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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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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0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2.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3. 귀농․귀촌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4.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

5.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귀농․귀촌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5.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관광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352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건립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명칭 및 위치입니다.

명칭은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23-2로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 미 준공에 따라 신주소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주소가 확정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업무는 유물 및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관리․운영은 박물관은 시장이 관리토록하고, 박물관 소관 부서장을 박물관장으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개관 및 휴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하였고,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였습니다.

제7조 관림 및 매표시간입니다.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매표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 관람료는 별표 1로 정해서 성인은 2천 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1천 원, 노인․장애인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제9조의 수강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대관허가 대상도 있는데 제15호로 돼 있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별표 2로 정했습니다.

다목적실은 1일 8시간 4만 원, 세미나실은 1일 2시간에 1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20조에 운영위원회, 제21조에 위원은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77건의 조회가 있었고, 의견제시는 5건 중 장애인 마련 규정과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마련 규정은 일부 수정하였고, 입장료는 문화재단지 입장료 부과규정에 따라 형평성에 따라 당초대로 하였습니다.

다, 2017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림지 역사 박물관을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입니다.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52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단 기간제는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개관식이나 개관은 언제부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개관은 내년도 5∼6월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준비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올 연말까지 본 공사만 끝나고요. 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는 아마 내년 3월경이 돼야지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에 내용 전시하고 콘텐츠하고 그런 준비작업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인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 보면 박물관장님을 부서장님이 겸임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수원처럼 큰 데는 별도의 부서장으로 박물관장이 있는 데도 있고요. 작은 데는 대부분 과의 과장이 박물관장 겸임을 하고, 팀이 하나 나가서 팀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연구원 다섯 분을 뽑으신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학예사연구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학예사 보조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학예사분들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학예사는 현재 있는 학예사 두 분이.

김꽃임 위원 그쪽으로 파견 나가시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현재 저희 과에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문화예술과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에 콘텐츠 관련해서 전시 이런 것이 다 확정이 됐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 그때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어떻게 유물이나 이런 것은 몇 점 정도 되는 거죠? 전시하는 것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유물 점 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고, 일단은 옥토끼이미징 현재 안에 전시실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유물은 작년도에 한 12점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천만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존 제천시 유물이 외부에 나가있는 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라든지, 청주박물관 이런 데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복재해서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박물관이 수익면에서 다른 데도 굉장히 흑자를 내는 데는 거의 없어요. 박물관은 박물관 역사성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대비해서 수익이 나야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계획을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이상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수입은 예측은 한 1억 9천만 원 정도로 하셨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의림지 역사성과 관광객을 더 유입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운영계획에 프로그램은 아예 없나요?

그냥 전시만 보는 것만 있고 자체 우리 박물관 프로그램 계획을 혹시 넣은 것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원이 새로 뽑히면 그것 준비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이런 대상은 저희가 중앙에 의림지 주변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을 넣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보는 것으로 휙 보고 지나가면 남는 것도 없고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하고, 그것 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지금 내년 5∼6월로 개관을 맞추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353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및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자금 마련과 주택물량 적기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 조건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018년도 4년차 최종 기금융자금 45억 원을 차입코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기는 2018년도이고, 지방채 발행액은 45억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선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고 연리 1%입니다.

상환기간은 30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입니다. 회계명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12월 27일 행복주택건설사업 세부계획 수립 이후에 2015년도 9월 14일 주택도시기금 1년차 30억 원을 차입하였고, 2016년도 5월 19일 주택도시기금 2년차 37억 5천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주택도시기금 3년차인 37억 5천만 원을 차입하고, 2019년도 1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1부와 관련법령, 201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출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건설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비 중 13.6평을 기준으로 평당 679만 원 중에 30%는 국비로,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금리 1%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총 차입예정금 150억 원 및 이자 55억 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및 임대료수입 상환 예정으로 지방채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53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354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이해 및 전원생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현황은 사업명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가 되겠으며, 대상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 3∼4회 운영하고, 회당 1박 2일 과정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제천시 알아가기는 도시․공공기관 현황, 문화유적, 관광지를 소개하고, 귀농․귀촌 현장체험으로서는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만남의 장, 귀농․귀촌 현장방문, 빈집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단기 체류형 농촌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겠으며, 1박 2일 이상의 귀농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로 수탁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위탁 후 사업 완료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앞서 말씀드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팸투어 운영 계획은 과업지시에 의거 운영 원칙을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추진하겠으며, 2018년 5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적격업체 계약체결도 2018년 5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위탁교육 운영은 2018년 8∼11월 중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업체를 통한 팸투어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우리 시 지역 현장을 탐방하고,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54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동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수탁자격에 충족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관내에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금년도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관내에 없는 업체가 관내에 대한,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선배 귀농․귀촌인들과의 만남, 귀농․귀촌 현장 방문, 빈집투어 등이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 업체에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운영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는 제공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타 지자체도 일부 아마 수행한 경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내년도 세부계획서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55호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중부내륙힐링권역 4개 시군 제천․충주․단양․영월 내 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새로운 투어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하여 힐링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중부내륙힐링권역 내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힐링투어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힐링권역 내 관광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기획 전문업체에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소규모여행사 및 문화기획사 기획 및 컨설팅 지원, 투어운영 지원,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수탁자격은 관광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가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입니다.

운영경비는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추진일정은 12월 중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서 내년도 2월에 수탁자 선정과 협약체결, 민간위탁을 개시코자 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입니다.

기획 및 컨설팅 지원으로 3천만 원, 투어 운영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홍보 및 상품판매 지원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권역 내 개별관광지에서 운영되는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개별콘텐츠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권역상품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통합관광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계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55호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탁자격을 보면 관광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가 가능한 사업체 이러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전국 공모로 일단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사업체면 어떤 것을, 어떤 사업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행사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여행사는 아니고 일단 컨설팅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컨설팅업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주목적이 관광콘텐츠를 연결하는 새로운 투어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제천 관내여행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관련되신 관광협의회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 제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을 연계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를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 4개 시군 연계 시티투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월은…….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래서 그쪽 부서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중부내륙 권역으로 묶어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건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래도 시군을 연결할 때 프로그램끼리 서로 연결되고 이런 것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제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용역이나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게 2억 3천만 원이니까 전국 공모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로 와서 보면 기본테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이것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주실 때 조건을 업체에, 전국공모니까. 누군가가 우리 민간위탁 수탁업자가 되더라도 제천 관내에 그래도 우리 세명대나 대원대 이쪽으로 해서 교수님도 있고요. 관광 쪽으로 해박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역사성을 갖고 있는 데도 알고 있어요. 그분을 꼭 넣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할 때 제천에 있는 TM단(Tourism Management)이라든지, 그런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분들 수탁업체에서 외지 분들이 맡으면 그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다 하면서 정작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설문지, 또는 그냥 자문 두세 분한테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조건이 민간위탁 수탁 공고할 때부터 있어야 한다고 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반영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투어프로그램이 제천이 중심이면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 안 겪고, 이것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신규사업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신규사업이니까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저희가 콘텐츠 프로그램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모부터 할 때 그런 것을 좀 추가로 해서 넣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의안번호 2356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창조적인 영농전문 인력육성과 도시민 농업창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추진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귀농․귀촌인 및 희망 도시민입니다.

주가 체류형입교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12회, 연 50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사업 주요내용은 귀농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기법 교육 등을 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컨설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농업창업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했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수탁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두 군데 수의견적을 받아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기간은 1년 이내 위탁 후 사업 완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2천만 원입니다.

귀농인 비즈니스 경영 운영 계획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운영원칙이 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계약체결은 5월에 해서 위탁교육은 5∼10월까지 6개월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경영컨설텅 업체를 통한 농업창업계획 교육 실시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56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정말 엄청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젊고 적극적인 분들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고 제천에 정착하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했는데, 이 사업도 그런 것에, 그렇죠?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농업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주간에 이루어지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홍석용 위원 주간에.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주간에 교육이 되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낮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직원 분들도 저녁에 일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판단하셔서 일정들을 저녁으로 미뤄주면 어떨까싶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간을 좀 줄여서, 2시간 정도 줄여서 일수를 더 늘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적 일자리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농업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주경야독입니다.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을 구성원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있는, 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 과정으로 가야지만 이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녁에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공부를 해야 내가 오늘 가서 농사를 무엇을 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 이런 것은 어떻게해야 될까요라고 강사든, 아니면 센터 직원 분들께 묻고 이런 자리가 좀 일주일에 한 4∼5일 정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민간위탁 동의는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어야 하고 그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해서 제천에서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설도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협의하셔서 검토하셔서 민간위탁하는 업체에 한번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12회 중에 현장교육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강의하는 것은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낮에는 농가에 가서 사과에 관심 있는 신청자는 사과과수원에서 가서 일을 하고, 약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약초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부딪히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농업정책과장유영복
관광레저과장김동학
기술지원과장우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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