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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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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3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최적관람석설치및이용조례안

2. 제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3. 제천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5. 제천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최적관람석설치및이용조례안(강현삼,김봉수,권건중,김병창,양순경의원발의)

3. 제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양순경,김봉수,강현삼,조덕희,박성하의원발의)

4. 제천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박성하,권건중,박기석,김봉수,양순경의원발의)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 열흘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더욱 기쁨에 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보고팀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3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강현삼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3일과 26일 2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 3일, 주요 사업장 및 읍면동 감사 2일, 토요일·일요일 2일간은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 12월 6, 7, 10일 3일간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11일은 계수조정, 12일은 예비심사를 하며 17, 18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해당 부서별로 보고 받은후 12월 20일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21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최적관람석설치및이용조례안(강현삼,김봉수,권건중,김병창,양순경의원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이용 조례안을 발의한 강현삼 의원입니다.

그럼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공연장의 관람석은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 많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람석 앞좌석에 앉아있는 관람객으로 인하여 시야를 방해받아 어려움이 있었던바 금번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정책에 입안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 설치한 시설이나 향후 공공시설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곳에 최적의 관람석을 지정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이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확충으로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추구권을 다 누릴 수 없다 할 수 없으나 작은 것부터라도 복지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이 다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 및 이용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 강현삼 의원외 4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없거나 설치가 되어있어도 형식에 가까운 설치에 이르고 있는바 최적관람석 확보를 비롯한 출입구 및 피난통로 리프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장애인 등의 공연장 등의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현삼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 예가 있나요?

강현삼 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몇군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 관내에는 이런 장애인 관람석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강현삼 의원 네.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연장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곳은 현재는 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 전체에다 조례안에다 직접 설치기한까지 명시하고자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제천시의 재정여건상 조속하게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의 무리가 따른다는 집행부측의 판단과 저의 생각도 일치를 해서 우선 조례에는 현재 앞으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공연장소에는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끔 조례로 명시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연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공연장 뿐 아니라 운동시설의 관람석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강현삼 의원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에 따라서 체육관이라던가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걸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죠?

강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양순경,김봉수,강현삼,조덕희,박성하의원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양순경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지역 현안들을 의회에 등원하면서 하나씩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 및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에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예우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와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순경 의원외 4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재향군인회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상 하자는 없으며 인근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중 6.25참전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고엽제 회원분들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상 이중지원 금지적용을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식을 고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내용은 검토를 해보셨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조례내용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예우와 지금까지 우리 6.25 참전 이런 행사로 해서 재향군인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예우와 지원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강현삼 위원 여태까지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6.25 기념행사 지원비같은 경우 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사지원을 해오셨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6.25참전도 하나의 법에 의해서 6.25 행사비용만 지원해 준겁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천시 조례에 명시되는 건가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순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제천시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재향군인회 회원이 지금 4500명 정도 확실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박성하,권건중,박기석,김봉수,양순경의원발의)

(10시2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평소에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이 발언대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여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이고 또한 교류를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하고 또한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받았을 경우 상대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유의한 사항으로 제5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시 시의회의 동의규정 및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제반절차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한 제7조 내지는 제8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2항에 보면 자매결연에 실질적으로 결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자매결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박성하 의원외 4명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과 우호증진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및 신규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국내 자매결연 체결현황으로는 서울 서초구외 6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 태안군을 비롯하여 광역단체별로 1개 기초단체 등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시 현황으로는 미국 워싱턴 스포켄시와 중국 장수시가 자매결연 체결중에 있으며 우호 협력도시로는 중국 성도시와 베트남 닌빈시와 우호도시 협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국제 교류계획은 우리시와 컨셉에 맞는 한방, 영상문화, 평생학습 등과 관련된 국외도시 위주로 2008년 상반기중 기초자료조사 실시와 동남아, 몽골, 호주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 자매결연도시 확대 추진으로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 구축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 또는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성하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조 2항에 제천시에 공공시설 이용시 제천시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시설물인지?

박성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칙조항에 있습니다.

저희들만 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도 저희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해서 공동으로 발효됐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풍문화재단지를 이용했을 때 저희하고 할 수 있고 박달재휴양림 반대로 또 저희가 단양군하고 행정 협력교류를 맺었을 때 동일한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 시민들이 고수동굴이나 아니면 유람선 관광시 동일한 지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만 제정하면 저희들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자매결연의 취지 또는 행정협력 교류도시의 취지를 살려서 상호 제정되었을 때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남 함평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되어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강현삼 위원 올해 함평군하고 교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함평군하고는 축제기간에 나비축제에 저희들이 가서 사실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초축제를 통해서 홍화화분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쪽에서 저희쪽에 온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영화축제때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축제때 화환하고 이런거 같이 교환하면서.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의 자매결연방침이 전세계 각지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방침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그 방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가 취하고 있는 방침이 의회쪽 판단으로 옳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성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람시설같은 걸로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걸로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장 있는데 화장장이 그쪽에 없는데는 그쪽에 혜택이 안되는 걸로 전 이렇게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함평군하고 큰 물적교류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우리가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던지 앞으로 우리는 그런 엑스포행사 이런데에 전국적인 홍보라던지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우리가 동대문구와 자매결연 맺고 그 다음 서초구, 성북구 금년도에 용산구를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금년도에 9월 7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금년에 농산물 한 11억 5천 정도의 농산물 직거래를 해줬고 금년도 또 농기계 방문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서울 대도시 자매결연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 군단위는 행정적인 벤치마킹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형식에 치우친 자매결연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하고 앞으로 서로 실익을 따지는 그러한 자매결연에 치중하라는 것이 이조례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 국외간 자매결연에 관해서 어떤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상위법에는 국외자매결연은 되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그러한 자매결연이라던가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그런 쪽의 차원에 법령제정이 내용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자매결연의 법적근거를 더 충실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활발하게 자매결연 도시를 찾고 우호협력도시를 찾는 쪽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실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아까 박성하 의원님외에 의원님 4분이 발의하셔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중에 7조에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체결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나 저희들은 저번에도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고 또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한방엑스포라던지 이런 것을 전국적인 홍보매체라던지 이런 것과 또 행정의 비교견학을 통해서 행정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가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2010년까지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법에는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동의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간에 컨셉이나 그런 것을 맞춰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간의 관계 이런것 때문에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발의된 후에 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치단체 서로간에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가 교류를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만 도의 관계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8년도 상반기중에 동남아, 몽골, 호주 등 국가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금 현재는 베트남을 다녀왔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거고요. 몽골은 대상을 통해서 지금 적정한 도시를 찾고 있고 말레이시아하고 몇 군데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 구축과 그 다음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홍보를 위해서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도시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초관계와 이런 영상이라던가 찾기 위해서 몽골하고 러시아 이런데를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고 그러한 한방 영상 이런데와 같은 맞는데로 해서 2009년까지 국외 자매결연도시를 몇 개 나라를 정해서 자매결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딱 하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봉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6.25 참전 및 월남 참전용사로서 지급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6.25에 참전한 군인, 또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해서 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는 소년지원병을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찰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3조의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사업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원제외는 법 제3조 2항 금치산자라던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고 2항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과 수당을 받는 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5조 지급시기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분기별로 다음달 10일 지급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원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청원내용에서 참전수당과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사망위로금은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해서 제외하고 참전유공자에게만 살아있을 때 수당으로 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2만원 지급과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근거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월 2만원씩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자로서 1항에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시에 등록인원으로는 6.25 참전유공자 1138명, 월남 참전유공자 491명,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6명으로 총 1635명중 65세 미만자와 이중 지원인원을 감한 적용 대상인원은 991명이 되겠으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은 연간 2억 378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대상자 전망으로는 6.25 참전 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인 관계로 지급액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월남 참전 유공자는 아직 연령이 적은 관계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군별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 현황으로는 거창군외 13개 시군이 현재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자치단체중에는 충주시에서 금년 5월말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회원들중에서 유공자 회원들중에서 무공수훈자 있죠.

무공수훈자 회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 제4조 지급대상자 제2항 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호, 6호, 7호, 8호에 무공수훈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상당히 그 수당의 종류하고 이거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당하고 틀리게 무공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을 제외를 시키면 상당수 반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하셨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지원을 받는 자도 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분들 말씀은 우리는 6.25에 참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6.25 참전해서 무공을 쌓아서 수당을 더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된다 했습니다만 타시군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타시군에서도 제외됐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충주시도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타시군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게 된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제외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법무감사팀장 금학렬입니다.

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법령 띄워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되 부서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은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띄워쓰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명 띄어쓰기 126건, 인용법령 등이 6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서류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생략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시의 자치법규에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는 것은 법령 및 자치법 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천시 법무행정처리규정 제4조 2항 제2호에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경우에는 법무감사팀에서 입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법무감사팀에서 조례 제명띄워쓰기 126건, 인용법령 등이 61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일괄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이 출시되어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방지와 또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법령의 법령 변경 및 관련 종목의 명확화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여 있으므로 감면조례를 제정함과 또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또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는데 있어 감면요건을 부부 합산 연간 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법명 변경에 따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도서관으로 정정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제4조, 제6조, 제8조, 제42조 1항을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 1항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266조 3항의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하는데 있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구매, 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두 번째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경감률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또한 전방조종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함에 있습니다.

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따로 따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그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1월 1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2007년 10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서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연금을 대출받는 경우 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 또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내용중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 등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중심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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