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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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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김봉수, 강현삼, 박성하, 권건중의원발의)

2.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지역발전을 위해 불타는 의욕과 열정을 품고 출범했던 제천시의회 제5대 의회도 벌써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재갑 부시장님과 이영복 본부장님,김동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서 접하는 소식이 그저 국제유가 상승되었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원자재는 나날히 폭등해서 장바구니 물가 역시 서민의 가게를 나날히 압박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위원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시민이 협심단결하여 근검절약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우리 주민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제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에 피해 우려지역은 없는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5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상정된 조례안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김봉수, 강현삼, 박성하, 권건중의원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센터내 실내수영장 이용자중 15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서 남녀의 신체 특성에 의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사회 통합과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2. 이용료의 비교란에 실내수영장 이용자중 월회원으로 등록한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순경 의원님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팀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6조 사용료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내 수영장 시설을 이용자 중 월 회원으로 등록한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신체적 특성에 의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하여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남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좀더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미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춘천시, 목포시 등으로 가입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2005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3년간 1억 4천만원에 KBS 비즈니스사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민간위탁 기간이 끝난 그 이후에도 스포츠센터의 경영, 재정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속 민간 위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간위탁계약 체결시 이용료 10% 감면에 따른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용료를 10% 감면하는 것에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료의 10% 감면시 연 1900만원 정도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이용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5대 의회 전반기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천시 발전에 고견을 주시고 특히 자치운영팀에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과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 조례상에 법령에 맞게 일부조례를 개정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 변경적용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마련,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있어 제8조 2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서 부처장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4조 관련은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숙박비 4만 6천원,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제2호 적용을 해서 숙박비 4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조 별표 제1 제2호를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신설 사항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이 되겠으며 제4조에서 5조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있어서 8조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예산청장을 지역경제부 장관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8조 2의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은 5페이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운임 숙박비는 전부 구매 카드로 사용하도록 정산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준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 내용은 8페이지에 여비 지급 구분표에 제2를 시장을 라목으로 하고 그 이하 직급은 9페이지 제2호로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기타 뒤에 도 표준 조례안 2안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햐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안 표준안이 충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1항은 시장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위한 별표 변경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신설된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철도요금은 1등급은 특실정액, 2등급은 일반실정액, 자동차 운임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말하며,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말합니다.

숙박비는 제1호 4만 6천원, 제2호는 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제5조 1호는 출장여비를 정산 처리하던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4월 21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잇몸예방 치료인 스켈링은 비보험으로 치과에서는 6만원에서 8만원 정도합니다. 따라서 스켈링을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료 수가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가 기준은 2만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계층 위주로 사업을 했으나 구강보건센터를 개원하면서 앞으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개업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치과의사협회와도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조항에 1항에는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 대상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137조 1항에 의거 그 수수료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종합보건복지센터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급격한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 9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8월 구시청사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내에 설치될 구강보건센터는 기존의 구강보건사업을 병행하면서 그 동안 접할수 없었던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에 대한 치과 진료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구강예 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석제거 사업을 통하여 치주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1차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료수가에 대한 설명과 치석제거에 대한 진료수가가 의료수가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번에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해서 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모든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1,2급에 준해서하다보니까 범위가 너무 적고 대상자가 적습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인도 해당 됩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박성하 위원 똑같이 2만원 입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는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긴장증진팀장 박혜숙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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