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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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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2월 13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에 오지종합개발 최우수기관 선정을 포함하여 중앙과 도 단위의 40여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성과는 본부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이 제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제천시의회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병룡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보임된 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과 상임위 활동을 같이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상임위로 보임된 김병룡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선거후 여러분과 함께 할 김병룡 위원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천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 수많은 일이 일어났던 우후죽순의 한해였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무자년 한 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과 제천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첫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깨가 심히 무겁습니다.

단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지만 그 과정을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제천발전에 초석이 되는 의원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물론 하겠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언중의 질타보다는 격려와 협조로서 힘을 합칠 것이고 맡은 바 본분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소원하신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7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5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3일간 40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사업비 지출액중 특정업체에 약 7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타인견적 없이 수의계약 처리하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지난하였고 국도38호선 우회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인도 다짐이 불량한 상태로 보도블럭을 시공하여 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박스위 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물 미설치등 안전대책이 미비하였습니다.

금성~노인사랑병원 구간 가로수 하자 보식사업 기간중 식재된 왕벚나무는 뿌리가 고무줄로 싸여 있었고 얕은 식재로 쉽게 쓰러지는 재하자가 발생되어 재식재를 요구하고자 하며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는 농기계보관 창고가 없어 도난·훼손이 우려되었고 보유장비중 잔가지파쇄기외 6종은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등 수요조사 및 기종선택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돗물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제가 더 신뢰받고 어린이에게 제천의병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의병유적지 가족순례” 행사와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중앙초교앞 보·차도가 분리된 스쿨존 지역은 보도가 좁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담장허물기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7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팀에서 제출한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릴 것은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고 중간에 자꾸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 조항 및 문구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의 개정안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삭제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특별회계 세입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특별회계와 관련이 없어서 관련 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주차장 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조 3의 2호 각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중 제3호의 잘못 적용된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고 4호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인용부분을 제1조와 같은 사안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0조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중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시교통법 제160조 3호로 개정하고 제11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제21조 관련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관련으로 개정하고 제4조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5호중 법 제19조의 3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항으로 제6호중 제19조의 10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의 붙여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관계 팀장 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 개정으로 조문중 관련 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관련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수입과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을 세입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 각호에 명시한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38억 6500만원이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37억원, 기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붙임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조례 제3조 제3호의ꡒ노외주차장“ 을ꡒ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에서 사업자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천시에서 부과·징수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 있어 과징금의 징수에 따른 교부금은 세입이 없는 관계로 조례 제 3조 제4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성웅 팀장님이 교통팀 맡으신지도 제법 됐네요.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발견을 못하셨나요?

기존에 조례를.

○교통팀장 박성웅 어떤 측면의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옛날에 구법을 조례에서 시군 조례에서 개정을 아직 안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시군에 내용도 검토를 다해서 그나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위법에 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제1조중 주차장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될 당시에 거의 다 도심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읍면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걸로 평소에 생각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됐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물론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인정을 해 주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읍면지역에는 주차장법이 공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제도의 이익을 전혀 볼 수 가 없죠?

○교통팀장 박성웅 이익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적용을 안하니까요.

그걸 적용할 필요가 아예 없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예외조항을 둬서라도 대책을 세워줘 가지고 도심지역에 생활하시는 시민들이나 농촌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보게끔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흔적이 없어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건축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제안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도시지역에는 있는데 면지역은 없느냐 우선 저부터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팀장님이 어차피 이번에는 조례가 그거가 주가 아니니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며 다음번에 다시 개정을 해 주는걸로 팀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팀장 박성웅 건축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일리가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걸 읍면 지역에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모두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절 때도 보니까 계속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제천에 희망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서 정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 도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10만 이상으로 도시를 뜻한다.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약 10만 정도되는 걸로.

유영화 위원 정확해야 되거든요. 법에.

○교통팀장 박성웅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법이 규정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지정 고시에 관련해서 이 법이 우리는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제외한 다시 말해서 동 지역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은 넘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약 11만 정도는 도시인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인 요건은 갖췄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는 판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행정벌하고 사법벌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징금은 행정벌이고 과태료는 사법법이다.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과징금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과징금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태료는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건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징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세입이 있었겠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징구된건 연간 2600만원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회계로 세입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거죠. 2600만원 정도.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가 세입을 잡지만 세출정도로는 특별회계로 가는게 옳지 않나요.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잡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잡지 못한거 아닙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조례상 바로 잡자는 거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이 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전출입이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되더라도 세출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전출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액수는 얼마 됩니다만.

○교통팀장 박성웅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가 이 정도면 충분히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어느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영화 위원 쉽게 말씀해 드릴께요.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설치 목적에 충족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느냐에 다시말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특별회계니까 세입 재원만 가지고 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회계 세출 과목을 보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세출해야 될 부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사용 범위를 그만큼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조례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데 개선점이 없느냐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주차장법하고 합치면서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초부터 시작을 하나요.

특별히 교통 업무에는 뚜렷한 철학도 갖고 계시고 열심히 하셔서 과거에 개인택시 문제도아주 클린하게 좋은 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그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개인택시 문제 말이에요.

○교통팀장 박성웅 전국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수사례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이번에 또 불법 주정차 위반때문에 감시용 단속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를 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돼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동식에 탑재해서 단속하는걸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3월말까지 계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홍보가 되고 하면 법을 지키자는 거니까 다수가 법을 존중하고 법이라는건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다 오히려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시민이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자동차 불법 주차를 단속하면서 동시에 시에서 해야 될 부담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줘야 된다는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을 더 요구받더라도 결과적으로 도시 외곽쪽에 요즘에 노외주차장식으로 주차장을 일본같은데 보면 소형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라도 도시교통특별회계를 그런 쪽으로 수정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팀장 박성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로 봐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너무 좁혀놓으면 유연성을 못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인데요 양쪽에 일장일단의 문제들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수요는 늘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수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 업무를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9% 이상 예산 규모가 커졌으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를 전입받는 액수도 그 규모 이상으로 늘어가야 옳지 않느냐 그랬을 때 회계 운영이 원활해지고 예산에 여유가생김으로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한번 회계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 교통팀 일반회계에 전입을 더 잡아서 특별회계로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할 때도 일반회계성격인 것은 과감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가능한한 주차장 만드는 쪽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당연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본부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시에보면 쓸모있는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또는 임대차해서 쓰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매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불용 불필요한 공공용지는 과감히 매각을 하셔서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자동차가 늘어가는 만큼 주차장도 넓혀주고 그만큼 주차장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으시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먼저 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명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설명에 앞서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준농림지역의 토지 규제 완화로 양호한 자연경관지역이 잠식되어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 욕구가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계획 추진 구축,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를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2003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에 포함된 시 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2007년 12월 4일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도시기본지침을 바탕으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준비된 영상물을 활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크게 국토계획과 도시계획관계 두 번째는 재정비계획안 세 번째로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계획과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계획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다음으로 도 종합계획, 2020년 제천 도시기본계획그거를 설명드리는 제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 장기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일원화하면서 이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천시에 모든 영역을 관활하는 시 장기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이 2007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도시 관리계획 큰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행정구역 공간에 구체화 시키고 이것을 결정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제한 개발행위에 허가할 때 제한하고 규제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중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 쪽에서 볼 때 기본계획은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를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면에서는 장기발전방향 및 지표제시 약 26개 사항에 대한 시의 지표를 제시하고 한다 아울러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 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 아울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시된 사항을 개발, 보존, 정비 방향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계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을 하게 되고 관리계획에있어서는 개별 시민 각각의 토지 이용에 실제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기본계획이 20년 5년마다 단계별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됩니다.

시민 여론 청취 관계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있으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거하고 별개로 읍면동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가나 도 계획에 지침수용을 전개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지침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표현방식은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개념적이고 계획적 표현인 반면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법적 표현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관리계획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의 성격은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시행계획의 방향 제시에는 중기 10년 계획이다 아울러 용도지역, 지구, 구역,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시하는 법적 계획이다 이것을 세가지에기본 바탕을 가지고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관리계획에 계획된 사항하고 현재 되어 있는 사항하고는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동지역하고 봉양면 소재지, 수산면소재지가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56㎢ 현재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나 주요 개발사업 등을 검토해서 기초 조사하고 방향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 열람을 시키고 주민설명을 받고 우리 시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시 의회 의견을 청취를 오늘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바탕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우리시에 의견을 담아서 다음 단계로 도로 신청되면 도에서는 산림청 기타 정부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서는 법률 기준사항인 국가정책이나 수용 여부를 검토해서 도로 보내 주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돼서 시민들한테 이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상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비도시지역에는 종전에 국토관리법상에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비도시지역이 되고 우리시로 볼 때는 도시지역은 동지역하고 수산, 봉양이 일부가 해당되고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에 기타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방향은 법률 의무사항을 수용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고 개발사항을 수용하고 민원사항이나 기타 우리 시 현안 사업정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울러 개별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산지관리법에서 제시되는 보존산지 농지법에서 제시되는 농업진흥지역, 자연공원법에서 제시되는 국립공원이이 사항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수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항으로 용도지역계획에 대해서 우선도시지역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볼 때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되는 두 가지 항목이 금회에 계획이 반영이 됐다 하나는 위에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강저농공단지 주변에있는 사항 바뀌는 사항 다음으로 토지이용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되는 3, 4번부터 10번까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민원이 제시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으로 11번하고 1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하나 하나 사항을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명대학교 앞에 교통광장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종 주거지역으로 이 부분이 되어 있는 지역을 빼놓고 이 부분을 광장이 미설치되는 관계로이 부분을 용도 변경사항인데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명대학이나 대원과학대학에서 자기들이 가용용지를 활용해서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으로 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구역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청전 새터부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20㎢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이이런 식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형을 해서 도로계획을 다시 한번 실측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는게 좋겠다해서 바꿔 주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현황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새터부락이고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영천동 일원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뒤가 사천교고 사천교 건너기 전에 하천이있는데 이 부분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맞게 여기도 다 강저주택단지가 조성되니까 이 부분만 자연녹지 남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진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화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으로 다시는 2690㎡인데 여기는 교동 공원이고 여기가 체육관이 되겠는데 이게 기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도로 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계획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따라서 공원구역 정비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락동 천일베리굿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안을 보면 면적으로 보서는 1만 6180㎡인데 주변이 로즈웰아파트, 장락주공 2단지, 장락주공 1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주변이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 3, 4단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같은 사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똑같이 장락동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거에 따라서 맞춰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동 e-편한세상 위치가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도 아파트가 기 설립되어 있고 e-편한세상, 장락 파라디아 이 부분에 대해서 4만 5530㎡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명동 일원에 대해서 1만 4840㎡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사진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가 여고고 여기가 명파 5거리가 되겠습니다.

제천여고 맞은편 예식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고 주변 맞은편 대추나무집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의림동 일원입니다.

여기 역시 면적으로 봐서는 3580㎡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천전화국 있고 유유예식장 있는데 부근하고 구 전신전화국 자리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고명동 일원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교차로를 다 개설되고 실제적으로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교차로에서 제외를 해서 그 부분을 가용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일반공업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현황사진으로 보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교차로를 다 완료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제동 일원에 대해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여기가 강제테크노빌 그다음 이 부위가 강제유통업무설비지역 이 부분을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현황사진을 볼 때는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에 대해서 56만 3087㎡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대제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볼 때 대제중학교고 이 뒤가 이렇게 청전뜰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내리 일원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도로 개설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잔여부지에 대해서 토지 현황에 맞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일반주거지역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을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지라든가 기능에 맞게 세분화하게 되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우선 9번까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고 10번부터 24번에 대해서는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9번까지는 2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9번까지는 저층 위주의 주택이다 여기는 공공주택 아파트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쪽은 중층주택지로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5만 2277㎡를 신월대학 이주단지입니다.

이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8만 1170㎡ 2번 사항은 장락2공원있는 앞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계획적 개발로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변전소고 의림지 올라가는 의림대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장락동 730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비둘기아파트 있는데 택지 개발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세분화해서 저층주택지로 세분화하는게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인데 네 번째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 얘기한 새터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저층주택단지로 그 다음에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에 8만 3050 보건소옆 택지개발로 단독주택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저층주택지로기능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6번에 대해서는 2만 7760㎡ 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가 새터부락이 되고 여기가 보건소옆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일원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입니다.

약 면적이 2만 400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로 기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동현동 일원 주거지역 종세분입니다.

여기가 단양가는 통로고 동현공원이 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있고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미개발된 지역을 이 부분은 저층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하고 연계로 하는 저층주택지로 종세분을 1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우리가 기 개발되어 있는 이 부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롯데캐슬 있고 청전주공, 고암 2차 아파트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3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8만 1590㎡ 되어 있는 장락 1단지하고 2단지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락동 일원 주거지역에서 1만 4550㎡ 중앙초등학교 있고 그 부위에 대해서 청전 주공 비둘기아파트 지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대해서는 7만 2730㎡에 대해서 여중 뒤에 미림 청솔아파트가 되겠고 14번에 해당되는 4만㎡는 청전공원하고 장락 제1공원 현대아파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이쪽이 구 시청 뒤쪽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 종세분입니다.

2종 사항 하소동 주공아파트 이 사항을 우리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청전동 덕일아파트 바꾸는 사항입니다.

하소동 일원 주거지역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참고로 여기가 시청이고 신당교가 되겠는데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17번부터 경찰서 뒤에 현대아파트 쭉 내려 오면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2800㎡ 앞쪽에 하소 주공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이 부위쪽이 하소동에 대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교동 주거지역 종세분인데 이거는 교동 두진아파트 이 뒤가 교동이고 동현아파트 남천초등학교하고 접해 있는 부위가 3종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현황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교동 두진아파트 여기가 동현 현대아파트입니다.

신백동 일원 주거지역 종세분입니다.

여기서 22번 사항에 해당이 되겠는데 상고 뒤에 아파트단지가 기 개발되어 있는 사항이고 모담마을이 있고 단양 가는 통로에 아파트 로즈웰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화산동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4번 남문대로 있고 원화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지역은 과거에는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평가는 세가지로 구별되는데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세부 수립 지침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군에 전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지역 세부 기준을 건교부 2004년 6월 11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존적성이라고 하는 사항은 생태자연도 1, 2등급이 해당이 되고 호수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적성은 경지정리, 전답, 과수원 면적 많은 지역, 개발적성은 기 개발지 인접지, 공공시설 인접지, 기 지정된 개발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존적성하고 이러한 농업적성하고 해당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등급하고 2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가운데에 등급에 대해서는 나누어지는 부분은 주변 용도지역을 검토해서 생산으로 가든지 구분하게 됩니다.

개발적성은 4,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세분화 관계에있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이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를 세분을 보면 백운면 평동리 일원을 표준 모델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자연도가 2등급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했을 때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태 자연 1, 2등급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시에 구체적으로 보존관리지역으로 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게 기 개발지입니다.

대지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나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공시설인 면 사무소라든지 기타 주변에 공공시설이 들어 있는 지구 기 개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아울러 가운데가 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변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를 함축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천시 관리지역을 세분화 결과를 토탈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면적이 288㎢ 정도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98㎢, 생산관리가 79㎢, 보존관리가 105㎢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호수 주변이나 이런 것은 법에서 당연히 보존관리지역으로 우선 등급을 설치해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호수 주변은 개발가용지로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노란 황토색 계통으로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이다. 녹색부분이 있는 호수 주변하고 기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면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분화 해보니까 봉양읍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144 약 145㎢ 정도되는데 도시지역이 약 5㎢ 정도 되고 관리지역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해서 계획관리관리가 20㎢ 정도돼서 여기서는 비율이 43% 약44%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농림지역 93㎢ 토지를 차지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안이 짜여 있습니다.

백운면 역시 도시지역은 없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관리지역 총 면적이 36㎢ 중에서 계획관리가 9.71 생산관리가 10해서 약 40 단위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약 43% 정도 차지하고 농림지역이 99㎢입니다.

송학면입니다.

도시지역이 일부분 차지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송학면의 경우는 계획관리가 59% 정도 차지하고 생산관리가 약 12% 보존관리가 30% 그 다음에는 적성평가 우선보존지가 11% 농림지역이 30%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에서 개발가용지로 분류되어 있는게 약 59%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입니다.

총 면적이 68㎢ 해당이 되고 관리지역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을 볼 때는 계획관리가 약 25% 생산관리가 43% 보존관리가 약 36%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 부분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가용용지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황토색 부분은 금성면쪽에서는 완전히 많이 되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입니다.

이렇게 표시된게 호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청풍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호수 면적이 너무나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약 13% 생산관리가 10% 보존관리가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호수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산면입니다.

수산면은 총 면적이 약 85㎢ 정도되고 일부 도시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약 48% 정도 차지하고 생산관리가 26% 보존관리가 약30%를 차지합니다.

적성평가 우선 보존지가 약 30% 해서 이렇게 토지 이용현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색 부분은 개발이 용이한 도시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호수지역은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서는 적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산면입니다.

이 부분이 월악산에 해당이 되고 덕산면에 총면적은 약 110㎢ 정도되고 계획관리지역이 약25% 생산관리 약 66% 보존관리지역이 14%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랗게 표시된 지역이 생산관리 황토색으로 된 부분이 계획관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수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호수고 한수면 경계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지역을 볼 때 계획관리지역은 10% 정도 생산관리가 14% 보존관리가 76% 차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호수 주변의 경우는 우선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획관리계획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세분계획에 대해서 각 읍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7일부터 지난해 13일까지 약 8회에 걸쳐서 다녔는데 대부분이 일반 도시관리계획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의견청취 내용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의견제시된사항이 있었는데 참고로 봉양에 대해서는 4건이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바꿨다고 세건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요구했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한 건이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백운면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사항이필지나 기타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토지 가용지를 확보하고 이용하는 면에서 좋겠다 해서 백운면에서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송학면에 대해서는 한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금성면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3건, 청풍면은 4건, 수산면은 2건이 있었고 덕산면에 대해서는 약 30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한수면에서도 19건이 있었는데 참고로 우리가 제가 가서 설명을 다녔지만 약 한달반 두달간열람도를 각 면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줬는데 용어가 상이하고 많은 의견이 문서로 접수되거나 페이퍼화돼서 제시된 의견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정성껏 의견 제시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수립 지침내용을 수용하되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기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기정으로 조치했던 사항을 알려드리고 개발진흥지구로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진흥지역으로 됐는데 거기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다음에 현재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반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해서 생산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교부 계획 수립 지침내용을 준용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나 주민들의 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 한방국제엑스포 주변 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1 바이오밸리 주변에 대해서 4개 부락에 대해서는 이 주변을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 기타 1번,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천남동이나 강저국민주택단지 주변을 변경을 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확장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넓힌 사항입니다.

강제동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면적이 기존에 약 2만㎡인데 4만 1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왕암동 새터마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새터마을이 1만 4460㎡ 현황사진이 이렇습니다.

미당리 취락지구 신설에 대해서도 부위에 대해서도 과거에 제가 하수계장할 때 분리식 하수도나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미당리 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이오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도리 일원에 대해서도 약 3만 7000㎡가 되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중에 경관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은 호수나 하천, 계곡 등에 대해서 경관법이 전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계획방향에 대해서는 최소 권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지역하고 수변경관지역으로 볼 때는 자연경관지구는 산악이나 구릉이고 수변경관지구는 하천이나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주요 산악이나 하천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도 다음에 호반 주변 청풍호 주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다시 의견을 500m 까지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환경부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계곡수 50m 이내 지역으로 최소화시켰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도 약 50m 이내지역만 하고 호반 주변에 대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계구역으로부터 1단계 우선적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 제시 의견을 담지않고 수용을 절반 이하로 감해서 200m에 대해서만 계획을 담았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위적으로 담았는데 이 부분이 면적 범위내에서 설정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앞에 설명드린 자연경관지구 사항에 대해서는 14개 사항 하천 주변 이렇게 되어 있고 호수주변에 대해서는 약 53km에 대해서는 호수주변 경계를 짰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여기서 용도구역 계획이라고 하면 2005년 10월 1일날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과거에 도시공원법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을 관련법 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시에는 3개 도시 자연공원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순환도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가 도시자연공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기본계획공청회이나 검토과정에서 이 부위가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되고 여기가 하천이 있고 철도가 있고 여기가 양호한 환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폐지를 하고 돌려서 활용해서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금회에 반영되는 사항이다 해서 이 부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고 여기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신당교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곽 산업도로 정비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도외곽도로를 얘기하는데 이 부위에 대해서도 외곽 순환산업도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내에만 도시지역으로 도로로 설정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체계화가 일원화돼서 이 사항을 모두 도시계획에 담아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광장도 모두 도시계획으로 담아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교통체계가 크게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형성되고 외곽순환도로가 설정이 돼서 우리가 모든 교통을 관리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 지역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교통망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교통쪽에서 승인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중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신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7700㎡ 여기에 남천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이부위에 대해서 수도 시설로 되어 있는걸 이번에 역사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도시관리팀에서 일정부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학대학 신설입니다.

덕산면 도전리 일원에 학교 법인 순천학원을 교육부에 신청한 내용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받아들이는 사항 면적이 5만 3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적성평가라든가 기타 의견을 총 반영해서 계획안을 만들었고 만든 내용을 가지고 전년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을 거치고 아울러 그 사항을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사항을 오늘 시 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여기서 의견 청취가 되면 다음주 화요일날 2월 29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제천시 의견을 만들어서 그 사항을 충청북도로 신청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도, 중앙부처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우리시에 도시재정비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항이 확정이되면 우리는 그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각종 개발이라 든가 인허가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금년도 상반기에 잡고 하는데 부서협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을 총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2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지역계획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 미래상과 공간구조 개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제천시 도시개발 현황과 민원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2015년까지의 제천시 발전방향을 종합적이며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획임에 따라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개발토록 반영된 주요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도시지역에 수립되는 관리지역 세분은 주민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변경을 수반하는 첨예한 계획임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 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세분되는 주거지역 종세분은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과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되어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가능토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내 노후 불량주택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주거지역 종세분을 시행하여 이의 개량을 통한 도심 재생이 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지구 신설은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댐 광역상수원인 청풍호등 제천시 지역내 기존 규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그동안의 주민불편사항과 경관지구 신설 이후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였는지 또한 청풍호를 자원으로 한 제천시에서 구상중인 관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계획중인 관광개발 계획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읍ꋯ면지역 13개소에 지정예정인 자연경관지구는 지구 지정후 창고 등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아 중복규제가 되지 않토록 하였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 구상과 생활권 배분계획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 집행되어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야기되었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 민원사항이 수용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수혜가 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람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까지 충분하고 소중히 검토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이번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는 걸로 제가 감지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용역비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약 4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 보고 전체해서 4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정비계획 그다음에 지형도면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이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0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항공측량 전체 882㎢ 전체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행정구역을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안대준 팀장님이 나름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 제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화되어 있나요. 완화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국토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면에서 가장 환경을 우선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짜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시 여건하고 주민 정서를 상상부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은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은 강화냐 완화하느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것을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나 상당히 감이 됐고 예를 들면 제천시에 인터넷에 바란다 제천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과거에는 많은 양의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에 차지 하는 비율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 이걸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이 계획이 통합 제정됨으로써 혹시 시민들한테 재산권 손실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보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40% 적용하다가 보존이나 생산관리에 대해서는 20% 적용되는 관계로 기능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하고 재산 관리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분을 어느 부분은 개발가능하게 건폐율을 높이고 어느 부분은 20% 다운을 시키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모든 사항이 지금에 관리지역에서 40% 건폐율 받으면서 하는 사항보다 훨씬 완화되면서 개발 쪽으로 접근이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상대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들어간 주민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농업만이 주로 돼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목적상으로는 가급적이면 있는 상태대로 환경이 양호한 데는 환경을 보존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활용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종사해야 사람은 감수해서 도시지역에 녹지지역 선에서 활용을 해라 최소적으로 환경이나 목적에 덜 위배되게 그렇게 만드는게 건폐율을 낮추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농촌의 현실이 농업을 위주로 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고령화 되어 있고 기능도 딸리고 여건도 안 되고 시장상인을 보더라도 현실은 너무 어긋나요.

그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을 해놨을 때 농촌의 현실이 내일에 어떻게 될건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보고 또한 혹시 이러한 이번에 주민공람도 몇 개 지역에 거쳐서 하셨는데 몇 회에 걸쳐서 참여 주민수도 상당히 많았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것도 참여 열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오신면도 있고 아니면 다소 다른 일하고 겹쳤는지 모르지만 저조하게 온 데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한 숫자가 미비한 걸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1개면에 많이 온데는 17-8명 30명 그렇지 않으면 4-5명 온 데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한 사람이 과연 몇 % 나 되느냐 몇 사람이나 있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 제기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공감을 안하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그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안을 지방도나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각 면에 배포를 사전에 해서 미리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제가 설명했을 때 의견을 제시해 주고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열람을 하십시오 하는걸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시민한테 체험적으로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는걸 인정을 드리고.

김병창 위원 팀장님은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것을 위기의식를 가지고 면이나 동지역에 또한 담당자한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홍보도 없었고.

김병창 위원 전화 참고로 제가 말씀을 저를 찾아오고 팀을 찾아오신 분이 195명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이 195명이 해당이 되겠고 설명회때어느 면같은 데는 20명 정도 많이 온 데는 40명 50명해서 180명 정도 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청풍권같은 데는 지역주민 전체가 대단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제가 전화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시민들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소 너무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를 심의위원회를 하면 활용해서 최소한 의견을 모아볼려고 제시된 예를 들면 청전동 110번지면 그 지역을 대체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소상하게 시간이 장시간 되더라도 다음 주에화요일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짚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성껏 도에서 심의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 부분이 바로 도 의회에 가서 결정되면 괜찮은데 부처 협의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난감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팀장님 우리가 청풍호에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죠?

세부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투자한 만큼 효율면에서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약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현황도로 되어 있는건 기본틀 법을 만들 때 우리의 뜻이 많이 전달되어 가지고 기본 바탕에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게 가장 핵심인데 대체적으로 앞에서 기조를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호수에 대해서는 맞물려가지고 의견을 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관광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하고 특정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대하고 거리가 멀고 생계에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호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규제가 강화가 돼서 주민들이 이거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호소를 하고 다녀야 하고 이런데 삶을 시간을 뺏겨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 보건데 많은 예산을 드리고 청풍호가 관광지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열악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에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머무르는 관광 머물지 않는 관광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청풍면권에 대해서 특례조항사항을 넣어가지고 관광지 지구 지정을 받든가 대책를 호소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경관심의위원회로 인해서 타 지역에 안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바람에 제천시에 민원이 상당히 까다롭고 제천에 가서 집 한채 지을려면 힘들어하고 지역 이미지가손상을 보고 있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강화가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 상당히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계획이 시설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 개설율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 높아 가지고 90%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만 미집행 시설이 많고 도로나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개설율이 높은 편입니다.

김병창 위원 1월 14일날 의회에 와서도 간담회할 때 팀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격론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소리가 반영이 된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저번에 사전 설명회때도 설명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작성을 해서 있는 그대로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사항을 사전에 예비로 설명드리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생각을 정리해서 다루고 그대로 도로 보내 가지고 그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보건데 이게 재정비안을 놓고 할 때 순서도 안맞고 많은 예산을 들임과 동시에 시민들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항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명분도 취약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된 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2007년도 12월인가 했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으로 돌면서 설명회를 했고 전문가 토론을 2005년도 6년도에 공청회나 상당히 뜻을 모을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정회를.

김병창 위원 집행부 소회의실에서 했죠?

읍면동 순회를 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읍면동으로 다해서 거기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번에 주민 공람회하면서 팀장님하고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담당직원, 용역회사

김병창 위원 용역회사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용역사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된겁니까?

수립할 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어느 사항도 자기 소관도 좋고 면에 의견도 좋고 어떤 형태를 갖추지 말고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다루겠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가지고 정성껏 다뤄보고 적정하게 판단이 되면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그렇게 한 방법이 최선의 이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바라건데 팀장님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풍주민들이 상당히 어필이 강했었어요.

여기에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 저한테 총대를 매고 해달라고 직을 걸고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의회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시행됨으로써 농촌지역에 불이익은 없느냐 형평성은 문제가 없나 이런 것 모든 것이 됐을 때 주민들이 공감 안하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자꾸 간다는데 주민들이 생각이 규제 강화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집행부로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공유했을 때만이 그런 것이 지켜진다고 보는 것인지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재산상에 불이익이 온다고 숭례문 화재사건도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 아닙니까?

내 토지 가지고 40% 용적율 사용할걸 앞으로 20%다 했을 때 가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5백만원 갈 수도 있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보면서 이런 것을 이해할 주민이 몇 사람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하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청풍호 주변은 수변경관지구로 묶이는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청풍호 주변은 경계로부터 200m 정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는 우리가 경계로부터 500m에 보존관리지역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번에 남부지역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을 보면 경관지구 200m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별첨자료에 보면 수변경관지구내에는 창고나 축사, 판매시설 등이 전부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이나 형성된 곳이 200m 이내 지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경지도 많고 이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창고나 소규모축사 등을 할 때도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계속 농업을 하시고 이러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200m 내에 실제적으로 마을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방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직권상정해서라도 의견을 제시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지역 말씀하셔서 뭐한데 봉양지역에 명암계곡은 이해가 되는데 굴탄계곡의 경우는 크게 경관이 뛰어나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거나 이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같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크게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녹지축으로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기본계획에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내에서는 경관쪽에서 관리를 해나가자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범주내에서 책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이 확정되고 나도 개별적으로 건의사항이나 들어 왔을 때는 변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두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시로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아서 재정비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담아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크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슬라이드가 없어 가지고 쪽수를 읽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걸 봐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으로 시내 동지역과 수산면, 봉양읍 일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걸 제천시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당초 56.28㎢가 884.47㎢로 느는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면적은 그래서 그런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검토한 내용이 뭐 있나요?

신설이.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설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 학교시설이라 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게 도로, 학교시설, 공원 이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주로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에 보면 도로, 광장 도로가 신설을 4곳하고 변경을 22곳하고 3곳을 폐지한다고 했고 광장 신설이 2개, 변경이 5개, 폐지가 2개 철도 신설 하나 그다음에 공원 녹지가 신설이 2, 변경이 22, 폐지가 3 시장이 변경이 하나, 유통업무설비 하나, 수도 공급시설 설비 하나, 기타 시설로 나와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금일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도지사한테 결정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시 의견 청취사항이고 시장한테 위임된 부분은 규모가 적거나 폭이 좁은 도로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자료에는 정리가 안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타 시장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를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나 하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시장 두 군데 이런거하고 광장하고 유통업무시설 같은건 작은 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고추시장 처음 시장 결정하는 사항은 시장한테 위임이 돼서 시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유통업무설비는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유통업무설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하는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것이 경미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강제유통업무설비가 1만 6천이 있는데 철도가 일부 들어간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으로 위임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결정사항으로 그 부분을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는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법적사항이고 시장이 결정하는건 의회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요 시설 용도지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1종 주거지역과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죠?

그걸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꿉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이 과거에는 하나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아주 단독주택 용지로서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거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지로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거의 안두고 주거기능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층이면서 약간 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해서 들어가고 건물 높이는 4층까지 제한하고 최고 고도 4층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시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게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층 정도로 15층 이하 건물에 한해서 허용되는 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상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70%에서 상업기능하고 주거기능 완충 역할할 수 있게 여기에 갭이 짜진 부분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키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하고 3종으로 나누어 주고 기타 준주거지역에 일부분을 조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통상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단지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지역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고친다는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시책에 보면 시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 짓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종합연수타운 조성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된게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은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용지가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그 기능에 맞게 토지 계획을 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은 용도지역이 구분된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자연녹지지역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여기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건드리는 단계가 주택공사에서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거형태가 이루어지면 1종, 2종, 3종이 됐든 바꾸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용역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맞게 도시계획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가시적인 계획도 없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금년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동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또 내 땅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그 근처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다년생 농작물을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심는다거나 잘못하면 보상이나 수용될 토지에 포함이 됐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장난친거 아니냐 오해받을 수 있고 자기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과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종 변경을 한다거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이 됐든 도시계획을 집행하시는 부서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궁금증은 해소해 주실 수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고로 천남골프장을 다루면서 거기도 안에 농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골프장 뭐를 하니까 당신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사짓는데 하자가 없고 무슨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런 부분을 쉽게 전달해 주고 무리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로드맵을 주민들한테 직접 알리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신월동 세명대학교앞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장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실 계획이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거 알고 계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답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선 지금 계획 내용은 광장 중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머지 부분 양쪽 날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주변 토지하고 연계된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는데 주변의 토지 소유자 입장은 두가지인데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돼서 개발이 됐는데 그 부분을 교차점 광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뀌는 지역에 있는 토지주는 부담없이 토지 상승 효과가 있는데 잘못된거 아니냐는 지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광장 속에 포함된 사람은 지금까지 대학 생기면서 광장으로 조성해놓고 아무것도 조성도 안하고 못하게 하니까 시에서 계획짠 부분이 맞다고 당연히 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엇갈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자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양쪽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하고 검토를 받고 도시에서도 적정하게 설명을 해서 최종 결정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은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이법이 폐지됐지만 관보율이 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하면서 관보율을 50%로 봤을 때 내 토지가 200평 있었는데 구획 정리하는 바람에 백평밖에 못받는 겁니다.

50% 넘으면 있으니까 관보율이.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 땅 200평이 물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이용가치는 증대된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 땅은 사실 백평으로 줄었는데 지금 나머지 그때 제척됐던 부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었을 때는 그 사람은 관보가 하나도 없이 자기 땅 그대로 지가는 상승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갔던 사람은 상대적인 손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인접 다른 토지도 제천시에서 내놨던 산지계획도인데 대강 봐도 되죠.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제척된 부분인데 이런 블록에 있는 사람은 내 땅은 백평이면 50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50% 정도 관보율을 봤을 때 반으로 줄었는 데 제가 빗줄 치는 이 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보율 하나없이 내 땅 그대로 지가 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안이 일반 형편성에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데 광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제도적으로 내가 그걸 안해서 한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시에서 교차점 광장을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주변하고 맞게 해 주는건 맞는거 아니냐 여태까지 규제를 하고 다른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지금에 와서는 종전할 대로 내비두는건맞지 않다는 의견을 준 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차라리 당초대로 다시 계획대로 광장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광장은 기본적으로 애당초부터 목적이 두 개의 공공시설인 두 개의 대학을 위해서 해놨는데 대학을 전제로 했는데 모산쪽처럼 학교부담금으로 해서 광장을 조성해서 버스를 회차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기 부지 안에서 당초 요구해서 광장을 해놨는데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대원과학대학 내에서 회차가 가능하고 세명대학교에서도 안에서 회차가 가능하지만 하겠다고 해서 재정비하면서 물으니까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유영화 위원 그래서 폐지되는 겁니까?

제천시가 이 지역을 광장지역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시킨 책임이 제천시에 있는데요.

최초에 제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세웠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는 광장 자체를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해서 했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광장 만들면 이의 없죠?

그런데 광장도 못하면서 광장지역으로 해서 토지주한테는 규제를 했고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 지역 토지주들은 상대적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고 광장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상대적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천 시 행정을 믿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하나의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모양도 보십시오.

다른 지역은 알고 계시겠지만 가운데 핵심 섹타만 빼놓은거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다가 토지 관보율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하면 녹지지역 특히 광장 조성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이 지역 토지 값하고 비슷하게 상승되는건 사실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가 세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런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부분을 가지고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고민을 했는데 없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을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든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냥 두면 안 되나요.

두면 우선적으로 목적이 대학 학생들하고 교직원을 위해서 교차점을 만들어 놨는데 목적자체가 잘못됐는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폐지 쪽으로 해결을 해야 존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존치가 소유가 없어진건 존치 이유도 없는데 여기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최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발생케 한 주요 요인이 제천시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시가 매입하면 어떻습니까?

대안으로 시가 매입을 해서 제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매각을 하면서 시에 수익이 되죠.

시에 수익은 뭐냐하면 제천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공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지구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지만 제천시민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지역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제천시에서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하니까 광장시설을 해놓고 토지 규제만 하고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이러느냐 당신들이 사시오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만들든지 주거지역으로 만들든지 해서 제천시가 매각을 해서 제천시 예산으로 공공재이니까 더좋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게 옳지 토지 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면 말을 못해요.

토지주의 지가 상승을 시켜주는건 문제가 있다 역으로 인접지역 토지주들에게 자기들 보면 손해를 봤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소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형평의 원칙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11쪽에 나와 있는데요.

12쪽 13쪽까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현재 관련 지역이 준공업지역인데 거의 준공업지역의 형태보다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는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개발이 되는데 천일 베리굿 여기가 3종 일반지역이 되고 그림에서 제3이라고 써있는 지역 이건 그냥 두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남겨두는데 아파트 모형대로 자르신것 같은데 12쪽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은 주공 3, 4단지가 있는데 블럭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만 준공업지역으로 두고 13쪽도 보면 e-편한세상 위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영월 통로라고 그쪽으로 보면 거기도 우습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 지역을 조금 면적을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11쪽에 12쪽도 그렇고 이런 지역을 최소한 블록 만큼은 3종 지역으로 바꾸는게 안좋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일정하게 아파트 건설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된 부분을 소규모로 면적이 돼서 있는 부분을 잘랐을 때 그거하고 맞지 않게 공동주택을 계획을 한다 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관 쪽에서 예를 들면 11페이지 같은데 적은 면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저층 위주로 가는게 저희 입장에서 도면하고 전체로 봐서 오히려 이 지역이 낫지 그 부분을 해놓으면 연립 형태든지 좁은 건축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 말릴 방법이 없다.

유영화 위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아파트에 시야를 가릴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게 토지 효율상 좋지 않겠느냐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뭡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준공업지역이요?

유영화 위원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기능에 상응하게 아파트부터 다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70%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준주거 형태나 같겠네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이 지역이 시 장기 발전방향에서 과거에 2010년 도시계획이나 2010년 도시계획상에 자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개별 입지되어 있는 공장은 우리가 권장을 해서 강저공업지역이나 고암농공단지 나 계획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입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권장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한꺼번에 다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계획에 맞게 가는게 적절한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짰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에 효율도 높이고 제천지역에 공업지역이실질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토지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 차라리 이 지역은 공업지역보다는 일반 및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주거형태의 지역이 가는데 옳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제테크노빌이라고 하나요.

강제, 금성, 봉양도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런 세군데 쪽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산업단지 부근에도 만들어 가지고 투자 유치팀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느 기업이 온다면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검토되고 있으니까 변경하실 때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제 일반주거지역 형태의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과감히 풀어서 용도지역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본계획상에서 2015년까지 계획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정도되면 그부분은 포괄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주거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데 이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검토해 보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최종 단계까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14쪽에 준주거지역 동명초등학교에 제천여고 옆에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뭐뭐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준주거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70%인데 상업지역에서 들어 갈 수 있는건 기능상으로 다 들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여관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여관은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안 되죠. 왜냐 하면 옆에 학교가 두 개나 있는데 이 지역에 여관이 생기면 좋지 않겠다 특히 여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뭔지 물어보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 그런 여관이라 든가 유흥업소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상업지역하기도 그렇고 주거지역보다는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게 준주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아래층에 상점을 하고 2, 3층은 주택을 짓는다던가 이런게 준주거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완충역할을 한다.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중간기능 정도를 한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상업지역에 가능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꼭 안 되야될 부분은 배제가 되니까 확인해보니까 여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유흥업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유흥주점은 어때요?

그런 것도 안좋거든요.

오락실이라 든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의견를 듣는거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견이니까 개인 의원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준주거지역이 됨으로써 주변에 유해환경이 들어가서 좋은 학습환경을 해친다는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여기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더라도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화구역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가 거리상으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절대가 50m고 상대가 200m이니까 보건법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학습라인에서 학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손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유유예식장하고 제천시하고 이 사이에 준주거지역으로 가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는 차라리 완전히 블록 나누어 놓은걸 봐도 상업지역화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위하고 1단계로 준주거로 갔다 가 다시 단계에서 완전히 기능이 됐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상업기능이 되고 있는데 앞에도 상업지역이고 뒤쪽도 상업지역인데 여기 만 준주거지역이니까 가지 못하는 상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존용지로 나누고 시가화 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나누어지는 데 이 블록이 주거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해서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위 개념이 준주거, 상업인데 2단계는 못간다는 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기본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상업지역이 안 된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림에서 보면 같은 블록이란 말이에요.

이 쪽은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주는 나는 미운 털박혔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준주거지역 감정을 토지 효율을 높이는 것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토지 이용상태를 종합 분석해서 상업지역으로 가는게 맞겠느냐 했을 때만 기본계획을 바꿔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상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게 사무실 용도로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17쪽에 준공업지역 여기는 전체가 무슨 지역인가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유통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15페이지에 글자 써있는데 17쪽까지 말씀드렸는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글자 적혀 있는 부분이 강제유통업무단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5만㎡입니다.

이쪽은 녹색이 하천이고 도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통단지 들어 온다는 데는 그 사람들이 쓸 용지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유통단지가 강제유통업무설비가 5만㎡입니다.

5만㎡ 내에 우선 판매시설인 대형점이 들어오고 화물터미널, 지원시설해서 5만㎡에 건물을 앉히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끄는 부분이 5만㎡ 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시 안 되가지고 물어보겠는데 터미널 문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 항간에 터미널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터미널은 말씀하시는게 두가지로 터미널이 다루게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유영화 위원 여객터미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위원님이 여객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천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우선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팀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하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터미널 예정부지 계획을 6월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이전 부지를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재정비에 반드시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확정시키는 방법도있겠지만 별개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우리 지역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한걸 조사한게 있는데 예를 들면 충주, 청주를 조사하니까 그 부분들은 어디다 했느냐 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토지이용 계획상에상업용지로 분양을 받는 걸로 청추, 충주, 원주가 다 되어 있는데 개별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한 데는 여러 군데를 살펴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인 의견은 공공의 계획적 개발 장소에 어떤 있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가지고 생각하는게 주민들의 토지 소유자 아니면 여객터미널 사업하는 사람의 불편의 가장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만큼 어려운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버스터미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더라 실 례로 단양은 워낙 축소가 돼서 보니까 군청에서 일정 부분을 구입을 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터미널 부지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설치 장소를 떠나서 도지사 승인이 필요없다 개별로 추진하면 도지사까지 신청해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디에 필요가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개별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의 의견 청취 필요 없겠네요.

여기에 터미널이 청취 대상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설령 그런 것 같아도 말씀하지 말아야지 대상인지 아닌지 분명히 나와야지 법이 애매한게 어디 있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대상이 된다면 지금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약사업 말씀하시는 데 공약사업이라는게 임기 동안에 꼭 다 해야 지만 공약사업은 아니거든요.

임기 후에 시장님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획을 만들면 계획만 해도 실제 설계 용역만 해도 공약사업 추진하는 거니까 2010년까지 시장님임기인데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엄태영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용역 설계만 해도 공약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중점을 말고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터미널은 도시시설 중에 의회 의견 청취대상이고 개인 의견으로나 조사한 바로는 재정비에서 다루는 거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개별로 다루는게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그런데 동감입니다.

터미널 부지가 예정이 어디로 된다는 말이 시중에 오가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이번에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단일 후보지를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없는거고 1, 2, 3, 4, 5라든가 몇 군데를 검토를 해서 의회의견을 듣고 나중에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니까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공정한 장소에 선정하는게 옳지 그런 경우가 있을것 같아서 너무 비켜가는 것도 행정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전에도 몇 군데 나왔거든요.

신동 쪽에도 얘기가 됐었고 종합연수타운 근처도 얘기가 됐고 준공업지역 유통시설 들어 서는 지역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용객도 편리하고 여객버스들이 운행하는 데도 인접지역과 연계 그다음에 시내와 중심부 보다 시내 외곽 떨어져 있어 가지고 택시사업이 잘 안 되는데 택시의 이동거리를 넓혀줌으로서 그런 기업도 되고 여러 가지가있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터미널 개념이 사람 태우고 사람만 내리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 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가, 대형 쇼핑몰도 들어서고 거기에 극장 거기 가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쪽을 더 풀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착오 없도록 해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18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데가 있죠?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이 지역이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행위를 할려고 준비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도시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을 민간 토지주가 돼서 개발을 전제로 한 사항을 우리가 개발계획이라 든가 어떤 사항을 관리계획에서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선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고 이 분들이 할려고 하는게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반감이라든가 기타 어떤 계획적 개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개발행위가 안 된다.

계획적 개발행위가 안 된다.

과거에 토지공사는 할려고 했느냐.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토지공사가 할려고 하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공사가 촉진법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도시계획법으로 가는 데는 장애가 된다는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쪽도 거의 경지정리지역에서 대부분 빠진 지역입니다.

유영화 위원 경지정리지역은 몇 %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10% 내외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 왔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대표자가 어떤 부분은 여러번 요구가 있었고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의 효율적 이용편에서는 훨씬 법 테두리 내에서 풀어주는 것도 괜찮네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완전히 풀어주는게 아니라 생산에서 자연으로 바뀌는 거니까 민간에서 그분들이 기반시설 하수도, 상수도, 도로 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되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건 줄어드는거죠.

유영화 위원 21쪽이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2종이었는데 1종으로 바꾸네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여기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라면 2종 주거지역인데 이주단지로 돼서 저층으로 기본이 골격이 서있습니다.

대학 이주단지인데 그 부분을 표고도 높고 해서 저층으로 하는게 전체에 시 미관이나 경관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층은 통상 몇 층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4층이요. 5층 이상도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지구결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규제가 된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통제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48쪽이요. 왕암 새터마을인데요. 그림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차라리 앞으로 시가화를 하고 가로망 계획이 수립될거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이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죠. 차라리 이렇게 하실려면 이 부분도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변으로 붙여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일정부분을 정례화했으면 해서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들어간 부분을 같이 하고 가로망하면 직선으로 도로 시설해야 되고 하잖아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적이 되도록 땅 생김대로 구불구불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계획하시는거 나중에 가로망 시설할 때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각도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 줬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정형화를 시키는게 아니라 대체로 기법이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를 두고 그 사람들이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도로도 직선화시키는게 아니라 있는 상태로 넓히는 선에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형화 하는건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로 면적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유영화 위원 팀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현장실사를 하시고 했겠지만 저도 잘 아는 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바이오밸리하고 새로 제2 지방산단하고는 중간에 끼는 샌드위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쪽 산업단지는 반듯하고 도로도 제대로 났는데 샌드위치 지역으로 끼어가지고 이주도 못하고 보상 대상이 아니니까 남아있는 지역인데 산업단지는 길 하나도 곧고 멋있게 제대로 계획하에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도 손을 안댈려면 모르지만 이왕 손을 대면 각도있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도 자주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미당 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9쪽도 그런데도 동네 형태 생긴대로 라인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미당리 마을도 마찬가지고 명도 1, 2리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만 따라 설정해서 말고 향후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로망을 낼 때 정말 모양있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청풍호 주변 양안 500m를 경관지역으로 지정하라는게환경부의 방침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서 200m로 할려고 하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상위개념을 우리가 하위 하부 행정기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문제 생기는 부분은 남부지역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할 일이라는 생각하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개발의 논리도 맞고 보전의 논리도 맞는데 상충되는데 문제는 200m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토지를 꼭 개발을 하는 것이 보존하는 거보다 가치가 높은 지역은 50m로 줄여주고 전혀 토지 이용에 효율이 없는 지역은 500m로 해줘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 옆에 인접한 산은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500m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고 300m도 하고 이 지역은 진짜개발해서 요즘에 난개발을 안하니까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으로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 요.

어느 지역은 50m를 하고 어느 지역은 100m를 하고 유선형으로 곡선으로 해보실 의향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표준으로 200m를 제시했지 지형을 고려해서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200m 정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쓸데없는 데는 환경부가 500m라면 500m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 제천시가 개발이라면 개발할 곳은 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4쪽에 별거 아닌데 도시 자연공원인데 1번 천남 도시 자연공원으로 했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지역이 천남동이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당초에 92년도에 도시계획을 짤 때 명칭이 대체적으로 천남동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명칭이 천남 도시자연공원으로.

유영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소동 지역인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신월동, 하소동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도 공원지역 우측편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일부가 자연공원으로 침범할 겁니다.

폭 20m로 일정 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 모양대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공원으로 묶는데 여기도 공원 이러면 무조건 완충지역이 되니까 이 근처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는데 도시공원에 걸려가지고 확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지금 후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 소유자도 내 땅 묶어서 못쓰게 한다고 하니까 공원을 뒤로 조금씩 후퇴를 시키면 토지 소유자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개발행위 안 되다가 일부라도 개발하니까 자기에게 좋고 제천시에 고맙게 생각할테고 심지어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이 지역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검토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공원에서 토지 이용이 완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좋아지는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행위를 발췌를 적극 해왔는데 상당히 가능한 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55쪽에 도로 변경되는거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맨 우측에 보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지역은 공원 뒤쪽으로 넘어오는 4차선 계획이 있던거죠.

그거 폐쇄한다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사실 가치가 없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해놓으면 되는데 너무 환경이라든가 산을 타고 오고 철도 과선교를 설치하고 하천 교량을 하고 굉장히 약수터 있는 지역이나 산이 표고도 높고 경사도 심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용율도 없을 겁니다.

도로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지점입니다.

신월동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서 소방서 있는데요.

이 도로도 폐쇄되는 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살아납니다.

유영화 위원 기본계획 변경 써놓으셨는데 뭡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큰 노선상에서 바뀌는 거지 전체가 한 노선으로 한 덩어리로 폐지한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천남 신동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만 폐쇄하는거지 그대로 일부 토지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일부 토지 보상까지 해놓고 사업을 스톱해놓은 상태인데 이 도로는 효율성이 있다고 봐서 이것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56쪽에 남천배수지 역사공원신설은 뭡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것은 지금까지 수도시설로 배수지로 활용했던 부분을 수용해서 도시계획쪽에서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역사공원은 역사적 공원을 과거에도 시 공원법에서 분리할 때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명칭이 역사공원 과거에 수도 시설 역사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역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돗물 탱크는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치하고 시에 최초의 배수지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성 공원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영화 위원 일부 이해는 되는데 최초에 수돗물 배수지라고 역사적 가치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앞에 남산이 있죠.

그 지역은 무슨 공원지역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료위원은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말 못하고 동료의원간에 논쟁할 수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왕 역사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남산을 역사공원으로 명칭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부분 도시공원으로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 결정사항이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그 지역을 지난번에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적어도 의병의 혼이 살아 깃든 곳 중에서 제천에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좋지만 놀고 운동하는 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시설이 있어도 버리고 철거하고 의병의 혼이 숨쉬는 유적같이 의병공원 의병역사공원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됐는데 완전히 다 버려놨습니다.

심지어 공원을 교육청을 이전을 시키고 의병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제천의 혼이 의병혼인데 어디 나가서 제천사람들이 기질 있다고 하는 게 의병정신때문에 그렇다 가끔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나 중앙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면 기관장이 제천사람 거칠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럽니다.

제천사람이 의병정신이 남아서 그렇다 옛날에을미의병의 본산지다 의병정신이 강해서 그렇다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유일한 의병혼이 깃든 남산전투지를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함부로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하고 역사의병공원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관리계획 입안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용역사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걸 참고해서 정말로 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청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안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항이 가급적 반영이 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위원여러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힘입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토지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많은 사항을 최고 많이 게재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토지 이용에적어도 불편사항을 많이 개선됐다 이런데 어떤 것을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역계획팀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앞으로 지적사항을 안 당할려면 열심히 해주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용역사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시 주요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한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비 계획을 위원간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친후 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은 제4차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팀외 6개 팀, 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김병룡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이근하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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