천만원씩쉽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연간 2천만원만 가지 면 300명에서 500명의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다만 포항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겠는데 무상단말기를 보급하고 그에 대한 통화료를 일부 시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상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박기석 의원 포항시에서 9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확대 실시하는 걸로 봐서 선거법과 전혀 무관할 것 같고 올해부터 더구나 좋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무료입니다.

통화료 50% 할인입니다.

시에서 월 3천원에서 5천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계신 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쳐 대안제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천시 민간위탁 운영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운영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명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어린이 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및 2007년 민간위탁금 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제천어린이도서관은 고암동 1134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면적은 733.26㎡로서 2003년 12월 15일 개관해서 2004년 3월 26일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과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 1명, 사무원 4명 운전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열람석 180석과 장서 4만 7600여권, 전시실, 강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절차입니다.

매년 9월경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제천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예산신청안을 접수받아서 관련부서인 시립도서관에서 사업을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으로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후 시예산부서의 추가 심의후 의회 예산안을 승인을 받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년도별 운영 지원 금액을 보면 2005년도 3억 1천만원, 2006년도 3억 4천만원이였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집행정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금은 3억 4천만원으로서 3억 377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22만 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세부 집행정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4728만 1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809만 4천원,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위원수당, 경비, 용역비, 복리후생비,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4천만원, 장기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해서 사업비가 4158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천시 어린이도서관의 민간위탁목적은 어린이독서문화의 활성화로 민간위탁금은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됐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1회 감사를 통해서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2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사소한 업무미숙사항 6건을 지적하여 주의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이외의 시설유지 관련입니다.

시설은 제천시 소유로 일반적 시설유지는 수탁기관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시설의 기능개선 및 강화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연장 방음, 조명, 환기공사 등을 시에서 발주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시실 내부 인테리어공사, 열람실 확장 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도서관 시설 및 운영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7년도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및 금수산 전국가족등산 축제행사에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는 2007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청풍면 일원에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4천만원을 보조하고 참가비 2649만원과 자부담 1174만 1600원을 포함해서 총 7823만 1600원으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회 참가인원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1041명의 선수와 진행요원 및 선수가족등 3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2007년도 금수산 전국가족등산 산악축제도 같은 기간에 개최했으며 보조금 2천만원과 자부담 477만 7380원으로 대회를 추진해서 전국에서 약 15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업비집행내역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으나 일부 체크카드 미사용부분과 물품을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 민간위탁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렇다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네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민간위탁금 지출방법은 제천시의 회계운영의 방법과 절차 즉 지출결의, 집행품의, 법인카드 사용,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으시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런데 회계운영의 방법과 절차를 많이 어겼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정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만 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천시의 회계운영의 방법과 절차가 적법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회계규칙에 따르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지출 필요시마다 어떤 목적이라든지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명중 의원 매월 기십만원씩 모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문제는 사용한 흔적도 없습니다.

또 사용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는 정원 5인 이하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이고 정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십만원을 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성숙한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먼저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잡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라든지 휴지, 기타 등등해서 어떤 부서장의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명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도덕적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시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를 비법정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명절때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갈비세트를 수십만원씩 집행해도 이것이 제천시의 회계운영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급양비는 저희들이 예산 회계관련법상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급양비로 갈비세트를 구입한 것 역시 적절치못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추진비인가요.

성명중 의원 급양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왜 존재하는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영수증도 법정 증빙서류가 아닌 비법정 영수증인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이라면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이렇게 지출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장이나 직원이 국제 심포지엄, 영동 노근리에 출장을 왜 갔다 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목적과 맞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국제심포지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도서에 관련되는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노근리 출장은 어떠한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명중 의원 영동 노근리는 한국전쟁 당시.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추모하는 곳입니다.

추모하는 곳 미군의 충격에 희생된 피난민을 추모하는 곳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도서관 운영목적과는 관계가 없고 만일에 부득이한 경우에 출장을 다녀오면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사진까지 첨부해 보고를 하고 인터넷에 띄워 시민들이 열람하지는 못할망정 복명서도 없고 적법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기백만원의 출장비를 쓰면서 단 한건의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사업예상 계획서에 보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연간 기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제천시의 회계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회계팀에서 입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입찰에 의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에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위탁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회계팀에 의뢰해서 입찰에 의해 구매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리고 견적과 견적금액, 납품가 보면 거의 백지에 오른손으로 썼는지 왼손으로 썼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성명중 의원 운영위원회를 연간 5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회때 수당 지급을 무엇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좌이체 하지 않고 한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원칙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수당은 참석한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간 사전협의라든지 위임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한테 계좌이체하지 않고 개별로 이체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불우돕기라든지 성금모금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운영위원회 수당도 문제이지만 특별한 안건도 없었고 회의기록도 없었습니다.

우리 연간 5회라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분기별로 퇴직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요.

성명중 의원 예.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분명히 1/4분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분기별 지급은 급여의 성격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최종 퇴직금 산정시 퇴직급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 지급의무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는 이른바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12일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홈페이지 서버의 존재로 KT코넷 전용회선인 1MB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매월 사용료가 100여만원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어린이도서관에 홈페이지 서버를 저희들 시립도서관내에 이동 배치해서 일반 회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알아 보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중소기업형으로 인터넷 회선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둘째는 시립도서관에서 이전 설치를 해서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인터넷을 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DSL회선을 2회선 정도만 신청해서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팀과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138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명히 제시 했습니다.

그결과 우리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정산서류에는 개인 소유 자가용차량을 홍보차량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해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홍보차량은 강석주씨 사무국장 차량을 아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필요하다면 차량 임차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운행방법이라든지 횟수, 이런 내용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해서 임대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매월 정액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정산할 때 인정을 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의회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행사를 위한 비용이였으나 그 밖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개인카드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런데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총 10회 사용을 했습니다. 10회.

법인카드 사용이 한번 개인카드 사용이 9번, 금액으로 따져서 개인카드가 92%, 92%를 개인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수산 전국가족등산 축제도 개인카드 사용이 금액으로 봐도 80% 이상 사용 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세금공제액을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에다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카드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악회는 원래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법인에게 보조되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있는데 산악회는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성명중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법인카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번도가 3997번입니다. 카드번호가.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명중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카드번호가 분명히 했는데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든 금수산 가족등산대회 카드번호가 3997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동의안 2007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의 건을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성명중
김봉수유영화
박성하김병창
강현삼조덕희
김병룡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회계팀장 최춘일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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