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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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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3월 11일 (화)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유영화, 조덕희, 김명섭, 김병창, 김병룡, 성명중의원 발의)

2. 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유영화, 조덕희, 김명섭, 김병창, 김병룡, 성명중의원 발의)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두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유영화, 조덕희, 김명섭, 김병창, 김병룡, 성명중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5인이 발의한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보상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정부의 보조금·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등 특별회계의 재원조성과 지출 용도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35호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부서 지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관련 근거 법률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또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있고 한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유영화 위원 예.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 병행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거 또한 계획서상에 명확성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영화 위원 이거는 예산은 임시 특별회계기 때문에 매수 청구자가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그래서 이조례 명칭이 임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회계를 설치해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계획팀장님 이의없으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지역계획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유영화, 조덕희, 김명섭, 김병창, 김병룡, 성명중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 외 5인이 발의한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등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액과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요인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행정 인력만으로 감시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붙임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팀장님 이의없으십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환경보호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래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조성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일부 시설을 위탁운영코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은 복합적인 플렌트 설비로서 시설물안전이 강조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상당기간의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본 시설물 운전요원은 기술교육 등 일정기간의 학습이 필요한 시설로 공무원 조직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신동 625번지 자원관리센터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시설은 소각시설은 시공자 의무위탁으로 1년간 위탁을 계획하였고 음식물사료화시설도 시공사 의무위탁을 1년간 계획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시공사 위탁으로 3년간 계획을 하였고 유리온실은 임대로 3년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 음식물 사료화, 재활용품 선별시설로서 소각과 음식물시설은 입찰안내서에 의한 시공사 의무 위탁으로 계획했고 재활용시설은 전문기술, 시설설계에 대한 이해도, 비상사태에 대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 능력이 검증된 당해 시설물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조경시설인 유리온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서 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42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4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원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시설이 복합적인 플랜트 설비로서 시설물 안전이 강조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상당기간의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본 시설물 운전요원의 일정기간 학습을 요하는 시설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요 시설물중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방식,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지출 수반 사항 등 위탁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첨단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소각처리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악취 최소화와 저비용의 효율적인 운영, 재활용 선별시설의 재활용율의 제고로 매립·소각량의 최소화 등 위탁관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자원관리센터의 주요 시설물 중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데 위탁 방식하고 운영 관리비 부담 문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 지출 수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제가 제출한 유인물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GS하고 턴키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 중에서 1년간 시공사에서 의무 위탁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이고 사료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저희들이 벽산건설에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법에 보면 제출한 보충자료에 4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법령 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35조에서 제4호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산건설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재활용 선별시설은 5800만원이 되겠고 유리온실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5억 8천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위탁방식중 현재 어떤걸 다른 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업체가 있다든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다른걸 할려고 하는 회사가 있든지.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제천시 관내에서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경쟁입찰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운영관리비 부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비용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가 새로이 완공이 거의 다 됐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전에 고암폐기물장에서 종사했던 고용인원이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거기는 정규직 직원이 한 명이 매일 출장을 해서 근무를 했고 환경미화원요원이 5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요원이 70명 정도 재활용선별을 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현재 환경미화요원들은 본래 자기 업무 가로 청소라든지 이런 데로 복귀가 됐습니다.

일부 한 두 명은 자원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인원은 20명을 재활용 선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은 4억 8천만원 연에 들어가는거고 직영 운영을 했을 때는 4억 4천인데 4천만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부족한것 같고 또한 우리 자원관리센터를 누군가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의무위탁 1년, 1년, 3년, 3년 해놓으셨는데 기술 전수를 하기 위해서도 시에 자치단체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1년간이라도 해보고 나서 기술 전수의 목적도 있고 한 다음에 예산절감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는건 바람직하다 생각이 가는데 해보기도 전에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조건 계약이 됐고 그렇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지금 소각하고 음식물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전체가 다요.

유리온실만 빼놓고 위탁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계약이 현재 된거는 아니고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당초에 턴키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안내서에 1년 동안 제작 설치한 사람들이 시험운전식으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제천시로 넘겨달라는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그건 하는 거고.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술전수를 우리시에서 하겠느냐는 겁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런 조건으로 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같이 근무를 하면서 기술을 전수를 받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같이 근무하면서. 그러면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운영을 해본 다음에 종료시에 와서 이 동의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1년 정도 앞서서 미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에서 직영하실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거는 1년을 운영을 해보는 중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것인지 다른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겁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것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소모해 가면서까지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지자체에서도 기술전수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사항은 저희들이 턴키계약한 것도 있지만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적극하는 추세고 4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위탁으로 가는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서 팀장님께서는 기술전수를 하고 1년간 전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소각하고 음식물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도 그런 식으로 시공사에 위탁으로 하겠다고 앞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3년입니다. 1년이 아니고.

김병창 위원 그렇게 위탁운영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처음서부터 계약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하간 기술전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뭔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 지침이라는걸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으로 가는걸 전제하고 기간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침은 강제성은 없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물론 권고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팀장님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거고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앞서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확인 차원에서 여쭤볼께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기술적인 문제 기술이전이라 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그리고 계약방식에 의해서 반드시 1년이라는 기간은 위탁을 줘야 하는거 맞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술 이전 문제도 그렇고 시설물에 혹시 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섭 위원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문제인데요 과거 고암매립장 시절에는 수동식으로 분류를 했죠?

거의 인력에 의지를 해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명섭 위원 현재 자동식이 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반자동식입니다.

콘베이어벨트에 재활용품을 쏟아놓으면 타고 올라가면서 공공근로 인력들이 종류별로 수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력선별기에 의해서 자력을 쇠붙이들은 자동으로 선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현재 여기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전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기술적인 측면이 높은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계 고장 콘베이어벨트가 자동으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옷걸이 철사같은게 끼인다든지 해서 기계가 서게 됩니다.

기계 운영에 관한 기술이라 든지 또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런걸 대비해서 시공을 한 사람한테 법에도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소각이나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1년간으로 위탁기간을 하셨는데 굳이 3년으로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지침이 재활용 선별장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받는 회사 입장에서도 3년 정도는 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한 장비를 더 투입할 수 있고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여기에서 선별돼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은 전부 수익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은 빼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준공이 언제쯤 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재활용 선별시설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유영화 위원 전체는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음식물하고 소각시설은 4월 1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전체 준공이 돼서 나머지 주민편익시설 축구장이나 조경시설은 5월말경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동안에 이 시설 준공이 임박했는데 유치부터 준공을 눈앞에 뒀는데 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위치 선정도 공모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한 사례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예산이 467억 7900만원 정도 투입된 대형사업이고 다른 데처럼 쓰레기 처리장도 아니고 자원관리센터를 푸르미공원이라고 이름을 졌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푸르미공원.

유영화 위원 아주 클린한 명칭도 있고 자원의 재활용까지 들어가는 종합시설로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거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설 운영을 직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위탁하는 곳이 많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현재는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도 전부 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은 과거부터 이런 부분은 환경사업소 같은 드디어 민간위탁하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왜 다른데 직영을 했을까요? 처음에.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글쎄요.

위탁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위탁하는데 비용도 문제지만 이 시설에 대부분이 기계시설이잖아요.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기계가 대단히 비싼 기계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께서는 비용이 직영하는 거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기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공업자가 수탁줘서 관리하는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위탁 후에 기술을 공무원들이 배워서 나중에 기술이 다 전수되면 우리가 직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거구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술 이전받는 거에 대해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거는 기술이전 받겠다는 말씀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센터 부분 위수탁 관리 협약서 안에도 협약안으로 들어가 있죠? 기술이전에 대해서.

이건 안이죠. 저희한테 제출하신거.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기술이전이라는게 사실 사업자의 고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기술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해줄지 안해줄지 그런 것이 협약안에 들어가야지 가능할 겁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때문에 일각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역업체에게 이런걸 줘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에 줄 수 있으면 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규정이 허용하고 또 그만한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만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는 전국 공모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공모했을 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런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데는 재활용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다 위탁을 하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어떻게 제한 공모방법이라 든지 규정에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금액이 도내나 제천시로 제한할 수 있어야 있는 금액이 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수탁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26조에 지역주민 고용같은걸 협약서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인력자체 직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적정 운영하되 지역시설임을 감안하여 직종별 운영자격을 갖춘 운영요원 및 운영대기요원은 연고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2-23명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2명이나 3명은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내려오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제천지역에서 고용하는 걸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참고자료에 보면 연도별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이거는 재활용품 시설에서 판매한 금액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참고자료 이거는 고암매립장에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 준단 말이에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양은 늘고 이건 왜 그런가요.

중량은 늘고 금액으로는 줄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내용은 재활용품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최근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각종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득사업으로 새마을단체에서 고철 모으기를 하면 재활용품시설로 들어올게 없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돈이 나가는 재활용품은 부녀회나 개인이 수집하기 때문에 비싼거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조는 많이 하는데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거는 대단히 강조를 한건데 위수탁 협약서안 만드실 때 다른데 벤치마킹한건 없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주신 이 협약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협약될 때 변경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이 갑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더.

유영화 위원 아니 갑하고 을과의 관계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 다시 동의받아야 되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만 우리 권한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아까 동의안을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의무 위탁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년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은 턴키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협약서에 준공 기일부터 1년간은 의무위탁 운영 체제로 하겠다는 얘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턴키방식으로 해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4월 10일이면 2008년 4월 10일부터 2009년부터 4월 10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 안에서 자치단체에서도 기술전수를 하겠다 맞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날짜는 꼭 4월 1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를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4월 1일 준공처리가 되면 내년도 4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4월달에 준공으로 잡고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전체 준공은 5월말쯤에 되는거고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시설은 4월 1일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각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4월달에 준공되면서 내년 4월까지 위탁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은 섰습니까?

금년도에 위탁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서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이 협약을 할 당시에 섬세하게 자치 단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너무일방적인 측면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동료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고 하자 보수기간도 시설물이나 설비에 대해서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아까도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대비해서 위탁 운영하는 낫다고 하시는데 팀장님께서 고장이 나는건 하자 보수기간내에는 설치사에서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런데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에 설치에 대한 하자냐 예를 들어서 설치한 사람 말고 다른 민간인이 맡았을 때 운영에 대한 하자냐 라고 서로 시비가 붙을 소지가 많습니다.

시공을 한 사람이 직접 운영을 안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시공사한테 위탁을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GS건설하고 거의 주 계약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GS에서 기계 설비는 다른데 하도를 줬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GS가 위탁을 받는 겁니까?

시행한 하도 업체가 받는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GS가 받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GS가 기술이 있습니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GS하고 계약을 하면 GS에서 다시 시설을 설치한.

김병창 위원 이면적인 계약을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GS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여하간 잘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거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마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성명중 동료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예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3월 1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김병룡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시계획팀장 안대준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간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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