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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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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3월 10일 (월)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양순경,유영화, 김명섭, 강현삼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유영화,강현삼의원 발의)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유영화,김명섭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의회자치법규 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양순경,유영화, 김명섭, 강현삼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기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출입 및 방청의 제한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에서 의장이 허가한 자를 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로 제83조 방청의 허가에서 의장을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서 제1항 문구 전체를 삭제하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로 제86조방청의 제한 제2항, 제3항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6호에서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0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와 제83조 및 제85조를 인용하고 사실상 의회운영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절차상 위배됨이 없이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유영화,강현삼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김명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서기의 사무분장 및 업무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간사 제2항에서 의정담당 주사를 의사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십니다.

김명섭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하여 현행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운영업무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어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서기의 업무가 의정담당 주사로 되어 있어 사무분장상과 업무성격에 적합하게 불합치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유영화,김명섭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제도에 맞지 않는 직위, 직책 등을 제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구성 제2항 제2호에서 실·과장을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십니다.

강현삼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6일 전문 개정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실·과장을 팀장으로 개정하여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중 실·과장을 팀장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상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십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3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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