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4.1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4월 14일 (월)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회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중, 김명섭, 양순경의원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중, 김명섭, 양순경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성명중, 김명섭의원발의)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명섭, 성명중, 양순경의원발의)

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규칙안 한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는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중, 김명섭, 양순경의원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중, 김명섭, 양순경의원발의)

(14시02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발의하신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국에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제천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해 져 왔으나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에 제천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하고 있는 현 규칙과 일치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시행규칙에서 ‘제천시 규칙’을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 대하여 합당한 문법으로 개정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 규범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윤리실천규범에서 ‘적당한’을 ‘정당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솝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제천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분장 규칙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제천시 규칙’을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 윤리실천 규범 제8호중 ‘적당한’의 문구를 ‘정당한’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낱말의 뜻이 명사로 적당한은 ꡒ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함ꡓ의 표현과 ꡒ대개 적당하게 적당히ꡓ의 꼴로 쓰이며 임시 변통이나 눈가림으로 대충 해 버리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정당한’은 ꡒ바르고 마땅함 이치가 당연함ꡓ으로 표현되어 제천시 조례상 의원이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하며 적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제내용의 조례를 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도 ‘정당한’으로 개정되어 있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성명중, 김명섭의원발의)

(11시08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 대하여 조문항 중 문맥상 오타로 인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에’를 ‘상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십니다.

양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중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가 알맞은 문구의 표현이나 상임위원회가 착오로 ‘상임위원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합당한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2항 중 ‘상임위원에’를 ‘상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중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중에서 의장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가 적합하고 알맞은 문구의 표현이나 상임위원회가 현행 조례상 ‘상임위원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합당한 문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예.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안건내용에 몇 가지 상의할 내용이 있어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우리 위원님들 강현삼 위원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20분까지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에’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현 조례에 대하여 조문항 중 일부문구를 합당하게 수정하여 문맥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에’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세요.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명섭, 성명중, 양순경의원발의)

(11시30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발의하신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의원등록에 대하여 조례상 현실에 맞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등록에서 ‘임기초에 당선증서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위원은 개표결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받고 등록을 한 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서 의원의 신분과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무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규칙을 명확히 하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 등록에 있어 ‘의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상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십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4시37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최한섭 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2007년도 제천시의회가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의회홍보비 예산확보 및 홍보실적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2007년도에 제천시의회 홍보비 예산이 1716만원으로 타 시군의회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서 홍보가 미흡하므로 이것을 개선 요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치결과로 올 당초 예산을 갖다가 작년보다 284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지방지 홍보 단가가 상승되고 또 전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2회에 일괄 홍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조치결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1회 추경에 158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해서 2회 이상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지연은 작년 12월달에 기획된 4대 의정백서가 납품기한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위약금을 254만 9천원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특히 각종 책자 발간할 때는 계약건이 준수되도록 직원 업무연찬과 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강현삼김명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