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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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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2월 13일 (수) 14:00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회관내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시민회관내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 보다도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또한 제천시의회 발전과 같이 시민를 위하여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시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의 역할을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4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송학테크노빌, 수해복구공사, 주민자치센터. 정보화마을, 보건지소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사무를 중심으로 소속 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집한 시민의 건의 및 여론을 바탕으로 팀별 사무를 심층 분석하여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각종 위원회운영 및 위원구성에 있어 1년 동안 위원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거나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대체 운영하고 있어 본래의 운영취지를 벗어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시의원, 직능단체장 등이 주요 구성원이며 일부 위원은 5개 이상 위원회 위원에 위촉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위촉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로 일부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송학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의 경우 인도블록이 부설 대상지의 경사가 심하며 블록간 심한 이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블록 사이에 모래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마사토를 살포하는데 그쳤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블록설치공사 시행전 바닥 평면작업 및 다짐작업이 부실하여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한편 인도 블록 설치공사대상지내에 통신 맨홀 4개소에 인도블록을 부설하는 등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미시행공사부분이 있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왕암동 바이오밸리 인근 용두산 산사태 배수로 수해 복구공사의 경우 공사중 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 절개사면과 직각으로 배수로를 접합 시공한 부분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이 넘쳐 수해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청풍관광마을과 월악산약초마을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연간 2명의 인력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70만 2천원, 인건비 2116만 4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한기인 11월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이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적사항 24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사항이 잘못된게 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정회를,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박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된사항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이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사항중 경로재활팀 소관 시립납골당 화장장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건의사항에서 지적사항으로 변경키로 위원간 협의하였는바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남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하소동에 하소 힐스테이스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과 이·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대책 개정을 통하여행정 능율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통·반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대책 개정과 하소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통 11개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중 제9조 운영평가는 이·통장 협의회 및이·통·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통·반협의회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이·통·반 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 포상할 수 있다.

당초에는 사기앙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가 제9조에 되어 있던 것을 제13조에 편의 제공 및 사기앙양으로 개정해서 시장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통·반장표창 관련, 공무상 필요한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 그밖에 이·통·반장 사기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용두동, 하소 28통 란에 다음에 제29통과 제30통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년 12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는 이·통·반 협의회는 이·통·반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포상함으로써 이·통·반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13조는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만을 제공하던 것을 확대하여 민간위탁교육,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 표창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민 행정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반의 대표로서 이·통·반장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는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든 행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열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통·반장의 공무상 필요할 경우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하소동 하소 힐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은 38개 통에서 40개 통으로 반은 207개 반에서 218개 반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인구가 많이 줄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줄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반이 늘어나는 만큼 반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7개반을 줄였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개반요? 느는 것에 비해서 주는 것이 많이 적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올해도 통폐합 하는것에 대해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이·통·반장 연합회가 임의단체입니까?

법적인 단체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임의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전국에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국 연합회를 하는데 사실 임의단체입니다.

박성하 위원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이·통·반장들에 대한 통제수단도 시에서 마련해야 돼요. 실제로 동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동장 갈아 달라고 이·통장들이 동장을 쥐고 흔들면은 동정업무가 되겠습니까?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보면은 이·통·반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임용권자를 잘라달라고 시장한테 뗑깡 쓰고 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너무 사기진작에만 열을 올렸지 읍면동장님들이 이·통장들을 갖다가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 그것 동의하시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사실은 사기진작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차라리 이·통·반들 보다는 실제로 고생하는 지도자나 부녀회나 반장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통장에 대한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업무보고 시간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순 기능도 있지만 거꾸로 압력단체로 되어 가지고 부작용들이 많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솔을 할 수 있는 통제권을 자치운영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제출한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맨 처음에 입안 당시에 이·통·반 연임제한을 규정을 넣으실려고 입안을 하셨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규칙으로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규칙에.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규칙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조례이고요.

규칙을 해가지고 했는데 규칙에 대해서 거기에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다시 재상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의견 수렴을 4년에 단임으로 하는 안과 여러 가지가 안이 안 되어 가지고 부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얘기한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13조에 보면은 단체보험만 가입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2항, 3항, 4항, 5항이 다시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양양에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워크숍은 민간위탁 교육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조례상에 딱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례에 운영평가에 보면은 이·통·반을 선정 보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통·반장 사기앙양 시책들을 할 수가 있다 부기가 딱딱 안맞다 보니까 성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사실적으로 13조 보면은 편의제공에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확하게 넣자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서 지금도 2항, 3항, 5항, 6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있던 것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현재 여기에 예산범위내에 있는 것은 상해보험이 1700만원 되어가지고 있고요. 교육예산에 내에 서있는 것이표창은 표창으로 해가지고 시상에 들어 있는 것이고 무료 열람하고 체육대회 별도로 없었던 것이 이제.

권건중 위원 그 내용이 다 예산의 범위내 아니예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예산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이·통·반장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통·반장이 사실적으로 읍면동장이 그것에 대한 업무지시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업무의 역할입니다.

권건중 위원 보조적인 역할인데 확실한 업무지침이라든지 이게 하시는 일이 현재 이·통·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 행정 업무에.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반행정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전출입 신고를 하다보면은 그런 일을 확인해 주고 있었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전출입이라든지 세금징수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특별한 임무는 그냥 동장님 보조적인 역할은 하는 것이지 특별한 임무는 없는 것이죠.

권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3조에 3번 항목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가 좀 특별하게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 행하던 것을 3번 항목에서 국내외연수가 조금 집중되는데요.

국내는 조금 그렇다고 쳐도 국외 연수자 선별이라든가 대상자가 만약에 많거나 내부적인 갈등 소지가 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섰었어요.

양순경 위원 국내연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국내외연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떠한 목표관리제에 대한 공적 표창자 그런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할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리반의 목표 수상받은 통리장 우수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내외의 연수기회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러한 목표관리제라든지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가는데 사실적으로 이러한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가 농업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기준을 삼아서 가도록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좋은 발상도 있을 텐데 국외연수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연수는 권장사항인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금강산 관광을 갈려고 해도 국외연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통·반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할려고 합니다.

수정이유는 제15조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내용중에 3호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타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2항을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및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수요되는 경비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며 안 제13조 3항을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창하시는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이·통·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에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의 내용중에 3호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타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난번 연말에 실시된 양양연수에도 여론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 이야기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13조 2항을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용했으며 안 제13조 3항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를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 외에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은 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자치운영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고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2007년 10월 4일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징수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수수료개정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치기공사인정 신청외 3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공장등록증명 등 11종을 대상으로 10종은 인상조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에 대하여는 인하개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등 70종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징수규정이 없는 토지이용확인원발급외 5종에 대하여는 징수규정을 신설코자합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징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의 단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외 11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공중위생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수료 요율표와 신구조문대비표중 치기공소인정신청,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수수료 인상 및 신설에 따른 인상폭의 타당성, 혹은 근거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민회관내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문화체육팀장 김평희입니다.

시민회관내에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의 집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을 보완하고 또 지역문화 예술단체을 통해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문화예술 행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회관내에 문화의 집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현지 상주 근무자가 없어 각종 행사지원 및 시설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민간위탁을 통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배양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탁운영 대상시설은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총 1028㎡로서 지하층 소극장150㎡, 1층에 제1, 제2 전시실, 로비해 가지고 500㎡, 2층에 문화관람실, 문화자료실, 문화창작실해서 376㎡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비수익 시설로서 연간 운영관리비는 인건비, 전시회 운영관리 1명하고 운영물품 제작비해서 약 한 1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3년간, 운영계획은 운영시간 및 휴관은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시민회관내에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규정에 사무 위탁을 규정하였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규정등과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제13조 위탁운영 등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문화의 집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각종 공연 17회, 전시회 47회, 취미교실 및 독서토론회 4회 등 시민의 문화생활영위를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2007년 4월 11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속칭 비정규직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력관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경우 2006년까지는 관리요원이 파견되어 상주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인력감소로 현재 상주근무자가 없이 문화체육팀 담당자 한명이 출장하여 각종 행사지원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화의 집의 경우는 2007년도 상반기까지 일시 사역인부 두명이 문화의 집의 운영하였으나 8월 이후 사역하지 못하는 등 각종 행사 및 물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심의시에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및 문화행사 전문성향상 등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에 문화의 집에 입소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무상으로 지금 입소해 있죠.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지금 현재 시민회관내에 제천문화원하고 제천환경운동연합, 또 소비자고발센터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천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환경운동연합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연간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원래 공공단체를 공공시설물에 입주시킬 때 관계법령이 정비되면서 전부 다 유상으로 임대해 주게끔 법령 정비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현재 소비자고발센터하고 문화원하고는 비영리단체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라도 일반 가령 체육단체라든지 이런데에도 다 비영리단체인데 그런 사람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입주하고 있는데 전부 임대료 유상으로 다 받고 있어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관계 단체에 대한 법령에 임대료를 받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관계도 그렇고

강현삼 위원 사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을려고 하면은 문화원같은 경우에 전체 제반운영경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예.

강현삼 위원 보조는 보조대로 임대료까지다 보조해 주고 유상으로 징수해 가지고 당연히 유상 징수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지금 현재까지는 법령으로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이지 제천시 문화원하고 제천시 축구협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비영리단체이고 그런데 제천시 축구협회한테는 임대료를 내고 수도, 전기료 다 부담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천시문화원한테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관계법규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단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단체에 대한 제반운영관계는 우리 제천시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니까 시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대료까지 예산세워서 지원해 주고 어떤 장소를 임대해 줬을 때는 그 사용료를 징수하면은 그 단체가 직접적인 자기 개인적인 부담은 없으면서도 시가 근본적으로 제정해 놓은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시고요.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환경운동연합이든지 어디 다른데서도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지하하고 1층, 2층을 임대를 주실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여태까지 해오는 체제하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생길 것같은 생각이 많이드는데 결국 여태까지는 관리주체가 시에서 관리주체함으로써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 행사가 이런 것이 그 자리를 빌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지금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다가 무상위탁을 주고 그 위탁수수료를 지불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편의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용이 많이 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계에 대한 전시나 그것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시나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행사나 경연행사 모든 것이 문화전문단체에 위탁케 함으로써 더 서비스가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보완책 안만들면은 팀장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름다운 가게 토요일 행사라든가 공연단체들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서 보면은 안에서 전기도 이용하고 광장도 이용하고 화장실도 문을 열어가지고 사용하고 편의시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 딱 무상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단체 직원 근무자 편의에 따라 가지고 임대를 안해 주고 못쓰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을 위탁 주게 되시면 그런 조항을 철저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위탁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 보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일수를 높이고 빈도를 높여가지고 시설물 취지에 맞도록 효율성을 기할려고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줌으로서 더 사용에 제약에 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관리감독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신청하실만한 대상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예,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주로 어떤데가 있죠.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지금 현재 거기 들어있는 문화원이 제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단체도 더러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현삼 위원 문화원.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예.

강현삼 위원 그 또 문화원이라고 하면은 3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편리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원에 주면 인건비는 안줘도 되겠네요.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인건비는 따로히.

박성하 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다 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그래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뭔일 합니까?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뭔일하는지, 아무 할 것 없어 가지고 맨날 놀아요.

축제는 다 축제추진위원회에 다 넘어 갔고 그다음에 영상도 영상위원회에 다 넘어갔고 간사하고 사무국장 매일 놉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 줄 것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문화원에 운영비 더 플러스 시켜 주는 것이고 직원 한명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려 표시하는 것이예요.

현재 막말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하나 주면은 공공근로 한분만 들이면은 인건비 안줘도 간사들이 내려 와서 문열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올려서 줄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성하 위원 위탁을 현재도 만약에 지금 문화원 업무보고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문화원이 1년 행사표 다 가지고 오세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간사나 사무국장이 들어앉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없어요.

왜냐 하면은 그전에 축제를 문화원에서 관장했을 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지 사무국장, 간사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 한명 더늘려주면은 문화원 직원 늘려주는 것이지 무슨 위탁운영 입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그런 나름대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탁줄려고 하면은 문화의 집에 다가 문화원에 꼭 줘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해놓고서 문화원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맞춰 주면은 끝인데.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안을 먼저 갖다 주세요.

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아직 안은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안 안만들었으니까 문화원에 맞추지 마세요.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문화원에 가면은 사전에 제가 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대부분 문화시설 위탁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환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관리시 프로그램의 빈곤함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의 부진,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 문제를 장기적인 입장에서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너무 의지를 갖고 위탁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은 됩니다마는 제천시의 어떤 유일한 시각적인 문화활동 공간입니다.

문화창출을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문화의 집 지하 1, 2층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상주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듯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조금 옵니다.

우리 지역문화 콘텐츠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지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1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노경호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정보통신팀장 이연호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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