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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1회 제7차 본회의(2007.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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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24일 (월) 11:00


의사일정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최적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7. 제천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8.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15. 제천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청주국제공항백두산관광전문공항지정및충청고속도로제천경유요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최적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7. 제천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9.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0.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2.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4.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5. 제천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7. 청주국제공항백두산관광전문공항지정및충고속도로제천경유요구건의안(성명중,김명섭,유영화의원발의)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 건의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섭의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각 그룹 편성 목 그리고 통계 목별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자료검토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금번 제3회 추경 상정분 259억 8836만 9천원을 포함하여 4243억 81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 부문에서 모두 조정사항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증액된 부분없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 축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한수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 건을 비롯한 몇몇 사업예산에 관해서는 그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고심 끝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주민편익 증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5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양순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액이 제천시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물가인상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월정수당 적용 기준액을 월정수당 월 107만원을 월 24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에서 월 107만원을 월 24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제천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개장소입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제정되어있고 동 규칙 제81조 회의질서의 유지조항과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법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규정에 의하여 퇴장명령을 하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원만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최적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7. 제천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9.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0.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2.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4.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1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제천시장 및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과 26일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으며 그 외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공연장, 운동장 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 및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의 미래지향적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지원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본문 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상위규정에 맞게 일괄개정 하려는 것이며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법명 변경 및 관련조문의 명확화와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완벽히 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농촌진흥기구 정원을 고유직렬 배치 관련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건소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팀제 전환에 맞는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일반직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약초의 본고장 홍보를 위하여 용두산 주변 시유림을 이용 한방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현 서부영천동사무소 청사이전을 위함이며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대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그 외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이해선 농민단체외 회원여러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김진우 사무국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18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1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속적 증가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주국제공항백두산관광전문공항지정및충고속도로제천경유요구건의안(성명중,김명섭,유영화의원발의)

(11시2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 지정 및 충청고속도로 제천 경유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명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 지정 및 충청고속도로 제천 경유 요구 건의안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각 정당대표님!

우리 제천시는 과거 태백권의 관문과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지만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육로교통의 발달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금은 지역경제가 날로 어둡기만 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14만 제천시민은 생사를 걸고 노력한 결과 제천종합연수타운 유치에 성공하였고 이는 향후 제천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백두산 직항로 전문공항은 중부내륙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주국제공항」을 전문공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충청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수립시 반드시 제천으로 경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천종합연수타운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꿈의 전당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중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충북 북부와 강원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 지정 및 충청고속도로 제천 경유 요구 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성명중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 지정 및 충청고속도로 제천 경유 요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건의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각 정당대표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41회 2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했던 2007년이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전국 최초로 팀제를 시행하면서 대 시민서비스와 일하는 조직으로 천명하고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2007년을 출발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천시의 단연 화두는 팀장에서 누가 보직 아웃이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팀제와 보직아웃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팀제 시행 후 일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었고 일부에서는 성과도 있었으나 또한 반대로 팀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팀제란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이 합심하여 능동적으로 부서 사업에 최대치의 효과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팀제가 시행되고 팀원들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개인주의 팽배, 팀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일부 팀장들의 부서지휘능력 저하, 힘든 업무 기피와 평가방법의 문제, 팀 업무분장의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보직아웃제가 시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킬 수 없듯이 제천시 팀제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팀제의 이해가 부족하면 교육훈련을 더 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단합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팀제와 보직아웃에 대하여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다 접어두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한 3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했을 뿐만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업무추진 상황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김병룡강현삼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광팀장 정광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홍완식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양순경


○서명의원 김명섭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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