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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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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0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을 앞두고 계획했던 일들의 마무리를 위한 마음을 더욱 재촉하는 듯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하였던 추진업무에 대하여 목적한 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5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고받게 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제천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될 주요정책과 사업의 현황파악은 물론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숙지는 다 하고 오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내용 숙지는 어제 저녁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상급기관의 조례 표준안을 통과하여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신체적으로 근무 여건이 힘든 장애인공무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안 제9조 지원방법, 안 제10조 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11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방법 등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7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사망자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5∼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세 번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4번,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13일 24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7년 2월 8일 일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의안번호 2349호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상위법령에 의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13일 24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29일 전부개정됨으로 시행되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49호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350호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목적은 제천시 각종 축제 및 공연,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과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다수 시민의 문화혜택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과 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그리고 지역 내 개최되는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기획·홍보와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며, 수탁금액은 72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관련 협약은 민간위탁 동의 후 별도 체결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12월 중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민간위탁 협약과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월 중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진흥 전반에 대한 민간역량 증진 및 지역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와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6조,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50호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을 때 부동의되고 나서 청산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밀린 퇴직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런데 다시 또 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천시 행정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때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을 활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해서 문화재단될 때까지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방향을 찾아보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1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총회까지 하는 예산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문화예술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하시느라 문화예술과에서 수고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청산절차를 다 밟겠다고 해놓고, 과장님마다 행정이 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수 없고 어느 단체에는 둬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히 할 만한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할 수 없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자치행정과장정홍택
문화예술과장윤종금
건강관리과장윤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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