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0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8.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12.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의안번호 2515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과 그 자금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로써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2515호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기금이 얼마 정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한 8억 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8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병권 위원 농공단지가 어디였죠? 그동안 해왔던 것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금 저희들 6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송학, 고암, 강저, 금성, 양화, 봉양.

김병권 위원 그전에 했던 것부터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쓰던 것이 마무리, 다 종료돼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지금 양화농공단지만 분양이 안 된 것이 한 3필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분양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목적이 다 완료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3필지 외의 다른 것은 된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의안번호 2516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 소집 사유를 개정코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필하였습니다.

기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에 여성기업인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기업인 수로 봤을 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여성 오너 분들이 한 15%도 안 됩니다. 한 10%? 정확한…….

배동만 위원 아, 그렇게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배동만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기업인하고 남성기업인하고 위원회를 따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여성기업지원 조례인데 사실 별도로 그냥 토탈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바이오밸리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결정이 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 없이,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고 남성이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조건이 되면 다 차별 없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2013년도에 시의회 양순경 의원님이 여성 분들 기업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사실 별도로 운영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설을 비상설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여성기업인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산으로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구매…….

배동만 위원 아니, 예산 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보내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친환경기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여성이라고 해서 기업을 하게 되면 좀 그래도 잘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것은 정말 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운영에 대한 개정의 조례지…….

배동만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업지원은 각별히 그렇게 배려토록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금 10∼15%가 여성이 기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일부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평가를 할 때는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여성, 남성 특별히 가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성이 열악하니까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소상공인회에 소속해서 함께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치우쳐서 그냥 들러리로 따라다니는 그런 것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에 보면 여성기업인이 증가하여서 앞으로 잘될 때는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사항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금 저희들 조례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변동이 없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위원회 운영.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런데 너무 저희가 볼 때는 여성으로서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지금 이런 조례가 비상설위원회로 전락된 것으로 보면 아마 좀 마음아파하실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필요할 때는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례가 또 다시 개정이 되는 입장이라면 좀 여성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참고로 시책은 변함없이 그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변함없이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능력도 있으시고, 지금 투자유치과를 잘 운영하시니까 여성기업인 분들을 한 번쯤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운영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각별히 여성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이 어떤? 제가 처음 해봐서 토론은 어떻게 과장님하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 사무관이랑 하는 것입니까?)

토론은 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토론하려고 합니다.)

예.

이재신 위원 우리 여성기업 오너들, 여성들이 기업을 만들 때 좀 우대하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이것 조례안이. 조례안 전체가. 상설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순경 의원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여성들이 기업진출이 용이하게끔 그리고 여성들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 남성들 오너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주요내용이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구매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우대 이런 조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서 조례 개정은…….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이런 조례 내용은 변동이 없고, 거기에서 여성기업지원……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위원회 상설위원회인데 그것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비상설로.

이재신 위원 비상설로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설로 하자는데 전 위원들이 거의 동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앞으로도 그 조례에 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안 자체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양성평등에 준해서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 공무원 시험 볼 때 특혜조항도 사실 거의 폐지됐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기업들을 우대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기업들을 역차별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기업을 만드는데 제약조건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런 특혜조례를 만들어서 주느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뭐 특혜라기보다도…….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역차별, 특혜라고 안 하고 우대라고 해도 남성이 기업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업…… 뭐라고 할까요, 창설하는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대 그런 것은 없고.

이재신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 얘기한 다섯 가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업을…….

이재신 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업을 운영할 때,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해주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 무엇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재신 위원 자금지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구매활동 촉진.

이재신 위원 구매활동 촉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재신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사실 약간의 어떤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지원해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성기업에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특별하게 차별적인 어떤 우대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어떤 약자는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요, 조항 자체는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한 의원도 여성분이고, 사실상 지금 양성평등 시대에서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법관들이나 교사들 이런 분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여도 이런 특혜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특별히 여성기업인만을 우대하는 그런 조례안이 너무 과거지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그러한 추세에서 상설위원회도 비상설로 바꾸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시대흐름에 맞게끔 가는 것이다 이것이 질적으로 아주 나중을 생각하면 여성들이 기업하기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는데 더 오히려 좋은 효과일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의안번호 2520호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접수 창구 일원화로 기업 불편사항을 신속․정확․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민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친기업적단체에 위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수혜를 주고자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며,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으로는 애로사항의 검토 처리,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 자문서비스, 간담회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로는 지역상공인을 대변하고 기업경영에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법적경제단체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로 3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입니다. 주 2회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현장청취 및 해소, 규제개선 발굴 지원 등이고, 두 번째 기업애로 자문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구성한 경영상담지원센터 자문단을 1대1로 기업과 매칭하여 상담을 무료 지원하고, 분기 1회씩 기업체 경영상담 간담회를 추진하겠고, 연 1회 기업경영애로해결 등 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상공회의소 자체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등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예산액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3년간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3100만 원으로 전담인력 1명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간담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친기업적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그간 관에서 다소 부족했던 기업애로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간담회 시 연속성을 가진 전문인력 및 기업관련 단체에서 운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향후 준공될 제3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간위탁 추진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근거 및 위․수탁계약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듣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웃음)」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얘기를 먼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주목적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문과 경영 상담을 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대순 위원 하지만 현재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중소기업들을 무료로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전문성도 부족한 제천시에서 과연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꼭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 제천 상공회의소가 창설된지 한 3년 됐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상담지원센터라고 전문가 3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회원도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회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비회원도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비회원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누리는 것이고 또 사실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려면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기업에 찾아가서 기업의 어떤 애로를 청취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더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전부 다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금난이 어렵다, 판로개척이 어렵다 저희 제천시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상담자문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다 그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말 그대로 위로나 상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죠, 반드시 상담을 해서 저희 시와 해서 결과를 피드백을 반드시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그러한 예를 들어서 통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기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나 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 포함한 나머지 부분도 다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풀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판로라든가, 자금 분야 있으면 현지 CEO도 만날 수 있고, MD도 만날 수 있는 연결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지가 3년이니까, 2006년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2016년도에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2016년이요. 이 상공회의소의 설립 초기의 목적과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현재 회비로 운영되는…….

김병권 위원 아니, 아니. 사무직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러니까 회비로 운영되는 사무국직원이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국장과 부장이나 간사…….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국장, 과장,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런 지금 얘기하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금 현재는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어떤 권익신장과 비회원에 대한 회원가입활동, 또 시에 어떤 상공인들 시책사업에 대한 어떤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하고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이나 도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각공 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애로 청취나 그다음에 연결해주는 모든 그런 전반적인 일을 시와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병권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초창기라는 것이 3년이 넘어가면 자생력을 갖추는 어떤 단체로서의 저것도 가져야하고요. 상공회의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반하는 그런 내용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은 부서에서, 김대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주는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주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직원 한 명 그쪽에 전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는데,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위수탁 계약을 3년이 아닌 1년 단위로 할 생각은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저희들 그 기간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3년 이내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이 직원을 채용해서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준다고 할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좀 초창기에 벌써 2016년 결정돼서 자생력을 갖춰야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간 그런 급여를 시에서 줘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매년 모니터링해서 사업성과를 의회에 보고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해줄 수도 있고, 사업이 부실하다고 하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사실 지원은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겠지만. 어떤 그런 내용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만약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직원이 하나 상주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 부서에 있는 인력을, 거기에 관한 인력을 감안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저희들 이번에 기구조정하면서 투자유치과에 팀이 하나 없어집니다. 팀이 하나 없어지면 또 더군다나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업무 직원이 또 신속허가과로 내려가고 직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관계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금 상공회의소 직원 급여는 상공회의소에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회비로 운영.

이재신 위원 회비로 지급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재신 위원 상공회의소 혹시 회비를…… 월회비입니까, 연회비입니까? 그분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보통 연회비인데 저희들이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회비는 연간 한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한 5분의 1정도밖에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부과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없이 이게 대한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의무가입입니다. 그렇지만 회비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공인들에게 다가가서 상공회의소에서 뭔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초창기에 저희들 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에 별다른 시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난번 추경 때 해서 기간제 직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직원 인건비 보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1500만 원 정도. 월 한…….

이재신 위원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들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우리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 수탁을 주지 않으면, 상공회의소에 수탁을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재신 위원 부서에서 기업애로사항 하는 전담주무관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전담이라기보다도 그냥 업무…….

이재신 위원 병행?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많으면 전담할 수도 있고 직원이 지금 우리 사업내용처럼 찾아다니고 현장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그런 조례안들이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두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업무량 과다 그리고 민간위탁줌으로써 공무원 분들이 전문성을 기하고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문화된 민간에게 위탁 줌으로써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긍정적인 해답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민간수탁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횡행한다고 할까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다 줘버리면 공무원들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다 남 주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기업애로 부분은 정말 많은 시스템이 정착화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중기청에 의뢰해도 상담 기가 막히게 잘 하고, 또 프린터물도 이렇게 해서 창업과정부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상공회의소에 수탁 줘서……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금 그 우려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을 제안을 할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이 세 분 근무하는 세 분이 그 정도 맡을 정도의 업무량이 과다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상공회의소는 기본 저것도 있지만 대한상의라든지 법정단체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가장 상공회의소 당면이 회원사 확대입니다. 회원사 확대이고 회비 확충인데, 사실 뭔가 이런 과제를 저희들이 기업을 찾아가는 어떤 과제를 줌으로 인해서 회원이라든지, 비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공회의소에 관심을 갖고 상공회의소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동기부여도 사실 민간위탁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513호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 관련 있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의 신설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제7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하고, 그밖에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018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례에 보면 도시교통과 관련 있는 특정사업수행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존재하는데요. 특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교통에 관련된 사업도 일반회계로 다 할 수 있는데 특별사업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또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주차장 설치라든가, 그다음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업체 이런 사업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꼭 어떤 특별회계로써 이런 명시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은 교통사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반회계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할 때는 시간을 초과해서 특정한 시간 안에 해야 할 것이 지연되거나, 또 시민들 대중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일반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그런 사업보다 급하게 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존치한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다른…….

김병권 위원 그럼 그럴 때마다 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특별회계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36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6억 원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서나 이런 것이 우선하지 않고 먼저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일반회계와 어떤 정해지는 사업보다 저희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제천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교통 관련된 저것은 아무래도 시민들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직결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예산이나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좀할 수 있게끔 하고요. 부득이 할 수 없고 급하다고 할 때는 이런 특별회계를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이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가 사실 수시로 나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다음에 보험에서 오면 보험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물이 파괴가 됐어요, 차가 가다가. 그럼 시설물이 파괴 됐으니까 이것을 지금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하다보면 너무 늦잖아요. 그럼 먼저 특별회계에서 세운다 이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시설물의 훼손은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요. 도로시설물이 일반 도로시설물과…….

배동만 위원 아니, 만일에 가다가 도로시설물……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차단벽이라든가 뭐든 이런 교통시설물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을 차가 사고가 났어요. 박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 부서의 교통 관련 시설물은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특별회계는 그럼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규원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교통시설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렇게 국한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도로는 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 난 그쪽인줄 알고 또 지금.(웃음) 아, 그 시설물과는 관계가 없는 거군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도로를 관리하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514호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체의 상생발전 활성화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로컬푸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능별 분과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해촉, 안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농산물유통조직을 구성․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생산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9조에, 로컬푸드 유통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과 참여주체의 책임을 안 제20조∼안 제2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농가 소득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사항을 안 제24조에,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 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특별히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로컬푸드 사업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의식과 어떤 우리 기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로컬푸드가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와 소비하는 시민에게 끊임없이 로컬푸드를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교육에 관한 사항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게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게 비용추계에도 교육 관련된 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로컬푸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제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시 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그리고 학교영양사 대표 등 실무진들을 꼭 위원회에 구성해서, 명시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칙을, 제7장 보칙에 제27조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 규칙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로컬푸드 옛날부터 많이 회자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완주 로컬푸드장 견학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성공만 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죠. 또 이것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유통과정이 굉장히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제3자의 유통마진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식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즘은 이것을 관광 쪽으로—관광과장님 나와 계시지만—로컬푸드를 관광 쪽으로도 많이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지역에 어떤 특산물로 제조된 음식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광 쪽하고도 로컬푸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로컬푸드의 중요성 그다음에 농가와 소비자와의 그런 관계는 익히 토론도 많이 했고 저희가 아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재원조달에서 민간위탁금 5억 원, 자체사업 1억 2천만 원 해서 6억 2천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민간위탁금 5억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일단 제17조에 보시면 사업 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1호∼제9호까지 일단은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과 생산자․소비자․가공업 어떤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사업, 직거래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지원, 홍보교류사업, 공공급식사업, 로컬푸드 소비촉진사업, 영세소농․귀농인․고령농 등 소규모 생산농가의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제1호∼제10호까지 필요한 사업을 유통조직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하는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연간 금액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연간 인건비가 지금 3억 5천만 원 잡으셨는데, 어떤 지금 얘기하는 농산물유통사업 조직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쪽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인건비 3억 5천만 원이면 몇 명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엄청난 금액이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하는 완주 지역에서는 여기 조직을 운영하는데 연간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봐서 아는데, 지금 제천 자체, 우리 지역 자체를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과,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겨울에 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사실 좀 부족하고요. 하우스재배를 한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로컬푸드라는 것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다양한 품목 그게 유통이 되면서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제천은 내년 조직개편에 로컬푸드팀이 생겨서 전담하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준비단계고 걸음마단계이고 그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본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인건비로 3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 운영비 1억 5천만 원 좀 막연하지 않은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비용이…….

김병권 위원 우선 시작을 작게 해보면서 차근차근해서 내년에 어떤 예산을 봐가면서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3억 5천만 원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로컬푸드팀이 생기면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죠, 조직개편 이후에 그 팀에서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제8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1․2․3호 괜찮습니다. 생산자단체,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3․4․5호가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일반소비자 이게 잘못하면 정말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고 식견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4호 같은 경우에는 더 막연해요.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다음에 5호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는 잘못하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되고, 로컬푸드위원회라는 것이 운영 전반에 제천시에 정착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전문가, 필요한 사람, 또 그래도 시민의 대표 의원, 시에서 선출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 있고 이 사업을 정말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좋은데 3․4․5호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하지 않은가, 4․5호는 잘못하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3∼5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표성이 있고,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김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것을 세부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세칙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지금까지 질문들을 보면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금 아까 우리 김대순 동료위원께서 하신 얘기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지역 내 소작농 농가들이 많이, 다채로운 품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상에 들어서는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품목, 품종이라든가 소작농가들이 가장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한 달에 거의 한 150만 원도 채 못 버는 소작농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됨으로써 소작농가들의 수익 창출, 경제적 능력이 상향되는 것은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단 로컬푸드 사업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한번 진행이 잘되고 밑바탕, 밑그림이 잘 지어져서 상당히 소작농들도 많은 참석을 서로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수익 농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들이 소비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단체 학교급식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해줘야 하느냐 하면 사실 시장님과 지금 이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실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도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 유통사업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유통사업조직 운영비, 농산물직거래장터 참여해서 6억 2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비용추계에 보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소작농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떠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인식, 인식의 차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인식 차이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소작농과 하여튼 많은 미팅, 그리고 또 아까 어떠한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성 있는, 전문마케팅을 위한 사람들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제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농가들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광과 연계된 음식점도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많은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셔서 동의안도 좋겠지만, 조례안도 좋고 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도 나중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때 많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참고하신다고 했으니까 참고도 중요하고 다 잘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 제천시의 농가들하고 이런 것을 지금 로컬푸드를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지금 회의들을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법인설립입니다. 법인설립이 되면 그 법인하고 연계해서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가 쪽에서 이것 인식이 따로 가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배동만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인 인원인데 그분들에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인식을 바꿔서 로컬푸드가. 그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이 가서 참관도 해보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앞서 유일상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우선 하시는 사업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제천시의 농가를 위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시기 전에도 각 농가에 수시로 좀 교육 아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식을 바꾸셔서 잘되는 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내년에 로컬푸드팀이 생기잖아요. 그때 한번 조금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바로 해야 합니까? 이것?)

로컬푸드?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조직개편 후에 하자는 얘기네요.)

…….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따라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고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오후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고광호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17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역별 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권역별 관광협의회 정의, 구성 및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0조 관광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에 관광협의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사전 검토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전문을 비롯한 기타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3년 됐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그 안에 공동으로 충주, 단양으로 돼 있는데,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 사항은 실제 관광진흥이라는 조례는 우리 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관련 조항을 넣기 위해서 2016년도 제정을 했고, 실제 권역별 사업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2018년도 사례를 보면 워크숍 및 토론회, 홍보영상 제작, 관광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설명회, 국내관광전, 국외관광전 이렇게 해서 한 1억 200만 원 정도를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특별하게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서로 지자체 간 연계 그런 교육내용이 주로 위주가 되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중부내륙권이 동일권역에 위치하다보니까 상당히 소외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연계권역을 해서 같이 합심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이런 뜻으로 지금까지 충청북도 북부권 사업으로 해서 권역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제천시․충주시․단양군․충청북도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500만 원씩, 아니 2억 5050만 원씩, 아니, 2550만 원씩 해서 1억 200만 원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왔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역 동질권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뭐 정례회가 따로 있나요? 연에 몇 회 이상?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연간 초기, 연 초에 한 번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사업을 각 지자체별로 나눠서 합니다. 제천에서는 국내관광전, 국외관광전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사업의 경우, 충주는 관광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있고, 단양군은 워크숍 및 토론회, 홍보영상물 제작 이렇게 분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 회의 때는 그러면 시장님이 참석하나요, 아니면 부서장님들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장 주관으로 많이 하고요.

김병권 위원 주관으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연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중부내륙협의회 같은 그런 사업, 북부권은 특별히 시장님이 참석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따로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월회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월회비는 없고…….

김병권 위원 연회비로 갑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연회비가 아니고 지자체가 어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역관광협의회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2016년부터 3년간 그러면 회비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통상적으로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2500만 원 내외.

김병권 위원 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8개 시군구인데, 어디어디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8개 시군구는 선도도시협의회이고요. 이것은 제천, 단양, 충주, 충청북도까지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선도 거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이제 다음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충청북도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도 여기 8개 시군은 어디냐고요. 별개라는 것은 아는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천시, 대구시, 목포시, 함양, 합천…… 하여튼 지금 뒤쪽에 자료가 있는데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강진, 청송, 청도, 보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다 관광 주력 시군들이네요, 대부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죠.

이재신 위원 어떠한 단순하게 지자체 단독으로 관광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호교류하고, 또 이쪽 광역 쪽에서 제천 방문 많이 하고 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도 가고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것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고광호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21호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 기반 조성과 공동협력 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회칙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입니다.

구성은 국내관광 선도 도시 지방자치단체 8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8개 시군구 상호간 방문객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관광홍보 교류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의 공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기타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 사업 수행 등이 되겠으며,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1천만 원입니다.

회칙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규약안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 지금 생기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약안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8개 시군구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일상 위원 8개 시군구가 분담금을 공평하게 1천만 원씩을 내는데, 보니까 ’16년부터 내게끔, 운영도 지금 ’16년부터 됐다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5년부터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15년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16년부터 회비분담금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대구 중구에서 했을 때 그때부터 해서 ’16년부터 1천만 원씩 부담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그럼 저희 시도 계속 냈다는 얘기인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1천만 원씩 내서…….

유일상 위원 계속 내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추진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분담금을 내서 활용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의록도 작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분담금을 내서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통 하는데요. 공동관광홍보물 제작하고 마케팅 활동, 축제 방문 및 선도 도시 벤치마케팅, 선도 도시 행사 및 축제입장권 구입 등 연계 서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서로 각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축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같이…….

유일상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한방바이오축제를 한다면 하면 그네들이 와서 저희들 티켓을 이용해준다거나 또 그쪽의 행사를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용을 해준다거나.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어떻게 보면 품앗이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만약에 규약안이라든가, 협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내용을 아까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간 협조, 어떠한 홍보 효과.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인데, 지출에 대한 내역은 다 그거네요,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분담금을 갖고 티켓을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버스를 가지고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정도 하는 것입니다.

품앗이 하는 거죠.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품앗이지만 1천만 원 지금 유일상 위원님 얘기는 이 1천만 원 분담금에 우리 한방바이오 여기에 오는 것들이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도거든요, 그렇죠? 별도로 대구에서 한방바이오축제 관람하러 온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1천만 원…….)

지금 유일상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니까요.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유일상 위원 하여튼 지금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천 관광의 명품도시로 진짜 이제는 다시 한 번 탈바꿈할 시대가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사실 많이 좀 저희들이 의식을 바꿔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위의 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안 가본 곳도,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의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실 제천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부터도 일단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가 관광과장을 2016년도 할 때도 다녀오고 했는데 실제 보면은 거리상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8개 시군이 영호남 쪽입니다. 그러다보니 중부 쪽은 제천만 들어가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유일상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하는 1천만 원이 여기 운영비로 쓰이는 돈이지, 그러니까 8개 시군구해서 8천만 원이 회장, 간사, 그 사무실 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상호 관광왕래, 상호 행사 왕래하는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을 해서 단지 시장 시군에서 거기 관광담당과에서 관광담당자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 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시장군수로 전 해에 선출이 되면 의장 시군에서 관광과장이 주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적인 협의회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이지 돈을 별도로 세워주고 이런 인건비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진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실무분담금입니다.

이재신 위원 강진에 있는 축제에 제천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분담금 1천만 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니, 분담금에 포함이 돼서 일부 버스를 동원한다든가, 식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실제 업무상으로.

이재신 위원 아니, 1천만 원 분담금에 우리가 강진 축제에 참여할 때 그 1천만 원의 분담금에서 소요경비가 들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럴 수 있죠.

이재신 위원 별도로 마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실제 그 돈이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이 되고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또 자체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이 협의체는 8천만 원 가지고 직원 간사 월급도 주고 이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간사가 공무원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간사가 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조금 전에 북부권 했듯이 돈을 권역별로 모아서 목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쓰는 그런 의미이지 간사, 회장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이것 거의 8천만 원에 상호 방문경비가 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실무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신 위원 들어가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업무분담금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8천만 원이면 지역 홍보도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8개 단체와 저희가 관광협의회 맺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호남에 집중해서 그렇게 크게 관광효과의 저것은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큰 시너지는 사실 업무적으로 조금 거리상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단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어떤 연계협력사업의 성격상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적으로 너무 멀고…….

김병권 위원 멀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방문하기에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 실비도 많이 나가야 하는 사항이고.

김병권 위원 가장 큰 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가장 큰 것이 엑스포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한 면이 있겠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 간 상호 상승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8.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22호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조성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제천산악체험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악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친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43-1번지 내이고, 위탁시설은 교육관 311.48㎡ 및 아웃도어 10종 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 후 재연장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개인, 현재 (사)대한서바이벌게임협회 종사자 고용승계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감정평가금액의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시설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이 되겠으며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영조물공제는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영업배상보험은 수탁자가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하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공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8년 10월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19년 1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2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전년도 수탁금액이 얼마였나요, 과장님?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3천만 원, 세금 빼고 3천 만원.

김병권 위원 연간인가요, 아니면 3년간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연간입니다.

김병권 위원 연간 3천만 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3300만 원이죠. 세금 포함하면.

김병권 위원 3300만 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연간 이용객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연간 이용객수는 2015년 7천 명 정도, 2016년에 1만 명 정도, 2017년에 1만 2천 명 정도 됐고, 2018년에 1만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올해는 1만 5천 명이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2015년 7천 명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증가되고 있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1인당 입장금액이 성인 기준으로 얼마 나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통상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병권 위원 3만 원만 내면 거기에 있는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시설은 지금 낙후돼서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시설은 나름대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개조를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수탁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 난 것은 별도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 특별히 안전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소소한 사고는 조금씩 있었죠.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쪽은 레포츠를 즐기는 그런 시설이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지금 남부권에 관광레저스포츠 관련해서 아마 관광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곳이 일단 아래로부터 집고 넘어오면 카누카약장 위탁이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악체험장, 남부권에 이것 세 가지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탐험챌린지학교라고 이번에 개소한.

이재신 위원 최종렬 씨.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거기도 위탁이에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위탁료를 받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위탁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보면서 사실 상황을 좀 더…….

이재신 위원 옛날에 박정우갤러리 때는 안 받았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솟대마을, 솟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솟대도 지금 위탁이죠.

이재신 위원 위탁이죠. 그런데 위탁료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솟대는 위탁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안 받고 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실제 디스플레이하는 비용 일부를 연간 한…….

이재신 위원 지원해주고 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어느 곳에서는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탁료를 받고, 그렇다고 솟대에서는 지금 입장료는 안 받지만 판매금액은 가져가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윤영호 관장이 일찍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으로 성격이 강하고 수익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풀 깎고 청소하는 비용을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익이 실제 없다고 보고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만 실제 위탁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경비는 들어가고, 또 지었을 때 충분하게 혈세가 들어갔던 곳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도 사업인데 제천 시민들의 어떤 수익창출의 소득에 저기해야 하는데 돈을 들여지어놓고 그 어떤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위탁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추세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사실 위탁이라는 것과 임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위탁은 제천시장이 해야 할 일은 민간이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상당히 깊이하고 있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도록 위탁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운영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천시의 덕이다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관광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소득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100원을 투입하면 100원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연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솟대마을 같은 경우에도 옆에 커피숍을 하나 운영을 하든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지어주는데 돈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탁료 받는 데에서는 위탁료 비싸다고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좀 그런데,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돼서 위탁료도 내고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이러면 좋습니다만 워낙 불경기이다보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위탁료 내기도 빠듯하다 이런 함성 소리가,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반면에 위탁료 안 내고 보조받는 데서는 그냥저냥 유지가 되니까 또 좀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고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저희들도 하여튼 돈이 나오면, 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하는 그런 것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윤영호 관장하는 솟대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수익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차를 팔기는 파는데 온 사람이 차를 마시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분이 여기에서 일생을 바치다시피 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볼거리로써 어떤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구색을 맞춰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하여간 인프라라는 것이 있고 직접 소득이 발생되는 분야가 또 따로 있고, 소득이 발생되게끔 그냥 기여만 해줘도 또 위탁료를 안 받아도 그런데.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측백나무숲길도 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워낙 자원 자체도 좋은 것이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이것을 정말 획기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측백나무숲도 덤벼들면 수익성 이것 반드시 볼 수 있어요. 특히 힐링, 건강 이것이 대세 아닙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광단지화시키면 들어간 돈만큼 나중에 민간에 위탁 줘도 덤벼들 것 같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래서 지금 수산에 있는 시설이 주요자원이 측백나무숲인데, 다행히 올해 지난해부터 2개년에 걸쳐서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 사업내용에 측백을 주로 자원으로 한 상품화사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족욕장도 할 수 있는 시설, 또 향기주머니라든가 다양하게 측백을 활용한…….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연관…….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왜 되느냐 하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있고,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서 연관이 있어서 연관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그 연관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참조 좀 해주십시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재위탁이 아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위탁수수료가 3천만 원, 그럼 작년에 혹시 이분들의 매출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2017년에 2억 4400만 원을 일단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지출이 2억 1300만 원 정도 나가서 수익이 한 3천만 원 정도 난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 그 보조인원들 다섯 명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죠, 거기에 상근, 비상근을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계산했겠죠, 계산하고 실제 수익금으로 판단됩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지출이 그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수익이 3천만 원, 거의 위탁금을 낼 정도가 딱 정확하게 맞춘 것인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다행히 2015, 2016,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레포츠협의회에서 일정금액을 공모형태를 통해서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시설장비 기타재산을 양도 대여 등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협약서에 보니까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을 때는 해당 시설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 이것 거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내용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거의 없는 경우인데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체험장에 전대할 시설물이 또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 특별히 전대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전대한 시설이…….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왜 넣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없는데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일부 전대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는데 실제 큰 시설 위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많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제는 제천도 정확하게 관광도시가 되려면 유료화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이 제천의 경제적인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수익창출이 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레저스포츠시설 관련해서 부서에서 안전지도는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안전지도는 나름대로 특별히 공문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는 냅니다만 아주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그런 별도의 점검은 없습니다.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순 위원 예, 9월 달에 청풍랜드에서 짚라인 타던 시민 두 명이 사고로 중상을 입으신 것 아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레저스포츠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레저스포츠를 하는 업자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자금력만 있으면 누구나 레저스포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탁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안전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지난번 사고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518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약초허브전시장”을 “약초허브식물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초허브전시장”을 “약초허브식물원”으로, 기타내용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명칭만 바뀌는 조례안이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명칭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부분.

유일상 위원 글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크게 뭐 저희들이 질의할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523호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으로는 전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 인프라와 수려한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교육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일정은 전체 20기수로 기수당 4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제천시 일원이고, 교육내용은 현장체험 중심으로 우리 시의 한방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한방체험을 통해 제천의 한방 인프라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여하는 교육생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격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인․기관 등이 되겠고요. 위탁료는 4천만 원입니다. 운영경비는 교육비가 전체는 2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수탁비 4천만 원에 자부담 2억 2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숙박비, 체험비 등 교육생 1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교육생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교육인원 상관 없이 발생하는 강사료라든가 현장진행비 등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으로는 우리 시 한방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육생 재방문과 제천시 홍보 요원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작성 언제하신 거죠? 지금 이 서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서류는 10월 한 20일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 2019년도 업무보고는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019년 업무보고는 초안은 그 이전에 작성이 된 것으로.

유일상 위원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내용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와있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교육생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늘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목표수치를 올리자 이렇게 돼서 업무계획에는 미처 반영을…… 제출한 상태에서 못했고, 이것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늘린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더 늘린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에는 960명으로 나와 있던데, 오히려? 이게 더 줄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유일상 위원 특별기수하고 일반기수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다르죠.

유일상 위원 보니까 인원수가 업무보고가 인원이 더 많아요, 이것보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이게 더 많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특별기수 인원을 같이 가산을 안 해서 그런 것이고 특별기수까지 합치면 이것은 1120명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업무보고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와 이것과 동시에 보다보니까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것은 이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최신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또 이런 조례안 통과가 되고 또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인원이라든지 사업 예산이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잘 보신 것입니다. 제가 업무계획 보고 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1년간으로 이것은 수탁을 주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다른 데는 보면 보통 2∼3년 이런 식으로 주던데 1년씩 잘라서 주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사업단위별로 매년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나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공무원하고 일반공공기관만 하지 일반개인은 참여할 수 있는 관계는 안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올 금년도까지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된다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적을 보면 개인으로 안 돼 있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공공 사업 직원들 이런 관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제천시민들도 이게 좋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개인도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힐링아카데미말고 별도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홍보를 해서 제천시민들이 우선 어떤 이런 것이 우리 제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 프로그램과 별도 프로그램으로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1년이 아니라 10개월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준비해서 3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탁기간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힐링아카데미 위탁기간은 10개월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제천한방바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의안번호 2524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람회의 체계적인 개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 추진하여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목표한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람회 개최 방향입니다.

지역기업 및 인프라의 대내외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박람회 개최를 통한 산업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효과 강화로 박람회 성과 가치 확장에 주력하고, 시민․지역사회 참여분야 및 범위 확대로 박람회 개최의 시민 공감과 지역기여 효과증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수탁자격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고요. 운영경비는 15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협약체결을 1월 중에 해서 민간위탁 개시 및 운영을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으로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전문능력과 조직․인력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박람회 준비 및 추진의 효과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법령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혹시 작년에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1년이 지났죠, 그렇죠? 1년이라는 시간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엑스포는 2017년도에.

유일상 위원 예, 엑스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물, B2B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죠?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엑스포 때 계약한 금액, MOU 체결한 금액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장판매 금액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어 A업체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으면 얼마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약이. 그런 결과물이 나온 예상치가, 아니, 예상치가 아니라 결과 수치가 나왔나요? 수치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장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시에 다 조정이 돼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계약이었는데 그게 사실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료를 아직 과장님이 못 받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또 차후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하게 되면 실 과장님은 그 데이터만큼은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박람회 개최방향 여기에 보면 인접시설 안전체험시설 연계활동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사항에 보면. 보시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안전체험관이 내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더 폭넓어지지 않겠는가.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계활동이라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안전체험관하고 저희 한방바이오공원하고 또 어떠한 활동적인 유동적인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아직 없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직까지는,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건립이 되고 내년에 개관이 되면 개관돼서 운영하는 주체들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안전체험관이 있고 산업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학생 위주, 한쪽은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마 체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용,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보면 1년에 저희들이 한방바이오과 쪽으로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올라온 것도 한 15억 원 정도되네요. 박람회 예산이, 사업비가,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15억 원인데 올해 또 동의안 올라온 것보니까 예산치중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전시, 교육, 학술, B2B사업이죠. 원래의 목적인 박람회 성격의 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이에요. 15억 원 중에. 거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3억 원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축제나 이벤트 행사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단 말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거의 대다수 예산이 축제 쪽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제목을 제 생각인데,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분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15억 원이라는, 이것은 타 과의 예산을 뺀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순수하게 바이오박람회에 15억 원이라는 예산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학술, 진정한 B2B 클러스터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1억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3억 원은 어떻게 이벤트 행사 속으로 가다보니까 이 성격, 제목과 사업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저희가 박람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국․도비를 포기하면 박람회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박람회만 해도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박람회만 해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그러니까 박람회 때문에 지금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고.

유일상 위원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축제로만 가면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박람회를 별도로 사업을 했을 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부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3억 원 가지고 박람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유일상 위원 아니, 이런 축제 말고 순수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큰 대도시에 가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럴 때, 자 저희들이 박람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업체의 클러스터 업체에 어떠한 상생이라든가 발전, 경제적인 이바지 쪽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 한방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도시가서 박리다매라고 사람도 많은 데서 홍보도 더 좋을 것이고, 제천에서 하지 말고 큰 도시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코엑스 쪽이나 이렇게 가서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더니 적어도 한 200개 정도의 부스를 해야 하고, 기본이.

유일상 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단독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져 봤더니 한 8∼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단독행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지역에서도 한방축제를 하는 것 아시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 데 가서 박람회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럼 같이 병행해서 협약을 해서 같이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 저희들만. 한방바이오축제라는 것은 제천, 산청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몇 군데가 있죠.

유일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박람회에 저희들 사실 이번도 제가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엇이 소외되느냐고 했더니 이벤트성 행사가 너무 집중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위축이. 이게 진짜 과연 박람회인가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 15억 원이라는 예산 사업비를 들어갔을 때 과연 저희들이 박람회의 목적인지, 아니면 축제의 목적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15억 원 중에 2억 원, 13억 원이 분할됐을 때 축제 쪽으로 기울였다고 하시면 어느 쪽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내용상으로는 축제성이 훨씬 더 강하고…….

유일상 위원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비용이 많고, 우리가 그쪽에 노력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축제적인 성격이 없으면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집객이 안 되면…….

유일상 위원 축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바이오박람회를 하지 말고 제천한방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축제를,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천의 모든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사실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행사와 사업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산업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축제적인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관이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박람회다, 아니다 이런 그것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유일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조직이 또 문화예술재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축제도 생기고. 그럼 어차피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이중적인 지출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서 잠깐 좀 보세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말씀하세요.

유일상 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6조요?

유일상 위원 예, “시”는 위탁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심의․조정․승인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낱말을 반대로 얘기해보면 전문성이 시에도 있다는 얘기에요, 시에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시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시에서 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일상 위원 그렇죠, 시에 어떠한 지금 1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했으면 담당이나 관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협약서에?

심의․조정․승인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뭐 중요한 결정사항은 시가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6조제4항에 보면 재단의 귀책사유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단의 귀책사유. 그런데 과연 우리 재단 어떠한 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상복귀라든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런 일이야 사실 거의 없을 테지만, 이런 일이 만약에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단독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거기에서 져라 그런 취지로 넣은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제15조제2항에 보면 명시된 성과품 목록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일회성 물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작년 엑스포에서 썼던 물품들을 올해 바이오박람회를 하면서 재사용하는 물건들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엑스포 때 활용했던 부분을 다시 재사용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방……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뭐지, 그게?

(○방청석에서 - 집.)

이렇게 집……

(○방청석에서 - 약령시.)

예, 그렇게 한방마을 앞에 약령시 조성했던 부분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엑스포 때 사용했던 물품들이 많이 재활용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만약에 일회성으로 지났다면 그것을 또 다시 매년 행사 때마다 다시 또 제작을 해야 하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과연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행사가 끝나고 또 보관해야 할 물품들이 또 생겼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예산이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쌓여져 있다면 관리를 잘하고 감독도 잘했으면 아마 예산에 대한 소비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직 저희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가 아직, 내일이나 모레 우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저희는 수요일 날.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끝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람회 치르느라고 부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1억 5천만 원 민간위탁 들어온 것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으로 가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10억 원에 대한 이것은 바이오박람회에 쓰는 운영경비만 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0억 원?

김병권 위원 15억 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박람회 관련돼서 들어올 예산이 또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타 부서에서 박람회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시내에 어떤 꽃탑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굳이 뭐 박람회 예산이라고 안 그래도…….

김병권 위원 아니, 저기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박람회 아니어도 꽃탑 같은 것은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김병권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저번에 보니까 그쪽에서 꽃…….

(「색깔정원」하는 위원 있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병권 위원 색깔정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들어올 것이 없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그것은 박람회 예산이라기보다는 엑스포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김병권 위원 아니, 주변에 하는 것 말고요. 박람회 기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안에, 안에다가 지금 꽃, 색깔정원은 저희가 일반 전체 엑스포공원은 한방바이오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는 좀 전문성을 요해서 제대로 예쁘게 꾸며놔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김병권 위원 오색정원 이번에 잘 해놔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은 아는데. 여기 지금 전시․판매 거기에 오색정원 프리마켓 이 예산이 1억 4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지금…….

김병권 위원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준에 보면 전시․판매에 오색정원 프리마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색정원은 이 예산범위 10억 원 안에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다 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박람회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나 한방바이오박람회하기 전에 예산 갖다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10억 원의 턴키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 박람회를 진흥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15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말고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타 부서에서 예산이 숨어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바이오박람회 예산은 15억 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것을 간접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박람회만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박람회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저희 한방바이오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재단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아무튼 재단에서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꽃을 가꾼다든가 해서 가져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이 너무 많은, 저번에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내하고 연결해서 도시락(樂)이라는 명칭으로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축제분위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꼭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한다기보다는 시내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나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변경이 되더라도 연계 프로그램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번에 동명초등학교에서 했던 연계프로그램 도시락이 젊은층이나 주변에 몰랐던 박람회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줄타기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것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한방바이오에 어떤 주제에 맞는다고 한다면 거기도 사실 약초상인회하고 어떻게 서로 협의 좀 해서 다만 부스 얼마라도 해서 약초가 제천시민들이나 거기에 오신 분들과 서로 알리고 판매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도시락은 맥주파티, 그러니까 수제맥주를 하는, 솔티맥주인가요? 아니면 수제맥주의 어떤 맥주파티…… 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 축제가. 젊은층을 끌어들여서 축제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한방바이오박람회라는 주제에 맞으려면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한방, 약초의 어떤 그런 것도 가미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유일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제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을까.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먹는 그런 유흥의 일종,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올해 했던 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라는 주제에 맞는 그런 것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너무 예산이 추경에 서고 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짧아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성과평가보고회 이후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525호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문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격은 GAP 인증 수행사업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되겠고요. 위탁사무 및 내용으로는 우수약초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생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생산을 관리하고, GAP 인증 신청농가 및 품목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를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4억 원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1월 중에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공고하고, 2월 중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3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고요. 산출기초는 건당 100만 원씩 관내에 GAP 인증건수가 250건, 관외황기에 대해서 150건 해서 전체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당사업비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 관련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2017년도 그러면 검사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GAP 검사 건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김병권 위원 2017년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017년이요.

김병권 위원 작년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작년에 한 460건 정도?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그렇지? 작년에…….

463건인가 정도, 예.

김병권 위원 260건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병권 위원 이게 관내․관외 포함된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산출기준은 400건인데 그것보다 460건 2017년도는 넘는데요. 2019년도는요. 그렇게 따지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017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겠네요.

김병권 위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약초 소비가 전반적인 경기침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권 위원 GAP 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농약잔류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전에 백수오파동 났을 때는 그 백수오는 안 들어 갔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백수오도 들어가는데 백수오의 경우에는 이엽우피소가 같이 혼재돼서 구분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이고 GAP와는 조금 별개적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러면 성격은 다른데 GAP 검사에서는 그게 나타나지는 않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부분은 아마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잔류농약이 얼마냐, 또 아니면 과다하게 비료를 많이 이렇게 쓰지는 않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였죠? 충북?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TP천연물센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한 GAP 인증 받은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5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519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지금까지 최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운영을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캠핑장 운영수익의 저조로 잦은 포기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시설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로는 캠핑데크 28면, 관리동 1동, 창고동 1동 등이며,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제천시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수탁료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의거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2418만 2860원입니다. 용두산캠핑장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실한 운영, 전문기관 또는 개인의 선정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위원회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심사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니, 공고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시 관계자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공고만 내서 신청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만약에 20명, 30명 됐으면 거기에서 선정은 집행부 관계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위탁기간, 과장님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대개 민간위탁이 보통 3년에 재연장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년에 3년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1회 연장하게끔…….

유일상 위원 글쎄 1회 연장이 대부분 민간위탁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3년에 2년을 대개 보면 평균적으로 하시던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보니까 용두산 민간위탁은 3년에 3년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재연장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6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네요, 잘하게 되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간이 1년 긴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사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례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3년, 1회에 한해서 3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조례…….

(담당직원 자료전달)

유일상 위원 조례에는 지금 보니까 재계약은 뒤에 첨부서류에는 없고요.

(「조례에……」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재연장은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봐서는 처음이라, 3년에 3년 연장이라는 것을 처음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든 정확하게 선정을 하시겠지만 제천에 어떤 의림지에 수반되는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관광도시의 어떤 일면목의 외지인들이 왔을 때 조금 불쾌감 없이 참, 제천은 힐링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들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업무를 하시겠지만, 민간위탁동의안에 올라왔으니까 공명정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금 우리 유일상 위원님 묻는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자격에서 기관이나 개인인데, 개인도 넣었었나요? 저번에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개인이 만에 하나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한테는 무슨, 만일에 만에 하나 잘못된다거나 이랬을 때 다른 것은 없나요? 할 수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개인도 할 수…….

배동만 위원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는 그럴 여건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유심의위원회할 때도 개인을 안 넣었다가 개인도 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개인도 넣었습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수행, 저희가 수탁자로 선정할 때에 사업수행계획서라든가, 운영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납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데요. 개인도 참여해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많이 풀어놓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보다는?

(「개인도 할 수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수탁자격을요. 자격자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자격자를 더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 잘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많이 풀어놨으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거기가 28면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내년에 카라반 들어올 저게 있나요? 국비가 확보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국비가 4억 원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카라반 몇 대입니까, 그럼?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직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위치가 그러면, 카라반이 들어올 위치가 저번에 백운 그쪽에 카라반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잡지 않습니까, 5천만 원만 잡아도 4억 원이면 꽤 나오는데 면적이 갈 때 카라반이 위치할 때 가 있습니까? 거기 현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있습니다. 면적, 카라반 위치할 수 있는 면적은 있고요. 휴양림에 내년도에 또 카라반을…….

김병권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용두산 오토캠핑장에 이게 만약에 캠핑카가 들어오면 들어갈 위치가 따로 있습니까? 매점을 중심으로 위쪽하고 아래쪽이 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카라반 글램핑 시설 보완 오른쪽 편에 하려고.

김병권 위원 위쪽으로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고요.

김병권 위원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쪽에서 하실 때는 위탁업체, 수탁업체 수탁료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낮춘다고 했고 카라반 들어오는 국비사업은 그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도 저번에도 그렇고 갑자기 국비로 확보돼서 카라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들어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탁료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올라가는 데도 누가 그것을 수탁을 맡으면 예전과 다르게 조금 이용객은 많아질 수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가 3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한 9∼10시에 올라갔는데, 28면 중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4개밖에 빈곳이 없고요, 토요일 날. 그 정도로 이게 무료로 되니까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추운날씨에도 거의 꽉 차다시피하는데 그전에 업자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봤는데 이게 무료라서 그런지 진짜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카라반이 갑자기 4억 원이 들여서 국비 확보해서 카라반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 자체가 경기활성화나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용두산 캠핑장 그게 따로 카라반이 위치할 그것을 허가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욕장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내에서는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됐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카라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상반기에 올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바로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카라반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냥 업체만 선정하면 바로 갖다가 놓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이 수탁금액은 이것 지금 이것을 올려서 내년에 다시 카라반 오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준공 후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김병권 위원 준공 후에 재감정 후에 그분에게 수탁료가 바로 보태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카라반이 그동안 장사 잘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카라반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카라반 들어오는 것이요. 지금 현재.

(「홍보가 되겠지」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을 만약에 공고문을 낼 때, 위수탁 공고문이 아직 안 나갔죠? 이것 통과돼야 나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거 낼 때 추후에 카라반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공고가 나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나가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수탁 심의할 때 알려드리…….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지금 나날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하셔서 영업을 잘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다 좋아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주차시설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방청석에서 - 산림청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는 운동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카라반도 들어오고 현재 무료니까 가족 나들이 겸 한 사람이 가서 번개를 쳐서 오라고 하면 텐트 하나에 막 여러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천 사람만 가게 되면 여섯, 일곱 명도 가고 여덟 명도 가고 가다보니까 차가 밑에서부터 착 그냥 주차되어 있으면 거기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는 주차시설도 이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신경을 꼭 쓰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526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시군통합 이후부터 문화재단 및 비봉산케이블카 설치 등 청풍호권역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관광객이 시내권으로 유입되지 않아 의림지 중심의 주변지역에 테마관광단지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인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시내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도심의 유등지, 시민의 푸른길 조성 등 녹색벨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지방정원 조성 후 이후 연계사업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녹지보존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 16일 공유재산심의 완료 원안 가결하였고, 10월 2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30일 지방재정역량평가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부탁드리오며 의림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고, 주변을 기타 관광시설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방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1안으로 우선되는 거죠? 공모날짜가 언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내년 2월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신청날짜가, 우리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월 중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내년 2월 중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아직 시간은 많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신청기간은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국가공모사업 60억 원짜리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전국 20개 지역이 조성사업으로 하고, 지금 16개 지역은 확정됐고 이제 4개 지역 남은 것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언제 조성사업에 16개에 들어가려다가 그때는 탈락됐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교육부…….

김병권 위원 그때 위치가 어디였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세명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서 좌측 편 부지입니다. 거기도 넓은.

김병권 위원 이게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 우리 아는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이라고 하면 숲이 가꾸어져 있고 일반적인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데에 정원을 하는 것이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면적이 또 10ha 이상이 넘어야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면적이 대단위로 큰 곳을 찾아서.

김병권 위원 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의림지 지금 시민의 푸른길 옆에 솔방죽 생태길 위에 조성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사업비 60억 원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까지 하면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인 보상비를 뺀 60억 원 가지고 정원이 인프라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논 위에다가 지방정원이 정말로 제대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유등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린다면 한 37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되면 100억 원 밑으로 보상금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딱 60억 원이라고 지방정원을 해놓았지만 기재부와 산림청에 갔을 때 담당자와 그냥 구두로 협의해 본 것이지만 80억 원이 됐든, 90억 원이 됐든 설계가 돼서 올라 오면 최대한 해주겠다고 구두로는 약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꼭 60억 원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예, 팀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60억 원 이상 그다음 100억 원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쪽으로 제가 만약에 제가 산림청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전국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큰 예산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일반적인 논 위에 하는 이런 지역과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일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정원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현저히 적게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원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드림팜 공약의 1700억 원, 민자와 시비가 들어가는 1700억 원짜리 드림팜 공약 속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제천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제천의 미래 관광자원을 본다면 분명히 뭔가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드림팜 용역에 2억 원을 책정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용역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러면 드림팜에 어떤 마스터플랜 처음부터 계획과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계획과 이런 것을 담아서 제천의 미래 관광자원이 거기에 다 담아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천이 먹고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체는 조감도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무슨 역, 무슨 역 하고 주위에 우렁이농법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갑자기 국가공모사업해서 지방정원이 들어와서 솔방죽 생태공원 위에 이것과 같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사업을 끌어다가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면 가장 큰 공약사업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막대한 돈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그만한 가치와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대비 성능을 얘기하는데 17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막대한 공약사업에서 제천에 얼마나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 논 위에 만들어진 정원을 보기 위해서, 드림팜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매년 얼마나 제천에 올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의 담당자나 부서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당장 10년, 20년 뒤에 제천의 미래 이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좀 더 한번 고민해보시고 논의해보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지방정원을 꾸민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을 보러올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입장객이 몇 명 왔을 때 그 입장객 비용으로만 충당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해서 잘못하면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한방 그 저쪽에 있는 그런 건물처럼 만들어놓고 관리가 잘못돼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불행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서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누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되는 부분 제천에 마지막 남은 도시공원인 장락 제1공원과 2공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 없이 막대한 135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사업비로 올린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용역비 3억 원을 설계해서 추후에 장락 제1․2공원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숲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정말 있는 숲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다리조성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추폭포 유리전망다리 조성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사업이며, 취득대상은 공작물로 제천시 모산동 581번지에 소재한 지목구조는 철근 유리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의림지 내 용추폭포 경관감상 및 이색적인 체험제공을 위한 유리전망대 조성으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사항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 및 도시계획변경예산 1억 원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에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13억 원 시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사업계획 개요, 위치도, 전경사진을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2년 공사. 준비까지 2년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처음에 저번에 한번 나왔던 조감도를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의 한 예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오늘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절차를 진행 중인데, 오늘 업체가 선정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하고 보고회를 사전에 갖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유리전망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출렁다리와 더불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에 가보면 용추폭포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물이 많이 찼을 때는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좀 가뭄이 들거나 갈수기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물을 다시 펌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저쪽에 저수지물을 끌어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유리전망대는 말 그대로 전망대인데 그 위에 올라서서 높이를 통한 긴장감, 스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의림지 용추폭포에서 바라보는 밑의 전경 이런 것을 볼 때 폭포가 물이 아예 물이 안 흐른다고 하면 정말로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하게 되면 제대로 물도 폭포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이도 지금 현재 그때 조감도에 나온 높이로 하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둥을 세워서 좀 더 높이를 올려서 볼 수 있는, 다각도로 한번 지역에 의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민 좀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질도 튼튼한 지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하여튼 제한된 공간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높이를 가진 타워형태라든가 다양한 검토를 해서 여러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쪽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또 하나가 지금 산책길이 있죠. 데크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게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과 같이 겹친다고 하면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 통행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마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교를 철거하고 다시 이쪽에 데크라든가 전체 같이 하는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다리부분만 먼저 공사를 하고 이쪽에 데크 부분은 지금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정도에 착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 봄 정도 하게 되면 이것과 중복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을 다 통제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이 공사가 만약에 봄부터 시작이 바로 된다고 하면 데크를 이용하는 길이 차단될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공사를 해놓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가능하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하여튼 큰 지장이 없도록,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동료위원들, 또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질문도 안 드리고 빨리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한 말씀 좀 보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굵직한 사업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굵직한 사업들 계획하고 계시고,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그리고 계곡산성길 전망대 그것도 과장님 계셨을 때 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을 하다보면 감이 오시죠? 촉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정말로 저는 객관적으로 고광호 과장님의 스타일상, 그리고 굵직한 사업을 해왔을 때 감각, 촉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번에 용추폭포 건은 상당히 좀 힘든, 예측하기가 힘든 그곳에 박물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평탄한 곳인데 거기에 입체로 뭔가를 세워서 타워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게 주변의 경관과 과연 어울릴까, 그리고 용추폭포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짜릿함을 맛볼 수 있을까, 관광객이 얼마나 협소한 곳이 줄을 서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난맥상이에요. 줄을 서있어도 난맥상이고, 한가해도 난맥상이고. 저는 그래요, 제가 과장님에 비해서야 일천한 경험입니다만 거기는 그대로, 지금 있던 시설물조차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인공폭포 자체도 그렇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자연경관을 살리고 소나무, 정좌, 우륵샘 이런 어떤 역사와 전통이 깃든 오래된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걷고, 걸으면서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 한가함 이것이 어떤 그쪽의 테마인데 거기에다가 과연 인위적인 고층 타워를 세워서…… 글쎄, 과장님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 아이디어 아니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뭐(웃음)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의림지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 운영을 보전해왔고,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어떤 관광자원으로써, 또 제천에 기여하는 제1경으로서의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다듬고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추폭포에 자리는 상당히 협소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어떤 시설을 제대로만 만든다고 하면 의림지가 제림부분은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현상변경 허가를 잘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하여튼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사진도 찍고 또 의림지가 다 내려다보이는 그런 조망공원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요. 다들…… 흉물이 되지 않고 철거했으면 5년, 10년 후에 이것 철거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안 나오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왕 또 확보되고 진행되는 것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
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교통과장황규원
산림공원과장오성택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