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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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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3월 11일 (화)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우수, 경칩이 지나고 들녘에는 3월의 봄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공무원

에 대한 공복의무감을 강조하는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시에서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공직자세의 전환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한 건에 관계되는 공무원팀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안은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재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이고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운용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금액 이상을 재적립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경로재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2항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금번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우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과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워 날로 소외되어 가는 장애우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기금이 어느 정도이며 매년 시출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 지역사회 활동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바 현재 장애우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할 것이며 기금의 용도가 현재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기금이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구성 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법령과 조례간에 상충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출연하는 계획 어떻게 시에서 출연하게 될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시에서 2012년까지 5년 기간으로 해서 매년 1억씩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예산에 2억 정도 반영하고2011년도, 12년 5천만원씩 5천만원씩 해서 5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목표금액은 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우리 기금운용 조례안에 보면은 기금의 존속 기한 명시가 되어 있죠.

존속기한이 언제까지 기금이 존속된다는 존속기한을 당 조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기금을 존속시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연도 설정을 이렇게 했죠.

왜냐 하면 기금을 모금하고 조성하는 것은 5년 정도면은 5억원은 조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기간을 어차피 기금운용 기간이 너무 짧게 잡은 것 아닙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은 기금 존속기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규정에 의하면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금운용은 5년을 넘어갈 수 없다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금운용기간은.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3조에.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운영하는 사업하고 어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받는 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금액가지고 운영할려니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이 위원이 몇 명이죠.

위원이 몇 분이세요.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14명 중에서 현재 장애인이 몇 분이시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장애인은 1/2이상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인 협회장하고 시각장애, 농아인장애, 지적장애, 또 장애인 복지관장해서 지금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14명 중에 7분이 장애인이신데 우리 조례 법령에는 보면은 기금운용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조례에 참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참석하게 되어 있으면 뒤에 추가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은 법리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장애인으로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되는문제하고 그 중에 1/3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가해야 되는 법리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민간전문가라는 해석이 어떤 교수라든지 어떤 진짜 전문적인 분야에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을 따지면 그렇지만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 구성현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충족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현삼 위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넣으라고 참여하도록 규정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떤 경제적으로 잘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할려면은 이런 조례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고 법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해서 서로간에 충족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을 기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관계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기금운용 목표액이 5억입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5억의 이자가 얼마 되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5억의 이자가 지금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매년 이율이.

박성하 위원 통상 5%치면 얼마 됩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1년에 한 2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5억 가지고서 그냥 기금 하나 설치했다고 명목상으로 될 것같아도 실질적으로 2500만원 가지고 아예 3천만원 잡죠.

3천만원 잡고 10% 재적립하고 2700만원 갖다가 1년에 운영할 수 있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장애인단체들한테 기금 하나 세웠습니다하는 어떤 생색내기 정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실 것 목표액을 더 잡으시고 시 예산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 자체 모금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더 상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구요.

5조에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각 단체장으로 되어있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박성하 위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부위원장이 대원대학교 교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박기석 의원님이 되어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본부장님하고 보건소장님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협회장, 시각장애인 지부장, 농아인 협회 지부장, 지체장애인 지부장, 세하의 집 시설장, 살레시오의 집 시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돈 25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한푼이라도 더 가져 갈려고 싸움할 것은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대표는 물론 규정상 그렇다면은 연구를 해봐야되지만 만약에 단체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돈 3천만원 놓고서 각 단체간에 알력 싸움 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에서 한 두명 정도 넣고 나머지는 장애인중에서 그래도 형평성이 있고 어떤 소속되지 않는 민간 외부 전문가를 둬야지 각단체장을 다 집어넣고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회장이 갔는데 자기네 기금 한푼 못했어요 그러면 단체에서 가만 있습니까?

회장 뭐 했느냐고 난리칠 것이고 거꾸로 다가 지체장애도 확보못하면은 난리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을 해서 고민을 해서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대행한다. 이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앞에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별도로 검토를 했으면.

박성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례 방망이 치면은 이대로 갑니다.

그런데 명시가 장애인 복지위원회 대행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망이 침과 동시에 이대로가야 됩니다.

다시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그 다음에 누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다 겪느냐 하면은 팀장님이 다 겪게 되어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설장님들은 지금 국비나 그런 보조금을 운영비 같은 것을 대부분 많이 받아가는.

박성하 위원 그것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돈은 보이면 서로 가져갈려고 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 께요.

산촌마을 하기 전에 그 동네 조용합니다.

그런데 산촌마을한다고 돈 10억, 12억만 들어가면은 이웃간에 소송나고 싸움나는 난리가 나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이 맞지만은 이것은 기금을 놓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당장 옆에 계신 양순경 위원님 노인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가져갈려고 한다고 이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잠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장애인 복지기금과 장애인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한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계시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예.

권건중 위원 그것 지금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 단체.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장애인단체요.

권건중 위원 예.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장애인 단체 무슨.

권건중 위원 지금 고암농공단지에.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4억 5천만원 되어 가지고 2억 5천만원은 건축비에 사용하고요.

2억원 기계설비인데 지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건축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장애인 지회장인 김근수 위원하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지금 크게 나누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5개 단체요.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예.

권건중 위원 5개단체가 다 통합되어 가지고 장애인 전체적인 단체 하나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단체장이라도.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제가 이래 듣기에는 이것은 지원을 이게 기금 조례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거기에 단체가 어떤 지체장애자의 한 단체한테 지원하는 그런 형식적인 논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한 각 단체별로 5개 단체가 화합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타 단체에서 얘기하는 민원을 제기 받아본 적도 있고 또한 지금 주로 사업하는 것이 광고업이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지금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건중 위원 할 예정인게 많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기금이 조성되고 10%는 적립하고 90%에 대한 지원,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간에 그런 여론이 분쟁이라든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3조에 보면은 재활 자립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일반 시민의 일반 시민의 영업과 같은 사업을 줬을 때는 시민한테도 그런 여론의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사업도 해줘 가면서 시에서 권장해줘 가면서 시민들과 같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재활자립지원 2500만원을 가지고 단체들이 나누어 쓰다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못되고요.

재활이나 자립사업을 하는 사업중에서 일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서 25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줘가지고 이것을 새로 영업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들한테 그런 여러가지로 수혜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일반적인 수혜가 아니라 사업적인 수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액을 다 거의 전액을 지원하다시피 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똑같은 지원을 한다면은 제천시에서 다 지원해 가면서 한다면 우리가 제천시에서는 장애인한테는 무한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경쟁적인 사업에 경쟁적인 부분에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김근수 지회장한테 광고업을 할려면은 건축과에 광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봤느냐 하니까 다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하 위원 주제에 벗어난 것은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김봉수 예, 답변하세요.

권건중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하여간 바라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박기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과 박기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4항 제1호 1.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4항 제2호 2. 제천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며, 안 제5조 제4항 제3호 3. 제천시 소속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이 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경로재활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세요.

전원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심의를 대행할 수있도록 보강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보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토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경로재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을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조례안에 주요 개정사유인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이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필요 없죠.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필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사전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인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판단되었기에 이를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님의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다음은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6명이고 반대가 없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의 관반수가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인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 5월 준공 예정인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이후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자원관리센터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자원관리센터, 위치는 제천시 신동 625번지 소관 사무는 2페이지와 조례안과 같이자원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두 번째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및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반입쓰레기 수수료징수, 홍보 및 견학안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등 기존의 생활환경팀 자원관리파트의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별지의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팀에서 조성하는 자원관리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를 신설 운영코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8년 2월 1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먼저 행정적 검토로서 자원관리센터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소각시설외 3개 시설에 크기와 부지면적 운영관리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원관리센터가 관장하는 주요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의 적정성과 업무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의 조직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금번 임시회 자원관리센터 부분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자원관리센터의 부분민간위탁계획과 본 조례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이것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소 설치.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자원관리센터에 하는 역할이 현재 고암 쓰레기매립장 있을 때하고 우리 신동 쓰레기 자원관리센터로 바뀌면서 더 업무의 양이 늘었다거나 사업소를 신설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사무 업무 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폐기물 매립장만 관리했지만 자원관리센터가 완공되면 그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마을 지원사업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기타 국립공원 협약업무 등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별도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현재 우리 고암쓰레기 매립장 시절에 하지 않았던 업무중에서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회체 운영 및 반입 쓰레기 수수료징수홍보 이런 것은 다 그 당시 했었던 업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자원관리 파트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늘어나는 업무의 대부분을 했던 것이 어디냐 하면은 생활환경팀에서 했던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다음 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총 8명이였던 우리 자원관리센터 정원을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10명으로 늘리는데 2명이 부족한 부분이 미래경영본부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한명, 수도사업소에서 한명, 감해 가지고 그리로 옮기는 것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강현삼 위원 아니 업무는 생활환경팀것 가져가면서 인원은 왜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것을 그리로 옮겨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자원관리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직급별 인력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최소한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직이랄지 화공직 이런 기술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현재 업무조정 방침이 해당 업무 기능별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7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전기직이랄지 화공직, 환경직 등은 현재 다른 그 부서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를 생활환경팀 업무를 가져가면서 이 업무는 그쪽 양이 줄어드는데 정원은 다른데서 빼서 옮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것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충분치 못한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사업소 하나 늘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에는 우리 시설설치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침출수관리랄지 침출수 관리에 따른 배출수를 기준에 맞게 운영할려면은 화공직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그 다음에 복토장비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실질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것은 이러한 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자원관리센터에 어떤 조직과 이런 것에 대한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됐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자원관리센터에 거의 대부분을 민간위탁 줄려고 하는데 업무량이 오히려 업무량이 민간위탁줌으로 해 가지고 현저히 줄어들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 증원하고 사업소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정원조례에서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여기에 이 사항은 일단 정원에 관한 사항에서 말씀되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 사업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암쓰레기 매립장도 현재 있던 상태에서 현장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 사업소까지 바꿔 가면서 기구만 비대화 시키자는 것이 제천시의 뜻입니까?

다른 데는 다 기구축소하고 인원 축소할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제천시는 정원 늘리고 기구 늘리는 쪽으로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조정이 없습니다.

정원은 범위내에서 하는데 물론 종전에 고암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매립하고 재활용 선별만 했기 때문에 자체 파견에서 가능했었는데 여기는 소각장이랄지 음식물 사료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특히 매립장 시설 등 현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담당자들이 왔다 갔다 사무실을 2개 쓰기에는 상당히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 업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잠깐 사무실 왜 2개써요 사무실 하나 쓰면되지 사업소가 됐을 때는 사무실 하나 쓰고 사업소 안 되면은 사무실 못써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본청에서 근무해서 본청에 출근했다가 현장에 왔다 갔다 어차피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관리기능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왔다 갔다 할려면은 사업소내에 자원관리센터내에 사무실을 두고 그리로 출퇴근하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업무효율상 그렇게 해서.

강현삼 위원 지금 말입니다.

팀장님 제천시에 큰 문제가 우리가 고암쓰레기 매립장에서 똑같습니다.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을 한 쪽에서 고암쓰레기장은 매립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음식물을 음식물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어차피 분리수거했던 사항이고 지금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최대한 매립하는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것이 신동자원관리센터 만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업무는 쓰레기처리 업무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어나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각장 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탁을 주기로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는 관리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위탁주게 되면 위탁 뭐 하러 줍니까?

인원줄여가지고 업무의 효율성 기해보자고 해서 위탁 주는데 업무는 늘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원은 늘리고 굳이 거기에 사업소가 필요하다라는 논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개정조례안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승인해 놓고는 그 다음번 인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여러 개정조례안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소의 신설이 맞는가 안맞는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만 그뒤로 후속 조치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답변이 궁색하시네요.

정원조례 나중에 따질려고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께요.

고암매립장 당시에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때는 물론 협의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있었습니다.

제가 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협의체 이쪽도 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고암매립장에 침출수가 더많이 나옵니까?

자원관리센터가 더 많이 나옵니까?

고암동이 더 많이 나오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고암매립장은 잘 모르지만 자원관리센터 1일 8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쓰레기 그래도 위생적으로 묻었죠.

그러면 음식물 다 여기 묻지 않고 스토커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더 침출수가 늡니까?

줄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음식물은 종전에도 외부위탁 처리 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요새 와서 그렇지 지난번에는 안 그랬잖아요. 분리수거할 때 그랬지 분리수거 하기 전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암매립장 쓰레기장에는 여기에서 시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호등 걸리면 15분, 신호등 안걸리면은 12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자원관리센터 가는데 3분이면 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위탁주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뭐뭐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소각시설하고 사료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3가지가 현재 있는데 2가지 먼저 위탁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가지 다 줄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재활용품 선별 수거하는데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

박성하 위원 제가 30번도 더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제천시에서 위탁주게 되는 것은 경비절감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경비도 있지만은 우선은 의무위탁이라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의무위탁이 됐던 경비절감차원이 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총액인건비 관련사항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분류하는데만 공공근로 인원이 50명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한 40여명.

박성하 위원 직원까지 50명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 위탁주고 나면 자동화 시스템넘어가죠. 맞죠.

그 다음에 스토커방식하면은 음식도 다 태워버리죠.

위탁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설치조례 우리 강현삼 위원 말씀하셨는데 센터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따져 봐야 되겠고 인원이 최소 10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최소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 인원 아닙니다.

지금 이 인원들이 가서 관리해야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음것까지 다 질문합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장님 다음것 질문해도 돼죠.

다음 것도 보면 재활용관리센터에 인원들을 10명을 준다고 했는데 보면 소장 한명에 6급 공무원 2명 들어 가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다음에 기능직은 뭡니까?

기능직, 기능사무원은 뭐고 기능기계원은 뭡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기능사무원은 거기 반입쓰레기에 대한 수수료징수하고 세입관리가 주변마을에 대한 방역업무를.

박성하 위원 주변마을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주변마을은 보건소에서 일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가 인원 정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는 정원은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기능사무원의 역할이 뭐고 기능기계원의 역할이 뭐냐 이것이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기능기계원은 현재에 저희가 매립장은 직접 직영해야 되기 때문에 복토작업이랄지 선별작업 관련 장비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직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대체적으로 매립장에 대한 복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복토, 포크레인 장비기사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포크레인 기사가 복토하는 기사라고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현재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현재도 있잖아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그 직원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기계원도 그것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기계원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7급이 2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7급은 한사람은 행정직이고요.

박성하 위원 현재 생활환경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 7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왜 3명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다주면서 업무가 줄었지 않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업무가 아직 현재보다 줄은 것은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뭐가 안줍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각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게 앞으로 원래 소각과 사료화 시설에 20명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 위탁줄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위탁을 주게되고 현재는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그대로.

박성하 위원 지금 이것 동의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야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별개로 봅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야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 인원중에서.

박성하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 7명 아닙니까?

7명에서 지금 고암매립장 관리했지 않습니까?

여태껏.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었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문제없었고 저쪽으로 가면 스토커방식에서 그것주고 그 다음에 선별장주고 다 위탁을 주면 나머지 인원이 줄어야지 왜 늘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현재는 아직 소각로랄지 재활용 사료화 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참 팀장님 답답하네 그럼 그것을 다 준공 다음에 올려야지 왜 준공전에 올립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상해서 5월달에 준공 예정이니까 4월부터는 한달전에 가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대로라면 준공 다음에 시험가동한 다음에 올려야지 왜 예상해서 올리느냐 이것이에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사업부서에서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생활환경팀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생활환경팀입니다.

박성하 위원 환경팀에서 그것을 예비로다가 운전 못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나 준공도 안 된 것을 미리 예상에 대해서 위탁동의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두세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계산하든지 이게 자원관리센터로 가야 될지 안갈지를 먼저 따져 본다음에 올려야지 한번도 시험운행해 보지 않고 위탁결과도 따져보지 않고 센터부터 만들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사팀에서 업무 인원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 아닙니까?

다른데는 다 빼가면서 말입니다.

여기는 왜 늘려 주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필요한데 당장 모자라는데도 빼가놓고서 어떤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으로 3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것이지 더군다나 6급 소장 밑에 6급이 2명이나 있고 이렇게 인적자원팀에서 이런 식으로 인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타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왜 안주느냐 이것입니다. 다줘야지 이것은 위원장님 정회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고서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본 안건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15시까지 더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네,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조직의 업무량과 효율성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후에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6명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 신설되는 자원관리센터 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관리센터 사업소의 정원은 별도 증원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주로 미래경영본부의 생활환경팀에서 사업소로 일부 조정하고 일부는 사업소간에 조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은 소장의 직급을 6급으로 하고 하부조직은 관리담당과 운영담당 2담당으로 하며 정원은 10명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원관리센터 설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원은 자원관리센터내의 소각시설과 음식물 사료화 시설 등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입법예고 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자원관리센터 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방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의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내놓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어떤 기구조정 및 인원조정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라는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기구설치 조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말씀드릴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한말씀 드린다면은 자원관리센터는 아시다시피 467억이라는 상당한 거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또한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력의 과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고가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기에 그런 인력들이 운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려면 결국은 어떤 외부인력에 계속해서 의존할 수 만은 없는 것이고 시설물을 설치 운영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제천시 관계공무원이 습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업체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사항까지 고려되어 있는인력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선 위탁줄 것이니까 나머지 관리인력만 된다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 운영하면서 물론 시기의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인력을 기술 소위 말해서 기술 수급인력까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인력까지 다 포함한 인력수급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지금 자치행정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필요해서 한방산업팀에서 파견 요청하면 보낼 수 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인력수급 사정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박성하 위원 가능하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같은 방식으로 해도 돼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다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성이 뻔한 것 아닙니까?

갈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 7급을 갖다가 포크레인 운전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 갈 사람은 눈으로 봐도 손꼽을, 파견근무 시키세요.

그러면 돼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운영면에 있어서는 기구가 보류됐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운영의 묘는 팀장님께서 살리셔야 될 부분이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살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대신 파견은 가능하다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관리센터를 일정한 기간에 운영후에 그에 따른 인력조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6명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Win Win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문화 등 전반적인 교류확대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우리시 교류를 희망하는 경기도 광명시와 대구광역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필요성은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재양성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시와 또 제1회 국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분야의 선도 자치단체로서 경기도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평생학습분야의 교류를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구 중구는 미래 핵심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와 연관성이 있고 한방문화축제, 약령전시관 등 대구약령시의 한방특구 지정 등 한방분야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구와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교류확대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체결 개요는 경기도 광명시는 금년 4월로 해서 벚꽃축제 기간중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는 상반기 중에 장소 설정은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천시 국내외 자매결연 조례안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으며 3페이지 2008년 국내 자매결연 체결계획은 현재 자매결연 체결은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매결연 체결계획은 광명시는 기본현황이 18개 동에 38.5㎢며, 인구는 31만 3천명이 되겠고 재정규모는 3714억이 되겠으며 공무원 수는 955명이고 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에 의원님 수는 13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간 추진현황은 광명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담당부서 관계자가 작년도 5월달에 제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고 광명시에서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했고 광명시 부시장이 참석한 바가 있으며 우리 제천시에서는 광명시 구름산 예술제에 대북공연단, 부시장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 2월달에 관계자가 광명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에 대해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대구 중구는 기본현황이 13개 동이 되겠고 면적은 7.08㎢되겠고 인구는 7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규모는 906억 정도가 되겠으며 공무원수는 955명이고 의회는 상임위원회는 3개 위원회에 의원님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자매결연 담당부서 관계자와 전화협의를 1월 달에 했고 중구청에서도 공문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전화요청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자매결연 검토요청을 한바 귀중에서도 자매결연 의향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1월 4일 조례제정된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기도 광명시와 대구광역시 중구가 우리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지 또한 산업과 지역특성에 상호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 기대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매결연 등에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과 의회, 사회단체대표, 공무원 등의 사전 교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며 교류에 대한 중점분야를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이것 말고 자매결연 더 맺을 계획이 있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저희들이 15개 일반 도와 광역, 자치단체에 1개 기초단체로 해서 총 18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같은데는 중구가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대구광역시 인구가250만명이 되기 때문에 중구로 인한 자매결연으로 해서 제천을 알리고 대구 같은데는 사실 한방의 약령이지만 거기는 약초에 대해서 판매하고 의술 이런 것이지만 우리는 한방을 재배하고 한방을 통해서 제천의 발전을 공동 모든 지역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18개 앞으로 그래서 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매가 체결되기 때문에 12개 기초단체와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중구하고는 상반기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대구광역시에 중구에 어떤 예술이라 문화행사때 그때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지금 광명시하고 두군데 하실려고 합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두군데를 해서 자매결연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충남이라든지 몇 군데는 우리하고 아이템이 맞는데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참고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발의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처음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부결시키면 발목잡기라고 뭐라 할 것 같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대상지에 자세한 개요나 또 예를 들어서 광명시면 광명시에 대한 어떤 팜프렛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에 대한 팜프렛 정도 이 정도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서 그 지역이 좀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자세한 내용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보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의정간담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자세한 팜프렛 내지는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의원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매결연 조례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될 부분이 자매결연 대상도시나 시군간에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것인가 또 아니면 전반적인 지역의 여건이 좀 대등한가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우리 제천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제천시보다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규모가 크고 이런 자치단체하고 주로 교류를 해왔는데 이번에 대구는 대구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적고 도시 규모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중구에 약령시 중심이 들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천시에 차없는 거리 같이 그렇게 약 파는데 하고 전시관 한의원 이런 식으로 한의 의술하고 한방약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상호 보완성이나 문제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령시 중심구하고 우리시와 구태여 자매결연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여태까지 어떻게 교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교류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설명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우리시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해 갈라고 하는 것은 한방과 평생학습, 영상 이런데 컨셉을 맞추어서 자매결연을 맺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한방에도 우리가 실익을 따진다면은 여기에는 판매와 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와 의술 이런 것은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제천은 한방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 유치에도 한방컨셉을 맞추고 관광개발에도 한방을 맞추고 지역경제에도 음식점에도 한방으로 가는데에 오히려 우리가 제천시가 거기는 판매과 의술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셉은 틀리지만 한방의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시가 될 수 있다 판단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시의 방침이 전국 시도의 15개 시도에 한개 자치단체 이상씩 자매결연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다다익선 말은 맞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 잃지 않을까 하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상대되는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우리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해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적인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340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정보통신팀장 이연호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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