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1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5월 13일 (화) 14:00


의사일정

1. 전국한방도시협력회구성동의안

2.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국한방도시협력회구성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각 1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전국한방도시협력회구성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지역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방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교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한방도시협력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방도시협력회 구성의 필요성은 한정된 FTA에 대응해서 생산농가라든지 유통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지자체가 상호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 2010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개최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의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의 운영시 상호 협력을 통한 WIN-WIN방안 마련과 정부의 한방 관련 특구 운영 지자체, 신활력사업 등 한방 분야에 연관된 지자체와 협력회 구성해서 교류 확대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대상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13개 지자체 중에서 시가 4개, 군이 7개, 구가 2개 지자체입니다.

시군구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대문구는 한방특구로 되어 있고 평창군도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금산군도 특구가 되어 있고 안동시도 마특구, 대구 중구도 약령시특구, 영천도 한방특구, 문경시도 오미자특구, 함양군도 지리산 약초건강식품특구, 함평군도 지리산약초연구특구, 진안군은 홍삼한방특구, 화순군은 정부한약재지원시설, 장흥군도 생약초한방특구, 우리시는 특구와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제천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7조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7페이지에 배부해드린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기본계획 내용에서 8페이지에 주요 추진사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력회 구성이 되면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정보 교류 및 교류사업, GAP사업 및 한약재 한방식품의 안전성 검사시설 공동 이용, 지역축제의 서로 협력, 지역박람회 참가, 해외박람회 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현황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게 되고 9페이지에 한방산업 FTA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와 내용에 없습니다만 새정부 광역경제권사업의 공동적인 추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의 건의 및 지원사업을 이 협력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8년 5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필요성, 검토자료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한방관련 업체는 물론 시민의 적극적 동참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전국의 동일 목표를 갖고 있는 한방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한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추진전략을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국내의 자치단체간 행정협력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계획은 내실있고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2010 엑스포를 위해서 이주식 팀장님과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저도 힘을 보태드릴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협력회 제안이나 시군 의회의 의견수렴까지는 마친 걸로 되어 있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제안을 14개 시군에보내 가지고 13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조례를 할 때 한다고 했을 때는 취지가 한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공동대처 방안의 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데 물론 가시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지금 14개 자치단체중에서도 내적인 면에서는 제천시가 뒤쳐져 있죠. 그렇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여기 특구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재경부인데 2년 연속에서 최우수 특구를 받았습니다.

결코 뒤지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약령시장이나 산청이나 몇 군데를 봤을 때는 소리는 제천이 큰데 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주식 팀장님이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내시적으로 내적으로라도 으뜸가는 지역으로 거듭난 후에 그때 국제적인 경쟁력이지 내적으로 빈약한데 국제경쟁력을 미리 오바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주세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자매도시는 양 기관간에 조례에 의해서 하게 광범위하게 문화, 경제, 예술 여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협력회는 한방만 한방과 관련된 품목별로 약초와 한방을 주제로 한 품목별로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교류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호도시는 행정협력회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이거는 우호도시로보는 건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매도시는 대개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1대 1대이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우호도시는 1대 1일 수도 있고 1대 10일 수도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결연도시는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도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같은 우호를 함에 있어서 같은 동질 목적 같은 산업상에 한방과 관련된 것을 해서 여러 기관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입법체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자매결연은 통상 1대 1대이에요. 그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우호도시라고 하면 1대 1대 교류 예를 들어서 제천시와 다른 시와 또 다른 군으로 하면 우호도시인데 그래서 명칭을 행정협력회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미가 이상한것 같아서 확실하게 한방도시협력회로할건가 한방우호도시로 할것인가 정확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평생학습도시같은 경우도 전국에 75개 도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평생학습도시협력회로 사례로 봤을 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정도시협의회도 같은 협력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를 들어서 협력회로 우호도시보다는 협력회로해서 공동의 목적으로 협력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커다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동의를 하는데 조례 제3조에 보면 여기는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천시와 국내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의 전 단계인 우호도시와 행정협력 관계를 맺은 행정협력도시로 한다. 결과적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행정협력도시로 세 개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입법 취지하고 팀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잘 안맞는데 행정협력도시인지 우호도시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조례 제4조에 보면 결연의 원칙에서 3항에 보면 행정협력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호도시냐 뭐냐 성격을 물은거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협력도시로 본겁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협력도시로 성격을 규정하면 되겠네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7조에 보면 동의란 말이에요.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협정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행정협력도시 다시 결연의 종류와 결연의 원칙 제3조와 제4조에 나와 있는 행정협력도시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조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조례로 봐서 저희들은.

유영화 위원 아니, 내용이 결연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잖아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행정협력도시 그렇죠.

원칙에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행정협력도시세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7조 동의에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지요.

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일단 여기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여기 조례가 이런 여러 기관이 협력이라 든지 대외적인 어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거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조례때문에 동의안 제출했지 조례 없으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팀장님 잠깐 계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실 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조금 애매한것 같아요. 조례와 동의안과의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성명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잠깐 정회를 해도 좋겠구요.

○전문위원 최석영 제3조에 결연의 종류에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행정협력도시로 결연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때만 조례가 제정할당시에 두 가지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취지상 전체적으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런 취지에서.

유영화 위원 취지는 좋지만 조례가 법인데 법에서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의받도록 그래요? 안그래요?

○전문위원 최석영 7조에서는 행정.

유영화 위원 결연의 종류나 결연의 원칙은 구분을 해놨는데 동의에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협력도시에 대해서는 동의받는 절차가 없단 말이에요.

법에 없는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데 조례에 없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안그런가요?

○전문위원 최석영 제7조상에서는 행정협력을 체결할 때는 동의를 받게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명시가 없는 법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집행기관 권한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입법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입법취지를 보면 국내외 도시와 자매, 우호도시를 할 때는 많은 경비도 지출이 되고 시간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동의를 구하도록 해놓고 행정협력같은건 지방자치단체 제천시가 예를 들어 단양군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특성화되어 있는 한방과 관련된 전국에 있는 몇 개 단체입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13개 단체.

유영화 위원 13개 단체와 협력회하는거까지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거까지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 행정협력하는거까지는 그런 입법 취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에서 이거는 제외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동의받을 대상이아니예요. 행정협력회는.

저는 그렇게 다시 보거든요.

결연하는건 그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조례가 명쾌하게 결연의 종류라든가 결연의 원칙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고 동의 절차에서 행정협력회를 제외한건 충분히 집행기관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융통성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조례 동의받으라고 해야지 동의안을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의받을 가치가 없는걸 동의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취지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유영화 위원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의회가 열리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팀장님이 발언하고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모든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떤 취지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의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중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과 협의한 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부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한방도시협력회 구성 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동부 산하 학교 법인 기능대학의 내부 방침으로 2009년 소도시 8개 캠퍼스에 대한 운영 평가후 기능 전환 및 폐교를 할계획에 있어 제천캠퍼스에 폐교를 방지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의 범위 첫 번째,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시설 투자 및 개선사업 두 번째, 지역사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세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네 번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교육 여건 개선사업 다음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첫 번째,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두 번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첫 번째, 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세 번째, 위원은 의회의원 2명, 공무원 3명, 학장이 추천하는 인원 3명, 시장이 추천하는 2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함.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 캠퍼스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팀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김병룡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역계획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