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47회 제4차 본회의(2008.06.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25일 (수)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

8. 제천시자원관리센터제2기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구성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자원관리센터제2기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구성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제146회 임시회시 해당위원회에서 보류한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선거의 건을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제의드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의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안 예산현액은 5079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5228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2%인 36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총 1574억 3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654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 130억 3500만원, 계속비 이월 176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0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8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25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천만원에 비해서 54.1%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민소득지원사업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30.8%가 감소한 70억 88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706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88개 5억 9백만원, 처분은 55개 2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향상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시 118억 8600만원 2회 추가경정예산 54억 6백만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4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비비중에서 28억 7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출된 사업으로는 예비비의 고유목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14건 24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정산집행 2건에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12대 설치 1건 3억 6천만원을 도로사망사고 종결처리 배상금으로 1건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규정한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은 지출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대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비롯한 결산승인신청서, 결산서, 검사의견서, 예비비지출 승인서등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병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6월 19일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림픽스포츠 센터내 실내수영장 이용자중 15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서 남녀의 신체 특성에 의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사회통합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고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민건강보건요양급여 비용 기준 및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처치는 비보험으로 고가의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치석 제거를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등급 1~6급 장애우에 대하여 치석제거 진료 수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6.25기념행사 참석과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자원관리센터제2기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구성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시05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한국폴리텍 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5월 13일 제14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과 2008년 6월 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동의안은 6월 1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은 노동부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내부방침으로 2009년 소도시 8개 캠퍼스에 대한 운영 평가 후 기능전환 및 폐교를 할 계획에 있어 제천캠퍼스의 폐교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대학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은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주민대표 8명을 선정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한국폴리텍 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한국폴리텍 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 구성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김병룡강현삼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관광팀장 이근하
교통팀장 박성웅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양순경


○서명의원 김명섭


○사무국장 최한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