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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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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25일 (수) 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4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없어요?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3일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한 결과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요구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금번 1차 정례회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59호 제천시 한국폴리텍Ⅳ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기능대학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능대학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에서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과 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법적인 하자는 달리 없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기능대학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기능대학 고유사업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 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볼 때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학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학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및 지원여부, 우선 순위와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제천기능대학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제천기능대학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현황과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현황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제천시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반시민이 봐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구나 납득할만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금 폴리텍이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있기 때문에 바로 통과됩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평가를 점수를 매겼답니다.

그런데 연락오기를 평가 안됐으면 자기들이 평가한게 잘못 된거다 해서 지금 전국에 8개폴리텍대를 평가해서 기능이 미비한데는 폐교시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아야만 제천캠퍼스가 살아나고 제천시에서는 철도에 관련 기반이 용산에서 내려옴으로서 여기를 철도대학으로 전환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려서 되기 위해서는 기능대학이 폐교되지 않아야 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가 상정되어 있으니 만큼 통과됨으로써 평가를 받는데 다만 몇 점이라도 상위점수를 받음으로서 8개중에 폐교되는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천의 경우 기업을 유치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학습도시가 됐고 교육원을 유치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있는 것도 잘 지켜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상정했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설명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 통상적인 집행기관의 설명들이 기능대학을 사실 전국 어디나 기능이 많이 상실해서 다른 쪽으로 대체할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도대학으로 변경할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 2조 제1호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시설 투자 및 개선사업이잖아요.

입법예고 당시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입법예고 당시에는 뭐냐하면 특성화 학교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철도대학을 유치할려고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해놓고 내부검토결과 보고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빠지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시설 투자 및 개선사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입법예고한 내용과 서로 조정한 내용을 보면 철도대학 유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알고나 해줘도 해줍시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철도대학 유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동부하고 시장님도직접 방문을 하시고 국회의원도 갔다 오시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기 조례를 제정해 논.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왜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바뀐거는 다시 말해서 특성화 학교 유치에 필요한건데 특성화 대학이 철도대학이거든요.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도대학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바뀐거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유영화 위원 왜 그 의견이 놨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법예고 내용대로라면 철도대학을 유치할려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는데 내부 검토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건 철도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이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도 좋은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해 줄 수 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알고나 하자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대단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누가 봐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제천시가 기능대학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기능대학도 폐지할려고 정부가 그러는데 이것을 살리면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기업유치하고 연관해서 철도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이 대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개발도 이끌고 인력도 기능인력도 양성하고 철도산업도 육성하고 해서 제천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입법예고 해놓고 내부 조율 거쳐서 바꿔서 조례안으로 확정이 돼서 의회에 제출된 안은 이게 오히려 빠져가지고 후퇴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 조례는 기능대학 지원 관련 조례로서 어느 특성대학 유치 관련 조문은 본 지원조례와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타 시군 조례에 있는 대로 우리도 같이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성화학교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철도대학이 유치가 과연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 조례법에 의한 내용으로.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특성화 학교는 이런 거는 사실상 지역에 특별한 경우였고 해서 이거보다는 관련 법에 있는 내용, 타 시군에 있는 내용으로 가는게 낫다는 의견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철도대학으로의 전환은 전혀 그거와는 관련이 없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을 하는데 이 조례와 전혀 관련이 없죠.

솔직히하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나중에.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게 폐교가 됐을 때 철도대학 유치도 어려워지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지 나중에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시민사회로부터 책임 추궁이 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교가 될 경우에는 철도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게 꿈이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8개 대학중에서 평가해서 노동부에서 폐교를 일부 시킬려고 하는데 폐교가 될 경우 에는 철도대학을 만드는 꿈이 깨진다는 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기능기능이 폐교되면 철도대학 유치가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폐교가 안 되면 철도대학이 유치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죠. 가능성은 있다는거죠.

유영화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노동부가 기능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천기능대학은 제천시에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폐교를 안시키겠다그렇게 되면 나중에 철도대학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유치가 가능한지 분명히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관련이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정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영화 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행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제가 확실하다는건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될 경우 존치가 될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대학 유치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정치적 수사죠. 행정적인 수사는 아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정부나 교육과학부도 될테고 노동부도 될테고 여러 군데 기관 폴리텍 법인에 대해서 제천시와 관련해서 문서에 제천시가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철도특성화대학이 올 수 있다는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공문서가 전혀 없죠.

행정서류에 들어가 있는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그런건 없고 서로 상호 방문해서 시장님이나.

유영화 위원 그건 조례가 없으면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와 어디에 찾아가도 상식적으로 폴리텍대학을 철도대학으로 바꾼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아마 이게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폐교 위기를 넘기고 존치를 하면 나중에 철도대학 혹시 유치할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과 기대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또 관련 조항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폐교가 될 수도 있어요.

철도대학이 유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에 예산 지원한 문제 예를 들어 잘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집행기관에서 조례안 발의를 한 제천시장, 관계 부서의 장, 제천시의회 특히 이 조례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철도대학 같은건 민간대학에서 거의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부 합의도 거의 끝난 걸로 알고 또 대원과학대학에서도 철도관련 4개 과를 모집을 한단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철도대학으로의 기능 전환이나 철도대학 유치를 지나 치게 강조했다가는 나중에 전혀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위원님 생각도 일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래도 지역에 기업 유치하고 모든걸 유치하는 입장에서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욕심은 변함이 없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됐다 해도 마다할 사람은 크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하는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이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 예산의 범위밖에서 하는 지원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가 대단히 크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이나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나 확실히 선은 분명히 그어놓고 일하자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예산지원 근거를 기능대학법 16조 및 16조 2에 근거를 뒀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경비지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법령에 있 는 데는 지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법 요지를 보면 지방정부가 국가 사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 집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지금 행정안전부죠.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관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때문에 그런데 범위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묻지 않겠는데 연간 지원할 가능한 지원 예상되는 지원액수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현재는 장학금만 1억씩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돼도 장학금만 1억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4가지가 딱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요청할 겁니다. 제천시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재정지출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의결되면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죠.

유영화 위원 의결되는 예산요구하는게 아니라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신청서를 시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내주면 되잖아요. 시대가.

그랬을 때 제2조 지원사업 범위내에서 예산요구하면 거기에 대응할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요구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그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이 얼마 올라왔는데 사업별로 사업 승인해 주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장학금이지만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 든지 이런걸 앞으로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장학금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라는건 말이 안 되단 말이에요.

약속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하세요.

왜냐 하면 시설투자까지 할 수 있는데 1억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시설투자는 현재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장학금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위한 교육비 정도 교육비도 노동부에 교육시키는게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데 범위가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범위내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사업 신청하면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심의위원회 의결이 되고 또 예산이 통과돼야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의결 안해 주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조례 제정 과정도 그렇고 향후 운영도 그런 쪽으로 몰아갈건데 대단히 부담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타 국가기관에 사무나 유사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조례 제정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거냐 선례를 남기게 되면 가고 결과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꼭 타당하면 해야 되겠지만 법적인 근거가다른 데는 없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인 근거 찾아보면 많아요.

예를 들어 학교만 해도 고등교육법부터 중등교육법,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 자체 사무와 국가사무.

유영화 위원 국가사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 국가사무 아닙니까?

중등교육은 도가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례때문에 발생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걸 의결 안주면 의회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린 대로 제천 철도대학 유치와는 전혀 무관해졌다 최초에 조례 제정 목적은 철도대학을 기능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는 데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꼭 제정이 돼야 된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문제없이도 충분히 우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지만 의결을 해줬을텐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전혀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 왔단말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사전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일단 그냥 있기로 했었는 데 회기중에 폴리텍에서도 그 사람이 가만히있더니 회기중에 어저께인가 갑자기 찾아와서 노동부에 일을 얘기하는 바람에 통화가 되는 바람에 그런 과정에서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의회의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서로 협조해야 지 어떻게 역기능적으로 그렇게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의 집행부 김재갑 부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우선 말씀 전에 유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3년전에 지방재정법을 담당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해서 지방비가 수반되는 타 국가기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제도 개선이라 든지 각종 제도를 제정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보니까 산학협력사업이라 든지 RIRD사업, 교육지원사업 이것도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도지사, 시군구는 시장, 군수의 지원 의지 또는 지방의회의 지원의지 이것을 제도가 제정되어 있느냐 안 되있느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불과 제가 1년 전에 도청기획관할 때도 RIRD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충청북도 도지사와 의회가 지원 의지가 있느냐 조례가 있느냐를 상당히 따지더라구요.

4-5년전까지도만 해도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타 부처에서 무분별하게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많이 완화된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폴리텍대학 평가문제도 평가지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이게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큰 부담을 드리면서 부득히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에 대해서 자치단체가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7년전에 학교 용지 부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후에 어렵게 학교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내서 자치단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도 과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려운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제천시의회에 계류중인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을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인하여 의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로에 선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가 철도 특성화 대학으로의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의 중추적인 인재양성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미래 제천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하여 주신데 대해 제천시의회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재승인 결정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가 우리지역의 꼭 필요한 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은 잠시후 속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공식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김병룡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명중


○간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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