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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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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20일 (수)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4.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 치법 제134조 1항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7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14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최춘일 회계팀장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윤종철 기획예산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집행기관 본부장 및 해당 팀장을 지명하시어 총괄 질의 답변을 들으신 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2에 의거하여 결산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제가 계속해서 임시위원장을 임시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룡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소중하고 신중하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박성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박성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박성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하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김병룡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나머지 의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병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의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최춘일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총괄 용역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백만원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예산 총 현액은 예산 집행잔액포함 5079억 4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228억 8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3354억 5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가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금액은 1574억 4100만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54억 4100만원, 사고이월이 130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76억 7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2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결산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등에 의하여 지난 2008년 5월 8일부터 5월2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243억 8100만원으로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835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7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5228억 86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493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1053억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64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6억 14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67억 7천만원 주택사업외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22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5079억 4100만원에서 지출액은 3654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199억 4100만원, 일반행정비가 607억 9300만원, 사회개발비가 1467억 3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097억 59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6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5억 1400만원으로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32억 8천만원, 주택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지출은 22억33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이 3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5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억9200만원, 신월구획정리사업이 1천만원, 기반조성사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액에서 세출예산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574억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의 대표적인 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 310건에 명시이월비가 654억4100만원, 한국전통호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등 사고이월비가 130억3500만원, 자원관리센터 조성공사비 등 계속비가 176억 7600만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 12억 47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은 60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외 19건에 대해서 28억 7천만원으로 결정되어 15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400만원이 이월돼서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현황으로 2007년도말 11개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81억 6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6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8억8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 59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5억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4706억 8백만원으로서 그 용도별로 살펴보면 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이 3587억 8400만원, 공용재산이 29억 4400만원, 잡종재산은 108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481건에 3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건의사항은 총 23건으로서 일반회계 분야가 22건 특별회계 분야가 한 건입니다.

그 목록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약적 투자와 수익적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편의상 23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제 개선과 촬영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우리시만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촬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 확충을 위하여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대책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우리시 문화유산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분말소화기를 금년내에 배치하여 화재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점검보수와 가로변 통합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 관리 보수체제에 신속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 신설되는 가로등은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교차로 부근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용두산 산림욕장내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항은 2008년 2월 28일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경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 포기자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대비하였으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침을 반영하여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내용을 재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상금과 상사업비의 포상지급액 상향검토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시에 장단점을 분석하여 필요시 예산팀에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시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종료시 즉시 정산을 시행하여 결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정산시에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은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대여농기계 선정시 수요 조사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 방안 강구 및 공사환경보존비 목적의 지출 지양에 대해서는 정수 생산관리제를 운영하여 급수구역을 구역별로 지정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보존비목적외 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은 현재 구 명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05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약 9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시 재정형편상 조기 건립이 어려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우리 시의 동편 지역인 신백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을 요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험 운영을 거쳐서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나 총괄내용을 용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제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2126억원으로 부채는 차입금 70억 8800만원과 생활환경팀 퇴직예상금 44억 3330만원, 국도비 반납액 12억 47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25억 1800만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가 81억 9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5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2조 1973억 32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또한 2007회계년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3657억 5천만원으로서 총 비용은 2560억 2200만원 총 수익에 총 비용을 차감한 차액은 139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보고서를 설명마치면서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추진 의견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룡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 진행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의 제기에 있어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잠시 상의할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위원여러분!

강현삼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성명중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명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춘주, 한인수 세무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달성에 따른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결과가 환류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책임행정과 투명성이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시대에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창의행정에 주력하는 수범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079억 4171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5228억 869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72%인 3654억 55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총 1574억 3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654억 4102만원, 사고이월비 130억 3571만원, 계속비 이월비 176억 76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746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00억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81억 61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25억 3871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040만원에 비해서 54.1%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30.8%가 감소한 70억 8806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706억 8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32억 51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 403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88개 5억 919만원, 처분은 55개 2억 9878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4억 1400만원이 회계연도내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는바 이는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수령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우리 시는 연간 1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등 인근 마을과의 형평성 논란 제기 및 분쟁 발생 우려가 있으며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 및 효과를 보면 사업 변경 및 설계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이월하는 사업이 증가되고 관리감독이나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건수를 1~2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당지역의 수익사업을 발굴하든지 심층적 용역 결과에 따라 수몰지역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보조금 정산반납분이 1375만 7천원으로 지급방법은 개인별 사용실적에 따른 일반신청과 화물복지카드 사용분으로 구분 집행하였으며 과년도 신청 및 정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중복된 부분을 발견해서 회수한 조치는 보조금 관리의 바람직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신청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룡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07년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67호로 제출되어 6월 18일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총괄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예산 규모는 5079억 4100만원이며 세입은 5228억 8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3%가 수납되었으며 2006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8.6%인 40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228억 8600만원으로 2006년도 4775억 4300만원 보다 453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3654억 5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74억 3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은 532억 7800만원중 493억 7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7%이며 미수납액은 3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900만원이 감소하여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인정되어 그 노고를 격려하여야 할 사례이며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 8억 7백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증가한 67%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평한 과세와 엄정한 징수활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1101억 1200만원에 수납액 1053억 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이며 결손처분액은 8억 1천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은 5079억 4100만원중 36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2%를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1574억 31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459억 1800만원으로 2006년도 664억 2300만원 보다 감소하였으나 불용액 비율이 9%대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노력하 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은 884억 7300만원중 889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7%이며 미수납액은 30억 96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06년보다 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징수활동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884억 7300만원중 455억 1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5억 7백만원으로 51.4%를 집행하여 2006년도 집행잔액 511억 2100만원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사례로 결산서 6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827만 6천원을 편성하여 불용한 사례가 있으며 7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여 불용하였고 99쪽 감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여 불용한 사례가 있으며 111쪽 일반운영비로 160만 9천원을 편성하고 전액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135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35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1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4079만 2250원을 집행하고 5920만 7750원을 불용하여 과다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1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70만원을 편성하고 2847만 3410원만 집행하여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148쪽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788만 7쳔원만 집행한 과다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좀더 세밀이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3건에 2억 2700만원이며 감액과 증액이 각 1억 8827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건에 28억 7032만 7천원으로 15억 2540만 970원은 집행하고 12억 7477만 2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5만 403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재해대책에 15건 배상금에 3건 방범용 CCTV 설치 1건에 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채권현재액은 25억 3800만원으로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21억 1천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 102억 4600만원에서 31억 5800만원을 상환하고 70억 8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기금결산은 11개의 기금에 2006년도말 66억 1700만원에서 15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81억6100만원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결산심사시 착안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은 제천시장이 2007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 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스스로 시정조치한 후 예산을 승인한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을 심사 하실 때에는 세수추계는 근거를 토대로 적정하게 추계되었는지 미수납에 대한 채권확보는 누락 없이 확보 되었는지 결손 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 등도 살펴보시고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과 시책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남용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산심사시 관계자료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상수도, 하수도 감사보고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회계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의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팀장들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결산 개요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안 예산현액은 5079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3%인 5228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6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총 1574억 3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654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 130억 3500만원, 계속비 이월 176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0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의 총 규모는 4194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3624억 1200만원 보다 15.7%인 57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4339억 3300만원으로 144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현액대비 76.2%인 3199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2835억 3100만원에 비해서 12.8%인 364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426억 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인 4339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6%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86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3558억 7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35억 8900만원이 이월되어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4194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7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의 총 규모는 88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051억 3400만원보다 15.8%인 166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889억 5300만원으로 4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현액 대비 51.4%인 45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340억 4200만원에 비해서 33.6%인 114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액 889억 53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4억 7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6.7%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8400만원으로서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자 무재산 및 시효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인 30억 12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예산액은 685억 2백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증감액 199억 7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84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4%에 해당하는 455억 1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는 139억 4900만원으로 이는 명시이월 31억 4600만원, 사고이월 4억 9300만원, 계속비이월 103억 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만 5억 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의림지 공영주차장비 미불용지보상비 231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3%에 해당하는 285억 7백만원으로 이는 주로 특별회계 예비비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8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25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천만원에 비해서 54.1%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30.8%가 감소한 70억 88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706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88개 5억 9백만원, 처분은 55개 2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향상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병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별지로 작성한 2007년도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으로 갈음하였으나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부터 별도 안건으로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일반회계 19건에 28억 7천만원으로 이중에서 15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2억 7500만원이 2008회계연도로 이월되고 7천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팀 소관을 붕괴위험 노후 교량 재가설비 등 2건에 9천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붕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사업비가 2천만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종결처리 보상금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운영팀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가 36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팀 소관으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14건에 23억 8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유소년팀 소관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2건에 37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정산금이 3400만원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이자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예비비 집행사항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모쪼록 금번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집행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룡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20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시 118억 8600만원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54억 6백만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4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비비 중에서 28억 7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된 사업으로는 예비비의 고유목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14건 24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정산집행 2건에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CCTV 12대 설치에 3억 6천만원을, 도로사망사고 종결처리 배상금으로 1건에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규정한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은 지출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해피해 복구등 재난지원금과 배상금의 지출은 예비비지출로서 적법하며 방범용 CCTV 설치도 시민의 재산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예산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룡 강현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팀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성격은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 편성에 시기가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의회에 추후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07년도 예비비 집행에 적당치 못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그 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07년도 예비비에 지출되었던 방범용 CCTV 설치에 추가예산이08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사업계획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를 앞두고 호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천시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해 후에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수해예방 차원의 물길 흐름을 억제하는 잡초 제거나 하상 정리에 시급한 홍수 피해 예방으로 인한 시급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건은 2007년도에 설치한 건과 08년도에 설치한 건은 같은 방범용 CCTV지만 약간성격이 다릅니다.

2007년도에 한 것은 일반적인 시 경계지역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가 되겠고 2008년도에는 추가 내지 아동 보호가 되겠습니다.

아동 보호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설치할 때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역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을 수 있는건 반영해서 하는게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팀장님하고 각 본부장님 배석을 다 하셨으니까 사실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라는게 그대로 복구에 따른 예비비 집행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해라든가 홍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사용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수해예방 차원의 예비비 집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용 CCTV는 도, 시, 군 경계에 설치한 CCTV가 12대 설치를 하는데 모자 라서 더한 겁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동보호용.

강현삼 위원 그건 아동 보호용은 따로 했고 12개 설치한게 총 30몇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룡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영복 본부장님.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복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유소년팀에 퇴직금과 관련해서 33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제가 본부장님 나오시게 한것은 제천시 산하에 정식직원을 빼놓고 축제추진위원회 또 시립어린이집해서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퇴직금하고 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문화원 관련해서 퇴직금문제가 속출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때 자문변호사한테 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이런 식으로 지출될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일제조사를 해서 급여형태 및 퇴직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서 드린 말씀드리니까 이달 3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으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위원회 소관별로 퇴직금 문제가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거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기획예산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시 118억 8600만원, 2회 추가경정예산 54억 6백만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49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비비중에서 28억 7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출된 사업으로는 예비비의 고유목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14건 24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정산집행 2건에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12대 설치 1건 3억 6천만원을 도로사망사고 종결처리 배상금으로 1건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비비 집행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규정한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은 지출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간사님의 결과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6월2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룡박성하
위원김명섭유영화
조덕희김봉수
강현삼권건중


○위원아닌 의원
의장최종섭
의원성명중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이근하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정보통신팀장 이연호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운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룡


○간사 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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