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1.0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월 7일 (월) 10:2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성명중, 김명섭 의원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성명중, 김명섭 의원발의)

(10시2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간사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액을 제천시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및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물가인상율 등을 참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정수당 적용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에서 월240만원에서 월 2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조례에 대한 타 조례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2007년 12월 24일 일부 개정한 조례가 2008년 1월 4일 공포 되었으므로 일부개정 조례로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목적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을 월 240만원에서 월 215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월 240만원 범위안에서 월 215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곧바로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강문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