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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4.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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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4월 14일 (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2. 제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유영화, 김병룡, 김명섭, 성명중의원 제출)

2. 제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김병룡, 유영화, 김명섭, 성명중의원 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5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유영화, 김병룡, 김명섭, 성명중의원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 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였고 제4조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제11조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준공 표지판 설치로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53호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님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함으로써 민원해소에 대처하도록 하였고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공사 준공시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을 기재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 하도록 하는 등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공사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듣고 보니까 기 우리 집행부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위를 하고 있는 안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명예감독관이라 든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금 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하게 됐을 때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은 낭비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또 명예감독관에 대한 예우라든가 위촉을 하면서 위촉장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고려를 안해보셨나요.

유영화 의원 이미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몇 조인가.

○전문위원 최석영 11조 제5항입니다.

유영화 의원 주민참여감독제는 다른 조례에서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하거나 이 조례가 또는 거기에 비용 나갈 것이 우리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기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기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활용으로 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인지한게 있는데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어떤 관행적인 측면만 가지고 문제 야기를 하는 바람에 공사의 지연도 되고 민원이 속출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유영화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서 정의를 해야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위원님하고 3인이 물론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예감독제의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할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는 그런 조례인것 같은데.

유영화 의원 전혀 유사성이 없고 명예감독제도는 조례를 보시면 알지만 기능이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하면서 현장확인 정도하는거 밖에 없는데 이 조례 안에 주요 내용은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장치를 제천시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주민설명회 개최같은 것이 없고 해당 읍면동장한테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게 없기 때문에 지역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려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또 큰 공사에 대해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 공사에 시행 내용 등 각종 사항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언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언제 쯤 끝난다는 사전에 알려주는 투명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병창 위원 투명행정을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지금 주요 공사 50억원 이상이 아니라 몇 천 만원짜리도 거기에 공사명이라든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표지판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데 50억 이상의 공사는 몇 가지나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골자를 보더라도 내용면에서 주요 공사 준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공사시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유영화 의원 몇 조죠?

김병창 위원 맨 마지막 칸에요

유영화 의원 몇 조요.

김병창 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 칸에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화함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준공이라기 보다는 공사시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개요를 이게 어귀가 안맞는게 있고 이런걸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더 협의를 해서 하면 이런 궁금증도 해소가 될텐데.

유영화 의원 이건 준공표지판입니다.

공사시행 표지판이 아니라 준공표지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내표지판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걸 의무화하는 겁니다.

하도록 지금은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도록 의무규정을 조례안에.

김병창 위원 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하고 있는데 안해도 왜 안했느냐고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 조례에.

김병창 위원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마땅히 문제가 되는건데.

유영화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다 된다면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다 상위법에 다 있는 거니까 법과 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김병창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하천팀장님 이의없으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김병룡, 유영화, 김명섭, 성명중의원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김병룡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과학화와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함으로써 선도적인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대상은 제3조에서 식량생산부문등 7개 부문에 대하여 1인 또는 1단체를 시상하는 것을 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수상후보자를 매년 9월 30일까지 추천하고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제천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사하며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1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52호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외 3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한 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농업인대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상부문은 식량생산부문등 7개 부문이며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추천하며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제천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사하며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우 규정을 마련하여 미래의 농업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도적인 농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팀장님 이의없으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농업정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주차장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항 제4호중 경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제6조 제1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제6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서 납부해야할 금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급지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신설 및 기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1급지는 노상 1지구와 중앙시장 2지구를 신설하고 2지구는 노상 2지구 등 기존 본문에다가 중앙시장 제1지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 3급지는 노상 3지구 등 기존 부분에다가 지난번에 새로 신설된 역전주차장을 역전 1,2주차장으로 삽입코자 합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의안번호 1246호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에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자치단체장이 관리하거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고객 편의시설인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9조에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7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신설된 중앙시장 2지구 주차장과 역전광장 역전 2주차장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역전광장의 주차장은 주차면은 28면으로 3급지로 구분하였으며 제천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중앙시장 주차장은 주차면은 16면이며 1급지로 구분하였는바 침체되어 가는 중앙시장의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이용 고객의 편익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현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4월 17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김병룡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교통팀장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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