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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8.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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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4월 17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

7.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9. 제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10.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2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성명중 의원님으로 일반위원은 문춘주, 한인수 세무사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성명중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김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시행규칙에 제천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현 규칙과 일치시키고자 제천시 규칙을 제천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당한 문법으로 개정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제3조 윤리실천규범에서 적당한을 정당한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 문항중 상임위원에를 상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문맥상 일치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구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양순경의원외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6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조 등록에서 조례상 현실에 맞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했던 부분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4월 15일 제1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리의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정산,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4월 8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3인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제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항 규정과 공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김병룡 의원외 3인의 명의로 발의하여 농업의 과학화와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복지농촌 구현에 공헌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신설된 중앙시장 2지구와 역전 2주차장의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
의원김명섭성명중
김봉수유영화
김병룡강현삼
김병창박성하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보건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강현삼


○서명의원 권건중


○사무국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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