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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08.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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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3월 13일 (목)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7. 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 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9.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앙시장과 약초시장에 대하여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질타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앙시장과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상인과 시민들과 만나고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비난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중앙시장은 결코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상인들의 분열된 여론과 책임의식 결여 때문입니다.

시장 점포주 입장에서 제각각이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서 정부나 제천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고 예산지원이 되어도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여도 하자투성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수공사를 한 다음 누수현상은 공사전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줄줄이 비가 새고 있는 실정인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독관청인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계법령만 탓하면서 수십억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감독관 조차 임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시장상인들의 의지만을 탓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후 잘못된 시공에 대하여 전혀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상인이나 제천시가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장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하는 형국인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만 탓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다면 관계법규 몇 가지를 어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약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완공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공사완공후 3년이 지나도록 경매장 허가조차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인인 상인들과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한 우리시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시장을 떠나고 제천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제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힘을 모아서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밝은 미래제천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중앙시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약초시장 경매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중앙시장 발전전망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중앙시장 발전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개설이후 지원액 및 자부담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989년 신축되었으며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총사업비 30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설치 5대, 옥상방수공사 아트리움 설치, 외벽보수, 지하 환기설비정비 및 도장공사, 간판정비, 출입구 정비 등을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14개소 정비공사를 했으며 2007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냉.난방기 설치, 화장실 창문보수, 네온사인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이벤트 개최를 위한 400만원은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8억 7300만원이며 주차장 조성에 21억 6600만원, 문화광장 조성에 7억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중앙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시달시중앙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현황을 공사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사업은 엘리베이터설치, 옥상방수공사, 아트리움 설치공사, 외벽공사, 지하환기시설 정비 및 도장공사에 간판정비공사, 출입구 정비, 공통가설공사에 4400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 2천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화장실 14개소 정비 3억 5천만원, 2007년도에는 냉.난방기설치에 5억원, 화장실 배관공사에 3억, 창문에 1억, 가로등 네온사인 설치에 1억을 투입할 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완료해야만 정확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전 문제점과 시행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 등에 따른 미관 저해 한번 방문한 고객은 쇼핑환경의 불편으로 다시 찾고 싶지 않는 시장으로 인식되어서 쇼핑환경 부실에 따른 고객감소로 시장이 침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쇼핑편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의욕증진이 다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만 활성화의 가장 주된 요인인 주차장 미확보와 중앙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따라 주지 않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재래시장 활성화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하고 중앙시장상인들이 합심하여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때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예전에는 태백권의 중심시장으로 제천뿐만 아니라 인근 영월, 평창, 정선, 단양까지 상권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활성화되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IMF로 인한 국가적인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컴퓨터 보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 및 중소형마트의 신규진출로 인한 유통소비 환경변화 등에 상인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시장에서 영업중인 상인들의 단결과 화합도 부족하며 침체되고 있는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와 노력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자세도 미흡하며 상인들의 영세성 및 매장의 소규모로 인한 소비자들의 쇼핑의욕 감소로 매출감소 및 수익저하로 재투자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점포주와 상인 등 중앙시장내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중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활성화를 추진할 때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시설 및 현대화사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상인들 자신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행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달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존속 기한은 아케이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은 10년, 전기, 통신, 가스, 냉.난방, 소방시설, 상.하수도, 햇빛가리개 등은 5년, 기타 소모성 설비 등은 2년, 기타시설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개선으로 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철거훼손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화재로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변경으로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여 경우 공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당해 상권의 토지면적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 상권의 철거 또는 대수선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 기한에 해당하는 가액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한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초시장은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아시면 아시는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답변을 얼버무려서 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나 있는 비닐이 다 비 누수되는 것 지난번에 저와 같이 가서 아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상가 곳곳이 다 새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 보세요.

잠깐만 처음에 하얀선이 에어콘 난방기기인줄알았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늘어놓은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벽도 줄줄이 다 새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상가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물받아내는 물받이 통입니다.

누수가 생겨서 다음 천장 비닐설치까지 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벌어져서 밑에까지 녹이 다슬은 사항입니다.

지금 외벽사이로 줄줄이 다 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인데 보수공사를 하고서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빗물이 눈이 왔는데 그 당시에 눈 물이 이 정도로 새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다음 이것도 물이 새가지고 벽면을 타고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이것도 중앙시장 1층 상가 안에가 되겠습니다.

물받이로 가게마다 물받이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크로커다일 가게 앞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빗물이 새가지고 위에서부터 미처 받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도 다 물이 새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상가에 비닐설치가 두보양행쪽에서도부터 이쪽 벽면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여기도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계속 넘겨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비닐로 심지어 물통까지 받아서 받아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장을 뜯어가지고 안에서 물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물이 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물통을 들여 앉혀놨습니다.

물받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안에도 통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다 썩어서 내려 앉기 일보직전입니다.

닥트를 설치했는데 닥트설치 문제가 뭐냐하면 외관상으로 닥트를 타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2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음 다음 계속 넘겨 보세요.

여기도 물,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 벽면에 전체가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균열이 다 나가지고 옥상바닥 좀 보시겠습니다.

옥상바닥 전체가 올라가면 다 떠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서부터 끝까지가 다 걸어가면은 사이가 떠가지고 쩌거덕 쩌거덕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외부벽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부벽면에서 새가지고 물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또 다음 여기도 물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팀장님 사진 보신 소감이 어떻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옥상 누수되는 곳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하 의원 보수공사한지 얼마 안 됐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방수공사가 끝난 것은 2005년도.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저렇게 물이 다 새는 이유는 부실공사때문이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2005년 12월 15일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니 2004년.

박성하 의원 어쨌든 간에 3년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3년이 지나 지도 않았는데 물이 저 정도로 샌다는 것은 시공상에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시공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의원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그럼 저것에 대한 누수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중이라서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수차 하자보수를 했는데에도 비가 계속 새고 있어서 지금은 중앙시장에서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의원 하자보수해 가지고 비가 안 샐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근본적인 대책은 하자보수 관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에서는 입장을 세울수가 없는.

박성하 의원 어쨌든 팀장님 공사 부실공사라는 것 인정 하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하자가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부실공사라는 것 인정 하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지하실에 7억1500만원 들여 가지고 닥트공사 하셨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박성하 의원 닥트, 중앙시장 지하에. 7억 1500만원 맞습니다.

공사하셨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박성하 의원 그런데 전혀 틀지 못하고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지하에 사람들은 별로 없고.

박성하 의원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전기료 때문에.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전혀 못 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4억 5300만원 주고 엘리베이터공사 하셨는데 사용자 거의 없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뭐 저는 거기가면 꼭 그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 팀장님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중앙시장 15일을 우리 직원들하고 조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제가 두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설치하고도 사용 하지 못한다면은 사업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공공시설에 법적으로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있고 또 노약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은 괜찮다고 보고.

박성하 의원 닥트공사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닥트공사 부분은 사실상 시장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고 해서 운영을.

박성하 의원 어려운 실정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성하 의원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데 공사는 사실시장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의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의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중앙시장 상인회입니다.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 상인회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감독기관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감독기관은 법적인 기관은 감리이고 다음에 우리 보조금을 주는 시도 감독기관입니다.

박성하 의원 최종 감독기관은 우리시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러면 부실공사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1차적은 감리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주체나 부실시공한 사업주체나 감리나 감독소홀한 우리시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

박성하 의원 동의 하시면 동의 하신다 못하면 못한다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책임이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올해도 중앙시장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보시면 사업내용이 냉방장치하고 화장실 배관공사 계획하고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러면 지금 전기료를 못내서 닥트도 못 틀고 있는데 냉방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를 2중 3중으로 가중을 준다면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것은 지금 지난 번 것은 구형이라서 전기료가 많이 든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이 전기료가 절감이 많이 되는.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 상인들은 닥트설치할 때도 똑같은 소리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것은.

박성하 의원 에어컨 설치해도 똑같은 소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것은 기술진들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면 기존 것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사업주체 또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중앙시장 번영회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감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감리를 둬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감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감리를 별도로 두고 우리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감독관 임명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성하 의원 민간위탁금 법에 안맞다 그런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때 말씀 드렸잖아요. 몇 가지 법을 어겨서라도 왜 감독 안합니까? 몇 십억씩 주면서

제가 감독 안한 것 실 례 하나만 말씀 드릴까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기술부서에서는 감독관신청을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는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해서.

박성하 의원 팀장님, 최종적으로 시 예산집행 결정권자는 제천시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럼 제천시장님께서 감독관임명하면은 임무수행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명령에 따른 것은 해야 됩니다.

박성하 의원 왜 그렇게 명령 안내립니까?

수십억을 갖다 주고 실 례 하나만 드릴까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옥상방수 공사하는데 6억 1800만원 예산투입 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리고 최종 사업자한테는 그 절반도 안갔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우리 정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하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우리감독이 위탁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은 중앙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사한 설문조사도표를 보고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상품의 다양성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면 침구류, 침구류가 5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류, 악세사리 가방, 단순 품목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업종별로 지하에 분포도를 보면 지하는 식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7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식품 아주 한정된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층도 보면 의류가 8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주단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것이 19개 정도이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1층하고 2층도 가보면 의류가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소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봤을 때 중앙시장에 아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중앙시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141명을 상대로 해서 전체를 했는데 응답자가 141명입니다.

1층이 48%이고, 2층이 26%, 지하가 25%, 기타가 1%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 소유를 보면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6%가 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소유는 32% 정도 되고 다음 그다음에 상인들의 의지부족과 정책결정시에 대화 부족으로 인한 정책오류 및 홍보부족이 많다는 것이 설문조사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자구노력보다도 정부지원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정부지원입니다.

자구노력 의지가 거의 한 20%~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도 하면서도 인지 도가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20%밖에 없습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거의 7~8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보면 사람이 5%이고 보통이다가 35% , 부정적인 견해가 39% 기타해서 거의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지금 중앙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없다 있다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의 점포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정책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예산 낭비한 사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큰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마는 신화당약국 앞에 주차장지금 설치하셨죠.

그런데 그 설치효과가 없다가 42%, 효과있다가 16%, 보통이다 그래서 거의 없다는 쪽으로다가 대답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설치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 41%, 찬성이 42%,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거는 것을 보면 이게 도움이 된다가 매우 크다, 보통이다. 무응답 순으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가 75%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설문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적합한 장소를 따졌습니다.

지하에 68% 나오고 옥상 15% 다음에 무응답 12%,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관련해 가지고 2008년 3월 11일 화요일날 13시부터 18시까지 시민을 2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조사를 했는데 중앙시장에 가본 적이 있다가 79%입니다.

없다가 21%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시장에 물건을 이용하는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했더니 주차장이 44%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19%가 나오고 상품의 다양성을 들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노점상은 61명이 되겠습니다.

61명이 되는데 주로 채소류가 59%, 과일류13%, 잡곡류 20%, 음식 기타해 가지고 이런 구도로 중앙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활성화 용역에서 장.단점을 다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장.단점을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을 타당성 용역까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몇 면이나 가능합니까?

만약 지하에 한다면.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하를 하면 면적상으로 하면 400대 되는데 기둥들이 많기 때문에.

박성하 의원 130면 가능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130은 용역회사에서

박성하 의원 130에서 150보면 됩니다.

가로기둥에서 세로기둥까지 6.7m, 7.2m입니다.

차 2대가 3대 들어가기는 적고 2대 들어가면넓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마트를 일부 넣고 13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지금 상가에 소유분들의 차가 몇 대인지 180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차 다 채우면 갈 데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중앙시장 상인들이 자기들 차는 사실상 거기 세우면 안 되죠.

박성하 의원 거꾸로다가 지금 중앙 신화당약국 앞에 주차장 17면 주차장 설치하셨는데 중앙시장상인들 내지는 앞 건물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장기주차하고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것은 조례가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것 따지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요금을 받으면

박성하 의원 요금을 받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 팀장님 설치가능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하든 옥상이든 법적으로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법적 문제 따지지 말고 설치가능 합니까? 불가능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성하 의원 불가능하죠.

첫째 도로문제하고 방화셔터 문제가 걸리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초법적으로 해서 우긴다고 손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2/3동의가 아닙니다.

전원 동의 필요한데 가능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게 가장 큰문제점입니다.

박성하 의원 불가능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약초시장처럼 60명을 동의 못받아가지고 3년몇 개월 끌었는데 똑같은 현상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

박성하 의원 다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옥외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안 됐을 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중기청이나 도에서는 외부에 하라는 것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중기청이나 도에서는 인근 100m 이내에 설치할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시장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무리하더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초법적으로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다음 화면 봐주세요.

제가 이것은 중앙시장 전체 그림을 캐드로 그려서 가상 리모델링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신당을 중심으로 출입구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시장은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다 닥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손댈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단면도입니다.

지하주차장 단면도인데 가상 기둥 다 빼고 아무리 그려봐도 주차장 90대 이상 안 나옵니다.

다음 전면부터 봐주세요.

이게 전면입니다.

파란부분을 칠한 것은 그래도 1층에서 주로 그 장사가 잘되는 부분들입니다.

2층은 다 막혀있죠.

다 막혀 있습니다.

환기고 밖에서 뭐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2층 전체를 갖다가 사각으로 튼 다음에 이게 지금 데크 길이거든요 2층 간판하고 2층 사이에 데크 길이입니다.

이 쪽에 홈마트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2층 전체를 다 터내고 또 한 바퀴 돌려봐요 이 난간이 약 100평씩 나옵니다.

100평 정도 나오는데 파라솔 내지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놓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입점이 가능하면은 병원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프렌차이즈점, 그 다음에 금성에 싼 소고기 전문점, 브랜드가 있는 식당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 가는 문제도 계단을 사용해서 다 데크로 연결하고 외부를 갖다가 그 조명으로 시설하고 다음 제가 가상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옥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 진구 갔을 때 사진에 실려있는데 인입을 이리 해서 엘리베이터로 차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돌려봐요 이쪽으로 출구가 되어서 들어 가고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전기료 문제가 나옵니다.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료는 주차를 기본 300원으로 했을 때 100원만 전기료로 해 가지고 올린다고 하면은 주차문제가 없습니다. 전기료 문제는.

그리고 왜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상에 방수되는 것을 아무리 시멘트를 갖다 바르고 하자공사를 해도 비는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시장이 지을 당시에 5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설계는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나 기둥마다 빔으로 뽑아올려서 옥상바닥으로부터 50㎝ 뽑아 올려서 2층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약 800대 이상 주차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또 반면으로 다가 바로 누수현상을 지붕을 씌우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아시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1층도 통로에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노점상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불이 났을 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안에 장사가 안 되니까 창고역할 밖에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더미같이 물건 쌓아놓다가 낮에는 나와서 끌어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화재가 났을 때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황급히 다 치워야 되는데 다 짐보따리를 놔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지하는 또 옥상으로 주차장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아까 설문조사한 대로 61명의 노점상들을 중앙시장 지하로 다 끌어 들이고 그안에 전통떡방아간이라든지 지역특산품 각종 풍물시장을 갖다가 계속 난전식으로 열고 그 다음에 대형할인마트점 하나 정도 들어 오면 지하도 사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부분을 갖다가 조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요푸른음악회를 굳이 청전공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2층에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하면 야외옥상이나 마련해서 금요일마다 푸른 음악회를 여기에서 개최를 해서 시간도 저녁에 할 것이 아니고 오후3시서부터 한다든지 매주 금요일을 갖다가 재래시장 장보기날로 정해서 사람을 끌었다 모았다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번 성공사례 보겠습니다.

울산 중구 시장 갔던 사진 몇 장보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이 변경전입니다.

다음에 밑에가 변경후고 지금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후인데 이제 중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선 하드웨어사업으로도 깨끗한 화강암으로 바닥재 전체를 갖다가 갈았습니다.

조명시설을 확대했고 소방시설을 확보하고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가까운데 그리고 아케이드를 갖다가 최고 길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최고의 길이의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한 노점상과 돌출간판을 정비했고 상인스스로가 내부인테리어 및 환경개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한 친절교육, 전국 우수시장 견학을 통하여 상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청에서는 3개 팀의 기동반을 운영하여 상가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민원서비스 및 모임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로 사람들을 상시 불러들인 결과 그 전에는 점포가 반정도가 비어 있었답니다.

지금은 100% 입점하여 매출도 30%에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시장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산 진구 시장에 재래시장 옥상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에 다가 바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외벽에 금이 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50㎝빔을 뽑아올려서 출구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가는 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출구도 본인 스스로 차만 올려서 내려 가면 바로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곽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외곽에 해 놨는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부산 진구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갖다 놓은 사람은 다 다른데 볼일 보러가는 그런 외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이상으로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의 전면적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지금 우리가 전문기관하고 같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신 본 자료도 연구진에게 줘서 검토하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지금 지나 온 것 부실공사 잘못 했다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이따 질문 드리겠지만 외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도 중앙시장 사람들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중앙시장분들도 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제는 마음 탁 터놓고서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팀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있죠.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중소상인에 대한 재래시장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래서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인터넷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중앙시장에서 문화광장을 2층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앙시장.

박성하 의원 팀장님 잠깐만요

중앙시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하시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시장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중인데 활성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대형마트에 제가 설명드릴 께요

그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말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쇼핑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지금 장소가 대형마트가 61%입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이 17.5%, 슈퍼마켓에 16.9%입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대형매장 개장시에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상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쇼핑하기 좋은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연일 세일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을 키워 팔기를 하는 등 자리 잡을 때까지 별의별 수단을 다 쓸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소비조장도 될테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지역에서 돌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이마트 만약에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그 돈은 이마트 본점이 있는데로 다가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래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선전하는 것중에 가장 큰 효과가 고용창출이라고 얘기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은 20%밖에 안 되요

나머지 비정규직 80%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300명 고용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재래시장 죽죠.

마트 죽죠.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소마트들 거기에 딸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고용효과보다 죽어가는 상인숫자로 봤을 때 실업율이 수십배는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죠.

그런데 이것 지금 들어온다고 넋놓고 막을 수도 없죠.

그런데 넋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래서 중앙시장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품목의 다양화통화하고 친절교육을 통하고 외부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와 그다음에 보호대책과 대형마트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대책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셔서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의회에 공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이 대형마트에 관련되어서 피해된 사례와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외부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더 이상 제천을 떠나는 제천이 아니라 머무는 제천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팀장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정책도 시장님께 직을 걸고 보고하세요.

보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적인 개선은 안 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역전시장까지도 우리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팀에서는 수립에 관계없이 전면 바꿀 수 있는 이런 경쟁이 있는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받아들여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인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방향이 옳은데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이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예산집행하지 마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의식변화가 있고.

박성하 의원 의지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상인교육부터 차근차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엄연히 따지면 우리 재래시장 특별육성법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지원하는 것이죠.

개개인적으로 따져 보면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재래시장 특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을 갖었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 오지 않는다면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동의합니다.

박성하 의원 이해하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발전 전망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현재 약초시장의 경매장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현재 약초시장 경매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경매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현재 약초시장 경매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초시장 경매장은 전국 3대 약초시장으로의 명성 회복과 전국 제1의 약초시장으로 자리 매김을 위한 약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경매장 시설로 소도매 기능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1억 1백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상가 구입, 경매장 리모델링, 약재 및 사무기기 구입 등을 추진하여 경매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경매장 조성을 완료하고 당시 약초시장 상인회 회장 장용상씨였는데 충청북도 민영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을 신청하여 충청북도에서 해당 부지 소유자 50명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상인회의 분열로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경매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 약초시장 상인회 신임 회장이 분열된 약초시장의 내분을 수습하고 소유자 98%의 동의를 징구하였으나 현 약초시장 상인회장을 불신하는 소유자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자로 주식회사 약초시장 번영회와 약초시장 상인회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초시장 번영회는 법인이 되고 상인회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약초시장 경매 관리인이 주식회사 약초시장 번영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초시장 번영회장과 약초시장 상인회장이 협의해서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한 후 경매장 개설 신청을 해서 경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약초시장 개설은 사업 당시 약초시장에 경매를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민영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은 약초시장 번영회와 약초시장 상인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약초시장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본 의원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매장 허가 안나왔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제가 속기록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투자통상실장으로 계실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경매장 허가에 하나도 걸림돌이 없다고 말씀하신게 126회 본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중갑 부시장님께서 2006년 12월 30일까지 경매장 허가를 득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매장 허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죠. 그러면 팀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자금 회수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래서 지금 여기 한명 동의를 못하던 분을 어제 그저께인가 약초시장 번영회와 약초시장 상인회로 갈라지면서 상인회장이 여기서 손을 뗐기 때문에 그 분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도 나머지 찾아갔잖아요.

반대파에서 찾아갔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반대파에서 찾아갔는데 상인회장이 지금.

박성하 의원 지금 어째던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럼 약속하세요.

이것도 4월 30일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경매장 허가를 득하든 예산을 회수하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분명히 약속하세요.

노력한다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두 번 본회의 126회, 128회 두 번에 걸쳐서 시간 드린게25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고 4월 30일까지 예산을 회수하든지 경매장허가를 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번에는.

박성하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3개월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3개월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답변 안하시면 답변하실 때까지 세워 놓을 겁니다.

제가 25개월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 끝날 때까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4월 30일까지 예산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경매장 허가를 득하든지 책임지고 이행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공무원 답변을 하지 하세요.

저한테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일단 4월 30일까지 해결을 안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하루종일 서있을려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4월 30일까지 회수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경매장 허가를 득하든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미 그거는.

박성하 의원 그러면 제가 예산법을 따질까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건물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박성하 의원 완료돼도 국비의 목적 사업비는 예산의 목적이 집행되지 않으면 회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하여튼 4월 30일까지.

박성하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징구를 하든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동의서 징구하는거까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 동의서 징구까지 문제가 아니고 4월 30일까지 물론 절차 진행되면.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신청한 후에 되는 기간은 저쪽 상급부서에 있으니까 신청까지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동의서 징구를 4월 30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명령을 내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저하고 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4월 30일까지 회수는 어려우니까.

박성하 의원 회수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안밟으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4월 30일까지 동의를 못받으면 회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분명히 약속하신거죠?

4월 30일까지 전원 동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신청서를 넣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회수 절차를 밟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명쾌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말자고.

회수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해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하겠습니다 하고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제가 25개월을 속았다니까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저하고 약속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의원 팀장님 지금 그 발언을 취소를 못해요.

팀장님보다 더 상급 부서인 부시장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 안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취소합니다.

박성하 의원 4월 30일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해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약속하신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어째던 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상인들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가 포함돼서 개설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확인서를 냈던 동의서를 냈던 사람인데 동의서는 가능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가능하시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방산업을 통하여 신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특화 국제건강도시를 지향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중앙정부로부터 2010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방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제천 세계의 한방도시, 건강도시임을 세계에 알리고 한방산업도시, 생태휴양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열리는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내방객은 약 백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년반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걱정이앞서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면서 과연 이 모습이 내방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가 현재 이 모습을 외국인과 내방객이 본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인상을 받을까 다시 우리 시를 찾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엑스포는 행정기관의 행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의 축제여야 하고 축제를 통해서 제천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우리 시의 모습 중에 전통 3대 시장중 하나인 서부시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서부시장은 우리시의 중심부이며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서부시장의 낙후성은 우리 시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쇠퇴해가는 서부시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으로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서부시장의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문제점을 무엇인지, 셋째 서부시장 면적의 2분의 1인 향교 부지만이라도 활용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서부시장 기능을 폐지하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관계로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은 오후 속개시 듣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부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부동 지태근 통장님과 제천향교 전교 박복규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지역에 최대 현안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이번에 주요 의회에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붕수 위원장님 질문하신 서부시장 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으로서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시장은 서부동 399번지 일원에 1964년 12월경 개설된 공설시장으로 면적은 6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32필지가 되고 현재 26개 점포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제천에 3개 재래시장으로 역사성을 유지해 왔지만 현재 서부시장은 2004년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즉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정시장을 받을려면 법상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6개 점포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받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소규모 점포들만이 도로변에 밀집한 상업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현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살아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조차 새롭게 할 수 없는 시 행정에 사각지대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현대식 건물은 화장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발주 용역 이행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현재 사단법인 중소기업 혁신 전략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용역팀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서부시장은 주 고객층인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된 접근요인이 없어 현재로서는 재래시장으로서의 활성화 가능성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부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련 법이 정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골목형 시장으로 전환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들도 상인들의 자생노력이 우선이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없으면 골목시장으로서의 회복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 극약처방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안타깝게도 활성화 가능성을 책임 보장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그동안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시장 재개발사업에 범주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시가화용지 지역입니다.

시가화용지중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진로는 현재 향교 부지가 45%에 해당되는 5365㎡와 기존 서부시장 구역 6555 이거는 우리가 서부시장하고 재개발사업할 때 전체 면적을 6555㎡가 되겠습니다.

이를 합하면 1만 920㎡로서 4천평정도 됩니다.

통합후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체 부지를 재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계획을 해서 352억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축하는 방안이 있었으며 이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던 사항인데 이거는 작년도 12월 6일자로 법적 효력을 다 잃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만 지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관련 법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검토한 후 추진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이건 2년후에 법적으로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작년도 12월 6일자로 끝이 났기 때문에 2년후에 다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향교부지와 개인부지의 혼용으로 인한 사업 결집 의지상 어려움과 두 번째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자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세 번째 기존 거주자의 이주문제, 네 번째 주변에위치한 제천여고와의 교육 문제 등 학교정화구역이라는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향후 진로 모색도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하는 최선안으로서 어디까지나 시장 상인과 부지 소유자들이 함께 주체가 되고 시가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갖추게 될 때 그리고 이미 본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어온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에서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쪽으로 즉 2년 후에 법상 가능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면적의 2분의 1인 향교부지 만이라도 활용하는 시장 기능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농산물 공판장 등을 예시로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서부시장 부지 중에서 향교 부지가 431번지 5365, 평수로 보면 162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재단법인 충청북도 향교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향교부지를 활용하는 농산물공판장 조성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호에 농산물 공판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이후 문제 농산물공판장 개설은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상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농산물공판장의 신축 이전 건이 민건 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부지 문제는 제천농협 주관으로 물색 중이며 규모는 3만 3천㎡ 이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부시장을 이용하는 농산물공판장은 규모면에서 검토대상이 아님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향교 부지만으로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안에 대한 총론적으로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각론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 향교재단에서 과감한 투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점 등 어려움이 있으며 혹시 우리 시가 재정 투자를 통해 향교부지 등을 매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안이 전개가 되었다면 현실성이 상당히 이 문제는 충분한 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선뜻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일련의 재산을 취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을 기본적인 사항으로서의 서부시장을 반드시 회생시켜야할 전제라면 반드시 공공성면에서 최대한 확보되는 선상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이 공공성도 실리와 명분이라는 큰 틀을 두개 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기능을 부활을 전제로 한 의원님께서 제안사항에 대한 마지막 향교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활용 측에서 공동참여를 전제로 하고 개인부지 중심으로 한 부지 소유지가 함께 적극 동참하는 선에서 첫 번째 현재까지 추진해오던 민자유치 즉 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통한 시장 재개발 사업, 두 번째는 현재까지 검토해서 배제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으로도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로 현재 공포된 사업이 있는데 청주시 사례가 도시 공동화 현상를 치유책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지정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이문제도 일단 최종 의회까지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앞에 말씀드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작업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봉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인 윤종섭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전에 본부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듯이 서부시장은 200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50개 점포 미만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 조차 새롭게 할 수 없는 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며 가장 현대식 건물은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웃지 못할 한탄스러운 현실을 인정을 하신다면 시에서도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윤본부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14만 제천시민을 이끌어 가는 시 행정의 최고위 간부로서 솔직하고 진심 어린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로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인정되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서부시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서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선 제천에 크게는 3개의 시장이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 동문시장, 내토시장, 약초시장, 면 단위에 있는 덕산시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서부시장까지 포함한 3개 시장하고 7개 시장이 있고 현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서부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아니라고 보면 총 재래시장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 시에서 개발에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일단 중앙시장은 맘모스건물이라는 특이한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전시장은 기존에 상가가 골목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시에서 개발을 시 재정력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다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고 중앙시장은 그동안 34억 3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빼고.

그리고 역전시장은 25억 3400만원이 투입되는 결국은 60억 정도가 두 개 시장에 투입이 됐다 시의 재정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부시장은 상가 재래시장에 특성상 이거는 도저히 도시 재정비를 통하지 않고는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결국은 시장으로 역할을 하는 역할하고 도시가 갈 수 있는 주거기능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당시 재래시장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결국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개발의 의지가 없다는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현상을 놓고 문제해결을 한다고 보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 당시 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왔다 그래서 서부시장은 결국은 재정력을 투입하지 않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이 돼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 주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에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어왔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꼭 시장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흉물이라는 소리 가 나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시장의 가장 현대식 건물 화장실까지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없는 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그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선 서부시장을 접근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개념에서 이제는 접근한다고 치면 답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하나의 도심을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일정 규모로 일정 케파로 해서 경제성이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일종의 재래시장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일정 규모 면적을 재래시장으로 도입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만약 에 민간투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일정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거는 최소한 관계 법에서 기본이 30만㎡ 이상입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10만㎡ 규모로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케파를 정할 수 있다고 보면 서부시장을 포함한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일정 규모를 해서 공공사업으로 할 때 그것도 충분한 명분을 갖고 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부시장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주체서부터 토지 소유자서부터 뭔가는 확실하게 개발의 의지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의 방식을 강구하는 선상이 돼야지 지난번 추구하듯이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면 여기 저기서 소리만 왕성했지 결국 하나도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만약에 검토되더라도 상당한 부분에 내 땅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도시를 하나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골목형시장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마디로 중앙시장 옆에 먹자골목식으로 예를 들면 현재 서부시장이 칼국수집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 슈퍼라든지 잡화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특이한 먹자골목식이 아니냐 그것은 용역하는 사람이 제안한 사업인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그래서 칼국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시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주 접해야 형성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들이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골목을 도로 등을 정비한다 든지 환경을 좋게 한다 든지 조금전에 골목형 시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국수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특색있는 시장을 한다 든지 풍물시장을 만든다 든지 이벤트행사를 개최한다 든지 이런 구상이나 다른 노력을 시에서 하신게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실한데 일단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각론속에 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 소유자 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몇 필지 두 필지인가 갖고 있는 외에는 저거하기 때문에 시 땅만 하수도관을 매설한다 든지 기본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재개발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몇 년 전까지 서부시장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오셨는데 결과는 어떤지 첫째 향교부지와 개인부지의 혼용으로 인한 사업 결집 의지상 어려운가 두 번째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부시장 주상복합건물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더이상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여기 방청석에 보면 서부시장 실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주된 부지를 갖고 계시는 향교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서부시장 문제는 일단 민간자본이 들어 온다는 개념은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을 담보하지 않는 선상에 어떤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할리는 만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자본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아낌없이 그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토지 소유자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선상이 돼야 되겠고 그동안 추진위원회가구성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100% 추진 의지로 가도 거의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더구나 7-80% 동의를 얻어가지고 간다고 하는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보고 뒤에 추진위원장하던 지태근씨도 와계시는데 그런 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관계도 다 버리고 민간투자 업자가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부지를 다 기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중에 잘 됐을 때 공동지분을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 한 민자 유치의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는한 서부시장의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수 의원 본 의원은 서부시장의 피폐화가 시 행정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자가 들어 오지 않아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이올라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 행정을 믿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시민들만 피해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서부시장에상당기간 동안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에 주민들을 제천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환경에 이르기까지 방치는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낙후된 서부시장의 환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책임성의 문제는 공직자라면 당연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한 개인이라도 행정의 대상으로 삼고 그 분들을 열심히 잘 모실 수 있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건 기본적인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이 안고 있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는 그것이 선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떤 가닥의 얘기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안됐다 뿐이지 그렇다고 민간 개인 부지를 공공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길을 내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지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도저히 제가 따져봤지만 어느 필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도면에는 있습니다만 그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하든 행정이 들어가서 풀어야 되겠다는 총론을 인정을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 해결을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공직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봉수 의원 현실적으로 시장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또 농산물공판장은 충북지사의 승인사항이며 규모 면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서부시장을 당장은 활성화라기 보다 유지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까 잠시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을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계시지만 어느 누가 주체로 나서겠습니까?

주체로 나서 바로 그날 주체된 사람이 비난의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현실을 제가 두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이 들어 갈 수 있는 일정의 법적인 테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의 근거법이라는게 도시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 7월 1일부로 들어와 있는걸 근거로 해서 일단 규모가 1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결국 33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서부시장이 안고 있는 1192㎡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면적하고 같이 묶어서 도시 재개발로 들어가는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택공사가 나선다 든지 법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기타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보면 이익이 있다고 보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쪽에서 답이 왔을 때는 시에서도 그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천시 시내권을 외곽만 점점 새로운 집을 짓고 발전되는 틀을 가고 도심을 가만 내비두는 문제는 다시 거론할 문제지만 그것도 일단 개발해야 된다고 보면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된다고 보면 서부시장부터 손을 건드리는게 우선순위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고 공공에 투입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일단 가능하지 그것도 계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과감하게 내 땅은 일단 버리고 개발된 후에 일정 부분에 면적은 지분대로 차지 하겠다는 버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내껀 다 차지하고 일정 거래되는 가격을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의 아이디어도 좋은듯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변에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관계 팀에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서부시장을 둘러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실 것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치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의와 본부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석에는 제천향교 관계자와 서부시장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향교 관계자들과 사전 면담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한다면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향후 서부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 향교 부지를 매입해서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서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일부 향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전체 1만 1920㎡ 서부시장 전체 면적 중에 향교가 45%인 5365㎡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내가 그냥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매입을 시에서 검토한다고 치더라도 5365㎡를 평균치로 잡아도 땅 매입 대금만 30억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대해서 건축이라 든지 제반 여러 가지 간접 보상을 한다면 최소한 백억이 돼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지 매입이 반드시 목적사업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결국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명분을 충분하게 사전부터 쌓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이 절차상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반드시 사전 보고 내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시에서 타당성 논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선상이라고 보면 불가능하고 만약에 동의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모양새로 갈것인지 그것부터 목적사업을 분명하게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동의를 해줄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봉수 의원 결론적으로 단시간내에 서부시장이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조금씩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시장 상인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다수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제천지역에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인 서부시장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기에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서부시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는 그런 고민들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재래시장 전체적인 문제와 서부시장에 문제 나누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기능적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구매가 시장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구매 형태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구매방법이 대단히 다양화됐죠.

즉 시장의 판매기능이 과거에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형마트의 입점,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충족시키기 위한 판매 기법이나 판매 방법 소비 형태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자상거래나 홈쇼핑은 상승 곡선이 수직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구매 방법의 다양성, 전자상거래, 홈쇼핑의 소비자 구매방법의 수직상승,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기존 시장의 시장 질서가 붕괴돼 버리고 따라서 기존 재래시장에 기능이 축소됨으로써 해서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사양화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기존 상가에 거래 마저 침체되는 현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해서 공공재를 투자해서 활성화시킬려는 자구책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문제는 사실은 진단도 나와 있고 처방도 내려져 있고 즉 투약도 하고 있는 사실인데 투약까지 했지만 그렇게 회복기능을 즉각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들로 보면 첫째 어떤 공공재의 투자도중요하지만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재래시장으로 성공한 시장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면 첫째가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가 변화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재래시장 형태를 보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장 상인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런 구시대적 경영기법가지고는 소생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눈으로만 보는 눈높이 보다는 생각하는 눈으로 볼줄 아는 눈높이에 맞춰서 시장기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은 물건보다는 재래시장 기능적인 향수를 파는 시장 또는 친절을 파는 시장, 사장님이라는 명칭보다는 아저씨, 아주 머니 하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어쩌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자구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할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제 오늘 중앙시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동일업을 하는 점포가 많음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하는게 사실이거든요.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가 변화돼서 적어도 품목별 구조조정을 한다 든지 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절대 안 된다 저는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는 따라서 정책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시장 활성화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장 내적인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 외적인 요소나 시장 외적인 기능에서도 넓게 파운다리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시장의 외적 요소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정책이 앞장서야 된다는거죠.

인구가 늘어야지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회복하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예술정책도 같이 접목해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산업정책도 우리가 1,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성의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해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저는 우리가 60년 대 70년대 80년대까지를 보고 제천이 가장 주된 지역 특성을 업무보고를 할 때 상업도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업도시라는건 지역이 안고 있는 태백권의 거점도시로서 소생함에 있어서 나온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 제가 제천에 왔을 때는 제천역을 가는데 걸어가면 부대끼면서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서 갔는데 현재는 물론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그당시 제천의 자랑이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얼마냐 보통 많이 쳤을 때는 5만까지 쳤는데 1일 유동인구를 그런 현상들이 크게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재래시장도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만 재래시장으로 존치됐는데 그 시장은 고무신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국제신발이 제천 중앙시장을 한번 쉬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상업의 기능이 경로가 요새는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가는데 그런 기본적인 맥을 잃었다는 문제하고 중앙시장, 역전시장 면적이 보니까 3만 6052㎡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4개 시장이 더 늘면서 2만 5천㎡가 더 늘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법적으로 안해 줄 수 없고 해줘야 된다는 법적인 제한규정 때문에 해줬는데 그 당시에 전체 점포를 100%로 보고 그 당시에 1064개 점포가 있었는데 현재는 더 는 점포만 해도 300여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보면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제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할 부분입니다.

해줘야될 조금은 정책적으로 이치에 안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본다 든지 했을 때 지금은 디지털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지금부터 백년전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감성시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디지털시장에서 등장하는 그것이 예측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미래를 예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화가 됐다고 보면 시장의 다양성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기본적인 단순기능을 가지고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만 맞이하겠다 쉽게 말해서 할머니도 화장을 하고 기다 려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나는 노력하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한테 하소연을 한다 하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도 수요자중심으로 하듯이 모든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뭔가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길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가면 포목시장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걸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의에 100% 동의하고 다만 정책적인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는 문제는 이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당연하게 각 부서에 기능을 문화기능 내지 산업기능을 재래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정책적인 단위사업이라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아까 서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골목시장이라 든가 재개발사업 등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 상인들의 구조조정 의식구조에 개혁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전국에 재래시장 워크숍에 제가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돼서 구조조정을 한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렇지 데는 단솥에 물붓기라는 결론이 나있습니다.

한국 근세사 백년에 우리 한국사람의 직업의40%가 없어지고 새로이 40%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나머지 60%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도 제천의 재래시장은 그럴 것이고 서부시장도 역시 그럴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서부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릴 께요.

특히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내적 요소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장 외적 요소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역할을 찾는게 옳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본의 자본의 유치도 얘기가 되지만 현재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기업들도 대단히 투자를 망설이는 실정에서 민간이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안은 없는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시장 외적 기능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별 효율도 없고 쓸모도 없는 토지였는데 인접 토지에 도시를 견인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쓸모 없는 토지가 용도가 다양한 토지로 변화가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위치를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과거에 동명초등학교도 검토를 해보셨고 구 시청도 검토를 했고 지금은 종합연수타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초등학교를 한번 이전을 하고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도심 공동화에 걸림돌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면 BTL사업이라 든가 이런 방향을 돌려서 투자해서 제천시민의 물론 인근 지역 우리 소위 중부내륙권이라고 하는 강원도 일부, 경북 북부권까지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인근에 쇼핑기능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동을 해야 지 구매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구매쪽으로 보면 계획적 구매도 있지만 충동구매라는게 구매 총괄에 보면 다양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을 동명초등학교 위치에 유치를 한다면 민간자본이 그 배후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부시장이나 명동쪽에 있는 전매소와 KT&G쪽 이런 부지까지 활용이 돼서 서부시장의 약화된 기능을 새로운 기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말해서 동명초등학교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옴으로서 파급효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침체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견인역할을 한다. 그건 다시말해서 서부시장 기능 활성화, 중앙시장의 활성화 또 역전시장 지금 동명초등학교 아래쪽으로 상가 기능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도 흡수해서 전체적인 제천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제안사업으로 말씀을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심이라는게 기본 도심이 있고 새로운 부도심이 있다고 보면 종합연수타운은 부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정돼서 종합연수타운에 맞는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도시계획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도시공동화 현상을 눈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도시지역내에 문제 기존에 갖고 있는 도심으로 행정에서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서부시장 문제를 접근하는 선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이든지 공공사업이든지 일정 부분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공공성의 문제를 떠나 개인의 사익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투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가 메트리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의지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동명초등학교라든가 파운다리를 같이 포함하는 물론 KT&G 포함하는 그쪽 일대를 여기 얘기하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관계를 문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합니다.

그런 법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중심형을 보면 센터형을 보면 20만㎡ 이상이면 공공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여러 가지 좋은 메뉴만 넣어주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면 도심 재개발사업에서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기타공사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선상에 장기 플랜으로 가야 서부시장 문제는 종결되는거지 단순하게 서부시장만 놓고 한들 주상복합을 지은들 도시속에서 보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섹타를 보면 상당히 큰 주택을 짓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 전체를 놓고 상업기능을 부여했을 때는 어떤 상업기능 중에서도 어떤 기능을 부여하느냐 예를 들면 전통상가기능을 조성하느냐 새로운 플렌에 의해서 진행돼야 풀릴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는 뒤에 다 나와 계시지만 우선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거기에 도저로 밀고 이렇게 소망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건 도시의 플렌이라는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끌고 가는 선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플렌으로 가야 된다 다만 그것이 근거법은 도시재정비촉진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풀고 가자고 한마음이 됐을 때 가능한거아니냐 사료됩니다.

유영화 의원 공감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만 사재는 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기본 투자 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쪽으로 공공재의 투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재의 투자로 인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지장물건이 적은데 투자가 우선시되거든요.

가장 좋은게 나대지 그다음에 주택 정도 있는 거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기능이 되어가지고 토지의 지가도 높고 지장물도 많고 지장물 중에서 외적인 요소가 영업권 같은건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장 내적 기능만 보지 말고 시장 외적 기능에서 보고 바둑도 두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는 식으로 전체적인 제천이라는 그림을 그려보시고 다양한 정책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람을 많게 할려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야 되겠죠.

우리가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그런 요소 아니겠어요.

한방엑스포도 결과적으로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인구도 늘고 인구늘면 소비도 느니까 같은 경제원리 안에서 생산, 분배, 이동, 소비 이런 것들이 한 템포로 이루어지는 기능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가 돼야지 시장 안만 보면 답이 안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네트워크화된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차피 방청석에 관계되시는 이해당사자 어르신들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향교측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의 매입을 시에서 해서라도 희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성이 확보가 전제가 돼야하고 서부동 431번지 대지가 일반상업지구 2종 일반지역인데요 도로가 접하는 지역이 ㎡당 46만 6천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상. 그리고 도로에서 들어갔다는 곳이 20만 5천원그러면 차액이 21만 6천원 나옵니다.

30만원으로 평균 쳐도 얼마 나오느냐 하면 향교 땅만 해도 22억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치더라도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혹시라도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시에서 부지 매입해서 시장으로 하든지 개발하면 될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에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십니다만 공공성이라는 큰 문제가설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봉수 위원장님도 뭔가는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작업을 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 시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라고 보지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뭐냐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치면 우리가 대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뜻이 아무리 높다한들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현실적으로 보면 서부시장은 시장 고유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시행을 한다면 차별적 시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향수가 물씬 풍기는 고유의 문화전통을 살려 특색있는 테마가 있는 6-70년대 장터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간판은 옛날 모습 그대로 음식도 6-70년대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칼국수라든지 두부장국, 만두국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어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일반운영비 집행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병창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답변에 앞서 일반운영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이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평가와 보통교부세 선정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낭비요소를 경계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는데 적지않은 기여가 됐으며 보통교부세 분야에서 2005년도에는 패널티를 7500만원을 받고 2006년도에도 패널티도 1억 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체노력을 통해서 2007년과 2008년도에는 각각 6억 4400만원과 4억 1천만원을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성 경상비보다는 부서운영을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했으며 경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긴축하는 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년간 계속된 경상비 긴축과 팀제 전환 등으로 인한 부서별 기본적 경비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상향조정을 해야 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기준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며 부서별 기준액으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부서별 기준액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읍면동별 일반운영비 예산 및 집행현황중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읍면동별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기준액으로 편성한 예산액은 총 3억 9400여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9800여만원으로 436만 6천원이 부족됨에 따라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20070년도 연료비 항목에 기준액으로 편성한예산액은 총 2302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1342만 2천원으로 96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에 차량비 항목에 기준액으로 편성한 예산액은 총 7009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 560만 3천원으로 3550만 6천원이 부족됨에 따라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읍면동별 내역은 따로 붙임 참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부서별 기준경비에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 부서별 인원과 현년도 8월말의 집행상황을 기초로 1인당 단가, 인원율, 집행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매년 당초 예산에 의회에 상정시 부서운영 기준경비에 산출내역을 예산안 심의 설명자료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2008년도 1인당 연간 단가를 5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 상향하고 부서별 과소 또는 과다 인원의 폭을 줄이기 위해 5~10명인 부서에 대해서는 10%, 11~20명부서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하고 8월말까지 집행율을 기준으로 해서 5~15%까지 증감 보전해서 부서별 기준액을 산정했습니다.

급량비의 경우는 부서별 인원에서 급양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교대근무자 등을 제외하고 급식단가 5천원을 기준으로 집행율을 5~20%까지 증감 보정하여 산출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차량비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집행율을 기준으로 5~20%까지 증감보정하여 산출했으며, 기술장비 유지비는 읍면동별 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차량활용 필요시를 대비해서 임차료로 70만원을 일괄 적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별 산정내역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로 인해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편성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이며 부서별로 이를 지키기에 방만한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적인 취지를 유지하면서 실제 예산운영중 부서별 형편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한 정해서 추경에서 일부를 보충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삼아 각 항목별 부족한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시 물가상승율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경비에 각 항목은 물가인상율보다는 과년도에 집행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물가상승률과 관련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 항목중 1인당 사무용품비 경우는 연간단가를 2007년도 대비 6%, 2008년도에는 3.8%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 차량유지 경비의 유류단가는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전국 평균단가를 적용했으나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정한연료비와 차량비는 과년도 집행율에 중점을 두고 보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모든 부서가 합심해서 아껴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부족한 내역을 다시 한번검토해 보고 부서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기조에도 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윤종철 팀장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2007년도와 2008년도 많은인센티브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관계 공직자여러분들의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이에 만족하시지 말고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데 아울러 한번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인지하고계시는 사항인데 공공요금이나 특히 차량비에 대해서 편성보다는 집행액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2007년도까지는 의원여러분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품목별 예산이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서 제가 지금 질의하신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부서별로 특수한 것 말고는 한 과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목내에서 세목에서 일반수용비나 여비 이런 것은 나누어 졌기 때문에 융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예산제가 되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생기는 관계로 해가지고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업비가 문제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세부항에 대한 서로 운영이 융통이나 변경운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의원 회계처리는 2007년도 무난히 됐고 2008년도 회계 편성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김병창 의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김병창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 의원이 전반적인 질의에 대한 어떤 취지와 문제점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인지하셨으니까 향후에 틀림없이 보완해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임무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준이 문제가 있는지 한국전력에 어떤 요금청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도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운영상이냐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김병창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군데만 나열을 해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교동과 고암모산동 전기요금입니다.

교동에서 4월 달에 3728㎾,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39만 9440원, 반면에 고암모산동에서는 3887㎾사용, 그러니까 아마 고암모산동에 159㎾ 사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집행은 61만 2830원이나 집행이 되어 가지고 요금에 159㎾에 21만 3390원을 차이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전동과 신백동인데 청전동에서 5월달이고 신백동에서는 7월달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해서 요금이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전동에서는 5월달에 4170㎾를 사용하면서 43만 1990원을 집행이 됐는데 신백동에서 4194㎾ 그러니까 24㎾더 썼어요. 청전동보다 그런데 요금은 21만 2510원이 많은 64만 4500원이 지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4㎾에 21만 2510원이 지출될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전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고민해 가면서 발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답변자료에 읍면동 일반운영비에 총액은 읍면동 전체에서 예산액이 11억 88만원인데 집행은 10억 72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 찾으셨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연료비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현저히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차량비는 상당히 갭이 많이 생겼어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늘고 기타로 나와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 포함한 것인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예산편재 성격이 같은 방향인데 일반운영비내에서 이렇게 분류했다면은 급량비하고 같이 했더라면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수용비가 양이 좀 많습니다.

유영화 의원 세부적으로 나올 수있는데 함께 묶어놔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이용할려면은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변경사유 전용 이것은 내부적으로 집행기관 권한으로 할 수있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변경사용할 때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변경사용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까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총액 예산에서는 총액예산대비 별 집행액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차량비에서는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몇군데 금성면같은데 차량비가 5589만 3천원인데 예산이, 집행이 1천만원이 넘었으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되고요.

선박이 있으면 선박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겠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선박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 차량비입니다.

유영화 의원 수산면에 보면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2100만원, 고암모산동이 연료비 예산액이 집행이 없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중앙의림명동 127만 5천원인데 집행이 한푼이 안 됐고요. 신백두학동도 150만원인데 연료비입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청전동은 150만원인데 205만 5천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전용 예산의 변경사용이 많았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들이 다 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내에 세목이 되겠습니다.

세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융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목간 조정이죠.

사실 상호 융통할 수있으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세목내에 같은 목내에.

유영화 의원 동일 목내에서 목간 융통이 가능하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세목간.

유영화 의원 편성목 그 밑에 단계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유영화 의원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 적어도 읍면동 운영해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어느 정도, 급량비 어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 근본적으로 여러해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안나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예산이 읍면동에서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심의를 받아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결과적으로 세목간 전용 예산변경 사용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의원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이것을 읍면동 예산편성 회계담당들이 하고 있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같이 보는 것으로 압니다.

유영화 의원 교육을 하든지 해서 물론 법적으로 목간 전용, 세목간 융통이 가능하지만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면 예산질서를 흐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한번쯤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편성된예산이 세목에서 큰 변동없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산하기도 편리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 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5시35분)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명섭 의원님, 강현삼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2건과 규칙안 한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의 사무분장 및 업무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간사 제2항에서 의정담당주사를 의사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 제도에 맞지 않는 직위, 직책 등을 제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 제2호에서 실·과장을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회기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출입 및 방청의 제한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에서 의장이 허가한 자를 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로, 제83조 방청의 허가에서 의장을 본회의장에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서 제1항 문구 전체를 삭제하고 본회의장에 방청권은 의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로 제86조 방청의 제한 제2항, 제3항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6호에서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시 41분)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여러 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08년 3월 11일 제1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국내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법 제53조에 규정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내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확대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우리시의 교류를 희망하는 경기도 광명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시 47분)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제7항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3월 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를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5인의 명의로 발의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보상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5인 명의로 발의했으며,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 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신고포상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장래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조성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일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성명중
김봉수박성하
유영화조덕희
강현삼김병창
김병룡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교통팀장 박성웅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김병창


○서명의원 김병룡


○사무국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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