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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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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4월 15일 (화)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지급조례안

2.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지급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양순경, 김봉수의원발의)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시 의회 개원17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91년도에 제천시의회와 제천군의회로 각각 출발한 이후 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회는 점차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서 이제는 집행부와 더불어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이끄는 쌍두마차로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선량을 선출하는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치루어 졌습니다.

대체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지자 계층간 갈등현상이나 민심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달에는 우리시의 4대 축제인 청풍벚꽃축제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 많은 시민과 내방객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일 조례안 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지급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조례안 심의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리 육성자금을 더 많은기업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5조, 8조, 11조입니다.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체 제5조, 제8조는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입니다.

현 운영상황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된 기업체를 대상업체로해서 3.5%의 총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 충청북도가 2.5%, 제천시가 1%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지난 7년간 2001년 2개 업체, 2002년 14개 업체, 2003년 5개 업체, 2004년 5개 업체, 2005년 4개 업체, 2006년 4개 업체, 2007년 3개 업체, 총 37개 기업체에 1억 6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청주, 충주 등 모두 3%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옥천, 영동은 2%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은행 대출금리에서 3.5%에 대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약 은행에서 각 협약 은행에서 농협을 예로 들면 은행이 0.8%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총 4.3%의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경영활동에 대단한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법적 검토와 행정적 검토에 상반부도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넷째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충청북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던 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지역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우리 지역의 업체수, 금액 등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몇 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7조 1항 심사기준에 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심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는 것중 어느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며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8조 1항에 융자조건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살펴봐야하고 타시군의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이차보전금 지급을 통해서 자금운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으므로 조례시행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8조에 융자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심의위원회를 타시군에 보면 설치를 했는데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심사기준은 크게 기업건실도, 그리고 품질개발이나 기술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규모 이런 것을 따졌습니다.

전부 다 객관적인 사항이어서 특별하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심사기준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업형태,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벤처라든지 이노비스라든지, 으뜸기업이라든지, 수출유망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부, 이러한 것과 그리고 고용기여, 지역경제기여, 발전 가능성 이런 전부 객관적인 사항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3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사전에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근거적으로 했고 점수를 산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절차의 간소화나 시간단축, 이렇게해서 기업경영이 요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효율, 효과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지로 위원회가 없을 경우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라든지 특혜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 심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는 사실 좀 위험스러운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8페이지하고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건실도 43%, 기술 및 품질개발 27%, 지역경제 기여도 30%, 거의 모든 것이 점수로 숫자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재무재표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기업형태 역시 객관적으로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매출액은 역시 재무재표에 다 나와 있고요.

사업영위 기간도 바로 서류만 떼어보면 다 보이는 것이고 규격표시 품질인증 이런 것은 바로 인증서만 있으면 눈이 보이는 것이고요.

산업재산권 보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유망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한 증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기여도, 고용증대, 종업원수 확인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여부 이것 역시 관세청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입주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거의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누가 보더라도객관적인 점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끔 해 놨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소요예산액 예상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금 2008년도에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추경에 잡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약 30억을 육성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 해가지고 지금 4월달인가 5월달부터해서 나누면 약 한 3500만원 정도되고 2009년도에는 160억 정도를 융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260억 정도 가서 총 한 7억이 좀 넘는 돈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체가 약 180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 5인 이상은 1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3년, 4년 이 정도에 전부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하는 것이 바람이고, 바이오밸리나 하이테크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로 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차보전금 이 조례 건은 우리 관내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에 기본에 어떤 지역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받았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런 것은 없고 지난 1월달에 기업체 간담회 비슷하게 협의회 회의 끝난 다음에 잠깐 했습니다.

그때 가장 요청하는 것이 융자관련 지원이였습니다.

자금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007년 12월달에 관내기업체 전부 설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 응답은 59개 업체가 했는데 53% 정도59개 업체중 31개 업체가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자금 지원이였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일단 08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실려고 예산 3500만원 예산 요구하셨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3500만원 08년도면은 대상기업수가 10군데 정도 된다고요. 올해.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한 30억 정도.

강현삼 위원 30억 정도.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3억씩 하면 10군데.

강현삼 위원 지금 제1 금융권하고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1금융권 농협하고는 지부장하고 금융팀장님하고 다 이야기가 끝나 가지고 협약서에 기초 드랙트는 와 있습니다.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협약은 아직 못맺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외 국민은행이나 현재는 1금융권 전부 다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기존 대출하고 있는 것을 대출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보전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차후에 이 조례 제정된 다음에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차보전금 해 주는 것인지 현재 대출 받아쓰고 있는 거래에 대한 것을 전환해서 해 줄 수는 없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3500만원으로 우리 제천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곧바로 조성되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을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융권하고 저희 제천시는 협약만 해 주면 그 대출에 적합한 기업에 대한 심사는 1금융권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대출이 성사되어야지만 이차보전금을.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바이오밸리나 제2 바이오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받침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제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 기업체 유치에는 제천시에서 총력을 다 하면서 현재 제천시에 효자노릇하고 있는 기업체들에 지원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점을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에 목적은 아주 잘 세우신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내용과 동떨어진 내용 같긴한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기업의 건실도나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기석 위원 지원 기업체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사후관리는 어차피 은행이 대출해 줬기 때문에 은행이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제대로 납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할려고 합니다.

박기석 위원 제천시에서 지원받은 업체가 경영을 부실하게하고 그 원재료를 속이고 해가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천시가 신경써서 지원해 준 업체가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제천시가 함께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가 앞으로 지원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위원님을 말씀대로 사후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조례는 아니지만 내규 정도 저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지원받은 업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건실하게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자금에 이자 은행금리가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약 7%에서 11% 정도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도나 재무구조에 따라 가지고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딱잘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8%, 9%, 크게 11% 까지 받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예를 들어서 7%라면 3.5%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드리고, 3.5%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그 다음에 저희 제천시 농협같은데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0.8% 정도를 은행이 차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4.3% 정도됩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제천시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대상업체가 몇 개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총 180여개 기업체 중에서 120개가 5인 이상 기업입니다.

120개 업체는 한 4년내에 전부 다 수혜를 받게끔 해 주고 싶은 것이 바램입니다.

권건중 위원 각 중소기업마다 지금 대출융자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기업이 자부담율을 이자 제하고 금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수는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겠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렇겠죠.

파악은 안했는데요. 아마 기업체치고 은행부채를 안하는 기업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3.5%의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혜택이 되고 시장경제나 지역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혜택이 갈까하는 의심도 있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면 어떠한 꼭 이자부담율 보다도 어떠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번에 18대 국회의원선거가 되고 나서 지금 수도권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일이 더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팀장님께서는 더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어떻게 보호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한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도 지난 1월초에 잠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 중에서 이차보전금 지원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란 것은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교육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교육에는 경영, 재무 전부 다 있습니다. 기술교육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종 인증이 많습니다.

이노비즈라든지, 벤처인증이라든지 수출기업인증이라든지 경영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으면 좋은 것이 뭐냐하면 자체 인증을 받음으로서 대출할 때 대출액이나 이율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이런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예, 아무튼 조례에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한 얘기지만 전반적인 것도 생각을 해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양순경, 김봉수의원발의)

(14시2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정산, 평가를 검토하여 다음 년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장이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하고 시장은 매년 보조금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현삼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비례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팀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조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 평가 등 재정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조례개정에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62개 단체에 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우리시 조례 제10조를 살펴 보면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시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정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장은 서류와 장부를 살펴보고 자체평가후 다음 년도 보조사업 심의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완료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연도 심의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에 투명성, 효율성 및 형평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본 조례개정은 기존에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현삼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사회단체에서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의 공익성과 보조사업의 효과, 행사성 경비여부, 결재 전용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2항에서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님 개인이 평가를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함된 평가자를 어느 범주까지 두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할 때 전년도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관례적으로 반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하게 심의하는 심의자료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평가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있도록 반영해야만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시장이 지명하는 평가자에 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강현삼 의원 평가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평가자는 시장님이 되시겠지만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팀에서 그 자체 평가를 사후에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관계 팀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하고는.

양순경 위원 네, 10조항에서도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주관 부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장도 될 수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또한 평가는 실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강현삼 의원 예, 공식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평가하는절차를 교부금을 교부하는 관계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평가하는 제도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완전하게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정산을 끝내고 난 보조금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만 앞으로 각 단체에 사업보조금으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좀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있지 않느냐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14시3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각 팀장 및 사업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 및 사업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산 산사태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보완시공입니다.

사업 시기는 2007년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위치는 왕암동 바이오밸리내 제노텍 뒤 사면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사업개요는 산마루측구 50m, 게비온옹벽 34m 입니다.

코아네트 80㎡ 부대공 1식입니다.

조치결과는 2008년 11월 29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용두산 산사태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를 보완시공토록한 조치요구에 따라 설계서에 있는 대로 배수로 덮개 설치로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결입니다.

다음 송학테크노빌 기반시설 부실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2일부터12월 31일 위치는 송학면 송학 테크노빌 단지내입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으로 사업개요는 토공, 측구공, 배수공, 포장공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송학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 부실시공 하자보수토록 조치요구함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공사토록 지시하여 2007년 12월 26일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업무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업체 선정 중으로 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바이오밸리 총괄 관리를 투자유치팀에서 하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해복구는 도로하천팀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도로면에 도로에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도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방 무너진 것이 도로면 아니 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일진글로벌 측면입니다.

박성하 위원 단지내것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1년 다 되어 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작년 수해때.

박성하 위원 그런데 735만원 짜리공사를 1년 동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도 그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수해관련해서 보고를 중앙에 하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 동절기 공사를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바로 이것은 도로하천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그것 빨리 좀 해달라고 지적 한적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복잡하면 뭘로 가리든지 안보이게 외부에서 오는 바이오밸리에 오는 공장입주자들이 첫 들어오자 마자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뭔 조치가 있어야지 의회에 와가지고 네 네 대답만 해 놓고서 지나가면 끝이고 지나 가면 끝이고 의회에서 백날 지적하면 뭐하느냐 이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참고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데 빗물 흘러 내리는 것이 300㎜관이에요.

30㎝관이야 그것 가지고 빗물 다 못 받아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작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작은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작은 이유가 양사면에서 흘러 나오는 모든 빗물을 갖다가 바이오밸리 입구를 이 사면이에요.

여기에 이중사면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 우수공이 들어가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다 이리 모이는거예요. 물이, 그러면 이리 모이면 300㎜관 다시말해서 30㎝ 토관 하나가지고 이 물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못 받아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공사금액 얼마 안 되는데 도로하천팀하고 협의해서 이 관을 600㎜관으로 늘리세요.

이 관 묻어 놓으면 또 터져요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 물나오는 것 빼놓고는 위에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또 터진다고 그 다음에 설계상에 보니까 여기에서 우수관이 묻어가지고 이리로 빼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기존 맨홀에 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 맨홀에 그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애시당초에 없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기존 맨홀입니다.

박성하 위원 기존 맨홀인데 여기에서 내려 오는 것이 없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이번 설계에 추가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무너진데 다 우수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인하나마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설계변경 여기에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 줬을 거예요. 설계변경 해주셔 가지고 300㎜관에서 600㎜ 관으로 교체하세요.

300㎜관 묻어 놓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다른 것 들어갈 것도 없어요.

토목비용 똑같고 300㎜관 자재사는 것만 600㎜바꿔주면 똑같은 거기에서 자재비 몇십만원 더 추가시키면 할 수있을 거예요.

600㎜관으로 묻어달라는 것. 아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확인할거예요. 넙죽 대답만 하지마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운영 부적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년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고 서면심의 대체운영 사례와 대학교수, 의원님, 직능단체 등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운영되고 있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정비 및 시민참여 위촉 여성위원 확대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해서 저희 자치운영팀에 위원회 운영현황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2007년 3회 개최를 했고 여성위원은 9명중에 한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2회에 개최했고 10명중 여성위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자문에 철저를 기하고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시에 여성위원이 확대되도록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민원상황실 지속시행 존치여부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요일 휴무제에 따라 직원 1명이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에 5일 근무제에 따른 정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존치여부를 검토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태파악한 결과 민원행정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동지역은 재택근무토록 하고 읍면지역은 재난사고라든지 기타사항에 신속한 대처중요성이 있어서 동지역만 재택하고 읍면지역은 종전대로 시행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구좌 재정비입니다.

확보현황은 5개 콘도사에 19구좌가 되겠고 이용실적은 작년도에 총 3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화콘도가 시설이 노후하고 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좌증대 등 예산낭비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조치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직원 후생복지에서 ES콘도외에 4개 콘도사에 10개 구좌를 확보해서 26개 지역에 콘도시설이 있습니다.

ES콘도는 연중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되어 있고 기타 3개 콘도사에 대해서는 일수와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게시판이라든지 홍보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복지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해약 이런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 적정한 분석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이용현황이 계획에 계약현황을 보면 ES콘도는 무제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명 콘도는 48일, 한화콘도는 36일, 일성콘도는 32일로 해서 전국적인 배포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학면 증축건물 옥상누수 우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옥상에 앵커를 박음으로 인해서 누수라든지 1층 창고에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천정이라든지 도색부분이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앵커설치후에 방수 콘크리트와 조형물 보강을 해서 옥상 누수가 없도록 조치했고 1층 창고는 난로를 해서 추후 도색을 재도색을 조치를 했습니다.

추후 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과 모든 것을 해서 4월 17일부터 재시공토록 조치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학면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겨울철 공사라서 그렇게 하고 준공검사내준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옥상에 지금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물을 받아서 24시간 동안 누수현상을 체크해 주실 수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팀장님 안갔다 오셨으니까 사진 하나 보여 드리면 이게 벽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물이 고여 있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바닥을 갖다가 수평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수평을 잡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요새 도끼다시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 요새 그 도끼다시 안쓰죠.

못쓰게 되어있죠.

그러면 못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멘트 쓱쓱발라 놓으면 되나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 창고에 팀장님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분들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전기배선이 원래 밖으로 도출되어 있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거기가 창고에 전선관계가 되어서 그것은 전선 안에 피막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배선을 해도 관계없다고.

박성하 위원 피막이 막혀있으면 그런 측면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등 달 위치를 설계를 잘못 했지 않느냐 이것이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설계위치를요.

박성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전원 천정에서 바로 달면 전선이 하나도 안보일텐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일자로 내려 오지 못해 가지고꺽어가지고 다시 전선을 보이게 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것이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어제 지적사항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망 밑에 전등을 달았더라고요 전등 달고 보망에서 몇 ㎝ 떨어져서 전선이 되어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설계내역상에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성하 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래서 현재에 송학면 창고에 대해서는 전선에 대해서는 일자로 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건축시에 장애인리프트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몇도 인지도 아시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경사도가 80% 정도로.

박성하 위원 장현우 계장님 한번.

지금 경사도가 너무 높아요 그것 떨어지면 장애인인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프트에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이면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잘못 올라가 있다가 리프트사고나면 바로 바닥에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창고 뒤쪽으로 보면 조만한 수로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수로 그것을 정비를.

박성하 위원 정비 해야 돼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을 겨울공사에 못해 가지고 이것은.

박성하 위원 그것도 구배가 안 나와서 물이 안내려 가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다 정비를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뒤 벽쪽으로 채워야 돼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손잡이 녹스는 것도 제거하여 주시고 면장님 궁색한 답변하시는데 창문이 다 많이 떠 있어요.

또한가지 어차피 동료위원님들 함께 가보셨지만 마루바닥도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하자보수하실 때에 물담아 놓은 사진 누수현장사진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제출 보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없는 별도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교동동사무소 증축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동동사무소는 지금 뒷산 절개지는 보면 점토흙 성분입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점토흙 성분인데 설계상으로 1대1이나 1.2대1 정도해서 경사면이 너무 가파릅니다.

물을 먹으면 한꺼번에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수동 감독관하고 장현우 담당자께 어떻게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여 주시고 또 산에서 내려 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철저히 해달라고까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동사무소 뒤편요.

박성하 위원 예, 동사무소 뒷편 내려 오는 물 그 물 조치하지 않으면 장마때 거기에서 내려 오는 물이 바로 동사무소 1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속기록에 안나오니까 나중에 우기니까뭐라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별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옹벽부분입니다.

옹벽부분인데 지금 건물높이 만큼 옹벽이 처지게 되어 있어요. 교동사무소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감도에 보면 뒤에 산책로를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 옆으로 산책로 원래 그게 이제 조감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설계내역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교동주민들한테 사기친 것이 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그것을 입찰집행잔액 가지고 다 검토를 했는데.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을 해라 마라가 아니고 잠깐만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도시숲 가꾸기해서 뒤편에 주차장 20면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한 6~7천만원 더 들여서.

박성하 위원 모자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민원인들이 거기로 올라가는 것까지 해야 된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도 산책로도 점토흙 성분입니다.

잘못해서 올라가서 빠지다 보면 그위에서부터 물먹다 보면 점토가 흘러내리면 동사무소를 덮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책을 잘 강구해 가지고 안전한 공공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운영팀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기획예산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부적정이란 지적하고 3페이지 위원회 관련 사항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4월달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일제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준해 가지고 위원회를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위원회중에서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위원이 30%이상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다소의 불용액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를 아까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교부된 국비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조성비 중에서 국비 2억원이 2006년도 사업인데 2007년도까지 교부가 안 됐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노력을 교통팀에서 해가지고2008년 4월 지난주에 경찰청에서 2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교부해 주시기로 결정이 됐다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4페이지 미교부된 국비에 대한 사후 조치 좀 봐주세요.

이것은 국비입니까?

경찰청 예산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경찰청에서 결정은 되지만 국비로 압니다.

박성하 위원 예?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경찰청에서 교부가 되지만 국비로 압니다.

박성하 위원 국비입니까? 이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아니라 경찰청 예산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교부는 경찰청에서 결정이 되지만 재원은 국비로 압니다.

박성하 위원 재원이 국비라고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공사시작 중인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직 공사를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박성하 위원 용역하고 현장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용역까지는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문제점 몇 가지 말씀 드릴께요.

설계용역 실시한 것은 아시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용역 잘못된 것은 아세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팀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용역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 1/200 지도를 가지고 설계를 실시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받은 회사에서 1/ 100 설계 잘못한 거예요 1/100로 해 가지고 실제 예산은 10억 2천만원이면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다 조성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것은 아시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낙찰을 했습니다.

모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현장가서 보니까 물량 설계상하고 물량산출이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측량을 다시 해서 보니까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예산이 5억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추가예산이.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그 쪽팀에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교통체험장 예산결산 검사 할적에도 이 내용만 가지고 12억만 가지고 다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죠.

이 예산만 가지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하기로 그때 다 말씀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어느 쪽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설계용역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모자란 부분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팀장님 예산팀장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설계할 때 설계용역회사에서 축적이 다른 지도를 사용하므로 해가지고 설계비가 잘못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회사에 나름대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용역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일단 용역회사에 교통팀 확인해 보세요.

아마 교통팀장님이 쉬쉬하고 계실텐데 용역회사에 잘못 했다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팀하고 얘기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만약에 설계 잘못한 것을 발주해 놓고서 시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범위안에서 예산 더 세우면 안 되겠죠.

팀장님.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원인 밝히셔 가지고 하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예산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세우게 되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보고 받으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4월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략사업팀 외 12개 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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