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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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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2일 (목) 11:35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봉수,강현삼,조덕희의원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조덕희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방청객 두분이 오셨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오셨나요?

바쁘신데 저희 운영위원회에 조례안건에 대해서 방청을 오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좋은 토론이 되고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봉수,강현삼,조덕희의원발의)

(11시36분)

○위원장 조덕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양순경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간사 양순경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11월 28일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곧바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기준액이 제천시의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물가인상 등 변동요인에 따라 월정수당 적용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에서 월 107만원에서 월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는 드린 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1회 제2차 정례 회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양순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액이 제천시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물가인상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월정수당 적용 기준액을 월정수당 월 107만원을 월 240만원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해당 규정의 근거로 의정비의 지급 기준액을 주민의 제천시 재정능력 및 의원 의정활동실적과 소득수준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의정활동비 인상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차 회의개최 후 제천시 재정능력과 물가 상승률 및 2007년 의정활동실적 자료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도 월정수당 107만원을 2008년도 240만원으로 제천시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 인상 결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적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양순경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순경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4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강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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