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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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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18일 (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자원관리센터제2기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구성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자원관리센터제2기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구성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자원관리센터제2기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구성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시 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2,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여 지역주민중 주민대표로 구성하고 당초 자연마을 단위에서 리, 통별로 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해서 적정 인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 의회 의원,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2기 지원협의체는 12명으로 의원님 두분과 주민대표 8분, 전문가 두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촉법과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기 주민대표 구성안은 주민대표는 총 8분으로서 리, 통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뒤에 두 번째 항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입니다.

폐촉법 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18조, 조례 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 정원은 폐기물 매립시설 백만㎡ 미만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에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안입니다.

구성개요는 1기에는 자연마을 단위에서 2기에는 리, 통별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12개 마을에서 8개 리, 통으로 구성을 해서 제2기 협의체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두분과 주민대표 8분, 전문가 두분이되겠습니다.

이하는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65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와 j같은 동법시행령 1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시군구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백만㎡ 미만인 12만 1553㎡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는 12인으로 구성하기로 계획하여 이중에서 주민대표 8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기 협의체의 주민대표는 집행부인 제천시의 하부 행정조직을 통하여 자원관리센터 주영향지역인 봉양읍, 서부영천동, 화산동에 소재하는 6개 법정 리,동에서 8개 리, 통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항으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향후 협의체 구성 완료되면 관련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구성 내역은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대표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 방법에서 보면 결격사유 폐촉법에 제17조 2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신원조회 등 자격검토를 해서 선정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이 제천경찰서에 신원조회 결과 8분 모두 이상이 없는 걸로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김병룡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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